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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29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4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답변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순서에 따라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자료요구를 재무과에서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임대수입에 대한 체납현황을 제가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년도별 단체명 체납액이 있는데 년도별로 보면 그냥 년도만 써있다보니까 특히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 9월전까지는 납부가 되었고 9월에 재계약을 해서 지금 재계약 후에 납부가 분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으로 보면 2003년도가 다 체납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소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년도별로만 짜르고 계약기간을 여기에 갖추어 놓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자료 작성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한 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과에서 직접 제출한 것 같은데 아마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년도별로 한 것 같은데 특정단체를 이렇게 고려해서 작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의례적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남궁윤석위원님 말씀은 생활체육협의회는 계약기간만료까지는 다 납부를 했다 그 말씀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를 하시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추진비중 명예 구청장간담회비가 재무국의 예산서에 잡히는 이유가 어떤 사유로 해서 잡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명예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재무국에 잡힌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명예구청장 제도가 예전에 명예행정관이라고 해서 국별로 국장제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제도로 있다가 전체 다를 이제 구청장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이해는 다 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명예구청장 행정관리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에 그래서 재무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저희 세무과 하고 지적과에서 매일 교대로 와서 상담도 하고 일을 하거든요.

최주호위원

명예구청장 여기에는 재무국 소관 명예 구청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그 분들이 그렇게 하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없음으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간사 김우태입니다.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미상환손실보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출된 수혜자 장기연체자에 대한 대출금일부를 손실보존하기 위하여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1,534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연체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손실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우태 질의에 송호재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변천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5일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연대보증을 해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2000년 6월 25일부터는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동장이 연대보증을 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러면 그 때 연대보증할 당시에 임대인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뭔가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 않아서 이런 연체이자가 연체된 손실보존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조치는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우태간사

예를 들어서 지금 임차인한테 대출해 줄 때 임대인에게 우리가 계약서를 별도로 임대인한테 동의를 받는다던가 보증금 반환할 시에는 반드시 우리가 연대보증인이니까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그 보증금을 반환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단은 그런 특단의 규정은 없었고 동장의 책임 하에서 연대보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표와 같이 회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누차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면 구비로 해서 모두다 보존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3% 책정해 놓은 것은 지출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회수불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구비로 지급해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고 103명 명단중에서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29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주민등록말소 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런 실정인데 이것은 나중에 구비로 지급을 안하더라도 주택기금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서울시와도 협의해 보고 기금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간사

지금 현황을 보면 회수불가액이 1억이 훨씬 넘는데 그렇다면 그 임차인들의 재산추적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압류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부동산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전세자금대출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 보시면 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그때 동장님들이 연대보증을 해서 지급했던 그런 사항이고 살아있는 자제분들도 하루 벌어서 하루먹고 그런 사람들이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사실상 취할 수가 없습니다.

김우태간사

전세보증금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는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아주 거주가 열악한 사람들입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압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사람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대출금액을 보시면 옛날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인데 그렇게 열악했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통해서 전세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안그러면 왜 연대보증까지 서가면서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김우태간사

이걸 회수불가로 처리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현재도 이렇게 열악하게 거주생활하고 있는지 좀 파악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손실보전해주던지 그래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표에 보시면 이번달까지 추적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이라든지 방문한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그밑에 자제분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그걸 갚아주고 싶어합니다. 그분들도 생활이 굉장히 안좋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우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에 나온 424페이지 주택업무추진비 있죠? 위에 있고 그밑에 국내여비란에 주택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액수는 같은데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업무추진비 위에 있는 식비로서 급량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여비로서 차비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틀린 겁니다.

김덕홍위원

항목이 틀린데 액수가 똑같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액수는 급량비에 따라서 횟수가 나가면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밥값하고 차비하고 똑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액수가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무허가건물 대형사고예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측면에서 이것은 계상된 것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무허가건물 단속하고 대형사고예방 활동에 들어가는 것은 무허가건물 단속하시는 저희 지도원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관리시설로 해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데 나가서 쓰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덕홍위원

“대형사고예방”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형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과나 주택과나 보면 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에 수색동에 있는 수색아파트인데요. 그런 것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해서 액수는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은평구가 5개지역입니까? 뉴타운때문에 진관내외동을 빼면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게 불광, 수색, 구산, 녹번, 구파발은 지금 뉴타운때문에 해지가 됐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20만원 가지고 사업추진비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옛날에는 이 항목도 안잡혀 있어서 사실상 시나 도시개발공사에 가서 이렇게 업무표를 할려고 하면 그런 경비가 없어서 한달에 10만원씩 정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구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그게 예산싸움입니다. 예산싸움이라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수차례 갔습니다. 시에서는 뭐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일단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와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간사 김우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이자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서를 은행간에 체결한 다음에 은행이니까 어차피 이자는 우리가 보전해줘야 된다는 협약이 죠? 안냈을 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협약사항이고 저희들이 이걸 왜 매년 예산에서 쓰지도 않는데 왜 잡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예산항목을 잡지 않을 때는 자기네들이 은평구에 대해서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겁니다.

김정욱위원

협약서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지금 원금은 다 살아 있는 겁니까? 전 그게 궁금해서 실질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현재 다 살려 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자를 내지 못한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체납에 대한 일정부분을 항목으로 잡아 놓으라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원금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소재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집안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 3%만 보전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원금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금자체가 다 살아 있느냐는 얘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100%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전세자금 이율이 3% 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원금이 살아있으면 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해서 전부다 전세입자하고 구청에 책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원금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보증을 했으니까 보증을 한사람이 다물어야 되니까 원금은 살아있다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각과별로 보면 명예구청장이 관련되어 가지고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주택과에 명예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무슨 청소를 한다 그런 것은 명예구청장들을 이해를 합니다. 주택과에 명예구청장들이 나와서 무얼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 명예구청장들은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간략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 3~4시간 교육으로 민원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하고 재개발현장, 재건축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는 그런 사항으로 꾸며져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재개발 현장에 나가가지고 문제점을 그분들이 뭐를 압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명재위원

일지를 보면 심지어는 위험물 건축물 순찰도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같은데 본위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명예구청장들이 나가서 전문 지식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희들도 잘모르는데 이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전문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위험건축물을 파악하십니까?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나갈 때에는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명재위원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설명해도 구성원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같으면 괜찮은데 구성원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시겠어요. 형식적으로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에 있던 예산 900만원에서 추후로 600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합친다고 하면 당초 예산보다 많아졌지만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그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특수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야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락의위원

뉴타운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추진업무가 60만원 오르고 광고물 관리업무추진비도 대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광고물 관리하고 가로정비도 120만원정도 오른것 같은데 그분야도 계속 하여튼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고 할까 경찰이라든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높여 놓았는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락의위원

또한가지는 뉴타운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이것을 동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동장님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 분야는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면서 진관내동하고 외동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500만원을 예산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을 하면서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정비과에 뉴타운 업무추진뿐만 아니라 동장들에게도 민원해소 차원이나 앞으로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주었으면 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린 겁니다. 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또 3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해가지고 5,000원씩해서 10명 40해서 21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민간위탁은 무엇이고 식비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식비를 따로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 식비인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1,000만원은 광고물정비가 직원들이 수당으로 해서 작업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이상의 높이일 경우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철거전문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약1년에 500여종을 철거하는데 단가가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하는데 1개 광고물철거하는데 필요경비가 얼마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철거용역비 계상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1,000만원을 했는데 밑에 5,000원씩의 식비가 나와있는데 432페이지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식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철거용역을 하는 것은 위탁부분으로 해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직원들이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직원들한테 나가는 경우죠.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민간위탁까지 했는데 식비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민간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나갑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가지는 노점상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수수료를 받죠. 사용료를 받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과태료죠.

최락의위원

과태료를 받는데 꼭 과태료를 받으면서 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말씀을 전에도 드렸는데 사실 노점관리대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완전정비가 안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해서 과태료하고 점용료를 입점한 노점상들한테 받고 있는데 대조시장, 연서시장 부분에서 연 1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하고 점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수나 천갈이 같은 부분을 시킬 수가 없어요. 과태료나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연 2,000만원을 투입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우리구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구에서 과태료 점용료 변상금을 받으면서 보수해 주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월드컵 때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정비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인 차원도 있겠지만 우리구 차원도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관리하다 지저분한 부분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지향적으로 나가야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평구에 환경을 부르짖고 있고 도로정비를 부르짖고 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막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활성화 시켜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럴 려면 뭐 할려고 도로를 크게 냈어요. 협소하게 내지. 시장에 가보세요. 유모차 하나 끌고 못갑니다 시장피크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조장보다 환경차원에서 이제는 보수해 주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때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었지만 이제는 바꾸어야겠다 이제는 뭔가 주민체제로 현제체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부분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몇 푼 받는 것이 수입이 우선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가 우선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 유모차 하나 갈 수 없는 피크시간에 그사람들한테 그것을 내줘서 과태료를 받는다는 것은 주민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환경에 저해되고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철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이 편하게 시장도 도보할 수 있는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답변 됐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저도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관리를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이것은 보는 인식의 차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연서시장, 대조시장 노점상이 어제 오늘 생긴 것도 아니고 최락의위원님 옛날 근무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30동안 못했어요.

최락의위원

60년대 이야기를 왜 해요. 옛날 과거 근무한 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청취불능)
중공

유중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건원부지 계획수립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비는 어느 목적으로 쓰기 위한 용역비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보건원부지 사업추진 경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목적은 2001년도에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3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억을 지출했는데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일정이 자세한 일정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지금 현재 매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 이것이 결정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 입장은 매각을 추진하고 나서 은평구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조금 늦추자 해서 2002년도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3,000만원을 절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이전관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에 국립보건원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2001년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명박시장님 오셨을 때 그러면 은평구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추진되었고 금년도 6월에 우리 시에 서울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겠다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재무국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득해서 5년동안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겠다 분할로 보건복지부로 지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420억입니다. 1,420억인데 사실상 이것을 감정평가하면 약 30%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1,900억 정도가 들어는 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5년동안 분할납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92억원을 계상을 해놓고 내년도부터 5년동안 분할납부 약 1,900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1,900억 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사가지고 우리 구한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서울시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그 부지에 활용방안은 우리 구와 협의를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에 3,000만원은 금년도에 용역을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서울시와 협의를 하자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마무리 못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3,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가 있는데 은평구에 한전주가 300개정도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수량은 몰라도 이 300개는 매년도에 3, 400개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부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개 한전주를 이렇게 간선도로변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300개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매년 이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럼 이게 효과성이 어떻게 검증해 보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것을 부착방지시설을 해 놓으면 일반 벽보가 붙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자체내에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자체내에 붙지않기 때문에 그 부착된 시설에는 붙일 수 없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있고 올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불법간판이 약 500개를 철거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불법광고물 같은 것 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하고 설치 해 놓았을텐데 이것하면서 은평구에 어떠한 얘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간판은 매년 시범가로변을 정하고 아니면 간선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을 철거정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철거할 때 민원 우려해서 정비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도 몇 백개씩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예산이 안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올해 500개를 철거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작년에도 매년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말고 서울시에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되면 이것을 철거합니다. 하고 미리 홍보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어떤 지역 시범가로던가 특정지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려고 예정되면 수차례 물량조사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합니다.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정비해 달라고 계도문도 보내고 수차례 한 후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우려했던 사항보다 조금 적은 상태로 정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얘기는 몇 년전 부터 이미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광고물을 부착한 건물에 기준을 입간판같은 것을 정비를 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어느정도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를 한다면 이미 그런 간판물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세입에서도 더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미 광고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은 부착을 못하게 되어 나가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시켰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거용역비를 들여서 철거를 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과태료부과를 시킨다면 세입에 더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광고물은 우리가 정비 철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고업자나 건물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신고받을 때 여러 가지 위법사항을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고 예전 같으면 서울시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그런데 구 자체내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에 우리도 예산계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점용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불법광고물을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 위탁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매년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응암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신내 주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역촌동시범사업 지구주변을 할 것인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가 이루어지지 구청 전체지역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몇 만개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나기빈위원

일정지역을 정비하는데 500여개씩 잡는다면 전체 광고물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광고물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세입에는 1,500만원밖에 안잡습니다. 1,5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물렸는데 우리가 이 광고물 때문에 들이는 돈은 삼천 육칠백이 되어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그렇다면 지금 금방 전신주 같은데 부착물방지시설을 한다 이런 것은 전신주에만 안붙였지 전신주에 못 붙이니까 상가벽에다가 전부 붙여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못 붙이는 수효는 어디갑니까? 그러니까 단속이 잘 이루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상가벽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은 각 동 어느 동할 것 없이 취로 인부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물 끼얹어 가면서 떼고 떼인 자리 또 갖다 붙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신주에 못붙였다고 해서 이돈을 들여서 효과를 보느냐 전신주에 하나에는 안붙었죠. 그러나 더 전신주에 붙여야 될 것을 옆 상가벽에 붙여놓고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요가 적어 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부착하는데 소재를 찾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갑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꾸 어떤 경고성 계고장이라도 발부를 해줘서 지금 매일하는 업체들이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전신주에 못붙이게 한다고 매년 300여개씩, 500여개씩 전부 붙여 나간다 용역을 줘서 한 2만원씩 줘서 한 500여개를 철거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안발생할 수 있도록 지금 광고물업자, 간판제작하는 사람들을 교육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그 간판들을 어느 광고회사에서 붙였느냐 거기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면 이런 일들이 아주 무척 감소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애초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계속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줄지 않고 우리예산은 우리예산 대로 자꾸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고물은 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보나 입간판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정비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신주 상점 점포붙이고 입간판내놓고 하는 것은 유동광고물로 해가지고 이것은 과태료부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즉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세입이 1,500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것은 유동광고물, 벽보 뭐 천지를 붙인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고정광고물은 상점 점포에 광고물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사항을 우리가 고정광고물로 해서 민간위탁부분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물에 붙여있는 그런 것을 정비할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광고제작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이것이 법적으로 미약합니다. 부착한 점포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광고제작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 자꾸 건의가 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강화돼야만이 이것이 좀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광고물에 무슨 색상 제재도 받고 있고 그래서 되어 있거든요. 광고물을 적색을 많이 몇 % 이상해서 광고를 부착시켰다고 하면 사실 상점주들은 잘 모르고 광고주들은 잘 모르고 광고회사에다 의뢰했는데 그런 광고물이 부착이 돼서 광고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물과태료는 이동식 전신주같은데 붙이는 광고물의 과태료고 고정이 되어 있는 상가에 붙어있는 과태료는 무엇 입니까? 도로법위반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점용료부과를 부과하고 있죠.

나기빈위원

점용료부과에서 과태료가 얼마가 수입이 된다고 합니까? 도로법 위반과태료로 해서 6,300정도가 잡혀 있고 아까 또 노점상쪽으로 1억 가까이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6,300정도 세입이 잡히는데 한 12만원씩을 1개점포에 받고 있다면 월 만원을 받고 있는데 월 만원을 받고 또 그거를 유지·보수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개·보수를 해 주고 그런다면 나중에 지금 노점상들 어느 시장에서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그 과태료 만원씩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더 많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고 하는데 더 시비거리의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기론이 됐던 이야기니까 그정도로 하고요. 세입쪽에서 1억정도 세입이 잡힌다고 하는데 여기 수입현황에 보면 6,300정도 잡혀 있거든요. 불법 이동식으로 한다고 해도 1,500으로 잡혀 있는데 전신주에 하는 작업만 해서도 1,440인가 잡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가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고 어느 곳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소재 추적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태료부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예방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먼저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불법광고물은 여기 일반 포스터도 플랜카드도 포함돼죠?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포함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예산안에 보니까 계획이 잡혀 있는게 26개 부서에서 플랜카드를 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26개 부서를 203년도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일반나무에 메다는 경우가 거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한바 행정관리국 소관에 모든 부서가 불법광고물을 플랜카드를 부착할 경우에는 모든 과태료를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시니까 100% 하겠다고 하는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불법 플랜카드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100%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또 내지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일반주민들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구에서는 구행정에서는 법을 좀 지키지 않으면서 구민들에게 지키자고 하니까 저 개인부터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행정이 먼저 잘만 지켜주면 우리가 포스터를 붙이지 못하겠끔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안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광고가 꼭 플랜카드나 벽보에 의한 광고가 아닌 그이외의 방법도 요즘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엄청 좋은 방법이 많으니까 그러한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최락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주민입장으로써는 그러한 철거를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잘 주민의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야 되는데 이게 워낙 환경과 공해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최락의위원님께서는 이거는 예산집행되는게 불합리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30년전에 설치된 것을 지금 어떻게 철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보다도 저는 이거를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청계천노점상문제도 30년도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강력하게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철거하기 전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에서 저도 참 의아하고 의문스러운 점이었는데 그게 월드컵경기 환경정비 차원에서 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계속적으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대조시장, 연서시장에 노점상관리대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노점상하고 500개도 정비할려면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 월드컵때 앞두고 이것을 일시에 어떻게 정비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검토된 끝에 그러면 관리대를 만들어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사람들도 생계유지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좀 관리대를 입점시키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으로 본다면 그것도 완전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현실인식하고 지금 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짧은 시간에 정비효과도 얻으면서 고민끝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왕 우리가 입점시켜 놓고 시설투자한지 2년 밖에 안되니까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집을 전세내주고 집고쳐 주듯이 한때 환경정비는 하면서 시설투자한 목적에 맞게끔 천갈이도 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장기적으로는 폐쇄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양도양수를 못하겠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입점해서 운영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다른데로 전출하면 그자리를 폐쇄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폐쇄가 되고 앞으로 대림시장같은 경우는 앞에 재건축이 되고 그앞에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시기선택에 문제가 있지 지금 일시적으로 청계천 노점 단속하듯이 경찰투입하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무리하면서 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설치된 마당에 관리는 해 주는 것이 불법에 예산투자 한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과태료받는데 한쪽에서는 환경정비 측면에서 연 한번씩 천갈이를 해 주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문제는 계속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해서 장기적으로는 폐쇄를 할 목적이라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 말씀하셨는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철거는 그냥 철거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문제도 실어서 옮기고 철거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1차적인 과태료를 먹이고 나서 철거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1년차 2년차 해가지고 1% 5%씩을 거두어 들이는데 500만원 2,000만원해서 1%, 5%를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로점용료 1년차에 미수액 얼마고 2년차가 얼마인지 옥외광고물도 1년차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얼마인지 2년차는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대충 이거 우리가 받을려고 하는 계획에 미수액에 몇%나 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과년도에 체납금을 하는데 1년차 있고 2년차 있고 3년차 있는데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수율이 가장 낮습니다. 저조한데 30% 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김정욱위원

여기에 책정된 30%부분 정도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에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는데 세수를 올리는 측면에서 세외 수입징수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 수준이 아닌 높게 세수를 세외수입을 올려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1년차, 2년차 도로점용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타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분야별로 1년짜리도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5년짜리 분야별로 다릅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적인 방수분야는 몇 년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반방수 분야는 2년정도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체육센타와 관련되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다던가 문화체육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일부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두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일단 점검을 했고 곧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구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지요. 지금 제가 한나절동안 체육센타 관련해서 지하 기계실부터 전반적으로 둘러보았는데 지하 기계실은 천장에서 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방수가 6~7군데가 새고 있는데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플라스틱 파이프로 연결해서 선과 맞닿지 않게 옆으로 하수도로 뺀 근거가 있는데 그것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일단 일부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가지 정도를 시공회사에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공회사라고 하지만 전문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방수면 방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분야별로 해야하고 인부가 수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자가 제때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구예산으로 투입된다던가 이런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으니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준공식 3개월전에도 준공식하기 전부터도 수영장에서는 물이 떨어져 가지고 기계실로 계속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밑에 지하실에 가보니까 선이 상당히 많은데 잘못하면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는가 문화체육과는 건축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말입니다. 지금 기계실도 문제지만 기계설치라든가 지하 암반수를 펌프로 퍼올리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면 샤워시설 밖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탈의실로 거꾸로 들어 오고 있는 문제라든가 헬스장에는 탈의실이 부족해가지고 남자는 그곳에서 갈아입는데 여자는 수영장으로 내려와서 옷을 갈아입는 불편문제 그러한 문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래서 수영장에 방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밑에 누수가 되는 사항은 사용승인 당시라든지 1, 2개월 정도 했을 때 없었는데 사실 지하실에 보면 대부분이 결로현상이라든지 해서 파이프에 물이 흐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보기에는 누수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누수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탈의실 문제 협소한 문제라든지 사실상은 건축계획이 건축계획적으로 남자는 시설면적이 얼마되어서 남자시설은 얼마정도 한다, 여자시설은 얼마정도 한다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상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차가 나가는 시간이 11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회전이 일정하기 때문에 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면적을 칸막이 정도다 하면 뜯어서 고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자면 방수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뒷따르고 관경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고칠려고 하는데 고쳤을 때 하자가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자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보수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기간내 빨리 보수를 해서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낭비의 요인이 없는 범위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하려다 못한 부분인데 은평건축상 시상부분인데 건축상 같은 경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은평건축상이라는 것으로 해서 상을 줘야 되는 의미인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상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건축상이 있고 어떤 구는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관내 하나의 건축문화를 창달시키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좋은 건물이 하나 들어서므로 해서 사실은 그것을 보고 다른 건축사분들이라든지 건축주라든지 해서 건물이 질이 좋아지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4년 정도 됐습니다.

김미경위원

4년동안 어떤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보십니까? 은평구에 그렇게 멋진 건축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4년동안.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건축상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이 건물하나라도 건축사 한분이 건물을 물건 팔듯이 수십개를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도 자기 네들이 작품을 할려고 노력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모양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뒤떨어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상당히 개발지가 은평뉴타운 지역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을 많이 짓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게 꼭 필요하다면 은평구민의 날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대상 이런데서는 특별상 같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은평건축상이라는 것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에서.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아닌가요. 은평대상이라는 자체가 퇴색된 의미가 아닐까 싶는데 은평대상이라는 것은 전체 은평구에 도움이 되고 특별상을 지급하는 부분은 200만원이고 건축이라는 부분에서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금내역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상금에 대해서는 사실 작품을 하나 제출하는데 도면 한두장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작품하나 내자면 판넬이라든지 기본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 내지 400만원, 500만원 들어 갑니다. 출품하는 기본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상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사실상 들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응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원 해야 되지 않나 한 것인데 사실상 300만원도 기본 그것도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상은 200만원 지급하는데 왜 300만원 지급하느냐 하는데 그런 특수성으로 제출하는데 기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비용보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 자기 명예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내 이름을 남기겠다는 의미가 강한 부분이지 제가 생각할 때 상금적으로 그분들이 300만원을 받고 그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은평대상이라든가 봉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보이기 위한 관점보다는 은평구에 대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사 그분들이 출품을 하는데 300만원 상받기 위해서 금액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도 명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3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최소기본, 말하자면 기본 제출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액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300만원가지고 사실상 제출할 작품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패널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김미경위원 질문과정에서 보충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상 시상부문에서 출품부분을 얘기했는데 출품비용 소요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포상금에서 600만원을 보상받는 사람은 3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출품비용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과장님의 얘기대로라면 목적과 성격이 과장님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품비용이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사람의 권위랄까 사실상 서울시 건축상이 있지만 금액이 너무적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권위나 질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작품에 대한 제출비용을 해 주기 위해서 못하는 사항에 대한 하나의 권위라라든지 하기 위해서 금액을 300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건축상이라는 것은 건축도 하나의 문화로서의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했던 부분이 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는 출품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얘기해 버리니까 본위원이 볼 때 그 내용하고 포상되는 내용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상 시상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평구에서 주어지는 상인데 은평구에서 은평대상이라는 비중이 더 컸으면 하는 바램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역시 그런데 지금 시상금이 많은 이유는 출품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 시상금 받아서는 충당도 안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응모출품을 받아서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이라든지 건축을 이렇게 하면 훌륭한 작품이다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은평구에 이미 세워져있는 건물들 예를들어서 2003년에 시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잡는다든지 해서 그때까지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각 동에서 한두건씩 3개, 4개 될 수도 있겠지요. 그 건물 실제 지어진 것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면 출품하는 사람들이 따로 비용을 받아서 할 필요도 없고 저 건물이 훌륭하게 잘 지어졌다면 상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상의 성격하고 다른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훌륭한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은평구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지어졌다 하면 그 건물들을 심사를 해서 설계사라던가 아니면 시공업체라던지 이런 데에다가 시상을 해주는 쪽이 더 좀 효과적이고 비용절감차원에서도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출품작품 받아서 좋은 작품이다 해서 내 지형에 맞아야되고 내가 지을 수 있는 건물용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수한 작품이라도 활용도를 쓰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미 대지의 규모가 삼각형이 되었던, 사각형이 되었던, 대지가 되었던, 그것을 활용해서 잘 지어진 작품성이 있는 건물이다 그럴 때에 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한다면 출품비에 신경을 안써도 되고 이미 은평구에 훌륭한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좋지 않나 구립도서관이 시로부터 많은 상을 받았다 잘 지어져서 누가 봐도 훌륭한 건물이다 그럴 때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은평구에 상도 그런 방법으로 준다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품을 심사를 받기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5년 이전부터 지금까지요 그 때에 기히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품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수천만원 해야 되지요. 하나 작품 제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림 그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겠지만 설계하는데 1억이 들어가고 몇 천만원이 들어가고 몇 백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렇게 새롭게 작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기히 5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물 자기가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전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난해까지에 상을 주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매년 그 년도에 지어진 1년씩 단위로 하던지 이런 방법이면 좋겠고, 실제 건물가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런 것 안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심사를 하자면 조감도를 만들어야 되고 도면을 심사를 해야 할 것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를.

나기빈위원

앉아서 하니까 조감도를 보는데 현장에 가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심사를 하는데 아무 서류도 없이 현장가서 건물보고 이렇다, 저렇다 심사하기는 곤란하지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적정하다, 200만원이 적정하다 그런 것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건축상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제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출하는데 기본금액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 또하나의 건축상이라는 권위를 위해서도 그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지 딱 300만원을 이상이 안된다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앉아서 조감도 보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이 건물이 정말 이번에 대상감으로 추천이 되어서 둘러보겠다 하는데 거부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지난번에 은평대상을 주는 자리에서 사실 대상의 격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상금이 그러니까 대상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으니까 대상을 받는 수상자들이 좀 대상에 은평대상에 격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조감도를 새로 작성하고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보는 위주로 조감도 하고 실제 건축물하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물은 그렇게 안지어 졌는데 조감도를 더화려하게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물을 보고 심의하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평건축상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은평건축대상을 하는 폭을 좀 넓혀서 해야 하는데 좁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작년에는 건축수상 금상이 2사람, 은상 2사람, 동상 2사람 그랬는데 금년에는 2사람씩이었는데 내년에는 1사람씩 한 이유는 어디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 한 분씩입니다. 금상 한 분씩입니다. 주거용 비주거용을 구분했다가 작년까지는 주거용 분야, 비주거용 분야로 구분했다가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실제 분야별로는 하나씩이지요. 주거용 비주거용구분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통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넓히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좁아가는 감이 들고요. 지금 지금 여기보면 통합을 했다고 해서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예산이 올라오고 금상은 은상은 2명에서 200만원이었는데 한 명에 1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통합을 하는 것보다고 넓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비주거용 주거용으로 구분을 해 놓으니까 사실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평에는 사실 건물이 뛰어나게 작품성이 나타내는 건물이 적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질적인 면 저하가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상금을 100만원 올리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을 주면 건축물에 질적인 향상이 있지 않느냐 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건축민원해소업무추진비 해서 금년에 신설이 되었지요? 신설이 되는데 건축과에 집단민원 그런 민원이 금년도에 많이 있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민원이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1,004건을 처리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 한 것이 올해는 722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 전체 3,40% 되지 않느냐 구청 전체 건수에 이렇게 되고 있고 사실상 월로 보면 20만원 정도되는데 집단민원도 있고 개별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실상 금액이 적은 것입니다. 최소한의 차값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업무추진비 건축업무민원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까? 내년에 신설되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비용이 전혀없이 예를 들어서 바깥에 가서 차를 빼온다던지 해서 주민들이 오면 열 분이 왔다면 저희들 개인돈으로 해서 하나씩 드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3동 마을조성 있지요. 시비 7억하고 구비가 한 2억 8,000 명시이월에 나와있습니다. 추경에 나와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경사업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 3동 480-180 이 일대에 414㎡ 12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립주택이 2동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그 인접에 공동주차장을 2002년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민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금이 가고 약간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은 건물에 대한 보상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 곳에다가 마을마당 소규모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예산지원을 쭉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7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일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보상비가 다소 좀 필요하고 또한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민원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뜻에서 반대민원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추측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향이나 여론조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마는 주변에도 유사한 연립주택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연립주택을 철거를 하고 조성을 할 경우에 또 덩달아서 자기들도 보상을 해서 좀 규모있게 마을마당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조성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금년도에 불광3동 공영주차장 감사를 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옆에 있는 건물들이 손실이 갔어요. 손실이 갔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우리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간게 아니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손실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보니까 이런 마을마당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무턱되고 예산을 측정한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측정이 됐지 서울시에서 이지역에 피해를 알고 예산을 측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서울시에 보고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도 참 예산을 쓸데가 그렇게도 없나 봅니다. 우리구에서도 마을숲 조성지로 적합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7억이 내려왔어요. 그랬을 때 구에서 판단을 정말 서울시보다 같은 지역이고 은평구지역이고 은평구에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나 전부 이지역의 실정을 잘 알텐데 우리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7억을 줬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다가 10억 5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주택가의 대다수 녹지면적이 절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이렇게 손상이 가는 건물이 있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무를 심고 조그마나마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락의위원

제이야기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해야겠는데 서류검토를 해보면 주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만든다 그거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민원 해소가 있으면 주택민원을 해소해야지 그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만든다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지 않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위험성있는 건물 철거하게 되면 빈공지로 남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넓혀서 확장하는 방법 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을 확장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동과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또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말고 바로 인접해있는 연광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이 상당 규모가 들어서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써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마을마당 조성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택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마당을 만든다 그것이 좀 안맞는 것 같구요. 행정에 부합되지 않구요. 둘째는 우리구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사람들을 피해를 줘서 건물이 크릭이 갔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민원인들한테 통보하기를 우리가 공사하면서 피해준 그런 클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주장했었어요. 이것을 해소화하기 위해서 마을숲을 만든다고 그런 인식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또 보고할 때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함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을 때 정말 서울시에서 왜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쓸데가 없는데 우리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산인데도 줬을 때는 좀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더 해보시고 과장님의 의견을 앞으로 더 듣겠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진과장님 37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하단에 “도시생태림조성”이라고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1,300만원 공사비가 3,700만원 어디다가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림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앞으로 연차계획에서 계속 우리관내에 있는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을 향토수로 이렇게 바꿔 심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임상이 비교적 아카시아 일색이고 좀 빈약한 봉산일대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01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지역외에 무단경작지라든지 또는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수림상태가 빈약한 곳을 대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시비를 5억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예상으로는 한 3억정도는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증산체육광장 주변 또 이쪽 구청뒤에 녹번 동근린공원, 서근린공원 또 약수터주변, 응암동 백년산공원도 일부 내년도에 보상비가 일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원위원

아래보면 불광천 꽃길정비라 해가지고 8,0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불광동이 지난 번에 식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꽃길조성을 또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억 4,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12,600여주를 나무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이 워낙 구간이 길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좌안 응암동쪽에는 그런 대로 향토작물을 심고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드컵 대비해서 우안쪽에 갑자기 짧은 기간동안 하는 바람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안쪽 중심으로 보완을 할까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꽃길 조성이 철에 따라서 그것을 교체를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꽃에 따라서 계절을 탈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물을 배치하고 심을 때 사실은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작물이나 야생화가 계절에 따라서 꽃이 필 수 있도록 시기별로 조정해서 꽃이 피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십시오. 연신내 물빛공원있지요? 하단부분에 연신내 물빛공원 전기료 2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무슨 전기료가 많이 나갑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기료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분수대가 상당량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분수가 일출분수라고 그래서 앞에 전면에 통일로 쪽에 물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분수가 있는데 그게 연신내 지하역사에서 올라오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지하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수에 이용한 다음에 불광천으로 흘려보내서 물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는 상당히 들어 가는 편입니다.

이희원위원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밑에 상하수도료가 30만원씩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음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상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사무실에 양쪽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연신내 물빛공원 전기료200만원 산출기초가 12개월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게 동절기에도 분수를 틉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동절기 분수를 안틉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매주 금요일날 열린음악회를 연신내공원에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분수대 가동도 있고한테 당초에 예상에 없던 열린음악회를 할 때에는 많은 음향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량에 전기요금에 들어 가는데 일률적으로 12개월 한것은 약간에 조금 산출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평균 매월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해가지고 2,4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물빛공원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행사를 6개월 범위내에서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상이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우리 녹지관리에서는 기초를 어차피 관리부분에서만 분류가 되지 같이 간다고 보는데 가동하지 않는 개월수까지 같이 묶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당초에 이제 전기를 처음 공원을 설치할 때 열린음악회라든지 전기가동률을 사용량을 예측이 조금 빗나갔기 때문에 당초에 없던 시설들이 늘어나서 승압이 되기 때문에 승압이 된다는 것은 많은 양을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2개월로 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약간에 산출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정순옥위원

균등하게 분할한것은 잘못된 얘기고 총체적인 금액은 승압으로 인해서 더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신중하게 계산을 하시고 야생화 식재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에 식재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불광천얘기인데 야생화는 보고드린 대로 우측에 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생화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1년초도 있고 다년초도 있기 때문에 장소는 우안 위주로 하돼 좌안 역시

정순옥위원

상단입니까? 하단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자전차길옆에 있는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다 불광천 꽃길정비해서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같은 맥락인데 목을 나누어 놓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히 같은 목적에 투자되는 예산아닌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야생화 등 식재가 6,000만원이고요.

정순옥위원

꽃길정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어차피 1년초로 해서 향토작물 및 야생화로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전체적인 해석은 같은 사업인데 굳이 목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을 결과적으로 분류해서 토탈 1억 4,000을 올렸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질문을 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낭비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서 전년도에 제가 발의를 해서 과목으로 해서 양쪽 둔치부분에 제가 식재를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치밀하게 상세하게 계획을 가지고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년, 1년초들이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저도 그런데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어떤 이해하기가 애매하게 눈가림하는 식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기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렇게까지 별도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364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7,40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공원관리위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게 책정됐어야 되지요?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 공원 36개소, 마을마당 14개소 해서 50개소의 소규모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은 상시관리가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균 한사람이 10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5명으로서는 관리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많은 노인정에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도록 해서 다소나마 공원별로 면적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다소간의 관리비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관리하셨던 다섯분은 어떻게 되는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위탁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청소 어린이 지도 이런 일상적인 관리를 위주로 하고 시설물보수를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다지 전문성이 있는 것은 기존에 상용인부 5명이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인원은 더 여태껏 48개소를 그분들이 같이 하셨었는데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방향이 아닌가요. 5명이 했었던 부분을 노인정이라든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면 다섯분이 여태껏 해 왔던 부분을 인원축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어린이공원관리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각 구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을 대비해 보면 우리구는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앞쪽에 363페이지 보면 마을마당 유지관리해서 5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48개소를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빠지는 마을마당이나 공원은 왜 빠져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363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말씀이신가요?

김미경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51개소를 하겠다하고 위탁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36개하고 14개를 해서 50개를 말씀하시고 공원관리 위탁관리는 48개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틀립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50개소라는 것은 규모 있게 그런대로 시설이 설치되고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고 아주 적은 자투리 마을마당이나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뺏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김미경위원

48개소, 50개소, 51개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363페이지에 51개소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을마당 14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에다 물빛공원이 1개소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물빛공원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원이 아니고 공공용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중관리가 가능합니다. 분수대가 있고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인부를 고정 배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게 되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거기 50개소에서 2개소는 조그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위탁에서는 빼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면 가로녹지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가로녹지 급수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 많은 녹지대하고 공원에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급수차량을 일부는 썼습니다마는 가물 경우 주로 봄에 4월부터 5월까지 경우에 따라서 극심한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 급수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특히 적은 나무 철쭉이라든지 소규모 꽃나무는 거의 고사상태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한발에 급수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4월이나 5월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은평구에도 급수차량이 청소과라든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량을 그때그때 배차해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실무를 하면서 자주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각 기능별로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구에 장비가 충분하다고 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를 하면서 부딪치는 바는 기능별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기는 용의하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은 서로 과끼리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년도에 신설된 것 같애요. 공원관리가 신설이 됐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렵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은평구 예산환경에서 2, 3년 했다고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늘려서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 보다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시설관리원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이 지정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임의로 정원을 늘리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원이 한사람 결원이 된다면 다시 채용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7,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36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를 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국민건강보험하고 금년에는 국민연금이 안들어 갔는데 금년부터 줄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가지 보험은 4대 보험으로서 일단 인부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안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지출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안되어 있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65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한테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으므로 중식을 하신 후 회의를 개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485쪽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에서 금년에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직원이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좀 대신해서 내역서를 이야기 해주세요. 어디에 어떤 금액이 정비에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24개교 하고 유치원 13개소 해서 37개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속방지턱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도색을 한번씩 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 포장이 30m가 있고 보도조성이 120m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구비가 5,000만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예산은 1,000만원 정도 주었거든요. 주었는데 추경에서 더 썼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작년도 예산도 5,000만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작년에 1,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3,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금년도 예산이 자전거보관소 추가설치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이 2,18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3년도예산이 3,182만 5,000원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82만 5,000원이 감소한 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추가설치가 있습니까? 자전거보관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이용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학교를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 보관대를 학교마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 예일여자고등학교 하고 충암고등학교에 은평구에 2개 고등학교 3개 학교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자전거도 학교에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각 역마다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설치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예산은 우리 예산이 구비가 얼마만큼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시비를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편성해서 시비 3,000만원 확보해서 6,000만원으로 2004년도 자전거이용인구활성화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학교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면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도 지원할 때 학교자전거 보관대는 구비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 자료가 미비해서 끝나는 대로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자전거보관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고 관리를 안해서 폐차가 자전거폐차가 1, 2년씩 그 곳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관리를 안해서 정말 누가 보아도 민망할 정도로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안할 바에는 설치를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나는 점은 앞으로 자전거보관소도 관리를 하면서 설치를 해야지 관리자는 없으면서 설치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기 고유의 교육부의 예산보다도 우리 구청예산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각 학교에 금년에 작년에는 2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3억을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얼마나 들어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학교에서 전부 시설을 다시 해 달라고 교육청에 보내야 할 서류가 은평구청에 다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이런 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에 빨리 학교가 지방자치로 넘어와서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시설해 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이상하게 교육부 보다 은평구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상의를 합시다.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응암4동에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비가 8억 8,000이고 구비가 16억이에요.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비 7억 2,000을 포함해서 여기에 되어 있는데 포함이라는 것은 16억속에 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은 금년 저희가 11월 24일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게된 이유는 시비지원금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요청해서 마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심사 이후에 처리해야될 감정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정기간이 남아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면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004년도 예산안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털어서 저희가 알기쉽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소요예산은 39억 6,400만원이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7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17억 6,200만원은 지난 11월 24일날 투자심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22억 200만원은 저희가 구비로 금년도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거기보면 구비가 시비보다 많은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비지원내역을 보면 응암4동 공동주차장 2층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비를 40%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건축비는 5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의해서 시비가 17억 2,000만원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법적으로 해서 우리구비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김덕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교통위반부담금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교통위반부담금의 대상?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가지고 계신 2004년도 예산안 자료 27쪽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3,676만 5,000원, 이사항은 건물연면적 1,000㎡ 이상인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000㎡ 이상이요? 거기에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이 말씀이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단주차인데요. 대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골목안 무단주차있죠? 어느 경우에는 이중 삼중으로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화재발생했다든가 유사시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무단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계획은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은 주로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등하교길에 학교주변 또 U턴지점 또 가각길에 자동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면도로를 하다보면 무단주차가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해서 주로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학교주변하고 U턴지점 가각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 중점적으로 계속 단속을 할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상습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이면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항상 단속을 잘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동네에 예를 들어서 53대분을 만들었는데 그 주차장이 안찹니다. 거의가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요, 골목에다가. 그것은 뭐 한달에 5만원인가 6만원을 내기 싫어서 그런 면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갖다 줄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공동주차장이 있는 부근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0억을 출연을 하는데 그것은 조건부로 내년도에는 다시 20억을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기한없이 20억을 출연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건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일반회계로 넘어 갑니다.

나기빈위원

일반회계로 넘긴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건설이라든지 하는데 2004년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린파킹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은 부득불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주차장특별회계쪽으로 출연안하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20억을 출연금으로 써야 한다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사이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예산으로 연광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학교지하주차장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소진이 됐습니다. 잉여금이 세입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잉여금이 부족하고 또 내년도에 예정에 없던 그린파킹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금이상의 구비를 확보해야만이 시에서 시비를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그린파킹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정에 주차장을 만들 때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린파킹을 하면 일반주택의 담을 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담장을 헐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예산 전액으로 하는 겁니까 지원을 해줘서 블럭을 그린파킹으로 전체로 만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예산지원금액이 일단 담장을 헐어서 내집주차장갖기 하면 200만원까지 한도고 그린파킹하면 조경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액이 아니고 400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최락의위원

400만원까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4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린파킹이라고 하면 그 블럭을 전체를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일부분을 해서는 안되는 것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골목전체를 해야 효과가 큰데요. 부분적으로 담장을 헐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외로 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블럭이 전체를 할 수 있는 블럭을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가도록 하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일부분, 부분 이빨 빠진식으로 해놓으면 보기도 안좋고 미관도 안좋을 것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같아요. 그러니까 전체할 수 있는 블럭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동네에도 해야 되겠다하면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것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린 파킹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을 역촌1동에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8,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좀전에는 관 주도로 하던 것을 설계를 하면서 역촌1동에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서부터 전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나의 그린파킹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매년 2개동씩해서 2006년까지는 우리 관내에 10개동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렇게 들어 가는 사업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김우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간사 김우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린 파킹제 등 우선주차제 등 공동주차제 등 여러 가지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가는데 뒷골목내 여기 저기 보아도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주차제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서 주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전체적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시내 전체가 올라운드 파킹제도를 도입해서 어떤 스티카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어느 구에 가더라도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금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에 주차구획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쿠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구입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확산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우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 또 473페이지 도로관리 474페이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474페이지 도로조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금년 본예산에 비해서도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적은데 금년 추경 3차까지 포함한다면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 절반도 안되는데 이것가지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전혀 안하겠다 해서 이런 예산을 청구하신 것인지 예산이 대폭 축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도로유지 보수 47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4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내년도에 1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26억 5,000을 집행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는 내년에 4억이 반영됐습니다마는 올해 10억을 집행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는 주로 진정민원이나 뒷골목 간지선변에 도로소파 보수, 노후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덧씌우기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사 그리고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칼라 고압브럭으로 교체하는 공사, 노후 콘크리트 포장도로나 침하 도로를 소파보수를 재포장하는 공사가 도로유지 공사인데 주민숙원 사업이나 진정서, 인터넷민원, 환경순찰, 견문사항 등 지역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 도로유지 보수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4억은 올해는 10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에 4억을 반영했는데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거기에 주공정에 해당내용은 과속방지턱 도색, 과속방지턱 신설, 미끄럼 방지포장, 균열된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반사경설치, 휀스설치, 장애인편의시설, 탄력봉 설치, 볼라드 설치 그리고 불량맨홀 요철정비가 총망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허용하신다면 지금 책정된 예산의 배로 10억을 20억으로 4억을 10억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일하는데 부담이 없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토목과장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우리과에서는 3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반영됐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을 반영됐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나는 토목과에서 내년에는 일을 안할 작정으로 예산을 적게 올린것으로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조금전에도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도 금년에 10억인데 4억밖에 안잡혀 있고 또 도로점용공사인가요 작년 본예산에 12억 6,000인데 5억 300밖에 없고 도로관리도 작년 26억 5,000인데 10억밖에 없고 아예 내년에는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각지역에 얘기한 공사는 하나도 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안할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까? 예산을 인정안해 주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규모가 큰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요구하신 내용이 100%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일하는데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산만 많이 해 주면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모든 예산잔액을 토목과로 주시면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토목과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한 것같은데 사실 우리관내 간선도로 큰도로에는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구산역에서 연신내역까지 또 진흥로에 접해 있는 서오릉로 양도로 좌우에 보면 정비가 안되어서 경계석이 깨지고 도로가 부실해서 거기는 통행도 많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이것은 정비할 계획이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이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오릉로 연서로는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폴과 더불어 조도를 상향조종하고 가로등 폴 이격거리를 50m를 30m로 그 다음에 가로등 조도밝기 룩스를 상향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연서로 서오릉로를 부분적으로 정비 안된 곳이 중간중간 이빨 빠지듯이 되어 있습니다. 역촌사거리 구산역 주변이나 전구간이 내년에도 시비사업으로 가로등 개량공사 잔여구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연서로에 시비로 7억 5,000, 그리고 서오릉로가 4억 5,000 예산이 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가로등 공사만 끝나지 지상의 보도정비가 사각보도블록을 칼라고압보도블록으로 경계블록을 경계석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변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여기 역시 예산을 추가 반영해 주면 가로등 개량과 더불어 간선도로 서오릉로 연서로에 칼라고압블록으로 간선도로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예산을 서오릉로, 연서로에도 시비 가로등 개량을 하면서 도보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교체예산이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데 가로등 교체를 할려면 밑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다 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비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동시에 사업을 다 해야 주민들 불편도 덜어주고 사업비도 절감되고 미관상 좋을 것인데 걱정스럽네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실제 가로등을 조도 상향조정하고 가로등 폴도 최신형 칼라스텐폴로 바꾼 이후에 지상보도복구는 있는 보도블록 그대로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접지 기 정비한 보도하고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도정비에 예산을 할애해 주시면 연서로에 3억 6,000, 서오릉로에 4억 9,000정도 가로등 개량공사와 병행해서 간선도로 보도정비가 완료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와산교 확장공사비가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시비는 전혀 거론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우리가 와산교 확장 공사 공사비 28억 전액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와산교는 시비 지원사업이 아니다 해서 반려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는 것으로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추경편성이 20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5억은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5억 7,000만원만 구비가 들어 갔고 나머지 8억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시비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20억 중에서 일부분이 시비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중에서 15억이 시비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부분이 구분이 안되어 있고 와산교 확장공사해서 20억.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표기가 안된 것 같은데 15억이 시비이고 5억 7,000만원이 구비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서부시장길보도조성 공사해서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역총1동 가로등 신설공사해서 4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지난번에 2차추경에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현지 위원님 계시는 데서 그 지역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보도정비에 대한 비용도 다 지불을 했고 가로등도 새로 하는 것도 다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 두가지가 다시 계상이 된 거예요. 내용을 들어 보니까 거기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으로 고급재료를 쓰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액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부시장길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하면서 좀더 야간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고급스럽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간조명에 4억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보도도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 점토블록이라든가 좀더 수준 높은 보도블록 교체하는 과정에서 2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은평구관내 도로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간선도로 이면도로 가끔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썩 뛰어 나지는 않지만 그런데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양기위원장님께서 그랬어요.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범동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범동에 사업비를 예산에 넣어서 그때 반영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 해서 살짝 2억하고 4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고급재료로 쓰겠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봤을 때 거기를 호화스럽게 할 것 같으면 서울시비를 주든가 해야지 재정이 넉넉치도 못한 구비를 이래라 저래라 서울시에서 할 자격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원래 사업비가 서부시장길 보도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16억이 전액 시비특별교부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보도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당시 그거면 된다 나 뿐만 아니라 이양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랬어요. 이 돈이면 거기에 요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 이상은 더 요구하지 않겠다, 해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6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더 좋은 재질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계상이 됐다는 거예요. 가로등도 야간조명을 호화찬란하게 해서 시범동이라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봤을 때 역촌1동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잘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어디까지나 시범동 조성사업이고 서부시장길 보도를 하나의 은평의 처음 조성하는 그런 보도이기 때문에 좀더 색다르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종전에 설계가 일반 우리 걷고싶은 거리 그 수준으로 되었을 때에는 큰 별다른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에서의 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시비를 더 받아오십시오. 이 돈은 삭감을 해서 우리 구에 사정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에서 필요한 양을 받아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김덕홍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님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이 좋고 시범동이니까 좀 조명도 잘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명동거리도 아니고 네온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네온을 넣는다고요, 반짝반짝 하는 네온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네온을 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더니 지하에서 지상으로 비춰서 무슨 색깔을 넣어서 조명을 아주 멋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아한 것이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아니고 거기가 일반주택에다가 시장인데 국장님 생각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탕을 하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 잘못 예산을 쓰게 되면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온을 설치한다던지 지하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조명을 설치한다던지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네온은 아니고요 실제 광섬유를 이용한 간접조명이 되겠습니다. 실제 네온사인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소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시범동을 조성하면 우리구에서 모델케이스가 되는데 이것이 확대보급해서 지역 위원님 여러운 여러 지역마다 계속 확대보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마포에 홍대앞에 걷고 깊은 싶은 거리와 똑같은 그런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서 낭만의 거리가 되어서 뭔가 한번 보여주어서 지역 1개 동에 한 사업으로 계속 확대 보급되는 것을 저희 역시 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네온사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광섬유를 이용한 간접조명입니다. 간접조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홍대앞은 대학생들이 즐기는 곳입니다. 즐기는 곳하고 주민들이 조용하게 하는 주택지역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지역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덕홍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될 때에 본위원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유행처럼 단돈 1원도 더 투자된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행정관리국장도 예산이 더 증액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4차추경 보고 깜짝놀랐어요. 황당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시범동으로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추경 지난번 추경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4차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증액 요청하면 어느 위원님이 수용하겠습니까? 전혀 자체 계획성없이 그냥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그림 그려 가지고 와서 서울시에 투자 이것가지고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나 다시 행정관리국장이나 위원님들께 실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거짓말을. 사람을 이렇게 황당하게 하는 법이 어디있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범동 보도조성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하고 도시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지 처음부터 이것을 숨기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시비지원을 받아내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이미 예상할 수 있고 예측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려야지요. 처음부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들이 전부다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처음부터 다 배려를 해서 설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인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터널환기휀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원래 할 때에는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656만원이 올라왔고 또 터널환기휀에 대해서는 문제사항이 있다고 본위원도 여러번 지적을 했던 바이고 또한 소음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가 지적되었던 바였고 전번에 질의 때에도 한 번 과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본인도 자신할 수 없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번에 펜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터널휀은 예산수치 조정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항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기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한 휀설치는 실제 시에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우리구에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전문가던지 모든 청장님 역시도 환기휀을 담으로써 기대효과를 실제 기대는 아직 기대치에 하기에는 못미치니까 유심히 계속 관찰을 하고 환기휀 신설에 대한 것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제일위에 상단부에 항은 그 문항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465쪽에 보면 은평터널재방송 시설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은평터널 재방송시설 유지관리는 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가 채널 AM이나 FM채널이 터널내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재방송장치에 대한 유지관리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도 아니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AM, FM라디오방송이 주행하면서 터널내를 주행하면서 들을 수 있는 방송청취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에도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항상 이런 비용이 계속 드는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항상 드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따르면 거기에 후속해서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유지 보수에 해당되는 고장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산은 사용 안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을 잡아놨다가 거기에 순서에 필요하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AM, FM 방송이 안들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350m 도노인데 그게 크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이 들지 않거든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재방송청취시설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신사동 현대아파트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2억 5,000만원 기본조사비용을 책정해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추경에서 10억을 잡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구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무산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원래 도시계획 도로가 폭이 25m 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 도로는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상비 10억도 시비로 내려왔고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시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예산반영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간사 김우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하고 똑같은 질의입니다. 어떻게 토목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성씨도 같고 이름도 거의 같으신데 두분 다 공히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확 줄어도 가만 있겠다는 일 안하실 겁니까, 내년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당연히 하수도 사업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민은 하수도가 막히든지 방재가 일어나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만 13억입니다.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이것도 배의 차액이 나는데 내년에 9억가지고 우리관내 하수도를 제대로 보수공사를 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절대 부족하고요. 은평구에 이것보다 더 본예산에 긴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부족하면 예비비 등 기타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방재에 대한 사업은 어렵습니다.

이희원위원

나는 그래서 토목과장님과 하수과장님 두분이 상의해서 우리 일이 바쁘니까 내년에 좀 쉬어서 하게 예산을 적게 주십시오 하고 기획예산과에 가서 사정한 것아닙니까? 내년에 일을 덜 할려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저희가 평년 예산이 유지관리비로서 20억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과에 2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다고 배이상 줄여가지고 9억밖에 책정을 안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다고 어떻게 싸울수가 있겠습니까?

이희원위원

민원이 야기될 때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러면 예비비든 추경이든 별로 편성해야 되겠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이희원위원

예비비에다가 의존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산은 더 확보가 되면 일은 더하겠는데 예산이 적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개별심사하신 내용을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제출한후 소위원회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내용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