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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6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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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임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06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국별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66억3,991만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4.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32.3% 증가한 38억60만8,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1억4,415만1,000원이 감소한 1억1,497만7,000원,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42억3,326만8,000원이 감소한 827억2,4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민회관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주민등록 위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8,66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수강료 등 세외수입 1억4,690만원과 조정교부금 827억2,433만1,000원 등 총 829억2,65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에 대한 임대료와 대관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2,869만6,000원과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보조금 1,500만원 등 총 2억4,3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호적,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과태료와 폐기문서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 세외수입 32억482만1,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의 사회진흥보조금 4,463만2,000원 등 총 32억4,94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공공예금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326만8,000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및 잡수입 34억3,141만7,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총 35억46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9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57%인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843억228만9,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3.79%에 해당합니다. 우선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행정관리국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상분만 반영하고 부대하는 수당까지도 증액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일부는 감액 조치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금년도에 비해 대부분 감액 또는 현수준으로 유지했고, 각종 행사경비와 인쇄비 등은 사업을 축소하여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외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조사·민원처리 업무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금년대비 13.9%가 감소한 1억4,909만8,000원, 총무과는 기관운영과 후생복지, 청사관리 등에 1.98%가 늘어난 601억3,721만9,000원,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 동청사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리고 광고물 정비와 통·반장 조직운영 등에 금년대비 15.8% 증가한 103억4,220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선거관련 자치구 부담액 27억6,423만9,000원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조정, 교육환경 개선지원, 평생학습 및 혁신 업무추진, 송무 수행과 정보화 추진 등에 금년대비 10억689만5,000원이 늘어난 63억1,956만5,000원, 문화공보과는 철쭉제, 청소년 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와 문화시설 관리 위탁 등에 30억5,4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35.8%가 감소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경비로 금년대비 48%가 감소한 2억9,438만1,000원, 사회진흥과는 각급 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지원 등에 금년대비 7.9% 증가한 40억5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최소의 업무수행 부분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삭감되었고, 총무과는 직원봉급 등 편성지침에 의한 기관운영비에서 8억501만6,000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직원복리후생 및 각종 부담금 13억6,007만원이 증가되었고, 서무관리에서 1억2,810만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선거업무 자치비 부담에 따른 법정선거추진에 27억6,423만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혁신분권업무 추진에 1,75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제경비 6억5,14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작은도서관 건립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예산에서 12억4,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운영 등 문화시설 관리에 금년도보다 3억5,365만원이 증가한 20억5,966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창구 직원 피복비와 호적전산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등 2억7,225만6,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사회진흥과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편성 되었으나 구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서 불가피하게 2억9,56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31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시민가구 융자금으로 35억11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6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적 여건 속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을 거듭하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획예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조명환 위원장, 김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회계별로 금년도 대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2,388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96%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25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0.5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3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3.2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사항으로 지방세 271억2,145만4,000원 14.1%, 세외수입 433억8,547만 3,000원 22.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47억2,513만1,000원 44%, 보조금 372억6,794만2,000원 1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배분 사항으로 일반행정 811억2,000만원 42.1%, 사회복지 561억7,400만원 29.2%, 청소환경 253억8,900만원 13.2%, 도로교통 64억5,900만원 3.4%, 문화체육 77억1,000만원 4%, 보건 90억500만원 4.7%,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31억7,400만원 1.6%, 재해 및 재산관리 9억4,400만원 0.5%, 예비비 25억2,500만원 1.3%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별 재원배분 내역으로 의회사무국 26억4,392만9,000원 1.37%, 감사담당관 1억4,909만8,000원 0.08%, 행정관리국 841억5,319만1,000원 43.72%, 재무국 15억2,077만3,000원 0.79%, 생활복지국 557억2,347만7,000원 28.95%, 도시관리국 62억7,372만8,000원 3.26%, 건설교통국 94억1,424만4,000원 4.89%, 보건소 326억2,156만원 16.9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개 특별회계에 463억3,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 1억8,93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35억468만5,000원, 주차장 117억6,205만9,000원, 신청사건립사업 308억7,39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금년도 대비 13.8%가 감소된 1억4,90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6억3,991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가 감액 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조정교부금 827억2,433만1,000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사용료 22억2,501만8,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8억8,485만3,000원,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용료 1억4,691만5,000원, 관악평생학습센터 사용료 1억4,69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1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841억5,319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4%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601억3,721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1억8,721만9,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봉급·수당·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에 455억7,615만9,000원, 연금부담금 58억5,228만1,000원 등이며, 자치행정과는 103억4,220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1,155만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민자치 행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75억7,797만원, 통·반장수당등 활동보상금 22억8,034만원, 동청사 건립·정비보수 등 시설비및부대비 15억4,679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63억1,956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0억689만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 지원 10억원,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원, 컴퓨터·프린터 교체구매에 2억7,526만원, 평생학습센터 일반운영비등 6억5,141만원, 예비비 25억2,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과는 30억5,447만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7억511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공보 관련 일반운영비 7억2,740만2,000원, 관악문화관·도서관운영 민간위탁금 17억 1,982만8,000원, 봉천2동·봉천3동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3억3,783만7,000원 등이며, 민원봉사과는 2억9,438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7,225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데 민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9,018만1,000원과 기록물전산화사업에 1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40억534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9,565만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 관악구민체육센터민간위탁금 20억5,123만6,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금 7억6,321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5억468만5,000원으로 금년도 29억8,448만원 대비 17.4%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326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6,107만9,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억6,517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35억110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925억원 중 자체재원이 705억692만7,000원으로 36.6%, 의존재원이 1,219억9,307만3,000원으로 63.4%로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271억2,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36%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433억8,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18%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의 구성비가 금년도 대비 0.9%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세입예산으로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대비 42억3,326만8,000원이 감소한 827억2,433만1,000원으로 서울시 전체의 5.73% 규모입니다. 관악종합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금년도 대비 1,158만1,000원이 증액된 22억2,501만원이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는 신규로 8억8,485만3,000원이 계상되고, 관악문화관·도서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407만2,000원이 감액된 1억6,606만8,000원이며, 관악구평생학습센터운영 세외수입이 1억4,690만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총무과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1.5%를 계상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3,000만원,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도입 3,400만원, 후생관 지원 3,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9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와 2005년도 행정자치부의 선택적복지서비스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27억6,400만원, 신림7동청사 신축 13억 8,500만원, 봉천6동·신림7동청사 신축에 따른 이전비 2,400만원, 동 명칭변경 추진 1,9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신림7동청사는 지상 5층 규모로 대지 991㎡, 건축연면적 1,780㎡로 200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장의 역할증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인구 3만 미만시 현행 연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구 8만 미만은 연간 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각각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신규사업으로 시 군 구정보화공공기관시스템 임차료 9,645만3,000원과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 사업비는 10억원 계상하였는데 관련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세의 5%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추경을 포함하여 11억5,000만원으로 77개교의 79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33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름방학 영어캠프는 6,64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보다 2,44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 운영에 2억640만원, 평생학습 권역별 지정기관 지원 2,500만원,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 9,6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5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8,124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체의 1.3%입니다. 문화공보과는 봉천2동 작은도서관이 91개열람석 규모로 2006년 3월 개관 예정으로 2명의 인건비등 민간위탁금 1억1,696만1,000원, 봉천3동 작은도서관은 139개열람석 규모로 2006년 3월 개관 예정으로 4명의 인건비등 민간위탁금 2억4,097만4,000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고, 구립합창단 운영에 3,4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나 금년도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관악산철쭉제 민간이전이 7,49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840만원 감액, 청소년열린음악회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신문구독 6,000만원, 통 반장 신문구독료 3억8,16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 금액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신문은 5,76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4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민원발급수수료 카드결제단말기 30대를 구매하고자 5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종이기록물전산화를 위하여 금년도와 동일 금액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건축연면적 1,978㎡의 규모에 수영장 등이 설치되는 시설로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민간위탁에 필요한 7억6,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최대 편성 가능액은 6억5,787만7,000원이고 금년도에는 5억2,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은 20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2,0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공무원 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항목별로 2005년, 2006년을 비교해서 총액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항목별로 별도의 용지에 기록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 철쭉제, 인헌제, 청소년열린음악회 등 사업별로 사항별로 예산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봉천2동과 봉천3동 작은도서관을 민간위탁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및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적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진흥과는 기금에서 검도부 운영지원을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1억1,993만8,000원이 올해 기금에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도부 운영지원도 2004년, 2005년, 2006년으로 해서 구체적인 항목으로 비교해 주시고요. 구민운동장 라이트 설치, 차량막 설치, 기타 보수공사 등에 3억2,694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역, 그 다음에 궁도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24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을,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 1억4,89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4년, 2005년 함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전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원운영비지원이라고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26개 동에만 지원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7개 대대입니다.

장옥호위원

대대는 27개 대대인데 26개 동에 27개 대대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남현동에 2개가 돼가지고.

장옥호위원

지원하는 금액 자체를 본위원이 문제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현동만 2개 대대고 다른 동은 1개 대대인데 거기다가 신림3동과 13동은 2개 동을 묶어가지고 1개 대대로 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남현동처럼 다른 동도 1개 대대를 편성하게 되면 거기도 따로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남현동 2개 대대를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1개 대대로 묶든지 아니면 2개 대대를 하나로 봐가지고 1개 동에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 맞지 남현동은 2개 대대라고 해서 남현동에 매월 40만원씩 지원하고 신림3동과 13동은 합쳐서 1개 대대라고 해서 2개 동을 월 20만원씩 교부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걸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져야만 될 것 같기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남현동이 남자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여성자율방범대는 낮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성자율방범대는 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활동하는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할 수 있으면,

장옥호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통합을, 1개 동에 1개 대대만 지원해야지 2개 있다고 해서 2개 지원하고 또 혼성자율방범대가 하나 탄생하면 또 지원하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통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7개 동에 자율방범대연합대가 구성돼 있지요? 자율방범대연합대가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남현동에 여성자율방범대도 연합대에 속해 있습니까? 없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합회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이거 정리가 돼야 되고요, 본위원이 2004년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즉 말하자면 각 동에 대원들의 인원현황이 남현동은 45명에서 48명까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13명, 15명 이렇게 작은 대원으로 이루어진 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04년도에 지적했을 때 어떤 지적을 했냐면,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등화를 시켜서 1동 1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편성되는 바람에 각 동에 치안에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구민의 질적 서비스차원이나 구민들에게 예산을 잘 집행하는 차원에서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라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명단만 올라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잘 되는 동이 있어요. 그러면 각 동에 지원했을 때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한 자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일률적으로 각 동마다 분기별로 60만원씩 내려준 거 외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효과라든지 아니면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그 다음에 그 동에 인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파악한 적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가 동사무소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칙이 각 동마다 일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동별로 동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총액 범위 내에서 숫자에 따라서 한번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도 6,480만원이라는 지원비를 내려보내면서 치안에 공백을 메우는 귀중한 돈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보완되는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몸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요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괜찮습니다.

한창교위원

용기를 내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여비에 대해서, 115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억9,420만원 돼 있고, 그렇지요? 115쪽.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돼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건 1만원씩 해가지고 국내여비라고 돼 있는데 또 122쪽을 보면 국내여비라 해가지고 6,300얼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비하고 저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기 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옛날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에 교육을 하게 되면 여비를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115쪽 여비는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관내라든지 서울시에 출장을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한창교위원

1만원 같으면, 업무추진여비니까 그렇고. 그래도 3억 얼마인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행정관리국 전체 여비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7만원 20명에 대한 관외출장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을 어떻게 해서 출장을 갑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외는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 그런 데에 가끔 교육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연간 20명, 우리 구 전체적으로 풀로 잡혀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외부교육훈련 해가지고 일당이 8만원, 7만원 차이는 왜 이렇게 같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여비편성규정에 의해서

한창교위원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편성한 겁니다.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국내여비는 과장님께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원수는 연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책정한 숫자입니다.

한창교위원

공통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어떻게 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직무교육을 받아야 승진할 때 교육훈련점수가 20점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교육을 받아야 직무능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교육 주체기관에서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거기에서 밥을 다 제공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돈을 내야 교육이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입이 21쪽 각목명세서에 있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총무과 세입이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당초 구청에는, 임대청사로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에 우리은행 임대료가 있었고 또한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시청사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은행은 자기들이 별도 청사를 임대해서 썼고 또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건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보험창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구청사에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것 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 세입도 민방위관리과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민방위교육장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또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민방위교육장 얘기만 하시고 다른 얘기를 안 하셔서 그것만 가지고는 세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사항 각목명세서 100쪽을 보시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0쪽 말씀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시간외수당이요, 행정관리국은 왜 44시간으로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50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56시간인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44시간이 됐어요 특히 행정관리국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관리국만 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해당되는 기준이 금년도 예산에는 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내년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판단돼서 44시간으로 6시간 정도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44시간으로 책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까지 전부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야지, 다른 과 문화공보과 문화관·도서관이나 체육센터나 다른 시설들은 전부 55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은 44시간만 수당을 받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들이 똑같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데 거기는 55시간까지 주고 이건 관악구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위탁업체들은 고통분담하지 않고 룰루랄라하는 세상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각 과별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고통분담 차원이 될 수 있도록 주관 과하고 조정을 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먹을 걸 먹어야, 배가 불러야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한 해 한 해 그래도 몇 푼이라도 올라가는 맛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맛이 있는데 어떻게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거의 이것만 해도 4억2,5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 뒤에 서무관리에서도 1억2,000얼마가 줄어들어서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력관리가 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상적경비에서 줄어드는 건 인건비 조정수당이, 봉급조정수당이 금년까지만 반영되고 내년부터는 봉급조정수당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인 수용비 등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였던 건데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예산형편이 내년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6시간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할 사항이 아니에요, 일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성심을 다해서 2005년, 2004년처럼 그야말로 주민들한테 대주민봉사랄지, 서비스랄지 이런 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의 만족도나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도 세입이 부동산거래세 같은 게 활성화 돼가지고 세입부분에서 많은 증액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불투명하고 올해 예산 정도도 보면 오히려 긴축예산을 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여전히 하고 있고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실제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악구의 공무원들은 44시간 시간외수당을 받고 문화관이나 도서관, 체육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는 관악구의 위탁업을 하고 있는 쪽은 55시간을 주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6시 땡 하면 집에 가고 그쪽은 9시까지 근무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오히려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그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감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만 1시간이라도 더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요 총무과의 예산만 보더라도 112쪽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자문위원 해서 여기도 7만원에 1명 해서 25회 해서 175만원 이런 것도 있고, 114쪽에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 해서 내용이 266만원 등 이런 신년인사회 행사로 말하자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년인사회 예산 같은 거는 매년 하다가 위원님들이 그것도 금년예산이 지난 해부터 삭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수적인 최소한의 부분만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본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몇몇 위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 봐도 내년에 신년인사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혹시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지금

김금희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요 선출직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은 선출직과 상관없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줄어들면서 이런 행사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행사들도 계속 짜여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어도 고통분담을 하려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와 관련해서는 고통분담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똑같이 44시간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50시간으로 동결시켜서 다 하든지 이래야지 이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가장 관련이 깊고 책임을 져야되는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의 편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이상하게 짜여졌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거의 불만에 찬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어요, 의원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 불만이 터져나와서 금방 얻어맞을 것 같아서 예상으로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에서도 최소한도로 예산을 일반경상비부터 시작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요 본위원이 공무원들한테 입에 발린 말을 하고자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 관심의 표명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만났을 때에 대주민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심의 향방에 커다랗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의 여론으로 다가올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이런 경상예산이 이렇게 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108쪽에 있는 임대청사관리비는 별관, 본관, 임시청사를 다 포함한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세 군데 다 포함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는 게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가 각종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게 주민한테도 힘들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문제지적을 하고 아마 공무원들께서는 다 전반적으로 이에 동감을 같이 내부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에서 보니까 신년인사회는 초청장을 4,000매를 만들고, 또 4대 민선구청장취임식은 초청장을 2,000매를 만들고,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에서는 초청장을 1,000매를 만들고, 구민의 날에는 초청장을 2,000매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초청장이라는게 뭡니까? 초청장이라고 하는 거는 초청해서 꼭 그 자리에 모시고 싶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초창장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 지금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만한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장소는 없습니다. 문화관 좌석이 750석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초청대상자를 초청했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꼭 750명이면 750명 좌석수에 맞춰서 그렇게는 사실 못하고 그보다 더 많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 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 내용을알고 찾아오는 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행사거든요. 이렇게 초정장이 만들어지고 어떤 숫자를 개념에 두면 어떻게 총무과에서 4,000매를 다 발송해서 4,000명을 동원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4,000명이면 각 동당 150명, 각 동당 몇 명 할당을 해 주고 결국에는 문화관·도서관은 750명이 정원이니까 한 동에서 몇 명씩을 20명씩은 반드시 동원을 시켜라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통·반장, 단체 회장들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결국 똑같은 과정이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건데 이 계획에도 있는 것처럼 내년이면 4대 민선구청장 우리가 구청장을 우리 손으로 뽑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금 네번째 구청장을 뽑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계속 바뀌고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도 오히려 동원하는 거는 더 강화가 된다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획부터 4,000매로 시작하면 4,000명의 명단을 수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엔 4,000명의 명단을 수합하기 위한 동원의 전초작업이 시작되는 그걸로부터 공무원들은 아마 2006년 되자마자 또는 되기 전부터 겠죠 이건. 되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2006년에 새롭게 주민들을 동원시킬까 이걸로 골머리 싸매는 작업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행정사무감사의 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행정이 이제는 지양돼야 된다. 신년인사회하고 싶으면 유선방송 있으니까 녹화해서 우리 홍보비 잡아놓았더군요, 문화공보과에서 10회에 얼마 1,000만원 잡아놓았던데 구청장이 녹화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게 하고 신년인사를, 각 동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게 하고, 혹시 또 여력이 되면 인터넷으로 같이 대화라도 하게 하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신년인사회지 어떻게 주민들 4,000명을 동원하는 신년인사회 계획을 세워요. 이건 잘못된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민선구청장 취임식을 7월 3일날 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2,000명을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1,200명을 예상으로 한다. 그런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취임식 및 다과회가 있단 말이에요. 다과회를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과회 문제는 관악구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에서 취임식뿐 아니고 신년인사회 문제를 어떻게 할 건데, 중앙선관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신년인사회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거기에 덧붙어서 신년인사회는 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다과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고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의 영향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신년인사회든, 민선구청장 취임식이든 아니면 시장과 구민과의 대화든 또는 아까뭡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구청장과 주민하고의 만남이든 모든 만남에서 이제는 다과를 주는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걸 처음부터 알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안 되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관악선관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관위에서 다과 문제 때문에 특별히 신년인사회하고 민선구청장4기 취임문제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선관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공직선거법상 다과가 전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선관위랑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법으로 과거에 안 됐으면 지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부행위라고 하는 건 후보자이거나 후보예정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생동안 후보로 나갈 생각만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자치단체고 뭐고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선관위에서는 읍·면·동의 초도순시 때는 가능하도록, 다과가 3,000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신년인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정보고회도 문제인데 신년인사회를 다 같이 모아놓고 한다고 하면서 구정보고회를 또 2월달부터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그냥 신년인사 때 동직원 공무원들 다 만나고, 주민들 다 만나는데 뭣 때문에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50분씩 들으라고 구정보고회를 또 잡습니까. 그리고 다과가 안 되니까 동별로 할 때에는 협찬을 받는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니까 단체별로 돈 모으거나 단체별로 다과준비하거나 이런 일이 주민의 부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과를 하는 행위를 일체 없애야 되고요, 신년인사회 때든 이런 때 추운데 손, 발비벼가면서 밖에 나와서 차가운 음식 한두 개 먹고 가고. 작년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지인줄 아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행사하지 말고 깔끔한 행사를 새로운 모양으로 기획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이 25회 잡혀있는데 올해는 몇 회나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해는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에는 현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3월부터 선거가 있는 5월 31일까지는 구청에 출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과의만남은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10번뿐이 안 한 행사를 25회로 잡는 거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1,000만원을 또 내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내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몇 년 동안 내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전국에 250여 개 자치단체가 거의 회원으로 한 7~8군데만 회원가입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가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 또는 우리가 외국과 교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무역교류를 한다라든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라든가 교류를 시작할 때 먼저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알아봐 주고, 외국문서번역을 해 주고, 통역을 의뢰하면 통역도 해 주고 이게 국제화재단에 우리가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1,000만원씩을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화재단이 있어도 우리가 별도로 통역비용 잡고, 번역비용 잡고 다 잡지 않습니까. 무슨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제화재단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가 넘으면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 범위 내에서는 무료로 서비스제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올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무료든, 뭐든 받았던 내역을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이 100박 2개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올해 상사업비로 또 콘도를 구입한다고 계획서를 올렸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는 콘도휴양소 운영을 몇 개소에 몇 박 가능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콘도를 두 개소만 가지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9개소입니다. 39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몇 구좌를 더 구매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구좌 정도 더.

임현주위원

그럼 총 44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예산서 122쪽에 있는 2개소라는 개념은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하계휴양소, 여름에 집중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콘도가 39구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직원들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계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구좌를 가지고 있는 콘도의 이용은 개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알아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거와 별도로 여름을 위해서 두 개소 정도를 더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매년 해 왔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산출을 했었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5년에는, 특별히 2개소 운영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122쪽에 직원하계 휴양소가 12만원×100박×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7만원 기준으로.

임현주위원

100박 2개소가 똑같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7만원이, 날짜가 더 늘어나지는 않고 비용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장소는. 작년에는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콘도를 이용했던 실적하고, 하계휴양소를 이용했던 실적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후생관이라고 하는 건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우리 식당입니다.

임현주위원

식당에 250만원으로 12개월을 잡았는데 25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부식비 지원하고요, 사실상 구내식당이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부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중간에 인건비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후생관 운영비 3,000만원이 인건비 보전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건비 보전이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순수하게 부식비나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식비 외에 운영비가 더 드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부식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선택적복지 얘기인데요 지금 선택적복지제도가 시작되면서 구청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건소, 동사무소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한테는 다 적용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직원 정원 1,346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임현주위원

선택적복지제도가 노동법이 바뀐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선택적복지제도가 전에는 정형화되어 있다보니까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받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행자부 예규로써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용대상이 관악구 소속의 모든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청경도 포함하고,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부 다.

임현주위원

모든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상용직, 일반직 다 포함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상용직은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되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상용직은 공무원으로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명확하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는 정원 외의 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임현주위원

정원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청경을 포함하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관·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는 해도 우리가 급여를 주고 있는데 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새로 민간위탁의 형식이지만 사실상 관악구에서 급여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적용이 돼야 되는 제도가 안 될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단 지금 처음 2006년도부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타 기관이라든지 국가, 중앙정부의 모델을 봐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청경이라고 하는 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우리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른 데도 청경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급화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아놓은 사람이 1,346명의 공무원인데 그 외에 아주 많은 숫자가 또 포함이 돼야 되고요. 특히 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다 월급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과연 공무원의 신분, 이 공무원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신분으로 여기에도 선택적복지제도가 적용이 돼야 되는가 그런 여부까지도 새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조건 1,346명에게 9억4,220만원을 적용해 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출기초를 조금 바꾸어서 일단 포괄비로 잡아놓더라도 좀더 세부적으로는 행자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도 좀 질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을 확인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관악구의 재정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공무원인건비 연도별로 지금 비교현황을 오전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의 추이가 사실상 명예퇴직 수당이나 이런 거 1년에 한 10명 정도로 잡아놓는다고 해도 2005년도에는 단 한 사람도 명예퇴직을 안 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명예퇴직을 잘 안 하는 추이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명예퇴직할 때 기존에 받던 것 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줬기 때문에 하는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다른 쪽에서의 생활안정이나 직업안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추이가. 그리고 관악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직종으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씩이라도. 게다가 앞으로 문화관·도서관에도,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문화관·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새롭게 채용돼야 되는 사람이 한 6명~7명,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새롭게 채용되는 사람도 3~4명 정도가 되고 앞으로도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생기면 동별로 3~4명이 공무원화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공무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잡은 건 본청 예산만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만 나중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관악구가 이 공무원의 인건비류가 늘어나는 부분은 감당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수당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건소라든가, 동사무소 또 아까 김금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본청은 44시간으로 줄였지만 문화공보과의 문화관·도서관은 55시간이고, 체육센터의 직원들은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들도 많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야지만 더이상 상용직이나 이런 사람을 채용 안 하는 정책을 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기관이 생길 때마다, 민간위탁해야 되는 사유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민간위탁 비용을 어떻게 인건비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다목적체육센터, 도서관 2곳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민간위탁의 계획을 세운다라면 자기네가 일정 부분 돈을 부담하고 올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봉천2동이나 봉천3동 같은 경우도 인건비 부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지 않는 곳을 먼저 찾아보고 나서 직영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계획도 조금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공공건물에 대한 전기료부과, 전기세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만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공무원을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시간을 맞춰줘야 된다, 어디는 20시간부터 55시간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김금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제도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만큼 보장해 주고 나서 일을 벌여야 되는데 이번에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과연 왜 긴축재정을 편성했나 혹시 관악구에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줄었나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각종 세금, 고정화 돼서 들어오는 세금이 거치는 게 줄어드는 부분은 한 15억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에서 줄어들 예상치 또는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 재정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공무원들은 하던 일 계속하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줄면서 그리고 공무원 봉급인상도 더이상 안 하겠다라는 계획도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위축될 거예요. 행사는 늘어나고 동원은 계속 시키고 일은 많아지는데 시간 외로 할 일은 많아지는데 시간외수당은 더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면 안 되거든요.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공무원들도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 부분 감안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업도 벌이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폭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해야 될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장님이 살림살이로서의 그런 계획과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관악구가 한 부서에 의해서 휘둘리는 이런 경향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잘 감안하시고 예결위라든가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예산서 124쪽.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창규위원

124쪽이요. 민간이전에 대한 재해보상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자료는 3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1억1,892만1,000원으로 집행도 동일하게 1억1,892만1,000원까지 예산과 집행이 동일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요구액은 6,656만원으로 전년대비 5,2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재해보상급여의 목적이라면 공무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때 지출하도록 또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손상을 입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해보상급여는 그때그때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이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데 사실 재해보상급여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신창규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보게 되면 1억1,892만1,000원에서 집행도 1억1,892만1,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경우로 봐서 최소한도 1억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만 이런 재해로 인한 급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재해가 직계 공무원 본인이라든지 존·비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는 26명, 2006년도에 좀더 예상을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편성을 했다가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신창규위원

2005년도 재해보상급여액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있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건 호적등본이 첨부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신창규위원

또 하나는 보조자료 12쪽, 예산서 116쪽 또 118쪽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국외자매도시교류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액보다 집행내역이 상당히 감액돼서 불용되는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비 항목에서 4,2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예산편성 자체가. 또 외빈초청여비도 금년에 2,600만원에서 85만8,000원 집행되고 2,514만2,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감액편성한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는 이런 신 문화를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외우호도시를 교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할 경우에 이러한 우호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 세계화 사회기 때문에 어떤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도 자주 나가고 또 배워오고 벤치마킹도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단체장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아마 해외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감편성을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선거까지 말씀하시면서 긴축예산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는 선거고, 관악구의 나아가야 될 어떠한 비전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별도로 선진비교나 우리 일반 직원들이 또 선진비교시찰 나가는 거 각 과별로 실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신청사건립 등 관악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악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구에 뒤떨어지지 않게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속적인 국외 교류사업이 지속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태극기구입비라고 해서 56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요 간선도로에 국경일에 게양하는 태극기가 자주 낡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년 잡히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일부씩 교체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이 매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은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원 책정됐지요? 1억원이 잡혀있어요 예산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물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동명칭도 관악구 발전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굳이 1억원이라는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비에 포함돼서 전문가에게 어느 정도 용역을 맡긴 결과 나온 다음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칭도 포함해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동명칭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동명칭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이 2006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6년 7월 하반기로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명칭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2,000만원 잡혀있거든요. 1,900만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관악구에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될지 몰라요, 3월달부터 선거운동 들어가시는 거 알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조사 및 구의 의견수렴이 다 하반기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2,000만원 잡혀있으면 내년 동명칭 행사를 몇 월달부터 할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몇 월달부터 잡혀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반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잡아도 되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악구발전10개년 결과가 나오면 정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라면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전달되고 집행되면 선거법이나 선거의 논란에 휘말리게 되는 예산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명칭에 관해서 지금도 많은 선배위원님들이나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관악구 주민이 동명칭하는 설명회 안 해도 관악구 53만 중에 대부분 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명칭 변경에 관한 예산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동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 본예산에 동명칭변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들을 보면 주로 동명칭 변경, 동행정 평가, 동주민자치센터 평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업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은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일부분 많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각목명세서 144쪽 보면 관악구지명위원회가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7명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해 했습니까, 2005년도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수시로 합니다.

김금희위원

수시로 하는데, 여기에 1회 있는 건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예상을 해서 1회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관악구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현재 위원회 위촉현황이랄지, 2005년도에 지명위원회 실시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위원회 회의를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이 지명위원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경우를 보면 새주소이름붙이기사업 심의를 합니다.

김금희위원

새주소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새주소는 뭐고 동명칭은 또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새주소는 범정부차원에서 각 도로별 중심으로 각 집마다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지명위원회가 따로 필요가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를

김금희위원

구성하게 돼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2005년도에 회의한 내용들을 회의한 횟수에 따라서 시기별로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 때 하는 거 말고 따로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철쭉제 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철쭉제 때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 때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평가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145쪽 보면. 동행정평가 시상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연말에 항상 해오던 것입니다. 각 동별로 우수한 거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동행정 평가에 대한 각 동별로 인구구성이랄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상황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상을 준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1동이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로해 주는 포상이어야지, 어떻게 보면 모든 행사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겨서 괴롭히는 게 요새 공무원들의 시름이고 괴로움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동행정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행정평가도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다른 쪽에 주민평가, 동평가 한 거 보면 실제로 얼마만큼 실속있게 운영되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힘을 더 잘 쓰냐, 어느 쪽에 입김이 잘 통하냐 이렇게 보여지는 걸로 많이 느껴져요. 그건 본위원의 생각 뿐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자질이나 소양이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로 쓰여져야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등수를 매겨서 어떤 기준도 없는 거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 그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관악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찾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그야말로 공간이 없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원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들은 당연히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이 안 될텐데 그러면 시상을 당연히 생각지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먼저 하시지요.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벽보 제거해 가지고 1,400만원이 잡혀있는데, 134쪽?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대문이나 전봇대 불법광고물 보면 전화번호가 있고 하면 과태료를 물려야지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태료 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과태료 무는데 상당히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 동에는 동장님이 오셔서 전부 깨끗한데 보면 이 과태료가 물지 않으면 정말 엄청 지저분하게 골목마다 너줄하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자꾸만 우리 인원 투입하지 말고 거기 과태료를 물려서 수입을 잡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금액하고 과태료 수입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게 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을 할 게 아니고 거기 불법하는 과태료를, 전화번호가 하지못해 중국집이라도 안 그러면 호프집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태료 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고 도로도 깨끗하게 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산까지 투입시키는 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걸 참조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린데요, 저도 동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해봤는데 과태료는 너무 적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제거를

한창교위원

벌금을 문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청소도 해줘야지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교위원

잘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범CCTV가 40대가 돼 있는데 139쪽 보면 동별로 몇 개 돼 있습니까? 동별로 돼 있습니까, 필요한 데 설치돼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신림본동,

한창교위원

지정하지 말고 각 동별로 대략 40개면 한 동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개 동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개 동. 봉천1동, 봉천본동, 신림5동 이렇게 관악경찰서에서 지정해 준 곳 세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앞으로 각 동에 대략 얼마나 예산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없고요, 그것이 강남구에서 교부해 주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하네요, 강남구에서 지원 못 받으면 못 하겠네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좀 힘듭니다.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교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거 하면서 운영비가 8,300만원이나 들어가면서 우리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지금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치되면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창교위원

예산은 8,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유지·보수비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받아서 우리 예산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있을 거라고 예측만 하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실제로 제가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 예산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142쪽에 보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한번 유지관리비를 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유지관리비 따로고 사용료 따로고 이렇게 되면 왜 분류를 했냐 이거지요. 그러면 상당히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건 사용료고요 인터넷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고 이번에 이건 유지관리비로 별도입니다.

한창교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장님하고 기관운영추진비가 다른 데는 어렵다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시간외수당을 44시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왜 증액이 됐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증액된 거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동장님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한창교위원

작년과 그대로인데, 증감이 3,240만원인데 어찌 그대로 입니까 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보이고 있는데도 그대로라고, 작년에는 1억3,000만원이고, 아 여기 딱 나와있고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른 겁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창교위원

증액됐지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다른 데는 시간외수당을 깎고 하는데 여기에는 각 동의 동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민들 만나면 많이 줘야 되지만 시간외수당은 참 정말 저도 그 쪽에 좀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것 보다도 여기에 있는 부분에 증액하니까 형평성에 문제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도 만나서 말했는데 각 동 자치위원회에 내려가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는데 30만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어디에 있어요? 내가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43쪽입니다.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43쪽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운영.

한창교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아니 여기에 봐요, 27개 동에 17만원씩 12개월 있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 해가지고 17만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34만원 있잖아요, 두 개 합쳐야지. 두 개 합쳐서 34만원이라니까요.

한창교위원

그럼 문제가 다르지, 오른 거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밑에서 여섯번째줄에 17만원씩으로 깎였습니다.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깎였어요 17만원씩으로.

한창교위원

아니 깎이다니 어떻게, 아니 그러면 2006년도에는 자치위원회 지원하는 게 2005년도는 얼마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0만원이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7만원씩으로, 올해는 30만원이었고요 내년부터 1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창교위원

17만원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7만원으로 게상했습니다.

한창교위원

혹 여기 동료위원님도 자치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가 있는데 - 지금 30만원 주는 것도 부족해서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깎아버리면 어찌 되는 거고. 아니 진짜야, 그건 사실 보면 이건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자치위원회 참석해 보시오. 모두 자치위원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정말 어려운데 여기 깎아버리면. 그리고 돈 주는 방법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하도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30만원 책정해서 3만원 근검절약해서 떼고 27만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내려가니까 자치위원으로 안 내려가고 동장님이나 이래 하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30만원, 근검 3만원 보태서 30만원 주면서 10만원은 동에서 홍보비나 현수막하는데 쓰고 20만원은 분명히 자치위원회에서 식대를 하든 뭘 하든 분명히 그 때에 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치위원회 내려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무실하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에 13만원 깎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덜커덩 깎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월 17만원하고 주민자치센터업무지도 17만원 12개월 하고, 이거는 그런데 주민자치운영에 17만 12개월 이렇게 깎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자세히 자료준비해서 별도 설명해 드리고, 그 부분은 개별 설명 들으시고 다른 거질의는 더 없습니까?

한창교위원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 분명히 삭감돼 놓으면 말썽 많습니다. 그거 별도로 해서 원래 30만원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25만원 해서 8,1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건

한창교위원

맨날 같은 지출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한창교위원

아니 동장님 그거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는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해서 동별로 이렇게 나갑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수용비 같은 거를 쓰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무용품이라든가, 수용비 항상 내려갔던 돈입니다.

한창교위원

사무용에 쓰는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로

한창교위원

부서라는 게 어떤 부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입니다.

한창교위원

동은 27개 동인데 그 안에 동장님이 있고 민원실이 있고 부서가 아니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 부서는 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서라는 건 동을 지칭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동에 27만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세자료를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막 동명칭변경주민설명회를 시작했는데 어제 어떤 통장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일과시간에 사람 동원하기가 엄청 힘들다, 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법, 뭐 시끄럽고 한 이 마당에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우선 동명칭변경 공청회비가 있고, 동명칭공청회 초청장이 있고, 동명칭공청회 책자가 있고, 동명칭설명회 리플릿이 있고 이것만 해도 네 개, 여기 보면 동명칭변경 주민의견설문지가 있고, 동명칭주민의견서 우편료가 있고, 동명칭선정공청회 참석자사례금이 있고 이렇게 도배가 됐네요. 그런데 이런 건 좀 지우고 통장님들 잘 모이지 않습니까. 우편료 이런 거 8건씩이나 이렇게 완전 낭비 아닙니까. 이건 뺍시다. 빼야지 8개씩이나 이게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 내용이 설문지비용 1,150만원이 주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장재근위원

통장님들 많이 잘못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이 생각 좀 잘해 보십시오.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던 동별로 30만원에서 13만원을 깎았는데 그거 많지도 않은데 13만원을 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전체 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장옥호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깎았다 그런 말이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건 제가 알았고요. 혹시 과장님 전봇대가 잔디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잔디옷을 입은 전봇대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못 들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방지하는 고무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제 기억으로는 4,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다 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그런 말하자면 방지판을 또 다시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셨는데 보니까 드는 비용이 인건비로 두 사람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1,350만원, 그리고 또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작업복을 사겠다고 해서 15명분 작업복 비용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작업복 15명분은 우리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분의 작업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직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직원을 얘기하고 직원 외의 두 명은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정비작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다 좋은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났길래 본위원이 뽑아왔습니다. 뭐냐면 "잔디 입은 전봇대"라고 해서 서초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는데 인조잔디를 전봇대에 부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고무판 부착방지물 보다도 훨씬 더 싸답니다. 한 3분의 2 정도의 가격으로 - 염가로 - 해서 인조잔디를 입힘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신문에서 평가하기를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떼어내는 데 들어가는 인력을 첫째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 3분의 2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아주 친밀감을 주고 한편 눈의 피로도 덜어준다는 이런 차원에서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다른 구를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신문을 보고 제가 생각나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에 있을 4대 민선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한 게 한 4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마지막 산출기초에다 2분의 1씩한 이유가 있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시보조금이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2분의 1만 하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보조금은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 다 설명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올 것으로 예상한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법적인 것이니까.

임현주위원

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먼저 잡은 겁니까? 맞는 답변이시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불법광고물 벽보제거는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좀 이용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려고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동에 공공근로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근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인데 못 하겠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취로사업은 좀 있는데 공공근로는 재활용 부분에 7~8명씩 투입되고 별로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요한 사업이면 해요. 제가 공공근로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이렇게 관악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1,450만원이 별도로 들어갈 사업이라면 두 명 배정할 수 있어요. 사람 채용해서 드는 여러 가지 그런 비용보다 공공근로에는 어차피 우리가 재료비, 인건비도 주고 있고 보험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칭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때도 당장 공청회는 중지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더이상 진행된 데는 없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설명회요?

임현주위원

예. 두 곳 이상으로 또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명칭변경과 관련된 예산을 만약에 우리 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 삭감을 한다, 또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과장님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 안 드는 방향으로 공청회 이런 건 다 하겠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141쪽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주민투표를 혹시 요구할 것에 대비한 심의회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7동청사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이전비용하고 새로 신축하겠다라는 시설비용이 같이 잡혀있거든요. 신림7동청사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었던 복합청사로 5층짜리 건물에 2층, 3층은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복합청사를 짓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2005년 9월달에 투자심사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 9월달에 투자심사를 했는데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미?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신림7동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지매입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재개발지역에 같이 묶여서 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별도로 부지매입하지 않고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제는 올해 시설비만 들어가면 공사가 된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13억8,000만원 들어가면 더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완전하게 신축공사비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신축공사를 2006년 안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까지 하겠다 그 계획을 다 잡은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7동청사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쳤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9월달에 투자심사를 했거든요, 엊그제 9월에 작년이 아니고. 2005년 9월달에 투자심사를 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봤는데 신축공사가 시작돼 있다 이미. 언제부터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면서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돈으로 하냐고, 무슨 돈으로요? 신축공사를 하려면 설계해야 되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희 땅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차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땅을 바꾸든 뭐를 하든 땅이 있으면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비용이 들어가지요? 설계가 나오고 나서 신축하면 기성금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재개발사업하는 데서 묶여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린 정산만 해 주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동청사를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린이집까지 복합건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투자심사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신림7동 동청사 짓는 거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과정하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던 건지를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투자심사 의뢰했던 자료, 그래서 투자심사가 적정한가 아닌가 체크했던 그런 자료에 보면 부지가 시유지 이런 거라서 다른 데 보다 월등히 싸고 다른 데 보다 효과적이다만 나왔지 재개발조합에서 자기네가 지어주고 나중에 우리한테 공사비용 받아간다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아까 돈 안 들이는 건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동청사 관련해서는 돈 드는 행사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 중에도 동명칭선정공청회 참석자 사례금이 100만원 나와 있던데 이건 참석해서 기조발제를 하거나 토론하는 사람한테 돈 주겠다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8월 24일날 문화관에서 동명칭변경에 따른 공청회 한번 했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도 나온 사람들 돈 줬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무슨 돈으로 줬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례금으로 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요? 예산에 없었는데. 2005년에는 예산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무슨 돈으로 얼마를 줬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임현주위원

나는 과장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없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생각했더니 8월 24일날도 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우리가 하겠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4쪽을 보면 여름방학영어캠프 해서 강좌 수강료요, 뭐지요? 15만원씩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역리더십개발대학원운영 이것도 10만원씩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내년도 사업계획, 금년도 결산하면서 승인을 받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허수아비에요, 미리 하지 않고 그냥 예산통과 시켜놓고 나중에 회의 열면 돼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이 확정이 돼야 보고를 하지요.

김금희위원

다른 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미 다 회의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올리고 반영해 달라고 하고 이게 절차인 것 같은데 거꾸로 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51쪽이요, 공약사업추진보고서 이런 게 뭐예요? 평가보고서, 업무평가시행계획서 이런 거요. 인쇄비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시기상?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업무계획이야 어차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내년도 연말쯤 가서 만들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내년 연말에 한다고 한다면 올 본예산에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고요, 또 공약사업추진보고서 이런 건 더군다나 시기상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김금희위원

해마다 해왔어도 시기가 차이가 있잖아요, 매년 연초하고는. 152쪽을 봐도 구정주요기획성과홍보책자 분명히 이런 건 선거법 논란에 부딪힐 수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거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선관위하고 협의 안 하고 올라오지 않았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선관위하고 상관없는 우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데 3,000부씩이나 필요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홍보물, 간행물을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100부, 600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정홍보물책자 3,000부 또 공익사업추진보고서 600부 이런 부분들은 논란이 많겠습니다 아무튼. 154쪽 용역비가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비에서 1억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민선4기 구청장님이 누가 되시든 4기가 되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끝난 다음에 더군다나 10개년을 바라보는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한다면 다음 번 차기 구청장의 마인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하면 당연히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보다는 2006년도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시기가 적절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6쪽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4,100만원이 넘게 거의 4,200만원 정도가 새로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 재정정보시스템은 사업별예산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사업별예산제도하는 시스템구입비입니다.

김금희위원

시스템을 구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시스템을 우선 구입하고 직원교육 시키고 새로운 예산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 준비작업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걸 대행사업비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만 구입하는 건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구를 통일해서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각 기관별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김금희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거여서 각 자치구에서 똑같은 재정을 부담하는 겁니까? 일률적인 프로그램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166쪽 보면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이것도 거의 9,600만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어느 기관 소관 업무에서 생긴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도 행자부 같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똑같은 행자부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국비·시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일률적으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각 자치구별로 똑같이 재정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168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추진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례도 통과시켜 놓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준비작업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 7월 이후에,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분을 잡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10만원씩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돈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직원들 작업하려면 그런 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 배정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명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도 규정이 없이 직원 배정을 하고 직급이 새로 신설되고 이런 게 조례의 재정이나 개정없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업추진반입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고 준비반입니다.

김금희위원

준비반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준비반도 조례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팀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과장님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초법적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169쪽 보면 혁신분권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구 관련해서 주민의견수렴홍보물제작, 공청회, 추진계획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동명칭개정 내용하고 똑같이 시기가 현 상황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기는 지역특화발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법이 통과되면 내년 중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야 됩니다.

김금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에 상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기가 미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선거는 피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선거나 끝나야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선거준비로 이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건 조금 시일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74쪽을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기관장해외연수(교육개발원) 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광명시에서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는데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금년에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도 못 가시고 실무자도 못 갔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가 다 같이 가는데 관악구만 안 가냐 이런 게 있어서 구청장님이 내년도에 교육개발원 주최로 해서 전국 30여 개 기관장들이 해외로 평생학습도시 선진도시 연수를 갑니다. 평생학습도시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의 심의나 이런 걸 받아서 기관장협의회에 가입한다든지, 거기에 분담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소관돼서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미리 협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에 협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예산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협의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175쪽을 보면 동아리교육이라고 해서 외부강사사례금 해서 15만원×2명×4회 해서 12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동아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동아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받고 있고, 그 동아리 중에 활동을 잘 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원하는 강사를 지원해 줄 그런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15만원씩 해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밑에 실무자연찬회강사료 이것도 30만원씩이고,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있다고 얘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에서 구성된 사안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 동아리 교육에 대해서 프르그램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했는데 평생학습운영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동아리에 한 프로그램씩 선정돼서 몇 백 만원씩 지원을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강사 사례금이라는 것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강사의 수준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5만원, 30만원짜리 강사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근거에서 줄 수 있는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을 전공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강사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3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거기 가곡반인가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이 하는 것도 4만5,000원, 8만원, 최고 많은 게 8만원이에요 교수급인데도. 그러면 15만원, 30만원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교수는 8만원 주고, 어떤 교수는 15만원 주고, 어떤 교수는 30만원 줍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센터의 강사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는 아니시지요.

김금희위원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우리 관악구의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아무리 서울대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협력기관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것처럼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해도 우리 관악구의 협력사업을 한다면 관악구조례에 근거한 활동비나 강사료나 이런 걸 받아야 제대로 된 기관 대 기관, 지역이 협력하는 협력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이 돼 있고, 공동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서울대 교수가 30만원 받고 와서 강의를 하지요. 30만원 갖고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외부하고 협약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런 것들이 의회의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주관적인 부분들로 판단해서 서울대 교수기 때문에 30만원 주고 어떤 분은 15만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76쪽 보면 거기에도 그래요, 개강식 특강료 해서 30만원이에요, 이러다 보면 관악구에 평생학습도시가 되지만 모든 부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 거점별로, 권역별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겠다, 어디는 3만원씩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15만원, 8만원, 어디는 30만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거의 수준높은 강의를 똑같이 해준다고 해도 평가를 어느 잣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해준다면 실제로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 과연 얼마만큼 성의있게 대주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교육에 대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내실있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강사 부분은 그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직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 하시는 분하고,

김금희위원

차이를 둬야 된다면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비 해가지고 3,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평생학습축제에 몇 번이나 참가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광명시 처음 참석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축제는 어디에서 언제 열립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 9월 말에 광명시에서 열렸는데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30여 곳이 있습니다. 다 와서 운동장에다 각 부스를 설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지방의 중소도시도 엄청나게 홍보관을 많이 설치해요. 저희도 참석을 했는데 이건 기관 간에, 도시 간에 비교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예산편성에도 많이 한 건 아는데 굳이 지난 4회에 걸쳐서 한번도 참가를 안 했는데 굳이 우리가 내년에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우리가 처음 됐기 때문에 작년에 참가할 기회가 없었고요, 금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개발원에서 또 광명시에서 꼭 참가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금년에 처음 참가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국외여비라고 해서 두 가지로 1,1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뭐 기관장해외연수라든지, 관계자해외연수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전국평생학습도시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 학습축제에 참가를 안 했다가 내년에 반영한 금액을 보면 한 4,200만원 돼요. 우리 관악구가 내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우리 관악구로 볼 때는 제일 급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최해 전국으로 하는데 서울에서 저희가 처음 됐고, 금년에 성북구와 양천구 두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전국에서 오는데 우리 관악구만 빠지면 관악구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고요, 어린이 영어캠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운영, 여름방학영어캠프 했는데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하고 관악구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름방학영어캠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어캠프에 대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을, 2005년도에도 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5년도 예산에 보면 4,400만원이 잡혀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안 잡아줬는데 어느 쪽에서 전용해서 썼었습니까 어떤 예산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제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계획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세부계획을 만들겠습니다하고 포괄비로 1억6,000만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돈을 지난 번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세부사업계획을 만들고 그와 관련돼서 그 돈을 썼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영어캠프하신다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올해 2005년에 여기에 참 여한 인원과 기간은 얼마나 됐고, 2006년도에는 참가인원, 기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7월 초에 갑자기 시행하게 돼서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해서 왜 관악구만 안 하냐, 평생학습도시가 영어캠프 하나도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서울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다가 우리 예산도 많이 있지 않아서 20만원씩 본인부담하고 서울대학교 안에서 영어캠프 신청을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1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개강하기 전에 한 명이 교통 사고가 나서 104명이 왔고, 항공료가 제일 많이 비쌉니다. 항공료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서울대 기숙사에서 잡니다. 서울대 기숙사에서 자는데 우리 한국학생과 둘이 자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비는 저희가 하루에 한 1만원 정도, 그 다음 학생들의 수강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하는데 하루에 10만원씩입니다. 제가 학장을 만났는데도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데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하게 한 겁니다. 내년에는 각 학교에서도 더 해달라, 인원을 너무 적게 제한 한다, 5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100명이 넘었어요. 더 이상 확대될 수가 없었고, 금년에는 200명 정도는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교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와서 보시고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도 직접 보시고 영어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는 2주일에 15만원씩 받고 100명씩 2회에 걸쳐서 200명을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이 잡혀있는데 전에도 이런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까? 새로 잡은 용역이에요 이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2006년도에 관악구발전10개년이라고 해서 용역비 1억원을 잡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민선2기 출범해서 이전에도 이런 계획을 잡은 적이 있냐 이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년 전에 5개년계획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치적 전환기이고 새로운 구청장님 올 거니까 장기발전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이런 용역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5개년계획을 한 게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도에 잡았던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02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2년이면 내년까지 5개년을 잡은 거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 관악구에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도 잡혀 있었어요?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관악구발전5개년계획에 없는데도 만들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 예산을 적재적소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접어들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도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는 항상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예산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과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획과 예산 한꺼번에 얘기하셨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건 구청장한테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구청장을 제외하면 누구한테 실무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한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메뉴얼은 보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예산편성 메뉴얼을 왜 보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걸 되도록이면 준수하려고 보지요.

임현주위원

준수하려고 보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준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되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진지하고 싶기 때문에 몇 개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예산에 원칙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의 원칙이 첫번째는 공개의원칙, 두번째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세번째 건전재정운영의원칙, 네번째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 다섯번째 예산총계주의원칙, 여섯번째 예산사전의결의원칙, 일곱번째 예산한정성의원칙, 예산한정성의원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임현주위원

읽어드릴게요. 예산에 연도간, 항목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 항목 간의 상호 융통·이용의 금지,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독립 등을 포함,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예산사전절차이행의원칙인데 이건 뭔지 아시겠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산사전절차이행의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 한 번 읽어는 보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음으로만 노력하셨지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지요 그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조례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올린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등"자 하나 더 넣으려고 문화관·도서관위탁에관한조례에서 도서관등의 "등"자 하나 더 넣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장께서 갑자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재무건설위원회로 보냈을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등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도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심의를 하시기 전에 조례가 통과돼야만 예산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먼저 봐주십시오 해서 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게 보고내용입니다, 보고가 된 다음에, 예산을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거나 또 운영위원회를 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반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책임을 지실 건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잘하셔서 지난번 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고, 몇 년전 특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하시겠는데 책임 질 일을 왜 하십니까? 책임 안 지게 해 드릴게요. 이번부터는 책임 안 지게 해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가 구청 또는 행정전화가 전국단일망접속료, 행정전화, 전용회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있는데요 우리 구청이 본관, 별관, 서원빌딩이 제2별관입니까? 정식명칭이 뭐지요 서원빌딩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2별관입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전화의 사용료가 본관, 별관,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이 되거나 어떻게 요금이 징수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행정전화가 DOD, DID시스템이라고 해서 135회선을 가입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합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서 전화를 쓰든지 - 이용을 하든지 - 건물 구분없이 요금은 하나로 나옵니까? 그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전산실에 통신실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교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국에서 135회선을 가입해서 통합부과합니다.

임현주위원

135회선이 본관, 별관, 제2별관으로 구분이 안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통신실은 하나가 있지요 전산실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관, 별관, 제2별관으로 전화요금을 구분할 수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분이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분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환실을 나누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건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걸 별도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회선만 연결하면

임현주위원

알아볼 수 없어요? 본관, 별관, 제2별관의 각종의 전화들이 사용되는 내역을 알아볼 수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화교환실에 공동으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대표전화라든가 하나로 묶어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전화국에서는 세부적인 연결망이나 이런 걸 다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구분이 안 되더라도 혹시 전화국에 요청해서 구분할 수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화국에 요청을 하셔서 2005년도에 본관, 별관, 제2별관이 각각 월별로 어느 정도의 전화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걸로 전화국에 요청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 164쪽에 유지보수와 관련돼서도 그러면, 이건 질의를 접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별관이 지금 통계사무실로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현재 통계업무 입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실 명칭이 통계조사사무실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통계조사사무실이 제2별관에 별도로 나가있고, 그 제2별관을 별도로 임대한 이유 자체가 통계조사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 제2별관 관련해서 통계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사무실 유지비용이 안 나와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제1별관의 반 이상이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그쪽에 지출되는 임대료나 전기료는 전부 총무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특별히 지출할 게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별도로 특별히 필요해서 그렇게 커다른 공간을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들여놓았으면 그건물을 운용하는 것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명기가 돼야 돼요, 어떤 비용이더라도. 그 통계조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라도 기록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 업무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수용비 같은 거는 총괄적으로 잡혀있지요. 그것을 사무실마다 분리하는 건 예산편성기법상 복잡해지니까 통합으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통계조사사무실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기관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166쪽에 시설비에 보면 통신선로포설 해서 구청전화선로 235만5,000원×3개소 되어 있는데 3개소라고 얘기하는 건 본관, 별관, 제2별관을 얘기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악산관리사무소나 보건소나 그런 구 전체의 전화가 필요할 경우에 만드는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3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균 3개소 정도 1년에 교체될 게 나타납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통신선로포설을 하기 위해서 전화선을 새로 구입한 내역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발생한 일시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평생학습실무자연수라는 게 있던데 그 실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몇 쪽?

임현주위원

174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평생학습실무자연수간다고 했거든요 174쪽에. 실무자라는 게 몇 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요, 구청에 관리·감독하는 해당 과, 사회복지관, 체육관, 평생학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평생학습실무자라는 것도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명칭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임현주위원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해외연수를 아까 기관장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30개 기관장이 해외연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의 기관장이란 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장입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가는 거고, 교육개발원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연수를 주관하는 곳이 교육개발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전국평생학습도시 관계자라고 하는 3명은 또 누구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실무자들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실무자 얘기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센터의 실무자.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센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죠.

임현주위원

구청의 공무원들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176쪽에 거점기관지원이 5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지관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복지관하고 낙성대구민체육센터.

임현주위원

2005년에도 500만원씩 지원했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지요. 그 다음에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여러 사업이 사실상은 서울시에서 받은 상사업비로 인해서 기 지출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왜 아닙니까. 거점기관지원도 해 주었고, 여름방학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작년에 제가 위원님들 의결로 1억6,000만원 받아 그 계획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포괄비.

임현주위원

전년도 포괄비는 어디에 표현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포괄비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 섞여서 썼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됩니다. 문화정보센터 예산하고 그 예산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포괄비로 있었던 1억6,000만원을 가지고 각각 나누어서 쓰면서 그걸로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똑같은 사업에 2005년도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표현이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액. 다 "0"으로 돼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뭘 말씀하시는지.

임현주위원

1억6,000만원을 가지고 영어캠프도 했고, 거점기관지원도 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타 다른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대학도 운영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디에 쓰여있느냐 이거예요. 2005년도에 쓰였던 그 예산은 어디에 쓰여 있냐고? 1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거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게 다 포괄적으로 합쳐져 있어요.

임현주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도 어딘가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세출예산 세부내역 배부해 드렸잖아요.

임현주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포괄적으로 1억6,000만원은 잡혀 있어야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 어디에 있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빠져서 어디에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7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일반운영비 1억6,100만원이 나와 있다는 설명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 지금 17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가 아닌가를 제가 판단할 테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이 금년도 예산에 새로 비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0"으로 표시될 수가 없는 게 전년도 예산액에 1억6,000만원이 있었다면서요, 포괄비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포괄비가 흩어져서 사용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포괄비로는 어딘가에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가 다 "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어디에 표시돼야 되는데 빠진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센터 전년도 예산액에 포괄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넣게 되면 어디에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빠져있으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년도가 맞지 않습니까? 전년도 중에 1억6,000만원이 누락 됐으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넣으실 거냐고요? 전년도 예산액의 어느 항목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게 여러 가지로 쓰여서, 일반운영비쪽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로 집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이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점은 제가,

임현주위원

답변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을 항목별로 비교를 좀 해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 드렸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여기에 있는 건, 2005년도에 있는 건, 이건 줬네요. 예. 그 다음에 신림7동 청사 건을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 1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13억5,000만원이라는 게 시설비로 올라와 있지만 사실상 시설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시설비가 아니고 신림7동 동청사 비용은 총액이 얼마냐면 29억3,163만7,700원이에요 공사비가. 부지매입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토지가 9억8,000만원, 건물이 19억5,000만원 해가지고 총비용이 29억3,000만원으로 투자심사를 받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혹시 2005년부터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일 자체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006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에 총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잠깐.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실상 신림7동 동사무소와 신림7동에 어린이집이 우리 관악구 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을 허물고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주공에서 우리한테 관악구의 건물을 허문 대신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사던가 교환을 하던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니 차액이 얼마냐면 15억4,600만원 정도를 주공에서 그 동안 관악구가 소유하고 있었던 동청사와 어린이집의 지분이라고 생각하고 총금액에서 그 지분을 뺀 나머지만 시설비로 여기다 계상을 한 거예요 예산서에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몇 년 후라도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은 신림7동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을 얼마에 지었냐 예산서 뒤져보면 딱 한 번 13억5,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13억5,000만원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까? 나중에 상세하게 뒤져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과 서로 맞바꾼 게 나오겠지만, 하지만 예산의 총계주의라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데에서는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잡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건 재개발구역이니까 특수한 경우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특수한 경우더라도 부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 이 사업계획을 제가 수립했는데 그 구역 안에 동사무소도 있었고 어린이집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가면 관리처분계획조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에 감정평가액이 나오고, 사업시행인가할 때 그 대체건물을 구역에 지어라 하고 주택과에서 조건을 부과하니까 주공에서 동사무소와 어린이집을 짓고 서로 정산해서 차액을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서로 정산해서 차액을 부담한 건데요, 정산하는 과정이 수입으로 잡히고 세입으로 잡히고 지출로 잡히면서 사업이 하나하나 하나의 몫으로,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이 편성될텐데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사업별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주택과에 관리처분이 이미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계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계하려면 사회복지과 따지고 주택과 따지고 주공 따지고 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는 예산서에다가 그런 거 부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투자심사가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9월달에 했기 때문에 9월달에 투자심사를 하는 내용 자체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또 신청사기금이 그동안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있는데서 세출이 특별회계로 잡히고 세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청사추진담당관에게는 기금편성이 30억원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잘못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특별회계로 나가는 게 30억원이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는 60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잘못돼 가지고 아까 재무건설위원회에 가서 제가 경위를 설명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오타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좀 구차한 변명입니다마는 금년에 재원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할 사업은 많고, 마지막까지 30억원을 어디에서 재원을 만드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다가 결국 신청사기금에서 30억원을 추경으로 넘기고 거기에서 잘라서 재원을 만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당초에 당연히 60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하고 어디에서 이 30억원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을 30억원으로 줄여야 되겠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합니까, 모르고 했으면 실수가 되지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진짜 모르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면서 하는 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마지막에 어디에서 잘라야 30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자를 데가 없어 거기에서 고민고민끝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마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안 하면 서울시에다가는 이미 우리는 특별회계로 60억원까지 마련했으니까 당신네들 빨리주시오, 2005년 밀린 돈까지 주시오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이라는 게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기획예산과의 많은 예산들이 여러 가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아주 관악구가 초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기획예산과장님이 신중하게 한 번 더 예산편성매뉴얼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 발간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연 몇 부를 발간하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월 11만 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2월달까지 다 했어요, 올 12월까지? 계획이 총,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1월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계획한 발간 부수가 몇 부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1만 부.
춘수

임춘수위원

11만 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월 발간부수가 일정해요? 매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월 11만 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새소식 발간 관련해서 관악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총 얼마 집행했지요, 2005년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5년 금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덧붙여서 올해 집행 총예산하고 2006년도에 총 얼마가 잡혔는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5년도 10월 말 현재 총 6,162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 2006년도에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에는 1억3,92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1억3,92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새소식발간 여러 명목이 있는데 명예기자 쭉 해가지고 8,640만원, 864만원, 168만원, 120만원, 600만원 토탈 1억392만원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각목명세서에 보면 관악새소식발간에 대해서 집행예산액을 분산해서 해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목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목별로 했는데 분산해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관악새소식 관련해서 총 집행예산을 한 눈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에 명예기자활동보조금 해서 5만원씩 10명이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예기자 10명은 어떤 분들로 돼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주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그 분들은 글을 쓸 줄 아시고 활동할 수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했던 분도 내년도 또 하시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600만원이 잡혔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관악새소식발간 해가지고 어떤 경로로 구민들에게 전달되지요?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새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새소식은 반상회 회보지로 전 234개 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반상회보지로 발행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발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에서 11만 부가 1년에 효과적으로 소화가 된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통·반장님들한테 할당을 주지요? 제대로 구민들에게 전달되는지 관리한 적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가끔 확인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내년에 우리 관악새소식 발간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관악새소식이 공정하게 우리 관악에 전반적인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관악새소식의 신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2006년 지방선거에 관악새소식의 역할이 지금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새소식의 발간부수를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내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구에 가구수가 18만 가구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구수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1만 부가 발행되는데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전달체계나 모든 면에서 잘 됐는지 그게 의구심이라고 본위원이 지적했어요. 광고료 수입이 1,100만원 들어오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새소식이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내년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같이 발간 횟수라든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대로 똑같은 식으로 발간하실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선법에 분기 1회 1종에 한해서 구정홍보용으로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새소식도 공선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기 1회는 홍보용 보도가 많이 나가고 그 외에는 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홍보하고 관련없이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구정내용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180일 전에는 분기 1회도 안 되고 일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용 내용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체 그런 내용은 보도가 안 될 겁니다. 보도가 되면 또 공선법에 위배가 되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006년도에 관악새소식이 발간된다면 더욱더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예기자 10명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2쪽을 보니까 구정모니터요원 위촉장이 3,000원 해서 60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위촉을 한다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가 교체된 사람만.

김금희위원

현재 구정모니터요원이 총 몇 명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21명입니다.

김금희위원

121명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활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활동사항 자료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엔가, 2005년 때도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정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나 위촉현황들을 봤을 때 별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자료만 봐서는 다시 60명을 재위촉한다는 게 지금까지 활동사항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또 결원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위촉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검토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83쪽을 보면 신문잡지구독료가 거의 5억원이 넘게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지출을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83쪽 맨 하단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5억원 넘게 신문잡지를 구독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문잡지가 내용별로 보시면 우리 청내의 신문구독료는 한 3,000만원 정도 되고요, 특히 통·반장구독료가 3억8,100만원 주로 통·반장구독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구독료 작년과 똑같이 6,000만원, 지방신문이 요즘 신문이 상당히 많이 창간이 돼서 지방신문이 한 10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창간된 건 저희들이 구매를 못하고 2~3년 전부터 계속 우리 구를 홍보해 주고 또 구에 계속 무가지로 배부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구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관계도 있고 해서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각목명세서 184쪽을 보면서 또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지역신문구독이 6,000만원이고, 지방신문구독이 5,76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들도 여러 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되다 보니까 자질도 아니면 어떤 것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그런 신문들만 만들면 계속적으로 배포가 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까지 전부 다 구독을 해 주냐, 무조건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요, 지방신문 같은 경우는 실·과·동에 한 부씩만 봐도 신문별로 한 60부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지역신문도 문제이고 지방신문 구독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면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편향되게 내용을 기사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만,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문들에 대해서 부수가 편차적으로 구독을 하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신문 구독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의해서 객관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는 많은 매수를 구매하고 어느 때에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중앙언론사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지방이나 지역신문에서 많이 다루어 줍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평가하고 위원님들의 평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6쪽 지킴이계도용책자제작 800원 해서 1,000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킴이라는 것은 어떤 지킴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몇 쪽이요?

김금희위원

186쪽.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노래연습장, 게임장 그거 관련된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책자를 1,000매나 제작한다는 게 얼마만큼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책자가 업소교육용 책자이기 때문에 매년 1회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교육용책자 샘플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187쪽을 보면 종교지도자간담회 해서 내용이 나와있고, 189쪽을 보면 종무행사(조찬기도회, 창립기념예배)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요. 문화공보과가 종교 뭐 하는 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 과가 종교를 하는 데가 아니고 종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리를 하는데 조찬기도회를 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종교행사를 종종 하는데요 사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청은 조찬기도회나 추수감사절예배나 이런 예배를 자주 합니다만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특히 또 선거 이후에 구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종교계를 이용해서 구민화합을 위한 기도회라든가, 법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종교별로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형평성 있게? 천주교도 하고, 기독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종교를 크게 나누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 교우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 불교계는 아직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다만 한번 추진해 볼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작년에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과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기공식 전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때도 각 동별로 통장님들 몇 분 오라고 해서, 그 명부를 와서 출석체크를 한다고 하더라 해서 덜덜 떨면서 얼굴만 보여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왔다갔다 하는 걸 봤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협조를 동장들에게 의뢰했지, 강제로 인원체크하고, 인원체크를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의자에 이름도 중간중간 써 있던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름이 아니고 동별로 구분만 해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손들어 보고 체크하던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초청인사. 일반주민들은 거기에서 체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대표적으로 3개로 종교를 구분한다면 작년에 한 번 하던 거를 작년해 보니까 내년에는 세 번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행사는 앞으로는 하지 않고 아마 교회나 사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김금희위원

종교는 종교행위 나름대로 그 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관에서 불러서 뭐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새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하는데 분기별로 1회는 소식말고도 구청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서 자체를 좀 보내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질의가 아니고요 그건 공선법에 나와 있습니다. 1종 1회에 한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다, 공선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법을 갖고 오세요. 선관위에다 질의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공선법 얘기를 제가

임현주위원

선관위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홍보를 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요 관악새소식11월 25일날 발행된 거 그 자체를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에 이게 맞는지, 구체적으로 뉴타운개발사업이나, 경전철사업이나, 서울사대부설중·고교 이전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걸 명기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착공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다, R 지금 우리는 용역만 줬고 아직 신청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다, 조례도 없다 이거 다 내용을 써서 보내시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선관위에서 이미 신문을 다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선관위에서 신문을 봤다 하더라도요 뭐냐면 장차 신림본동에 청사를 지을 예정으로 있더라도 당장 청사의 착공식을 하지 않으면서 신림본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홍보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게 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다 확정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보고 갔다고 하는데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문서로 주고 받았으면 주고 받은 문서를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서는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임현주위원

"아"하고 물어보면 "아"라고 답변하는 거고요, "아"인지 "어"인지 모르겠는데 "어"같다고 하면 "어"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홍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아무렇거나 주민 속일려고 하는 게 홍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새소식이 구청장 선거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은 홍보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80일 이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구청장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다는 답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봉천7동 같은 경우는 중단했다고 나왔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8동도 중단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중단이 아니라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또 동별로 하나씩은 계속 할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 방침이 동별로 새로 짓는 것보다는 공공시설을 이용한 작은도서관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규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정책방향을 좀 바꾸어서 신규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기존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한 리모델링을 해서 조그맣게 약 50평 이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하라는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계속해서 동별로 하나씩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계속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임현주위원

만들어질 때마다 문화관에다 위탁을 할 거고, 그럴 때마다 그 도서관을 관리할 직원을 채용해야 할 거고,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려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냐고요. 지금 봉천2동, 3동 작은도서관 개관할 때 도서관 생긴다니까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는 게 뭡니까. 운영비는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구에서 하랍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비 확보하는 거 봐서 거기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문화관·도서관도 우리 예산으로 일단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돈을 받으면 받는 만큼은 저희들이 자치구비를 절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임현주위원

구비를 100%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서울시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비를 100% 확보하되 구비가 확보되는 것을 보고 서울시가 일부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지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부를 주는 비용이 인건비로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도서관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번에 2동, 3동 만들고 다음에 신림8동 만들고 그 다음에 요구할 때마다 다 하나씩 만들고, 거기에 직원들 한두 명씩 채용하게 만들고,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동별로 만든다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시의 지침이 그렇다는 거고 시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랬으면 처음부터 봉천2동, 3동에 작은도서관을 안 만들었지요. 신림동과 봉천동을 적정히 배분하고 문화관·도서관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도 배분하면서 작은도서관을 한두 곳만들었지 봉천2동, 3동에만 만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왜 봉천2동과 3동이 인접되어 있는데 만들게 됐느냐면 처음 초창기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천3동은 파출소 부지로 선정되어 있다가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면서 그 부지가 공중에 떠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올렸고, 봉천2동은 동사무소 청사로 임시 사용했다가 청사가 신축해서 갔기 때문에 그 공간이 비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시비로 전부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접되어 있지만 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작은도서관을 만들면 이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축을 하고 나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그냥 공간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 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관리용역도 있어야 되는데 자치구의 능력으로는 고정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다,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신축한 도서관 개원하지 못한다, 개청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싸워야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관악구 돈 많아서 인건비니 자료구입비니 다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비 일부 조금만 주면 되지 뭣하러 인건비 고민하고 그러겠어요. 다른 방법이 나올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들도 작은도서관을 했던 구라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구청장협의회 매일 돈 내서 매일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성명서나 내고 뭐하는 겁니까 구민을 위해서는. 이거 이렇게 미리부터 인건비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소식 만들 때 편집은 누가 합니까, 카피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편집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위원장이고 국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서 안 나오지요. 헤드카피 나오고 원고 쓰고 하는 건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원고는 우리 직원이 쓰지요.

임현주위원

직원이 다 써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헤드카피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면 배치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면배치도 직원이 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분이지요, 그거 하시는 분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양승걸이라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만을 위해서 채용된 분이세요 그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쇄비 속에 편집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편집비는 일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올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래도 업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가 줄어서

김금희위원

일반운영비가 거의 6,500만원까지 줄어들었는데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업무가 가능하시느냐구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내년 세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 예산의 세수가 불투명해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다른 과에서는 세수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민원봉사과만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감하신 것 아니십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각목명세서 210쪽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7만원씩 해서 4명 4회 이렇게 써 있는데 올해 4회에 걸쳐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개최를 못 했어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한 번도?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왜 만들었어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공개할 때 일반공개가 있고 특수한 경우에 비밀문서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분들의 결정을 받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행정정보공개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도 이렇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서 어떤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후퇴하고 있다하는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합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개를 거의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심지어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상은 알고 싶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만 빼고 명부나 반복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구정질문하는 과정 중에 달라고 했더니 그것 역시 신상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못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행정정보공개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이 역행하고 있어요. 실제가 이렇고 보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역할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타 구에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자치구 조례까지 만들어서 신경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본위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랄지 이런 걸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더군다나 대주민들이 정보를 알고 싶어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공개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에 역행한다 자꾸 이런 민원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후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11쪽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어떻게 작년에 3억 얼마인데 내년에 2억 얼마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기록물전산화입니다. 보관문서를 전산화하는데 금년에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1회 하고,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또 편성할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2억 얼마가 삭감될 수 있다는 건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산화 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너무 많이 없어지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 정도에,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가 우리 구민복지 증진에 제일 많이 접하는 데인데 왜 이렇게 삭감하느냐 보면 혹 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 호적전산화가 거의 2억원 가까이 완료됐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1,000만원이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추경에 1,500만원 해가지고 5억2,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본예산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본예산에 5억1,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6억원 잡혔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명목으로 늘었습니까, 9,000만원이? 한 8,000만원 넘었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7,5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약 8,000만원. 왜 늘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보조사업 대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체수도 역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2005년도에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05년도에 61개 단체를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단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63개 단체입니다. 63개 단체를 지원해 줬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단체가 늘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단체가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고엽제, 6.25참전 단체 등 여러 가지
춘수

임춘수위원

63개 외에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달라고 신청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2월까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 정산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군데나 늘었냐고요, 몇 개 단체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계속 늘어날 추이를 봐가지고 지금 늘려놓은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늘어날 추이를 예상해 가지고 증액을 한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다 받아줄 그런 계획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5년도에 63개 단체에 지급했던 보조금 근거로 해서 기존에 있는 단체는 그 금액으로 산정했어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100만원을 줬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거기에 근거해서 1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자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금이 2004년도에 6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63개 단체에 5억1,000만원 또 추경 편성해 가지고 7,5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증액된 예산은 차후에 사회단체가 더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2006년도에 지급하는 근거는 2005년도 지급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이미 6억원을 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체도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향후 내년 선거를 위해서, 그러면 6억원이라는 돈을 2006년도 상반기 안에 다 지급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월달 안에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3월 안에 지급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월별로 해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63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만약에 2월달 되면 2월달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그걸 한꺼번에 주면 남용할 염려가 있고 해가지고 월별로 나눠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진흥과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40억원 공사 발주하셨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개관식이 원래 2005년도 11월 22일날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지연 관계로 2개월 정도 연기돼서 내년에 개관하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몇 월달에 예상하고 계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한 3월 이후로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사지연에 따른 추가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청이나 하청업체하고 지금 협의가 다 끝났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걸 계속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구의회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대책회의를 해서 공기 내에 최대한으로 단축해 갖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됐던 설계가 다시 됐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설계변경은 이미 다 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공사지연이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부실공사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내년 3월 이내에 멋있게 준공해서 우리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고요, 구청 검도부 지원이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는 보상금으로 2,000만원 잡혀있고 기금에는 또 1억1,000만원 이상이 이중으로 잡혀있는데 각각 내용이 다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쓰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보상금은 어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그럴 때 포상하겠다라는 보상금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검도부 1억2,000만원 가까이인데 1억2,000만원은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대충 인건비, 숙박비, 훈련비 그런 거네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갖다 쓰고, 그런데 갑자기 1억1,900만원 1억2,000만원인데 반드시 재정형편도 아주 안 좋은 2006년에 우리가 월급을 20% 인상해서 주겠다라는 건데 그래야 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검도부 창단이 2000년 7월 30일부터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 상승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검도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타 시·도에는 광명시청이나 남양주시청, 구리시청은 1년 평균 연봉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1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이 70% 특별교부금을 주고 30%는 자치구비로 운영합니다. 이걸 매년 5%씩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도부 부원들한테 상당히 볼 면목도 없고 관악구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는데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5,400만원 정도는 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 기타 보험금으로 들어가고요, 훈련비는 주로 식대비, 숙박비 이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에 25개의 자치구가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구 정도가 구에 운동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구별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나 정도씩의 운동부는 육성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검도부가 관악구에 우리는 검도를 지정받아서 검도를 관악구의 직장운동부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의 운동부로서 어떤 이바지를 하거나 주민에게 알려져 있거나 또는 각종 대회에 관악구 이름으로 출전을 하거나 어떤 행사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구민에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이후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투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이제 시작해서 작년에 숙소도 임대해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갑자기 20% 이상의 인건비의 상승분을 기본으로 해서 체육기금으로 1억2,000만원 이상을 검도부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건, 지금 체육기금도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경륜에서 4억원 정도밖에 안 오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10개 구 정도는 운동부도 없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임위원님 취지를 이해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검도부를 육성, 발전시키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또 최근에는 체육대회 있으면 시연회도 합니다. 시범도 보여주고 해서, 검도부가 보니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정신운동이거든요 사실. 정신적인 운동도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운동부를 다른 거라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재정자립도가 100% 정도 가까운 곳이면 운동부를 하든 프로야구단을 창설하든 상관 없는데 우리는 60% 이상을 서울시나 국고로부터 진짜 빚쟁이처럼 돈을 받아오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나마 체육기금이 있어가지고 생활체육이다 뭐다 해서 나름대로 다른 구보다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데 검도부를 과연 계속해서 관악구의 운동부로 투자해야 될 것이냐, 올해 인건비가 20% 올랐으면 내년도에는 한 번 올랐기 때문에 10%라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3%, 4%, 5% 공무원만큼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인건비에 따른 다른 부대경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건비 다시는 안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 올려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는 인건비 없어 그렇게 하라는 얘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인건비를, 내년부터는 그걸 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뭐든지 장기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한번 시작을 하면 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산이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고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서 시작할 때 과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를 보고해야 되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님,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더 있는데 저 얘기하고 나서 하시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까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계속 늘릴 것이냐 난관에 부딪쳤는데 우리 구정이 늘 서울시정에 끌려다닙니다. 이게 이명박 시장님의 아주 큰 사업으로 각 구에 작은도서관을 늘려라 강권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두세 군데를 후보지로 올리면서 이거 운영비가 대두된다, 이건 전부 구비부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끌려 갔지요, 지금 이 검도부 문제도 그래요. 서울시에서 전부 강권을 한 겁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지요. 전부 시비로 주니까 해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매년 5%씩 예산을 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륜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륜장을 갖고 있는 7개 구는 그 수입을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5%씩 깎아서 앞으로 30%를 깎습니다. 그래서 시비로만 운영을 쭉 해오다가 그러다가 인건비를 4년째 인상을 못 하니까 확연이 자치구간에 드러납니다. 재원이 많은 양주군 같은 데서는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는데 우리 구는 4년째 묶어놓다 보니까 우수선수가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다들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인데 금명간에 이 검도부를 없앨 거냐,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이 우리 검도부가 전국체전에 서울시 대표로 가서 우승도 했고, 플래카드 걸려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관악구청 검도부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합니다. 매 실업대회니 전국대회니, 이게 우리 관악구 홍보가 되고요. 1위나 2위, 3위 했을 때 저희들이 구청에 홍보하고 또 구청신문에도 우리 구청에 검도부란 직장 운동부가 있다 이것도 내기도 하고, 또 인헌제나 이런 행사 때에 시연도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은도서관이랄지, 검도부랄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구정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좋은 성적 낸 게 예산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아무튼 검도부가 처음에 창단될 때 실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의원인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관악구처럼 재정이 열악한 구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경상적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져서 파산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인건비 적게 줘서 미안하고 올려주는 거 좋은데 한번에 20% 올려주면, 이게 내년에는 안 올려주겠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생활하면 계속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검도부 운동선수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하냐 물어봤더니 이게 전업이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옆에 와서. 전업이라고 하는 운동선수한테 1년에 2,000만원 주고 운동하고 먹고 살아라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공무원에 맞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생겨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연습생도 하나 더 채용했거든요. 신규선수를 채용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지. 그냥 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되는 대로 집행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러지는 말자라는 차원이고요. 어쨌든 기금에서 이것도 1억1,000만원이 지출이 되겠다고 얘기 나오는 거고, 또 구민운동장에 라이트시설 및 차양막 설치 해가지고 약 3억3,000만원 정도가 기금에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민운동장에 라이트시설 및 차양막, 휀스 설치, 구민운동장 진입로 입간판 설치, 구민운동장 각종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예산이 없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30억원이 없어서 알면서도 하나에는 30억원, 하나에는 60억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힐 구청인데 이게 내년에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2006년도에 구민운동장에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작금에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욕구가 아주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구민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았으면 옆에 스탠드에 보면 나무가 휘날리고 비 오면 스탠드에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차양막 설치하고 또 조명시설도 해서 질을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관악주민의 위상도 살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잠실체육관 같은 그런 구민운동장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구민운동장은 누구나 공 가져가서 공 찰 수 있고, 셔틀콕 가져가서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 깔더니 축구협회들이 번갈아가면서 순번 정해서 축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미리 돈내고 신청하거나 예약하지 않으면 사용도 못하는 그런, 오히려 구민운동장이 아니라 막혀있는 구민운동장을 만들더니 이제는 축구협회가 아마 해 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라이트까지 설치하겠다라는 예산이에요.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몇 단체들이 자꾸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는 나중에 여유있을 때 해 주시라고요. 신청사 다 짓고 나서 1년에 한 40~50억원 여유가 생길 때 그때 해 주자는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신청사 짓는다고 하수도도 막히고, 도로포장이 안 되고 그렇게 먼지 풀풀 풍기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는 인조잔디 깔았으면 됐지 너무 빠르다 이겁니다. 좀 뒤로 미뤄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도장 건물보수 및 사대 신설 이것도 한 1억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궁도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관악구 궁도장이라는 게 말이 관악구 궁도장이지 궁도를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 돈 있으면 해 주고 싶어요, 그 분들도 전통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정말 해드리고는 싶은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처음에 기금화시킬 때 어떻게 구청에서 설득을 했느냐면 체육에 드는 모든 돈은 기금으로 집행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2001년부턴가 언제부터는 이 예산서에서 체육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다목적체육센터를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쪽으로 다 오더니, 그러더니 내년 2006년은 더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뭣 때문에 기금을 따로 둡니까. 기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일반회계 속에서 여러 가지 체육비용을 지출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도 계획한 대로 무조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심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의회가 기금에 대해서도 심의권이 있고 기금을 확장시키는 것도 의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기금을 좀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검도부운영지원 1억1,993만8,000원 이것만 나와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검도부 지원은 도대체 뭘 해 주는 거냐 했더니 아까 저에게 주신 자료처럼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가 자료에 나오더라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진짜 그동안 기금을 우리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라고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 때는 미리부터 의회가 그렇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 주고 그래서 기금도 예산서처럼 편성하기를 바라겠고요.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 기금 중에서 몇 가지 체육진흥기금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하고, 기금은 두 가지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신청사특별회계를 보니까 기금처럼 예산편성을 해 놓았어요. 기금처럼 뭉뚱그려서 해 놓아서 이렇게 간단한 예산이 어디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신청사특별회계도 본예산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공사비다해도 공사비가 총 기성금이 몇 차 기성금이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기금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문제가 기금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참여한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내용을 또 다시 의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는 거는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구청장한테 드리기 위해서 의결한 거고요 그게 확정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변경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회에서 기금심의를 다른 때보다도 확대해야 됩니다. 의회에서는요 내년부터 기금심의를 위해서 별도 하루정도의 아니면 반나절의 날짜를 둬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제도연구를 해보세요, 날짜배정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7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