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국장님이 오해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재개발 예정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옆에 있는 고양시는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 6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어요.
종세분화계획에 따른 것을 그래서 1종을 190%에 5층 이하로 했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우리 구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오래된 주택들이 불광동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광동지역이 거의가 1종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40%에서 50%를 재건축을 다했어요. 재건축을 하고 일반 다가구도 짓고 다세대도 지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그 상태로 방치 했을 때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고 생활의 행복추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