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궁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3-12-08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48만 은평구민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노재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꼈던 문제점이나 행정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관련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일반쓰레기 현황를 보면 대행업체인 3사에서 각 동을 분담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주민이 배출하면 업체에서 트럭으로 수집하고 도내동 적환장으로 운반하여 11t 박스에 이적한 후 김포매립지로 수송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향후계획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 은평구에서는 관내에 3,623평의 우리구 소유 재산을 쓰레기압축적환장 건립계획에 따른 후보지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지상에는 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적환시설을 하며 주요시설에는 설비분야에 쓰레기처리 설비 오염방지시설, 세차설비 그리고 조경분야에 환경교육장, 장식공원, 운동시설, 휴식시설을 하기로 하고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환장 건립계획에 의한 토지활용은 은평뉴타운건설과 연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대행 3사 또는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의 단속에 대한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는 반면 단속과 관계없이 대행3사는 의무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무단투기 명목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을 하거나 또는 해당공무원이 무단투기를 한 주민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한 후 이를 규격봉투에 담아 놓아 대행 3사에게 통보하면 대행업체의 기동반에서 관할구역의 무단쓰레기를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이며 구에서는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기동반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재활용품을 문전수거방식으로 13개 동을 대행업체에서 수거처리 하고 있으며 7개동은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야간작업을 원칙으로 주민이 배출하면 수집하여 적환장으로 운반하고 인천에 있는 대성환경업체로 수송하여 처리 하는 반면 우리구 직영에서는 주민이 배출하면 구 인력 장비로 수집하여 재활용집하장으로 운반한 후 선별작업을 하여 필요에 따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야간작업에 의한 주민홍보 미흡으로 쓰레기와 혼합되어 수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대행업체가 담당하는 13개동의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하여 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품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집하장시설을 보강하여 구청과 대행3사가 공동 운영함으로써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배출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경우 구예산 절감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20개동 중 13개동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7개 동은 구직영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과정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전문업체를 배제하고 비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토록 하였는지 그리고 공개입찰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의 수거체계를 보면 배출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 하고 수수료를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납부한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받아 부착하여 배출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위탁업체나 구에 연락하여 재활용 집하장으로 운반한 다음 선별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과 같은 배출 수거방법은 절차가 복잡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스티커를 구입하여 은행납부가 불가능하여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수수료 수입 및 수거비용 지출과정을 보면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별 금액에 의하여 납부하며 이를 구수입으로 하고 구에서는 위탁업체에게 13개동의 세대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세대를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구 직영 또는 현재의 위탁운영방식은 수거의 능률을 저하하고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의 이원화에 따른 쓰레기방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은평구 전역에 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주민의 전화 및 신고에 의해 대행업체에서 배출자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거료를 징수한 후 영수증을 발부하게 하거나 금액을 은행에 납부한 후 업체에 연락하면 현장에서 수거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평구민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건전한 신용사회 조성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사용 한도액에 대해서는 세금의 면제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은 프로그램 수강료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어도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아주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보다 먼저 앞장서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관청에서조차 신용카드 사용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주민편의제공과 서비스의 질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체육센터에서 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 실내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많은 학교가 수업이 없는 아침과 저녁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대관료를 받고 개방하여 건강증진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광 초등학교와 불광 중학교 그리고 연서중학교 체육관이 베드민턴 동호인들에게 개방되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반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은평구민체육센터는 아침시간대는 물론이고 저녁시간에도 정규프로그램 전후로 체육관이 주민들에게 대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체육동호인들에게 체육관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처럼 구민체육센터도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매월 또는 연중 계약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구의 수입증대는 물론이고 생활체육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위탁업체와 상의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체육관을 대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2조4항에 연습사용이라 함은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연습사용료라 함은 연습 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사용료에 있어서 수영부분의 사용료를 사용자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인상했다는 주민의 대화 중에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확인하여 본 결과 연습사용에서 본조례 제5조의 규정을 무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사용료를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징수하다가 갑자기 조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평일의 3할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 등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관리감독이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해당공무원의 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인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제2조3항의 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4의 전용사용료는 평일주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6조 운영시간에는 1항을 보면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로 하며 단 토, 일요일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용사용료가 체육경기일 경우 평일 주간기준에 6만원으로 1시간에 6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체육 이 외의 행사는 시간당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닌 전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경기에 대한 체육관의 대관료를 시간당 6만원으로 정하여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후 주변청소비 명목으로 약 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규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의 탈의실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방법 그리고 비좁은 샤워장 운영개선문제 그리고 하수처리 불량상태와 물의 수압상태 저조, 그리고 지하기계실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하 암반수 펌프처리 시설과 방수불량 인하여 수영장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기계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상의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와 관련된 업무는 대행업체와 구행정공무원의 적극적인 기획과 연구가 필요하고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그것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으며 환경오염과 거리 질서확립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해당과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위탁업체는 모든 직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관리를 내몸 처럼 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아니라 이익을 창출함과 함께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