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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6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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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양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6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목표액은 35억2,124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30억2,884만1,000원보다 16.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과 체납독려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증가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23억58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 관련 국·시비보조금으로 4,014만8,000원, 토목과는 맨홀보수부담금 등으로 7,600만원, 치수과는 하수관리보조금으로 24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으로 9억5,700만원을, 교통지도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3,915만원을 각각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94억1,424만4,000원으로 전년도 130억5,145만6,000원 대비 27.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액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상용직 인건비와 건설교통국 전직원 여비 및 급량비, 도로미불보상 등으로 8억2,02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9억4,463만5,000원 중 재해관리비로 4,844만1,000원과 민방위관리로 8억9,6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관리비는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무선망구축비 2,700만원, 일반운영비 1,304만1,000원, 기타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관리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억4,615만1,000원,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8,644만8,000원, 민방위교육장 운영 등 기타 1억6,3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봉천10동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등 39억7,000만원과 재료비 2억7,609만6,000원, 인건비 등 기타 11억473만3,000원 등 총 53억5,08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하수관 개량공사등 시설비에 12억원, 하수시설물관리 상용직인건비 5억6,687만2,000원, 빗물펌프장운영 등 기타 2억4,395만8,000원 등 총 20억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4,127만8,000원, 기타 3,876만6,000원 등 총 2억40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4,208만원,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회 운영비 60만원, 기타 99만원 등 총 4,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액은 117억6,205만9,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31억4,232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4,316만원, 과년도수입 15억6,720만원, 과태료및범칙금수입 17억1,000만원, 기타 14억9,93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47억3,909만8,000원 대비 2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주차장 민간이전위탁사업의 부담금이 감소하였고, 관악산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7억8,770만1,000원, 일시적 사역인부임 18억6,155만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2,454만4,000원, 적립금 31억1,765만원, 기타 34억7,060만9,000원 등 총 117억6,2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도로·하수·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들은 2006년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수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을 위원님의 뜻과 예산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일일이 나열하지 마시고 중점적인 요지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토목과 직원 일동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2006년도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4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0억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최선의 대민서비스 행정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명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성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2005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예산은 35억2,12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83%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26%인 4억9,239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3억58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20%이고, 전년도 대비 8.50%인 1억8,06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서울대정문 앞 매점과 가로판매점 29개소 공유재산임대수입 609만6,000원 증액, 지하매설물과 전주 등 지상시설물, 차량유입시설점용, 건축현장 등 일시점용, 구두수선대 등 도로점용료 9,166만1,000원 증액, 구거 및 하천사용료 4,145만1,000원 증액,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256만2,000원 증액,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과태료, 도로점용과태료 등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720만원 감액, 도로 및 구거사용료,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 388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4,084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02%이고, 2005년 7월 1일자 신설된 부서로서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은 없으며, 세입내역은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장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280만원, 민방위과태료 현년도수입 200만원, 지난년도수입 100만원, 민방위관리 및 통합무선망구축사업 국고보조금 2,344만5,000원, 민방위관리 시·도비보조금 1,160만3,000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0.04%이고, 전년도 대비 442.86%인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맨홀보수부담금 6,500만원 증액, 관내불량맨홀 지난년도수입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24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001%이고, 전년도 대비 -14.49%인 40만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도비보조금 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9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50%이고, 전년도 대비 27.99%인 2억926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승용차요일제 추진성과금으로 징수교부금수입에 1억1,064만원 증액, 정기검사 미필과태료, 법규위반과태료 등 과태료및범칙금수입 8,880만원 증액, 기타 잡수입 300만원 감액, 자동차관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1,28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3,915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07%이며,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94억1,42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4.89%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6%인 38억5,707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8억6,02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45%이고, 전년도 대비 3.63%인 3,012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건강검진, 피복비 등으로 2,936만3,000원 증액된 1억8,058만6,000원, 일반운영비 138만원 감액, 기본업무추진여비 2,880만원 증액,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4만원 증액, 자체사업의 노점상 정비처리위탁 민간이전 3,000만원 감액, 봉천동 196-43호 33㎡ 미불보상금 5,000만원, 민간인피해보상 배상금등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4,46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49%이며, 재해대책은 4,844만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304만1,000원, 재난관리는 업무추진비 300만원,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 일반보상금 540만원,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무선망구축사업 국비와 구비에서 각각 50% 부담하여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는 8억9,619만4,000원으로 민방위 통대장용 민방위복 620벌 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1억566만6,000원, 민방위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9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6억4,615만1,000원, 민방위교육훈련 실기강사수당, 직장민방위대장교육비, 구기술지원대 교육비 등 450만원, 민방위유공자 표창, 우수공익근무요원 표창부상품 등 278만8,000원으로 일반보상금에 6억4,615만1,000원, 민방위날훈련운영,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등 보조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금 994만5,000원, 시비보조금 1,160만3,000원, 자치구비 1,160만3,000원으로 총 3,315만1,000원, 35동대 예비군육성지원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6,742만8,000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902만원, 화생방분대장비6세트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53억5,082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2.78%이고, 전년도 대비 -28.65%인 21억4,839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 9명의 인건비,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등, 피복비 등으로 5,262만2,000원 증액된 3억8,852만8,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등 일반운영비 3,309만8,000원 감액, 토목업무 및 제설대책 등 업무추진비 120만원 감액, 자체사업의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지하보도 등 램프 및 보조기구와 도로유지관리 자재, 제설대책 자재 등 재료비 4,602만6,000원 감액, 봉천10동 457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8개 도시계획사업에 30억1,000만원, 관내포장도로 보수 등 도로정비사업에 7억4,000만원, 가로등 시설물정비 등 도로조명사업에 2억2,000만원, 도시계획·정비 및 도로조명 시설부대비 1,179만9,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1,069만1,000원이 감액된 39억8,170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20억1,08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04%이고, 전년도 대비 -55.49%인 25억7,252만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하수도 시설물관리 일용인부 10명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등, 건강검진, 피복비, 퇴직금 2명분 등으로 2억441만7,000원 감액된 5억6,687만2,000원, 일반운영비는 신림빗물펌프장전기료 등 9,072만2,000원과 재해문자전광판관리비 등이 신규로 추가되어 1억2,420만5,000원 증액, 치수·하수 및 수방대책 등 업무추진비 95만원 증액,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는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부담하며, 80만원 감액, 하수도 유지관리 자재 8종과 수방자재 6종의 재료비 520만원 감액, 도림천정비 실시설계를 위한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 5억원 감액으로 5억원, 하수도준설 3억원 감액으로 5억원, 봉천1동1691번지외20개소 하수도개량공사 2억원, 시설부대비 212만4,000원 감액으로 684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과 신림1동 골목시장 하수관개량사업완료 등 21억2,000만원 감액되어 12억684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억40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11%이고, 전년도 대비 -45.44%인 1억6,991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1,223만2,000원 감액, 불법자동차합동단속 경찰공무원여비 120만원 신설, 교통행정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60만원 증액, 교통행정관련 표창부상품에서 일반보상금 2만1,000원 감액,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65만1,000원 감액, 자체사업에 난곡로경전철 시범가로조성을위한 학술용역연구개발비 2,000만원 신설, 자전거보관소 등 교통관련시설물설치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설치 3,0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4,36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02%이고, 전년도 대비 -12.56%인 627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 573만2,000원 감액, 으뜸친절 서비스운동 업무추진 표창부상품 54만원은 일반보상금 목 폐지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7억6,205만9,000원으로 총 세입·세출예산 대비 4.92%이고, 전년도 대비 -20.20%인 29억7,703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1만300면과 직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 1억6,896만8,000원 감액, 관악산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수입은 1,335만9,000원 감액된 3,721만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8만8,000원이 증액된 5억701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32억4,475만원 감액,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5개소) 2,065만원 감액, 불법주차과태료수입 2억2,680만원 증액, 구청과 민간업자 견인료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불법주차과태료 지난년도수입 1억9,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직원 18명, 주민관리요원 4명,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5억2,995만9,000원 감액된 26억4,925만6,000원, 일반운영비 8,973만5,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42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2,768만원 증액,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558만원 감액, 공익요원봉급 등 일반보상금 1,782만7,000원 감액, 주차단속활동과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추진 포상금 561만2,000원 증액, 야간부설주차장 개방시설 지원 민간이전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체사업의 민간견인대행사업 2억6,064만3,000원 감액, 시설비의 주차구획선설치등 3억원, 그린파킹2006조성사업 3개동 16억5,854만4,000원, 담장허물기 확대시행 4억8,600만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관련 주차장설치 3,000만원. 이면도로교차로 노면표지판 설치 5,0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2005년도 사업인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제외되어 46억9,861만7,000원 감액된 25억2,454만4,000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은 3억8,431만8,000원으로 변동없으며, 주·정차위반 자료검색시스템구축과 불법주·정차 PDA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9,75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부거래의 공영주차장건립을위한적립금은 11억4,706만원이 증액된 31억1,765만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료 과오납 반환금은 240만원이 감액된 2,484만8,000원이며, 예비비 14억2,000만원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457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는 폭 6m, 길이220m를 2004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44억4,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1억원이며, 향후 35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는 폭 6m, 길이 110m를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1억원이며, 향후 1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남현동 1058-1~1066-4간 도로확장공사는 폭 8m를 12m로, 길이 195m를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71억5,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10억이며, 향후 9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림13동 봉덕사 진입로개설공사는 폭 6m, 길이 11m를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6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4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림천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신림본동과 신림1동을 연결하는 폭6m, 길이50m의 아치교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5억원이며, 향후 20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는 폭 5.5m를 10m로, 길이 80m를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4억6,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3억원이며,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10억원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1억6,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입은 신림동 708번지 4호외 9개소로 토지 9필지에 802㎡(약243평)과 건물 2동 113㎡(약 35평)을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2억1,000만원의 보상비로 매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요구예산은 5억7,000만원이며, 향후 6억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봉천1동 1691번지 외 20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직경 300mm~800mm, 길이 301m를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도 구조물을 보수공사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 매년 예산이 투입되어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토목과와 치수과의 연도별 본예산 반영 예산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성양모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햐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6년도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2006년도예산의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세출 387쪽 보면 일용인부임 문제에 388쪽 월차유급휴가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중학생학비보조, 고등학생학비보조 이걸 보면 다른 과와 치수과에 비교하니까 같은 구에, 같은 조건에 같은 직원이면서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리과

리과건설관

유종범 이건 부서별로 상용직에 대한 일용인부임인데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이 4만2,000원인데 여기는 보니까 치수과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건설관리과 보니까 5만3,360원이면 한 1만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중학생학비보조란 것이 보면 건설관리과에서는 5만4,000원×2명×4회를 했는데 이것도 치수과 보니까 40만9,200원인가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맞아요. 그런데 중·고 해 놓고 40만9,200원 이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이 서류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 하고 고등학생하고 내용은 맞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중학생 학비보조라고 해서 5만4,000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4회. 서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답변해 보세요. 내용을 답변하시라고 차이점.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중학생 개인 5만4,000원 맞습니다. 고등학생 학비보조는 40만9,200원.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치수과는 중·고교재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40만9,200원이 나왔는데 거기는 중·고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중학생학비보조 해 가지고 5만4,000원×2명×4회, 고등학생학비보조 해 가지고 40만9,2000원인데 중고는 맞는데 중학생 5만4,000원 이게 어디에 쓰이냐 이 말이에요.어떤 내용이냐 말이에요 이 내용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이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학생하고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왜 5만4,000원을 했는가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하시자고요. 얘들 장학금을 해 가지고 학비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생 학비보조라고 했어요 학비보조. 그 위에도 중학생 학비보조인데 요즈음은 5만4,000원 학비보조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학비보조 5만4,000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산출을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 이걸 말씀하시라니까.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중·고등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이 똑같이 40만9,200원 나와 있다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관계는 급식비등 제비용이고

조주원위원

급식비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급식비보조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관리과에는 급식비가 있고 치수과에는 급식비가 없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건 상용직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서별 상용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있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치수과쪽에서는 중학생이 없어서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고등학생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중학생을 옛날에 해줬던 것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중학교 급식비 맞고요 치수과는 중학생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주원위원

치수과는 나와 있다니까 중·고교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중·고교인데 중학생이 없는 겁니다. 중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러면 연차유급휴가수당 같은 건 4만2,000원이고 그리고 건설관리과는 5만3,000원이면 1만1,000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상용직의 근무시간 같은 거 특히, 건설관리과는 야간단속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하는데는 각 부서마다 다르다 이거죠? 부서마다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용직의 경우는 그런 걸로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조금 의아한 것은 같은 구청에 같은 조건의 같은 직원인데 오히려 치수과 일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치수과 보면. 그런데 건설관리과는 그렇게 힘든 거 아닌데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평등의 입장에서 해 줘야는데 과장님이 조금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단속부서 직원들의 근무연수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상용직의 경우는 부서 격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상이하고.

조주원위원

내용은 부서마다 약간은 다를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61쪽 세입부분에 올해보다도 약 1억8,0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세입부분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내용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점용료가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 생각은 공시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늘은 부분은 인정되지만 혹여나 하천점용을 더 허가를 해 준다든가 가판대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 도로진입이라든가 공시지가에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위원이 회의감사시 신림9동 복개천 적치물이라든가 신림4동의 도림천적치물에 관해서 각 과별로 상의하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답변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간에 상이된 점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다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악한 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매번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가 각과가 안고 있는 어려운 사항은 저희 과에서 풀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내용이 이러니까 각 부서별로 노력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행정관리국이라든가 모든 국을 상대로 여쭤보니까 현재 가장 우리 구에서 쓰기 편리하고 용이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나 신림9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고등학교 코너에 고물상이 지금 시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민간이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확인한 사항인데 지금 시유지 땅인데 - 코너 땅 - 삼성고등하고 입구에 민간이 사용하고 있답디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용해서 이전할 수도 있고 하는 방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쪽에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일부가 시유지로 판단되고 대부분 그쪽 땅이 사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사유지도 있고 현재 고물상 쓰는 부지가 약 3분의 2가 시유로로 돼 있답니다 시유지로. 시유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좀더 자료를 찾으셔 가지 적극 대처해 주시면 충분히 이번에 이전시킬 수가 있을 거 같고.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이 이번 예결하면서 각 과마다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세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토지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좋은 장소가 있다면 위원님들 건의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적정한지 여부는 관련부서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유지가 이렇게 개인들한테 싸게 임대해서 개인들이 쓰고 있게 하면서 우리 구의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런 걸 활용 못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구의원들도 지금. 과장님, 찾으셔 가지고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39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건설관리과 35명, 재난안전관리 22명, 토목과 30명, 치수과 19명, 교통행정과 34명, 교통지도과 44명 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에 전부 편성이 되네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총괄적으로 편성이 됩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393쪽 노점상정비처리위탁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용역업체에 지급하는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금년도에 이런 경우로 노점상 정리가 된 데가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는 주로 물론 불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한 예산인데요 기존으로 쭉 하고 있는 노점상은 그런 용역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습적으로 연말연시가 되면 풍물장터랄지 또 각 단체에서 기습적으로 노점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데에 용역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금년에 노점상정비처리를 위탁형식으로 해서 처리된 사례가 있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금년에?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신대방역 그것 때문에 5,0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그 집행이 안 된 게 있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럼 뭐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용역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점상들이 불시에 발생하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 자체가 없으면 갑작스런, 어떤 풍물시장이 생긴다든지 또 단체에서 노점상을 할 때에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사안이 생겼어요? 지금 용역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용역업체별로

송영길위원

산출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산출기준은 특수인부 일당 금액은

송영길위원

산출기준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이 부분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산출근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 402쪽 보시면 민방위 피복비 부분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거 왜 내년도에 이걸 책정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구입할려고 하는 이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상 복제규정이 2005년 8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통대장들한테 민방위복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조사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제규정이 바뀌었고요, 저희가 민방위복을 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가 바뀌니까

양창석위원

그러면 글씨체라든가 무슨 형태가 바뀌는 겁니까? 옷 자체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아니 민방위복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잠깐 잠깐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교육 소집 때도 입고 또 상, 하반기 동원되는 훈련 때도 입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게 별로 입을 경우가 적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또 보면 개인적으로 건설현장 같은 데도 월동기 피복을 구입하거든요 잠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간인들은 보통 한 2 ~ 3만원이면 훌륭한 피복을 구입하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5만7,400원으로 돼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어때요, 이 민방위복이 어떻습니까 상·하의를 다 입는 겁니까, 하복입니까, 동복입니까, 춘추복입니까 뭡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는 겨울 잠바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창석위원

몇 가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모자, 상의, 하의, 그 다음에 겨울 잠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세트로? 세트로 구입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겨울 잠바하고, 그럼 여름에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여름에는 보통 민방위복

양창석위원

여름에도 민방위복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복장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양창석위원

글쎄 바뀌는데 구매 대상이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동복도 들어가고 여름 하복도 다 들어가는 건지, 구입복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 범위는 통대장님들한테 지급할 숫자고요 620명은요, 그 다음에 5만7,400원은 민방위 모자, 하복, 상·하의, 그 다음에 겨울 잠바 이렇게 구입해 줄려고 그럽니다.

양창석위원

춘추복은 없고요? 춘추복은 안 입고 겨울 잠바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입는 게 사계절용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사계절용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 관악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식적으로 재난안전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다라는 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예를 든다면,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폭우 시 장마에 대비해서 치수과하고 상의해서 무슨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있다든지 관악산 계곡을 연구단지로 만든다든가 무슨 장기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풍수해 대책, 설해 대책 해 가지고 16가지 재난대책이 나와 있고요, 저희 구에서 15개 대책, 그 다음에 유관기관 6개 분야 대책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다 작성하고 받고, 안전계획에는 재난에 대비한 모든 사항이 들어갑니다, 일종의 매뉴얼식이죠.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이런 어떤 기본법의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파트에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 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전부다 무슨 일상적경비, 경상적경비, 소모품 그것 뿐이지 아무런 주민에 대한 무슨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 관련돼 있는 이런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 예산 9억원에 대해서. 답답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러나 이것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연계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복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랬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완전히 바뀌는데, 민방위대장이 우리 관악구에 총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618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620벌을 만들어 가지고 되겠어요 민방위복을?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너무 타이트 해 가지고 좀 여유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복을 620벌을 만들면 한 벌씩 다 지급하면 없어요. 없는데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민방위대장 임기가 2년인데 지금 인제 두 번 이상 연임할 수가 없으니까 6년이란 말이에요. 6년이 넘으면 민방위대장이 교체가 돼야 돼요. 조례로 제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수차 말씀드렸잖아요, 민방위대장을 새로 임명을 했을 때 위촉장을 구청장실에서 줄 거 아닙니까. 주면 기본적으로 민방위복하고 완장, 모자는 기본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20벌을 가지고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과장님이 뭘 아시고, 기본적으로 뭘 아시고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갈려고 하니까 자꾸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뭘 여쭤보시는 건지요?

이두호위원

상임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민방위복은 옷이 바뀌면 618벌은 고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유가 2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쓰던 복장도 있고요 통장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양창석위원

기존에 쓰던 걸 법이 바뀌기 때문에 다 바꾼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두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두호위원

민방위복장 색깔이 베이지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베이지색 마찬가지입니다.

이두호위원

마찬가지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럼 색깔은 안 바뀌네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스타일이 다르죠.

이두호위원

아, 스타일만 바뀐다? 색깔은 똑같은데?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여유분은 충분히 있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27개 동 중에 기왕이면 해당 동 의원들한테도 한 벌씩 줘 가지고 민방위날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청소를 할 때 아까 우리 양창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몇 번이나 입냐 그러니까 주로 많이 입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청소할 때도 통대장님들 보면 민방위복 다 입고 나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한 열 번 정도는 입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방위복이 반드시 통대장들한테는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건데 지금 620벌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618벌 통대장들한테 다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새로 임명되신 분들한테만 지급한다 이거죠, 스타일이 바뀌었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100%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618명한테 100% 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100% 지급이 아니고 새로 임명되신 분들한테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100% 다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안 맞지, 말이.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양창석위원

과장님이 뜻은 아는데 말씀하시는 게 주관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신 게.

이두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618벌을, 통대장이 618명이니까 618벌을 다 지급해 버리면 여유가 2벌밖에 없잖아요. 620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요지가 618명인데 620벌을 주문하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더 준비를 해서 위촉돼서 바뀌는 분들한테 대비를 해 달라는 지금 그 질의요지입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성양모위원장대리

과장님, 더 해 달라면 되죠. 답답할 게 뭐 있어요, 과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제가 일부 바뀌고 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상의만 입지 하의는 잘 안 입거든요. 그래서 이 단가 가지면 한 750벌 정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상의만 할 경우에, 상의, 모자 할 경우. 그러면 나머지 130여 명은 신규 임명되거나 또 교체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구매해서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그것 가지고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 저희 동 같은 경우에가 민방위 통대장님들이 한꺼번에 연세가 60세 이상을 자르다 보니까 한 열한 분인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런 옷을 비치하고 있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지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여유있게 맞추셔 가지고 그 해당 동 의원들한테도 한 벌씩 줘서 같이, 대청소할 때나 그렇지 않고 민방위 훈련할 때 또 해당 동의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거든요. 동에 오신 분들 고생하기 때문에 인사하러 나가는데 이왕이면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고생한다고 민방위대원들 앞에서 민방위대장들하고도 같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여유분을 더 만들었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620벌 가지고 충분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맞아요. 바지는 잘 안 입습니다, 위에 상의만 입지. 그러니까 아무튼 좀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맞춰놨다가 새로 임명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위촉장을 줄 때 민방위복하고 모자하고 완장은 필수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398쪽에 운영수당에서 시설물안전점검기술사수당 해서 13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몇 쪽인지?

송영길위원

398쪽, 운영수당에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송영길위원

우선, 재난의 유형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의 유형이요?

송영길위원

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 설해, 자연재난에 지진도 있을 수 있고요, 인적재난에 보면 화재, 가스 폭발, 건축물 붕괴 이런 인적재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크게, 그 다음에 국가기반시설 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노조에서 스트라이크 일으키면 지하철이 마비되고 이런 게 전부 재난의 개념에 포합됩니다.

송영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재난의 유형은 뭐냐면 과거에는 홍수라든지 이런 문제는 종전에 치수과에서 다뤘고 다음에 설해 같은 경우는 제설장비는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다뤘는데 새로 재난안전관리과 부서가 생겨 가지고 전담하게 돼 있는데 재난의 유형이 물론 법에 명시가 돼 있겠죠, 그 범위도 나와 있을 것이고.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걸리죠. 지하철 문제 뭐 걸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거 다 맡아서 해야 될 상황이니까 상당히 설명이 미흡하신 거 같은데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익숙치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라고 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재난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 대응, 복구하는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지침과 협조를 주고 이런 내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중앙정부조직하고 서울 시 조직하고 우리 구 조직하고 연결관계, 상호 의사전달 부분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자기 지역은 자기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자율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 다음에 자연재해법 이런 데서 지역자율방역대를 또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시고 여하튼 크게 보면 풍수해도 있을 것이고, 설해도 있을 것이고, 홍수도 있을 건데 물론 지진같은 것도 크게 보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걸 명확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줘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것 같지 않고 시설물안전점검기술사수당은 이게 어떤 경우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안전점검기술사수당이 23만원×3회×2명 이랬는데 재난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계절별로 해빙기라든가 하절기, 월동기 이런 때에 재난안전점검을 하는데 기술사 정부노임단가가 23만원이랍니다, 1인당 23만원

송영길위원

기술사도 여러 기술사가 있는데 그건 구분이 없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분이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건 토지조사기술사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인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별로 틀리니까 저희가 그 시설물에 맞는 기술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가 재난관리 하면 우리 재난관리를 심의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기술사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촉해 놨어요 위원들을.

송영길위원

현재 여기 이 두분도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우리 구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노임이라고 봐야죠. 1일 수당은 23만 얼마로 그렇게 돼 있지만 그분들이 하루종일 보는 게 아니고 오전에만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반절 정도로 해 가지고 책정이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토질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기타 등 상하수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미가 있어서 필요시에 수집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자문비 주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그걸 자문위원회 설치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해 가지 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수박스가 위험하다 아니면 교량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깊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다 모르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할 거냐 이런 거 검토하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다.

송영길위원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죠.

송영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06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하고 407쪽 예비군육성지원 자금보조가 있는데 제출된 보조자료를 보니까 경상적보조금은 동대운영보조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비하고 훈련장보수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동대에다가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동대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산출근거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산출근거요,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대운영보조비 있고 무인경비유지비, 향방훈련지원비, 공기청정기렌탈, 예비군의날행사비, 훈련장보수비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35개 동대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무인경비가 돼 있는 동이 몇 개동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24개동입니다.

박준희위원

24개동. 무인경비가 2만원씩인가요? 그러면 1개 동에 24만원인가요? 그렇게 산출이 되는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24개동이면 576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576만원. 그 다음에 4,200만원 중에 그거 빼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예비군의 날 행사비는 212연대에서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2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훈련장보수비는 2,342만8,000원은 그 연대에서 쓸 거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은 사단에서 쓰는 게 아니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 해서 예비군을 지원하는 그런 데 쓰는 용도입니다.

박준희위원

사단이 아니고 212연대 훈련장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 교육시키는 데서. 아니에요? 우리가 212연대에서 예비군 자원들이 가서 훈련 받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사단이 나와요? 그래서 212연대로 이 돈이 가면 우리 동대로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보조에 6,742만8,000원이 잡혔는데 그 돈 중에서 훈련장보수비2,342만8,000원을 쓸 거고, 212연대 훈련장 고칠 거 아니에요 예비군 교육할 수 있도록?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훈련장보수비로 440만원 편성됐습니다.

박준희위원

440만원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과장님 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보조자료 한 번 봐 보세요, 주신 보조자료. 보조자료를 보면 훈련장보수비용 해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내역이 많습니다.

박준희위원

뭡니까? 좋아요 과장님. 이 돈은 우리 동대에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대에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사단에 보내주면 사단에서 동대로 보내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훈련장보수등 이 돈 말입니다. 2,342만8,000원은 동대에 와요, 안 와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다면서요. 그거 안 오죠 우리 동대에.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대 내려가죠. 훈련장보수비 그거는 아니지만 동대운영비보조 나가지요. 다음에 공기청정기렌탈비용도 13개 동 했으니까 나가고.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이 보조자료를 한 번 펴세요. 한 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보세요. 경상보조금에서 동대운영보조 해서 4,200만원 잡힌 거 있죠? 그게 동대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그러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다음에 예비군의 날 행사는 212연대에서 행사 할 때 쓸 거 아닙니까 200만원은 그렇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내용은 훈련장보수등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훈련장을 보수하면 212연대 내의 훈련장을 보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이라고 써져 있어 가지고 그 내용 중에 그 돈 중에서 동대로 내려올 돈이 있냐 이거에요?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렌탈 13개 동 그 다음에 향방훈련지원비 35동대 그 다음에 무인경비유지비 24개 동 12개월 나가죠.

박준희위원

그런 데에 나가는 거예요 훈련장보수등 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동대운영보조 해서 그 돈은 뭔 돈이에요 4,200만원?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대에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매당 10만원씩 35개면 얼마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35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매달 10만원씩 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35개 동이요 12개월

박준희위원

12개월이면 맞습니까 4,200만원 빼도 됩니까? 그러면 훈련장보수에서는 실제로 예비군연대가 쓰는 게 뭐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연대에서 쓰는 돈이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왜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냐면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타다가 212연대 예비군훈련장 보수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돈에서. 그러면 이 돈 지원해 주고 훈련장보수등 그러니까 이 돈에서 또 지원된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본 거라니까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하고 상사업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준희위원

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저희가 정기예산으로 최소비용을 편성하는 거고 상사업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집행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딱 돼 가지고 문서로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면 본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분야 7억원을 타다가 212연대 예비군훈련장 보수지원해서 1,7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집행과가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에 요구 안 했어요 그러면? 요구한 일도 없습니까 과장님?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비를 요청한 게 있는데

박준희위원

뒤에 담당 있어요,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금 사단에도 줘서 하게 바로 동대에그것부터 설명을 하고 자세한 내용을 부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지원한 거는 예비군육성및향토예비군설치법에보면 지원금관리라는 제13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원사업은 여단급 이상의 수임부대에 조서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부를 못 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52사단에서 줘서 52사단에서 각 동대별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전체 우리가 지원금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동대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일상적인 경비 이런 것들 군부대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얼마 정도면 동대에서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책정을 하고 또 사단은 사단 나름대로 훈련장을 개·보수한다든가 지원금을 책정을 하고 해서 저희하고 예산 사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사실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시겠지만 한 151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훈련장보수비로 44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실제로 훈련장보수비로 44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서 요구한 거는 2,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700만원 1,800만원 정도가 부족한데 상사업비에서 보전해 주고 나머지 44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자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결재서류가 하도 많으니까

박준희위원

그럼 과에서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까는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집행한 사실도 없다면서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서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용을 보지 못 하고 결재를 한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를 검토하면 혹시 예산의 중복집행이 없나를 봐야 되는 건 의원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사업비 중에서, 이 상사업비 집행내역도 저는 정말 깜짝놀랬는데 적어도 상사업비를 주차분야에서 타오면 교통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돼야지 이걸 쭉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냐면 구의회에서 반영해 가지고는 도저히 통과 안 될 것은 전부다 여기서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기서 예산 다루면서 문제제기할 부분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 교통행정과 주차분야에 타 가지고 직원 콘도구입하고 구정홍보물 동영상 설계변경하고 구정홍보물 촬영장비 구입하고, 기록물 전산화사업 하고, 212연대 예비군훈련장 보수지원하고, 그린파킹 영상물제작합니다. 이런 예산 정식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통과되지를 않아요. 그런 예산만 쭉쭉 빼다가 전부다 상사업비로 갖다 쓰는 거예요.어떻게 짜여졌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따져보기로 하고 좀 서운한 것은 뭐냐면 아니 과장님이 예산요청을 그쪽 부서에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 버리고 집행된 거 모른다고 해 버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한 거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2,000만원 다들어 주네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것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고 문제는 작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지원했어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1억76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서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되면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박준희위원

가만 계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 안 하시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는 예산과목이 달라졌거든요,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에는 작년도 예산 말하자면 1억763만원이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제로일 거고요 당연히, 또 내년 예산에는 새로 이번에 부서가 바뀌어 조정이 돼서 신설돼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적시만 안 된 거지 행정관리국 예산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행정관리국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179쪽 한번 보십시오. 179쪽 서무관리에 한번 보십시오.

박준희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올라있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2006년도 예산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올라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산서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각목명세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는 것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이런 엉터리 예산서가 어디 있냐고요. 자꾸 이 예산서가, 올해 왜 이러죠? 세입·세출도 안 맞고, 예산 총칙도 바꿔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이 달라졌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집행 안 됐다고 제로로 딱 해 놓고, 작년도에 집행해 놓고 왜 집행 안 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 작년도에는 사업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이건 200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얼마씩 지원했어요 작년도에는 동대에다? 12만원 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동대운영비를 10만원, 무인경비유지비로 20만원, 향방훈련지원비 작년 올해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나는 게

박준희위원

동대에다가 10만원이 아니라 12만원 지원했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몰라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10만원씩 35개 동 지원했습니다, 12개월.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확인 좀 합시다.

성양모위원장대리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성양모 간사, 장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도중에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연병장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연대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년에도 동운영보조비가 상당히 열악하다 해 가지고 원래 산출근거로는 12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실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올해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같은 연대에 소속돼 있는 동작이 10만원만 운영비로 줬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2만원 책정했던 부분을 10만원만 주고 2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소모품을 사서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인근 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동운영비보조에 있어서 이걸 올려주면 올려준 대로 하여튼 우리 관악구에 소속된 동대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대운영 보조를 10만원에서 달에 3만원씩 35개 동 1,260만원을 증액해서 열악한 동대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요 -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제일 아래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안전점검의날행사추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540만원인데 동별로 27개동×4회 나가는 돈 이것이 무슨 보상금이에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달 4일날 각 동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합니다.

조주원위원

행사가 뭐예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무엇을 점검하는 거예요, 무엇을?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안전을 관리하자 이런 취지로 기본법에서 매달 4일날 안전점검을 할려고

조주원위원

어떠한 분들이 합니까, 관계 공무원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장이 주관해 가지고 관내에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 단체도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같이 동참하고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 복지시설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유인물도 돌리고 그러한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어떠한 분을, 그 분을 얘기하라고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동네 유지분들 몇 명 선정을 하는지, 지금 현재 4회 해 가지고 27개 동 해 놓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는 돈만 540만원 나간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리고 또 이것이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말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그 아래 보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해 놓고는, 그거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금, 잠시만요. 실비보상 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런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관내 직능단체 또 유지분들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조주원위원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이라 하면은 개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이러한 것이 동네에서 뭘 하는데 어떻게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처럼 동장 해 가지고 누구 누구 해 가지고 뭐인지 도대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매달 각 동에서 위원님도 같이 참여하셔서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 번 이런 행사가 없어요 저하고는, 우리 의원들하고는. 없는데 이 목적 주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무슨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도 이 돈을 쓰는, 비용이 물론 보상, 여기는 보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보상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참여하는 분들한테 실비조로 이렇게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뭐예요 행사가? 무슨 행사예요 행사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에서 동장의 주관으로 동 직능단체도 참여하고 또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관내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캠페인도 하고, 복지시설도 돌아보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요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민방위교육장이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평소에 어떤 차량이 거기에 대고 있어요? 쓰고 있냐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기간 6개월 동안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식

장동식위원장

누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육을 매일 받지는 않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6개월 동안, 1년에 6개월 교육인데요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쓰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좋다 이거예요. 본위원장이 얘기듣고 또 지나가다가 그 전에 한 번 본 것도 있는데 거기 외부차량들이 평소에 청소대행업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주차돼 있죠? 거기 관리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매일 상주해 갖고 관리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근무시간까지, 그 다음에 교육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짚어보는 건데, 절대 필요없는 차량, 거기에 주차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다음에 민방위협의회 있죠, 민방위협의회 각 동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모르시면 조례로 돼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규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면요 도로긴급보수재라고 있죠, 록하드라고. 록하드 이것이 뭡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록하드가 뭐냐 하면 운반이 가능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보통 공사할 때는 10톤 트럭으로 실어오는데 그런 걸 소규모로 할 때 골목에 소규모로 땜방할 때 그런 걸 갖다가 록하드로 해서

조주원위원

1회용입니까, 바로 그때 소비하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소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 1회용이 아니라 보수용이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기 소비했을 때는 바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재고로 다시 보관할 수 있는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소비용이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빨리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없어지는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왜냐하면 그건 그렇고. 또 염화칼슘이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조주원위원

1만5,000포인데 전년도에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작년 예산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의 순서를 찾으려면 전년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재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재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재고 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이 안 맞지. 내가 질의하려 해도 답변이 안 맞지. 전년도 것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작년 2만3,000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작년 것 지금 현재 남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3만포대 중에서 올 며칠째 눈이 와서 한 7,000포 쓰고 2만3,000포 남아 있습니다. 대충 보면 한 번 눈 올 때마다 한 5,000포 내지 7,000포 쓰거든요. 한 6일 정도 재고량 갖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외로 보관용이 많이 남아있겠네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렇게 작년 재고하고 지금 현재 1만5,000포 올라간 것하고 포함시켜 가지고 눈이 이 정도 올 예상하고, 이걸 예상한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남고 작년에도 남고 하게 되면 이것을 보관할 장소는 어디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반품이 안 되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반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포당 염화칼슘 원가는 여기에서 보다시피 5,000원, 한 5,800원꼴 되거든요. 그 운반하고 하자면

조주원위원

6,000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 6,000원꼴 되기 때문에 운반비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옛날에 유정희 위원님이 반품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회사하고도 접촉해 봤는데 한 번 구입하면 보관해서 쓰고 쓰고 옛날 것 쓰고 이렇게 계속 유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서는 좋기는 좋은데 조금 아이디어를 잘 못 써 가지고 내가 알기에도 올해도 상당히 많이 남을 예산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매년 그렇게 소비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남아있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맨날 얘기하는 서울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해 두시고. 그리고 422쪽 보면 불량맨홀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7,000만원인가요? 작년도에 맨홀이 파손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작년에 맨홀 파손된 게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조주원위원

매년 이렇게 잘못된 것이 그 정도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조주원위원

맨홀 한 개에 얼마 갑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맨홀 한 개 수리비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조주원위원

50만원 7,000이면 한 600개인가요, 60개인가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120개.

조주원위원

120개 정도 되죠. 그러면 120개 정도 되는데 전년도 재고가 몇 개 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재고가 아니고

조주원위원

맨홀이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 남았으니까 매년 930개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위원님 착각하시는데 맨홀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맨홀이 침하된다든가 못 쓰게 되면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사업자한테 시켜서. 그럼 재료비로 들어가고 노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나 이런 데 있으면 돈을 받아들이고 그런 겁니다.

조주원위원

먼저 본위원이 질의 했지 않습니까? 매년 쓸 수 있는 양이 보편적 행정하니까 230개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개에 얼마냐고 하니까는 50만원인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처음에 120개라고 했잖아요. 1억원 넘잖아요 그건.

조주원위원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추경에 예산편성 해야죠.

조주원위원

추경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예산편성 하시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결국은 매년 이거 올바른 예산은 전액이 모자라고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본예산에는 항상 모자라죠. 추경에 좀 편성해 주고 위원님들이 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거는 어디 저쪽에서 돈도 가져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거는 외부기관에서 쓰고 돈을 받아 들입니다 외부기관 거는.

조주원위원

그러면 제일 말썽이 있는 것이 불량맨홀정비가 말썽이 있습니까 계속 매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죠. 차가 중차량이 간다든가 하면 파손도 되고 유지관리비라는 게 항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이란 게.

조주원위원

전년도 것을 내가 안 봤는데 다른 것은 자꾸 삭감하는데 7,000만원 너무 예산이 많을까 해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안 많습니다.

조주원위원

이걸 삭감을 좀 할려고. 한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이고, 모자랍니다.

조주원위원

아이고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거지 어째 과장님이 아이, 안 된다고 마음대로 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모자란다 이겁니다.

조주원위원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 해야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봐 주십시오 그러면.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신림로에 있어서 가장 교통이 정체되는 지점이 신림3교. 동방1교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에 개선안을 내서 관악구 안으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2003년도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 경찰청에 통보해서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이 일대 교통신호체계를 바꾸는 걸 했고 현재 국민은행앞 그러니까 동방1교에서 유턴하게 바뀌었고 신림3교도 같이 설계가 돼 있었는데 제가 신림3교 확장공사를 추진하다가 기본적으로 도림천 정비계획하고 연관인 신림3교의 규격미달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 확장한 다음에 신림3교 신호체계를 바꿀 요량이었는데 공사 중간에 일단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맞물려서 현재도 확장은 아니더라도 신호계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그러면 신호체계 바뀔려면 문제가 뭐가 있나면 신림2가압장 모서리가 상당히 각이 예리하고 복개도로에서 서울대 방향이나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차량들이 한 번에 유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신림사리에서 더군다나 차량이 상충하는 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림2가압장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해서 가각정리를 하고 신림사거리 신호체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상임위에서 한 번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상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신림가압장 주변 도로 가압장 공사 2억원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서울시민의 40% 또 다른 동 조사해 보니까 관악구민들도 서울 생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교통 문제란 말이에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인데 이 가압장 매입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원래는 그게 한 8억원 정도 듭니다 다 사는데. 8억원 정도 드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못 됐어요 예산규모가 줄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각정리만 해결해보려고 한 2억원을 상사업비로 당겨써 볼려고 했는데 그것도 상사업비로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당장 못 사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다가 2007년도에는 살 계획이니까 딴 데 매각하지 말고 보류하고 있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영길위원

언제 보냈어요? 엊그제 저한테 뭐 보내겠다고 답변 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보냈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거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거기 부분을 해결하면 신림동 교통정체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대학교 구간 정체된 게 굉장히 완화 될 겁니다. 동방1교 유턴체제가 일반 버스는 제외하고 일반차량이 전부 유턴해서 신림1교에서 유턴하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 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민원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구 교통행정과에서도 호암로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하도록 앞으로 하시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거기에서 호암로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소통문제도 있고 거기 공사부분에서 굴곡이 심하고 해서 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감시카메라 설치라든가 그걸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전부 추진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국제산장아파트 앞에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초아파트 앞은 경찰서 하고 협의한 사항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차원에서 서초아파트에 횡단보도 설치하고 신호 설치하는 것이 저하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도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이래서 교통 소통을 시키는 문제와 보행자 안전문제 이걸 동시에 같이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2쪽 신림13동 봉덕사진입로개설공사 했는데 봉덕사가 절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절입니다.

박준희위원

절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 그게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붙였는데 그 안에 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6m 도시계획도로인데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차량진입도 어렵고 주택지도 있고 해서

박준희위원

주택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주택지가 철거되는 가옥이 6가구 정도 되고 무허가건물이,

박준희위원

이 도로가 나면 몇 가구 정도 이용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동네 순환하게 되면 30가구 이상 됩니다.

박준희위원

30가구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왜냐면 화재날 때 차량진입도 힘들고 옛날부터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산 끼고 올라가는 거죠.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거.

박준희위원

이거요, 도면으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주요설명자료 여기 보시면 22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 그게 도로망도 없고 오밀조밀한 게 화재시 위험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우리 관내이만의 구의원님도 몇 번 이야기 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보도교설치공사 그때 추경에 반영하면서 설계비만 주면 시비로 한다고 안 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 시에서 구에서 일부 편성을 하면 나머지는 시비를 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와서 일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답변이 지금, 하신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왜냐면 보도교 성격이 아마 구비로 해야 될 성격입니다 6m 이하 도로고 해서. 그래서 저희는 시비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내용이 시에서 일부 보조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25억원이 받으려면 특교로 받으려고 했죠? 특교 받으려다가 임시청사하고 연계된거 아니에요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

박준희위원

모르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시비를 특교로 준다 그 내용은 뒷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5억원을 편성하면 시에서 나머지 한 20억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래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5억원을 반영을 하면 20억원을 주면 그건 특교는 주는가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나머지는 특교로 주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특교로 준다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는 예산 더, 그럼 설계는 다 나왔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하고 설계해서 발주해서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매입 이건 어디를 매입해 주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지목이 대지인 땅이 도로로 돼 있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매입신청을 하면 2년 내에 그 도로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결정해서 필요 우리가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2년 내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걸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비로 대지인 땅들이 신청을 한 부지가 2년, 4년이죠. 4년이 도래한 필지가 그겁니다. 한 5억3,000만원 꼭 필요해서 법적으로 필요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대지가 도로로 돼 있는 게 관악구에 얼마나 많은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걸 민원인들이

박준희위원

포괄비로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2년 내에 매입할 거냐, 안 할 거냐 통보해 줍니다. 우리는 필요한 도로면 매입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2년 내에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어디어디예요 여기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관내 전지역에 퍼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도면 나와 있나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박준희위원

도로가 대지로 돼 있는데 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대부분 대지는 아니고 잡종지, 지목이 도로 이런 게 많고 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목이 대지. 지목이 잡종지, 도로, 이런 게 많지 - 임야도 있고 -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게 11건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11건을 다 사 준다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사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 배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박준희위원

현황은 어디 있어요 현황은? 접수현황 말고 전체적인 현황? 장미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요? 토지 아닌가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그 내에 토지가 있는 거죠.

박준희위원

토지가 되는 거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현황 있어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자료로 드릴게요.

박준희위원

그러고 나면 그 위에 있는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지를 매입하는데.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 그 밑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매입해 가지고 거기를 철거하는데 철거공사에요 이게? 3,000만원이 뭐냐고요? 421쪽.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건 뭐냐면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진입로 공사할 때 그게 건물 있지 않습니까 보상하고? 도로 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박준희위원

어디를 철거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거는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괄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작년도에도 잡았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매년 잡아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매년 잡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박준희위원

올해는 다 집행했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올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422쪽 건설폐기물운반및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422쪽 시설부대비 도시계획·정비가 뭐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거는 앞에 도시공사비 총 53억원이 되는데 그에 따른 0.27% 정도 그걸 잡아서 측량수수료 이런 거에 쓰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22쪽에 봉덕사 지도에 보면 난향초등학교가 2개로 돼 있거든요. 난향초등학교가 2개가 아니고 하나는 난곡초등학교인데 이 지도를 거꾸로 봐야만이 신림7동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보니까 난향초등학교가 둘이니까 지도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네요.

성양모위원

고치시면 되고 하나만 더 질의 한 번 해 볼게요. 염화칼슘인가 눈올 때 그것이 재고를 놔두니까 굳어 가지고 올해 눈 왔을 때 제가 직접 공무원들이 뿌리는 것을 같이 지켜봤거든요. 새지를 않더라고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많이 굳어 있어요 보니까. 그걸 보관방법이 그것밖에 없나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저희가 토목과에서 부지를 정식으로 매입해서 창고를 잘 지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마련해 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학교 정문 앞 주차장 옆에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고물상으로 쓰는 거. 그것도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게 총 부지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유지가 한 300평 끼여있는데 그것도 매입하려면 41억인가 들어요.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창고 마련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굳어지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해 가지고 두번째는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모래를 쓴다고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모래는 저희가 많이 안 씁니다.

성양모위원

모래는 아예 없애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왜냐면 모래쓰면 그게 떠내려 가서 결국은 하수도 막히면 하수도 준설뿐만 아니라 하수도를 고칠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은 소금을 많이 준비해서 하면 염화칼슘 건 사실 고무 같은 것도 녹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쓰기는 하지만 사실상 환경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염화칼슘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환경도 생각해야 되니까 소금같은 걸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가 대체하는 방법 이런 것좀 연구를 하세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는데 가격도 소금이 반 값입니다. 1,800원, 1,900원 되고 이건 좀 더 비싸고 그러는데 눈 같은 거 녹이는 능력은 염화칼슘의 네 배 정도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쓰는데 사실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고갯길 같은 데 이런 데만 쓰고 사실 평지 같은 데는 조금 자재를 하고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실.

성양모위원

염화칼슘이 안 좋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죠. 소금보다 더 나쁩니다.

성양모위원

환경문제도 좋고 하수도도 안 막히고 이렇게 하는 걸 대체해야 될 것 같아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계획사업 있잖아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재검토 하죠? 타당성을 하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데 신림본동 신림교 옆에 새로 4m 도로 신설했잖아요. 그거 보상비까지 약 24억원 들어갔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렇죠, 24억원.
동식

장동식위원장

들어갔는데 지금 그 도로가 24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 한 대도 안 다니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 않냐 이거죠. 왜, 과장님 거기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처음부터 그거 몇 년 동안 방치한 거를 구청에서 밀어부쳐 갖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내가 그거 반대한 거라고요. 도저히 이게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반대했던 건데 그거 지금 해 놓고 차 한 대도 안 다니고 있어요. 가서 현장을 보면 알겠지마는 차가 거기 거꾸로 돌아가서 그리로 올 일이 없어요, 일방통행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연결도 안 되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24억원 들여 갖고 거기 차 한 대도 안 다녀요. 이런 게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그게 생각나서, 기억 나서 이 도시계획사업에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억원 투자해 갖고 국민의 혈세를 말이지, 차 한 대도 안 다니고 무용지물 돼 가지고. 그리고 특히 거기 만일에 차가 다녀도 인사사고 나기 딱 좋아요. 옆에 보상해 준 건물들 있죠, 그쪽에서 영업들을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경계가 없어요, 차도 없는데. 만일 차가 지나가다 거기 영업하는 분들 고객들이 그냥 거기서 나오게 생겼거든. 그대로 사고 나요. 그쪽 건물 쪽에 가드레일을 필히, 거기 구간들 점포마다 떼지 말고 완전히 밀폐형으로 가드레일을 필히 해 줘야 돼요. 인사사고 나요. 만일 차가 다니면 인사사고 나요. 거기 바로 현장 가셔 가지고, 24억원 낭비한 데다가 거기서 인사사고까지 나면, 그러니 거기 필히 바로 가드레일을 건물 쪽으로, 도림천 쪽으로는 가드레일 돼 있어요. 건물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 손님들이 - 거기 그냥 앉아서 음식 먹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 24억원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아시죠, 오장동 냉면집에서 거기 들어올 차가 뭐가 있습니까, 신호등도 거기 없지 않습니까. 막바로 신림사거리로 나가는 거지,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아무 필요없는 돈을 24억원 들였어요 지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런데 그 도로는 교량 신설하면서 그 일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용가치 따져보면 그 가치는 없을지 모르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엄청나게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거기가.
동식

장동식위원장

환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리고 제방도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물보상비 도로 낼 필요도 없죠, 건물보상비 이렇게 많이 줄 필요도 없다고. 아예 옹벽 낮춰 갖고 도림천에, 옹벽 낮추면 그 예산 얼마 안 들어 가는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 제방 만들면
동식

장동식위원장

충분해요 그 예산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제방 만들면서 도로도 좀 만들고, 옛날 당초에는 12m 도로였거든요 12m 도로. 그런데 그걸 변경해서 지금 4m로만 제방형식으로만 하는 게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못하게 하니까 소방도로, 소방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소방도로예요 그게. 그 언덕 앞에 소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런데 소방도로를 내요, 소방도로 낼 필요 없어요 도림천에. 그게 어차피 이미 완공은 됐어요. 완공은 됐는데 지금 다른 대책을 세워서 차량이 거기 통행하게끔 조치를,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오는데 신림사거리가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로 오장동 냉면집에서 신호등을 주든가 그리로 돌아 가지고 그러면 정체가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모스포렉스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무용지물이야 지금. 차가 거기 올 일이 없어, 지금 일방통행 해 놓다 보니까. 24억원 예산을 낭비한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인사사고 나게 생겼지. 가드레일 건물 쪽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가게 떼어 주라 떼어 주라, 이거 하지 말고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완전히 밀폐형으로 가드레일 하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런데 가게 앞에 밀폐형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가드레일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하여튼 도로 어떻게 변경할 건지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422쪽에 보면 과장님 우리 관내 도로포장 정비공사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거 작년도 2005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았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본예산에 12억원 잡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추경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추경에 3억원 잡았었는데 의원님들이 5억4,500만원을 줘서 8억4,500만원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약 20억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20억원.
동식

장동식위원장

작년 2005년도에 사용한 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데도 도로포장 할 데가 있어서 하라고 그러면 예산 없다 그러는데 지금 5억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5억원 갖고는
동식

장동식위원장

5억원 갖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하여튼 사업비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가서 울던 불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갖고 꼬집어 갖고 해야지 5억원 본예산 올라왔는데 뭘 갖고, 27개 동 포장공사 뭘로 할 겁니까? 20억원 갖고 하던 걸 5억원 갖고? 그럼 작년 2005년도에는 20억원 갖고 썼는데 5억원 갖고 뭘 할 거예요? 과장님 하시겠어요? 이거 얼마 정도 필요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작년 수준은 최소한 필요한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작년 수준이 필요한데 왜 이걸 이대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울고불고 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장

관내 시설물 도로정비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것도 지금 할 게 본위원장이 보니까 많은데 작년에 이거 2억5,000만원 썼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1억1,000만원 썼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럼 이것만 해도 3억6,000만원인데 돈 8,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우리 구 예산 전체가 감편성 하다 보니까 필요한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장

불량맨홀도 그래. 아무튼 토목과요, 치수과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땅 값도 다르잖아요, 좀 사정이라도 해서, 이거 5억원, 한 두 개 동이면 끝날 걸 덧씌우기나 해 놓고 말이지 이거 뭘 하겠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거 의원님들한테 로비를 하든 집행부에 다시 하든 아무튼 이거 내년에, 더군다나 예민한 시기입니다. 내년 봄부터 포장공사하려면 과장님 이런 것 잘 좀 챙기셔야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요 시멘트하고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토목과에서 쓰는 맨홀뚜껑하고 치수과의 맨홀뚜껑하고 다릅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같습니다. 콘크리트 뚜껑이 있고,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맨홀뚜껑은 주철은 같고 또 시멘트도 똑같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맨홀뚜껑 130조 해 가지고 1개조에 12만원인데 조라는 것은 한 틀을 얘기하는 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받침 뚜껑.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 같으면 부부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바로 내가 토목과에서 금방 질의했는데 여기서는 1개조가 50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맞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뚜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주철이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좋은 건데 뚜껑 안에 사람이 빠지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뚜껑이 열려 가지고 사람이 그냥 빠지는데 뚜껑이 열려도 안 빠지는 걸로 이렇게 신제품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조주원위원

토목과하고 치수과 것 뚜껑이 다르냐고 내가 물어봤잖습니까, 같다고 그랬죠 현재.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뚜껑 규격이나 이런 건 다 같습니다.

조주원위원

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품 사들이는 것도 대강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12만원인데 한 쪽은 50만원 하니까 너무 이렇게 조금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목과에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시간 관계상. 토목과에 420쪽 보면 시멘트가 4,200원에 480포거든요. 그런데 치수과는 시멘트가 2,300원×800포, 그런데 184만원인데 여기는 480포가 201만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는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우리나라 거거든요. 이거 수입할 수도 없는데 이 시멘트가 거의 배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이게 관급품이라 조달품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관공품은 2,300원 맞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공서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에서 쓰는 것은 480포?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토목과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지금 현재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같은 국에서 서로 과가 다르다 하면 금액이라는 것은 서로 다 타협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과는 2,300원인데 어느 과는 4,20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토목과에, 치수과에서는 누군가는 잘못돼 있죠 현재? 두 과에서 뭔가는 잘못돼 있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것은 관급품 단가가 있거든요. 있으니까 비교검토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건재상을 하고 있어요. 물품 소매가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한 1,000원 이내에서 5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벌써 2,300원하고 4,200원 한 것은 이거 소매가격이에요 4,200원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자료 받아 가지고

조주원위원

치수과 과장님은 이것이 맞는 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관급품 맞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맨홀뚜껑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철로 돼 있는 것이 한 조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가지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받침 뚜껑.

조주원위원

그래 가지고 12만원인데 참 토목과도 아까 보니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차이가 가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나 차이가 되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재료비 포함해서

조주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 답변해요. 남의 것까지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답변하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그만 하려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계속 파고들어가면 당신들 괜히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수과하고 토목과하고 뚜껑이 다르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서, 다르지는 않잖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말씀 다 끝났으면 제가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여기서는 더구나 치수과에는 "주철"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주철. 주철은 고급품이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맨홀 1개에 관급품과는 같은데 제공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유지보수하려면, 갈을려면 새로 깨고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품 가격은 같고, 토목과에서 맨홀 1개조당 하는 가격을 잡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파내야 되니까 과거 것을, 그걸 잡았는지 그걸 내가 자료로 드리겠다니까요 정확한 근거를.

조주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여러분들도 문제 있고 하니까. 그 대신 아까 참고적으로 분명히 서류로 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치수과는 맞아요. 그런데 토목과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토목과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세입·세출예산 올릴 때는 같은 국 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서로가 타협을 해야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의원들 무시하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하겠지마는 여러분 힘들다, 시간없다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도 여러분끼리 같이 같은 국·과끼리 타협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춰야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금년도 당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