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인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서울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충실히 이행하여 온 주민들로서 대다수 영세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뉴타운 발표 이후 꿈에 부푼 기대감 보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실정이며 오랫동안 다정한 이웃들과 오손도손 늘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장밋빛 뉴타운 개발이 발표된지도 어언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뉴타운 개발에 투자 하는 비용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건축비로 전액회수한다는데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인지 도저히 본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뉴타운 개발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전토지 건물의 전부 수용에 의한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도시개발법에 의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아 뉴타운 개발을 한다면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법 제58조를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제67조에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항만, 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공원녹지의 조성비,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사비, 도시구역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이주단지의 조성비 기타 도시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공사비를 보조 또는 융자범위로 규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에서 보조를 받으면 뉴타운 지역주민들에게는 높은 보상가와 아파트 또는 택지를 값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고 투지비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 하므로서 뉴타운 개발지역의 질적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는 현지 영세주민들을 보호하고 30여년간 고통받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말고 재투자하게 할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건의 지침으로 은평뉴타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일반 아파트의 37% 이상 비율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여년간의 고통에서 해소시켜 주는 보답이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리조트식 친환경적이라는 장밋빛 계획이 허구인것으로 명백한 편파적인 불이익이 아니고 그 무엇 이겠습니까?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주택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유독 은평뉴타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사료되며 임대아파트 비율을 판교신도시와 같이 20% 수준으로 건립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는 은평뉴타운에 군사보호시설로 탱크방호벽 900문의 완전철거와 탱크부대 이전재배치를 결정하지 않으므로서 건물의 고도제한을 33m로 규제하고 서울시는 아파트 층수를 10층으로 변경하려하고 있다는데 우리구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뉴타운 사업의 경제성을 악화시켜 주민들에게 보상가 저하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녹지비율을 35%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은평뉴타운에 적합한 것인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않습니다. 뉴타운 개발지역 주변은 완전히 임야로 병풍을 쳐놓은 듯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한복판에 진관근린공원이 있어 그것만가지고도 녹지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108만 7,000여평 그린벨트 해제면적 중에 35%의 녹지를 유지하라는 것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신도시들을 개발한 선진국에서는 22%에서 23%의 녹지비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파주 교하지구가 23.4%가 공원 또는 녹지로 개발하며 기개발된 목동지역의 녹지비율이 18%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도 22%에서 23%의 녹지비율을 유지하고 아파트 세대수를 18,000세대로 늘리고 아파트의 높이를 12층에서 15층으로 높혀 일반분양시키므로서 현재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와 택지를 분양하므로서 30여년동안 고통과 멸시를 받아온 영세주민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북지역 교육환경개선 방안의 하나로 뉴타운 개발계획에 의하면 은평구 뉴타운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재정경제부의 경제부총리도 서울시장과 함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추진에 의견을 같이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지정의 추천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의 보상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린벨트 이전에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건물을 지어 부락이 형성되어 온 것이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 지정이전에는 분명 아무 규제가 없는 일반지역인데 어째서 자연녹지 지역의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과 현지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이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린벨트 해제후 일반지역으로 감정평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뉴타운 지역 전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