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노재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이 15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체육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구립체육센터는 처음 시작부터 흑자가 어려울 것이다 얼마만큼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구 구민들이 여러차원에서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행히 흑자를 내겠다고 한 업체가 있어서 염려스러우면서도 그리되기를 바랬으나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운영계획서에서 9, 10월에 4억 9,5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내지 못하고 9,142만 4,000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원 전에 즉 7, 8월달에 2억 3,995만원을 썼는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 썼는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에 17억 9,000만원을 2005년에 19억 7,000만원의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수탁자의 이 말을 믿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모집 현황을 보면 15개 종목 중에서 정원에 찬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50% 수준도 못미치는 종목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영은 당초 정원이 몇 명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이 현재 1,65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출인건비 10억, 운영비 9억, 기타비용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0억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지출이 1억 7,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월 5,000만원의 적자를 생각했을 때 1년이면 6억이라는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반 도시계획 용역사업의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노후주택 재개발사업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설계 방식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방식의 도시계획, 종세분화의 결과가 각기 규제나 용적율 부분에서 불균형 내지 형평성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구의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설계 방식으로 계획했던 응암동, 구산동, 신사동 생활권 중심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은 400%인데 반하여 상세계획 방식으로 계획했던 연신내역, 불광역, 수색역, 독바위역 등의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구중심 내지 지역중심의 주요도시 기능을 담당해야 할 주요 역세권의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이 150%라는 것과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른 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율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신내 역세권의 불광3동 농협옆 도로 484번지는 현황도로이면서 주요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상세계획 자체에 도로가 아예 없어져 버린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9억여원을 들여서 계획한 상세계획을 어떻게 지도 감독했기에 이런 엉터리 계획을 수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연신내 상세계획의 용역을 맡은 회사 내지 책임자가 누구인가 답변해 주시고, 해당 상세계획의 과업지시의 주요골자, 그리고 있는 도로를 없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준공을 해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에 도시계획에서 준주거지의 용역율이 150%~400%로 형평을 잃고 있는데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순과 이중성이 있게 된 배경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재개발 예정지로 결정되고서도 건축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어주어서 신속하게 재개발을 추진할 주민의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재개발지구지정이 어렵게 되는 모순을 우리 구청에서 대책 없이 방관 해온 셈입니다. 주택재개발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방관한 탓에 수없이 투기업자가 몰려 투기행위를 해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계획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이용계획법) 제78조의 주거지역의 용적률 500%이하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55조 용적률은 200%이하로 같은법 제28조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12층 이하로 축소함으로써 은평구와 같이 산과 구릉지가 많고 재개발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서도 재산권 피해가 대단할 것이면서 이것 저것 감안하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추진했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 용적률이나 층수면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데 전후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타구보다 1개월 전에 처리한 신중하지 못한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이 용적률 190%에 5층이하 2종이 240%에 15층이하 3종이 280%에 층수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2003년 6월 13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 문제로 서울시 25개구청 재무건설위원장 회의를 2003년 10월 22일, 11월 10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여기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5층이하 용적률 200% 이하2종은 15층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하고 3층은 층수제한 없이 하고 용적률은 300%로 해 달라는 제안을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장들이 서울시장 면담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건설 무엇이 문제점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30년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현지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재산침해권을 박탁당하고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108만평을 해제해서 개발한다는 발표가 있자 오랜만에 고생했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구나, 모처럼 우리구가 일다운 일을 하는구나 모든 일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본의원 역시 바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해당지역에 가서 현수막을 보면 뉴타운 지역 전체주민이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개발발표 전과 후는 땅값이 전체적으로 몇 십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그칠줄을 모르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구창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를 보면 용도지역을 3종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총 가구수를 18,000세대로 하고 임대주택을 4,750세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시비, 국비로 하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