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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헌주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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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그거 봐요. 법이라는 것을 따져 얘기인데 이 사람들 취득세 안 내고 도망가라는 법이 있어요? 금액이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고 보증세워라 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타구청과 같이 너희들 반드시 취득세 내시오, 이것은 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납세의무입니다, 이거. 납세의무자들이 취득세를 분명히 부동산을 취득했을적에는, 자기집을 지었거나 남의 것을 취득해서 샀을 적에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렇게 지금 수억원씩을 이렇게 아니, 수십억원씩 받지도 못 하고 추적도 못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팔아먹거나 부도 나면 끝나고 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막상 그 때에는 취득세부터 받고서 준공검사를 해줬을텐데 좋았을텐데 그렇지는 못했다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기한은 없었나요?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4건, 큰 4건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지금 부동산 압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