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이 친절봉사라는 것이 지금 주무부서가 민원봉사과입니다마는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의 창구적 역할을 하고 얼굴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민원봉사과만이 하는 것이 결국 친절봉사는 아닙니다. 각 과에서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떤 친절봉사적 차원에서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저기 과·오납 지방세 사이버 환부제 추진에 관계되는 2000년 업무추진 계획에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홍보관계라든가 면세에 대한 홍보관계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럼 대체취득 비과세에 관계되는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이 발생된 부분을 사전에 한번 이것은 면세대상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소위 제도, 업무적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가 사전에 되어 가지고 서로 연락을 해 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민이 이중적인 행위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행정력 낭비 자체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하여간 대체취득 비과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어떤 과부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좀 적극적이고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나타나는 것 보다는 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구 행정을 주민을 위한 구행정에 첨단을 걷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헌 결정에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