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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30회 제1운영위원회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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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1건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을 검토하신후 의견이 있으면 질의 토론순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간사

정순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29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을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는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방문하는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이 가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151$불에서 166$로 의원은 132$에서 145$로 나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109$에서 120$로 의원 86$에서 95$로 다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84$에서 92$로 의원은 64$에서 70$로 라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72$에서 79$로 의원은 56$에서 62$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그밖에 다른 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번과 나번은 정순옥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고 다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