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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30회 제1본회의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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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양기의원 외 8인으로 부터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 회부사항으로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덕 홍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시기바랍니다.

김덕홍의원

다사다난했던 2003년을 보내고 2004년을 맞이해서 5분 발언을 하게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2004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의 신분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적 예산운영, 낭비적 예산차단, 사업성 예산계획추진과정에서의 실비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편성된 예산을 더 써도 안되고 남겨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당초 예산에서 설계변경에서 증액되고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불용액이 100억 이상이 되곤 문제는 실제로 쓸 곳에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고 당초의 사업계획도 신중한 검토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4년도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 해가지고 자그마치 770억원에 이릅니다.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 설계, 발주,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기 전에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국과의 사전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사업 도로 개설에 예를 들면 전선주를 옮기는데 며칠 그리고 며칠쉬고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설하는데 며칠간 쉬고 통신주 옮기는데 또 며칠간 쉬고 이렇다 보니깐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기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거의가 해를 넘기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업자나 책임 공무원을 옆에서 보는 입장은 정말로 답답하기 이루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하게 됐습니다. 국·과장은 사업현장을 수시로 다니면서 업자들을 독려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는지 있다면 잘못된 점을 고려해서 독촉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사업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이 의원 불신, 경시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독자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사실인양 보도를 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것인가? 2004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있었던 일로 압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의원간에도 견해차이로 인해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정이 불가피 할 때는 기자나 공무원들에게 양해를 얻어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밀실회의라고 몰아붙인다면 신문이 취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유럽여행의 “유”자도 거론된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여행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자나 공무원을 좌석에서 이석을 하고 건의했다고 보도를 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은평신문은 앞으로 절대 의원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기사를 안써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원,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대해서 이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때가 되면은 지역에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공을 서로가 차지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을 보면 뒷맛이 씁쓸합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자기한 공이고 남이 한 것은 다른 사람의 공적이지 이것저것 다 높으신 분들의 차지라면 구의원들의 설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구 자체사업도 그분의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일곱분의 구의원과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상의를 하는 것인지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들은 놀고 있었다는 것인지 다른 동네는 몰라도 불광3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구의원으로서 필요했기에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와 상의도 하고 건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의지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접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의원님께서 구의원에 대해서…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덕홍의원

존재에 대해서 불필요성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의정보고서를 보았을 때 과연 구의원은 무엇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3년도 4김4분기 업무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4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궁윤석의원과 임상묵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32호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조사요구안은 은평구 청소업무추진에 있어서 재활용품과 대형생활 폐기물 수거 및 청소대행 업체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