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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3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1-29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꿈과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 은평 건설을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시점에 서있습니다. 금년 한해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여 구정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회의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분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고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최명제위원

일단 4/4분기 것을 먼저 받고 2003년도 끝마치고 2004년도 업무계획을 받는 것으로…

김덕홍위원장

오전 오후로 할까요?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을 4/4분기 업무보고 청취예요?

김덕홍위원장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게 되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 각자 보시고 4/4분기만 받죠.

최명제위원

4/4분기는 실적보고만 듣고?

김덕홍위원장

이것도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2004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최명제위원

오늘 주요업무 계획까지 보고받으려면 오늘 바쁘잖아요.

김덕홍위원장

오전에 4/4분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중공

유중공위원

계획보고는 1년 총괄해서 하면 너무 양이 많아서….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4/4분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서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4/4분기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먼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재무국 직원들이 좋은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23건이 되고 거기에 건의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6개월이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23건도 단시일내에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건 한 건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셔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것으로 얘기해서 끝나서는 안되고 23건 하고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건 한 건이 우리 실적보고같은 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시정 실적보고 같은 데에 이런 건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끝난지도 작년에 끝났습니다마는 올해 시정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난해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역촌 1, 2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쉬운 지역입니다. 상당히 쉬운 지역으로 해서 우선 먼저 해 보았는데 지적과에 있는 도면하고 현장하고 전부 맞추어서 하나 하나 다 현장에서 사진찍고 측량이 필요한 것은 측량을 하고 그래서 한 개동을 하는데 보니까 2달정도 시간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20개동을 일단 진관내·외동은 뉴타운을 하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18개동을 연말까지 해 내는 것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처리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처리 현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수입에 도로점용료 하천부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과장님 오기 전부터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도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분기에 4개동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대상자가 몇 개동이나 남아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2004년도 업무보고 두 번째 사항난에 공공용재산 및 잡종재산현황조사를 실시하겠노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에 사실 저희가 매년 몇 개동씩 이렇게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것이 정밀조사가 안되어서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녹번동부터 20개동을 다시 정밀조사를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원점으로 돌아서 다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4개동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금년 연말까지 끝내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녹번동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밀조사를 해보자 그 뜻에서 2004년업무계획 두 번째 사항에 보고드린 그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몇 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나머지 동을 하고 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밀 조사할 수 있는 동만 우선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나머지 있는 동을 제쳐놓고 다시 정밀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안한 동이 부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나머지 동을 해놓고 거기에서 전문가이시니까 판단을 해서 어떤 어떤 동이 부실동이 있겠다 하면 찍어서 전체 다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다가 중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과년도에 체납건수가 258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건수 아닙니까? 누적되어 온 건수이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락의위원

5페이지요.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의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점용료 도로요, 과년도에 체납이 258건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고 금년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현년도 것은 2003년도 것.

최락의위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탈루세원 발굴을 42건했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신규탈루가 자체 과에서 발견해서 한 것이 있고 협조부서 건축과나 이런 부서에서 통보를 해서 발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건은 재무과 자체에서 발굴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 통보를 한 것하고 같이 합해서 한 것인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같이 합해서 한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이해가 덜 되어서 그리고 물품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관리 대장은 전부 정리를 하고 1년에 점검을 몇 번정도 하는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물품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2년에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언제인가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일제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전산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때 마다 연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2년에 한번 재물조사를 할 뿐이지, 연말에 각 과동별로 변동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채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있지요 입찰, 입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통상 29일에서 34일, 35일까지 걸립니다.

김덕홍위원장

발주부서에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한테 입찰의뢰하면서 참고로 정확한 일정을 잠깐 뽑아놓은 것을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면 통상 하루정도 검토를 하고 입찰공고를 긴급시에는 5일, 일반입찰에는 열흘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찰자가 결정이 되면 일단 예정자가 이 사람이 입찰적격자가 가능한지 실적제출이나 재무상태라던지 이런 것이 회사가 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느냐 하는 적격심사 서류요청을 하는 것이 1주일입니다. 1주일이내에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이내에 제출을 안하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기간이 1주일 저희가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또 1주일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냅니다. 그런데 최대한의 기간은 1주일간 심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격심사가 끝나게 되면 계약체결까지 10일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긴급공고시에는 5일, 일반공고시에는 열흘 해서 29일내지 34일이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심사 서류심사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일반경쟁이 2004년도에 250억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지요. 250억원 수의계약은 건수는 1,224건이고 그런데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장님 여기에는 전에도 언젠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수의계약중에는 그냥 일반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이 수의계약이지 전자 수의계약은 그 어떤 단일 품목에 대해서 최저가로 응모자가 낙찰된 것이기 때문에 말만 수의계약이지 사실 일반 경쟁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중에는 전자수의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64건에는 거의다 수의계약은 전자 수의 계약이 95%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소액공사계약이라고 해서 28건 해놓고 계약기간이 11년 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공사가 일반공사나 용역은 1억이상 전문공사는 7,000이상만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 이하는 일반경쟁을 하더라도 소액공사라고 해서 적격심사 여부를 안해요. 그러니까 그 적격심사에 들어가는 기간 14일을 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소액공사라고 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소액공사가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공사 소위 얘기하는 단종공사는 7,000이하를 소액공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4쪽 공공용재산 가운데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2004년 12월까지 조사자료정리 및 보고서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년에 없던 내용이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까 최락의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그동안 공공용지조사를 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자꾸 무단 점용한 것이라던지 발견 못한 재산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계획적으로 일을 해보자 해서 국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나름대로 정밀조사를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금년도 저희 재무과에 역점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문제점 누락된 것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최종보고서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그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중간에 인사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바뀌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방금 위원님들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재무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2월 금년 4/4분기에는 이 보고서를 볼 수 있겠네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때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도 얼마나 그동안 일을 잘 하셨는지 볼 수 있겠고, 국공유재산특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공공용 재산을 진작부터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에요. 금년에 계획서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보겠습니다. 사업효과에 주민에게 적극 매각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겠다고 했는데 매입희망 부지, 지난번에 국장님 얘기하였지만 국공유심의위원이 구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병패가 주민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대지 앞에 구거부지, 기다란 구거부지 이런 것들은 매각보다는 도로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매각을 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매각에 주민욕구 충족한답시고 그런 땅 매각보다는 도로로 용도를 바꾸는 구거부지용지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하게된 배경은 사실 지난번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에 자료하고 재무과에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심도있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재무과에서 이 사업을 해온 것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재무과 대장만 가지고 그냥 확인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적과 도면을 가지고 지적도면을 가지고 대장에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월달에 해서 서류를 이만큼 만들었어요. 2개동하는데 사진 첨부하고 도면 다 첨부하고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가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재를 받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 인사이동도 우려도 하셨는데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하여튼 소신껏 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려면 1달에 1개동씩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해도 쉬운 일이 아닌 작업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심의위원으로도 구의원 한두명을 구성하는 방안을 금년에 좀 하셔야 될것같은데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사례도 파악하고 있고 시에서도 당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준칙안을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전부 시에서 25개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 사례도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만약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억미만 매각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것이니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매각하는 부분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매각하는 것은 자투리 땅이 조금 남아있는데 도로를 내면서 남은 땅이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되고 그것을 인근 토지자들한테 매각을 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주차난도 해소 하면서 관리가 되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쓸만한 땅이 아닌 것은 과감히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토지주가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매각이라고 해서 그래서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마지막 공금 자금보유 현황관리해서 2003년 12월 31일 회계년도 마감해서 587억이 잔고가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에 1김3정도가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자금 보유하고 예산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혼동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세가 들어 오는 날은 자금이 엄청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없을 때에는 자금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산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시고 연말에는 어쨌든 587억에 있어가지고 연초 연말 쓸것 어느 정도가 남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남은 예산은 가장 많은 1년이상짜리 정기예금으로 조금 더 중간에 해약될지도 모르는 것은 6개월 짜리로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년짜리라면 2004년말까지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이중에는 2004년 말까지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한달에 몇 건 적금을 들때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년짜리가 244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년도 기준일이 아니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자금하고는 예산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갖고 있는 돈가지고 어떻게 더 이자를 붙일 수 있느냐 그쪽으로만 생각을 해 주세요.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 마감일이 됐는데도 예산총액 기준해서 1김3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마만큼 2003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남아있어 가지고 집행을 안했으니까 빼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같이 넘어가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그런 것도 있지만 연초에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연초에 나가도 1년짜리가 244억…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1년으로 한것입니다. 수요가 발생하면 이것도 해약을 시켜야 돼요. 수시로 해약하고 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해약을 시킬 때에는 3개월짜리 1개월짜리 이자가 적은 것을 시키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어요. 매년 거의 12월말 기준해서 보면 이정도는 자금보유가 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글쎄 작년 2002년도말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한500정도에 자금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물품관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4/4분기 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물품의 총갯수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로 구매하는 것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이 몇 개 정수물품 구분을 해가지고 총수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같아요. 그런데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정수물품에 수량이 982개 일반물품이 23,000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9개 품목이라고 하고 또 새로 구매해야 될것이 29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4/4분기 업무추진 실적에는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가 안오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안되는 것같아요. 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반물품을 현황에 한번 넣기 위해서 뽑기는 뽑은 것인데 일반물품은 과별로 나름대로 개별적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쯤 수합해서 뽑으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안되고 있거든요. 정수물품은 반드시 재무과 거쳐가야 집행이 가능한데 일반물품은 과·동별로 개별적으로 집행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쯤에 한번쯤 총괄수합을 해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물품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량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건물있지요. 105동 은평구에 그렇지요. 2002년도에 104개라고 그랬는데 그후에 우리 지금 구유재산 건물이 몇 개가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가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요업무 계획에는 지금 105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104개 였다는 말입니다. 그후로도 건물이 체육센타도 생기도 동사무소도 생기고 여러 곳이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집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물품이나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이 대충 해가지고 보고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영원히 보존해야 될것 아닙니까? 개수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4/4분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13페이지 4/4분기 추진실적 과년도체납액 실적에 2003년 11월 30일 현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된 것을 보면 구세가 3,765건에 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페이지를 보면 결손실적에 보면 1,103건에 13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결손실적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앞에 있는 것은 구세 1억 2,400만원, 시세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요. 그래서 총계가 42억입니다, 결손이 13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것은.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타이틀이 세무과에는 세무1과에 38세금기동반이라고 해서 세무직 두명이 세무2과에는 38세금기동2반이라고 해서 세무직 2명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이사람들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이사람들이 올린 실적입니다. 그것이 결손실적이 세무1과에 있는 두명, 세무2과에 있는 두명 이사람들이 4/4분기에 추진해서 100만원이상 1과, 2과 모두 통틀어서 추진했던 결손실적이 1,103건에 13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구세 시세 다 합한 거라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속에는 13페이지 42억속에 14페이지에 13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현재 13페이지 있는 것은 구세만 되어 있는 거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구세 그리고 그밑에 시세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구세로 보면 1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결손을 했는데 제일 밑에 14페이지에 있는 결손실적은 구세, 시세 다 합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있는 것은 1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체납 38세금기동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구세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시세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결손된 유형이 그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고 그렇습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소재불파악.

김정욱위원

이게 결손하는 거에 대한 두사람이 세금기동반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정확하게 재산파악이 다 끝나서 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확인할 수 있는 확인가능한 모든 자료를 색출해서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를 첨부해놓고 그자료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새로운 유형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추적되면 결손시킨 것은 다 취소시켜 버립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결손을 하기전에 몇 년을 안내고 있었을 때는 무슨 기준이 있을 것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전혀 없거나…

김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 체납이 됐다고 해서 결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바로 하지는 않죠.

김정욱위원

몇 년정도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느냐?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대개 여기 있는 것들은 4년, 5년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욱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30일이상 365일이상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쪽에 있는 과년도체납액은 시세, 구세 합한 총전체에 관한 표를 만든거구요. 다음 쪽에 있는 것은 그중에서 100만원이상을 특별관리한 38기동반의 실적을 별도로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맞아서 약간 의문을 가지신 것같구요. 체납을 정리하는 것은 체납팀이 두개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1과, 2과에. 그팀에서 금융재산조회라든가 직장에서 직장조회라든가 봉급압류라든가 다 해봅니다. 부동산조회 다해봅니다. 해보고 안되면 이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결손처분하는데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3~4년 지났는데 도저히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체납액으로 맨날 관리하자니 골치만 아프고 이건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게 다시 재산이 어디서 튀어 나왔다 하면 결손처분은 시전산망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결손이 5년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계속 조회를 합니다. 매번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나오면 결손했던 것을 취소하고 바로 회수에 들어 갑니다.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김정욱위원

은행같은 데서는 결손 처리를 삼가를 시키지만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결손누락된 경우 5년이 넘으면 자동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은행은 시효가 없어요. 특별관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은행업무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꼭 결손을 그럼 승인하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최종승인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과장전결로 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까지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결재하는 것은 거의가 없습니다. 근데 결손을 직원들도 결손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이러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손을 안할려고 그래요. 그런 걸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IMF후에 부도가 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은평쪽으로 이사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회를 해봐도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제 결손처분합니다.

김정욱위원

관리상보면 사실은 오래 누적돼 있는 사항을 장부라든가 정리차원에서 결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좌우간 결손처분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고 최대한 세수를 증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5년미만은 특별관리를 하고 5년시효가 지난 것은 특별관리를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5년이 지나면 세금은 징수를 못합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5년이 지나버리면 자동적으로 시효결손이 됩니다.

최명제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5년이 지났어도 그사람이 체납자가 재산이 또 나중에 생겼다가 나타났다가 그러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설득해서 내라고 하면 그사람이 내는데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5년이 지나면 안내도 상관이 없겠군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데 징수실적하고 압류실적을 보면 이것이 300건 이렇게 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인제 1,100건이 넘더라구요. 그리고 결손처분한 것은 금액이 13억이 되고 징수한 것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받지 못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 우리구에서 징수할 때 구재산은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여기에서 세는 크게 두개로 대별이 되는데 대부분 금액은 90% 금액은 시세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지 다른 구세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우리가 결손실적에 보면 구세가 13억중에 얼마 정도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14페이지요. 거기도 한 90%나 95%가 시세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본세 100만원이상 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무서에서 세무자료로 넘어오는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양도세할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폐업되고 사업부도나고 도피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명제위원

13억중에 구세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12억 5,000만원은 이게 다 시세입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4쪽 38세금기동반이 세무2과에 두명이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편의상 인원을 서울시처럼 확충할 수 있으면 특수전문가라든가 특수인력을 확충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1과에도 체납정리팀, 2과에 체납관리팀 하던 그직원중에 업무도 좀더 원숙하고 또 누구나 잘하지만 보다 열의를 가지고 한번 현장에 발로 뛰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자원을 받아서 기존업무를 좀 축소하고 너희들은 본세 100만원이상 대상이 95억원어치가 되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그대상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분명히 한 실적이 징수실적…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두명, 두명 네명.
중공

유중공위원

네명이 한실적이예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예 1, 2과 합해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네명이 해가지고 작년 2003년도 1년을 해본결과 기동반을 인원을 늘려야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야될 것인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네분이서 약 2억 3,000만원정도 걷어들인게 징수실적이 1억 4,000만원.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달동안에 4/4분기중에.
중공

유중공위원

4/4분기중에.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누계가 작년 2월 1일부터 11월까지한 누계가 네 명이서 한 누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네명이서 이만큼 많이 했다고 봐야겠네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결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기동반을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래서 금년 1김4분기중에 세무과의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나 그것을 지난 연말에 해서 지금 1과에도 체납팀이 있고, 2과에도 체납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쪽에서는 체납, 기존 하던대로 하고 또 하나는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나라 운동본부라던지에서 나오는 이러한 서울시 38기동반처럼 현장에 가서 야근도 하고, 잠복도 하고, 받아내고, 출국금지도 시키고, 형사고발도 하고, 직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감 있는 행정,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체제로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생각해 보아도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38기동반이 있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낸다면 아무래도 더 낼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인원을 세무1,2과 합해서 4명이 체납기동반인데 이분들의 인원을 더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세무부서에 대해서 대폭 개편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인사 할 때 대폭 개편이 됩니다. 주 내용은 25개 구청중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관리하는 부서가 대개 세무1과에 있는데 우리구하고 마포구만 2과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반대로 다른 구는 2과에 있는데 우리구는 1과에 있어서 전화가 오거나 해도 과가 바뀌어서 오고 민원도 그렇게 업무협조가 다른 구하고 이제 그것을 같이 맞추어서 1과, 2과 내용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체납징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과 세목은 1과 체납팀에서 징수를 하고, 2과 세목은 2과 체납팀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1과 세목도 체납하고 2과 세목도 체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컷 전화해서 당신! 1세목 체납되었으니까 당신내라! 하면 또 이쪽에서 전화해서 당신! 2세목 체납되었다 결손처분하는데 보니까 내 것만 결손처분하려고 보니까 저쪽이 걸려 있어서 결손처분 하기도 곤란하고 마무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일이. 그래서 사람기준으로 관리를 하자 체납을 그래서 동담당제로 해서 한 동에 어떤 직원이 딱 불광1동을 담당하면 불광1동 체납자 전체를 한 직원이 책임지고 하여튼 추적하고 다 해서 모든 세목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자 그 방향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38기동반이 있는데 그것을 좀 보강을 해서 38기동팀으로 격상을 하고 일정금액이상 총체납액의 일정규모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 전체를, 사람수 전체를 38기동반에 두어서 38기동반이 그 사람을 집중관리하도록 이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어서 2월중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 가셔서 많이 개선하셨는데 아까 달라진것이 없다고 했는데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금년에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연말에 실적이 달라지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실적이 대비될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욱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전문가들은 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보면 헷갈려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더 상세하고 알기쉽게 자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서 업무보는 사람은 그냥 한 꺼번에 해놓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세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 총괄해서 해 버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2동 대주아파트는 실적이 71%에 달했는데 한신아파트는 21% 밖에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거는 보면 주로 조합이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사무를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신사동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바로 해가지고 구청으로 와서 신청을 한 경우이고 또 응암동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갔는데 거기서 많이 신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하고 인제 차이점은 분석이 되셨으니까 미리서 법무사가 대행하는 일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임시사용이나 준공이 나면 그것도 좀 성격적인 차이겠지만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언제쯤 날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와서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하는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어떤 데는 준공이 나고도 한참 있다가 와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신용카드 가맹점 체납자 카드대출 압류하는 건데요. 거기에 우리가 현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LG카드만 하고 있죠? 다른 카드회사에서도 다하고 있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LG카드도 하고 삼성카드도 하고 주로 그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주로 그쪽에 대부분이 가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카드세금낼 때도 카드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주민편의에 서서 확대를 해서 다른 가맹점을 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4/4분기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표준지가 조사가 현재 진행중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서울시 평균지가의 인상률이 14%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탁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서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 14% 인상폭을 적용하면 아마 많은 불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뉴타운지역에다가 최대한 높은 인상률을 적용률을 적용을 하고 타지역에는 적은 적용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진관내동의 뉴타운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작할 때 부터 지난 연말부터 관심을 갖고 했는데 원칙은 당연히 지금 대충 나온 것봐도 일반지역보다 높게 나왔는데 일반지역하고 대비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구에 뉴타운지역에 상승률보다 높게 상승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분하고 다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그린벨트 해제가 1월말경 아직발표는 안되었지요. 1월 기준으로 표준지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그린벨트 상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가사들은 법적인 부분을 고집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받는 시점에는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통보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다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첨예한 관심사가 그릴벨트해제에 관한 시점에 문제가 있다, 당장 급한 것이 1지구 같은데는 공시지가 표준지가 가지고 무슨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가 책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표준지가가 어느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뉴타운이 개발이 되어서 엄청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하고 그 때의 차이가 몇 백% 차이가 나는 것을 한꺼번에 몇 백%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어느 근접까지는 올려주어야 그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 국장님 생각도 그런 데에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표준지가 산정하는데 뉴타운지역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높은 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은평구가 작년에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에 주택투기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희원위원

그것이 공시지가 상승을 향한 방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택투기지역은 공시지가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국민은행에는 조사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서 지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특정지역이라고 하면 곤란한데 우리 응암2동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2002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다운되었지요. 공시지가가 IMF와서 2001년부터 2002년 다운되었어요. 공시지가가 그런데 2003년에 와서 공시지가가 해배당 17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평당 50만원이 막대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해배당 90여만원 가던것이 한17만원 정도 상승폭이 나와서 평당 50만원 정도 올랐다는 얘기인데 특히 응암2동이 고지대에요. 고지대 쉽게 얘기하면 약수터 올라가는 길인데 중간 중턱인데 공시지가가 그렇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적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은 녹지대로 묶이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였으니까 그렇지만 그외를 제외한 18개동에서는 가장 지가가 싼곳이 응암2동이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작년에 와가지고 대폭 올랐는데 평당 50만원 정도 해배당 17만원꼴 올랐는데 엄청난 상승율인데 어디에서 공시지가가 기인한 현상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2003년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23%, 23.19%가 서울시 작년평균입니다. 그전에는 지가가 오르지 않고 IMF때에 다운 되었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지가 상승요인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조사한 지가 산정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적용이 되니까 은평구도 토지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구거부지하고 녹지대인데 임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평당 50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택지도 아니고 구거부지에다가 임야인데 평당 50만원이 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무리 공시지가가 현실화해서 상승요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보아서 공시지가가 평당50만원이라면 엄청난 상승율인데 택지도 아닙니다. 구거부지이고 임야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엄청난 상승요인이 생겼냐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필지내용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토지특성에 따라 가지고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우선 그 부분을 보충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공시지가를 조사하면서 특성을 전체적으로 25개를 보니까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생기면서 마포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은평구가 의외로 많이 올랐고 특히 은평은 뉴타운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지가가 25개 구청 강남쪽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게 오른편입니다. 은평을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 지역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40% 넘게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은 많이 안오른편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정도는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 이희원위원님 말씀하신것은 특정한 지역이 특정하게 많이 올랐을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국민은행이 조사하는 3개월 평균인상율에 물가상승율을 몇 %를 초과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고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진관내외동이 뉴타운 지역이 오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응암동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는데 똑같이 투기지역으로 묶여서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고 그러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동단위로 투기지역을 고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알아 보았더니 동단위로 통계를 낼 수 없답니다. 현재는 동단위는 물가상승율하고 고려하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단위로 현재 고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를 해서 수색하고 진관내외동 빼고 나머지 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횡포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무작정 구로 딱 묶어가지고 조금전에 얘기처럼 구거부지이고 임야지역을 일반주택지하고 똑같은 적용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국가가 주민에게 횡포다 이렇게 생각이 되며 그래서 공시지가가 작년에 너무 과다하게 인상됐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거래과정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토지세가 대폭 부담은 많아져 버렸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물론 재무국장이나 지적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아하기 때문에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관내에는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다보면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번지가 전연 엉뚱한 번지가 됩니다. 합병된 번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갈현1동 코오롱 아파트같은 경우도 갈현1동 번지가 2나 3으로 나가야 되는데 500번지가 들어 왔어요 그것은 갈현2동 번지에요. 그러면 동이 헷갈려 버린다는 거지요. 번지가 갈현2동 번지가 갈현1동 번지로 들어 와서 545번지로 들어 왔더라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관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 올때 그동에 번지를 따져야지 다른 동에 번지를 따지면 안되겠다 그것이 말씀드립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재건축사업이나 민영주택 사업을 하면 지존에 있는 토지는 없어지고 새로 토지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확정된 지번은 기존에 있는 지번을 쓸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새로 제일 끝번을 말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기존에 있는 지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이 500이 끝나면 501번을 써야 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하는 아파트나 그런 상태에서는 좀 지번이 안맞는 곳이 있을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존 번지가 10필지 되면 그중에 한번지를 쓰면 안 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기존에 있는 번지가 다 주택사업으로 해서 들어 갔으면 그권번을 쓸 수가 있는데 권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전체 권번이 없어지면 권번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지번이 구번 여러 가지 100번지까지 나간다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구번이 하나 남아 있으면 그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번지를 거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유중공위원님 일리있는 말씀같거든요. 동이 다른 번지를 쓰는 것은 안맞는 것같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령개정을 해야 될것같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