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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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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금액이 4억3,000 정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러할 때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할 때까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법적인 사항이니까 줘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줄 수 밖에 없다, 물론 법의 논리입니다마는 지금 양쪽에 처해진 상태에서의 형평성의 논리에는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도대체 내 주머니 돈이 나간다고 그런다면 이거 붙잡아 놨을 거란 말입니다. 눈 뜨고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건물 자체에 정확한 진단은 못 합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때에 건물 형태는 10년 지난 건물도 더 됩니다. 아마 99년도, 내년 정도 건물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보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건물지은 그 해부터 보수하기 시작해 가지고 2, 3년이 지난 5년에서부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 건물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뭔가 좀 내 주머니돈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안보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장께서 재산이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죠. 내집이 금이 좍좍 가 있는데 저 쪽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 다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