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위원 잘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지금 물가인상분에 따른 공사비 진행에 대해서 총무과 감사에서도 소송비용이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1억6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억3,000 이라고 하는 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이 되어서 벌써 98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언제 되었냐면 준공이 98년3월9일날 되었어요. 4월1일날 개원이 되었는데 개원을 하고 나서 벌써 98년도의 11건, 99년도에 7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돈이 6월30일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불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강건너 불보듯하고 우리가 받을 돈은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줄게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자보수 금액이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 그런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