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하여 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7대 의원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며칠 후면 1년이 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민들과 나누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3월 4일 시장님이 예비후보 시절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특별 3대 공약을 발표하셨으며, 이 자리에서 언론들은 후보들의 출판기념회보다 공약 발표에 관심을 가져 후보들 간의 정책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이를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3대 공약은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에너지요금을 경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도요금은 물이용부담금을 경감시켜 약 20%, 동지역 전기요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통해 약 20%, 그리고 주택 도시가스 보급을 70%까지 확대 보급하여 주택에너지 비용을 30% 경감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민들과 약속한 민생특별 3대 공약을 파기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사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시장님 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 30% 인상, 하수도요금은 3년간 총 90%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이 숫자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1% 내외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최고 90% 인상하려는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어보더라도 본 의원과 같은 답을 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독선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시민 가계에 부담이 늘었는데,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현재 수도 및 하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무책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공약은 말 그대로 공허한 약속으로 만들어도 되는지, 그리고 원가분석은 제대로 했는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자구 노력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 및 하수도 공급원가 상승이 상수도 민간위탁과 하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기인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시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할 때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시설유지와 수도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시민들에게 했었던 약속이 기억납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했음은 물론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한 자구 노력 등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본 사안은 시장님의 공약을 파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무리 작은 공약이라 하더라도 쉽게 파기하다보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30%∼90%까지 인상하려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 근거 자료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사안임에도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장님의 서민 경제부담 경감 3대 공약 중 하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드릴 것은 마치 행정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주말이면 시 전역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불법광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부 조합 추진 과정의 문제로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경우 인지도 상승과 조합원 모집을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자칫 사업 표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비난 기사 이후 건축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해시 등에서는 현수막 1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말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를 살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말이면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광고로 시가지 및 간선도로변이 도배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에 대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지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의 적법성 등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의 개발행위는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위법성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창업 승인하기 전 개최한 도시계획심의회는 지난 1월 30일 제2분과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에 등재된 분과위원의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3명, 민간위원 2명 총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 5명 중 3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조례 제54조제3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과는 맞지 않다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없어 해당 사안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도록 하였다면, 도시계획심의의 공정성 등을 위해 민간위원과 여성위원 비율의 조항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과반수 공무원으로 구성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안건을 처리했다면, 심의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나아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승인된 창업계획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창업승인 신청서 등의 위법성입니다. 신복리 산 42번지 해당 사업자는 2014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통보하였으나 실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와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하면 당시 주민설명회 명목의 모임도 없었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인가한 창업 승인은 원천무효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원천무효하고, 단순한 착오 등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창업승인 과정은 중대한 하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담당부서의 적법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3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적시하고 있었으며 제품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30명의 고용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크다고 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생산품도 T-50, KF-16, KUH의 부품으로 표기하고 보잉과 에어버스에 주로 납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업계획서만 봐서는 정말 공장을 설립해 물건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들었습니다. 창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라는 중소기업청의 지침 제19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입지를 승인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 내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계획입지로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다음의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 시·읍·면 내에 농공단지 등 공업단지가 없는 경우, 둘째, 동일 시·읍·면 내에 있는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가 입주신청 완료 또는 분양 완료된 경우, 셋째, 공장 및 산업시설의 성격상 다른 공업 및 산업시설과의 공동수용이 부적합한 경우입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재 용현면에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사천읍 등지에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는 창업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창업 승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창업승인은 2월 6일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의는 5월 26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창업승인 시점에는 진입로 개설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알고도 승인하였다면 담당자들은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 책임이 발생할 것이며, 해당 사업은 중대한 하자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창업승인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인 듯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용현면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확보 없이 2015년 2월 6일 창업계획 승인을 한 것은 분명한 절차 위반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이 자기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진입도로 미확보 시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토록 너그럽게 승인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복리 산 42번지 개발행위에서는 조성부지에 비해 공장 면적이 12% 정도이며, 특히 계획서상 토지 구입과 건물 신축비용이 공장 설비비에 비해 과다하며, 생산품도 막연히 KF-50 등에 소요되고 보잉 등에 납품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함에도 승인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풍수해 방지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