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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3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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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순서로 보고 청취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 건설 사업 외 4개 사업과 도시정비과 소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외 5개 사업, 건축과 소관 갈현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에 6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어린이 공원조성 외 6개 사업 등 총2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노후불량 주택의 개발과 지난 해 12월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은평뉴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녹번동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에 따른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 산림녹지대의 종합관리로서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관리와 단속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재삼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2003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것으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올한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관리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씀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장 송호재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문제점 및 대책 가운데 건물 신축시 층수 및 용도제한에 따른 사업부진이나 민원발생은 어떤지?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잘아시다시피 녹번동같은 경우가 되겠고 앞으로 추진할 경우는 불광동같은 경우인데 그것이 그린벨트내에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다세대나 다가구가 건설될 수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법규에 정해져있는 것외에는 지금 다가구나 다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약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별로 못느껴지고 또 없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돈을 투자하기 어려워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영구적인 개선방안은 그 겁니다. 그린벨트 그 지역은 어차피 대로변에 접해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일반주거 지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야 되겠고 3층 이상은 지을 수 있는데 다세대나 다가구로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3층까지 짓게 하고 단독 세대로서 하고 나중에 그것이 개조 가능하도록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취락지구 주거환경 개선 지구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의미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린 벨트내에 들어 있는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밑으로 일반주거 지역으로 면적을 다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대적으로 같은 주거환경 관련 개선지구내에서도 용도가 서로 다르게 신축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가지고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신발생 무허가 관련해서 정비실적이 79건인데 4/4분기에 무허가 발생건수에 대해서 정비위주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무슨 수로 공무원들이 정비를 하고 한계가 있지 한두개도 아니고 지금 밀려있는 것들이 2,0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정비보다는 차라리 구청장한테 방침으로 해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방침으로 해서 일종에 규칙이나 훈령이 되겠는데 법규에서 할 사항을 방침이나 규칙으로 번복할 수는 없구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법규 수정하기는 어렵고 구에서 행정력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잖아요. 이행강제금 쪽으로 돌려야 하지 않느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미정비되어 있는 잔존 건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철거가 안 된 건물들입니다. 그것이 2,000건 정도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앞으로도 정비를 하시겠다 법 적으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상습적으로 노변에 있는 것같은 경우에는 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군데가 들어 섰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것이 아니고 점조직처럼 자꾸 번지기 때문에 일부 철거가 필요한 지역은 강력하게 철거를 해야 되겠고 주택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파발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참 그동안에 완료된 상태도 뉴타운이 발표됐기 때문에 완료된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지금도 개발이 구파발 몇%가 개발됐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41동 중에서 25동이 신축을 한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렇게 실적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덧붙여서 녹번지구를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사항도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불법을 해도 환경개선 지구니까 면죄부를 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개선지구내에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제가 구파발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지구내에 불법건축물이 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한가지는 이렇게 주거환경 지구 사업으로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무턱대고 해놓고 10년, 15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축을 해서 정말 노력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경우 계획만 세워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인가는 주민들한테 융자도 홍보하고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개선지구가 빨리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지구라 해놓고 너무 오랜 시일을 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연구를 해 주시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외부 전문가라고 그러면 건축사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축사입니다.

최락의위원

건축사하고 공무원 몇 명 정도가 점검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축사는 2명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을 나누어서 점검을 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25개 중에서 수색동만 지적을 했는데 이게 추진실적에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124개는 다 양호하다는 얘기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125개중에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옹벽 석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장미, 은평, 대화, 동양 이런 연립의 옆에 있는 석축옹벽에 균열이나 백화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 보강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자기 동에 응암동이면 응암동, 무슨 아파트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했을 때 위원님도 한 번 가서 순찰도 할 수 있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에 수색동만 딱 나오니까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행정지시만 했지 대책에 보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무슨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냐 우리가 통보만 할 것이 아니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다, 주민의 대책위원을 구성해서라도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지도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문제점이 보니까 행정지시만 했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고 주민쪽으로 다가가야 된다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고가 노력이 보일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지정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2003년도까지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셨는데 이번에 서울시조례가 바뀌어서 환지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지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으로는 4월말까지 2004년도에 이렇게 완료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환지정리가 아직 되지 않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 4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당겨서 그 안에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조종현위원님께서 숱하게 요구를 하셨고 저희도 그 방안을 찾았는데 환지확정을 하려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다시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1,000건이 넘게 심사를 하고 지금 밤샘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 수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수정하는 것대로 하고, 소유권 같은 것은 등기소에서 다 받아서 저희들이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2월달부터 추진해서 약 3월말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확정을 하는 절차중에 조례를 바꾸어서 나중에 청산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한 3월말, 4월초까지 걸릴 것입니다.

조종현간사

4월초까지 하면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거든요. 공사하는데 차질을 빚기 때문에 공원부지라도 별도로 구분해서 환지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환지섹터가 이렇게 19구획처럼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22구역은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해야 합니다. 옛날에 19구획도 따로 못하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옛날 법규에 따라서는 환지확정은 통일적으로 못해 왔는데 19구획은 저희들이 일부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구획은 빨리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10개구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종현간사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공공시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빠른시일내에 완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재개발사업들에 불광지역부터 응암 7, 8, 9구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법이 종 세분화가 되어서 이 지역들이 1종으로 된 지역도 있다, 2종으로 된 지역이 있는데 종세분화에 해당되는지 거기에서 탈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지금 응암동같은 경우에는 7, 8, 9가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3개로 분화되어 있던 것이 지금 기본계획안으로 나온 것은 통합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 문제도 옛날에는 용적률 제한만 있었지 층수제한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동시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7, 8, 9, 각 각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도 통일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지구지정시 용도지역변경안을 같이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신청시 용도지역변경을 병행해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7층에서 15층까지, 5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12층 이하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15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도 가능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최대는 15층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은 최대로 정했을 때고요, 이게 용도지역변경을 올리면 저희들이 3종지역으로 해서 15층 용적률 250% 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불광 3구역 같이 12층정도로 나올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1종은 4층이하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7, 8, 9지구가 1종으로 보도가 되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2종하고 병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십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변경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는 데 그것이 3종이 될지 2종이 될지는 .

이희원위원

그럼 서울 시청에서… .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결정할 것인데 그것도 추진하는 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 틀려집니다.

이희원위원

추진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3종이 될 수 있고 추진하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면 2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송과장님과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3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한 것같이 저희들은 객관적인 자료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올려서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그라운드를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고 일선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그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처음 단계에는 정책적 차원이고 두 번째 단계는 법규절차인데 정책적 차원에서는 로비스트들의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물론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또 실무자인 주택과장님께서 서울 시 관계 담당공무원하고 잘 상의해서 가재는 게편이라고 공무원들이라서 공무원이 상대를 하기가 쉬울테니까 로비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울시하고 그게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색 아파트 건물이 노후되어서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재개발구역지정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왜 부결이 되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에는 그 위에 지역이 빌라 형태로 새로 지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사항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김정욱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이라던지 공영주차장,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책이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재원을 구상을 말로만 위험물과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조속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미적 미적하다가 진짜 아파트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묻는 것인데 이것을 재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재원을 이렇게 확보할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보상이나 건축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정비안 같은 것이 나왔을 때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대책이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제 오늘 금방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는 건물이다보면 빨리 대책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지, 도시계획사업하면 어제, 오늘 금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목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목적이 있는데 금방 이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빨리 이게 대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험요소가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주요업무는 설명을 안했는데 아직.

김덕홍위원장

아니 오늘 송과장이 이것도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내용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아까 설명할 때 재개발기본계획라던지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라던지를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환지확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하고 실적보고 하고 내용이 흡사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부서는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처럼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안을 내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루틴화된 업무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계획안이라던지 이것도 옛날에 발표된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속한 직원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4/4분기 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70쪽 위법건축물단속과 관련해서 작년까지 그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주택과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 왔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은 단속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 앞에는 주택과에서 했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인제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신발생으로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과에서 단속을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건축과에서 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업무부서가 그전에는 주택과에서 했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물단속 업무부서가 인제 신발생은 주택가 그냥 일반건물에 공사중에 발생하는 거라든지 안그러면 유지관리업무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후에 위반이 된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이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까전에 보고 드렸듯이.
중공

유중공위원

점검한 거 말고. 점검이후에 예를 들어서 베란다의 샷시를 했다든가 뭐 위반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종전에는 주택과에서 했었잖아요. 주택과로 넘겨가지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어떤 기간을 언제 몇 분기 이렇게 위법건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은 그 건물을 조사를 해서 처리는 업무부서에다가 위촉을 하죠. 주택과업무소관은 주택과에 보내고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사항이다 주차장문제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통보하고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다 처리하지 않고 일단 조사는 건축과에서 년도별로 기간을 딱 정해서 2003년도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사용검사된 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다음에 적발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하거나 이런 단속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냐 이말이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소관별로 한다 이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주택과로 넘겨가지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이체받는다는 이거죠. 주택과업무는 주택과, 교통지도과업무는 교통지도과 저희들이 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업무소관을 분류해서 한다 이거죠.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정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단속업무면 단속업무를 가지고 몇 개 부서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민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건별로 유형별로 다 부서가 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일관되게 주택과업무는 주택과 단속부서에서 다 처리를 해야지 어느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어느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업무가 혼선을 빚기 때문에 과장님도 언론에서 들었겠지만 이번에 농수산물 관련부서만 해도 정부부서가 3개 부서다 보니까 도대체 서로 책임전가만 시키고 그래서 저는 또 발코니 늘린 것 이런 것을 단속부서가 또 건축과로 이관됐나 해서 질문을 드린거죠. 종전처럼 주택과로 넘긴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업무부서별로. 그런데 다시 말하면 건축물 하나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차장법 위반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조사를 한다고 교통지도과 업무다해가지고 그거는 안보고 또 예를 들어서 주택과 무허가 건물이 발생해 있는데 한 건물을 조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과 것 하나만 보고 이러지도 않고 전체적인 건물을 말하자면 조사를 다해가지고 업무소관별로 위촉을 해서 그부서에서 사후처리는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구립시범경로당이나 우리관내에 신축건축물들이 공공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외장재료를 좀 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설계발주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동청사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어린이집이나 구립시범경로당이나 금년에도 계속 1년에 2~3건씩 지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외장재료를 통제를 안하고 있죠? 설계발주할 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단 설계발주를 할 때는 저희 건축과에 와서 상의를 하고 주관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트 마감을 시킨다든가, 콘트리트 마감을 시킨다든가 건물마다 다 다르게 해놓으면 오히려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경로당같은 경우에도 벽돌연화조로 같이 일률적으로 가주면 좀 부드럽고 또 요즘에 연화조들을 잘 안짓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물이라도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혹시 발주를 하실 때에 외장재료에도 건축과에서 설계에다가 고합지시서에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한 용도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로 사용토록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고 개별건물을 보고 처리했는데 그관계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건지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외장재료까지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 말씀 듣고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년전인 것 같은데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업무간소화로 해서 준공하는 과정도 현장에 나가지말고 또 감리로 해서 일괄처리를 해서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간소화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주택과에서 할 것을 교통지도과로 넘긴다고 하면 업무분야가 상당히 확대되서 광범위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구 자치내에서 사무분담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일단되고 나면 유지관리를 해서 점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청자체 계획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날짜가 정해가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지 우리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얻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계획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거에 총리령에 의해서 민원간소화다 해서 업무를 건축과에서 단일화해서 협의공문을 내부에서 보내가지고 건축과에서 단일화로 처리했는데 그렇게 됐었죠? 그랬는데 왜 또 이업무는 분장은 여러 과별로 나누어서 할려고 하는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건물은 사용검사때 까지는 주차장을 주차장 제목적대로 사도록 돼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건물 주차장 자리가 점포가 들어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주차장법을 다루는 소관부서에다 위촉을 해줘야 되죠. 또 무허가건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허가사항은 10평을 내줬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위에 옥상에다가 10평을 다시 지어 놓으면 일단은 조사계획에서 조사하는데 공무원이 구청장 민원에 의해서 조사가 되는데 무허가건물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일률적으로 조사가 하는 거죠. 그거는 무허가를 단속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거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지 그렇게 건물을 일단 지었으면 조금전에 업무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내줬다든지 시공과정에 그렇게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말고 감리자도 있고 시공자가 다 있으니까 그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건물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건물이 위법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2층 내줬는데 4층을 짓고 있다 위에 올린다 그건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물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법에 1년 계획을 정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그런 유지관리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업무간소화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유지관리차원에서 조사한다 해서 이러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사무분담이 여러 군데 분산되니까 민원인이 어느 과에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주차장법 위반됐으면 주차장법 위반된 걸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사해서 교통지도과나 이런데 관계부서에 보내면 그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업무부서를 몰라서 그사람이 건축과에 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과에서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조사한 사항만 그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를 몰라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했다 이러면 불법건축물로 찍히죠. 지적과에서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이희원위원

건축과에서 하죠. 일괄 건축과에서 그것을 확인할바에 건축과에서 하면 되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다면 교통지도과의 업무, 주택과 업무 과마다 합쳐치면 상관없죠.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허가 나갈 때 주차장부근이 어디라고 표시가 되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업무을 주택과에서 하죠, 주로 현장단속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차장단속 업무부서는 교통지도과로 되어 있죠, 업무가 그거니까.

이희원위원

업무가 그러는데 주로 단속나가는 과정은 주택과 정비팀들이 많이 하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주민신고가 들어 왔을 때 무허가로 건물로 지었다 허가없이 이사람들이 멀쩡한 건물을 위에 올린다 신고가 들어오면 주택과에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이 있는데 허가때는 10평이 되어 있는데 짓고 났는데 12평이 되어 있는 것같다 현장이 그런 거는 건축과에서 나가는 거고 그렇게 업무가 업무분장표에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군데에서 건축과에서 모든 업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업무분장만 다 주어진다면 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 것 같으면 100명이 주어졌다 하면 건축과에서 다 조사를 할 수 있죠,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할 수 있고 무허가도 다 할 수 있는데 단 업무를 위해서 쪼개놓은 거죠.

이희원위원

과장님말이죠. 아까 그래서 사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어디갈지 몰라 갈팡질팡 한다는 얘기는 정식공문이 나갈 때 무슨 과, 과장, 주사담당 그렇게 되서 표시해서 나가는데 딱 단속을 해서 나갔잖아요. 단속을 하고 들어오면 건축법위반이니까 건축과에서만 단속을 할줄 안다는 얘기에요, 단속당한 주민들이. 그래서 건축과로 가야 되냐 주택과로 가야 되냐 어디 가야 되나 이래서 갈팡질팡 한다는 내얘기입니다. 공무원 적발해서 나가면 공무원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나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안하거든요. “나 교통지도과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안한단 이말입니다. 그냥 “은평구청 공무원이요.” 얘기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주택과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와서 확인을 할려고 보면 주민이 건축과에 찾아가면 이업무는 “교통지도과에 가십시오.” 그리 찾아가야 되고 하니까 업무간소화차원에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물어본 것은 다른 업무는 간소화하는데 이런 업무를 분담을 해서 따로 나누어 놓느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어찌보면 간소화죠. 건물 하나 조사하는데 주택과에서 나가서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나가서 보고 교통지도과에서 직원이 두명, 세명해서 단속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주차장단속하고 오고 또 건축과는 예를 들어서 허가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럼 이게 더 중복되죠. 지금 하는 업무는 간소화죠.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건축에 관계되는 것을 다 일단 조사를 해서 관할 해당부서에서 분산해서 다 쪼개지다 보니까 조사받는 입장으로 간소하죠. 여러 부서에서 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희원위원

지금 건축과직원들이 일괄 나가 조사해서 그렇게 각과로 통보를 하면 좋은데 그리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건축과 직원들 바빠가지고 불법건물을 일일이 어떻게 단속하고 다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져 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고 200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00건이면 100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숫자가. 그다음에 분기별 한다고 보고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사를 또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건축과직원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두명이 나와서 합니다, 우리구청 것을. 우리구청직원은 또 다른 구로 나가는 거예요. 교차점검작업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래하기 때문에…

이희원위원

다른 구청에서 단속을 하든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든 간에 그것을 건축과로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도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뭐가 위반된 것을. 건축과에서 일괄 처리하면 될건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주택과, 건축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과만 합쳐지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대거 무야 그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희원위원

건축과가 허가부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청사관리팀은 감독업무만 하니까 그러는데 1계, 2계 건축허가 사항만 가능한 것아닙니까? 또 준공하고 사후처리과정도 건축과에서 업무는 단일화되지 않겠냐 이얘기입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맞는데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가 건축과로 와야 되고 주택과 업무가 건축과로 오면 다 대가가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지도과 같은데가. 단속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하나 과를 만든거고 또 주택가도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고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하나 과를 만든거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과가 20년전에는 구청에 과가 15개밖에 안 되거든요. 업무가 자꾸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25개과가 되고 자꾸 늘어나잖아요, 전문분야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대가가 되면 그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너무 인원이 많고 이러면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그리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에서 조사를 해서 각분야에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은 주민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군데서 나와서 조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사항은 이구청에서 해결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희원위원

건축과장님 얘기고 본위원이 보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개선책은 없느냐 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피부로 느낀 건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건축과에서 조사를 하면 건축과에서 조사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며칠 얼마 전에도 그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나한테 와서 봐줄 수 없느냐고 각부서에서 자꾸 건축은 건축대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또 주택과는 주택과대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원인들은 이중삼중으로 고충받는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에요.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위법건축물 단속을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20건 8건 하셨는데 8건을 하고 상설점검 결과 중요건축물 점검결과 20건, 8건인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진행중이면 진행중이다. 조치를 했으면 어떻게 했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잘되고 내용을 충실히 보고 잘됐으면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감사를 해보았지만 해마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에 그치고 맙니다. 실적이 없어요. 점검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으면 다음에 이것이 정말 시정이 됐는가 또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그런 실적이 없어요. 점검만 하면 끝나 버렸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서 이문제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셔서 점검해서 행정적으로만 통보할 것이 아니고 통보했는데 변동사항을 자세히 써주셨으면…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변동사항이 자료에도 보다시피 등급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B급에서 A이 되고 E급에서 D급이 되고 새로 건물을 짓다보면 없어지기 때문에 점검을 예를 들어 우기시에 했다던지 동절기에 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관리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물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락의위원

이것도 저한테 주시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를 보면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다 했어요. 중점관리대상 재난관리 또 위험건축물도 보면 구체적으로 위반, 위험 딱했는데 특별검사는 그냥 추진실적 몇 건 이렇게 해서 딱했는데 내용이 좀 위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다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점검결과가 위법건물 단속업무가 되는 것이에요. 전 장에 지적하신 사항이…

최락의위원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같은 업무지요. 사용검사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본 결과 위법건물 단속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단속업무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더이상 이자료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락의위원

위법건축물 단속한 것이 자체내에서 점검한것하고 특별검사…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상설점검 조사 한것이 특별검사원이 해 준 것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아까 위법건물 단속업무에 점검결과입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00%가 그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위법건축물 단속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신사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말입니다. 연면적이 420㎡인데 리모델링했는데 2억 20만원이 들어 갔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을 내부하고 바깥하고 다 한거지요.

김덕홍위원

밖에까지 다했다고 해도 새로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 버렸네요. 지금 120평 아닙니까? 평당가격이 얼마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20평이니까 새로 지을려고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이 내부에 벽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다시 다하기 때문에 뼈대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엄청난 공사지요. 리모델링보다는 사실은 새로 뜯고 새로 지었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있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 가고 사실 건물을 벽체를 헐어내고 다시 하고 문짝이라도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전체를 다시 다 한것이 거든요.

김덕홍위원

새로짓는 것이 낫겠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허물고 짓고 그러면 좋은데 새로 지을려면 5억이나 6억이 들어 가니까 2억 얼마로 한것이 거든요. 수리하는데 2억이나 들어 갔느냐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 손을 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가로수 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갈현2동에 보면 횡단보도에 가로수가 두개있어 가지고 신호등을 가려가지고 아주 불편해서 이전해 달라고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금년에 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에 없으니까 조그만 사업이라고 없습니까? 안해주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내 가로수는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이전을 하도록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년내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은 규모가 비교적 큰사업만 수록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30여건이 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수록을 할 수 없는…

백영진위원

언제쯤 될까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상반기내에 조치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장경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한지가 2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했던 은평뉴타운사업도 지금 순조롭게 다음 주면 구역지정이 될 것 같고 수색변전소도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고, 국립보건원부지도 지난 연말로 해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오늘부로 공직을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성원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장과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들었고 또 어쨌든간에 같이 잘 대화도 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그만 두신다니 상당히 섭섭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그만 두신다고 해도 지금 우리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깊숙히 관여를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벨트헤제건이라던지 이런 것이 공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몇 월 며 칟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는 것이 없다고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 건교부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준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난 12월 30일 건교부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오투 등급이 높은 등급은 해제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60,000㎡를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꾸준히 협의한 결과 97,000㎡ 거기에서 사업계획상에 보면 그 부분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폭포동 일부에 북한산과 연계되는 부분 또 군부대 부분 최소화해서 97,000㎡만 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1월 16일자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사항을 전부다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면적변경사항이 97,000㎡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재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람절차를 한번 더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큰 사업을 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을 2주정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절차를 밟자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2월 3일로 하면 바로 2월 4일이 될지 5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승인조건사항에 개발제한 구역을 먼저 해제를 해라, 그리고 해제된 상태에서 구역지정을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해제고시가 되면 고시가 발효가 되는 것이 5일 후입니다. 물론 법적사항이 5일 후에는 구역지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5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 다만 이 사업추진은 결국은 개발제한 구역해제는 사전 조치하고 결국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쯤에는 홍보관 개관하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추진하는 그리고 현재 물권 조사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권전수조사가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렇게 저희들도 조사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뉴타운내에 물권이 매매가 많이 된 것이 있습니다. 매매가 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팔은 사람이 거기에 눌러앉아서 세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산 사람이 또 샀으니까 거기에 주민등록을 그리로 옮겨놓고 사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인지 전혀 나도 몰라서 그것을 한번 문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요, 사실 이주대책 보상에 관한 계획은 3, 4월에 발표가 되는데 기준일이 있습니다. 기준일이 있는데 기존에 살던 집주인이 팔았다 하더라도 팔고 다시 그 자리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입자의 기준일은 기준일이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세입자 혜택을 못받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집주인이었고 그런데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자로 있었느냐 안있었느냐의 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3,4월경에 보상 계획이 발표될 때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서 집주인이냐, 세입자이냐 그 때에는 세입자 자격이 없으면 안되지요.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속 산다. 매매하고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위장전입자들은 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것이 상당히 첨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문의를 해도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준일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보상계획이 발표가 되면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심합니다마는 상식적 또한 타구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을 보아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뉴타운회에 군협의를 한 결과가 탱크방어벽은 하나 그냥 남겨두는 것으로 협의가 끝나는 것입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고도제한 문제는 우리가 1구역에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서둘렀고 탱크 방위벽 문제는 이것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차원을 넘는 국방부 차원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우리가 먼저 하자 해서 높이제한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되었고 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추진했던 것보다 많이 세대수도 늘고 층고도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탱크방위벽문제는 사실 이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 3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와 합찬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또 청원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문을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1, 2, 3지구를 구역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일부는 구역이 바뀐다. 이런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그대로 1, 2, 3구역으로 그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1, 2, 3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변함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넓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은평뉴타운사업이 전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산, 분당도 신도시개발을 했지만 거기에 지장물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암지역 같은 경우에도 약 400여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지장물이 그리고 장지지구가 발표되고 하는데 거기도 약 100여건미만입니다. 그런데 현재 은평뉴타운은 약 4,300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방대한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것을 일시에 물권조사도 하고 보상을 추진한 인력사항이나 자금조달사항에서 안된다고 그래서 내부인력문제, 자금조달문제도 어쨌든 자금조달문제도 보상 관련된 것이 3조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얘기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동선 관계, 기술적인 문제에서 일부 지역은 조금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사업추진하면서 변동시키고 하는 사항은 일부분 시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구역으로 이렇게 나눈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욱위원

하여간 장경환과장님 뉴타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만 두시는데 그 동안에는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그동안에 저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모양이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감정이 그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더 과정을 더 잘 아실겁니다. 저도 잘해보자고 그런 것이고 과장님도 잘해보자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나가서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되기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고도제한 여기 도면을 보면 해제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없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여기는 고도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지역입니다. 다만 인제 우리용도계획상 2종이기 때문에 15층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이 그런 문제도 풀리면 30층도 가능한데 우리가 해제시에 용도지역을 부여합니다. 군부대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최락의위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15층이상도 지을 수 있다는 거네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용도지역문제인데요. 개발제한구역해제 내려오는 지침상 원래는 제1종으로 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주택비율을 얼마 정도하면 2종까지 가능하다 이런 전제에서 그동안 수차례 협의했고 그래서 일반지역은 15층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여건상 한데는 7층, 8층으로 하고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우리는 상업지역용지를 확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제한이나 모든 것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용적률제한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문제는 서울시에 당초 굉장히 거부를 했는데 우리가 꾸준히 상업적으로 절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면적에 약 3.8% 약 96,000㎡이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아주 충분히 입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는 여러 경로로 서울시에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은평뉴타운에도 삼성 팰리하우스처럼 30~40층짜리도 한번 짚어넣자 해서 이 상업지역도 이번에 확대가 됐고 그지역도 서울시에서 타워팰리스를 입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은 은평뉴타운 개발 등 향후 인구 및 행정수효의 증가로 고객중심적인 행정환경변화로 미래를 예측하여 청사공간 확보를 위한 인접지역인 녹번동 77-7번지 일대에 구청사별관을 신축하여 구본청, 보건소, 녹번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추후 도시계획입안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열람공고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구본청 보건소 녹번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각종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에 따라 구청사별관신축을 위해 매입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변경결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구청사는 본청, 구의회, 보건소도 구성된 복합청사로 직무관련 1인당 표준면적은 행정자치부 기준면적이 7.2㎡이나 현재 4.5㎡로 구본청직원 760명기준으로 행정자치부기준면적 6,037.42에 비해 1,905.42㎡이 부족한 4,132㎡로써 은평뉴타운개발 등 향후 인구 및 행정수요증가와 고객중심적인 행정환경변화 등 미래를 예측하여 현 청사 인접대지인 녹번동 77-7 외에 18필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0㎡ 지하주차장 1,380㎡인 청사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15억원으로 부지매인비 117억원, 건축공사비 98억이며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117억원으로 충당하고 건축공사비 98억원은 2004년 40억, 2005년 30억, 2006년에 2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대상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후 접수된 주민의견으로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대상부지를 타 장소로 변경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총무과장님 여기에 보면 민원인이 세광빌라 민원인이 타장소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여기 녹번동 인근 부지에 소유를 한 사람이 여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부지를 해달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국립보건원 맞은 편에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할 적에 인근부지가 어떻습니까? 해서 입지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민접근성이나 교통 모든 것으로 해서 가장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좀 아무래도 정착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인 만큼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과장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이 토지는 600만원, 건물 350만원은 현시가에 근접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입지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보상할 때 감정사 평가에서 산술평균해서 나오겠지만 예산을 짜는 수준에서 공시지가를 건물하고 같이 되어 있는 땅은 950만원정도 순수 토지는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600만원정도로 예산기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재무건설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보건원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상관 안하는데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여기만큼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원부지 샀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면.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청사가 좁고 지금 솔직히 여기에서 더 늘린다는 것은 구의회 의사당을 짓는 것입니다. 구의회의사당만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기에는 서울시 지침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청장님하고 청사별관으로 해서 복합청사로 인근토지에다가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적부터 구청을 국립보건원앞에 있는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지난 것 같고 상당히 정책적 인기도에 실무자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최락의위원님이 타부지로 불가한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 부지에서도 민원발생이 있고 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타부지에 대해서 조사가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뒤에 구청뒤에 거기도 아파트 지으려고 골프연습장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연결통로로 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문화예술회관도 바로 연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사실은 해서 거기에는 건물도 하나도 없고 예술장 건물만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안해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지도에 보니까 옆에 것만 확보하는, 관리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것도 일단은 대안으로써 조사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해버리면 조금 강제수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검토는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불광동 17번지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광동 17번지 일대에는 불량주택이 밀집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불광제3재개발구역으로 2003년 11월 26일 지구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가결이 되었으나 본재개발지역은 제1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추후 도시계획 입안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출사유는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상의 차이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광1동 17번지일대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220%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해당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용적률 150% 이하와 건폐율 6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로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불광1동 17번지일대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내용이 용도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에 해당하는 70,054㎡가 감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70,054㎡가 증가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열람·공고후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해당지역은 북한산과 연접한 지역이므로 북한산의 자연·조망·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