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3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어제 오늘 아침 10시까지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10시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도 굉장히 미비한데 그래도 재무국 소관 사항들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히 건설교통국 쪽의 사안들은 거의 받지를 못 했습니다. 본위원은 10시까지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같이 동참해서 다 잘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수합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곧 드릴 겁니다. 미안합니다.

유정희위원장

재무국은 받았고 아까 도시관리국까지는 받은 거 같아서 건설교통국 마지막이라서 기다리면서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도 못 받은 건가요?

김금희위원

도시관리국 거는 한 과는 받았는데 또 다른 한 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는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이 수합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우선 재무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오는 거 봐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죠. 그러면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31쪽에서 40쪽까지이고, 세출은 239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3쪽에서 35쪽, 세출 243쪽에서 247쪽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세입 33쪽 중간쯤 됩니다. 수입증지판매수입 해서 전년도보다 1억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수입증지판매에 대한 부분은 일정부분의 세수에 대한 테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다계상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 예산액을 1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수납액이 1억5,400만원 정도 10월 현재 받았는데 금년 말일까지는 1억8,000만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1억8,000만원이에요, 18억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 18억원입니다. 18억원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 추계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산술평균을 해서 평균 2,00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수납액이.

임현주위원

다시 답변 하세요. 수치가 왜 계속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실제수납액이 4년 평균 20억8,0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92% 정도를 잡아 가지고 19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18억원을 했는데 10월 말까지 1억5,400만원을 했다는 얘기가 맞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15억원이라는 얘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0월 말일 현재 15억4,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2개월 더 가산을 하게 되면 18억원 이상이 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산출기초나 예산을 잡는 부분들은 12월 말까지 가봐야 확실한 세수의 어떤 부분들이 밝혀지는 거고 근거를 잡을 때는 올 10월 말 정도의 상황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수입증지판매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4년 동안의 평균 이런 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일반 제증명 발급수수료는 민원서류 간소화로 해서 감소추세에 있으나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신고 등은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계상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일정 부분 과다계상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요즘 인터넷으로 민원을 개인 집에서도 다 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증지를 직접 사서 붙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물론 내년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확실히 늘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서류 간소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입증지 판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면 많이 잡는다고 해도 전년도 예산액 정도를 잡는 게 최대의 수치일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잡아서 내년에 혹시 세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신고 등은 지금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로 해서 증가추세로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이자고 하는, 줄여야 된다고 하는, 우리 의회 예산심의에서 실제로 관악구청에서 현수막 걸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삭감하고 있고 동네에서조차도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들도 많고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현수막을 달았을 때 너무 빨리 떼기 때문에 현수막 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고 가능하면 안 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거다 하는 거는 너무 무리일 것 같아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런 현수막 같은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도로 같은 데 말씀하시는데 고정게시판이 있거든요. 고정게시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계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고정게시판이라고 하면 그 공간이 한정없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시기에 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똑같은 면적에 게첨이 되고 하는 그런 고정게시판인데 이게 세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계상한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사항은요, 국유매각 수입이 33쪽 하단에 보면 1억1,800만원이 늘어난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원 정도인데 올해 3억1,800만원 정도면 거의 60% 가까이라고 보아지나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더군다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34쪽에 보면 구유재산 매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중 시세가보다 싼 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에서 국에서 아니면 보유할려고, 쓸 만한 땅을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할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형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많이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겠다, 더군다나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겨우 잡은 게 2억원인데 올해 3억1,800만원을 잡았고, 구유재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5억원을 잡았는데 올해 8억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실지로 사인들이 - 주민들이 - 옆에 점유하고 있다거나 하더라도 쉽게 살 수 없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구에서도 안 팔려고 하고 이런 형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수를 늘리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자고 이렇게 세수입을 많이 과다하게 잡아서 이후에 구의 재산관리나 국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마인드와 형편이 바뀌었나 하는 정도의 우려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구유재산을 전체 다 매각하겠다 하고 하는 건지, 매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팔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리한 것 같은데 무슨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전부다 팔 예정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금년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심되는 게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1차, 2차, 3차까지 아직까지 그것을 측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 측량이 완료되어 그 점유가 확인되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과장님 설명처럼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로 측량해서 필요없는 자투리 땅에 대해서 팔겠다, 실지로 필요없는 자투리 땅이 그리 많은 것도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제조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해서 전체 팔 수 있는 땅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하고 계상을 한다는 거, 세입으로 예상을 한다는 것조차도 좀 무리한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측량을 해서도 이게 과연 팔아야 될 땅인가 팔지 말아야 될 땅인가에 대한 판단도 시일이 요구되고, 재무과 소관 혼자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아니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자투리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은 여러 과들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2006년 한 해 동안 더군다나 길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 ~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 많이 늘어나게 매각을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유를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가능하면 살 수 있다,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거의 다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행정에 마인드를 지켜가는 거랄지 재정을 오히려, 더 아끼는 이런 부분들을 재무과에서 고민할 때는 오히려 더 보유할려고 하고 가능하면 팔지 않을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게 되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사각형으로 쓸 만한 땅이 별로 없습니다. 조각이고 삼각형이고 평수가 작은 평수기 때문에 충분히 점유하신 분들이 경제사정만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다가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에서 듣기로는 실지로 큰 땅이 아니고 작은 땅이나 자투리 땅을 점유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라고 해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리고 쓸 만한 땅이면 이미 팔아버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하지 본인이 계속 임대료를 내가면서 이거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그런 격차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실지로 이런 자투리 땅이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살기가 힘들어서 그야말로 내일 살기가 불투명하다 할 정도로의 원성이나 원망이 아니면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일제조사로 측량해서 판다고 한다고 해서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판다고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각자 개인들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를 많이 잡아서 세출을 늘려, 앞으로 올해 세출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이 예상대로 그게 아닐 때에는 그야말로 세출 예정된 것들이 전부다 빵구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입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늘려놨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2월달에도 매각을 협의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서너 건이 벌써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분할매각을 요청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전부다 내고 사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경제사정이나 지역형편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숫자로 검증이 된다면 오히려 과장님이 더 힘들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3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거의 9,90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안들은 다 굉장히 많이 늘려져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분과 불용액을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평균을 해서 잡아보니까 약 27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239억원을 잡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경제사정이나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질 거다 하면서 국유지든 구유지든 수입증지든 많이 수입이 오를 거다 하면서 3년 동안 평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점 점 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기준이 맞는 거냐, 어느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 제대로 적정한 우리의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사안에 따라서 편리하게 잡아서 이게 과연 세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세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평가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자수입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10억 얼마가 나온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몇 쪽이요?

한창교위원

33쪽 수입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요?

한창교위원

예, 이자수입을 어디에 산출해 주고 10억 얼마가 나오냐 이거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요

한창교위원

인건비 얼마인데 얼마 나온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예산을 구금고에다가 넣어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 해서 산출근거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한 3년 동안의 이자산출내역을 보면요 2003년도에는 실제 이자수입이 8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13억원 정도가 들어왔고, 2005년도에는 8억5,000만원 정도가 10월 현재 들어왔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9억400만원만 들어왔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 9억400만원은 예산액이고요, 실제수납액은 그보다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한창교위원

덜 들어왔다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왜냐하면 이자가 다운되니까요.

한창교위원

그건 됐어요. 원금은 얼마였는데 몇 % 정도에서 들어온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원금이요?

한창교위원

예,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산출근거는 금년도에는 1월달에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2.7%,

한창교위원

얼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월은 2.7%, 3월은 3개월 예치해 놓으면 2.9%, 6월 예치해 놓으면 3%, 1년은 3.3% 이렇게 계상을 해서 나온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같은 재산이라 해도 과별로 이자가 달라집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과별로 이자가 달라지는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죠, 1월 한 달 집어넣는 것하고

한창교위원

기획예산과에 이자 받는 거하고 재무과에 이자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내가 1년으로 정기예치를 했다가 도중해제하면 얼마 됩니까? 만약에 1년으로 했다가 6개월 도중해제가 될 때는 이자를 얼마 받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제가 잘 계산을 못하겠는데

한창교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그걸 알아야지. 내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다른 데 기획예산과나 보면 1년을 하게 되면 보통 은행에 보면 도중해제가 되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일반예금으로 들어가죠.

한창교위원

그렇지, 여기는 그런데 안 그렇던데. 1년 도중해제 해도 1년 계약한 그 이자를 준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반은행은 도중해제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내가 기획예산과를 보면 거기에 1년을 예치해도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한창교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들으라니까. 계약을 1년 했는데 6개월 안에 필요하다 그래도 1년이 된 이자를 받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받냐 이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한창교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은행에

한창교위원

과별로 다르길래, 앞으로 나도 알아볼 부분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 우리 국유지인가 관악구에 보유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국유지가요?

한창교위원

우리 관악구가 보유한 거, 현황파악 몰라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국유지 토지가 4,700필지에 346만3,000㎡를 갖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가지고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매각하는데 우리가 국유지를 갖다가 관악구청에서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매각은 점유하신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한창교위원

검토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점유하신 분들이 사겠다, 임대를 하고 계시다가 사겠다 하면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점유자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하시라도 살 수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나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그 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점용료는 2억원이고 금년에는 1억1,800만원이 더 증액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증액된 겁니까? 우리 재정이 모자라서 필요에 의해서 팔아서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3 ~ 4건은 협의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으면 내년도에 매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하신 분들이 더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임대를 하고 계시다가 앞으로 파시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계해서 감안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점유한 사람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땅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큰 땅을 매각할 것 같으면 공개경쟁을 합니다. 원칙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국·공유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까 손해보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손해본 부분이 있다 이거죠.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도 필요한 데 있고 안 그런 데 있고 공개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점유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 하다 보면 정상적인 가격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인 감정평가를 합니다.

한창교위원

몇 군데를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2개 기관에

한창교위원

2개 이상?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보통 감정평가가 보면 시세에서 항상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거의 현시가에 거의

한창교위원

70%밖에 안 돼요. 지금이요 건설교통국도 주차장을 할려고 보면 감정평가 두 군데 하다 보면 시세보다 보통 많이 다운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소유주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의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 몇 평 이상인지 모르지만 공개입찰 붙여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산림청 땅도 국유지로 봅니까 사유지로 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산림청 땅은 국유지입니다.

한창교위원

국유지인데 지금 우리 봉천8동에 보면 산림청 땅이 있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돼 있는데 구청에서 협력이 안 돼 가지고 국유지 같으면 거기에서 점유해야 되는데 산림청하고 시하고 관악구하고 상당히 협의가 안 돼서 개발을 지연하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국유지가 산림청 땅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이유는 뭡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산림청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무과에서는 재경부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산림청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국유지 같으면 그것도 같이 통제를 해야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국유지도 소관이 다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소관이 달라서 안 된다? 그거는 산림청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아니란 말이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는 국유지라도 재정경제부의 땅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걸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이자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가 올해 전체적으로는 5.9%의 감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에서 보니까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늘어서 그나마 감축의 폭을 많이 좁혔다 이런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는가를 보니까 결국에는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이 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은 2005년 대비해서 11.2%가 늘었고, 사용료수입은 18.8%가 늘었고, 이자수입은 12.9%가 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71.4%가 늘었고, 잡수입은 48.2%가 늘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내년도에는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좀더 능동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충분히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그게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왜 IMF를 맞았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당장의 필요한 때에 맞춰서 외국 돈 빌리고 가지고 있는 돈 남한테 팔아넘기고 했기 때문에 막상 아주 재정적으로 곤란한 형편이 오자 더이상 자체적으로 자기 재산 팔아서 메꿀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할 때일수록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씀씀이를 줄여나가야지 가지고 있는 거 자꾸 팔으면서 부족한 거 메꾸다 보면 나중에 그 빵꾸나는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재정여건이 열악할수록, 오히려 긴축재정을 할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세입이라고 하는 게 외부로 순수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세입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그 동안 너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서 조금이라도 높게 받는 것 오히려 그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많이 팔겠다, 100% 정도 늘려서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고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2000년도에 관악구가 신청사건립을 한다고 용역을 줬을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 중에 2008년 이후에 관악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매칭펀드 5 대 5로 받는 거 외에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게 200억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2001년도에 신림본동에 과거에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부지를 5억4,500만원에 팔려고 재무과에서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팔지 못하고 동사무소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어울마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재산 겨우 5억4,500만원 벌려고 동사무소의 반듯한 청사도 팔려고 했었어요, 신청사 비용 만들려고 그때. 그런데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리 자투리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파는 계획을 전년도에 비해서 70%, 40% 높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잘못된 행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도 예금이자가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13% 이상 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30억원하고 서울시에서 준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지 않고 하반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상반기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의 이자율이 12% 이상 오르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예금이자를 10% 이상 높여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좀 지나치게 나중에 달성하지 못할 목표액을 제시한 거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유재산임대료나 구유재산임대료가 아무리 그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갑자기 100% 이상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임대료수입을 100% 이상을 잡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라든가 주민의 원성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또 국유재산매각이라든가, 분납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천천히 조금조금씩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나머지는 선거를 위해서 주민에게 인기행정을 하면서 주민에게 받는 돈은 세외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100% 이상 늘려잡는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로 국유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구유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변상금을 물지 못하고 체납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외수입을 늘려잡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50%, 100% 이상을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잡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적극적인 행정을 하더라도 100% 이상 행정효과를 늘려 잡고 그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불용품매각대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7,290만원으로 한 4,300만원 정도 높여 잡았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정했다, 이 불용품매각대가 해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밖에 안 잡히던 걸 의회에서 강제로 3,000만원 잡았더니 그 다음엔 3,000만원이 달성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또 7,300만원 잡으면 달성되고, 그러면 내년에 1억원 잡으면 달성할 겁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과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정이 주민에게 피해를 갈 수 있는 행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지적이에요. 관악구가 가지고 있던 자투리 땅 불필요하다고 내놓는 땅을 판다, 매수신청을 해라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매수신청할 사람들 많습니다. 판다고 그럼 살 사람 많아요. 그러면 매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자투리 땅이든 네모 반듯한 땅이든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네모 반듯한 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팔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어요 다 자투리 땅이지. 그 땅을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자투리 땅 판 돈 모아 가지고 좋은 땅 사서 그 좋은 땅에다가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일반 주민에게 헐값으로 다 매각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공공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짓는다라든가 공공청사를 짓는 때에는 주민에게 비싼 돈을 들여서 또 매입해야 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없어요, 다 이거 세외수입을 줄여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에는 박준희위원님께서 재무건설위원회 때부터 꾸준히 지적해 왔던 걸로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부언을 하면요, 내년은 어떤 때입니까, 내년은 제4대 민선구청장 시대가 열리는 때고 어떤 사람이 구청장이 될지 모릅니다. 김희철 구청장이 구청장으로 다시 당선이 돼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구청장으로 당선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계획들, 공약으로 제시했던 계획들이 2006년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세워지면서 공약이 실천되는 과정이 2006년 하반기부터나 2007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당선되는 구청장을 위해서 사업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최대한 추경으로 잡힐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각 부서에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1조원 만들어 내라 그거였어요. 사업, 연내에 다 완성시키지 못할 사업 1조원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000억원 만들어 가지고 추경 편성했어요. 그 때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게 초창기부터 회계연도 개시 때부터 집행될 것을 목표로 세우는 거지만 특수한 경우에, 특히 내년과 같이 선거가 있을 때는 새로 시작되는 사업, 현직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하반기 이후에 집행될 수 있게끔 추경에 편성되도록 최대한 추경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아직 결산도 하지 않았는데 순세계잉여금, 결산은 5월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잡히는 건데 이 예산을 벌써부터 이렇게 100% 가까이를 잡아놓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예산이에요.예산편성 잘못한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세외수입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100% 가까이 더 많이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주민한테 피해가 되고 관악구의 재정에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온다라면 세외수입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산편성은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분을 감축하신다는 의견이 있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자투리 땅 매각문제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투리 땅 매각문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투리 땅이 예를 들어서 50평 있는데 내 땅 옆에 몇 평이 있어요 자투리 땅이. 부득이한 사정에 그 분이 보통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개입찰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투리 땅 매각문제에서 여기서 논의하는 건지 아니면 자투리 땅이 좋은 위치에 있는 30평, 40평, 50평 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하는지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나온 내용은 봤을 때는 필요없는 땅, 예를 들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식으로 몇 평 정도 이거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은 그 분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 보면 내가 40평짜리 있는데 12평이 우리 땅에 달려 있어요, 따라 붙어 있다고. 그땅은 이미 담으로 막아 가지고 구유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땅은 공개입찰이 될 수가 없거든요. 누가 12평 사봐야 그 집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투리 땅 매각인지 아니면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그 땅을 팔아서도 안 될 우리 주민이 필요할 때, 꼭 써야 할 자투리 땅인지 이걸 분명히 한계를 그어줘야 돼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전자입니다.

조주원위원

전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그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조주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조주원 위원님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의 구유지가 일부 있는데, 찌그러진 3평, 4평 있는데 내가 우리 집을 증축하기 위해서 또는 마당을 넓히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하면 지금 관악구에서 매각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제가 관악구에다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매수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매수신청한 게 타당하고 관악구에서 쓸모없는 땅 잡종지로 된 게 확실하면 그거는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잡지 않아도 나중에 세입화 되는 거고요, 관악구에서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건 매수신청을 하기도 전에 주변사람한테 강제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사게 하겠다 그래서 수입을 올리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에요. 구분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A라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C까지 가기 때문에 혼동이 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 줌으로써 위원들이 질의할 때 혼동을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처럼 어느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말도 맞다, 내가 질의하니까 그 말도 맞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라니까. 본위원 생각은 이 자투리 땅 한도 내에서는 내가 설명한 대로 안이 맞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얘기한 거지 어느 위원이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그걸 분명히 해 주십시오. 설명은 이미 임현주 위원이 잘 했습니다. 본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안 가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는 위원님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질의가 아니고, 같은 동료위원끼리 얘기가 좀 뭣 한데 조위원께서 하는 말씀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그거 모를 분도 아니고 질의하는 사람도 자투리 땅이 어떻고 또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4평, 5평 붙어있는 땅이 어떻고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지금 그걸들고 질의 잘했다 못했다 말을 하는 자체가 정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그 자투리 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필요없는 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하라 마라 하는 그거는 상임위 할 때 말씀하시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무슨 자꾸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저기한 거 같은데요 2006년도예산안 참고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표(추정)가 나왔어요. 그런데 차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설명이 필요한 겁니까? 2005년 지금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까 결산이? 그러면 결국은 구멍이 난다는 얘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자료를 아직 모르십니까? 2006년도 예산안 참고자료 11쪽에 보면 2005년도일반(특별회계) 세입결산총(순)계표가 (추정) 해서 나왔는데 차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고요. 24억원 이나 지금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2005년 결산을 했을 때 현재 세입이 구멍난다는 얘기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의 세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과다계상을 했다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2005년 결산은 지금 거의 구멍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6년은 이렇게 희망적으로 과다하게 계상할 수밖에 없었는지? 관련해서 그 참고자료 13쪽을 보면 불용액도 내용이 240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 도대체 11쪽 상황하고 13쪽 상황을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 답변은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분석을 했으면 전부 구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까? 우리 재정형편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잘 알고 있고, 직접적인 소관이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2005년도에 세입이 구멍난다는 얘기인데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김금희 위원님이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재무과는 회계, 지출을 총괄하는 부서지 예산편성이나 모든 총괄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 담당부서와 업무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고 그 분석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원래 업무 소관도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왜그러냐 하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집행부의 전공무원이 아니면 소관 국·과장님들이 전부 인지를 해서 아, 이런 사항이 사실이다 하고 인정을 하는 자료가 의회에 넘어오는 거라고 본위원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겠지만 결산에 대한 부분, 현재의 세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세출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2005년도에 - 2006년도 얘기 하는 게 아니고 - 결산에 대한 그런 추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권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5년 집행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입·세출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이 참고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6년도에 세입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2005년도에 지금 구멍나는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거를 숨기면서 너무 희망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분명히 이거보다 더 크게 구멍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한 239억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한 것이 여기서 위원님이 질의한 분야는 특별회계에, 주차장 분야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기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교통 특별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를 주종으로 이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 11쪽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특별회계를 포함한 일반회계 전체죠.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특별회계에 마이너스 분야가 나온 거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은 일반회계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규명할 일이 아니잖아요?

유정희위원장

아니 질의하신 위원님은 답변이 지금 잘 된 건가요?

김금희위원

답변하시는 쪽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계약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해서 1,100만원이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비가 월 6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관리시스템이 해 오던 거하고 어떤 소프트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계약 체계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런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려고 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동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액셀을 수작업으로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입력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에러도 나오고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관리 통합전산시스템을 구매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 25개 구청에도 17개 구청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사용해 왔고 저희들은 이 시스템 도입이 약간 늦은 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시스템이 각 구마다 어떤 한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는 겁니까, 구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 취급점에서 구입하면 과거에 구입해서 썼던 구청의 장·단점을 취합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기기를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구매를 함과 동시에 계속 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됨에 따라 공급회사가 건실하고 어떤 기술력과 자본력 같은 것이 겸비된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변화에 철저를 기해서, 시스템을 구입해 놓고 유지·보수 같은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결국 무용지물이 되거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대비가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247쪽을 보시면 물론 과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이게 보면 계약업무추진, 재무회계추진 이렇게 해서 이거는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중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편성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팀별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무국 업무 조정추진,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다고요. 500만원은 재무국 소관 추진비고, 그 밑에 있는 재무과, 세무과 등등은 부서추진비가 맞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회계 업무추진은 이게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간단히 얘기해서 과장 추진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 그 과의?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계약업무추진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계약팀에 대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팀별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재무과 내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팀별로 각각 따로따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행정지침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추진비 편성 지침을 하나 주시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어떤, 밑에는 보면 월 10만원이고 위에는 또 5만원이거든요. 이 내역을 다른 어떤 과에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10만원씩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침을 자료로 주시라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 속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6쪽, 세출 251쪽에서 257쪽입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36쪽을 보면요 재산세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8,100만원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는 재산세가 2005년도만 하더라도 2004년도보다 많이 부과됐다는 얘기가 많은데 2006년도는 어떻게 보면 과표도 더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보다는 2006년도에 많이 징수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2005년도가 세법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15억원이 감소되는 거는 저희가 재산세 탄력세율 20%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구세조례에. 그래서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탄력세율 20% 적용에 감액되는 만큼 과표가 좀 상향조정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수는 늘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과표는 주택가격이 평가가격으로 해서 50%를 과표로 잡는데요 그 대신에 재산세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0.1에서 0.5% 낮아졌기 때문에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됐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재산세 중에서 어떤 표준금액이 높음으로 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주민이 부담할 적에는 재산세의 성격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실시되기 전에는 종부세 내던 금액만큼 재산세로 낸 걸로 비친단 말이에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재산세가 1차적으로는
종길

김종길위원

종부세도 근거는 재산 값어치에, 재산의 과다보유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세가 신설되기 전에는 재산세하고 이꼴이었단 말이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분들도 재산세만 내셨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종부세 내는 금액만큼 구세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종부세가 국세로 갈 때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금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갑자기 늘리고 뭐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21억원이에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종부세로 가는 금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종부세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21억원.
종길

김종길위원

21억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종부세라는 세제가 없고 재산세라는 걸로 통일됐을 때는 관악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구세에서 국세로 전환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기초단체장들은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국세로 가는 부분만큼 구세로 보전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힘으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뭐 모여서 서로 밥먹고 딴 짓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구청장께 그런 건의를 당당하게 하고 구청장도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어떤 업무 영역 속에 포함해서 세수입이 열악한 데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종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몇 번 구청장이 토론회에 나가셔 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시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성명서도 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세로, 법으로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관악구 구민으로부터 재산세 성격의 세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세수입은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좀더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는 어떤 행자부나 등등의 상급기관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마는 최소한도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부각해서 이슈화하든지 문제제기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결해 주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도 반대의견 다 내고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반대의견 하나 내는 걸로만 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탄력세율 20% 감액할 때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관악구에서는 세수입이 이렇게 주니까 좀 제고해야 된다 당당하게 얘기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해서 세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의원들이,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마는 또 크게 봐서는 관악구 전체의 살림도 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 살림이 알차게 될 수 있는 쪽으로 담당 부서를 책임진 과장께서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있어야만 마땅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데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법이 바뀌면서 설명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도 설명드렸고, 형식상 탄력세율 적용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한 거는 아는데 그것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과정만 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좀더 전문적인 공무원이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설득해서 장래에 관악구의 구세수입이나 재정 그런 데 충분하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7쪽에서 38쪽, 세출 261쪽에서 266쪽입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39쪽에서 40쪽, 세출 269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72쪽 중간부분에 개발부담금개발비용검증용역수수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징수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써 앞으로 200평 이상 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자는 것으로써 내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200평 이상 되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한 두 건은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추정해서

장옥호위원

추산으로 두 건이라고 한 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밑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회나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 기억으로는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 6회를 했다 그런 얘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내년에도 역시 6회 정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릴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에 또 실적이 2회 정도 있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1회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현행 단행법에 위배돼 가지고 분할이 안 되는 2인 이상이 두 개의 건물을 갖고 있을 경우 따로따로 분할하는 특례를 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해서 간이한 절차로 - 소송에 의하지 않고 -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장옥호위원

한시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시법이죠.

장옥호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신청하면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드립니다.

장옥호위원

내년도에 신청 건수가 2회 한다고 했는데 뭐 건수가 한 건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건을 얘기한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대략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몇 건 정도가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 생각으로는 예측은 한 1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10건 정도를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73쪽에 모범중개업소표창부상품 20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표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중개업소들한테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꼭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모범업소여야 되겠지만 좀더 잘해 달라는 어떤 당부, 격려 이런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각 동의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27명 정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20명만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20명은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중개업소는 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첫째가 전국부동산중개협회하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두 개 지회가 저희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각가 별도로 열 분씩?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대표로 열 분씩 해서 20명 정도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두 개 중개업소가 합병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합병은 추진 중인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름도 이미 그동안에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 1월 6일부터 지금 "전국부동산중개협회"가 명칭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이름이 비슷하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바뀝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기존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하나로 합병을 추진 중에있다 그런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합병은 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장옥호위원

뜻은 알았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지사 표창을 할 바에는 각 동 형평성에 맞게 1개 동에 한 명 정도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는 것이 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같이 질의내용을 경청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 같이 질의내용을 경청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에 대한 준비는 중식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어서, 273쪽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은 뭡니까? 272쪽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해 가지고 5000원×8명×6회 해서 나왔는데?
성황

방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심의결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인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 하고, 두번째, 7월 1일자로 하는 것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을 경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일 경우는 결정, 의견서 접수, 이의신청 세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섯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 밑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성황

방성황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개 이상 및 건물이 있는 경우 2명 이상이 각각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등기부상 갈라지는 건데요 이거는 금년에는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272쪽 공유토지분할위원회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란 얘기예요?
성황

방성황지적과장

272쪽은 운영수당이고요, 273쪽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일영위원

식사하고?
성황

방성황지적과장

예, 식사하고 다과 비용 그런 겁니다.

이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물론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다 아는데 위원들이 질의 할 때 대답 좀 정확히 자신있게 좀 하세요. 자신있게 하지 우물우물 하고 우리 세무1과장님 자신있게 잘 하시면서도 대답을 그렇게 하니까 지적이 자꾸 되풀이되고 자꾸 묻잖아요.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총무보사위원님들한테 양보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 할 때는 뭐 했다고 여기 와서 자꾸 시간을 끕니까? 269쪽 보면 제가 이 용어를 잘 모르는데 폐쇄지적도영구보존전산화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DB구축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도는 관악구의 경우에는 1918년도부터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마모된다든가 또는 훼손돼 가지고 다시 개조 개조한 것이 많습니다. 많게는 다섯 번 내지 여섯 번도 개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는 지적수거 해다가 저희들이 그냥관리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종 공해 또는 자연환경적인 진드기 같은 걸로 인해서 훼손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산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뜻으로써 그 DB가 데이터베이스구축 비용입니다.

한창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도면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요즈음 종세분화가 돼 가지고 1종, 2종, 3종 이렇게 주거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역에서 보면 도면이 없어요.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종세분화가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이 1종이고 2종이고 이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산 신청에는 이게 누락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에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예산 올라갔는데 신청했습니까 예산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당초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린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절감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러면 과장님 로비가 약해서 그런 겁니까 힘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다음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아까 좀 과격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지 우리 관악구 어느 동네나 우리 집이 1종인가 2종인가 3종인가 이거 도면을 가서 봐도 도면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약 2,100만원 정도.

한창교위원

2,100만원이요? 다른 부서에 보면 행사용으로 많이 가는데 이거는 정말 주민이 보고 또 제가 봐도 이게 우선순위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 없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관련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51쪽에서 57쪽까지이고, 세출은 341쪽에서 382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3쪽, 세출 345쪽에서 349쪽입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53쪽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세입이 1억원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1억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근거로 1억원을 편성했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난 3년간 산술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치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평균치로 잡았다 그 말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기존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그런 세대는 대략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새롭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야 되는 세대하고 구분했을 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현년도에 부과한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옥호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583건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583건에 얼마 정도 부과가 됐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억700만원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 2005년도에 그랬다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2005년도 9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시점에서 볼 때 583건에 1억 얼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억700만원.

장옥호위원

1억700만원 부과가 됐다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부과를 했지 수입으로 정확히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제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83건에 부과는 10억7,000만원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10억? 1억700만원이 아니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1억원만 편성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지난년도 과년도 거 수입이고요, 현년도 거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2억2,700만원 잡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새로 잡은 것은 2억2,700만원을 잡았다 그런 얘기고? 맞습니까 2억2,700만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2억2,700만원입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지난달 11월 8일자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거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오늘 경향신문에도 옥탑방 등 무단증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커다랗게 신문보도가 됐는데 읽어보셨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못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못 봤습니까? 이 신문내용을 보면 내년 2월부터 금방 양성화 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인데 결국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특정건축물의 내용을 보면 면적에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포함해서 기존에 단 1회라도 이행강제금을 물은 그런 건축물에 한해서는 거의 구제가 될 것이라는 이런 보도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 2억2,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이미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용범위가 세대당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50평 미만,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평 미만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양성화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떤 특별하게 자료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몇 세대 정도나 그게 해당된다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전의 예를 봐서는 1개 동당 한 5세대 이하 그 정도.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수 세대가 거기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기 언제까지, 금년 언제까지 시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건축주한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인지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미 그렇게 그런 공문을 내 보낸 세대들한테 이 신문내용과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묻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양성화를 하면 신발생무허가라 하더라도 한 번의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기 한 번을 물은 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물론 한 번도 물지 않은 세대는 어차피 한 번은 물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반복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옥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005년도에는 이미 반복부과 결정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혜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이런 계획을 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어차피 통과되고 내년 2월부터는 이런 세대들한테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주민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아, 이제 이행강제금 물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내년도에 법이 시행이 되면

장옥호위원

물론 시행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시행되기 전에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그런 건축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연구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도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기히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때 필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상당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세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떠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베란다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베란다만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신축허가된 건물에 무슨 달아맸다든지 공지에다가 새로 신축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든지 주로 그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거라면 조금 답변하고 장부상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2005년도에 583건에 10억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 2006년도 예산 잡은 거는 예산 건수를 200건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수납은 50%밖에 안 됩니다 납부하는 게. 대부분 체납으로 남고.
종길

김종길위원

실수납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50%.
종길

김종길위원

50%.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 583건에 10억7,000만원 부과했으면 50%라면 5억원은 수입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건수상 그런데 지금 감액도 있고 일반 체납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3건 부과해서 지금까지 수납이 141건에 1억7,7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부과를 583건이나 했는데 실지 수납은 141건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물론 부과 후에 시정조치하면 그것도 부과취소가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부과 후에는 시정조치하더라도 그거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단 부과를 하면 시정하더라도 부과금액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납부를 안 하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주택과에서 체납이 많이 누적돼 있겠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채권확보할 수 있는 게 5년이면 소멸시효 안에 해당되는 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불법결손이라든지 시효결손이 없습니다. 이거는 결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시효가 없어요? 5년이 지나도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주택과에서는 체납액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2005년도에는 292건, 2004년도 432건, 2003년도 486건, 2002년도 367건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당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건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005년도는 2억7,000만원, 2004년도는 4억2,000만원, 2003년도가 4억3,000만원, 2002년도가 3억4,000만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총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억원도 넘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14억1,500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2005년도 583건에 10억7,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수납액이 1억얼마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1억7,7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거기에도 미수가 거의 8억원이 남는데 그러면 15억원이 훨씬 넘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도 해당 과에서 체납액에 대한 세세한 금액까지는 모르더라도 1,00만원 단위 억 단위 이상은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거는 얼마다 하는 거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하시는 게 지금 자료가 안 맞는데. 2005년도 체납된 것만 하더라도 한 8억원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미납된 것만 하더라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년도 체납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이 15억원이고 그러면 2005년도 체납이 지금 예상되는 게 한 8억원 되니까 지금 전체 금액이 23억원이란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죠, 현년도 체납은 2005년도가 지금 583건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5억원 체납이 된 거를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밖에 안 잡았잖아요,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5억원이 체납됐는데 그거를 부과만 하고 회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얼마나 한지 모르겠지만 체납이 15억원이나 돼 있는데 1억원 세수만 잡았다는 거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체납 징수율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낮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들은 재산 있는 거는 다 압류를 해 놔 갖고 어차피 재산 있는 분들은 징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영세한 사람들에게 물론 징수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징수가 됐으면 적절히 수납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징수하기 전에 최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노력하시고, 굳이 안 돼서 부과를 했다면 철저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까지 체납된 게 15억원이라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강구하셔서 그런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어느 정도 3분의 1이나 20%라도 잡혀야지 15억원 체납된 거를 과년도 수입으로 1억원만 잡아놓으면 결국 1억원 목표달성하고 나면 나머지 체납부분 징수에 대해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다른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583건씩이나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실적은 141건밖에 안 되고 거의 한 440건 정도가 미납, 체납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올해 11월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특례법이 10월이나 11월경에 이미 그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무단증축 등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들 부과했던 대상자에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대상자에게?

임현주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대상자에게는 글쎄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 특정건축물 조치법안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개정법안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 게 10월인가 11월 초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미 경향신문에 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도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이 그런 무단증축 등으로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단 한 차례만이라도 부과실적이 있고 또 부과했던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한 실적이 있으면 더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나 납부 없이도 신청에 의해서 사용승인인가 이걸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 번 이상 낸 사람은 구제할려고 하는 게 특별조치법인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과를 또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사용승인을 못 받거든요. 결국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구제해 줄려고 했던 법의 취지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제대상인데 한 번 부과하고 두 번 이상 부과하지 않았냐 이 말씀이신데요, 이 법안이 지금 10월 이후에 이중으로 두 번 이상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2004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몇 개월 후에 준공건물에 대해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불법으로 무단증축이라든가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한 번이라도 그 동안에 부과돼서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다 구제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2월달부터 된다라는 게 인터넷에 10월부터인가 11월부터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월 이후에 그 대상자들에게 또 한 번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걸 물어본 건데, 없으면 된 거고요. 그리고 내용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0평 이하의 다세대 주택만이 아니라 세대당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들에 허용이 되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가구가 100평이

임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만4,000가구는 혜택을 볼 거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관악구로 역산을 하면, 우리 관악구는 전부다 아파트가 아니라 주거전용이기 때문에 관악구로 보면 동당 20세대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아까 말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것도 10억7,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1억7,000만원 한 10% 정도가 실제적으로 수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2억원 이상의 실제적으로 수납을 받으려면 22억원 이상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 부과했던 과태료보다는 내년도에는 두 배 이상 더 많이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건축붐이나 이런 게 막 불지도 않기 때문에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강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세외수입 목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허가건물이란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허가건물 이외의 건축물을 무허가건물로 봅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막대기라도 세워놓고 천막을 치면 그것도 무허가건물로 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무허가건물로 봅니다.

이일영위원

그럼 막대기나 기둥이 있으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무허가건물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일영위원

우리가 과다부과하다 보니까 억울하다고 이의제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것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기준에 의해서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송사건으로써 법원에 넘어가면 몇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씩 떨어집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 기준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대부분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 경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경감이 되는 건 사실인데 터무니없이 그렇게 깎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이따가 건축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 수입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송사건 나면 법원에 다 뺐기고 있잖아요. 다소 우리가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깎아주는 예도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깎아주지 않아도 왜 비송사건 법원으로 넘어가면 전부다 더 부과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관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깎아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잘못해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서 과태료 성격이 있고 벌금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하고, 법원에서는 사정참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법관이 판단하기에,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에. 저희는 산출공식이라든지, 기준시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감해 주고 더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람이 다르고 같은 공무원인데 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도 판단기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기준시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산출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계산을 해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으로 가면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수납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다 이의제기한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구 수입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법에도 융통성있게, 올라가면 이의제기하면 전부다 깎아준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데 환경이라는 게

이일영위원

구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불법건축물 만든 사람들도 이행 않고 내가 이건 잘못했다, 정당하다 이럴 수 있다는 이해가 가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행정처리하면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못 됩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이라든지 있을 때 뭐 충분히 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재량이 없다 하더라도 봤을 때 이건 참 억울하다, 그걸 단속하다 보면 단속근거에도 건축법, 이것은 정말 무허가건물이 사람 사는 것이다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차 이슬 좀 안 맞게 했다 이것도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삭막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건물로 인정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현지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일영위원

과장님, 그렇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법을 꼭 처벌보다는 현장에서 지도·계몽해서 이해시켜서 자진해서 철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철거 예고를 내보냅니다. 한 55일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주고 나서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 부과를 하는 거지 적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하시라도 직원들한테 교육시켜서 단속할지라도 좀더 이것은 민의 편에 서서 이해 좀 해 주고 설득해 주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꼭 처벌보다도 이해해서 자진해서 철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출에 말이에요 348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도·농간 직거래장터 추진 해 가지고 이게 200만원 책정돼 있거든요.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200만원씩 어떻게 지원해 줄려고 이런 걸 세웠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하면 장소 있잖습니까 천막이라든지, 판매대라든지, 현수막 같은 거, 전기 등 이런 걸 지원해 주는, 현지에서 멀리 지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보면 우리가 자매결연 해서 1동1면으로 자율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런 동에 대한 지원은 없이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글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일반주택지에서 직거래장터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거기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346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 수당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평가조례에 의해서 근거로 해 가지고 아파트 평가 시에 심의위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다섯 번이 아니고 아파트는 신청을 하면 신청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5일 정도 걸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사를 하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세 사람이 아파트 단지마다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단지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 안에 처리할 행정적인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면 표창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표창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표창장만 잡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표창장 7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패가 7개, 부상은 없이 상패하고 표창장만 주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부상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부상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아파트라고 되면 관악구에서 별도 지원해 주는 거는 없고 표창장하고 상패 하나만 주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결국은 1년에 이렇게 7곳을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4 ~ 5년 지나면 전아파트가 다 살기좋은 아파트로 표창 다 받겠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7개씩 주다 보면 한 5년 가면 35곳이 좋은아파트라는 평가를 받으면 관악구 아파트 단지는 다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왜냐하면 수상에 제한이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비송사건, 의원들끼리도 비송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더 냈는데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가지고 한 98% 이상은 벌금이 아까 말씀처럼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1,000만원 다 냈는데 조금 법을 알고 의식을 한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무려 한 70%나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송사건을 주민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태료 줬을 때는 그 내용을 분명히 넣어주셔야 돼요. 이러한 억울한 이유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비송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법을 찾으시든가 말을 잘 활용해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게 힘들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번 에 강제이행을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무려 몇십만 원 냈으면 400만원이라는 것을 비송사건에 손해를 봤어요. 그것도 기간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나간 다음에 억울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출하십시오, 그게 며칠 기간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잘못 들어 가지고, 55일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 기간 기다리다 시간이 넘어가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부과할 때 고지서에 안내문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리 의원도 안내문 보라고 줘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몰라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고지서에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요. 질의 좀 한번 하자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관악구의 미래발전과 자립도가 약해서 이행강제금많이 받아들이는 건 좋지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 범위 내에서 같이 비송사건이 이러한 건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물론 직원들이 해 주겠죠. 아까 말처럼 비송사건이 꼭 들어갑니까 비송사건이라는 내용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순서이지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본 예산안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54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9명으로 돼야 할 특별한 근거나 지침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19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2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몇 명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2명이죠.

장옥호위원

22명까지 그렇게 하도록 조례에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몇십 개 되는데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은 숫자가 15인 이내 혹은 적으면 10명 이내 이렇게 돼 있고 더군다나 예산의 지원범위 안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 숫자는 더 적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숫자만 19명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왜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 교통전문가, 건축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서 위임을 시켜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조례는 21명 이내로 하라고 했지 이렇게 꼭 19명, 21명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0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5명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도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같이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도시관리과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겠는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옥호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게끔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열아홉 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님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한 건 한 건. 그 한 건 한 건 심의를 해 가는 과정이 본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분 분야별로 지적하시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안건이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심의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의위원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심의가 아니라 자문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 불과한 역할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열아홉 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을 굳이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물론 주관적인 판단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요원들을 보면 각 학계, 사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 자문을 받는 게 우리는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그 열아홉 분들은 구의원님 세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분들은 다 그 부분의 전문가라고 인정이 돼 가지고 위촉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아홉 분 중 구의원 세 분을 제외한 열여섯 분의 위원님들은 명단을 쭉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관악구 내에 살고 있지 않는 위원이 대다수다, 우리 관악구에는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그런 심의를 할 만한 전문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느냐, 관악구에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우리 관악구의 실정과 모든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지 관악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타 구에 살고 있는 분들이 비록 아무리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주관적인 얘기만 할 뿐이지. 그런 부분도 심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을 대폭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저희가 예산을 반 정도로 줄이도록 경감을 해도 못 하겠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돈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 거죠.

장옥호위원

못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국장님한테 답변요구를 안 했는데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도시계획위원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은 임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들은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각 분야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대학교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우리 구의회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받을 때 기왕이면 우리 관악구 내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추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교수분들이 관악에만 계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그 분들이 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악구에 사시는 분으로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닌 전문가는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그런 심의를 않는 것을 본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심의과정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촉위원 임기가 국장님, 몇 년입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년 후에 다시 바꾼다든지 할 때는 각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때 관악구에 살고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렇게 19명까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19명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밝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시정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 심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다수 집행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심의위원들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두 번만 설명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우리 사업계획상에 돼 있는 게 16군데입니다. 16군데 중에서 8군데 정도는 추진 중이거나 완공이 돼 있고 지금 8군데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수요가들 입장에서는 층수를 좀 올려야겠다 즉 용적률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이러이러한사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다 우리 사무실로 불러들일 수 없어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인근 교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또 그냥 설명회할 수가 없고 해서 음료수라도 좀 드리면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진행 중인 곳이 8곳이라고 했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인가까지 돼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6곳의 내역을 상세명세서를 주시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 8곳이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8곳을 다 설명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야 되는데 굳이 두 곳만 선정한 이유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사항이 발생돼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8곳이라고 그랬는데 8곳 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움직임이 두세 곳밖에 없기 때문에 두 곳만 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 곳이 더 늘어나도 이거 뭐 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보면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 관련해서 6,000만원이란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뉴타운지구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뉴타운지구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 결론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지금 뉴타운지구도 정확히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 용역을 주면 결국 이 용역결과가 의미가 없어 지지 않나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연계한다는 얘기는 거기의 발전방향하고 맞춰서 하겠다 이런 뜻인데 신림9동이라는 데가 특성이 이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은 관악구 의원이 다 아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로스쿨이다 뭐다 등 사회적 흐름의 변화라든가 이래 가지고 거기가 지금 가면 뭐라고 할까요 비어있는 상태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경제영역 아닙니까? 경제적인 이익에서 그런 고시생이 몰려서 수요에 의해서 늘어났고 지금 단지 사법시험제도의 변경으로 해서 고시생이 감소되고 있으나 그것은 고시생이 감소되면 다른 수요가 들어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경제에서 이루어질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관악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개발방향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애시당초 신림9동에서 고시원 설계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적에, 무분별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뭔가는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계획에 의해서 준비를 했어야지 건축허가는 한없이 남발해서 내줘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공동화 현상이 있다고 구에서 용역비 줘 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겠다?결국은 이것은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000만원 들여서 용역 나와 봤자 현실성과 지역사정을 다 감안해서 발전방향이 나올 것도 마땅치 않고 결국은 어떤 특정 업체의 용역을 주기 위한 거나 그런 쪽으로 의심되는 사업으로밖에 평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 지역이 진즉 계획이 서 있었더라면 이런 계획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에라도 세워야 될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주는 거는 일반공개입찰을 위해서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신림9동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용적률이 400%였습니까 300%였습니까 고시촌을 허가를 계속 해줄 때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3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300%인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보면 거기가 다 거의 2종이고 1종이고 그런 곳 아닙니까? 1종이라고 하면 용적률이 결국은 150%인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 많이 허용된 것을 기화로 해서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런 폐단이 나는 것도 결국은 민간 개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것을 관악구에서 용역 6,000만원을 줘서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 구상하고,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각 지표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갈 그런 생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말입니다 이런 개발용역이라고 하면 관악구 남부순환도로가 봉천천 주변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관악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지금 신림9동 고시촌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해서 고시원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관악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용역주는 거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도시관리과에서는 관악구 나름대로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무허가건물이 밀접한 도시중심부가 있어요. 신림역과 봉천역 주변에도 보면 아주 7 ~ 80년대에 지은 집 다 쓸어져가는 집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개인간의 이해상충 때문에 공동개발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어떤 개발방향을 찾는다든지 오히려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존 지형이 대개 보면 주거 2종이나 3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용적률을 높여줘서 도시화한다든지 상업지구로 변경한다든지 등등 그런 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나 어떤 계획을 하지도 않으면서 신림9동에 어느 정도 발전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간선도로변에서는 일찍이 검토한 바도 있고요 내년에도 지구단위중심으로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년마다 지구지정된 변경이 서울시에 2004년도에 있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2004년도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 있었는데 2004년도에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관악구에서 한 노력이 뭐가 있습니까? 2004년 그런 기회를 통해서 관악구가 용적률이 변경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오늘 아침에 저는 조간신문을 보고 영등포구에서는 상업지역을 처음에 구에서 신청한 게 6,000㎡ 정도 됐는데 결국은 1만8,000㎡인가 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그런 어떤 결정이 서울시로부터 나온 부분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해서 5년 단위의 어떤 정기적인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기회를 활용해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관악구는 나름대로 5년마다 주어진 기회마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서 용역이라는 용역은 계속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관악의 발전이나 그런 데하고 밀접하지 않은 부분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가 당초에는 다핵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개편을 다핵 구조로 바뀌어가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일환으로 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됐습니다. 수색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핵 구조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해 가지고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우리 관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는 게 속성상 공급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만 공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이라든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신지 모르겠으나 향후 관악구에 있어서는 중심축이 남부순환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2호선역과 연계돼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는 체비지라든지 등등 시유지, 국유지 등 해서 무허가건물이 난립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지구지정 변경을 통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든 문제해결을 주거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관악에 걸맞는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도시관리과에서는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입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수입 54쪽에 보면 체비지 이래 가지고 4억3,785만3,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14억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교위원

그렇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04년도에 체비지를 매각해 가지고 받아들인 돈입니다. 이게 서울시로 일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30%를 구에다 주겠다 이런 겁니다.

한창교위원

몇 년도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004년도 겁니다.

한창교위원

2004년도 건데 여기에 뭐 지금 금년도에 잡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작년에 이 돈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30%를 안 줬어요. 그래서 금년에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금년에 주는 걸로 본청에서 계획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한창교위원

작년에 못 받았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본청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창교위원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개인사업하고 같네? 아니 그거는 받을 건 분명히 받고 안 받을려면 안 받아야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돈이 우리 금고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시금고로 일단 들어가버렸기 때문에요.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료위원도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 말씀을 하는데 2회를 하는데 그 곳은 어느 곳입니까? 지정하는, 설명하는 곳을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주민설명회 하는 데요?

한창교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지금 봉천8-1지구가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않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거기가 몇 동입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봉천8동입니다 거기가.

한창교위원

제가 왜 묻는지 압니까? 이게 설명을 해서 되는 것도, 설명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관악구청에서 7층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왜 관악구청이 7층까지, 시에서는 그걸 10층까지 올리면 일조권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하고 용적률하고 층고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이것은 지금 추진 안 되는 있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땅이 있는데 산림청 땅에 사용을 하려면 저희들이

한창교위원

아니 산림청 땅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이 왜 안 되느냐 이거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 사업주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께서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한창교위원

무성의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빨리빨리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한창교위원

이거는, 특위 위원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에 관계된 얘기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예산하고도 연관돼 있고 또 우리 동네가 수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유정희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세요.

한창교위원

이것은 보면 말이죠 서로 미루고 있고 서로 관심이 없어요. 핑계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그 위에 단독주택 아파트 개념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층수를 여기 관악구에서는 더 올릴 수 없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한창교위원

그럼 관악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산림청은 놔두라 이거지. 허가권하고 층고하고 그건, 땅만 그러지 건축허가, 층고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구청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그거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사업계획을 작성해 오면 저희들 바로

한창교위원

얼마나 한지 압니까? 사업계획이 얼마나 가고 얼마나 한 줄 압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정비계획변경도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창교위원

이게 만약에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주체들이 해야지.

한창교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다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바꾸는,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줄 수 있습니까? 개선지구 지금 묶여 있는데 주민이 원하면 그 개선지구를 풀어서 다른 걸로 용도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제 쪽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려야 되겠는데요.

한창교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해제 쪽은

한창교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한창교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00몇 세대를 묶여놓고 나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다른 공동개발할 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이 원하면 풀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할 수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제가 알아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정질문에, 우리 봉천8동이 그 전에는 중상위권이었는데 지금은 달동네가 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동료의원도 했지만 봉천 관악초등학교 앞에 봉천전철역 주변에 상당히 오래된, 한 40년 된 난개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구정질문 했느냐 하면 주상복합상가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물으니까 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제가 이 신림9동에 뉴타운 우선순위가 그쪽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봉천전철역 주변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구역에서 봉천역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대형빌딩이 주상복합건물이라든가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건물이 신축되게 됩니다. 그러한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아무리 100층, 200층을 세워놔도 들어올 사람이, 이용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의 발전이라는 것은 수요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지 공급이 우선되는 것이 아님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국장님, 참 거기에 지금 서울시에서 빌딩 잘 지어놓고 수요가 없어 가지고 안 된 것 봤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자체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정말 상업지구,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봉천전철역에 거기는 주거지로 지었다가 종 세분화 하면서 3종으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부 상업지구 준주거지역으로 종 3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좋습니다, 주민들이 주상복합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원하면 거기에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좀 협력해서 도와주실렵니까? 수요는 차후문제고, 주민이 원할 때에. 주상복합단지를 재개발 하고자 할 주민들이 구성돼 가지고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현행 법령 내에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거기 40m 되면 보통 15층, 20층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층고에 대한 것도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겠네요 그러면? 만일 종 세분화 돼서 3종인데 최대한 층고가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종 3종 층수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50%로 해서 올라가면 5층이 올라가게 되겠고, 30%로 해서 올라가면 8층 이상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15층까지, 3종 12층부터 15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얘기돼 있는데 어떻게 5층을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역으로 계산하면 그런 정도의 건물이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재정비하면서 봉천전철역 주변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것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쯤에는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상향조정돼서 할 수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만 정말 관악구 중에도 봉천8동 주변이나 내가 사는 내 동네에서 못사는, 못산다 하는 자체도 내가 부끄럽지만 이것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과연 관악구가 도시관리에 있어서 정말 잘돼 있고 그래 가지고 뉴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늦게 해도 되는 지역인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네는 바람길 눈길 해서 엄청나게 하고 또 심지어 은평구나 우리 인접한 동작구 노량진에도 엄청나게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뉴타운개발이 됩니다. 우리는 낙후돼 있는데도 신림10동, 6동, 9동 일부만 되고 있는데 이것이 늦게 추진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잘살아서, 도시계획이 잘 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동작의 노량진 뉴타운지구는요 노량진 경찰서 뒤편인데 산 비탈지역이고

한창교위원

저 가 봤어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산 비탈지역이고 우리 관내에 그러한 곳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노량진에 가 보셨다고 그러면 노량진이 훨씬 더 도로망도 좋지도 않고 또 노후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고요,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뉴타운지구로써 신림6동, 10동이 있습니다. 뉴타운지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우리 관내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몇 군데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는 크게 그렇게 낙후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뉴타운 신림6동, 10동하고 연관이 돼서 신림9동 아까 용역비 6,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림9동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얘기해 가지고 대학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서울시비 한 3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내년부터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신림9동 상단부분도 같이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내년예산도 그렇고 6,000만원을 지금 예산반영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뉴타운하고 신림9동하고는 불가분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6,000만원 예산도 그건 필히 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다른 데가 먼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신림9동은 고시촌이고 또 부자촌이고 또 도시계획이 잘돼 있는데 신림9동에 6,000만원 간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잘못돼 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낙후된 동을 우선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빨리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봉천사거리에서 봉천전철역 주변에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빨리 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를 좀 부탁하기 위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 수립예산 6,000만원 잡힌 사업개요라든가 투자계획 이런 걸 보니까 사실 신림9동고시촌에 대한 개발방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갑자기 나온 안이 아니고 그동안 고시원협회라든가 기타 지역 주민들과도 수차례 구청장과 만났고 그 분들이 수차례 자체적인 조사결과 관악구에다 요청해 온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신림2·6·9·10동을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고자 했던 용역사업에도 신림9동의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어떻게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이미 나왔고, 그리고 기타 건설교통부에도 용역이라든가 관련해서 또는 교육특구라든가, 고시원특구라든가 지구지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공문도 보냈다라고 구청장이 얘기도 한 바 있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공적인지 사적인지 몰라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림9동 고시촌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는 행위가 과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드는 지구단위 도시계획수립도 독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을 정도로 도시관리과 직원이 도시획에 있어서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 1년 이상을 계속해서 연구해 온 고시촌의 개발방안을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주민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가, 결국에는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뉴타운지역으로라도 묶였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뉴타운에서는 신림2동하고 신림9동은 완전히 빠진 상태고 그럼 남아 있는 게 신림6동하고 신림10동만 뉴타운 속에 포함이 되고 고시촌은 신림10동이나 신림6동하고는 블록 자체가 떨어져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관악구가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지역주민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지역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용역에 들어가면 고시촌협회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이제 드디어 고시촌특구가 된다, 그동안도 계속 특구지정을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야 말로 고시촌특구가 되나 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당신네들 아우를려고 용역만 줬을 뿐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데 우선 신림9동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14만4,20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신림9동의 고시촌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를 신림9동 지도에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악구청장이 신림9동의 고시촌협회나 지역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는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던 공문사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건설교통부랑 하고 있었던 것인지, 또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또 뉴타운 용역 속에 신림9동의 고시촌 주변이 용역결과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다 주시고, 이번에 신림9동 고시촌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6,000만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받은 구청장 방침이나 예산편성을 위한 보고자료, 기타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3억원 이상을 가지고 학교주변 도시정비 비용을 그걸 우리가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던 내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 제대로 잘 안 막으면 나중에 그 둑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고시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림9동의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고시촌으로 부르고 있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시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녹두거리 건너편에 있는 신림9동을 거의 다 잠식을 했고 봉천동으로 넘어와서는 봉천4동과 7동에도 소위 고시원을 운영해서 먹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신림9동만 해도 유동인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동인구만 해도 5,000명이넘고 고시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한 1만5,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고시촌, 고시원 운영, 기타 고시공부를 통해서 생기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게 아주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고시촌 사람들이 신림9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밑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초현대식의 고시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고시촌은 지금 방마다 40개, 50개 되는 방들이 학생 하나 받고 있지 못하고 놀고있는 데가 아주 많거든요. 그걸 지금 정부에서는 고시촌이라는 용어도 아니고 그게 여관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독서실로 전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설비도 갖춰야 되고, 이게 당장 몇 억씩 빚져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고시원 주인들이 다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고 나온 게 이 고시촌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한 거였고, 관악구에서 갑자기 고시원특구라는 얘기가 나오서면서부터 뭔가 고시원특구로 지정만 받으면 신림9동은 이제 사는구나, 고시원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구나 싶어 가지고 교육부다 건설교통부다 쫓아다니면서 고시원특구로 지정해 달라, 서울시에다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하는 고시원특구를 지정해 달라 요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명확한 결과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용역을 주고 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고시촌이 특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현혹하는 정책이 안 되도록 하는 어떤 방비책이 있어야 된다, 그럴려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다 적으셨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다 적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9동 고시촌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로스쿨로 인해서 몇 년 후면 당장 집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수행하게 되는 대학주변 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하면서 가로정비도 하게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같이 그 위의 부분도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시겠지만 도림천 쪽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관악산 쪽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방안을 수립하겠다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신림9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청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도 참여를 하시고 구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서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도 세워 나가고 하면서 이 과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아니고 주민도 참여하고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면요, 제가 지금 지도를 보니까 뉴타운에서 제외된다라고 소문이 난 지역에서 뉴타운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한 민원 그 지역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공적인 기금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개발방안수립의 대상지가 그렇게 공적인 자금이 투여가 돼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만큼의 그런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섣불리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 이런 용역, 용역결과가 뭔가 주민의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알려지게 되면, 지금 두 가지예요. 고시촌에서는 이게 고시촌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이 지도상으로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와 개발방안 수립대상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고시원특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뉴타운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했던 꼭대기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도 뉴타운지역은 안 됐어도 뉴타운처럼 되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구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몰고가지 않겠느냐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바로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의지대로 행해야 되는 과업이 아니고 주민분들하고, 구의원님, 또 전문가들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될 과업이다. 그런 것이

임현주위원

이게 제목이 "고시촌 개발방안"으로 오면 안 돼요. 고시촌 개발방안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용어에 대한 것은

임현주위원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고시촌"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신림9동 전체가 고시촌도 아니고 고시촌이라고 하는 거는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지도를 보기 전에는 고시촌 고시원의 주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시원특구와 관련된 사업인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준 지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신림9동 전체가 망라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가 아닌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은 뉴타운에서 제외가 되자 뉴타운지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집단민원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도

임현주위원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도 뉴타운에 포함 안 돼 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개발방안수립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뉴타운으로 포함됐던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은 이렇게 계속 국장님이 말하는 거 가만히 두실 겁니까 질의를 막고 있는 건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싶으면 답변을 허락을 받고 하세요. 내가 무슨 질의를 했습니까,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잘못됐으면 양해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인 제가 질의를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예산서에는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이라고 나와 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용어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용어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얘기 다 하면 하시라니까 꼭 저렇게 성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림9동의 고시촌에 있는 사람들은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고시촌 하던 데가 거의 다 오락실로 바뀌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관악구가 드디어 우리 고시촌을 위해서 나섰구나,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용적률도 올라가고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도를 보니까 신림9동 전체란 말이에요 고시촌이 아니고. 그럼 용어를 바꾸십시오, "고시촌"을 빼겠습니다. "고시촌"을 빼겠고요, "신림9동 고시촌"이 아니라 "신림9동 개발방안수립 대상지"로 해서 이걸 변경시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신림9동 고시촌이 아니에요. 과장님 아셨습니까 질의하는 이유가 뭔지? 잘못해서 주민에게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개발방안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려고 그래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제일 낙후된 지역을 어디어디로 파악하고 있어요 과장님? 관악구 내에 낙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난곡하고 봉천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난곡도 그렇고 또 아까 한위원님도 지적하신 봉천역 있잖아요, 봉천역에서 보면 집단무허가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님들이 항상 대통령이 되면 난곡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곡을 방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소외돼 있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자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뉴타운과 연계해서 신림9동에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런데 신림6동과 신림10동과 연계되는 것은 신림9동보다도 오히려 신림13동 지역하고 신림3동 지역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곳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산을 딱 놓고 보면 남산이 얼마나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 서울시민한테. 혹시 건우봉이라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건우봉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수립을 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건우봉이라는 산은 6개 동으로 둘러쌓여 있고 관악산 자락에서 천혜적으로 되어 있는 공원이에요 공원 말하자면. 그러면 그 공원을 끼고 신림6동, 신림10동 그 너머가 3동, 13동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뉴타운 지역과 연계해서 거기 관습도로로 돼 있는 것이 합실고개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연계해서 그런 용역 같은 걸 검토해 보면 상당히 천혜적인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 하려고 하는 그런 녹지공간을 충분히 살리면서, 공원을 살리면서 얼마든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도시관리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5개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저는 신림9동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잘 파악해서 이왕 뉴타운지역과 연계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개발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잘 검토하시고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아파트 한 동도 없는 동네고 그게 '72년도에 경찰단지라고 거기 택지를 개발했어요 '72년도. 거기 가 보면 '72년도에 연와조로 집을 지어서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고 정말 그런 곳은 둘러보고 계획설계를 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균등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도록, 주민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이 신림9동 고시촌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제목이 "고시촌"이 아니고 신림9동 전체적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이 잘못되었지 않았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고 또 현혹시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바람,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정말 좋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자신감보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예? 뭐라고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자신감보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국장님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 아니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해 가면서 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5쪽, 세출 359쪽에서 361쪽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56쪽에서 57쪽, 세출 365쪽에서 37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대기자 급량비에서 이게 500만원 증액했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증액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 착오로 해서 빠졌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건데 빠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분야 예산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거기 보충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1년 살림인데 아주 중요한 건데 빠트릴 게 따로 있지 그런 거를 빠트려서 중간에 이렇게 증액해서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감액된 부분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인가 거기에서 감액을 했거든요. 어린이공원 대형목 수형조절사업 이런 것은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감액했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필요했으니까 이걸 넣었을 텐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부분에서 감액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필요하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화장실 한 개당 70만원씩 소요경비를 산출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내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도 보면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 고정식은 관리비가 54만원에다가 하니까 한 70만원, 80만원 되고 이동식은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이동식화장실 관리용역비를 70만원씩 잡은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46개소 화장실은 발효식화장실입니다. 발효식화장실이라서 그것은 수거를 고정식처럼 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 하고 그건 특수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또 특수약품 처리에서 찌꺼기를 빼낸다든가 이런 특허 용역을 가진 특허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화장실 한 개당 70만원씩이나 들어야 할 그런 어떤 내역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약품을 1년에 한 번인가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매번, 분기별로 약품처리를 하고, 관리는 매달 하는 겁니다 매달. 매달 전문 용역업체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매달 그런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악산 내에도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관악산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 건축공사를 하는데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여기서 설명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작업 공기가 늦어지고, 지금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철봉을 박는데 그걸 땅에다가 바로 박아서 방부처리를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표면처리하는 것 등등 해서 지적하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거기에 왜 그렇게 늦어지고 앞으로 향후 언제쯤 준공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입찰을 본 도급업체가 재정상 어떤 문제가 회사 내에 있어서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 해서 현재는 지금 타절준공, 한 90% 됩니다마는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 10% 부분은 다른 회사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 1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착공한 게 2005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월달인가 착공을 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낙찰을 주는 선정한 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한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서 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불실한 업체를 보고 낙찰하게끔 해서야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알고 그런 건 아니고 공개입찰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가 낙찰이 돼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75쪽 보시면 15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수목 지원과 관련해서 1개 동에 40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할 겁니까, 나무를 사서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줘서 동에서 구입합니다 각 동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 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40만원 가지고 나무심기를 할 것 같으면 모자라는 동도 있고 또 별로 심을 데가 없어서 진짜 돈 나온 것 가지고 쓰기 위해서 나무를 억지로 사서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적절히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동 환경, 여건에 따라서는 심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아시다시피 관악산 공원은 27개 동으로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도 하면서 그런 지역에다가 나무도 심어봐라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27개 동을 구역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임무를 줬는데요 이런 지역에도 식재를 하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관악산에다 27개 구역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악구 전체를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네 뒤에 자기 동하고 접점지역에 산이 있는 데는 동네가꾸기 해서 그 동네를 가꾸고 산이 없는 동 중심으로 가까운 데 배정해야지 일률적으로 27곳을 나눠서 해놓으면 그것이 전시, 그런 것이야말로 바로 전시행정이지 실질적인 어떤 나무를 가꾸자 하는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을 구분해서 관리하라는 것은 어떤 나무심기만이 목적이 아니고 관악산을 보다 좀 잘 관리해 보자, 우리 구민 전체가 나서서 관리를 잘 해 보자, 또 대중홍보효과도 있고 또 우리 관악산이 우리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의 상징인데 우리 전구민이 관리하는데 동참한다는 뜻으로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27개 동을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얘기한 그 위에 보면 물탱크 청소 해서 한 번에 25만원씩 다섯 번 하는 걸로 해서 4개소가 있는데 어떤 곳에 설치돼서 이렇게, 또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를 하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먹는물 공동시설물, 쉽게 말하면 약수터를 말하는데요 약수터에 보면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서 물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물도 밑에 찌꺼기 같은 것 전부다 청소를 해 주고, 매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다가 "약수터 물탱크 청소" 이렇게 좀 분명하게 해 놓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위에 보면 일반사항으로 "먹는물 공동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367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일비 5만원씩 줘서 5명을 채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종길

김종길위원

367쪽이요. 이 5명은 어느어느 공원들을 관리할려고 해서 5명만, 5명 가지고 관악구 관내에 71곳인가 되는 어린이공원을 다 관리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5명을 배정하여 순회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요, 동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하루에 1만원씩 주면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 말고는 이런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개소 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5명이 71곳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1만원 주는 것도 제대로 줘서 관리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바로 어린이공원 옆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종길

김종길위원

1만원씩 줘서 하는 데가 몇 곳이나 돼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5만원씩 주는 사람과 같이 연간 220일 정도를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수기 때만, 한창 이용을 많이 하는 봄에서부터 가을 초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어린이공원이라면 겨울에 낙엽도 지고 또 얼음이, 눈이 있으면 쓸기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수를 다른 상용직과 같이 220일을, 이 220일이라 하면 공휴일을 뺀 근무하는 날수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와 근접하게는 해 주셔야죠. 돈도 1만원씩이나 주면서 날짜를 그렇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인부가 또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상용인부가 거기까지 다 철저하게 관리하면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고 보면 일용인부도 많이 쓰면 좋은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상용직은 몇 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현재 19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용직 19명, 일용직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직은 예산에 따라서 신축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88명을 지금 채용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용직 88명?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하면 엄청 많은 인원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용직은 공원 등 각 분야로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많은데 상용직도 정년이 되면 퇴직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원녹지과에 19명 중에 퇴직할 대상은 몇 명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에요? 금년 말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과 2006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 말에 하나 있고, 내년도에는 제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상용직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채용할 때에 어떤 목적보다는 좀더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관료화 해 가지고 업무 같은 것이 처음에 목적한 바와는 달리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일하는 것이 많이 준다는 거죠,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일용직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모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하는 것은 일용이 더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상용하고 일용이, 상용이 일용보다는 보수는 많은데 일하는 것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고 앞으로는 상용을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에서 상용직을 19명이나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자연감소분은 그대로 해서 신규채용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상용직 하나에 인건비가 연간 한 2,400 ~ 2,500만원 약 3,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일용직을 쓰면 얼마든지 더 많이 쓸 수 있고 또 상용직은 겨울이나 이럴 때 더 적절히 일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급료지불도 해야 되고 일용직은 수요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고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를 보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직 채용은 최소한 억제해 주시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일용직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주어진 공원녹지과 업무를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패션문화의거리 유지관리비로 큰 돈은 아니지만 4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 패션문화의 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신림5동

장옥호위원

신림5동을 이야기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신림5동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분수도 돼 있고 약간에 의자도 있고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장옥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10만원씩 월 4개월 했는데 4개월만 관리하고 나머지 8개월은 관리 않는다 이런 얘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 번 정도는 소비하고 정비할 일이 생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죠, 연 4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분기별 1회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야지 10만원 곱하기 4월 해 놓으면 4개월만 관리하고 나머지 달은 않는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1,020만원이 편성됐는데 29개소에 해당되는 음료수대를 보수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어디에 29개 되는, 그렇게 많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장옥호위원

관악산 공원 내를 얘기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아니라 우리 관악구 관내에 있는 산, 장군봉, 근린봉, 까치산 다 포함됩니다.

장옥호위원

아, 관악구 내 전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장옥호위원

29개소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걸 음료수대를 보수하는 데 2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2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옥호위원

대충대충 어림잡아서 편성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평균을 잡아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 밑에 폐쇄약수터 폐공으로 한 개소를 폐공하겠다 그런 얘긴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신림9동에 있는 동원약수라고 그래서 지하수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염되기 때문에 거기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폐공처리하는데 그 비용이 120만원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다 막아야 됩니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퍼붓는데 어떤 전기시설로 해서 빨아올립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애당초 지하수 개발 했던 건데 수질도 안 좋고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그것은 폐공처리 해야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폐공은 무슨 폐공입니까, 삽으로 그냥 대충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폐공되는 것이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이프도 다 제거하고

장옥호위원

파이프가 얼마나 묻어있길래 그렇게 12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관악산 용화사 절터에 지금도 약수터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먹는 약수터로 계속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용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게 갑자기 말하자면 폐쇄를 시켰더라고요, 약수터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폐쇄를 시켰는데 그래서 아, 뭔가 수질이 오염돼 가지고 그랬나 보다 본위원은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 1년 있다 보니까 다시 거기 용화사에 상주하는 배드민턴 클럽 단체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수도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만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수질이 나빠서 폐쇄를 시킨다면 그런 데를 제대로 관리해서 폐쇄를 시켜버려야지 일반 등산객들한테는 이건 수질이 나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공고해 놓고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따로 먹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에 보면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으로 300만원이 국·시비로 책정됐는데, 구비가 90만원, 시비가 63만원, 나머지 147만원은 구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산불 진화출동에, 물론 산불이 매년 꼭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난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필요한 돈인데 이거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뽑아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예산상에 이걸 편성해 놓고 만약에 산불이 안 난다면 이 돈은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국내여비로 펀성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예비비 성격의 돈으로 봐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 만약에 산불이 난다면 -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불이 났다고 하면 밤에 급식비도 줘야 되고 빵도 사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돈은 100% 다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

장옥호위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책정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376쪽을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금에 관악산공원잡상인단속용역이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5,000만원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장옥호위원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이대로 한다 그런 얘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이 돼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좋은데 그분들이 잡상인들을 단속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줘야죠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않다가 무슨 일이 발생한다든지, 특별 지시단속이 있다든지 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일반쓰레기를 그냥 산 위에다 그대로 다 쌓아놔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처리합니까 그 쓰레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단속하는 사람이 쌓아놓는 건 아니고 단속을 했으면 단속요원들이 치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의 인부들이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장옥호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만 하고 마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사람들 임무가 단속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할 적에 일반쓰레기까지 그 사람들이 다 가지 고 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냥 일반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 버린다 그 얘기예요.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단속요원을 용역회사와 5,000만원 계약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집행할 적에 단속 용역회사로 하여금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요청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거거에 상응하는 비용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러면 그 용역회사와 계약을 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관악산공원잡상인단속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5,000만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실제로 잡상인 용역을 했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잡상인들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용역을 주겠다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실시했었기 때문에 2006년도의 사업내용들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나 근무날짜를 더 늘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똑같은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반영이 안 되고 5,000만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5,000만원도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상당히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더 해 달라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김금희위원

이게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지만 연 120일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당 거의 6만원 정도도 안 되게 높은 산을 올라다니면서 다른 일을 못 하고 이 일만 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용역비가 문제입니다. 충분한 용역비가 주어져 가지고 많은 인력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 되는데 용역비는 5,000만원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 전지역도 커버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삼막사라든가 기업형으로 하는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없습니다 가 보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생긴다 하면 그 용역회사로 하여금 20명, 30명이 와서 또 정비를 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업형으로 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다 하려면 물론 많은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더.

김금희위원

근접해 있는 관악산이 서울의 자랑이자 우리 관악구의 커다란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들의 커다란 휴식공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불법으로 판을 치는, 불법 상행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5년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에 의해서 용역이 실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실제로 용역이 실시됐었지만 상시적으로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 실제로 한 쪽에서 단속을 하면 다른 한 쪽은 더 무성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아니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구를 1억5,000만원 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상황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그런 필연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관악산공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랄지,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민원도 그렇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히 금액으로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이나 이런 걸 그쪽에 부탁하는, 요구하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적절한 수준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라고 오히려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돼야만 제대로 된 불법행위가 단속되고 공원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1년 동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하라고 하면 누가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더군다나 커다란 관악산공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너무 미미하게 예산적용이 되면 실제로 그 효과성은 얼마만큼 구민들한테 만족을 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내계곡정비 예산이 있어요, 376쪽?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번에 5,000만원인데 산림 내 계곡정비라고 하면 수해나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김금희위원

계속사업인데 2005년도에 보니까 1억5,000만원인가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 5,000만원밖에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봉천1동 보면 절개지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2개소 정도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비를 합니다 이번에.

김금희위원

자연재해, 여름철 집중호우나 산림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시급한 곳도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곳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예방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2005년도에도 1억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000만원 정도의 예산집행을 해서 혹시 예상치 않은 곳에 몇 년 전 처럼 갑자기 침수피해가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막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은 염려가 됩니다. 예산만 충분히 반영이 되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애쓰시지만 구민들의 만족이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수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출 381쪽에서 382쪽과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585쪽에서 595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아까 김금희 위원님 자료요구한 거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중간에 다 받았습니다.

유정희위원장

다 받았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유정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59쪽에서 71쪽까지이고, 세출은 383쪽에서 4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61쪽에서 64쪽, 세출은 387쪽에서 394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시면 가로환경정비인부인건비가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상용직 인원을 몇 명 쓰고 계십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용직 4명. 그러면 4명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단속원을 보조하면서 일정한 지역에 순환배치 되면서 노점상을 단속하는 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점상 단속을 직원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직원을 보조하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직원을 보조하고, 그러니까 물건 옮기고 하는데 보조역할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단순히 상용직 4명은 노점단속하는데 전문으로 투입된다고 봐야 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393쪽에 노점상정비처리위탁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인부가 필요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행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왜냐면 용역비 자체는 노점상을 억제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긴급할 시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이게 5,000만원이었던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5년도에 전혀 안 썼다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6년도도 이 2,000만원이 쓰여질지 안 쓰여질지 예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점상이 어느 날 갑자기 유령단체에 의해서 연말연시에 기습적으로 생기는 기간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미루다 보면 일주일 내지 한 달 내내 점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정비했을 이런 경우에 용역을 투입해서 정비하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신림역에 내려서 가야쇼핑 앞쪽으로 걸어봤는데 인도에 양쪽으로 노점상이 전부다 차지해 버리고 또 그런 유사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부쩍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닐 때 보면 사람 겨우 다닐 정도의 통로만 확보해 놓고 양쪽에 물건을 내놓고 하는 그런 노점도 있고 하거든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어떻든 단속은 하시되 처벌보다는 계몽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미흡하고 하니까 굉장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수 구민이 통행에 편리함이나 주변환경의 쾌적함 같은 거는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상충하니까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하는 과정 중에 의문이 생겨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노점상정비위탁금 5,000만원을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푼도 집행을 못 했다 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예산이 꼭 필요하고 신대방역 주변 불법 포장마차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꼭 예산이 긴급하게 올해 꼭 해야 된다 하면서 긴급하게 요구하면서 반영한 그런 예산인데 지금 12월입니다. 12월인데 아직까지도 5,000만원예산편성을 한 게 앞으로 연말연시에 기습적으로 발생할 어떤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다,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자체가 상당히 억제돼 있습니다. 왜냐면 노점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의 예산관계를 파악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마저 없으면 저희들이 점거를 일단 하게 되면 그걸 정비하는데는 엄청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지만 물론 신대방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오랫동안 묵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력화된 지역, 나름대로 연대해서 투쟁하는 지역인데 현재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그래서 각 구청하고 그런 비슷한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그런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뚜렷한 방법이 없이 세력화된 게 오늘 내일 사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노점상을 조직적으로 해 왔던 노점상들인데 어떻든 2005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고,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확실히 근절시킬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5,000만원에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는데 2006년에는 더군다나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렇다면 이거는 더군다나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현재 5,000만원 가지고도 민간에 위탁하는 적절한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해서, 강력하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더군다나 2,000만원 가지 고 민간에 위탁을 해서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과장님 말씀처럼 조직적으로 노점상을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정비가 가능하겠는가? 이건 포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쓰고 있다 이런 것만 보여지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는 5,000만원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없으면 노점상을 근절 내지는 막는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내년에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억제하는 데에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시고,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2005년도에 굉장히 노점상에 대해서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던 사안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조직적인 어떤 폭력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굉장히 삶의 거의 바닥에서 생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조금 계도하고 설득해라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좀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충분히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안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조차도 줄어드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경제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2005년도보다 2006년도는 거의 무법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신대방 같은 조직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150만원씩 부과했고요 주동자를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150만원 과태료 부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다른 데서 2 ~ 30만원 부과로 해서 끝났는데 저희들은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두 번씩이나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저희들 또 나름대로 주동자 몇 명을 고발시켰습니다. 어려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별을 하고 또 거기에 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이웃돕기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조직적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다른 구보다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점상 평가도 2등을 해서 1억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평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여주기 잠깐의 평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하도 평가를 잘 받으니까 과연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하고 접목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좀더 예산의 필요성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의 의지랄지 필요성에 대해서 더욱 의회나 집행부 예산반영 관련 과에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듣다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작년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실에 두 번이나 쫓아왔다,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 - 구청장실에 쫓아오지 않을 정도 - 까지는, 대신에 여차 하면 단속하겠다 그런 어떤 방패막으로 쓰자고 하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평가 몇 일 받아 가지고 평가받은 건 아닙니다. 1년 내내 종합적인 실적과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관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웃돕기까지 하면서 노점상을 단속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물론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요원들이 몸을 던지면서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담당주사 또 직원 한 사람도 다쳐 가지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노점상을 단속하겠다는 단속의지는 어느 구청 못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 예산 자체는 다른 데는 3억, 4억, 10억원까지, 강남구도 10억원 이상은, 사실 5,000만원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 없애버린다면 관악의 노점상이 타킷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노점상들을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더군다나 한정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생명에 위협조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위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은 감당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그 어려운 일을 맡겠다고 할까 하는 염려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98쪽에 보면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 해서 5만원 4회 27개 동 하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1개 동에서 1년에 4번씩 언제쯤 하는 게 있었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점검의 날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달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 동에서 힘든 가운데 예산지원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달 4일에 한다면 1년에 열두 번 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매달 4일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년에 열두 번 하는데 겨우 5만원 예산반영하는 중에서 그것도 열두 번 중에서 4회만 반영하면 됩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분기 1회 하게 돼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이 분기에 한 번 하는 거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면 됩니까? 그리고 5만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실비를 보상한다면 보통 아침에 행사 때 참여하면 아침식사,
종길

김종길위원

행사를 한다면 무슨 행사를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뭐 캠페인,
종길

김종길위원

캠페인?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캠페인이라 하면 우리 관리요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반장들, 그 분들이 식사한다는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각 동 통장님들은 이것 말고도 동원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행사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건 재난안전관리법에 분기별 1회 이렇게 행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분기 1회 실질적인 행사가 되려면 구단위 행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단위는 구단위대로 하고 또 안전의식 고취하기 위해서 동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구단위 행사 관련해서 반영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구별로는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쓰여지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니까 이 금액만큼 계산한 거를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집행하게끔 하고 그런 안전점검의 날 하는데 사람 동원만 해 주면 되는 거네요 동사무소에서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을 뭘 어떤 거를 하고자 해서 이런 날까지 만들어놓고 하는 겁니까 이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들도 돌아보고, 위험시설이 있는지 동네에, 또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아니 어려운 시설을 안전점검하고 그런 거가 상관이 있습니까? 403쪽에 보시면 민방위날 창설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기념품 5,000원짜리 300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민방위날 기념행사를 기념품은 어떤 거를 준비하실려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현상공모 및 주민신고 응모자 기념품 해서 7,810원씩 하는 거를 40개 지원할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응모자에게 줄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행사 참석 기념품은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때 통대장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간단한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공모 및 주민신고자 응모기념품은 저희가 매년 민방위 창설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스터라든가, 수필 등 작품을 제출하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상품권이라든가 그런 현상응모에 당선된 분들한테 지원할려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참석하는 대상만 줄 겁니까? 관악구 관내 전민방위 대장한테 줄 겁니까? 일개 통대장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그러면 관악구에 통이 600개가 넘는데 300개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현상응모 기념품을 주는데 예를 들면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치면 5,000원이고 1만원이고 이런 정액권을 줘야지 7,810원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이거는 어떤 물품에 목적을 두고 7,810원짜리 40개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이치에 맞지 않는데. 아니 7,810원짜리 도서상품권이 어디 있어요, 도서상품권 사면 5,000원, 1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권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구만요? 알았습니다. 답변이 궁색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06쪽을 보시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보조자료에 보면 동대운영 보조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있고, 예비군의 날 행사 해서 200만원 돼 있어요. 물론 동대운영 보조비는 이게 어떻든 예비군 사단으로 갔다가 관악구 관내 35개 중대로 배분이 되는 걸로 이해하라면 맞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밑에 훈련장 보수 등 2,342만8,000원과 전기·통신장비 및 부품 등 이래서 1,902만원 도합 4,244만8,000원은 순수하게 사단에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우리 관악구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악구 예비군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거나 직접 동대에게 도움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능하나 이렇게 훈련장 보수는 국방부 예산 갖고 해야죠. 그런 것은 충분히 어떤 기본, 자기들이 고유한 업무에서 주어지는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구에서 인심 쓰듯이 줘 가지고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분들에게는 잠깐 그냥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
종길

김종길위원

그 법은 됐어요, 다 알아요. 법은 다 알고 법적 근거도 다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 사단장이나 구청장이나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예산지원 해 달라 그러니까 즉석에서 약속해 주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서야 되겠느냐는 본위원의 지적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212연대에서 동작하고 우리 관악이 교육을 받는데요 훈련장 보수라 하면 우리 관내의 예비군들이 가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곧 우리 예비군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동작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가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예년에 보면 동작구보다는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못미치는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분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운동장 보수도 연대에서 자체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하고, 하다못해 통신장비나 행정용 PC나 이런 비품은 자기들이 연대 내에서 그런 비품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 국방부 예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국방부 예산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예산은 현역들한테 많이 나가는 것들이고, 집행되는 것들이고, 지역의 예비군 사단, 지역의 예비군 관할하는 사단은 사실 다릅니다. 열악합니다. 그건 또 우리 지역 예비군들을 위해서,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양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전부 합쳐보니까 약 8,000만원 이상 되더라고요 돈이요. 우리 관악구의 내년예산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니까 어떤 납세자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민방위하고 행사장 기념품하고 또 행사관련 업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로 민방위하고 방위하고 합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된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내용은

한창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에도 통합방위죠? 동에도 통합방위,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 통합해서 하는 걸로, 위에는 같고 밑에는 따로 돼 있으니까 그 하나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설치근거 법규가 다 다릅니다.

한창교위원

다른데 그래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구청에는 통합이고 동단위로 내려가면 민방위 있고 방위협의회가 있으니까 이것도 통합으로 하는 걸로, 금년 말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좀 해 보세요. 그건 분명히 내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35동대 해 가지고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자료 세부내역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창교위원

그러면 지침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창교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사단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얼마 좀 내년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또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반영됐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예비군 보조자료 보면 7,600에서 2,300으로 삭감돼 반영돼 요청한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다는 지원을 못 해 주고 또 특별히 나중에 더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창교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런가 모르겠는데 예산을 이렇게 실제 중대단위로 내려가는 예산은 좀 떼고 제대로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관리국장

안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대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예산하고 또 사단에 아까 얘기했던 훈련장 보수라든가 그런 데에 쓰는 예산들이 별도로 다르죠.

한창교위원

향방작개라 해 가지고 연휴 20만원인데 10만원밖에 안 내려가고 10만원은 다른 데 쓰는 거 알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편성한 목적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운영비가 월 12만원인데 10만원만 하고 2만원 감액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기준인가 지침을 내가 물어보는 거는 타 구,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금천구도 보면 관악구는 연 200만원인데 거기는 350만원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구는 350만원, 월 운영비가 우리는 12만원인데 2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되지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예산을 국방부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들어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사단에 지원하는 거는 좀 적게 하더라도 정말 중대본부는 12만원인데 3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아까 사단지원은 국가차원에서 하고 중대본부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71쪽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를 보니까 '98년도부터 설치가 됐고, 2005년도에 재해대책기금하고 같이 통합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사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사용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금 74쪽을 보면 수방대비및응급복구민간용역사업비 해서 2,000만원을 용역사업비로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98년도부터 재해대책 관련 기금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됐었는데 왜 이번에 민간위탁을 2,000만원 주고 하게 되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능부서 치수과에서 매년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복구업체와 용역사업 계약을 해 가지고 치수과에서 수방을 대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해오던 용역사업이라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기금명세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가 올해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된 걸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편성된 내역은 제가 자료가 없고요 2005년도에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비가 올 때 대비해 가지고 시설관리원이 14명이 있다가 지금 10명 됐는데 그분들이 대기를 하고 용역업체를 구조물 단가 업체인데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50%를 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대기를 시킵니다. 일을 안 해도 사람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돈이 지급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틀리는 것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원을 많이 대기시키면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또 비가 오되 일시적으로 많이 안 오면 대기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 놨지만 예산편성이 집행되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에 부수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에 위탁한 건대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상황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람이 대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일기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1단계 비상, 2단계 비상으로 사전에 비상이 걸립니다. 비상이 걸릴 거라는 걸 미리 예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 온다 100㎜ 온다 그렇게 단계별 비상이 내리기 때문에 비상예보가 내리면 우리가 대기를 시키고 그렇지 않고 일반 2 ~ 30㎜ 비 온다 하면 대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본다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소의 시간대기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2,000만원 잡아놨다가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 1단계, 2단계 걸려 가지고 투입된 인원 비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연말 가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기금에 대한 이런 설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자료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위원 같이 총무보사 쪽의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재무건설 이런 자료를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년도에는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가 올해 2,000만원 용역사업을 다시 했다 이러면 재난기금이 '98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한다는데 또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도 않고 민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계속 한다는 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설명자료나 이런 걸 만드실 때는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면 이해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다음부터는 설명자료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그 밑에 보면 역류방지시설설치 해서 3,500만원이 기금에서 시설비로 집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역류방지시설 설치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한다는 겁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역류방지시설을 이번에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역류방지시설은 지하방 같은 게 하수도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역류할 때 자동적으로 차단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펌핑을 해서 물을 퍼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럴 때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체 무료 - 시비 50%, 구비 50% - 로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700가구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해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지대 같은 경우는 새로 집짓는 집들은 집짓는 과정 중에 집주인이나 건축업자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기존의 집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김금희위원

신규 건물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집은 사실 주인들이 알아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하수관보다는 더 위로, 지금 지하층을 많이 안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차고로 쓰고, 그렇죠.

김금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가구에서 물이 역류한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료로 설치해 준다 이겁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설치해 줍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도 지하가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는 홍보가 더욱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우리 각종 회의 때도 많이 자료로 나갔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동장들한테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신림4·8동 지역이 제일 많이 했는데 어느 동이나 몇 개씩 신청한 가구가 있으면 하시라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옆 장에 보면 재난관리용차량구입 해서 기금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써서 차량을 구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차량구입한다고 한 3,000만원 써버리면 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쓰임새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왜 필요하고, 왜 기금에서 차량구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7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 과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한 85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순찰 등에 차량이 많이 필요하고, 민방위교육장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고 있는데 교육기간 동안에 차량이 없어서 교육장에 출장을 나가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재난대비용하고 민방위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기금의 목적에 쓸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이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목적에도 실제로 사고예방이나 재난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인명구조나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신설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부분들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차량을 산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더군다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왜그러냐면 복지사업과나 다른 과들 보면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그런 걸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게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 목적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다른 부분에 사용처를 쓰지 않고 적절하게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무리 행정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기금에서 3,000만원씩 차량을 구입해 버리면 올해의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생겨서 기금도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크게 인명피해나 응급복구나 이런 사항이발생했을 시에 이후의 예산소요에 대해서 쓰는데 지장이 있을 거 같은 그런 염려도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과민하게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민한 어떤 상황들 때문에 이 기금이 만들어진 건데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행정편의에 의해서 기금이 마음대로 쓰여지고 기금이 의회에서 사전심의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필요한 대로 집행부에서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항을 보면서 더욱더 느끼는 부분입니다.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집행에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요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혀있지만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기금계획을 작성한 시점이 예산편성시점보다 좀 빨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었냐고요 모르고 있었냐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고 있으면 이렇게 부서에서는 그냥 하는가요 그래도?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아는 시점은 나중입니까 이게 작성은 되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걸 먼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입금으로 이미 계획은,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이 없더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전입금이 수정돼도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출금이 없는데 전입금을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법적으로 보통세의 100분 1을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입금을 잡아야죠. 전출금을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박준희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동의해 줬다고요. 전출금이 없는데 전입금을 어떻게 잡냐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출금을 다시

박준희위원

수정합니다 전입금을.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박준희위원

전입금을 수정한다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반회계에 전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없다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박준희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부서는 동의했다니까요 다 이거 삭제하기로. 자, 국장님 봐봐요. 행자부 예산지침을 보더라도 내부거래에서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전출금이 없는데, 참 이번 예산 재미있다니까요. 전출금이 없는데 전입금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치를 시켜도 동의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일치시킨다는 건 뭘 일치시킨다는 거죠?

박준희위원

이걸 삭제해야죠. 전출금이 없는데 전입금을 잡으면 되겠냐고요 회계상.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전출금을 계수조정해서 이 금액만큼 보통세 100분의 1만큼 잡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돈이 없어요. 집행부도 못 만들면서 왜 우리 보고 만들라고 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출금을 가정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전입금이 삭제돼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겠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당장은 사용되는 데는 이상이 없겠지마는

박준희위원

다른 부서는 다 동의했어요. 국장님도 동의하세요. 이거 수정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볼게요.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역류방지시설설치는 각 가정에 설치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원하는 가정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비 올 때만 가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항시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보통 때 설치해 놨다가 비 올 때 사용하게 돼 있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성양모위원

침수지역으로서 본인이 청구한 사람에 한해서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침수지역 관계 없이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00%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역류된 물에 대해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소형모터 0.5마력짜리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본인들이 사서 그 시설은 관리해야죠.

성양모위원

본인들이 그런 승압기라고 하나요 그것 보고, 거기에 다는 거? 그런 것을 개인 부담으로 사서 해야 된다는 거죠 모터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모터 그것만 해 주고 우리는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역류방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빗물이 넘어올려고 할 때

성양모위원

고장 났을 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평상시에는 또 개인들이 해야죠 가정에서.

성양모위원

고장나면 수리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런 거야 또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점검도 해 주겠습니다마는 크게 시설이 복잡하지 않아서 본인들이 찌꺼기 같은 거 걸려있다든가 이럴 때 청소를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된 가정의 현황을 한번 뽑아줄 수 있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11쪽을 보면 도로시설 관리인부 인건비 해서 9명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보통 민원전화가 오면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보도가 깨졌다든가 이런 민원이 오면 사무실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이분들이 아침에 출동을 해 갖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상세하게 할 게 아니라 9명이 각각 하는 일이 다 다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9명이 다같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민원 오는데 9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일이 장소가 A, B, C 지역이 있으면 각 장소로 나가 작업을 실시합니다. 수리하고 또 겨울 같은 데는 염화칼슘이 전지역 377개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 같은 걸 다 씁니다. 쓰면 차량 동원해서 그 염화칼슘 채워주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이분들이 출근해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토목과에 정식 직원은 몇 명이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32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32명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 이건 일반직들은 그걸 못 하고 이건 현장 인부들입니다. 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각 고개 목 지점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유사시에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관리 책임자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네별로 통장, 반장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염화칼슘 집어넣고 하는 거는 저희 인부들이 작업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이 부분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정년이 되는 상용직이 있죠? 몇 명이나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올해 이 분들이 만 60세가 정년이거든요. 1945년생이 2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이 면직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올 연말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떻든 관악구 상용직이 투입되는 인건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기 상용직의 어떤 자연감소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염화칼슘 같은 거는 겨울에 특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용직을 긴급히 채용해서 쓰는 것이 업무의 효율도 더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인력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상용직 인부들이 인건비가 좀 비쌉니다. 일용직보다 좀 비싼데 저희 토목과 같은 데는 전도로를 카바하는, 도로분야 전부 카바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양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하여튼 일 양이 많기 때문에 충원해서 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접수대장 보니까 1,500건 민원접수 돼 있어요. 그 민원 다 해결하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아스팔트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인근 그 사람들이 가서 커트기 잘라 갖고 롤러카드로 때우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 양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긴급보수하는 요원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요, 우리
종길

김종길위원

상용직이 긴급보수할 수 있는 장비하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장비하고 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 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재료비하고 다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떻든 9명은 좀 많다 하는 얘기가 본위원이 판단하는 얘긴데. 좀더 업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이 9명에게도 412쪽을 보면 대민활동비 월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급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노조가 돼 있습니다. 그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가 조정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상용직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다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5만원씩 다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그런 어떤 대민활동비, 지원비 등등 합치면 상용직 인건비가 평균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연봉이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이 4,000만원이라면 지금 엄청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용직에 기존 채용돼 가지고 그것이 노조화 되니까 계속 관악구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상용직 신규채용은 하지 말고 차라리 일용직을 그 인원만큼 쓰는 것이 업무효율성도 좋고 경비도 절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이 아주 맞습니다. 맞고, 위에 시나 행자부 방침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년이 돼서 그만두는 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채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상용직이 계속해서 공무원들하고 2 ~ 3년 많게는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이 맥을 알아서 대충 설렁설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일용직은 오늘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야 내일 또 다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상용직이 기존 있던 사람을 그만두게 할 때는 무리수가 동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여건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은 그대로 감원되는 걸로 정리해 나가면서 그 어떤 비용 가지고 일용직을 써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 퇴직하니까 그거는 감액해서 일용인부임으로 올려드리면 되겠네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만큼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42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은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 공사 해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어떤 철거도 하고 공사가 시행하는 어떤 공백기에 물건 버린 것을 관악구 예산으로 치워준다 이런 거로 이해됐는데,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1번 봉천10동 457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1억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 1억원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보상이 돼서 집을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가계약을 해놨다가 집을 하나 철거하고 이런 단가계약 해 놨다가 쓰는 돈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 쓰레기도 치우고 그렇게 돼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확장할 때에 수용한 가옥철거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알았고. 다음 422쪽에 보시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관내 포장도로보수비를 5억원인데 5억원을 증액했고 또 도로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 8,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7,000만원인가 증액해 가지고 2억5,000만원으로 만들었고 불량맨홀도 관련해서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증액해서 1억5,000만원으로 만들었어요. 8,0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적정하게끔 편성했어야지 왜 의회에서 증액한 금액이 또 어떤 기본으로 책정한 것보다 더 많아요 증액금이. 그건 모순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불량맨홀 정비하는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종길

김종길위원

422쪽 예산서에 보면.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도 보면 도로포장 보수비를 본예산에 12억원, 추경에 3억원 잡았었는데 위원님들이 5억4,500만원을 줘서 20억4,500만원인가 썼습니다. 그런데 골목 하나 포장할려고 그러면 3,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듭니다 보수할려면. 그러니까 5억원 갖고는 사실 몇 곳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20억원 요청했는데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정해서 이렇게 다운된 거죠. 실제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포장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불량맨홀 정비계획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종길

김종길위원

불량맨홀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우리 관내에 맨홀이 몇 만 개입니다. 몇 만 개가 차가 다니다 보면 덜컹 한 거 있으면 즉시 나가서 보수를 해야죠. 그런 게 1년에 그 정도 예산 갖고도 모자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또 외부에 하는 거는 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관내 거는 저희가 하지만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가 넓은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부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넓은 도로든 좁은 도로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림로 같은 경우 신림주유소 앞에 맨홀하고 2차선에 맨홀하고 가야쇼핑 앞에 거기도 우측편 맨홀은 1년 전부터 덜커덕 소리나도 수리를 안 하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럼 신고해야죠, 다음주 안으로 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39쪽 보조자료에 보면 건설폐기물 운반 및 수수료 이거 산출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내내 이거 뱃겨왔어요. 이게 운반량 2,600톤과 이거의 산출근거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그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 이건 뭐냐 하면 물론 단가계약을 올해 한 걸 갖다드리면 되는데 이건 예산 잡기 위한 단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운반비가 있고 수수료가 있는데 운반비도 연초가 되면 기름값이라든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은 도로포장을 하고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여기서 건설폐기물이라는 것도 집을 철거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건설폐기물수수료 맞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39쪽에는 단순히 도로포장을 하고 나오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니 건물 철거하고 나오는 폐기물. 이 앞에 산출서 보면 4,0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00만원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적치물은 3,000만원이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4,0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4,0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21쪽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 공사는 3,000만원이고,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냐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공사구간 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단가를 내년 연초 되면 기름값이라든가 거리가 확정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를 논하는 게 아니라 물량산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도 얼마일지 모르거든요. 개략적인 물량을 잡아놓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대개 지금 도로굴착을 하면 어떤 시공방침에는 기존 어떤 도로면을 얼마를 거둬내고 몇 센티 이상 다시 재포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시방 방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방서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거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봐 갖고 이 도로가 높아져서 빗물이 잘못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 긁어냅니다. 긁어내서 하고, 어느 지역 가면, 이게 공사비가 세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가면 조금 오버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예산 줄이기 위해서 양쪽 경계선만 설치하고 그냥 포장할 수가 있고, 그때그때 좀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주민들도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 그러면 다 거둬내는 걸로 계산해서 폐기물도, 실지 공사를 하는 거를 보면 거둬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둬내지 않고 하는 공사가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존 어떤 노면이 지탱해 주는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거둬내버리면 지반이 나오니까 물러지는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새로 자재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단가가 거둬내면 많이 드는 거는 당연한데 주민들 모두는 관공서의 공사가 다 100% 거둬내고 다 까는 걸로 예산이 반영됐을 텐데 매년 이렇게 덧씌우기 공사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아니면 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등등 이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폐기량 산출을 좀 정확히 하고 예산서도 반영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럼요, 공무원들이 그게 생명인데 조금 전에 전자와 같이 얘기한 포장 양측 측구만 정리하고 포장하는 거하고 단가가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 거를 공무원이 그냥 봐주고 하면 큰 일 나죠. 그런 거는 사진 찍고 정산서 쓰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착각해서 하면 아주, 그건 단가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골목 할 거를 다 거둬낼 때 세 골목까지 정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현장 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도로 포장하는 수요는 계속해서 굴착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도로가 많이 파손되거든요. 자연적으로 그것이 도로가 파손돼서 재포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고 본위원이 보건대. 그렇다고 보면 좀더 그런 쪽에서 면적이 넓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덧씌우는 것 위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일부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20m 이상하고 우리가 8m까지입니까, 10m까지입니까 관리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포장이라든가 신설도로 그런 거는 20m부터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맨홀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신설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하수구 맨홀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합니다.

한창교위원

20m 이상이라도?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다 합니다.

한창교위원

다 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관내에 있는 건 전부다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따져보면 포장을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공사할 때에 같이 공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넓이에 따라서 같이 묻을 수가 있고

한창교위원

서로 협조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다 협의를 합니다 서로. 공사할 때는

한창교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다 공문이 가 있는데 실지 하는 걸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연관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따로따로, 금방 하고 나서 또 할 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세금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맞아요.

한창교위원

그걸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도로폭이 6m 도로 같으면 상수도 관을 묻고 그 위에다 하수도관을 묻고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수도관 묻고 옆에는 하수도관 묻고 이러다 보니까 또 파고 또 파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사종류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창교위원

그런데 그걸 최소화 해 가지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하고 협의

한창교위원

부서별로 협의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저는 사실은 포장 같으면 노이로제 걸린 사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가 재무건설위원회에 갔으면 될 텐데 하수도면 하수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천4동하고 봉천8동하고 가끔 주민들 포장이 어찌 됐는지 한번 또 신림동하고 봉천8동하고 어찌 됐습니까, 나 이거 말이지 오늘 사실은 내가 하수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적으로 재무건설위원으로서 특권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그때 봐 가지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민원 재포장하는 순서가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에 공문이 온다든가 이런 게 오면 전부다 놓고 현장을 돌아봅니다. 돌아봐서 상태가 나쁜 순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왜 이걸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봉천8동 그쪽 지역은 전번에 포장하려고 가봤는데 경사가 워낙 급해서 도저히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참 이거 보면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토목과에 출근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같은 관내에서 어느 구 의원은 비유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 보면 공사가 잘 해 나가는데 여기 봉천8동을 보면 흐지부지하고 말이야 주민들이 그거 얼마나 구의원 무능하다 그러겠습니까, 좀 체면 좀 살려, 확실하게 안 해 줘도 좋습니다. 이게 어느 게 선순위냐 확실하게 보고해 주면 좋겠다, 왜그러냐면 봉천8동은 비탈져서 여름에 비올 때는 참, 거기 토목을 보면 분명히 좀 경사지다고 업자가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한창교위원

내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그러냐면 주민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업자편에서 일을 한다고요. 내가 여기서 어딘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스팔트 깔면 롤러 돌리려면 차가 넘어진다 안 된다 주민들은 거기 아우성을 치는데 업자가 일하기 좋은 데만 하고,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기필코 업자편에 하지 말고 주민편에서 일을 하고 집행해 주십시오. 내가 그 번지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아스팔트가 안 되면 시멘트 그거라도 해 달라.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콘크리트 포장을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지난번에 현장 가 봤는데 경사가 워낙 급해서 롤러가 탈 수가 없어요. 오해는 마시고 그 부분이 상태가 나쁘더라고요, 차 진입도로도 나쁘고. 그 부분은 아스팔트 안 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안 되면 콘크리트로 꼭 하게 해주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한창교위원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 추경에도 토목에 대한 건 고생 많이 하니까 많이 좀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지역이 보면 너무 낙후되고 잘못된 게 있어서 앞으로 그걸 꼭 찾아서 제가 이런 말 하는 내 자신도 부끄럽지만 토목과장님 관심 가져서 봉천8동에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422쪽 도로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격년제로 용역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도로시설물이 29개소가 있는데 그걸 매년 안전진단 할 수도 없고 한 2년 단위로 안전진단을, 현장 눈으로 하는 안전진단은 매년 하지만 용역을 줘서 하는 건 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용역을 그러면 옹벽 정밀점검하는 거에 줬다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도에는 옹벽을 주고, 올해는 육교교량 이걸 주겠다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육교하고 신림교하고 한 10개 정도 되는데 한 1억원을 예산요청했습니다. 5,000만원 삭감돼서 5,000만원에서 5개소 정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수대교 무너지고 해서 시설물 안전진단 같은 거는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사고나서

김금희위원

과장님, 물어보는 질의에만 답을 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육교, 교량 이런 게 10개가 넘는데 이 산출내역을 보니까 5개소 해서 1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만 반영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보조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5개소만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5개가 어디냐 하는 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사당초교 앞 보도육교하고 미시행한 게 교량이 6군데 하고 있고, 육교가 3군데, 복개구조물 1군데 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 잡히면 10개소 중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상태가 나쁜 거 중에서 한 5개를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예산에는 어떻든 10개를 해야 되는데 5개만 해야 될 예산밖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실사를 해서 5개를 골라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먼저 해 주셨지만 실제로 2년만에 한번씩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정밀진단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2004년도에는 옹벽을 했고, 2006년도에는 육교나 교량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법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옹벽을 2004년도에 했으면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옹벽을 다시 하느냐?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5년 후에 한 번씩 합니다.

김금희위원

5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이면 2년에 한 번씩 용역 주는 거하고 시간차이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2년 격년제로 실시하는 이 진단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그런 잣대로 잘 활용을 해 주시고, 혹시나 육교나 교량이나 아니면 이전에 옹벽을 정밀점검해서 용역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용역업체에 혹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관례적으로 하다 보면 매년 거의 똑같은 업체에 격년제로 주다 보면 실제로 사정을 잘 알아서 대충대충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조치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좀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매년 하는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면 어떤 식으로 할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확실히 보시고 그런 업무계획을 점검을 해 보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교량이나 육교, 옹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지나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업체는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공개경쟁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의 사업내용을 보시고 실제로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부를 좀 들여다 봐 주시라 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그 내용을 기금 65쪽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서 도로굴착복구공사건설폐기물처리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 이상 민간위탁금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도로굴착공사는 전년도보다 한 7억5,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비는. 그렇다고 본다면 실제로 공사는 여기 예산서상 보면 더 조금 한다는 건데 민간위탁은 더 많은 돈을 주고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계획이고 편성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금 65쪽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어요. 65쪽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전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1억5,000만원이었는데 - 도로굴착복구공사건설폐기물처리 - 올해는 1억7,0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건설폐기물 업체의 역할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뒷장 66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18억원인가요? 18억원이었는데 올해 10억원 정도밖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조금 이루어지는 거라고, 줄어드는 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예산서상에 민간위탁을 너무 과다하게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는 공사는 조금밖에 안 하는데 - 계획은, 예산서상은 -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이 얘기죠, 적절한 민간위탁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이거는 저희가 잡는 예상 추정분량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확하게 정산할 겁니다. 예산 잡을 때 추정분량이니까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욱더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굴착공사를 많이 해야 많이 나오니까 그 업체에 줄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본위원이 건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더 많이 비용지출되는 걸로 세출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굴착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굉장히 많이 시설비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7억원 넘게 예산이 투여가 조금 되는 걸로, 말하자면 도로굴착공사를 전년도보다 조금 한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은 더 많이 나간다 이게 맞는 예산편성이냐고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시다시피 숫자비교를 하면 그러는데 사실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해서 정산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를 비교하면 굴착이 많으면 폐기물이 많아지고 숫자가 적으면 폐기물이 적어지고 이런 순서적으로는 맞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추후에 연말이 되면 위원님이 정산서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들어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막 갖다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역에서 도로복구나 굴착공사한 이후의 처리들을 보면 굉장히 날림공사 같아요. 과장님 한 번 관악구 내의 도로복구공사나 굴착공사한 이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너덜너덜 떨어져 가지고 작은 돌멩이들이 굴러다니고 그래요. 저희 동네도 그렇더라고. 과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제가 토목과장으로 와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나 올해 진행되는 거 보면, 시간이 갈수록 도로복구한 그런 것들 보면 오히려 더 이 도로굴착기금이이 쓰여질 여지가 더 많아지겠구나, 이 기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못 했을 때 다시 복구하는 기금으로 쓸려고 만들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복구를 포장이나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보면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제 했는데 오늘부터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필요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필요없는 돈이 나가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사는 조금 하는데 폐기물 처리는 많이 한다고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도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저희 동네에 공사를 거의다 마무리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덜 마무리가 된 것인지는 몰라도 공사한 걸보니까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아주 작품이 작품이 아니에요. 공사자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미완성작품 같은 그런 식의 도로정비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서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도대체 공사를 이렇게 하고도 돈을 주는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도로정비공사지만 준공이란 과정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거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대금지불은 언제 줍니까? 준공이 끝난 다음에 주는 거죠?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저희 동네 포장한 건 준공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미미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준공검사? 토목과장이 하시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죄송스럽지만 준공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불은 반드시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지불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가 따로따로 공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고, 오고가는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느라 잘 몰랐는데 - 일부러 낮에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본위원도 그렇게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깔끔하게 공사가 제대로 잘됐다 이런 소리 주민들로부터 기왕지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공사인데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치수과에도 보면 상용직이 10명 있는데 2005년도나 2006년도에 정년퇴직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년도에 퇴직합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금년에 퇴직합니다.
치수과에서도 역시 상용직 관리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토목과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용직이 자연소모되는 걸 감안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일용직 인부를 충당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연봉으로 치면 4,000만원 되는데요 심지어 우리 7급 담당이 과장님 저 사표 내고 여기 취직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6급까지는 57세인데 이 양반들은 60세 사무관 이상하는 거로 돼 있고 이게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계약한 게 아니라 노동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저녁 비 많이 오잖아요, 밤 새면 16만원, 17만원 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가급적이면 1단계 비상이 걸리지 않으면 대기를 안 시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부 강남구청에서는 아예 아웃소싱을 주면 한 50%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게 전국 노조가 결성돼 있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그냥 쓰자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돼 있는 데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채용해 달라고 백을 내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상용직에 대해서 여태까지 운영한 문제점은 다 노출이 됐으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있고 법이 존재하는 한 제도개선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히 자연감소분을 더 충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숫자를 줄여서 그 비용 가지고 일용직을 활용해서 업무를 보탬이 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서 그 약속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8쪽을 보면 수방대책기본계획과 수방대책홍보유인물 해서 각각 1만원씩의 비용을 들여서 200부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내용물을 달리해서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이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내년 수방대기에 앞서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내 27동에 다 배포를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받이를 사전에 제거해 준다든지 위험축대를 사전에 점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걸 다양하게 그림으로 그려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재해대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쇄물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내용이 다르니까 책을 달리한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그 제작비가 만원씩이나 드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는 200부를 하면 주민 다수에게 못 가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 배포를 하고 또 저희 민원실에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시는 민원분들이 그걸 통해서 홍보를 접할 수도 있고 매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2006년도에 하는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우리가 대부분은 비슷합니다마는 추가될 사항이 비가 오면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200부라 그러면 1개 동에 10부씩 주더라도 27개 동에 270부가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지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200부 가지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홍보도 하지만 재해대책 수방단 인원편성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은 각 동에 2 ~ 3부, 또 한 부씩만 보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반장들이 지역에 홍보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29쪽을 보시면 수위측정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게 산출근거가 4,896만1,000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건데 이 산출근거가 4,896만1,000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2% 비용만 내면 이게 관리가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429쪽. 수위측정기가 저희 구청 옥상에 설치돼 있고 신림동에 설치돼 있습니다 수위측정기가.
종길

김종길위원

옥상에 돼 있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신림동 동사무소 옥상에 돼 있는데 이것이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디지털로 해서 체크가 돼서 컴퓨터화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수리비를 우리가 점검비를 계상했는데 이거는 요율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4,80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는 겁니까 이 시스템을?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 가지고 각 동 옥상에 다 있다 이런 얘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한 군데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동사무소 한 군데는 어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신림12동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림12동?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옥상에.
종길

김종길위원

관리하는데 이렇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432쪽을 보시면 맨밑에 용역비 학술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보조자료에 보면 도림천 친수공간 만드는 거하고 용역비 계산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하천정비를 할려고 하는 데가 16곳인가 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17군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17군데. 하천정비기본정비가 서울시에서 9월 30일까지 나왔으면 여기에 도림천도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포함된 것 가지고 - 서울시 예산 가지고 -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건데 서울시 예산으로, 굳이 관악구에서 3,000만원 들여서 학술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히 해 보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99년도에 저희가 도림천에 관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또는 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못미치기 때문에 용역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타당했을 때에 사업비를 주거든요. 이 도림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지금 18개 하천을 하천대장도 없었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긴데요, 그래서 2000년도 6월달에 기본설계를 2차에 나눠서 했는데 2006년도 하천대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도림천을 비롯한 17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유정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7개 하천 하는데 여기 구청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청계천 이번에 복원공사 했는데 그 2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복원사업을 할려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갑니다. 22개 복개하천을 복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한 6개 내지 10개 하천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림천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막대한 예산이 몇백억 원이 들어갈런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청계천도 복원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뭐 통로가 좁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우리 도림천 같은 경우 5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학술용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도림천은 어떤든 관악구 예산 가지고 정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렵다고 보여지고, 서울시에서는 도림천과 비슷한 조건에 있는 18개 하천을 동시에 총체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어떻든 기초설계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서울시 하는 사업에 보조를 맞춰서 관악구에서는 진행되게끔 해야지 그거하고 별개로 관악구에서 독자적으로 학술용역을 주는 거는 별의미가 없고 학술용역 자체는 낭비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도림천 계획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하고 도림천하고 좀더 다른 어떤 하천보다 먼저 되게끔 한다든지 또는 도림천에 대한 사정은 어느 누구보다 관악구가 잘 아니까 기 서울시기본계획을 짤 적에 관악구의 의사반영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쭉 하니 집행되도록 해야지 관악구에서 별도로 3,000만원 주고 용역을 받은 거가 서울시기본계획하고 내용이 상이할 적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한번 검토한 것이 상이하지 가 않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은 서울시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났는데 관악구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무슨 용역을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의원들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낭비요인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청계천이 엄청 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통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사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림천을 뜯어 가지고 하천기능을 살릴 게 아니라 환경친화적으로 그쪽에 휴식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우리 기술적으로 전문지식 가진 사람이 치수분야만 알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조경분야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한테 그 골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시행하는 거를 용역비가 내려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좁은 의견을 가지고 야 그냥 하천정비하는 측면으로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맙시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관악구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 서울시 예산으로 할 일이에요. 오히려 도림천만 가지고 뚝 떼어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하천 18개를 다 그런 어떤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 학술용역 3,000만원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문제를 논하지 말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고려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는 일 할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을 하시는데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지금 3,000만원 안에는 우리가 대홍수가 나고 빗물저류시설이 있어요. 2001년도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제 말씀도, 기회를 주십시오. 2001년도에 신림6·10동에 당시 71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5,000세대가 침수됐는데요 그거 위로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런 내용은 연계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이 3,000만원은 도림천만 보는 게 아니라 빗물저류시설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조자료에는 도림천 정비사업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3개 분야에 1,000만원씩 나눠지는 건데 빗물저류시설도 해야 되고, 도림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신림6·10동에 사고난 데도 우리가 저류시설을 만들어 갖고 해야 되고, 이 저류시설은요 제가 3년 전에 서울시에 제안해 가지고 채택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떻든간에 도림천과 관련해서 학술용역이라고 그러면 관악구에서 흐르는 부분은 약 7.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7.4㎞.
종길

김종길위원

예, 7.4㎞.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동작구, 구로하고 이렇게 연계 연계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설계나 기본계획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서울시에서는 18개 하천을 문제점을 다 파악해서 할 테니까 오히려 관악구에서 도림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매달려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됐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왜 매달려야 하냐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됐으니까 그만 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돈이 이게 3,00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한 1,000억원 이상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걸 발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도 서울시에서 해서 18개 하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용하면 됩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안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안 해도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서울시는 여러 하천이 있기 때문에 시행부서로 내려가지고 시행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 하시라니까요. 433쪽에 보시면 봉천1동을 비롯한 20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려고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위원회에서 감액됐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감액된 이유와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고자 했던 과장님의 계획, 이것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맨홀뚜껑, 빗물받이 하수도 관이 소규모로 망가졌을 때 저희가 보수하는 겁니다. 금년에 13억원을 집행했는데 무려 8억원이 깎였어요 예산이.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금년에 낙찰차액까지 써서 11억원을 발주했는데 이것도 6억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봉천1동을 비롯해서 450㎜ 관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을 또 보수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거 저희가 10억원을 했는데 8억원이 깎였어요. 그렇다고 보면 봉천1동을 비롯한 20개소를 못하는 바에는 차라리 저희가 이 하수도 준설은 매년 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찌꺼기 나가는 거 준설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하수도 구조물 고장나면 처리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교통사고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이걸 감액시키고 1억원씩이라도 해서 여기 조금이라도 이쪽에도 보수하는 것이, 이건 생활하고 직결되거든요. 우리가 물을 먹으면 또 나오는 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 아래 봉천1동은 신설의 개념이 있는 거고, 하수도 구조물하고 하수도 준설은 유지관리입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께서 그런 생각이었다면 예산서 편성 최초에 기안할 때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에서 두 가지 사안만 놓고 봉천1동 개량공사는 안 넣고도 편성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사실상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매년 해 왔듯이 우리 소관에서 필요한 것만 해서 예산 올려서 편성할 때 우리 예산이 150억원이 감액되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감액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니까 2006년도에 안 하더라도 크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죠, 이게 매년 하반기 추경에라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겠다 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봉천1동 외 20개소를 적절히 할려면 아까 말씀과 같이 10억원이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억원이 아닌 2억원이나 3억원이나 5억원 정도 반영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추세로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추경에서 이 단일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금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차라리, 제 말씀 들어보세요. 차라리 구조물 보수에 1억원이라도 넣어서 뭐 한두 개 빠진 거 땜방이라도 우선 연장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신설하면 좋은데.
종길

김종길위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다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밑에서 다른 일을 보다가 우리 과장님이 하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올라왔어요. 도림천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용역은 서울시에서 기 해서 자료집이 다 완성되어 있고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 전후로 해 가지고 도림천에 어떻게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용역도 주고 보고도 받고 의견도 모으고 했던 걸로 다 이미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용역은

임현주위원

과장님!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2001년도

임현주위원

과장님, 질의를 안 했는데 무슨 답변을 자꾸 하세요? 아까 답변은 밑에서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소규모 하천이라든가 모든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도림천도 서울시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용역을 해 놔도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역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누군가한테 그 용역을 맡길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빗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쓴 거를 봤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개인논문이 아니고 과장님 옆엔가 그 옆에 김희철 구청장의 공동논문이라고 됐더라고요. 함께 논문을 썼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청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구상들을 중심으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제가 했고 구상은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구상했으면 그 논문 뒤에다가 구상 김희철 이렇게 쓰면 되지 공동저자 해 가지고 김희철 구청장으로 쓴 이유가 뭐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구청장님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메모해서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은 학술적으로 제가 정리나열한 것뿐이고 그 전에는 서울대학교 한명희 교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임현주위원

보기는 뭘 봅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연구한 연구실적을 그 안에다가 글로써 또는 다른 표로써 지적인 사항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서 그 논문을 쓸 때 구청장이 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전해줘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거에 찬성하는데, 그런 의견만 주면 공동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여기에서 제가 3년 7개월 근무하면서 2001년도 오자마자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매년 노트에다 기록을 했고 청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사항은 그런 식으로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만 합시다, 다 아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공무원이 자기의 어떤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논문으로든 책으로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 이름을 같이 거명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치적으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십니까? 그것도 그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대학원생이 구정아이디어 공모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 논문과 유사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도표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그대로 갖다 베껴쓰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임현주위원

논문을 과장님이 쓰라고 공모했어요? 더 길게 얘기할까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그 논문 발표하라고 돈 줘 가면서 대학원생한테 아이디어 공모했는 줄 아십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논문 그 앞에 나온 거는 통계자료에서 뽑은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책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안 읽어 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 뒤에 보면 다 명시돼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 대학원생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학원생 한경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지 않았다니요. 읽어보고 과장님의 논문하고 비교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충분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 사람 이름을 다 인용했지 않습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과거에 한 걸 다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자, 구정의 아이디어공모 차원에서 그 사람이 원고를 냈어요. 그 원고를 개인이 어떻게 그걸 인용을 합니까, 관악구청에 제시를 했는데. 관악구청에다가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해서 두번째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논문이. 그걸 왜 과장이 인용해서 논문을 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벌써 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책으로 나온 것들을 거기 주를 달아 가지고 어디서 인용했고 논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논문을 쓴 사람들 걸 인용한 것이지

임현주위원

구청에 들어온 어떤 성과품을 개인이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또 구청장 이름을 같이 병기해서 쓴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는 정치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이용당한 거고요 그러면. 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저는 지금까지 33년 근무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임현주위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내가 충직하게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저한테 공격하지 마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논문쓴 게 잘못했습니까? 나는 관악구청을 위해서

임현주위원

계속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는 관악구청을 위해서 밤을 새고 일한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끝까지 해 봅시다 한번. 계속해 보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전 답변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물어보셨잖아요?

임현주위원

내가 뭘 물어봐요, 계속 얘기하더구만. 해봐요 계속, 들어보게.

유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발표논문하고 예산안하고가 어떻게 상관되는지가 있고 이 문제는 더 진행이 되면 이 예산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임현주위원

정회할 필요 없고요, 문제 지적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지금 과장께서 도림천의 학술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한 걸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급하게 3,000만원을 들여서 도림천의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 문제제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과장께서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관악구를 위해서 누구한테도 연연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답변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과장께서 치수과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발표하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논문내용에 보니까 관악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기획차원에서 공모했던 대학원생의 논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논문은 사용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용했어야 되는 건데 논문 쓴 거 자체가 사적이거든요. 남궁근이라고 하는 관악구의 치수과장이 구청장과 함께 논문을 써서 빗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에는 관악구청에 아이디어를 준 그 대학원생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관악구청에 논문을 준 게 아니라

임현주위원

답변하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제가 최초에 논문을 3년 전에 썼어요, 세 차례 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걸 인용했어요.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글을 내가 썼습니다 서울대학교. 왜냐면 서울대학교 운동장에다가 빗물저류시설 하는 걸 자료를 줬어요 이걸 실어달라고. 그리고 나머지도 그 사람들하고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한미영 교수에 감사드린다고 내가 글을 썼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이거 최초에 발언한 거는 3년 전에 논문을 제가 세 번 썼던 거예요. 제가 한 겁니다. 그 학생이 쓴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쓴 거예요.

임현주위원

그 학생한테 왜 남의 지식을 인용했냐고 지적 침탈을 했다고 고소하세요 그러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참,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고소할 생각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이것 보세요,

유정희위원장

이것만 갖고 얘기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임현주위원

이거 봐요 과장님!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왜 소리 지르세요?

임현주위원

누가 먼저 소리질렀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뭘 소리 질러요 난 말 했죠.

임현주위원

그게 말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답변도 못합니까?

유정희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말을 못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임현주위원

공무원이라서 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과장님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근데 왜 소리질러요 소리 지르기를.

임현주위원

누가 큰 목소리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원래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임현주위원

나도 마찬가지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럼 피장파장이네요.

유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니 답변이 아니라 왜 논문 가지고 인신공격을 합니까?

임현주위원

인신공격이라고? 인신공격이 아니고

성양모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임현주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과장이 해명해야 되는 건이에요 그 건은. 이게 어떻게 인신공격입니까 해명해야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난 논문 쓴 죄밖에 없어요.

임현주위원

논문 쓴 게 죄면 죄지. 해명을 하라니까요 해명을 해야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해명했잖아요 내가.

임현주위원

그게 해명하는 태도입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내가 인용했잖아요?

임현주위원

그게 해명하는 태도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내 태도가 어땠는데요?

임현주위원

지금 그랬습니다. 지금 같았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일단 하세요.

임현주위원

정회를 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걸.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하실라고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요,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의정활동을 의원이 하면서 구청에서 서울대 대학원생으로부터 빗물처리와 관련된 또는 도림천과 관련된 논문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 논문을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악구청의 치수과장과 김희철 구청장의 공동명의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어요 그후에. 그러면 의원이 무슨 지적을 해야 됩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러면 3년 전의 첫번째 논문을 보셨습니까?

유정희위원장

과장님!

임현주위원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 때 줬습니까?

유정희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보고에 보고라도 됐어요 그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논문발표 했는데 그 논문 내용을

임현주위원

과장님!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제가 먼저 논문을 제시한 거예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 대학교 졸업할 때 무슨 논문 썼는지 아십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모릅니다 제가 안 봐서.

임현주위원

똑같은 거예요. 3년 전에 쓴 거는 상관없고 올해 행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 행정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발표했기 때문에 보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 사람이 연구한 걸 가지고 더 연구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를 달아 가지고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한경원인가 그렇죠 그 대학원생이? 이름이 뭐죠 정확하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임현주위원

그렇죠, 흥분하셔 가지고. 그 대학원생이 관악구에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그 논문을 보셨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못 봤어요.

임현주위원

안 봤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안 보고 어떻게 참고자료에 그 논문명이 있습니까? 참고자료 어떻게 그 대학원생의 논문명을 씁니까 보지도 않고? 조금 전에는 고맙다고까지 했다면서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누가 고맙다고 그래요? 내 논문이, 보세요, 그 사람 논문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썼다니까 요. 내 자료 가지고 갔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장님 논문 베껴서 구정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또 상을 줍니까 심사해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내가 발표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지금 서울대학교도, 보세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난 말을 끝낼려고 하는데 그만 하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제가 환경대학원에

임현주위원

끝낼려고 하는데 그만 하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좋습니다 그럼.

임현주위원

그 대학원생이 관악구에 제출한 논문을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랬죠 분명히?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남궁근과 김희철이 논문을 같이 쓴 내용에 그 대학원생의 논문이 인용되거나 활용되거나 읽혀지거나 그런 적 없다 그랬죠? 지금 답변 그렇게 했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임현주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제 얘기 들으세요. 그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누가 먼저 썼든 상관 없다니까.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내가 먼저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내 책자를 줬어요. 금년에도 책을 3개를 줬어요. 내가 먼저 그걸 지시했고 내가 했는데 뭘 볼 필요가 있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김희철 구청장과 과장님 논문 뒤에 그 학생의 논문 저서명이 쓰여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인용한 걸 정리할 때

임현주위원

인용했다는 거 자체가 그걸 참고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세요? 그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세입사항 69쪽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을 2005년도에 비해서 1억1,000만원 정도 더 많이 징수를 해서 교부하겠다, 교부한 성과금이지요?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목표를 과대하게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900만원이었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2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런 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과대하게 해서 주민 민원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우선, 현재 범시민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0월부터 체납관리팀을 구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납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세입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체납관리팀이 10월에 구성되기 전에는 체납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해서 세입을 조금밖에 못 했다는 그런 평가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전담직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체납관리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되고 또 체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징수분도 추가적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되기 때문에 좀더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돼서 세입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10월부터 체납관리팀을 운영했지만 지금 이거는 2006년도 사항이고 2005년도 10월부터 체납관리팀을 운영했다고 해서 2006년도에 이 정도의 징수교부수입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그거는 확실치 않은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2억원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하는 수치기 때문에 2억원 이상 내년에는 세입을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교통관련 이런 부분들은 딱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걸 좋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관악구의 지형상 여러 가지 형편상 교통 관련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런 범칙금이나 체납관리를 좀더 강화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이런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부분들의 세입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더 효과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안들이지만 실제로 교통유발, 밑에 과태료및범칙금 이런 사항들도 보면 8,800만원 이상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범칙금 수입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실제로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금희위원

그래요? 말씀을 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단속 같은 거, 도로상에 불법주·정차했을 때 적극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과태료를 징수합니다마는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기 때문에, 신고해태를 했을 때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의 체납관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행정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징수할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세수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불법주·정차단속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고통을 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만이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교통행정 관련 부분들은 내용에도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미필과태료랄지, 법규위반과태료랄지 여러 가지 과태료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목표를 많이 잡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힘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민들하고 만날 때 많은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입을 올리는 부분들에 급급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의 인원이나 인력보강 단순히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분명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세 입도 올리고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그 염려를 하는 이유는 10월부터 체납관리팀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10월부터 했는데 이게 겨우 한두 달 운영을 해보고 내년 수입에 대해서 거의 1억원이나 8,000만원 상회하는 예산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과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구민들의 고통이라든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세출 442쪽을 보면 용역비에서 학·관협력학술용역 해서 2,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 치수과에도 학·관학술용역 해서 3,000만원 있더니 똑같은 제목으로 학·관협력학술용역 해서 여기는 2,000만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이런 사항은 그러면 학술용역하면 똑같은 사항이면 한 곳에 묶어두든지 하지 왜 양쪽에 나눠놔 가지고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난곡로 경전철 관련 학술용역이라는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난곡로 경전철 이거는 추진일정을 봐도 2006년도까지 이미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다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고 보상이나 도로확장공사나 이런 것이 2008년 6월까지 시행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학술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서울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악구가 학술용역을 2,000만원 들여가면서 용역을 할 필요성 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용역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학술용역을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거는 문제있는 예산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림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난곡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초의 GRT 최첨단 경전철이 도입, 확정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 난곡로를 앞으로 관광객과 또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아름답게 모범적인 가로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함으로써 상권이라든지 지역발전에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난곡로를 그야말로 잘 조성할 수 있느냐, 저희 기관보다는 그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통해서 저희하고 학술용역이라든지 교류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면 많지마는 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지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 2,000만원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좋은 의견을 해서 난곡로를 조성하는데,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이 구에서 관악구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계획이 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도로 해서 이미 기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곡로 GRT가. 그런 상황에서 구가 이 계획이나 이런 사안들, 아직 어떤 거에 대한 계획도 이제 겨우 어떻게 도로가 어느 쪽으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만 이제 겨우 나온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가 따로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지정해서 어떤 용역을 하겠다 서울시 사업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좀전에 모두 다같이 관악구를 위하고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서로 목청 높이는 걸 볼 때에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소리를 크고 또 분위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옆에서 자제시키든가 하지 보고만 있는 것 같고 동료위원으로서 볼 때는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있고 고의든 타의든 질의는 미처 준비가 안 되더라도 답변은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나쁘게 말해서 질의는 개떡같이 하더라도 답변은 찰떡같이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질의·답변과정에 목소리 높이는 것은 누구를 잘하고 못하고 하기 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여기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2400만원, 예산이 깎여 가지고 442쪽에.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등 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는 1억7,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삭감돼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 가지고 좀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시설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대신 버스정류장 승강대 부분을 1,200만원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해서 국비, 시비로 해 가지고 근 10억원 가까이 투자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들이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1억4,900만원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깎였나요 아니면 본 거기서 깎인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좀 원안대로

한창교위원

아니 깎였는데 뭘 원안대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원안대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 실태조사 1억원 있는데요 1억원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매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이 예산인데 주차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적인 주차정책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그린파킹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관악초등학교 통행 보도하고 건널목 시설 했는데 지금 시에서 내려온 거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반납 안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가지고 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낙찰금이라 해 가지고 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민원이 분쟁된다 해서 안 하고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학교 뒤에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경찰청 소관이지만 돈은 여기서 지불하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돈은 저희가 주지만요 경찰청에서 발주합니다.

한창교위원

돈은 어찌 됐냐고요,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겁니다.

한창교위원

어떤 방법으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세한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경찰청에서 하지만 건널목 보호 휀스 쳐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보행선 말씀이시죠?

한창교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창교위원

건널목 그거는 교통과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건널목 관계 그건 그렇게 신호등 하더라도 인도보호 그거는 하셔야지 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안전휀스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토목과에서 공사시행 부서입니다. 그래서 토목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검토해서, 그 민원이 만약에 많다고 해서 물러서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공권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뭐든 민원만 제시하면 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아무리 많아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는 안 해야 되는데 전부 방향을 바꿔놨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부서 토목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초등학교입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보조자료 낸 거를 봤는데요 일정이 우리한테 준 설명자료보다 한 달 뒤로 밀쳐진 걸로 나와 있네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달 정도만 뒤로 밀쳐지면 예상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경전철 관련해서 사업은 진행된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맞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2006년도에 관악구가 경전철과 관련해서 하게 되는 업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이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건설사업이

임현주위원

업무내용으로만 얘기하세요, 잘 아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절차가 시작됐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도시계획 입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사시행 부분도 아직 방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분리발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추후에 시달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구청으로 넘겨줄 것이냐, 시에서 특수사업과 함께 확장부분은 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그쪽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아직 방향설정이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 공사하고 또 제일 큰 게 보상업무입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2,518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2,190억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보상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도시계획 관계, 그리고 보상업무인데 이런 거를 그야말로 원활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임현주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들었고요. 도시계획 입안이라고 하는 거는 공고를 냈으니까 그 동안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로 넘기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큰 업무가 보상업무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보상과 관계돼 있는 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비로

임현주위원

보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차피 보상비가 구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럼 보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많이 받을려고 하는 주민과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려고 하는 주민과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시해야 되는 구청과, 그렇죠? 그 보상업무는 구청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업무가 가장 중요하면 다른 예산 안 들어가도 보상이라고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용은 집어넣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부서의 역할인데 예산 속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보상업무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민원대책비 업무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저희 부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 신규사업 부분은 다 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좀더 일을 좀 효율적으로 잘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점도 반영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 보상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얘기는 민원대책으로 3,000만원 예산을 왜 반영시키지 못했느냐는 지적이 아니에요. 보상업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보상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가 예산에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는 하다못해 경전철 추진 홍보 리플릿 1만 매를 제작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어도 보상업무가 시작되는데 - 2006년 5월인가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된다고 나왔거든요 2006년 5월부터 -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경전철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관악구가 이 자료에 보면 공동으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도입결정을 하게 된 것도 관악구하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했다고까지도 보조자료를 내는 관악구에서 전혀 주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회만 할 생각을 하지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임현주위원

보상비 서울시가 주는 거 압니다. 본위원이 모르고 얘기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예산에 나름대로 신축성있게 집행하는 과정인데

임현주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관악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하잖아요 과장님. 경전철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관악구가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그 중에 한두 가지거든요. 한두 가지 일이 관악구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하는 일이에요. 서울시가 하는 일을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가 하는 일을 관악구에서 나서서 돈 쓸려고 하지 말고 관악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이나 신경써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시범가로 조성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오늘 보도자료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난곡로 주변을요 테마가 있는 시범가로로 조성하는데 꽃타운, 먹거리타운, 패션타운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거리조성에 반영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용역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이 기본적인 구상만을 가지고 기본설계 뽑아보면 되지. 이미 공무원들 머리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 왜 그런데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특정학교에다가 특정인에게 예산을 줄려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지. 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든가. 그리고 이거는요 신청사가 2000년도에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공사비가 717억원 나왔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2000년부터 2004년 동안 만 4년 동안 용역하고 나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220억원 늘었어요.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용역결과 기본설계가 반영되는 거지 용역해 놓고 2007년 이후에 쓸 용역을 왜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제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내년 한 5 ~ 6월 정도는 마무리됩니다.

임현주위원

공보 안 보셨군요? 12월 8일날 지하철본부에서 공고난 내용부터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 안 합니다 이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임현주위원

틀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내용도 틀린데 과장님 얘기를 뭘 믿고 들으란 말이에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저희 구에 난곡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될 것인지, 또 용역 후에 할 것인지 이거는 좀더 심사숙고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용역이 끝난 다음에 했을 때 제대로 그만큼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 그 전에 한 것이 효과적이냐 그거는 저희들이 좀더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미리 고민하셨어야죠 미리, 예산 다 짤리는 마당에. 미리 고민을 하고 언제 용역비를 의회에다가 심의요청할 건가를 결정해야죠. 예산 반영되고 추경해야, 돈 없어 포장비니 뭐니 하나도 반영 못시키는데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도 될 걸 미리 반영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반영되면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2쪽을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해서 전년도에는 14억원인데 올해에는 1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불법주차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2006년도에는 2억원 넘게, 2억2,600만원이나 더 수입을 올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지 현실성있는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봉천11동처럼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당연히 불법주차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차 댈 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과태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그 주차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현실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 없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법주차 과태료를 2006년도에는 더 많이 거둬들일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금희위원

예.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건 차가 승합차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170억원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562쪽이요. 17억원.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승합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태료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김금희위원

승합차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에 15억원도 안 되게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결산을 해보면 결산에서는 얼마만큼 이게 실적을 올렸는지는 아직 평가를 해봐야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상 기획예산과에서 2006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봐도 올해 2005년도의 세수입이 여러 가지 수입들이 실제로 목표한 것보다 달성하지 못해서 계획에서는 마이너스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황상 다른 과의 보고들이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세수에 대해서 많이 늘어날 거라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부풀려진 계획인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예산안 참고자료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의 목표조차도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걸 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계획에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6년도에 이런 수입이나 범칙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2005년도에도 계획에 못 미쳐서 예상세입을 올리지 못했는데 2006년도에과다하게 이렇게 수입이 많을 거다 하는 계상을 한다면 과연 이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 과태료가 체납된 현황만 보더라도 30만 건에 180억원이 되거든요. 이 과태료에 예산 책정돼 있는 사항은 물론 일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포함돼 있죠. 그보다는 체납징수를 더 철저히 해서 세입을 좀 올려보겠다는 그런 상위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건 위반차량을 더 엄히 단속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체납된 과태료를 더 열심히일해서 독촉장도 내보내고 다른 제수단을 강구해서 체납된 부분의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이나 이런 걸 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런 사안들보다는 지금까지 과태료를 체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국장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물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해도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줄 사람이 돈을 줘야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는 이유는 그마만큼 경제형편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체납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에서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을 세워서 무조건 만족되고 이게 전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들 거다 이런 예상만 가지고 이후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어쩌면 계획의 많은 부분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떻든간에 체납징수를 철저히 해서 세입을 올리겠다, 세수를 올리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 2006년도에 불법주차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새로운 과태료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는 쓰여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단속을 강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57쪽을 보면 공영주차장건립적립금이 11억4,706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557쪽이요?

김금희위원

예, 합계 총액을 봤을 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적립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공영주차장적립금이 2006년도에 11억4,7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전문위원 보고사항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558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비비로 14억2,000만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공영주장에 대한 것인데, 새로 이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예산 자료하기 전에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쓸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쓸려고 미리 14억원을 만들어 놨다고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실제로 구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이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끝나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이런 적립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이 확실치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로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니까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전년도에는 예비비 이런 것을 주차창특별회계에 아예 과목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비비라는 그런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다른 항목으로 해야 되는데요,

김금희위원

말하자면 공영주차장 적립금으로 그냥 놔둬야 맞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부문의 투자사업 총괄표를 봤더니 그동안 본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2002년도 봉천11동에 공영주차창 예산을 46억원인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에도 들어있지 않다, 예산을 2002년도에 통과시켰는데 2003년도에 6개월도 되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됐던 사업이 2007년까지 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럼 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번에 중기투자계획을 보니까 2008년도에 40억원을 사업비로 하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이 공영주차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장기적인 각 지역마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설을 다 계획하고 목표를 두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2년도에 예산까지 배정된 사업이 2008년으로 다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나,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떻든간에 공영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초소관리 해서 6곳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초소가 어느 초소를 말합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전용차선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초소관리 6곳이 있던데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초소가 6곳인데 지금 4곳만 사용하고 2곳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 안 하는 2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관악로 관악프라자 앞에 거기하고 남태령고개 올라가는 데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전용차선 단속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전용차선 초소 관련해서 신림5동에 가면 우체국과 신림사거리 중간에 초소가 하나 있죠?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최초에는 우체국과 전매서 중간 지점에 있다가 사거리 주변으로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사거리가 많이 정체되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본의아니게 전용차선 들어서 우회전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단속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함정단속일 수가 있어요. 초소 있는 데가 바로 우체국에서 좀 더 들어가서 양지병원 횡단보도 있는 데하고 사거리하고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사거리하고 너무 가까운 지점이라고. 자연히 우회전 차선이 밀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 무조건 단속하는데 지금이라도 나가 서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체국에서 봉천역 쪽으로 적당한 지점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야만 진정 단속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시고. 특별회계 565쪽을 단속요원 18명과 주차장관리 인원이 4명 있는데 이것은 구청 건설교통국에서 쓰고 있는 상용직 인부하고 같은 맥락의 직원입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주민관리요원이라고 저희가 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일용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뒤에 567쪽에 보면 110명이 있잖아요, 565쪽에 보면 인원이 22명 있잖아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단속원입니다, 기능직.
종길

김종길위원

티코 차 타고 다니는 분?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신분이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기능직 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능직 직원으로 됩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상용직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다릅니다. 일반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분들은 정년이 되거나 이랬을 때 자연적으로 감소하면 그 다음 충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십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어떤 분들 얘기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단속요원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은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이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직만 기능직이지 같은 공무원입니다. 정년되면 퇴직하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67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관리요원 11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일비가 3만3,000원에다 월 25일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지급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달에 약 82만5,000원?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한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급료를 조금 더 보전한다든지 이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82만원 받고 일 합니까 제대로 하루에?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많이 주고 적게 줄 수가 없고요, 110명은 필요한 인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3만3,000원 주는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는 이행강제금부과관리하는 직원들은 일비가 또 틀려요, 3만8,230원도 있고 6만6,690원도 있고. 그거는 업무내용을 달라서 주어지는 일비가 다른 겁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은 급여를 낫게 주고 현장근무하는 사람을 적게 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규정이 틀리죠, 주민관리요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저희 보조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직업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이 시간 바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아니면 차후에라도 근거자료를 주시고. 이 110명 채용은 담당 주무 과장님이 채용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합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장이?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각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68쪽 밑에서 두번째 쭐에 보시면 현수막 60개를 하려고 해요 주차구획과 그린파킹등 해서. 이렇게 60개나 걸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현수막을 걸어야 할 일이? 60개면 엄청난데 한 개 과에서. 그러니까 뭐 관악구에서 플래카드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현수막 많다고?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 하고 있는 거 잘 아시겠지만 숫자는 60개로 많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신림4·8동 이렇게 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하다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은 게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엄청 많다고 느껴지는데. 어떻든 그린파킹도 동네 여건상 담을 허물고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관악구 내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몇 개 동을 특정해서 거명할 필요까지는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 일부 몇 개 동만 해당이 되지 어떤 동에는 전혀 이걸 적용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물구조 또 도로구조들이 많더라고요 관악구에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는 적극 권장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보면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꼭 필요하다고요 60개나?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좀 절반 줄이면 안 돼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줄이면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575쪽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24시간민원처리반 해서 2,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4시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걸 어떤 용도로 쓰려고 2,000만원씩이나 이렇게 책정해 놓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량비로
종길

김종길위원

급량비로 2,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4시간 불법주차를 견인해 달라고 전화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하거나 견인한다는 얘깁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안내가 지금 제대로 돼 있다고 봅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저희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5명하고 해서 6명이 매일 저녁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전화를 받는 전화를 주민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동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다 알고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동직원이 다 알고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큼 홍보돼 있어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교통지도과 24시간 근무하는 직원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1시, 2시에도 항상 전화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밤에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끼리 동네 사람 부르고 난리를 피우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동장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계도하는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이 기회에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 이 제도를 구민 자체가 전부다 활용할 수 있게끔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화번호도 간단히 외우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그런 전화번호를 통일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2,000만원 깎겠습니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6쪽을 보면 위에서 다섯번째,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5곳이 있는데 이게 4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이게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5곳에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5곳이 있고 지금 한 곳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공영주차장에 어떤 파손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세워놨다?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으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577쪽에 보시면 민원대책비 해 가지고 동사무소 10만원씩 12개월 27개 동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그 네 사람에게, 보통 두 사람, 네 사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쓸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그건 27개 동에 교통담당이 있고요 주민관리요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쓰는 용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1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쓰기 위해서. 건전지도 사야 되고 뭐 후레쉬 쓰면 건전지 사야 되는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0만원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히 넘어갑시다. 579쪽을 보시면 야간부설주차장 개방 시설지원금 해서 100만원 5개소를 해 놨는데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야간주차를 해서 한 번만 지불하고 마는 겁니까, 매년 100만원씩 지불하는 겁니까 이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건물주가 야간에 개방을 할 경우에 안내팻말이라든가 시설을 주로 보통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주차선을 그어준다든가 이거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물론 기존에 개방한 시설에 이런 시설들이 훼손됐을 때 다시 재설치해 주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야간개설을 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 곳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정확한 갯수는 모르겠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해 준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것 더 받으셔야 되는데 못 받으신 것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추후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죠.

유정희위원장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7명)

19시00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4일 오전 0시 5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한 후 잠시 후에 자정이 지난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