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금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열세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정희 의원님이, 간사에 성양모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먼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 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8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2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9일과 13일에 각각 채택·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지난 12월 6일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6일과 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2일, 15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5년도 제17회, 제18회, 제19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성양모 의원님, 양창석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효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관악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별도의 감사반 편성 없이 총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 도서 구매현황을 보면 특별하게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지식 교양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많은 의원들이 활용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서의 비중을 높여 구매하여야 하겠으며, 어떤 책들이 있나 목록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잘 관리하여 도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의정도우미 운영을 처음 하다 보니 10월 31일자로 활동사항에 대한 과제물 제출기간이 끝났는데 현재까지 의정도우미 1명이 3건만을 제출한 것은 의정도우미 활동사항에 대한 업무인지가 부족한 결과이므로 과제물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 의회 및 집행부 행사 등을 일부 의원들만 알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정보에 소외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의회 출입구에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각종 행사 등을 게시한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바, 홍보용 게시판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업무용 소형버스 활용문제로 업무용 차량 중 소형버스는 의정활동 시 잠깐 이용하고 대부분 주차장에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이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바 집행부 및 타 구 의회의 대형버스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의회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LCD프로젝터를 2004년 11월에 264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하였으나 1년 동안 사용치 않고 방치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의회보를 금년에는 2회를 발간하였는데 의회보 발간이 2006년 5월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정활동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시정 개선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열성적으로 활동에 임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2005 을유년 한 해도 이제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등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피수감 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토록 하는 등 총 8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감사 수감태도에 관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감사의 맥을 끊고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마치 수감자인 듯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감사 자료제출에 관한 것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요구한 자료와 전혀 틀린 자료를 제출하였고, 중요한 통계숫자가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 등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재차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각종 행사에 관한 문제로 동사무소의 인원이 주민자치센터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 행사가 늘어나 본 업무는 뒷전이고 주민동원 업무에 치중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관련 공무원들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해 있어 향후 이러한 불필요한 행사는 대폭 축소하여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첫번째로, 2005년도 감사적발 사항에 대하여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조치로 더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새로운 감사기법을 연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깨끗한서울가꾸기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점검내용을 보면 점검항목이 깨끗하느냐, 인센티브사업 대응이 적정하느냐 등에 관한 사항만 있고, 주민생활 불편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고, 오직 인센티브 평가대비를 위한 점검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점검방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첫번째로,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서원빌딩 등 임시청사 임차계약이 문제가 있어 계약 해지토록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2004년, 2005년도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부 계약에 문제점이 본 계약은 하나투어, 하나투어리스트와 하고 이면에는 솔항공여행사, 동하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등 커미션이 수천만 원이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고 특히 솔항공여행사는 수년간 관악구청 직원MT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도 난곡GRT 선진국방문건도 수주하는 등 특혜의혹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와 관련하여 증인을 채택, 의결한 솔항공여행사 대표 김광순, 하나투어 대표 박상환, 하나투어리스트 대표 장동일, 동하커뮤니케이션 대표 박진성 등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계약부터 투명하게 처리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구청사,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연간 약 4억8,0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공시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전기료도 더욱 늘어날 것인 바 많은 전기료 절감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공공시설에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첫번째로, 구 전체의 구청장 표창이 461건으로 동별 편차가 심하고 표창이 너무 남발되어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구청장 표창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 통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과 2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 장기근무로 인하여 근무태만 등 주민의 신뢰저하 등 문제가 있으니 통장 선임 자격기준 등 제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일선 동사무소에 인력동원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동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적극 통제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첫번째로, 직원들의 노고로 2004년, 2005년도에 약 21억원의 상사업비를 각각 받았으나 상사업비 집행을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에는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비와 꼭 필요한 구 현안사업에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집행에서 전용이 너무 많은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로써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예산의 전용 등을 줄이도록 하는 합법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평생학습센터 교육 극대화를 위하여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주민 등이 상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첫번째로, 철쭉제 청소년축제 등 각종 행사 후 진솔하게 주민입장에서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낙성대전통혼례 운영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많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고 구 수입은 빈약하여 재계약 시 앞으로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수탁자가 재정이 불실하므로 앞으로 계약 시 재정이 튼튼한 법인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악새소식을 월간 11만부 발간하는데 내용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구 행정의 진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편집방향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첫번째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단체는 관련조례에 의거한 절차대로 사전공모·심사 등의 과정으로 지원되지 않았으며, 관련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 등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장기 생활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연호하는 구호 등의 사례가 있어 주민축제가 아닌 단체장을 위한 행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첫번째로, 관악산 주차장에 위치한 노인무료급식소는 동새마을부녀회에서 순회봉사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나 쌀이 부족하며,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의 건강문제도 함께 고려토록 하고,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므로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신축과 리모델링 시 친환경소재가 일부 반영되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흡하니 자원봉사제도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보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첫번째로, 관내에서 중소기업이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청년실업 문제로 주위의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2의 범죄가 유발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실업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첫번째로, 골목청결이봉사단, 실버클린봉사단, 클린관악봉사단 등을 동원하여 자율청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청소에 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므로 주민을 동원하여 청소하는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자기집 앞 청소를 스스로 하도록 하는 자율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하여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 8개소가 임차되는 실적이 있으나 아직도 14개의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첫번째로, 콜라텍, 찜질방 등은 현행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신종 자유업으로 안전의 사각지대입니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을 통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서울시 등에 법령의 정비를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건소는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진료기관으로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내방자 수가 점차 줄고 있으니 현황파악을 통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골고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퇴폐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바랍니다. 지역보건과는, 첫번째로, 국가 무료조기암검진 사업은 주민이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판명될 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 지원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축하카드 보내기 사업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으로써 지역보건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고가장비인 채성분 분석기를 매주 수요일 일정시간에 사용하던 것을 그나마 의원들이 지적하여 화 수 목요일 일정시간에 개방하고 있으나 고가장비가 전시행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내방주민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많은 실정에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주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위해 선진외국 복지시설을 방문시켜 접목시키고, 민원인의 상담을 위해 공간이 필요하므로 그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간부족 시 파티션으로 막아서 민원인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첫번째로, 2005년 10월 24일자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되었는데 1년 단위로 지속적인 행정과정을 감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던 총무보사위원회는 갑자기 소관 부서가 바뀌는 결과를 가져와 구청장에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업무를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의회와 사전협의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관악구청임시청사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후 관악구와 서원빌딩의 임차계약에 대하여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서원빌딩측은 2005년 10월 19일 변호사 자문결과, 재계약 내지 변경계약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하였는 바, 관악구에서도 8명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를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은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동 출신 장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행정사무감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보조기관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공유재산 및 세입·세출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관련 업무와 건축·토목·하수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와 주차장 건설, 주·정차단속 등 주차관련 업무로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으로써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분야별로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감사 수감태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제출 등 준비면에서 작년에 비하여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늦장 출석과 애매한 답변 등 수감 받는 직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원활한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체납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 징수에 있어 117건에 27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112건에 24억5,000만원을 징수하고, 5건에 3억1,000만원이 체납되는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는바, 이는 법인담당팀 직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징수활동을 하였기에 가능한 우수사례로서,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 표창을 건의합니다. 주택과는, 정부의 발표대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방화벽, 살수시설, 대피소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존 건물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좀더 주민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14개 지역 주민들은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주택 노후율, 주민동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바, 추진절차와 과정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신림지구 뉴타운사업에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기 위한 뉴타운지원센터와 뉴타운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지구지정 등 추진과정을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타 구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서울시 뉴타운지구는 33개 지구로 2010년까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신림지구 뉴타운사업이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시계획 심의를 위하여 서울시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실무자보다는 구청장이 나서서 서울시와 해당 구의 설득과 협조를 구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옥탑방과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하여 양성화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공공건물의 하자보수에 있어 주관 과와 기술지원부서로 2원화 되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신림9동 254번지 302호에 위치한 폐저수조는 1991년 관악구청으로 기부체납 되었으나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기 바라며, 관악산과 낙성대의 공중화장실을 상용인부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용인부의 업무 불분명, 통제 소홀, 인건비 과다 등으로 비용편익 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청소환경과의 공중화장실 관리와 병행하여 검토하고,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공원에 신설하는 화장실 공사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이지만 평당 약 700만원이상 소요되어 빈축의 대상이 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각 동의 어린이 놀이터는 상용인부 2명과 일용인부 4명이 71개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함에 따라 관리가 부실하므로 1동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식수 수종은 환경공해 관련 수종과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재하여 애국심 고취와 공해 예방에도 기여하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재무건설위원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공사비가 당초예산 717억원에서 81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도 서울시에서 매칭펀드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기술적인 분야인 도시관리국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으므로 담당관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노점상정비에 있어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다보니 단속에 일괄성이 없어 지장을 초래하는 바 생계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신대방역 기업형 노점상으로 인하여 인근 점포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 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완전히 정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4동 도림천변의 제방에는 구청의 6개 과가 폐자재 등 적치와 정화조 청소차량 세차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어 도림천 살리기 운동에 역행하고 있으며, 관악산주차장 앞 도림천 복개구간에 설치한 제설전진기지, 재활용센터 등으로 인하여 신림중학교 앞 건널목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정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수차례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비되지 않아 재 촉구하니 빠른시일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고 원상회복 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각 동의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경비를 군부대를 통하여 지원함에 따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사례가 있는 바, 각 동 예비군동대에 직접 지원하여 집행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라며, 민방위교육 강사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세분되고, 위촉된 강사가 27명으로 다소 과다 위촉되어 비효율적이므로, 강사의 위촉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며, 민방위교육시 민방위 통대장들이 민방위복을 입지 않고 있어 일반 대원과 구분이 없으므로, 추후 민방위 통대장 위촉시에 민방위복과 모자, 완장을 예산으로 구입하여 위촉장과 같이 지급하여 교육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굴착과 복구에 있어 상수도·하수도, 가스 등을 공사할 때마다 매번 굴착과 복구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바 지하매설물 지도를 만들고,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하여 한번 굴착으로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도로굴착허가 시에는 해당 동 의원에게 통보 바랍니다. 두산아파트와 현대시장 사이의 도로는 은천길의 교통량을 현대시장 전에 약수로로 분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도로이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으므로 예치금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봉천천 복개도로 정비공사는 녹지대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갱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가로변의 상가와 점포들의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신림6동과 10동을 관통하는 하수암거는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안전에 우려가 되므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차량의 통제 등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신림빗물 배수펌프장을 건설하였지만 아직도 각 동의 저지대는 폭우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기에 준설을 철저히 하고, 하수도 손괴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난곡 경천철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 요청되면 난곡로를 어느 쪽으로 확장할 것인지를 투명한 방법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주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운 날씨에서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꼼꼼하게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는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 현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단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 위탁운영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2006년도 합창단 운영예산으로 3,98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례의 부칙 중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관악여성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기존의 합창단원이 자동적으로 구립합창단 단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과조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9조 제2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 중 “문화단체”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으로 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조문을 수정하는 동의가 발의 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의 창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봉천2동, 3동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 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중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문화관·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에서 설치하는 구립도서관을 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봉천2동, 봉천3동 작은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마련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봉천2동, 봉천3동 작은도서관 신설에 따른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제고 및 이용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임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2005년 1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매년 10월 10일을 관악구 보육인의 날로 지정하고, 안 제7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8조 기능은,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 소위원회 운영은, 구립 보육시설·보육정보센터 위탁체 선정과 구립 보육시설 재위탁 평가 심의시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은,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위탁계약 제4항에 동일법인과 동일단체 또는 동일인에게 구 관할 구역 내에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으며, 안 제18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제28조는 운영위원회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는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항을 정하고, 안 제37조는 보육시설 운영실태를 연 1회이상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취소, 시설장의 징계, 보조금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육관련 종사자가 관악구보육정책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면 의사결정 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위원 중 보호자 대표도 포함되는데 보호자의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한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10일을 관악구 보육인의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생각하는지, 조례안 제21조제3항을 보면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례 중 “관악구보육정책위원회 내에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위탁을 위한 소위원회를 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5호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 제목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소위원회는 제16조제3항·제22조제2항에 의한 위탁체 선정 및 제17조제3항에 의한 재위탁 평가심의 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항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제3항 소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은 위원회 심의결정사항으로 본다. 제4항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항 위탁체선정 및 재위탁 평가에 관한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안 제18조 제1항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에 의거 연장 운영할 수 있다”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근거법률인 영·유아보육법이 전문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육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인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지침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의 제1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1항의 후단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안 제19조제1항제3호 후단에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을 추가하여 전문 신고인들의 규정 해석의 문제제기를 해소하도록 전국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환경부의 개정 “1회용품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의 내용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교환하였기에 질의·답변과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개정지침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6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몇 명 정도가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관련법명이 개정되어 동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신림제10동 324번지 25호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해당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마치고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11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2004년 6월 25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신림제10동 324번지 25호 일대 지역으로 총 315필지에 면적은 8만8,407.6㎡(약 2만6,743평)이며,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3만7,006.37㎡(약 1만1,194평),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2,291.56㎡(약 3,718평), 자연녹지지역 3만9,109.67㎡(약 1만1,831평)입니다. 이 중 사유지는 6,700.2㎡(약 1만7,152평)이고, 국·공유지는 3만1,707.4㎡(약 9,591평)입니다. 정비구역 내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허가건물 217동과 무허가건물 201동으로 총 418동에 642호이며, 건물소유자 354세대와 세입자 301세대로 총 65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이 곳의 택지1 내지 3에 조합원 및 일반분양용으로 24평형 490세대, 31평형 399세대, 45평형 150세대를 건립하고, 임대주택은 택지4에 13평형으로 199세대를 건립하여 총 1,166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택지 5에는 생활편익시설, 택지 6과 7에는 종교시설, 택지 8에는 공공청사부지 740.56㎡(약 224평)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건축 관계법규에 의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임대주택이 13평형으로 계획되었는데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좀 큰 평형으로 할 수는 없는지, 택지8의 공공청사 부지는 주민 거주 중심지의 외곽에 치우쳐 주민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하천복원에 따른 비용은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신림뉴타운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주민의 비용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이 곳은 2001년도 수해 시 사고가 발생되었던 지역이므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당위원회 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채택한 의견은 「신림제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호암길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변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신림제10동 324번지 25호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양모 의원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후 서울시의 보조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12월 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2,879억7,83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2,188억8,445만4,000원, 특별회계 690억9,387만9,000원이며, 1회의 추경과 19회의 간주처리가 있었고, 금회 추경은 전체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76억5,240만6,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2.6%입니다. 일반회계는 18개 사업에 74억8,35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봉천본동청사신축비 등 3개 사업 10억3,300만원, 생활복지국은 구립금빛어린이집부지매입비 등 6개 사업 37억2,985만3,000원, 도시관리국은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4개 사업 15억7,070만3,000원, 건설교통국은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등 2개 사업 10억5,000만원, 보건소는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 1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16개 사업에 63억1,755만6,000원, 뉴타운사업지구지정지연 1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억6,885만원이며, 상사업비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간담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9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388억3,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2,539억5,600만원 대비 5.96%인 151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25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0.57%인 11억원이 감소하였고,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463억3,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1억8,93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35억468만5,000원, 주차장 117억6,205만9,000원,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308억7,390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271억2,145만4,000원 14.1%, 세외수입 433억8,547만3,000원 22.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847억2,513만1,000원 44.0%, 보조금 372억6,794만2,000원 1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 배분내용은 일반행정 811억2,000만원 41.1%, 사회복지 561억7,400만원 29.2%, 청소환경 253억8,900만원 13.2%, 도로교통 64억5,900만원 3.4%, 문화체육 77억1,000만원 4.0%, 보건 90억500만원 4.7%, 지역경제및도시개발 31억7,400만원 1.6%, 재해및재난관리 9억4,400만원 0.5%, 예비비 25억2,500만원 1.3%입니다. 다음은 국별 세출예산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은 1억4,909만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인 2,398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841억5,319만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3%인 19억2,39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5억2,077만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인 8,764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557억2,347만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4억6,7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62억7,372만8,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1.3%인 44억2,196만 4,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94억1,424만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0%인 38억5,70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26억2,156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8%인 46억9,717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사무국은 26억4,392만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인 2,71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8,935만4,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6%인 5,474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국·시비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8,8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비 1억7,835만4,000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5억468만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인 5억2,020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6,107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6,517만원 등이며, 세출은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35억110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17억6,205만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2%인 29억 7,703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주차요금수입 31억4,232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4,316만원 등이며, 세출은 주차단속직원, 주민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26억4,925만6,000원, 그린파킹 2006조성사업추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6억9,861만7,000원 등입니다.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308억7,390만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3%인 116억2,391만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은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238억7,390만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등이며, 세출은 통합신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241억8,395만원과 적립금 51억7,509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개로써 총 103억7,658만원입니다. 이상의 2006년도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예산심사 방향으로, 열세 분의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결과 첫째, 국·시비와 연계한 재정건전성 확보, 둘째,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준수, 셋째, 예산편성·집행의 합리성, 넷째, 주민생활 편익사업 우선 반영, 다섯째, 불필요한 소모성경비 계상 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차수를 2회에 걸쳐 변경하는 등 장시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하였는 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1조 예산총괄에서, 세입·세출예산 총액 2,388억3,000만원을 30억원 감액하여, 2,358억3,000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71억6,490만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70억7,49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463억3,000만원을, 30억원 감액하여, 433억3,000만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13억8,990만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12억9,990만원으로 하며,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308억7,390만2,000원을 30억원 감액하여 278억7,390만2,000원으로 하고, 일시차입한도액 9억2,621만7,000원을, 9,000만원 감액하여, 8억3,621만7,000원으로 하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2,500만원을, 4억9,396만5,000원 감액하여, 20억3,103만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388억3,000만원에서 59억3,208만원이 감액되었고, 29억3,208만원이 증액되어 2,358억3,0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25억원 중에서 14억72만원이 감액되고 동일금액이 증액되어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463억3,000만원 중에서 45억3,136만원이 감액되고, 15억3,136만원이 증액되어 433억 3,000만원으로 30억원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조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음식물류폐기물수송및처리 3억420만원 등 총 14억72만원을 감액하고 관내포장도로보수 2억원 등 총 14억72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비비 14억2,000만원 등 총 15억 3,136만원을 감액하여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31억1,765만원을 15억3,136만원 증액하여 46억4,901만원으로 수정하였고,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308억7,390만 2,000원을 30억원 감액하여 278억7,390만2,000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통합신청사건립적립금 29억9,430만원 감액 등 30억원을 감액하여 278억7,390만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0개로, 총 규모는 103억7,658만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등 일반회계전입금 총 8억9,481만9,000원을 감액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94억8,476만1,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자금운영계획 등 통계수치 부정확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 고생이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예산안 심사는 두 차례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항목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6년도예산안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어느덧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이제 대망의 병술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 이래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로 우리 구가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반협조가 제5대 의회에서도 계속 계승·발전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서 2006년도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 예산안은 지난번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의결해 주신 대로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복리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 신청 등으로 업무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시하여 주신 좋은 정책대안은 구정에 반영을 하고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관악구의 비상을 위해서 우리 구 직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희망찬 새해도 우리 관악구가 자랑을 하고 있는 청렴도와 청소행정 그리고 직원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1,350명의 공무원과 제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선두주자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주민의 신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진행된 금번 정례회 모든 일정을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 의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1위라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관악구의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치하와 격려를 보내며 내년 한 해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 관악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