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나기빈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부의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뉴타운이 발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척이 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와 계획수립만 결정해 놓고 보상문제, 서민대책문제, 지역 현안문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진관내·외동 주민들은 어떠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은평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관내·외동은 현재 현황을 보면 상가 세입자는 앞으로 3, 4년 후에 상가 입주를 할 생각으로 장사도 되지않는데 집세만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금은 물론이고 장사가 되지 않아 결국은 빈털털이가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주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면 전세금을 주기 위하여 융자를 하여 지불하고 나면 들어올 세입자가 없어 빈방이 되고 집주인은 은행빚만 늘어나 이 지역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나날이 늘어가고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빚 속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서민 편에 서서 하루빨리 뉴타운 개발을 하여 서민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은평구청장과 서울시장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 대책이 급조되어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례신문 1월 30일자를 보면 개발과 저소득층 보호,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였다, 시는 개발을 명분으로 저소득층 원주민들을 밀어내기 일쑤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은 도시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서민 정책이 전무한 상태인데 은평뉴타운 서민대책은 무엇인지, 원주민에게 아파트를 주겠다,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겠다 하는 서울시청의 말이 성찬에 불과하다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도 세입자와 저소득층의 희생을 도외시했던 서울시의 혁명적인 뉴타운 세입자의 대책이 또다시 실체 없는 대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영세한 서민들을 두 번 상처를 받게 할까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선심성 장미빛 계획을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은평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주민속으로 들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발전에 접근하여 이 지역 주민이 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응암4동 출신 조종현의원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및 도시계획 분야 공무원의 운영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 디지털시대라고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방화의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국가간의 경쟁은 민간부분만의 경쟁이 아닌 공공부분을 포함한 총체적인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자치행정 환경속에서도 제도적으로는 주민자치 즉 삶의 터 자체가 시작의 종이 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로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아직도 지방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변화된 세계속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 즉 공직자들의 의식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디지털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변화입니다. 지식의 습득과 교육 업무연찬에 이르기까지 현실속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수히 많지만 모든 변화를 자신에게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백두산 천지의 물이 출발점은 같지만 두만강으로 접어들면 동해바다 물이 되고 압록강으로 접어들면 서해바다의 물이 되듯이 생각의 변화는 공직사회에 천양지차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변화의 뒤에 설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앞에서 이끌 것인가는 공직자들이 어떤 각도에서 변화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으며 변화의 내면에 숨어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좌절을 안겨주지만 변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먼저 분골쇄신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역사회와 자기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만일 노력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이 변해야 그 지역주민의 생활질서가 바로 서고 지방공무원 마음이 변하면 그 지역사회가 변한다 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갖고 있는 보수주의, 형식주의, 권위주의, 복지부동의 낡은 과거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행정패러다임과 의식으로 바뀌어서 구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지방화시대 13년을 맞이하지만 아직 까지도 민선단체장들이 구태의연한 자치행정운영과 지방자치 철학의 부재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된 지 13년, 자치행정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 직선제가 가져오는 자치행정 환경의 변화는 주민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를 뽑아준 주민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바로 이러한 관심은 행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나 그 변화가 양적으로 변했는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민선단체장들이 구태의연한 자치행정 운영과 지방자치 철학의 부제에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비판 중 가장 흔히 지적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는 사실로 현대 행정이 고도로 복잡다단해져 행정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의 인력관리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관리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구조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도시사회의 여러 집단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서로 얽혀있는 대도시일수록 공무원은 일반행정가 보다는 공직사회내에서 특화된 전문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일반행정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공무원의 전형적인 역할유형에서 과장은 정책기안과 입안을 국장은 방향제시 혹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로 도시정비과장에게는 전문지식과 기획력이 국장에게는 판단력과 인간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직위인 만큼 이에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조종현의원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행정 공무원에 대한 전형적인 일반행정가 중심의 운영결과가 공무원은 모르는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아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도시계획분야는 그 업무특성상 규제행정이주종을 이루므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면서 각종 규제에는 지나치게 지속적이여서 문제의 본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1년 1월 1일 현재 555개의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42,37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수요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정부내 도시계획 직렬 공무원은 35개 행정기관에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계획 법령과 제도를 운영하며 국가의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건설교통부의 주택도시국 주택정비과에 사무관 1명과 주사1명만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고 결정권이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시 및 광역시 등에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3년 도시계획직렬이 신설되어 10년이 지났지만 도시계획직렬 공무원의 임용실정이 저조한 것은 행정직이 갖고 있는 주민들의 수요에 관료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서 이런 결과를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적인 행정의 변화는 자치행정조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단체장의 성향자질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인 행정의 본질이란 주민의 관심에서 출발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기에 민선단체장이 갖고 있는….

나기빈부의장
조종현의원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구민들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치행정조직의 운영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여기에 맞는 인재를 개발하여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평구라는 지역사회 그리고 구민들의 비전이 무엇인지 지역사회 개발에 가장 행정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행정분야가 무엇인지 은평구자치행정 조직운영에 각 직위마다의 적절한 전문성있는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연결되어 있는 직렬의 인재를 키우거나 발굴하거나 전문가를 특채를 해야 함에도 구태의연한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은평구 자치행정환경중 지역개발사업의 도시계획분야의 행정수요가 과반수를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기빈부의장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못다한 내용이 많으면 회의록에 기재는 하도록 하고…

조종현의원
알겠습니다. 오히려 관선구청장의 인력관리하에서 기술직을 보해오다가 전 민선구청장이 행정직으로 전환해 보한 다음 현재까지 도시정비과장을 행정직으로 전환시킨 이후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보해왔으며 이제는 도시계획직렬의 공무원을 보하든지 없으면 특채를 해서라도 이에 걸맞는 전문가를 보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도 기술관리국으로 보할 때만이 도시계획분야의 행정수요에 대한 은평구지역 사회개발과 구민들의 비전을 성취하는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주민의 뜻으로 노재동 구청장에게 권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앞으로 5분 자유발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할애하기 위한 시간인데 시간이 할애되면 요점만 간단히 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1029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1월 27일 본의원외 4인의 의원로 발의되어 2004년 1월 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지급을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외여비지급 기준을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반영하여 현실화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 최명제의원입니다. 지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030호 제1031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열람·공고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구본청, 보건소, 녹번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각종 민원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에 따라 구청사 별관신축을 위해 매입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구청사는 본청, 구의회, 보건소 구성된 복합청사로 직무관련 1인당 표준면적은 행정자치부 기준 면적이 7.2㎡이나 현재 4.5㎡로 구본청 직원 760명 기준으로 행정자치부기준 면적이 1,830평에 비해 580평이 부족한 1,250평으로서 은평뉴타운 개발 등 향후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와 고객중심적인 행정환경변화 등 미래를 예측하여 현 청사 인접대지인 녹번동 77-7외 18필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000㎡ 지하주차장 1,380㎡인 청사별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공사비는 21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117억원, 건축공사비 98억원이며 부지매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117억으로 충당하고 건축공사비 98억원은 2004년 40억, 2005년 30억, 2006년에 28억을 확보할 계획이며 본사업은 대상부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상의 차이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불광1동 17번지일대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220%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22회 임시회에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해당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용적률 150% 이하와 건폐율 6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로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평구 불광1동 17번지 일대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내용이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는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불광제3주택재개발구역에 해당하는 70,054㎡를 감소시키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70,054㎡를 증가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33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본행정사무조사는 은평구청소행정 수행에 있으므로 인력 및 장비관리와 대형생활폐기 및 재활용수거와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생활쓰레기 처리실태 등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효율적인 청소행정추진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일정은 2004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51일간 계획하였으며 특히 활동기간중 현장위주로 실상을 파악하고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등에 대해 견문 견학을 하여 대안을 제안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구청소행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은평구립어린이집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34호 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3일까지 60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말연시와 설날연휴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으로 본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어린이집운영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제시 등 토론회 개최를 위해 조사활동기간을 15일간을 연장하기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연장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3일까지 60일간이었으나 15일간을 연장시켜 2004년 2월 28일까지 총 75일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변경안을 본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부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