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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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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희덕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한희덕 의사담당 김종화

고기준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과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과 회의록 작성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내역은 본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5910만6천 원 예산에서 5146만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본 표와 같고요. 그중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1425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본 표와 같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낮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는 차원에서 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관련규정과 법규 등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본 내용처럼 예산액이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그다음에 의원사무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의원사무실 집기 비품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의회동 건립에 대해서 아주 누차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 ······ 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억제하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청사신축은 보류가 되고 해서 대신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그렇다면은 의원들의 휴게실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충분하니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좌측에 비록 좁지만은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휴게실을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주 주중에는 뭣하고 주말까지 시설해 주겠다는 이런 집행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집기하고 TV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까지도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은 본 내역과 같습니다. 회의록도 그때그때 따라서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지역신문과 해남소식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진을 의회게시판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사무과에서도 본 사항과 같이 소식지의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의정활동을 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진 등 현장 의정활동하신 사항들을 세세하니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8쪽에 국외여비에서 두 분이 참여를 안 하신 걸로 해서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몇 쪽입니까요?

박선재위원

6쪽이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6쪽이요.

박선재위원

예.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국외여비 ······ 예.

박선재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의원 사무실에 관해서 과장님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아마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들이 오면은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모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의회동을 건축한다는 건 좀 그러지만은 다른 대안을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개인의 의원 사무실보다는 뭐 부서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세 명이 나눠서 쓴다든가 그런 방향으로라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의회소식지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남소식지 ······ 관에서, 이제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1개 면만 활용해가지고 보면은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의회활동 열심히 하는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회소식지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먼저 의원사무실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조속히 이 사항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동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막상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의원휴게실이라도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진된 사항이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도 한 번 챙겨봤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빨리 해라.”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주 주말경에 그 사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있었고요. 의회소식지 관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어떤 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군민들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우들한테 알려드린다는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따라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의회 그걸(의회안내책자) 하나 발간을 했어요. 이번에 발간해가지고 500부 가까이 이렇게 발간했는데 이거를 발간을 했으면 요소요소에 좀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러고 내가 직원한테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고 ······ ”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면은 민원실에다도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배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그런 사항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의회소식지 관련을 해서 만약에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발간을 했을 때에 배부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해남소식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 면이나 두 면을 할애해서 거기다 하는 사항, 어떤 사항이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서까지도 검토해가지고 박선재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하고 포함된 금액인가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박선재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도에가 그 민간행사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특별한 그건 없나요?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별도로 지금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소 긴급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의원님들 각 개인의 민원인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관계도 의원님들이 긴밀하게 어떤 의견을 나눌 때 이게 각 분과별 사무실에서 하다보면 개인의 어떤 뭐가 많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진실한 어떤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터져 있다. 제 생각 같으면 의원 휴게실을 이렇게 요즘은 자재가 좋아가지고 칸을 막는 것 보다 어차피 부족한 상황에서 의원휴게실에서 지금 면적을 가지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모임을 할 수도 있는 장소로 활용도 하지만 좀 다소 적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게 접었다 폈다 ······ 기자재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더라고요. 급한 대로 그거라도 했으면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눌 때 개인하고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좀 그 다른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대한 자존의 어떤 문제도 공개되어버리다 보면 심도 있는 대화를 못 나누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치하여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조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그리고 없으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0:20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천만식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희정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