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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36회 제14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2006-01-12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 특위 활동을 위하여 공사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특별위원회 세부일정변경의건을 처리한 후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점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세부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 시 위원님들로부터 세부일정을 변경하자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세부일정변경의건 부록 참조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세부일정변경의건을 협의한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2006년 1월 23일로 예정된 제16차 회의를 제15차로 변경하여 2006년 2월 3일에 개의하자는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세부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공무원은 생활복지국장과 청소환경과장이 해당되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담당주사께서도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에서 건의서라는 걸 전달해 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난 번 관계인출석 시에 아마 건의서를 여기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은 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거에 앞서서 본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자료들은 줄 수가 없다고 한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본 특위에서 자료요구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많아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재정이 열악해서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의 죽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파악하려고 자료요구를 요청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다시 또 오늘 받은 이 건의서를 보니까 내용이 자치구의 협력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수거비용의 조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비스 향상이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감량경영이 불가능하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글쎄요, 대행업체에서는 대행업체 나름대로 자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환경과장으로서 청소과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해 줄 것을 안 해 준도 없고 안 해 줄 것을 해 준 것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것은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구 재정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이라 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모든 청소행정을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물어본 거는 본 특위에서 위탁업체에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세세한 장부를 복사 다 못하면 원장이라도 제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별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서면으로 더군다나.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면서 특위기간 중에 자치구 협력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다든지, 수거비용을 보전해 달라든지 그러면서 또 더 다른 요구 대형주택 및 감량화사업장의 음식물수거를 대행체계로 전환해 달라, 또 재활용수거체계를 대행체계로 전환해 달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은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대행업체에 유선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징구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행업체자기의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다 해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소환경과 입장에서도 어떤 강제수단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자료가 대행업체에서는 방대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기밀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제출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제출을 못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과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 위탁업체가 사기업체가 아니고 관악구의 행정을 위탁해서 대행하고 있는 위탁업체예요. 공공기관의 대행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필요한 장비나 서류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에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회사 내부사정인지, 기밀인지 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출 안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독려를 자꾸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출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특위에 제출하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애가 탑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김금희위원

계약서를 왜 씁니까? 계약서를 왜 써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약서는

김금희위원

계약서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계약대로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문건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해야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대행업체에서 다제출해 주면 그대로 저희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대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내부적인 사정이다, 또 어떤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아니라는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답사 시에서도 특위 위원님들께서 사무실이라든가 답사 시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대행업체 관계자 대표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계약서상에 이미 관악구의 행정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재정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사정이라든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들먹거리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지금 건의서라는 걸 제출하면서 자치구의 협력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다, 또 수거비용을 보전해 달라, 조례를 바꾸어서 대형주택이나 감량화사업장이나 재활용수거체계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 달라, 법까지 바꿔달라 하는 이런 요구를 하면서 계약서는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요구를 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 내부 재정상 애로사항을 이번 특위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절차에 따라서 해 줘야 될 사항은 해 주고 안 되는 사항은 안 되고 행정절차와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거의 적반하장식으로 하는 부분들은요 직접적으로 구민들 생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고 구의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진짜대행업체들이 거의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재정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계약기간이나 또 계약서상에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할 때 참고하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제출만 됐으면 제가 이런 고초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행업체입장에서는 접대비 사항이라든가 영수증 이런 것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회사 내부 기밀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측면이지 지난번 사무실 방문 시에 원본은 다 열람을 위원님들한테 시켜드릴 수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제 나름대로 듣는 바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저희하고 대행계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기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와있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자료는 명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6조제2항에 나와있는데

김금희위원

과장님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회에서 법 한계를 넘어서는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업체를 방문했을 때 그런 뜻이었다면 열람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한 업체라도 원본을 회의장으로 갖다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왔습니까?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럼 어떤 특위 위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열람을 합니까? 그런 최소의 성의도 보이지 않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또 5년간 자료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대한 양이고 영수증처리라고 것이 회사의 1년동안 수없이 많은 처리를 하는데 양이 굉장히 5년동안 보관하는 데도 그럴 거고 그걸 찾으려면 애로사항도 감안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래서 특정 어느 업체 말하자면 자기네들까지 잘하고 있다는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한 업체 정도는 견본으로 우리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하고 샘플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때 당시 방문 시에

김금희위원

한 업체가 27개 동을 다 관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1년에 그 서류 얼마 안 돼요 솔직히. 이건 성의가 없는 거지. 그리고 본위원이 그러면 기본적인 세부자료를 못 주면 과연 진짜 재정상태가 어떤가 하고 준 자료만 가지고 파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전문가를 옆에 놔두고 파악을 했었는데 이건 재무구조가 엉망이에요 솔직히. 회계체계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과연 관악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과장님도 관계인이 왔을 때 설명을 들으셔서 직접 그 자리에 계셨든지 안 계셨든지 아셨을 겁니다. 업체별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 취약한 상태에서 상호 연대보증하는 것도 문제이다하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관계인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요식행위일 뿐이다 했어요, 요식행위. 특위 회의장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마 연대보증업체를 타 지역에서 또 하려고 한다든가 먼 곳에 하려고 하면 거리상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사정을 알고 있는 대행업체가 8군데이기 때문에 서로 교차측면에서 연대보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를 너무 벗어나시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업체마다 준 자료에 의해서 파악를 해 보니까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하더라 재무구조가 업체별로 너무 취약해서 잘못하면 한 업체가 도산될 경우에 청소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발생한다 그런 우려를 발생시키는 이런 재무상태에서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하고 반문 했단 말입니다. 위탁업체를 운영하는 관계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도산할 일은 없고 요식행위로 한 거다 이거예요, 상호 연대보증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대행업체 관계자의 말씀이고 제가 보건데도 우리 관내에 8개의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그러면 한 개 업체가 2개의 행정동을 관할하는 업체가 있고, 3개를 하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4~5개를 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도산한다고 해도 타 업체에서 1개 동, 2개 동 이렇게 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그런 평가나 생각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인데 한 업체가 도산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청소행정이 마비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얘기했을 때에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어느 업체도 도산할 일이 없고 요식행위이다, 상호연대보증한 것이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호보증선 게 어떻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겁니까? 구의 위탁업여서 절대로 도산할 일이 없어요, 재무구조가 이렇게 취약한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뜻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마만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위탁업체가. 상호 연대보증을 했으면 책임성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에 굉장히 열악하니까 자료는 안 주면서 오히려 더 막대한 요구를, 조례까지 전부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호 연대보증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요식행위라고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대차대조표나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경영상태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똑같은 - 일률적인 - 기준을 마련해서 감사할 때, 관리감독할 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 기업이 진짜 제대로 잘 안정되게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요금이 너무 싸다든지 아니면 반입료가 현실화되지 못했다든지 한 부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재무구조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정적이라고, 도산할 지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도 판명할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구에서 위탁하는 행정의 위탁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에서 제대로 내부를 심사하고 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의 세금이 여기에 투여돼요 구민이 직접 봉투값이든 뭐든 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용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물론 대행업체의 결산서라든가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다 이걸 확인하고 대행업체의 재무구조가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이되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산 우려도 없고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소환경과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확인 판단하고 이런 역할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단지 청소만 제대로 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이지 재정상태까지 우리가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사실상 관여할 게재가 안 됩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위탁업체 사장님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무슨 청소환경과장이지

김금희위원

위탁업체들이 누가 이익을 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왕이면 건전하면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청소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실언하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역할도 청소만 잘 되면 되고 관리할 역할이 없다, 그럴 능력도 없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왕 재정상태도 건전해서 청소도 원활하게 되면 되지만 우리 궁극의 목적은 재정상태의 건성보다는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거비용의 보전이 전제되어야 기업이 존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서비스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뭐예요 비용하고 어느 정도 돼야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청소만 잘 되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원론적으로 제가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그 원론적인 얘기가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기업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업의 안정성이 과연 뭐가 문제인지 관에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파악해서 문제를 일단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게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 제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청소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본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자료요구를 했음에게 자료를 못 준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자치구의 협력없이 존립할 수가 없고, 수수료제도가 공공요금에 준하고 있어 현실화가 어렵다, 그래서 수거비용의 보전없이는 서비스향상과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를 통한 감량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런 죽는 소리를 하고 있단 얘기예요.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현재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 결국은 구의 행정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업체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협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김금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걸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상호연대보증이 요식행위다 이렇게 관계인이 말씀하시는 것도 참 얼마만큼 행정의 통제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재무제표상의, 대차대조표상의 상황을 보니까 가지급금이 자산평균의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지급금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거의 불법적인 유용여부를 추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관계인출석 시에 위원님께서 관계인들에게 재무제표든 기록사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을 정밀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재무구조 이런 상태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한다든가 그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할 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실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직 질의 안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업들의 기업안전성이나 재무구조상에 차입금무존도나 부채비율이나 누적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업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날마다 손해본다 이런 얘기들의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의문시 되는 부분들이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발휘해야 되지만 가지급금이 거의 자산의 7~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업체별로 불법적인 유용 부분까지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러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이 회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업체의 특성을 살려서 장부를 일원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도록 권고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관리감독의 역할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참고

김금희위원

실제로 보면 위탁업체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업체는 한해의 가지급금이 거의 2억원이 넘는가 하면 그래서 그것이 만성적인 경영적자로 이어지고 있고, 또 어느 업체는 단기차입금이 중간에 상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했다가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가 내용이 왔다갔다 하고, 또 모업체는 유동부채를 고정부채로 했다가 고정부채가 유동부채로 다시 계좌이동을 했다가 이래요. 과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관계인조차도 그 회계장부를 모른다 이럴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실제로 청소환경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가장 격무부서이고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가서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서인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주민서비스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격무부서의 일하는 직원들이 책임을 안고 욕을 먹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이 있단 얘기예요. 직원들 수고한다, 욕본다 힘든데 좀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가 투명하고 선명하게 잘 운영되게 하고, 기업이 안정성을 이루고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여건들을, 실제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전혀 욕 먹을 일이 없어요, 힘들 없이 없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단 얘기예요 문제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인력이라든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환경과 인력이 재무제표까지, 재정상태까지 이걸 다 확인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인력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특위기간 잠깐동안 본 재무제표 상황만으로도 기업들의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세요 어느 한두 업체만 샘플로 딱 파악을 해도 몇천만 원 주고 용역 줘서 연구보고서 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나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보건데는 이 재무상태, 재정상태를 한번 제대로 확인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재정상태를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는데 그 업체들이 용역업체에다 자료를 주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문 용역업체에서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다를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어떻든간에 회계의 투명성이나 기업이 안전성을 위해서도 지금보다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관계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지급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냐 했더니 나중에 연말이 지난 다음에 영수증 증빙처리가 바로 안 되는 것들은 나중에 편의상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문제는 주민서비스를, 수수료를 올려줘야 비용이 보전돼야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어느 정도 중간중간 조례를 바꾸어서 올려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지도점검 지적사항들을 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구청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시정명령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밖에 없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차고지 주차비 미이행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음식물전용수집차량이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혼합차량에 혼합돼서 수거된다든지, 차량수집하는데 운반증이나 이런 것들이 미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받는다든지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어떤 주민에 대한 민원이든 관의 시정명령이든행정이든 거의 맘대로 해라 나는 그냥 하는대로 한다 편하게, 전혀 시정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도 보면 위탁업체를 계약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각 동의 계약서상의 연탄재든, 무단투기든, 공공용봉투든 이런 거 다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수거 안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수치는 적절하게 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지도·점검사항이나 공식적인 서면으로 민원이 발생한 그런 거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가점수를 매기든 뭐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체를 위탁계약할 때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어떤 행정조치가 가든 상관없이 매번 계약을 재계약을 해 주니까 그야말로 철밥통인 거예요 마음대로 해야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나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때 의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징벌규정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벌을 하고 지금 위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서로 통폐합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그래야 경영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8개 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어렵다고 해요 그 업체 몇개만 줄여도 고정적인 인력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경영적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상당히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실제상의 제약조건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금희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있으면 해약조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행업체가 어려운 점이 왜 대두되느냐면 생활폐기물반입량이 2004년 대비 2005년 약 36%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라든가 수입이 줄어든 데 원인이 있고 전체적으로 규모경제 측면에서 전체를 8개 대행업체가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얘기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업체가 너무 많고 업체마다 다 고정적인 인력은 필요하고
태웅

박태웅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고정비용은 다 나가지요.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하기 때문에 점점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그래서 경영상태가 열악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비용보전이나 수수료인상이나 이런 거만 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 자기네끼리 경영통폐합이나 이런 건 안 한다고요. 자동적으로 구에서 잘하든 못하든 맨날 재계약을 해 주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있으면 해지조건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시장경제가 왜 시장경제예요. 살아남지 못하면 흡수돼야 되는 건데 구에서 위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남고 있어요 많아도.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문제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간에 이런 지도·점검이나 지적사항들이 구청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인 시정명령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민서비스나 주민의 세금 부분들까지도 다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그 계약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목길청소 자원봉사자 인원이 6,805명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골목길자원봉사단 말입니까? 청결이봉사단은 2,240개 골목에 1만5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김금희위원

봉사단 성격이, 청소봉사단이 여러 개예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어느 어느 것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 봤을 때 6,000명이 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에 주소를 둔 인원이 1,500명이 넘어요, 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타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청결이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확인을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들 때문에 전시행정 말하자면 통계수치로 우리는 몇천 명 뭐 있다 이런 것만 보여지고 실제로 청소는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거주자가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에 근무자들이 아닌가 제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객관적인 예외사항을 인정기에는 너무 비율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 11월 10일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선정품평회를 했더라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3년도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2003년 11월 10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실무직원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무직원도 1년 이상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김금희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물전용수거용기가요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정책을 전면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비닐봉투에 - 음식물수거용기 봉투에 - 담아서 어느 정도 세대별에 있는 기본적인, 각자 구입하는 거라고 하지요? 그 용기에 넣어서 배출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가 두비원을 갔을 때 그 용기조차도 그 두비원에 와 있더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용용기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음식물전용봉투에 넣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된 그 용기가 거기 와 있어요?

김금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정에서 배출용 용기로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어떻게 거기 가 있는지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비원을 가보니까,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도 했습니다, 구정질문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음식물쓰레기라고 볼 수 없는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일반쓰레기나 특수한 쓰레기예요. 가로용봉투가 - 낙엽들어있는 큰 봉투가 - 있는가 하면, 공장에 차 정비업소 그런데 바킹이나 쇠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게 있는가 하면, 가내수공업에 가죽, 천 그런 게 들어있는가 하면 가죽잠바, 옷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일반쓰레기용 대형봉투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대형봉투가 그냥 들어있어요 음식물처리하는 데. 그게 3분의 1은 되겠더라니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김금희위원

봤어요 봉투를, 봉투를 확인했어요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봉투는 관악구 배출업소 봉투고요?

김금희위원

예. 참 한심하더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분리수거하는 게 왜 분리수거하게 된 겁니까? 쓰레기를 줄이기도 하고 환경이나 자원이나 이런 부분에 재사용이나 환경보전 이런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면 분리수거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 8개 업체가 나눠서 그 부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혼합돼서 수거되기도 하고, 혼합돼서 일반쓰레기가 두비원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은 구에서 직접 매일 수거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민원이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깨끗해 졌으니까.

김금희위원

다른 것도 치워가고 그래요 솔직이, 공공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위탁업체는 자기네 봉투만 가져가요. 공공용봉투나 무단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는 계약서상에 가져가게 돼 있는데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업체들이 수거하기 때문에 같이 가져 가요. 같이 가서 혼합해 버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점은 차라리 음식물쓰레기를 구에서 전면 맡아서 새로 체계를 잡는 게, 봉투도 쓰지 않고 타 구처럼 음식물만 압축된 뚜껑이 있어 냄새도 덜 나는 그런 통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음식물만 수거해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음식물만 두비원에 갖다주고 그런 정도를 한다면 구민들이 우리는 실컷 분리했는데 혼합된다든지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섞였다든지 그걸 다시 재처리한다든지, 협착물처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위탁업체들이 음식물을 분리해서 수거하라고 전용차량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차량이 조금이고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제로 분리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성도 더 떨어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분리수거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민들도 인식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수거용기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밤에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안 치워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그맣고 가볍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통채 가져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심도있게 평가할 수 있었을 때에는 왜 그 심의위에 구의원이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쭙게 된 겁니다. 2003년 11월 10일날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총 예산이 4억500만원이나 드는 예산규모가 필요가 되는 예산집행 심사였는데 구의회가 배제됐어요 보니까. 우리 서면상에 보니까, 저는 그런 거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구의회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때 관련하셨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똑같은 사람들로 편의적으로 다 불러다 모아놓고 심의위원회 했다 이것만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청소환경과장, 생활복지국 여성정책담당주사, 시민으로 참석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부녀회장, 주부환경전국연합회 관악구지회장, 열린미래푸른관악21실천단 부단장,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간사는 재활용담당주사가 하셨네 서면상에 보니까. 위원장으로 생활복지국장님이 계셨고. 예산이 거의 4억원이 넘게 드는 그런 예산집행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음식물수거체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의회가 배제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게 그렇게 했어도 잘 시행되고 있다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마만큼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에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발로 뛰는 의원님들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만 가야 될 곳이 음식물수거용기까지 가서 있고, 일반쓰레기봉투까지 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분리배출을 시행할 당시에 음식물배출 전용용기 구입 관련 회의지요, 그 사항이?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하고요, 어떻든간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어떻든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상용직, 실제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상용직 책임자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재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 있는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돼야 격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도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제대로 말을 듣는데 실컷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늘 불러다니고 늘 자료요구를 해야 되고 이건 서로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은 면도 한번 봐주십시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좋은 면은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힘든 격무부서에 찌들려서 제대로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단 얘깁니다. 어떻든간에 청소대행업체에서 본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반면 또 건의서라고 하면서 비용보전을 해달라, 그리고 대행체계나 감량화사업장에 따로 수거하는 대행체계나 재활용수거체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환을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관악구의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청소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청소행정으로 가장 유명하게 몇 년째 관악구가 수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빛나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고민해 보시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다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대행업체들이 낸 건의서와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이 분들의 건의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와닿는 부분이 재활용수거체계를 대행업체로 전환시켜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관련 청소환경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활용수거체계를 대행업체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장옥호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활용쓰레기폐기물은 수거를 전량 우리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쓰레기 폐기물은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소속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재활용은 매일 수거체계로 해서 사실 일체 거리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래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평가에서 저희가 25개 구에서 1위 최우수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행체제로 전환할 경우에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이것은 사실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을 기존 8개 업체에다가 그대로 현 담당구역별로 그대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대행업체로 해서 전량 전구역을 대행케 하느냐, 그 다음에 수거지역을 또 조정하느냐.

장옥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과장님의 견해만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짧게 견해만 밝혀주시라니까요. 앞으로 좀더 연구·검토할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화원과 그에 따른 차량문제 등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11시 30반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했는데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언제 끝나겠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의 생각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 생각이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옳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 민선1기 구청장님이 탄생되면서부터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이 일반대행업체로 일부분 바뀌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르른 사항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왜 관악구에서 직영하던 청소의 상당 부분을 대행업체로 전환시켜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청소파트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장옥호위원

처음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직원 때도 근무해 본적이 없고요, 과장으로서 처음 근무해 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4개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악산은 제외하고 그런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관악산 내에 상당히 많은데, 24개의 이동식화장실과 고정식화장실을 현재 화장실 관리인 12명이 관리하고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4동 거기는 바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는 몇 명이 관리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11명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11명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도 2명이 파견해서 같이 관리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2명의 작업팀원이 나가서 파견근무한다는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자료를 그렇게 줬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기존에 1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지금 작업팀으로 나가서 아까 11명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1명, 어찌됐건 실제 인원은 10명이

장옥호위원

9명이구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0명입니다.

장옥호위원

10명?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10명이 24개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자료분석을 못해 봤는데 열 분의 상용직이 1년에 나가는 총비용, 그 분들한테 나가는 월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아십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신 담당주사가 도와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충 10명이 12달이니까 3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3억원 정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주무담당주사 뒤에 어떤 분이에요? 도와주시라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항은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평소에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명의 상용직한테 24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10명이 아니고 애시당초는 12명으로 했을 때 그 정도된다는 것을.

장옥호위원

10명이든 12명이든 어쨌든 24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1년에 3억원이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만약에 일반용역업체에 줘버리면 얼마 정도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전문용역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옥호위원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년에 1억원 정도면 24개 공중화장실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본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1억원 정도면 어떤 용역업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업체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1억원이면 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상용직 열두 분을 사용하면서 3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경제논리로 봐서는

장옥호위원

경제논리로 보든 어쨌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맞는데요,

장옥호위원

제가 처음 애당초에 본위원 생각이 절대 맞다고는 생각하시지 말고 답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경제논리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가 맞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일리가 있는 말이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분들이 미화원 유가족이거든요.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생계대책으로

장옥호위원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을 다른 청소용역을 전환시키면 어떠냐 예를 들면 가로청소라든가 여성의 생리특성상 가로청소같은 분야로 그분들을 전환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그분들을 전환시키고 공중화장실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견해도 들어보고 향후 그게 옳다고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에 미화원에 대한 사후대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청소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한다 거의가 여성분들이거든요.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거의가 다 100% 여성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가로청소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더 깨끗하고 여성 생리상, 성질상 오히려 남자들보다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차분하게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그분들을 돌리고 화장실 쪽은 용역회사에 줘 버리는 것이 오히려 관악구 예산 2억원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명의 환경미화원을 또 뽑았지요. 다 뽑았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뽑게 된 동기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금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몇 분이 정년을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 결원이 9명이고, 이번에 1명이 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되겠지요.

장옥호위원

10명의 결원이 생겼다 그런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결원이 10명이고 작년 12월 30일자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10명이고 해서 20명이 부족합니다.

장옥호위원

실질적으로는 20명이 부족한 상태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래서 19명을 선발했다 그런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선발한 건 아니고 진행중에 있다 그런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차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20명이 모자라서 19명을 선발하는데 상용 직 이분들을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전환을 시킨다고 하면 19명까지 안 뽑고 10명만 선발해도 될 거,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앞서 김금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에서 한번 생각을 바꿔볼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전반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상용직 문제로 해서 지금 직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단순노무원이 있고, 도로청소원이 있고 여러 직종이 있는데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전반적인 걸 물은 것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상용직 10명에 대해서만 물은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중화장실 말입니까?

장옥호위원

예, 이분들을 그 쪽으로 전환시키면 그리고 용역회사를 준다고 할 적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10명만 뽑아도 가능한데 굳이 19명을 선발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청소행정을 바꿔볼 의향이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생각이 들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옥호위원

옆에 앉아계신 생활복지국장님께도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 1월 1일자로 와서 사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장옥호위원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김금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이끌어가는데 실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시간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청소행정업무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구청 직영이나 대행업체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해서 청소특위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제일 심도있게 행정전반에 대해서 제일 중심에 있는 게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에서 8개 대행업체까지 늘어났는데 몇 년 정도 대행업체를 위탁준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알고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 됐지요 지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5년에 아마
춘수

임춘수위원

한 11년 됐지요? 10년 내지 11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하고자 했는데, 오늘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건의서라고 받았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 관악구 대행업체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창업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영적자가 발생해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현기업으로서나 우리 구에서 협력을 안 하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악구의 대행업체가 8개 업체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해 보면 대행업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 뭐냐면 재정이 튼튼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재정이 부실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마다 대행업체에서 재계약을 하고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과 대행업체 간의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심도있게 이런 대행업체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대행업체에서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계약할 당시에 매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약할 당시도 물론이지만 수시로 애로사항을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갈 때 만약에 우리 청에서 계약할 때 2005년도에는 이러이러해서 건의서와 같이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청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걸 보완해 주는 조건이 아니면 진짜 우리 업체에서는 더이상 대행업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행업체에서 건의한 적이 있냐 이말입니다.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지요 당연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두비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두비원 관계자가 지난 해 참석했을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현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대행업체는 지금 열악한 말하자면 재정이 부실한 업체가 매년 이런 보완도 없이 매년 재계약을 의해서 10년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만약에 자기의 볼만을 청에다가 요구를 할 시에는 영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꾹꾹 참았다가 계속 부실이 말하자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청소특위에 이런 건의서를 내민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 청소특위 위원들한테.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 청소대행업체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우리 청에서 할 때 이런 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다시 거꾸로 우리 청에서 너네들이 재정자립도나 사업을 유지 - 영위 -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들 반납할 수 없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항이. 그런데 재정이 튼튼한 업체는 나름대로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향상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대행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다보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은 어느 순간에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 청소환경과에서는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대행업체에서 도산위기에 직면해서 도산을 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더이상 우리가 이 업체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위기에 처해서 손을 놓고 했을 때 우리 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까지 왔는데도, 그러면 재정이 튼튼하고 재정이 부실한 업체 간에 합의라든지 해서 너네들이 재정이 열악하니 이만저만해서 재정이 튼튼한 업체하고 쉽게 말하자면 합병 내지 그런 논의를 쉽게 말하면 대행업체 대표들하고도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8개 업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대행업체 간에 건의사항을 하는 가운데서 논의한 바는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 운영방식까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좀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감독을 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석이라든지, 공식적인 자리는 모르지만 사석에서 얼마든지 논의가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체에서 접근방식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일선에서 우리 직영 즉, 말하자면 재활용쓰레기 수거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영에 종사하는 미화원들은 불만이 어떻게 터져나오느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대행업체들이 자기 할 도리는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난 다음에 떠나게 되는데 자기할 도리를 주민들이 충족할 정도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 거기에 열악한 재정문제라든지 회사마다 열악한 환경에서 대행업체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리는 툐요일 쉽게 말하면 1주일 중에 기본적으로 5일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날은 그 지역의 사항에 대해서 토요일날도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행업체는 1주일에 3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올 시에는 대행업체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격일제로 수거하다가 하루만 수거를 안 할 시에는 골목마다 일반쓰레기가 적채가 아주 심합니다. 그걸 우리 청에서 정기적으로 쓰레기평가를 할 때 그 모든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전체를 수거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요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는 부분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평가하는 기간 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직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까지 떠맡는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행업체 대표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재활용까지도 자기들한테 넘겨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우리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바는 못하면서 우리가 직영해서 하는 재활용까지도 떠넘겨 달라는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구의 협력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 이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향후 대행업체에는 청소환경과에 이런 끊임없는 건의할 겁니다. 그럴 때는 청소환경과에서 이분들을 달래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활용쓰레기까지도 넘겨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 사실 재정상태가 어렵다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적시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도 - 청소담당과장으로서도 -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실제 마이너스냐 적자냐 플러스면 얼마 정도 플러스냐 재정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과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검증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제출한 자료 그것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재정상태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 준다든지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진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면 플러스인지 투명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진짜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해 줄 사항은 해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행만 할 따름이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정밀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청에서 대행업체의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철저히 해 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대행업체 그러면 직설적으로 단면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일환인데 수익성을 내지 않는 업체사장이 계속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사업의 수익성이 없는데 왜 계속 영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에서 확실하게 그분들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것도 다 좋아요. 그 차원을 떠나서 관리·감독을 하는 우리 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내부적인 거는. 내부적인 자체 내의 재정문제이지 대행업체를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익을 못 낸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좋습니다. 그거는 차후, 자꾸만 대행업체에서 이런 건의서나 내고 자기가 해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이나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하고 쓰레기수거 시간대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빨리 나오는 지역은 밤 12시부터 골목길에 있는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를 손수레 말하자면 바구니를 통해서 골목에서 끌어내서 한쪽에다 집하를 해서 쓰레기수거차량이 거의 1시에서 3시 사이에 수거가 이루어지고 우리 직영은 거의 4시부터 작업이 돼서 한 7시까지 일부 작업을 끝내고 들어와서 아침식사를 하고 다시 나갑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직영하고 시간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전 3~4시면 업무를 끝내고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직영이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배출하는 시간대를 보면 해질무렵에 전 날에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라든지 아니면 인식이 잘안 된 주민들이 늦게 쓰레기를 배출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가 다 지난 직영이나 대행업체의 업무가 다 끝난 상황에서 골목에 일반 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나 본위원이 지역을 다닐 때는 이런 문제점이 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데 청에서 이것을 지도 관리·감독하면서 시간대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쓰레기를 직영이나 대행업체 수거하는 그 시간대를 파악한 적이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근무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문제점,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죠.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강구한적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 시간대에 배출된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만 되면 되는데 사실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배출 지정시간 외에 배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그걸 참고 사항으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대형폐기물수수료 기준품목을 언제 정했던 거지요? 언제 만든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가 과장님 그때 없었으니까 담당자들이, 언제 조례로 해서 이 품목으로 각 동에 비치하게 했지요? 몇 년 됐습니까?
대준

나대준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대준

나대준청소행정담당주사

2000년 9월 20일요.
춘수

임춘수위원

6~7년 됐어요. 기간을 왜 물어봤느냐면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과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간에 마찰이 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장롱이나 씽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이사 온 주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그래서 타 구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리 구는 대형폐기물수수료과표가 나왔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세밀하게 되어 있질 않고 이건 안양시의 자료를 빼 갖고 왔는데 이건 간단하게 주민들이 한눈에 보이게끔 됐어요. (자료제시) 예를 들어서 이 품목을 배출했을 때는 얼마라는 가격표가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년 가까이 된 걸 가지고 비치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 쉽게 말하면 그걸 배출할 때 스티커를 사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사는데 거기에서 사서 가는 과정에서 다른 구와 비교를, 그러니까 일반주민들 모르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민감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몇 동을 확인해 본 결과는 그 문제가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안양의 과표를 참고로 드릴테니까 이것도 한번 수정해서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삼으셔서 이렇게 해 주시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수거하고 절차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두비원을 갖다와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서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한마디만묻겠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 내지 일반쓰레기용지라든지, 가죽점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구에서 대행업체에서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보라매집하장에 집하해서 두비원까지 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기쉽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정에서 지금 현금 일반 단독주택하고 100세대 미만 주택은 음식물전용쓰레기봉투로 해서 투입한 다음에 전용용기에 - 플라스틱용기에 - 담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까지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전용차량으로 수거해서 적환장까지 갔다가 박스에 투하를 해 놓으면 두비원 현장까지 수송해서 두비원에서 그걸 퇴비화시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두비원에서는 수송만 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수송하고 처리를.
춘수

임춘수위원

두비원까지 수송을 하잖아요. 대행업체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집하장에투기한단 말입니다. 투기할 때 유관으로 다 보일 것 아니에요. 통이 들어간다든지, 음식물이 들어간다든지. 관리·감독하는 분이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원이 없습니다 사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대행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거기에다 투기하면 투기된 박스가 있으면 박스만 싣고 가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투하 박스가 위원님도 현장에 가보셨으면, 두 곳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두비원에 가보니까 여기에 조금만 신경쓰면 영등포와 비교를 하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조금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두비원 현장에 가서 다른 이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유관으로 봤을 때 정말 창피할 정도로 혼합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관리·감독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대행업체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청소과장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제 1년

박준희위원

1년이면 충분히 파악 다 됐겠는데 말씀하시면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질의·답변은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크게 보면 청소과장으로 일단 가시면 관악구 청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주된 임무 중의 하나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시면 그럴 것 아닙니까 크게 주 업무가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에서 대형빌딩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어떻게 할 건가, 화장실문제 어떻게 할 건가, 가로청소 살수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청소행정 앞으로 장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재활용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의 주민에 대한 홍보 이렇게 크게 좀 나누어서 이 직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볼 때 필요가 있어요 보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환경업무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환경업무는 별개로 봅시다. 청소행정팀이 있고, 재활용팀이 있고, 작업팀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봐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크게 5~6가지로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생활폐기물처리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쭉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자면 대행계약서가 1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대행계약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수분뇨 같은 경우는 대여량도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은 금지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서이었든지 아니면 오수분뇨 같은 경우에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1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행계약서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분명히 손질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두번째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차고지문제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영주차장에다 해 놓고 그거 증명서 끊어다 놓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민원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반입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입료문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구청의 사례도 분석해 보고 용역을 줘서 따져봐야 된다. 그 사람을 경영은 경영이에요. 우리가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냐 하는 문제 그건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용역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문제인데요,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대행업체 가기 전에 몇 명이었어요? 민간대행하기 전에 몇 명었느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5년이니까 제가 그건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환경미화원을 뽑으면서 몇 내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이런 분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상태에서 했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나 사안을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청소환경과장님 지금 보면 말이죠 아주 현상에 급급해 보면,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업무를 단기간에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사실 청소환경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박준희위원

방대 안 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뛰고 있어요.

박준희위원

지금 보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업업무까지 하려면 상당히 방대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항시 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관악구에 널려진 쓰레기를 빨리빨리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처리하는 대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골목길에 나와서 빗자루 잡는다고 거리가 깨끗해져요, 깨끗해 집니까? 골목청결이 6,000명 만든다고 깨끗해 집니까? 전시행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청장님이 몇 m 쓸까요, 저 많이 가봤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현장에 봤어요 그래서 바쁜 거예요 과장님.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는 2005년 1월 7일날 25명을 뽑았는데 지금 특위가 진행되고 있어요. 본위원이주장했듯이 우리 존경하는 장옥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화장실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다고, 또 우리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특위에 있어서의 적정한 배치 내지는 정책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큰틀 속에서 고민을 해서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대로 화장실 청소문제도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싶으면 공원녹지과 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은 모아서 같이 연구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위탁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한 활용문제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환경미화원을 뽑아야지 여기에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하려면 하십시오 우리는 가겠습니다입니까? 여기에서 고민하고 떠들면 뭐하느냐고요.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억원 정도 드는데 차리리 이것을 일반적으로 건물빌딩 용역을 줘봐도 정말 적게 3억원 드는 것 5,000만원이면 진행시킬 수 있는 정도로 2억5,00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도 환경미화원 작년에 25명 뽑고, 지금 19명 뽑으면 다 채워놓으면 이 인원 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 정책하고 행정집행하고는 별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위가 왜 열렸습니까. 청소정책들을 마련해 보고 제도를 개선해 보고 뭔가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고민을 하고있는 마당에 직원을 채용한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청소원은 현상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거리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9명, 2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제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또 우리 집행기관에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청소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청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책임 지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고, 존경하고, 좋으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템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실제상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괴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특위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 그게 바로 적용이 됩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예산이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타 지역과 지자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민부담 편익사항인가, 실제적으로 이게 옳은가 그른건가 이런 측면에서 비교분석해서 적용을 해야지 바로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신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새벽부터 나와서 현장에서 뛰고 이론적인 것도 검토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못하는 것만 얘기하고 질책, 청소환경과장 1년 했으면 다 알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청소환경과에 오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청소환경과가 가장 기피부서인지 하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기진작하고 격려도 좀 해 주셔야지 정말 저도 애가 탑니다.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세요. 그렇게 장황하게 자기 입장만 늘어놓으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속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애가 타서 하소연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하여튼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 문제점을 분명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변명을 듣고자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환경미화원 19명을 안 뽑으면 당장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하란 이야기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신데 19명을 뽑게 된 동기가 어느 날아침에 갑자기 모자른 거예요. 그 전이라도 이런 부분을 연구를 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꼭 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를 열어야 연구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실태점검은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안 하니까 그런 제도개선이나 그런 틀들을 안 바꾸니까 실태점검을 해서 정책을 같이 만들려고 특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안 했더라도 이제부터라고 계속 종합적으로 환경미화원 19명 뽑는 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19명 안 뽑으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구청 마비되게 민원 들어올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거리가 더러워지고.

박준희위원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19명 투여해야 되는데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아니 여기에서 정책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집행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도개선이나 정책이 바뀌어지는데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간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박준희위원

청소환경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환경과 누가 고생하는지 모르고 기피부서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도 안 바꿔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좋으신 말씀 빨리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자꾸 질의·답변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뒤에서 답변하세요 환경미화원이 '95년도 이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원이? 민간대행 하기 전에.
주호

조주호청소행정담당주사

위원님 작업담당주사가 오늘 환경미화원 면접시험이 있어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박준희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주호

조주호청소행정담당주사

210명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정원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원외상근인력정수진단에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210명, 언제부터 210명인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4년 3월 31일자.

박준희위원

2004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도대체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말이죠 환경미화원을 정원이 210명으로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210명 맞춰서 무조건 써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환경미화원을 작년에도 25명 채용하고 올해도 19명을 채용하면 적어도 역대 환경미화원의 흐름을 파악해서 이것이 몇 명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꿔볼까, 업무분장을 해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해 봤더니 어쩔 수 없이 정원이 이래서 정원대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분석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정원이 210명인데 올해 9명 나가고 결원이 10명이니까 19명 뽑습니다 이렇게 돼서 되겠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민영화하고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직영하는 업무를 주는 그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과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환경미화원을 지금 선발하는 선상에 있는데 적어도 19명을 뽑아야 되면 역대 환경미화원의 변동 이런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화장실청소에서 2명이 가로청소로 간 거 감안해서 19명 뽑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인사조치를 언제 하고, 방침을 언제 받았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난번에

박준희위원

그거하고 상관없이 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전체 인원

박준희위원

방침을 언제 받았냐고요? 환경미화원 선발한다고 언제 방침 받았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 인원부족과 금년 연말 정년 해서 12월달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2명에 대해 자꾸 특위에서 떠들어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2명을 공변관리인에서 가로청소로 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로청소로 뺀 것이 아니라,

박준희위원

뭘로 뺐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원이 골목청소원이 있고 가로청소가 있고 적환장에서,

박준희위원

아니 2명을 어디로 뺐냐면 얘기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9명은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19명은 어디다 배치하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골목청소하고 가로청소 부족인원에 대해서 보충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2명 자리는 퇴직한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퇴직도 있고.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명도 빼면서 지금 뽑는 방침받은 거 보다는 나중에 조치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원 한두 명이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되는 거예요. 뽑는 것도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본위원이 드린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방침 19명, 거기에 적정하게 배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 두 사람 빼서 다른 데 활용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19명은 뽑게끔 방침 받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원은 부족인원으로 뽑은 겁니다. 정년하고 결원하고 19명에 대해서는, 9명 부족하고 정년이 10명 해서 19명 하게 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환경미화원 19명을 채용해도 어떤 방침에서 이걸 앞으로 배치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고민들 속에서 선발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원 부족하니까 그 자리에 메꾸기 위해서 그냥 하고, 지금 화장실 공변관리인에 2명 투입된 게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2명 업무분장을 다른 데로 한 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환경미화원 19명 뽑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지 않고 인원이 채용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적어도 김포매립지에 갈 때 젖은 쓰레기는 오지 마라고 할 때 거기에서 검사를 어떻게 합디까? 굉장히 철저히 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대행업체보고 자율적으로 해서 보라매중간집하장으로 모으라는데 그거 잘 모으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이건 재활용될 거니까 이건 정말 깨끗이 분리해서 잘해 보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감시·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됩니까. 이 틀 속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바꾸세요. 음식물쓰레기 운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일몰 후 22시부터 04시 사이에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해 가지고 크린센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실 밤에는 근무자가 없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의 기본적인 윤리 이것만 생각해야지요, 거기다 수거해서 버리는데 우리 인력이 없는데 밤에 갖다 버리는데 누가 지킵니까?

박준희위원

과장님 답답한 말씀하시지 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방법을 바꾸자니까요, 김포매립지에 젖은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는데 검사 안 하면 지키겠어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런 정책을 이대로 쓰면 절대로 안 바꿔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비원 갖다오신 의원님들 다 보시고 하시는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이건 영등포 같은 데는 전화요금에다 해서 봉투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연구를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처리한 데 실태점검한 거 있어요, 가본 거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점검을

박준희위원

다 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직원들

박준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53개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다 한 거예요? 53개소 어디어디 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체 대상은 53개소인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곳은

박준희위원

대게 가져가서 어디를 가봤어요? 가본 데. 과장님 직접 가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박준희위원

누가 가봤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박준희위원

직원 누가 가봤습니까? 가보신 분 뒤에 계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사발령이 돼가지고 계장도 그렇도 담당도 그렇고 이제 발령이 돼서.

박준희위원

신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활용계도 직원들이 다 발령이 돼서 그렇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담당주사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박준희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안 가봤잖아요. 공동주택에서 가져가서 어디다 파묻어버리는지, 오리를 키우는지, 농장에다 활용하는지 청소환경과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요?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알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환경 관련 벌칙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박준희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지 말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운반하도록 해요. 뭐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계속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태점검을 정말 한번 해서 잘 하고 있으면 그대로 놔두더라도 아니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바꾸란 말이에요. 분명히 바꿔야 돼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화장실 건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거 대행하게 돼 있어요, 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대행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장옥호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대행업체에서 자꾸 적자다 하니까 과장님의 마인드는 그걸 한번 외부기관에 줘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료 좀 달라고 해도 사실은 자유권 침해다 내지는 사기업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응하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관계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8개 업체가 한다는 것은 이건 애초에 잘못 선정된 거예요, 절대 포화상태입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쟁력도 높이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아주 강화시켜서 좀 과감히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도태시킬 데는 과감시 도태시켜 버리고 그런 계획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타성에 젖어서 하던 대로 계속 굴러간다 이 마인드 갖고는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성실하게 임할 거라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둬서 4개 정도는 도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실하게 4개로 줄여놓으면 이렇게 적자본다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드린 말씀대로 우리도 건의서를 통해서, 의견서를 통해서 채택해서 보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좀 정책을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고견을 잘 받들어서 잘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간단히 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말 지난 8월 9일부터 5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열심히, 청소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정책방향이라든가 대안제시도 많이 해주셨고, 대행업체를 방문해서 실사해서 실상과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상을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우리 보고 청소환경과에서 해준 것도 없고 복지부동이라는 관계자들 출석 시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제가 1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해줄 거 안해 준 것도 없고 안해 줄 거 해준 것도 없습니다. 저희 행절절차에 따라, 법령에 따라서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것은 다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애가 타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환경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육체적으로도 사실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다른 업무 같은 것은 실적관리가 누적적으로 관리가 되지만 청소는 자고 일어나면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임해 가지고 지금 7년 연속이라고 하지만 작년에 깨끗한서울가꾸기 청소평가에서 주민과 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고 청소환경과 직원들이 사실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는 이런 심정으로 혼신을 다해서 좌우간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악하면 청소, 청소하면 청정관악이라는 이미지 브랜드가 확고해 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악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제고됐지 않느냐, 청결한 관악이라는 또 깨끗하고 살기좋은 동네라는 이미지가 부각됐지 않느냐 해서 청소환경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청소환경과 기피부서라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청소환경과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청소환경과 위상도 높여주시고, 계속 채찍만 주시지 말고 당근도 주셔 가지고 우리 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편의행정,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관악구가 살기 좋고 더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장기간 특위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기본 업무 외에 별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애로사항도 감안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에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하 청소환경과장님, 그리고 청소환경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위하여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폐회중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