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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73회 제1총무위원회2009-04-01

이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의 길목에서 농촌에서는 금년 농사의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 씨앗뿌림과 농자재 수급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들어 더 어려운 경제에 다 함께 고통 분담하는 마음으로 서민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9년 3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의·의결되겠습니다. 4월 3일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기획감사실, 민원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4월 6일엔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4월 7일에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의사일정은 2009년 3월 30일 제1차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홍성군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 확대 지원과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홍성군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명기했습니다. 명칭은 홍성군 여성회관이라 하고,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482번지에 두는 걸로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 사용 용도에 대해서 명기를 했는데 여성의 자질향상과 여성발전을 위한 교육 강좌,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취업교육 여성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운영 주체 및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했는데 군수는 회관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여성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위탁받은 시설물을 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해야 하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토록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비용 보조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군수는 회관의 운영 계약 체결 시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명기를 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구성원을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회의 소집과 의결에 대한 사항인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참석위원의 수당에 대한 사항인데, 수당은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이용자의 범위인데, 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그리고 별표에 9쪽에 있는데 여성회관의 사용료 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여성 관련 단체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사항인데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및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인데 시설이용 중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3쪽에 참고사항은 관련 근거 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이고, 본예산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조치했습니다. 4쪽과 8쪽까지는 조례안과 9쪽은 사용료 기준표, 10쪽에서 13쪽까지는 별지 서식이고, 15쪽과 16쪽은 관련 근거 법령을 첨부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회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지역 내 여성 관련 단체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이 지속 발생이 될 것이고요 도내 16개 시군 중 3개 시군이 유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천안시는 시 사업소로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부여군은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장항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옥암리 482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 매입한 홍성 군유재산입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군유재산입니다.

이두원위원

면적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용도.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포함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총 토지면적이 160㎡이고, 동수는 한 동에 3층짜리 건물입니다. 건축 연면적이 183.21평방미터고, 1층이 61, 2층이 61, 3층이 61 요렇게 됐습니다.

이두원위원

장기미집행이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새로 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은 변동 사항은 없어요. 그 옆에 건물은 뜯고 나가는데 여성회관 자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이미 여성회관은 설치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운영 조례만 없을 뿐이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운영 조례를 제정해야 그 건물이라든지 모든 거를 틀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이두원위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여성회관하고 위원회하고는 별개죠.

이두원위원

별개의 개념이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별개 개념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내용상. 이게 적절한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여성위원회가 아니고요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두원위원

운영위원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홍성군 계획에 보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을 만들기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어질 경우에 거기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넣을 계획으로 그동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전하게 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이두원위원

여기는 폐쇄가 되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폐쇄하고.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이두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이게 자칫 잘못 말하게 되면은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운영할 필요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당위성에 대해서 몇 말씀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33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 자꾸 좀 좋아지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마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하는 여성이 사실 한 2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여성들의 권익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위원

예,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군 재정 형편상이나 시대적 경제 여건상, 또 설치 후에 발생될 예산의 소요됨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성발전기본법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꼭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지역여건이나 형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시대가 산업화가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성 고학력시대가 되어 있고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성에 대한 어떤 편협한, 편중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자칫 잘못하면 여성 스스로 어떤 차별성 논란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물론 주민의, 또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의 설치나 또 회관 설치가 있음으로써 편리를 도모해 드리고 뭔가 권익을 신장시켜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의 재정 형편이나 경제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그러한 것이 앞서가는 홍성군정이 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 있지만 현재 홍성군 재정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깊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인 설명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요.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리면은 일하시는 분들께서 사기도 있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좀 전에 제가 여성위원회로 착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시고 그리고 홍성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183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건물의 운영과 관련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까지 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성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비영리단체 종합회관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수많은 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종합회관이 건축됐을 경우에, 또 이렇게 단체별로 분산을 한다고 보면 좀 내용이 틀리겠지마는 부군수님의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과도한 업무 개입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연건평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빌딩을 관리하는데 부군수가 직접 위원장이 되고, 또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규약을 적용시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가거든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위원장은 지금 부군수께서 다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거는 군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이것도 군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두원위원

물론 여성이라고 하는 포괄적 단체이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성위원회라고 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건물관리위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관리뿐 아니라 운영, 운영까지 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두원위원

소위 말하는 컨텐츠까지 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여기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이 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 시책하고 수탁자의 회계 운영 사항 및 사업 실적 보고회나 기타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 바항에 보면 한마디로 회관의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 회관을 활용한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보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때 굳이 여성단체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든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굳이 부군수님까지 이 건물 운영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군 축산회관을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거기도 관련된 관리규칙이 있을 텐데요 거기도 부군수님이 참여를 하시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그 운영 조례가 제정됐으면은 거기에는 부군수께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두원위원

아니, 제정이 돼 있는지 여부를.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아무래도 적절치 못한 거 같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두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단체가 등록됐거나 조례에 있다든지, 어떠어떠한 여성단체가 있는지, 현재 들어가 있는 여성단체는 뭐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라면은 총망라해서 무슨무슨 단체가 있는 건지. 아주 법에 나온 무슨무슨 여성 이렇게 쭉 해 봐요.
아니, 공식적인, 등록됐거나 법령에 있는 어떤 여성단체.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이 구성된 단체 말고.
여성단체가 어떤 법령이라든지 우리 홍성군 조례에 이렇게 있는 단체, 그런 공식적인 단체, 그것만을 우리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어떤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여성단체로 하면은 이게 한량없이 관리를 무진장 할 수 있는 거냐. 그것이 난…… 대한부인회가 있고, 또 대한어미니회가 있단 말이오. 이거 유사……
한국부인회가 있고 대한어머니회가 있고.
그래서 이 단체도 우리가 조직 관리 측면에서 군에서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런 데만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각 읍면 이렇게 어떤 책임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무슨 명칭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한량없이 우후죽순 격으로다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계통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대한부인회라든지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관리가 어려운 문제요. 도대체 여성회관이면 어떤 사람이 쓰는 건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 종합회관을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건 안 된다, 사회단체 홍성군 종합회관을 해서 거기에 단체회관을 같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로 했는데 여성단체도 역시나 이 홍성군 사회단체 종합회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은 그때 회관이 건립됐을 적에 그때 종합복지회관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같다. 그렇게 해야 그 회관을 쓰는 사용료라든지 쓰는 이런 모든 면에, 조금 어렵더라도, 금년도 예산이 성립됐어요. 사회단체 종합회관이. 그러니까 지어지면은 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해 봐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종합회관이 건립돼서 여성단체도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조례를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1,5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도 조례 없이 그냥 됐는데.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이태준위원장

이번에도 사회단체로 하고, 왜냐면 이게 조례 제정도 없이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작년도 10월 1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하고.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조례를 만든 다음에 예산 편성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법령에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서 지금서 한다는 것은,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 1,500을 돌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장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의장님.

이규용의장

아까 이두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반드시 부군수가 대부분 다 위원회마다 부군수가 하는데 부군수가 이것을 정말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전문위원들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왜냐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데에도 들어가서 부군수가 위원장을 해야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여기서 뭐해요? 직명이.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규용의장

그러면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 그 위원회에 너무 들어가면은 이 위원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을 줄이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이 운영위원회를 할 거 같으면 여성을 주로 많이 넣고 공무원은 사회복지과장님 정도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들어가야겠지마는 부군수가 다 이렇게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고, 거기 또 간사는 여성계장님이 들어가고 하면은 공무원이 사실은, 지금 요 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이고 위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요 구성을 하면은.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성은 안 했는데 10인 이내인데.

이규용의장

뭐해도 공무원과 구분은 나올 텐데.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여성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이규용의장

글쎄, 관계공무원이 몇 명이고 실지 여성위원은 몇 명이고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10명을 구성한다면 공무원이 세 명 들어갈 겁니다. 여성 관련 공무원 세 명 정도가 들어가고.

이규용의장

지금 우리는 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10명 이내요.

이규용의장

10명으로 돼 있어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10명 이내.

이규용의장

그중에 부군수가 들어가고,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들어가고, 또 여성계장님 들어가고 이렇게 셋만 들어가나요?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셋 정도.

이규용의장

셋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이내니까 1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요것은 정말 이두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들이 한번 검토를 꼭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중에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열 명이면 공무원은 하나나 둘 정도만 들어가 주면은 그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업무라든지 이거는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거는 들어가지마는 이렇게 부군수, 또 과장, 계장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상은 위원회의 효과를 상실하는, 왜냐면 여성이면 여성들이 주장하는 사항을 가야 하는데 공직자가 다 앞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네들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각 시군 무엇도 참작하고 반드시 여기에 부군수가 들어가야 할 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법에 무슨 부군수라고 찍은 건 없으니까. 일반 여성으로서 여성단체의 회장 중에서 여기에 위원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성체로 한번 바꿔 볼 수 있는 무엇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위원회가 우리 지금 전부가 다 그래요. 모든 위원회가 보면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또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고 하는 무엇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때 보면은 2분의 1을 넘어요. 반 수 이상이 공무원이 되고 나머지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하고 개선해 나갈 사항이라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아까 설명을 좀 못드렸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 체조교실 이런 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두원위원

조금만 더 부연을……

이태준위원장

예.

이두원위원

지금 보면 몸에 맞는 옷을 사야 되는데 옷 대충 사놓고 옷에 몸을 맞추는 그러한 격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문제는 이게 격에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 같거든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홍성군 각종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이나 그렇게 위원장님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회는 회관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수탁자의 회계운영사항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 심의한다. 그러니까 회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시설이 있어서 공연도 한다든가 어떤 규모 있는 그런 거라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한 사무실 형태로 협소한 건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보완을 한 이후에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문위원

지금 저희 총무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시기를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목적은 현재 예산이 집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만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종합단체의 무슨 회관이 설치가 되면은 그때 여성단체도 거기에 입주를 할 목적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정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 지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현재 상태로 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두원위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요 조례를 한시적으로 만든다든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례에 대한 어떤 지위를 하락시키는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스러운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분이 조례가 아닌 다른 목변경을 통해서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전환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목변경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토론을 하셨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 참 우리 홍성군의 법령이기 때문에 신중히 조례가 제정돼야 되고 해야기 때문에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 부결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에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데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홍성군세감면조례를 띄어쓰기와 안 제2조와 3조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했고, 안 제9조, 13조, 20조, 32조에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13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법률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아파트형공장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했고, 안 제23조에 주택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25조에 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정비와 안 제34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을 새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20쪽까지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21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2항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를 추가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는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것의 정비를 한 내용이고, 13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 명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도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가하였고, 14조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을 15조와 16조로 분리해서 16조에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 군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8쪽에 20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또 23조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를 하였고, 또 27조에서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 27조에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를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정비를 했고, 32조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34조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대상을 종전에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 감면 대상이 된 것을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경우에 감면 대상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간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명 및 용어 정비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등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 지역에 한 개소도 없죠?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감면을 해야 된다,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 그 취지입니까?
광수

장광수재무과장

예, 현재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성, 저희 지역만 해당이 없지 타 자치단체는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서면 그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략사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청이전신도시 사업지구 내 이주 주민의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있고, 융자신청 및 지원시기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또 융자 한도액 및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융자금의 신청, 심사, 결과통지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에, 또 융자대상 물건의 용도 및 담보력, 임대아파트의 규모에 대한 기준을 안 제6조에, 주택입주 보증금 융자기간 및 연장에 대한 규정을 정한 것은 안 제7조, 홍성군, 임대인, 임차인 3자계약을 통한 주택임대차계약, 전세주택 사용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자의 상환 및 연체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제9조, 대상으로는 도청이전신도시 조성관련 이주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 여기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이 총 5천만 원 미만인 자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 주민을 정했고, 지원금액은 4천만 원 한도, 지원방법은 제3자 전세계약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을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3자 방식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내용 보면은 제3조에 저희들이 단서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전세금의 상환일부터 지원한다 했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했는데 그 이유는 전세자금을 시행사로부터 받은 것은 본인의 세입자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것을 삭제했습니다. 조례안을 간략하게 제가 그 다음 장 2조에 기금의 조성은 홍성군수는 도청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했는데 군의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보상 56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원시기 및 대상은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도청이전신도시 내 택지 토지 사용 가능일부터 저희들이 금년도 5월에 착공식을 가지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를 사용하는 시기는 2011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빠르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도청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요분들이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6명입니다. 또 이주대상자 중 5천만 원 이하인 자, 요분들이 총 27명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4조 융자한도액 및 이자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당 약 4천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이자 없이 무이자로 지원하고, 일반인은 연 1%로 이렇게 이자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음 장에 9조에 이자의 상환 및 연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7농가에 대해서 1% 이자 하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면은 1년에 약 한 40만 원뿐이 안 됩니다. 요런 것을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체율은 10%로 저희들이 정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자를 매월 조금씩 4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조 계약해지 및 융자금 회수, 요것은 2항 1호에 보면은 임대기간 중에 홍성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또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또 임대기간 중 주택을 자기가 취득했을 경우, 또 기타 군수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요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기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청이전 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하는 개발예정지구 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주민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 융자기간에 있어서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융자대상자가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규칙상에 이러한 연장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 네 번째 항에 보면은 융자금 신청, 심사,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에서 하는 행위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적인 사무죠, 이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 밑에 홍성군, 임대인, 임차인 3자계약에 대한 조항에 보시면은 사용계약 체결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데 3자가 계약하는데 그 전셋집을 군수명으로 계약을 해서 임차인에게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주공에서 지은 집을 들어갈 때는 홍성군수가 주공과 계약을 하고.

김정문위원

사유재산 임대에 들어갈 때에는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사유재산 임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임대할 때는 그 건물 주택 소유주와 군수가 계약을 해서 그 지원대상자한테 사용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놓고 볼 때에 전세금이 1억짜리인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억짜리인데 4천만 원을 지원받고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생각했어요. 홍성군에서 현재에 보면은 임대주택을 보면은 14.3평, 15.8평, 18.2평 요런 평수를 위주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데 주로 요런 부분에 살지 개인주택 비싼 데에 들어가서 살려고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짜리 전세를 간다고 하면은 이분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라든지. 그래서 4천을 받기 위해서 6천을 낸다는 것은……

김정문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이게 보상금 5천만 원 이하에 대상자를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만 원하고 지원금 4천만 원하고 그러면 9천이에요. 9천이면은 내 돈 5천만 원 들어갔는데 홍성군에서 4천만 원 줬다고 해서 군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떤 부작용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은 4천만 원에 대해서만 권리행사를 하고 5천만 원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는……

김정문위원

3자계약을 한다매요. 군수 이름으로 계약을 하신다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부담이 없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 할 때는 본인 부담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없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도 서러움 받을 수도 있어요. 군에서 돈 준다고, 돈 지원해 준다고 내 재산권 행사 못한다고 할 때에는 지금 당장 똑같은 업무지만 먹거리타운 때도 기부체납하라고 내 재산권 행사 못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11조를 보시면은 이것도 위원회가 필요한데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를 민간으로 별도 구성하지 않고 현재 기존에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런 거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민간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아픈 일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없는 이들의 설움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심사한다 심의한다 그런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33세대에 해당되는 조례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상이.

김정문위원

33세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현재로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발생될 소지보다 대상자가 줄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높고 그래서 더 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문위원

현재 수급대상자나 또 차상위계층이나 또 5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조사 결과 33세대가 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그 3자 계약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홍성군수와 건물주와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의 전제조건은 4천만 원 미만일 때에만 성립되는 것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임대주택 임대료가 최고가 현재로서는 약 3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년에 2, 3%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상한선을 4천만 원 맞추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상되시는 분들이 일부 투자하고 군에서 4천만 원 지원하고 해서 합친 금액으로 전세를 만드는 경우는 없는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없다고 봐야죠.

이두원위원

알겠고요 가족승계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사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가족승계는 거의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33세대가 예를 들어서 2, 30대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평균 연령이 약 70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자식이나 부모 전체에서 재산이 없는, 전체가 5천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대가, 아들과 아버지가 살았다면은 아버지 앞으로 살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아들이 살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계약 주체는 아버지였었는데 돌아가셨을 경우에 아들이 그걸 승계할 수 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대로 갑니다. 같이 살고 있으면.

이두원위원

이게 여기에 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데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넣었어요.

이두원위원

명기하지 않았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합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족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가.

이두원위원

그래서 승계가 될 경우에는 이게 장기간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갈 수도 있는 건데.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젊은 사람이라면은 어떤 소득이 발생해서 해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거고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로 계속 쥐어진다면 계속 지원하도록 해야죠.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과장님, 요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실 때 홍성군에서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시세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이 4천만 원이라는 선을 정하셨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필요한데 그분들에게 임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필요하지 않을까. 임대아파트 회사 측과 협의해서 우리 이주 저소득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것은 국민주택임대법이라든지 주공이나 그런 내규에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선권을 하는 그런 법이나 내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 않아도.

김정문위원

만약에 임대아파트 5백 세대가 있는데 지금 한 6백 명이 신청했을 때는 이분들 해당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선착순이라든지 무슨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침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현재 시행 3사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사람을 최우선한다 하는 그런 내규가 있습니다. 주공이나 토공에.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안 계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에 2조 기금의 조성 여기 보면은 군의 출연금,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보상받는 공유지 보상금,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렇게 돼 있는데 홍성군에서는 이것이 도청이전인데 왜 군비로다가 전세자금을 주느냐. 도비 지원은 없잖아요, 여기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우리 지역 주민이고요 우리 지역 주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한 그분들이 사용하던 군유지를 홍성군에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태준위원장

지금 첫 번 답변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홍성군 그 지역 주민들이 홍성군민이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니고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 재원을 도청이전 때문에 움직이는데 왜 도비가 여기서, 도에서 지원돼서 융자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오로지 16개 시군에서 우리 홍성군 돈 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거요. 그거는 홍성군수가 잘못한 거 아니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신도청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도비 보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도시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홍성군에 군유지를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태준위원장

그 얘기는 타당성이 없어요. 그거는 군비 지원 받고 뭐 이런 거는 땅값을 당연히 받은 거고 도청 이전은 도지사가 우리 홍성군민들한테 도에서 기채해서 주든 해야지 홍성군이 뭔데 홍성군 돈 가지고서 땅값 받아 가지고서 그 사람들…… 나는 홍성군민을, 내 홍북지역이지만 군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 재원이 도비에서 없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거 누가 잘못했느냐. 홍성군수와 도시자 간에 그거를 강력히 홍성군에서 해냈어야지 재원 갖다가 땅값 받은 거 가지고서 한다는 건 난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제가 타당성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다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홍성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6개 시군에 모든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도비를 지원한다면 도도 어렵고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도청이전이라는 유일무이한 충청남도청이 이전하는데 도비 가지고 해야지 군비에서 1% 이자로 줘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홍성군수가 일을 안 했다 그 얘기는. 도지사도 도청이전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 7조에 융자기간이 11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다가 1차에 한해서 5년을 연장한다든지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요거를 어떻게 할 건가. 수정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규칙에서 정할 것인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할 때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법할 때 생각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아파트 저기를 하면서 5년으로 하는데 연장할 수 있다 하면은 1회 연장한다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은 5년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다시, 5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이두원위원

갱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 대신 이분들이 생전에 계시다면 살아계신 동안 계속 지원할 겁니다. 1회가 아니라. 그래서 연장이라는 의미는 5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만약에 어느 가정의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때는 자동으로 해제해서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을 거고. 주기를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 겁니다.

이태준위원장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문제 없을까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는 특별한…… 저희 기간은 5년이다, 한 번 하는데. 그런데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5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요.

이두원위원

승계와 관련한 부분은 명문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계라는 측면이 다시 예를 들어서 자손이 손자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라면은 모를까 현재로서는 아들하고 아버지가 산다 할 때 두 분의 능력이나 소득이 없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승계 그런 어떠한 관념은 필요한……

이두원위원

33가구 중에 예를 들어서 자식들 내지 자손들이 밖에 나가서 살고 계시다가 다시 합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밖에서 살다 온다?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밖에 아들들이 소득이 많이 있으면은 지원 않습니다. 5천만 원 미만이라도. 소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서. 자식이 소득이 없어서 이걸 안 해 주면은 임대를 못 갈 그런 분들이지 만약에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를 모셔가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합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전체를 합쳐서 5천만 원미만 이렇게 했거든요.

이두원위원

세대가 분리돼 있는 상태라면 체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체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나중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세대가 분리돼서 서울에서 둘째 아들이 살고 있다가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와서 살겠다고 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마는…

이두원위원

돌아가시면 말씀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합칠 수도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합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넣은 겁니다.

이태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그 시행사에서 주는 전세자금은 없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시행사에서는 엊그제부터 이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부터. 이주해서 새로운 주택이 건립되기까지는 시행사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전세자금을.

이태준위원장

그거는 저소득층 상관없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요걸겁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이태준위원장

시행사에서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시행사에서 주는 건 뭐냐면 이사하는 시점부터 거기에 도시기반 조성을 다 해서 아파트를 짓기 전까지만 시행사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아파트가 건축이 돼서 입주할 시기부터 지원할 거니까 이중 지원이 아니죠.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그때 전세자금을 회수해 가지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 사람들도 3자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는 거를 코오롱 아파트나 어디로 전세 간다면은 주공에서 돈을 줘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 살게 해 주고 그러고서 그분이 거기서 살다가 신도시 임대아파트가 건립이 완료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회수 가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승계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태준위원장

나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일반사람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말고서 전체 주민들한테 전세자금을 주는 건 없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표기된 일부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물가 급등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와 아울러서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개장에 따른 빈소, 접객실, 안치실의 시설별 사용료를 정해서 시설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즉 그동안 납골시설이라는 용어가 봉안시설로 바뀝니다. 또한 그동안 사산아라는 그런 용어가 죽은 태아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홍성 추모공원 장사시설에 장례식장을 추가로 삽입하면서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증지 징수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및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예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장사시설, 특히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면서 장례식장 사용료를 결정하여 삽입코자 합니다. 시설별 사용료 인상 계획과 결정안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장장 사용료 중에서 금번에 인상코자 하는 거는 만 15세 이상 시신과 만 15세 미만 시체에 한해서 인상코자 합니다. 만 15세 이상은 현재 20만 원에서 관내지역 20만 원에서 25만 원, 관외지역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또 15세 미만은 현재 15만 원에서 18만 원, 관외지역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인상률은 25%에서 33% 정도 됩니다. 또한 추모공원 장례식장 사용료는 관내 현재 세 개 장례식장 사용료를 평균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례식장 사용료의 한 7, 80% 정도를 감안해서 특실인 경우에 분향실·접객실은 시간당 19,000원, 일반실은 40평 기준 시간당 13,500원입니다. 그리고 시체안치실의 사용료는 시간당 1,7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6일부터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일부 용어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 급등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와 아울러 홍성추모공원의 장례식장 개장에 따른 시설별(빈소, 접객실, 안치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가 급등 등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장사시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 등과 또 도내 사용료 수준과 공공시설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수도권 등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황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사용료로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사용료 수준이 홍성군 내 인근 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된 바 인근 민간시설 운영자의 민원 발생 예상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장례식장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 예외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장례식장은 민간에서 경영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민간에서 경영하는 부분을 장례식장 건물은 홍성군 소유 건물이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런데 그 경영 자체를 민간에게 수익사업으로 보장을 해 주셨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사용에 대한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야 되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마을과의 협약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례식장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데 임대되는 부분이 접객실하고 시체안치실, 빈소 부분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에다 임대를 할 때 제외를 시켰고요 단지 그 사용료는 마을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 수입입니다.

김정문위원

그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군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민간장례식장이 3개소가 있죠? 물론 의료원 것도 민간으로 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의료원이든 민간 부분에서 지금 경영하는 것에서 차등을 너무 많이 두면은 민간인들이 지금 걱정했던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하실 계획이신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장례식장 사용료를 결정할 때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 만에 하나 우리 추모공원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관내 장례업을 하시는 분들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우리가 조장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추모공원에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주민들한테 수혜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치가 상당히 주거지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런 위치적인 그런 불리함도 있고 또 사용료를 받아서 우리 군에다가 납부하는 그런 징수비용, 또 우리 군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더라고요, 사용료가. 그래서 인근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사용료 형평성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70% 조금 넘는 선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김정문위원

입지조건상 열악한 문제점 때문에 사용자 유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사용자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경영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하는 사업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분에서 가격경쟁으로 그분들 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 경영을 하시는 분들께서 서비스적인 측면이라든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음식을 잘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걸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나 안내가 필요하지 가격경쟁을 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공공 부분이 어떤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우리 정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장유골이라는 범위가, 개장유골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개장유골 범위가 그냥 묘지를 썼다가 묘지를 파묘하고 그렇게 꺼내는 분, 그것을 다 개장유골로 치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묘지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금방 돌아가신 시신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 개장유골 범위도 사실 정해놓을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성인 개장유골보다 15세 미만 시신 화장료가 비싸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실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나 방침이 없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도 매장을 한 지 한 5년이나 10년이라든지 그런 시신이 일부 들어오긴 합니다만 가장 저희도 알 수 없는 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묘는 파봐야 안다고. 5년이 됐어도 탈골이 다 된 시신이 있습니다. 또 10년이 됐어도 다 탈골이 된 시신이 있는데 20년이 됐어도 또 토질에 따라서 탈골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장유골을 우리가 매장연도가 몇 년이나 됐느냐로 따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정문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게 어떤 범위가 있어야지 그게 개장유골이라 해서 사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매장을 하신 분을 개장했다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 그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비용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들었길래 거기에 대한 범위 적용도 어떻게 가능하면은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묘지는 파봐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좀 한번 해 주시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징수안을 보면은 1쪽에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또 홍성장례식장, 홍주장례식장, 홍성추모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나 이게 차이가 있다.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은 1일 시간당 2천 원인데 여기도 공공병원이라고 봐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1,700원이고 1일 여기는 4만 8천 원이죠, 홍성의료원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시체안치실, 시간당 2천 원 정도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러고서 홍성추모공원은 4만 8백 원? 1일.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1일로 계산하면 그 정도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 다음 장에 예산 명지병원, 예산 삼성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요금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했는지.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 요금은 저희가 의료원 장례식장이라든지 홍성장례식장, 홍주장례식장을 평당 가격으로 한번 나눴어요. 나눠 가지고선 그 평당 가격의 한 72, 3% 정도, 70% 약간 넘는 선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태준위원장

그러니까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은 23평이라 그 평수를 나눠본 거예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이태준위원장

40평으로?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태준위원장

도내 인근지역 장례식장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긴 또 평수가 많죠. 그래요. 그러면은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이 조례 제정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일부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장례식장 개장 전에 이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비스, 특히 음식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 조정과 연관이 돼 있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있다면은 현재 화장장동에 있는 식장 매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도 그런 얘기는 간혹 듣습니다. 현재 식당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봉서마을의 책임자들을 만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식당 매점을 비록 마을에서 운영하지만 추모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식당 매점의 이미지가 우리 추모공원 이미지로 될 수도 있고 나아가 우리 군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서비스라든지 음식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저희도 부탁을 하고 또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례에 좀 담겨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한 마을의 운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홍성군민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가까이 살고 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홍성군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군 이미지에 상당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마을과 논의 과정을 통하든 해서 조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좀 강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는데요. 그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마을과 우리 추모공원이나 군의 입장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면요 예상과 다르게 수입이 좀 들어오거든요, 마을으로서는. 들어오다 보니까 비록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추모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하고 마을과의 그런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가 은연중에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군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을에서 잘못해 가지고 추모공원이라든지 우리 군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을에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나. 또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 전에 마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토록 그렇게 좀 기본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았나.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수혜사업을 준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것이 성과로만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형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면 안 되겠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장례식장은 충남을 대표하는 장례식장이네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이번 인상을 하는 그런 조례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화장장 사용료 인상.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것이고, 장례식장에 대한……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사용료를 정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정한 것이고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인상분을 아까 23%라고 그랬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현재 약 23%에서 33% 정도 그 사이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좀 더 상회해서, 물론 우리 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설 중에 수입을 지금 발생해야 될 부분이 장례식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도내에서 장의차라든가 이런 건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괜찮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반갑구나 하는 그런 시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성하게 홍보를 하고 영업을 위해서 끌어들이고 하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차라리 인상을 시켜서 더 인상폭을 넓혀서 인상을 시켜 가지고 도내에 어쨌든 화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 창출을, 어차피 수익 창출에 대한 해야 될 시설이라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더 높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런 시각을 좀 생각했고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식장의 서비스 부분을 확실히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장례식 비용이 사실은 좀 거품이 있는 것을 누구나 인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익과 운영비와 이런 계산을 해 보셨어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례식장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제가 검토를 깊이는 못 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다른 업소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적으로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이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운영은 동네분들로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우리 군 직원은……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없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요 시설료,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그 외에 음식으로 수입을 만들어내는데 잘 살펴서 정말 염가로 싸게, 요 부분은 싸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장례비용에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두 가지로, 화장 장사시설은 인상을 해 주고 여기는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장례식장을 해 주고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주장을 해 봅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그러면 김헌수 위원님은 수수료를 인상하자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걸 제안해 주셔야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특별히 제안된 건 없는데 40만 원 정도면 33%예요? 33% 이상 되면은 40만 원 정도예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리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10만 원 올린 거.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한 50% 정도까지 올려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료를 결정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 어려운 와중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인상을 한 다음에 1년이든 1년 반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시 또 할 수도 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이번에 23%라면은 많이 오른 거니까 다음 기회에 또 올리기로 하고 그렇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수원과 성남 이거는 전문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잘 해 오셨는데 수원과 성남은 백만 원씩인데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군도 거기에 비하면 많이 싸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 요 상태로 인상시킨다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다섯 번째로 사용료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다섯 번째로 비싸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높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김헌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음에는 좀 올리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9년도 4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