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주원 의원 발언

13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6-01-18

조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꿈과 희망이 가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호남지역에 엄청난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고, 건물 지붕과 외벽이 무너졌으며,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 많은 곳이 폭설에 힘없이 무너져 내려 농민들의 재산피해가 커다란 만큼 우리 모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동병상련하는 마음으로 도와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먼저, 재무국에 대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 월요일에는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므로 재무국과 관련이 없는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1월 3일자로 봉천5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세무1과장으로 보직발령된 권부홍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격려에 힘입어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여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서 추진할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6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무단점유라든지,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등 제반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리전환 등을 통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한 운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업발주계획 사전공고제를 실시하는 등 계약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2005회계연도 결산업무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복식부기시스템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기초재산 파악과 통합재정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 분야입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담당자 실명제 운영과 재산세 납부안내 리플릿 및 인터넷 납부안내 리플릿 제작,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홍보, 1일 민원안내 도우미 실시 등으로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구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와 직장인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 분야입니다. 2006년 처음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를 적극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정기일에 의거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유인물을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권부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적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복식부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현재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구청이 몇 군데나 있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구청 포함해서 네 군데입니다. 중구, 성북, 성동, 관악 이렇게 네 군데가 시험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하여튼 복식부기는 회계상 투명성이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복식부기를 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선 조금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이걸 직원들에게 교육을, 어느 정도 숙지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달에 우리 구청에 복식부기팀이 구성됐습니다. 2005년 3월달에 복식부기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시스템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2005년 4월달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서버를 설치하고, 2005년 5월달에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자료변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복식부기 회계전산시스템 병행운행, 이건 뭐냐면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6월달에 같이 병행운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 모든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한 현황보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7월달에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등을 복식부기에 등록을 실시하고, 9월달에 기초자산 부채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4일날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단식부기를 제치고 복식부기만 단독 운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용자 교육은 6회를 실시하고, 전직원 교육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시간적으로 좀 짧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회계가 그렇게 짧은 게 아니거든요. 좀 분개나 계정과목 이런 걸 제대로 할 줄 알려면 적어도 한 사람이 한 2주 이상의 교육을 지도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1년 동안 시험운행을 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고, 10월달에 단식부기를 접어놓고 복식부기만, 충분하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악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 복식부기팀에서도 서울시 교육원에서 지속적인 실무자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요 국·공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은닉재산 있죠, 2005년도에 몇 건이나 발굴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은닉재산이요?

조주원위원

2005년도 작년의 것.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2005년도에 한 건을 자진반납 받았습니다.

조주원위원

발굴했다는데 자진반납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발굴해 가지고 자진반납 받았습니다. 한 건이요.

조주원위원

한 건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몇 ㎡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09㎡입니다.

조주원위원

109㎡면 약 30평인가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조주원위원

조그마한 거?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집이

조주원위원

그러면 은닉재산 발굴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평짜리면 본인이 다시 매입하고자 하면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진반납 증여형식으로, 국가에다 증여형식으로 해 갖다가 나중에 재경부로 첨기등기를 합니다. 한 다음에 다시 또 매각을

조주원위원

그러면 현 시가에서 몇 %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 시가에서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현 시가에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주원위원

그 감정평가 다 받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2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주원위원

거래 평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거래하는 평가를 다 받겠네요 현재? 옛날에는 100만원이다 하면 우리가 60 내지 70% 해서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현 시가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거의 받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조주원위원

거의라는 것은 다 받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한 80 ~ 90%.

조주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모르는 재산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에 많이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4필지가 미환수 재산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대부분 그런 땅 보면 조각 땅이나 자투리 땅 조그마한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발굴된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가처분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가처분 조치라는 것은 매매, 증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나 구유지 재산을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기가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필요할 때 쓰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쓰다가 아까 말씀처럼 은닉재산을 발굴했으면 그 재산을 그분들한테 매각할 때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우선권을 주고 또 거래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 거는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조주원위원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되도 관계없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심의해 가지고 판다 이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현재 매각시점에서 판정하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25쪽을 한번 펴 보십시오. 재산세 고액납세자 분납제도 홍보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에 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103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고액체납자가 아니고요 납세자입니다.

장상곤위원

예, 납세자. 납세자가 103명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1,000만원 이상.

장상곤위원

좋습니다. 이건 분할해서 내고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같아요.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해서 한번에 안 내고 나눠서 내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럴려면 똑같이 해 줘야지 형평에 맞지도 않게 있는 사람은 나눠서 내라, 없는 사람은 다 내라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금을 납부할 때 금액이 많다 보면 부담을 느낄까봐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어느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많은 부분, 관악구에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이 반이라도 된다라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한 100몇 명에 그렇게 한해서 어느 정도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세금을 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좀 봐주고 없는 분은 안 봐 주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될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또 세금을 단 1만원이라도 없는 분이 내는 세금은 그 사람한테는 부담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1,000만원을 낼 수 있다라면 그분은 상당한 재력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눠서 내라 2분기로, 이렇게 하면 봐주는 격이 돼버리는데 그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에서 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25.7%, 전년도 동기 대비 9.7%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6.5%로써 작년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그 원인이 뭐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지금 우리 구 세외수입 점유에는 체납금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성양모위원

자동차 관련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대부분 자동차 관련 체납 세외수입이거든요. 가령 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자동차 폐차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다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입니다.

성양모위원

현 시점에서는 징수가 좀 어려운 실정이다?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현재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했잖아요. 샘플링으로 표준주택이 955호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종류 내용이?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저희 구청에서 산정하고요,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준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성양모위원

구에서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구에서 산정하는

성양모위원

구에서 샘플링으로 하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955호는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955호를 지정해 가지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재산세 고액납세자 분납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분납제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그 시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법적 근거는 뭐죠?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법적 근거 줘 보세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작년에 고액납세자 분납제도 한 것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됐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작년도 분납하여 내신 납세실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천범룡위원

예, 몇 건이나 되냐고요 분납 신청 건수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2005년도에는 2건을 1,000만원 이상

천범룡위원

법적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초과할 경우에 대략 1,000만원 정도면 재산규모, 재산과표가 어느 정도나 돼야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위치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천범룡위원

감정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을 텐데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주로 큰 빌딩이 해당되겠습니다 상가나.

천범룡위원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제가 그것은

천범룡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는 얘기지?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근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부홍

권부홍세무1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6쪽 보시면 압류재산 공매를 통한 체납지방세 강력징수라고 있죠. 자동차 24대 2,200만원, 부동산 101건 3억9,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매가 현재 2,200만원이죠? 체납액은 24대가 얼맙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확인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왜냐면 자동차가 24대인데 공매가 2,200만원이고 그럼 자동차 24대에서 체납액이 2,200만원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매를 해서 이익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는 뜻이 전혀 이해가 가기 힘들 정도로 말이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도 101건인데 3억9,200만원. 그리고 저 밑에 문제점 보니까 부동산공매는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공매의뢰로 체납정리 했거든요. 주민의 생각을 읽지 않고 우리 구청만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공매의뢰로 돈을 많이 거둬들이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대의 주민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거둬들여서 구청에 보태쓸려고만 생각했지 말이 같은 거라도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체납자들이 재산이 있는 걸 보면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국세나 공과금이나 근저당 여러 가지 압류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런 재산은 처분해서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납액이 100만원으로 치자고. 부동산값은 1억원을 치자고. 그 차액은 본 주인한테 반납해 주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주죠,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매를 일단 하게 되면 대부분 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공매를 한다고 일단 통지를 하면 또 내요, 완납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유도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1건이라는 부동산 실적이 있다면 봤을 때는 우리 생각은 의외가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는 재산이면 공매를 하게 되면 한 5,00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렇게 주민의 피해를 줘 가면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매에서 액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분한테 반환하면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원 주인한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반납한 액수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거는

조주원위원

과장님, 전례가 있느냐고 없느냐고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왜냐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교부청구를 의뢰해요 관악구청의 세금 얼마 얼마 찾아가라. 금천세무서 얼마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알고 계시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없습니다, 교부만 받아 오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그것만 받아 오고 나머지는 저쪽에 돌려 주는지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일을 여기서 저질러놓고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알고 있어야죠. 구청에 무슨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저희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거만 우리 구세.

조주원위원

여기는 관여하지 않고 다만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만 목적을 두고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단 징수하는 쪽으로 해서 일을 합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가 있어서 1회 이상 체납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바로 압류시킨다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자동차세 안 내면 바로

조주원위원

영치라고 돼 있잖아요 1회 이상 체납차량도. 37쪽 위에 보시면 1회 이상 체납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을 뜯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체납차량이 실수도 있는 건데 바로 떼어간다는 것이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단은 우리가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대부분 보통 1회 이상 정도는 예고를 많이 합니다.

조주원위원

길에 가다 보면 의원들도 차를 공무상 있어서 구청 들어갔다 나오면 딱지를 떼더라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 낼 수도 있는데 1회 이상 해 가지고 구청 직원들은 위반한 사람 한 명도 없네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과태료가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내면 한 번이라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목적달성 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구청 위해서 한다는 건 좋지마는 이건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1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3회라면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안 하면 세금 안 내는 게

조주원위원

동료위원 말처럼 그분이 전례가 있어서 상습적으로 체납했을 때 1회 이상 차량은 영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조주원 위원이 가다가 한 번 걸렸는데 영치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공매 있잖아요? 공매 자료 좀 동별로 한 번 줘 보세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우리가 107건 했는데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하셨는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감사 때 제가 잘 못 봤는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체 대상업소 1022개소 중에 지도·점검을 586개소 했습니다. 그 중 행정처분은 39건입니다.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취소가 20건, 업무정지가 14건, 고발이 4건, 과태료가 1건이 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단속실적이 좋았네요. 이 부동산실거래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지켜지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마는 분위기가 주로 중개업자한테 신고의무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걸리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고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과중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편이라고 보고 또 홍보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 지적과가 하는 거는 관리차원이죠? 부동산업소라든가, 거래라든지 관리가 주로 지적과에서 하는 사항 같은데 뉴타운 지역의 관악구가 투기억제지역으로 결정됐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송영길위원

신림뉴타운 지역이 작년 11월 16일날 지구지정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매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한 2년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주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당한 목적으로 인한 소유를 시키자 하는 거하고 두번째,적정한 가격을 유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하는데 예를들면 주택 외에 일반 전·답, 임야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실수요자 즉, 임야의 경우에는 산림목적 등 조성을 위하기 전에는 사실상 취득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저희들이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허가는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지어 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만약에 15일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된 걸로 간주되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적정성을 심사해 가지고 가부를 분명하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관악구 전체가 허가지역은 아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체가 투기지역이고요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자연녹지 및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전부다 허가지역입니다.

송영길위원

신림뉴타운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뉴타운은 서울시 전체로 허가지역입니다.

송영길위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라든가 건축물이 해당되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해당됩니다.

송영길위원

건축물?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건축물은 주택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토지만 해당 됩니다.

송영길위원

건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투기지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이 있는데 토지투기지역은 주택 등 아파트 및 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주택투기지역은 저희들 아닙니다. 토지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은 저희 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뉴타운 경우에 2년간 묶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림뉴타운 토지거래 건축물 거래에서 그런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투기지역 중에서 주택투기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나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뉴타운지역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다 헐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주택은 해당 안 되고 토지만 허가를 받도록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사업이 시행 전에 전매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토지는 해당 되지만 주택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송영길위원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어요?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내려온 행자부 지침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드릴까요?

송영길위원

예.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 시 관내도를 보면 공식적인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명칭이 많이 회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암로는 호압사로 가령 미림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공식 명칭으로 도로나 지명이 공식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새주소 표기방법에 있어서 새주소 표기방법에 의한 도로명칭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정확한 명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 행정동 관내도는 몇 년에 한 번씩 제작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꼭 몇 년에 한 번씩 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고 저희들 행정편의상 하는데 사실 이번에는 당초에 지적과에서는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걸 위원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종전에는 그냥 일반주거지역만 표시했는데 이제는 1종, 2종, 3종 종별 세분화가 됐습니다. 세분화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특이사항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관악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관악구에 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지정 목적은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투기가 걱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부동산 경기가 꽉 묶여있죠? 실제 되지도 않고 세도 안 나가고 이런 형태에다가 투기지역까지 딱 지정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우리 관악구민들의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고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거는 시·군·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투기지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정원이라든가 국세청에 자료협조를 받아서 재정경제부 장관 직속에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투기조짐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건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관악구는? 강남같이 1년에 계속 몇 억씩 올라간다면 이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전무한 우리 관악구를 투기지역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값이. 그런 것도 과장님 느끼고 계시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마는 8.31부동산대책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하자는 목적이고 강남 같은 경우와 비교해서는 행정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전면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등기부에도 거래가액이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전혀 거래가 없다 그래서 투기지역은 해제한다 이건 조금 상관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몇 달 운영해 보고 투기지역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건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 통해서도 잘 봤고 또 오늘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업무계획을 잘 받으면서 소관 각 과별로 보면 직원 현황이 작년도부터 계속 부족한 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과는 직원 현황이 정원 외 더 많은 데도 있고 이거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좋은 말씀을 이일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재무국장의 위치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인사팀장도 해 봤고 총무과장도 해 봐서 인사운용면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책정돼 있어서 정원에 의해서 사람 충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냅니다. 그럼 이것이 그때그때 충원이 되지 못하고 최소한도 2% 내지 5%는 기관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무1과 같은 데는 41명이 풀로 채워진 과가 있는가 하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표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 내지 5%는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걸 보면 직원들이 부족한 과가 있고 그래서 부족한 직원 외에는 정원이 필요치 않다라면 이렇게 왜 과부족으로 계속 남겨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겠냐, 직원이 부족하면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항상 염려스러워서 한말씀 드렸고. 또 이런 과에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재무과나 세무2과 같은 데는 참으로 일이 많은 데 아니에요? 즉시즉시 직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원 외에 더 많은 과는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정원 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마는 그때그때에, 매주, 매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든지 이러는데 업무의 성격상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될 부서가 있고 이런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T.O대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질의로 알고 제가 소관 국장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예.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관악구 행정동별 관내도 있잖아요, 300권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면 충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년에도 300권 정도 하니까 행정목적 달성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300권만 할려고 그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금 더 증가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통상 보면 그런 자료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의회에 좀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