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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3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04-20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1/4분기동안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될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만물이 움트고 생동하는 계절을 맞아 모두들 활력이 넘치는 이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4년도1/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1/4분기 구정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현재 부랑인 시설 중에 미신고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부랑인 시설과 관련된 미신고 시설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영락원하고 구파발 진과외동에 있는 한마음의 집인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신고의무기간이라든가 신고하라는 그것을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서울시 물론 보건복지국이겠죠. 지시에 의해서 조사점검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미신고 시설을 이제는 신고을 하게끔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겠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미신고 시설이 신고를 필하면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신고 시설이 가급적 신고를 안할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저도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물어봤더니 미신고 시설이 신고를 하면 구청으로부터 특히 엄청난 규제가 너무 심하고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필하는 과정에나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성도 있고 지원을 함과 동시에 감독은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길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녹번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난번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국장님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의 공금 관련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어떻게 현재 시도가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것을 우리가 수차에 명령을 했습니다. 안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들 주장도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서울시 감사관실로 이의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로 협상을 해서 거기도 어떤 공익단체니까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는데도 안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3월말경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지금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처음에 소를 제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일반 영리단체라면 모르지만 비 영리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도 이사회가 있는데 실무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이사회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애요. 이사회에서 생각은 자기들이 거기서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고 봉사한 것인데 왜 봉사하는 과정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해가 안되어서 협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다보면 단체의 명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협상이 들어 오지 않을까 기대감도 갖고 해서 또 자문변호사한테 충분히 자문을 거쳐서 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든 일반법인이든 보면 법인에서 보통 위탁을 많이 받고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법인이더라고요. 법인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든든한 하나의 힘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려고 하고 막판에 가면 해체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보니까 책임자가 뚜렸히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더 능력있는 개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복지법인에서도 개별적인 이사가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책임차원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맨처음 자료를 보니까 원장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법윈에서 책임을 추궁당하는 우리 구청은 원장을 상대로 하지 않고 법인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이 원장을 상대로 해서 이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추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랑시설이 은평의 마을과 파주녹색농원이 있는데요, 파주녹색농원은 언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온 것이 2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20개, 30개 되는 시설에 대한 역사까지는 잘 모르겠고 파주녹색농원이 최근에는 한마음 자활의 집으로 며칠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랑인 시설인데 부랑인은 잘알다시피 은평의 마을에서는 1,940명정도 2,00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여기에 녹색농원이라고 표현된 파주의 부랑인시설에서는 한 4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예산은 은평의 마을에는 연간 41억 정도 물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늘푸른 자활의집 과거맨트 녹색농원은 4억 2,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의 관련 인건비로 3억 5,000만원정도가 반영되고 운영비로는 3,700만원 기타 그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다던지 정신건강을 돕는다던지 이런 프로그램에 3,300만원이 사용되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부랑인시설 2개소에 지원되는 것은 전체 시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비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취업정보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10페이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훈련인원이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격요건이나 이런 사항은 훈련을 많이 시키고 싶어도 대상에 한정이 있어서 사실 많은 인원이 교육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것이 한계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의 훈련종목을 다양성을 찾아보고 주민이 이러한 공개교육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식이나 자동차정비에 주종을 이루어 있는데 외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해서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 분야는 구청에서 프로그램편성을 이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서울시 또 이런 노동 계통에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분야, 이런 대상자를 선발하자 해서 지난번에 모집인원이 51명이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4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다고 다되는 것도 아니고 심사를 해서 적합자를 골라내야 하는데 거기에 골라내서 선발되어서 현재 교육을 받는 사람이 37명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종목도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좀더 세밀하게 하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주호위원

교육을 마치고 나서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 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취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같아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15일 단위가 아니라 보통 6개월 단위로 자활근로를 하던가 공공근로라는 명목이라던가 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여러 종류로 나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져서 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주 바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인식을 못가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계속 했었는데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오늘이 장애인의 날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려운 여건이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배워서 정말 어디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은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이 약 11,000명가량 되는데 우리구에는 다행히 천사원이나 좋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요즘도 느끼는 것은 이 많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도 되고 이 사람들이 취업까지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관련단체나 실무자들이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7일까지 인가요, 장애인재활센터에서 훈련하는 훈련생을 금년도에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명정도 들어왔다는데 이러한 구민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해서 이들한테 기능을 익히고 보수야 얼마되지 않겠지만 주어서 생활에 의욕을 증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점차 확대해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훈련센터라는 것은 지금 장갑기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그 쪽에서 이러한 분야.

김미경위원

그런데 훈련센터는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계속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15명 이외에는 그분들이 배워서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거기서 계시는 것이잖아요. 다른 혜택은 없잖아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모집하는 대상자들은 거기에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크리스탈 만드는 것도 하던데 이러한 것도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과 연결을 시켜서 2명 3명 배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같아요. 생활전선에 그분들이 직접 뛰어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15개단체, 15개시설 3개단체 운영비를 금번 1/4분기에서는 15개단체 2개단체만 운영비를 지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 운영비 지원액은 단체 경상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게 실적이 안나타나서 궁금하고 운영비전액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 15개 시설, 3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5개 시설 2개 단체만 지원했느냐 하는 것은 15개 시설이라는 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 서울 재활병원 등 등 해서 15개가 있고요, 3개단체 원래 계획했던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지구,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구, 초록장애인이동봉사대 이렇게 3개 단체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2개 단체는 당시까지 예산이 되어서 그랬고 1개단체 초록장애인봉사대는 보조금사업 심의를 4월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4월초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중에 며칠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1/4분기 추진실적 3월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시설과 단체에 대한 것은 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들어 가는 몇십억 되는 예산 중에 43%는 국비, 25억 3,000만원입니다. 55%는 시비, 32억 2,200만원입니다. 구비는 1억 5,000, 2% 밖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시비나 구비, 구비는 들어가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태간사

거기 운영비 지원이 경상비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이 속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 예산과 어떤 이러한 단체에서는 자기들 개별 법인 자체사업비 총괄해서 사용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의 일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가정복지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4분기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들어 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진정민원 접수는 서면만을 얘기하면 안되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 해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진정민원 건수를 꼭 서류민원에 접수하는 것보다 인터넷 민원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과 관련에서 비공개로 몇 번 진정민원이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열어보지도 못했거든요. 비공개라.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0건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지원을 하셨는데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분이 하고 있었어요. 상담소장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18페이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여기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지원하는 인원이 한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조금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도 많아서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시비입니다. 시에다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복지관내에 가정상담소가 설치가 된 것은 물론 복지관내에서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직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복지관내에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론 인건비 지원 나가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다른 복지관내에 있는 다른 인력도 좀 활용하면 많은 민원 방문자가 있을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화가 오면 가정폭력에 대해 전화가 오면 전문적인 분이 전화를 받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구정질의 때에도 얘기하고 누차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적인 사람이 상담 소장님이 학교라던지 이런 곳에 나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거기는 비어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회관 직원들은 가정폭력이라던가 전문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는 교육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담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이라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가정폭력 상담소에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능력 있으신 슈퍼바이저 한 분이 상담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충분하게 인건비 지원이 되어서 넉넉한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복지관내에서 유능한 분을 해서 자원봉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미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애써주시고요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은평구내에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이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정규적인 학생말고 학생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이지요. 청소년들이 똑같은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만들었는데 정확한 수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홍보는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선호를 안하고 오히려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면 학생하고 구별되는 부분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학생차원에서. 오히려 청소년증을 제시를 하면 내가 학생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급을 꺼려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

청소년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어떠한 큰 본인들한테 큰 매리트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심리적인 요인도 많고 혜택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통비할인이라 던가 입장료 같은 것 할인, 이런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나는 학생이 아니다 일반 청소년이다 이런 것으로 더 위축되는 부분을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이 서울시라던가 전국적인 혜택이 동일한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동일합니다.

김미경위원

은평구내에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기본적인 혜택말고 별도의 추가적인 혜택은 저희구 차원으로는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위반자는 일반음식점이나 조그만 슈퍼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았을 때에 그것은 경찰의 단속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지요. 경찰에서 처벌받고 저희구로 통보를 해서 과태료 1건당 1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이 연중 4회가 실시되는데 보통 한번 실시할 때 마다 인원이 몇 명정도되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차량 한 대나 두 대일 경우 많이 하면 두 대정도.

최주호위원

외부에 의뢰해서 현장을 갔다온다던가 이런 부분.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행사를 주로하는 단체에 의뢰해서 합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하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연신내 물빛공원을 보면 은평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중 각종 매주 금요일에 이렇게 실시하는 좋은 행사가 있어요. 이 참여하는 주민의 대상자들이 연장자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러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하게 되요. 그런데 지난번 3월말에 모지역방송에서 실시한 청소년음악회행사를 하는데 중고등학교 각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은평구에서도 그런 장소와 공간이 있으니까 연중 분기별이던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토요일날 학교 방과후에 마련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러한 장소에서 정말 즐기고 젊음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주문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빛공원은 아니고 지난 주 토요일에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뮤직댄스페스티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19개팀 정도가 참여를 해서 3~4시간정도의 경연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재주있는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닫혀진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공간에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젊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장소, 공간적인 개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은평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최주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아쉬운 점이 어린이들에게 맞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한테 맞는 경연대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복지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좀 해보시면 어떤가 하는데 경연대회에는 피아노경연대회라던가 첼로경연대회라던가 음악 관련된 경연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경시대회도 했으면 좋겠고 경진대회 같은 것을 도입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상장을 주고, 표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기 인재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글짓기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8일날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아동 동요부르기 대회를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라든가 첼로 이 부분은 한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동위원회측하고 상의해서 그런 경연대회도 개최가 가능한지 저희구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은평구 관내에서도 음악학원이 수백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원마다 경연대회를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주관해 나간다면 더욱더 좋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최주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고 수색역에서 4월 10일날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3,4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돈을 받아서 수색역에서, 수색 구역사죠. 지금 역사앞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히려 연신내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문화공간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색역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광장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닫혀진 공간으로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관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항상 거기에 나오면 동승동 같이 그렇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수색역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저도 수색역에서 청소년들이 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과 자체에서는 어렵고 문화체육과라든가 문화부분 청소년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의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택배하는 하면 신종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토바이택배가 자유업이다보니까 이게 세무서에서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만 내다보니까 일반 가정 주택 단지내에서 지하실이나 이런데에 아니면 자기 가정내에서 오도바이 택배사업을 하니까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민원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 택배사업이 신종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규정을 어떻게 과에서라던가 구에서 시로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교통관계 같은데 하여튼 저희과에서는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환경과도 관련이 소음, 매연, 굉장히 오토바이들이 많고 하니까 교통과도 관련이 있지만 저는 환경과도 연결을 하고 싶거든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이라 한번 연구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부서에 현재에는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보면 대부분이 보면 양분되어 있더라고요. 서로가 이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수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사업진행들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재래시장 현대화는 사실 일반재개발, 재건축 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광, 대조시장이 7년여의 준비를 거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수일시장, 갈현시장, 서부종합시장 같은 것은 가능하면 금년도에 착공 아니면 착공 전단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녹번시장이라던지 증산시장도 노력을 하는데 수일시장 같은 경우도 조합추진위원이 양파로 사실 갈렸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양파가 협조를 해서 결국은 수일시장이 사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살기 때문이 그것은 합의를 도출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좀 애써주시고 또 한 가지 저소득 엘피지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고정적으로 LPG가스가 안되는 곳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낡아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안되는 곳이 아니고 우리 도시가스는 해당이 안되고 우리 은평구에서 LPG가스를 쓰는 데에서 고무호수를 쓰는 집이 있잖아요. 고무호수 자체가 사실 세월이 지나면 낡기 쉽고 해서 그것을 철관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기타 벨브가 고장나면 그런 것을 고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도 연탄을 피우거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이나 그런 사람들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가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실시한 것이 아마 은평구에서 처음 이 안을 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00여세대를 끝냈고 올해에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100세대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연탄가정이라던가 이런 데가 더 어려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던가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시비 같은 데에서 한다면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도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1일 청소교실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우리가 청소관련 시설을 견학했는데 굉장히 저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급한 것은 초등학생들보다 어머니들이 급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내년에 해도 괜찮겠지만 당장 내년에 음식쓰레기 관련된 부분이 굉장이 많고 1회용 이런 데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초등학생들한테 해서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머니들한테 가급적 빨리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하나 쾌적한 가로환경유지 이번에 정말 공영주차장 뒤에 쓰레기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몇 년 쌓인 쓰레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깨끗하게 치워지기는 했는데 거기에다가 푯말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투기를 할 경우 과태료를 한다 이런 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두가지 사항 청소 1일 교실은 저희들도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주부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겠고, 다음 수색버스정류장 그 쪽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푯말을 갖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겨울에서 작년도 봄까지는 중국광동성에서 시작한 사스로 인해 방역때문에 고생을 했으나 이렇다할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늦가을경부터 금년초까지는 세계적으로 유행한 조류독감 때문에 혹시 유전자 변이라도 일으켜서 인체에 감염되어 심각한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나 많은 걱정들을 하였는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1/4분기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무웅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우리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봤는데 사실 자료를 며칠 전에 책상에 다놓고 했으니까 전수 검토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님께서 보건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충분히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한 의문점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노무웅위원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적극 수용을 해서 보건소 질의답변을 건제순대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건소 의사, 약사, 간호사는 몇 명씩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 일반 전문의 포함해서 일반의사가 5명, 치과의사 1명해서 6명입니다. 약사는 약무계장하고 약무주임들 둘해서 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 등록된 약사면허증 소유자는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숫자가 234곳이고 약국이 194곳, 치과 117, 한의원 11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의사숫자가 307명이고 간호사가 1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약사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사는 현재 1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약국은 몇 개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국은 194곳인데 약사는 194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수량이 대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어요? 현재 자료가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사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인데 약사는 약국 주인만 신고를 하고 직원들은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약분업 후 장농에 있던 약사면허증을 지금 대량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왜 내가 그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약국에 가보면 약사면허증을 진열을 해놓다 시피하고 있습니다. 한 약국에 3개, 4개씩 진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사를 파악을 못하시면 소장님이 기본업무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 약국에 약사가 몇 명씩 근무하느냐 하는 경우에는 들쑥 날쑥 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수시 점검을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들쑥 날쑥 하는데 지금 약국에 약사가 1명밖에 없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명 이상으로 봐야지요.

노무웅위원

다 1명이상으로 보지요. 그런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니까 그러면 1인 약사가 처방전을 몇 개 처리 할 수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인 약사가 처방전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노무웅위원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험에서 이제 약사 수가를 쳐줄 때.

노무웅위원

수가를 쳐줄 때 일인당 처방건을 몇 건 처리 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을텐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80건이니까 약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기금을 타 먹으려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80건이 넘으면 전혀 약사수수료를 안주는 것이 아니고 80건이 넘어도 약사수수료는 주는데 좀 감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감해서 주니까 약사자격증을 진열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내용은 보건소의 신고사항이라기 보다는 아마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그쪽에서 약사 숫자대로 약사숫자가 충분치 않으면 감해 주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못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평구에 있는 약국이 194개가 되는데 약사가 몇 명이냐 한 약국에 보통 두 세명씩 다 있는데 그럼 수시점검을 안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약사….

노무웅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전해 주시고 그리고 한약처방은 어떻게 어떤 면허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약국에서 한약처방을 하고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국에서 한약처방을 해서 약국에서 약을 주는 것은 100개 미만의 품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물으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약사 임의대로 처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약재 100개 품목내에서는.

노무웅위원

면허가 별도로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면허라기 보다는 그것을 별도로 인정하는 시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이 하고 있지요? 일반 약사들이 전체가 하고 있지는 않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약사라고 해서 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되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질문한 대 여섯가지 되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약국이나 의사 의료관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전에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혼동이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는데 약사는 신고가 의무적이 아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약사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사부측에서 약사등록을 신청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것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이명재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등록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는….

이명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약사면허를 따고 졸업을 해서 우리가 약국을 내던 안내던간에 보사부에는 당연히 등록이 되어 있지만 내가 무슨 약국을 낸다던가 어디에 낸다던지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약사신고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지방약사회에다가 꼭 신고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약사신고는 꼭 신고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이명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계산 숫자가 정확히 안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국수하고 약사수를 지금 질의를 했는데 약국수는 엄연히 다 나타나는 것이고 약사수를 1인 약국에 이렇게 보았을 때 세 사람, 두 사람 있을 때 파악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문을 했을 때에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한 약사는 처방전을 80건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이명재위원

그것을 임의대로 기준을 그렇게 준 것이지, 의료보험공단에서 80건이 넘었을 때에는 한 사람당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처방전에 기술료 같은 것 그렇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의약과장님도 한 번쯤은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이런 정확한 우리가 질의를 알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사가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약사신고가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인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노무웅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내용은 한 약국에 가보니까 지금 약사가 면허증을 걸어놓은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전모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이상 계속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명재위원

무슨 뜻인줄 알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그러면 1인 약국에 근무약사들은 등록을 해도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국 개설자만 신고가 되고 등록이 되고 종사하는 사람은 별도로 등록을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숫자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까 노무웅위원님께서 실태파악을 지도감독부서에서 잘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명재위원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원칙과 예외조항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면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4쪽에 친절한 보건민원서비스구현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3월에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김미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보건민원 서비스구현을 위해서 금년 3월 15일부터 3월 말일까지 15일동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방법은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 200명을 대상으로 출구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내용은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태도, 민원처리 신속성,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민원처리 만족도는 91% 정도로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밀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 연구해서 은평구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내용 중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 내가 보건소에 왔을 때 이런 이런 사항들이 필요해서 왔는데 못하고 갔다 이런 경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원하는 부분을 써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정밀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자료가 완성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무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조약사는 등록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조약사관리규정도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사법에 의한 일반적인 내용만 되어 있지 보조약사를 별도로 관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다면 아까 우려한 장롱약사증만 약국에서 게시되어서 제3자가 처방하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도 되는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을 단속할 근거도 없고 교육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약국에서 약사의 면허를 가진 약사가 조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떠한 약사가 와서 조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실정법 위반으로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고용을 한 약국주인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양벌규정이라고 하셨으면 보조약사도 관리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규정을 앞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미경위원 보충질의에서 민원설문조사 내용작성을 자체 과에서 작성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최주호위원님께서 설문조사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느냐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과에서 일단 설문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주민 민원처리 만족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을 얼마나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것은 다음 분기 업무보고 때 같이 점검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페이지 9페이지 시민합동점검반 편성에 대해서만 제안을 드릴께요. 1년 365일 시민합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점검반 편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내에는 청소년선도육성회라는 단체도 있고 매일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 순찰활동을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영되고 있는 관내조직에 편성반을 검토하는 부분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면에서 다분히 효율적인 운영에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부성철보건위생과장

최주호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현재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하고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학교건강지킴이 이분들이 29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촉한 기간이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7월달에 만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내년 2005년 2월달에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정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청소년선도육성회랄지 또는 동에서 자율방범 활동하고 있는 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위촉해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저는 점검반이 위촉기간이 개개인별로 틀리거든요. 과에서 잘 검토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