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강희 의원 발언

137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6-01-18

정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충만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4대 총무보사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3일자 인사발령 된 당 위원회 소관 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자 총무과장에서 생활복지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신팔복 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6년도 1월 3일자로 봉천제6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전보된 김양기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6년도 1월 3일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지방행정주사 김인근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엄태섭 전 보건위생과장은 봉천6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일정으로 보고를 받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서로 할 예정이나 내일 생활복지국과 보건소를 마무리하고, 3일차에는 조례 심사를 할 예정이며, 4일차는 현장활동을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절차는 소관 국장 인사말씀에 이어 각 담당관 및 과장들로부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이 향상되는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37회 임시회를 맞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린 후에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정기·특별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의 구민자율참여 홍보와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승용차요일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임시청사의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차질없는 구정업무 수행에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 5월에 심시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총집중하여 법정선거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주민복리를 위해 봉천6동과 신림7동의 동청사 준공과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으뜸가는 교육관악이 될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교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평생학습도시 및 과학문화도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어려운 긴축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욱 노력하여 부족함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지역문화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사적지인 사당동 백제요지복원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생활 체험장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구민이용이 편리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하여 구민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지식정보 및 생활체육서비스의 저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행정관리국 전반적인 업무가 구행정을 종합 조정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함에 있는 만큼 각종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총무보사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고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여야 하나, 지금 저희가 동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하고 담당주사, 담당자를 출석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출석한 동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먼저, 신림본동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신림본동장 남상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림본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27개 일선 동에서 많은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신림본동에 언제부터 부임하셨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2005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정강희위원

7월 5일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7월 1일자입니다.

정강희위원

7월 1일자, 지금 동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고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라든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관해서 말입니까?

정강희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례 관계를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먼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일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마음이 상당히 착잡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지역에 사는 유지,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동을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을 말하고 향후에는 그런 관변단체를 축소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총괄하는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데는 동의하시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보면 지역에 사시는 분 중에서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복지, 환경을 논하기 전에 하나의 업종에 대표되시는 분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또 그런 간판이라도 크게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지역의 유지로 발탁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면 동네의 모양새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거기도 동의하시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동의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위원회의 활동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주민자치위원은 1년입니다.

정강희위원

1년이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1년이라고 하면 1월달부터 시작한다면 12월이면 임기가 만료되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만료되면 새로운 위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새로운 인원은 2005년도 5월달에 개정된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공고해서 모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5월로 한정돼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아닙니다. 임기만료 한 달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임기만료가 몇 월달로 돼 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홈페이지.

정강희위원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관악구청 홈페이지.

정강희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동사무소 홈페이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를 낸다 이 말이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그렇게 해서 신림본동이 모집을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총 27명이 신청했습니다.

정강희위원

27명이 신청했으면 새로운 모집에 따라서 아직 위원장 호선이 안 되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림본동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과정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5기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주요 추진일정과 과정입니다. 2005년 11월 21일 임현주 구의원님에게 모집공고의 뜻을 유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5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와 동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1개월간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모집공고기한 만료로 총 27명이 접수 마감됐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1차 선정소위원회를 구성코자 동장실에서 동장과 임현주 구의원님, 전 주민자치위원장 홍사구 위원장님과 셋이 만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관련 주무담당주사와 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의원님께서 퇴장을 명령하시어 나머지 셋이 시작을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동장님, 12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본동은 언제 했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12월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2월...

정강희위원

담당 와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중에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본동 주민자치위원 신청 위원하고 나중에 소위원회 회의록 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가져오셨지요?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원본을 가져 오시면 바로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지금 원본을 갖고 왔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 담당공무원 나와 계시지요?

조명환위원장

바로 복사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회 담당공무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12월 정례회를 몇 일에 했습니까?
윤경

장윤경관계공무원

26일날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26일날, 됐습니다. 동장님, 지금 담당 공무원께서 12월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회를 26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과정이 21일날 끝나서 22일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아니 그건 과정입니다. 3차에 걸쳐서인데 과정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우리 27개 동에 대표급으로 동장님이 나오셨지만 공히 27개 동에 다 관심사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동장님들이 고생하시지만 이 부분이 각 동에 혼선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27개 동을 대표해서 여기 발언대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회 12월 정례회의가 12월 26일날 했단 말이야.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2006년도 선발위원회를 22일날 1차 회의를 했다고 하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 조례를 모르고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조례가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를 호선하는 부분은 동장님과 그 지역 의원님하고 위원장님 셋이서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임기만료 12월 말도 지나기 전에 26일날 정례회의가 있는데 22일날 1차 회의를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란 얘기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차 위원회는 제가 소집한 게 아니고요, 임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과 3시 30분까지 가겠으니 대기하고 있으라고 유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께서는 저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할게요.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임현주위원

신림본동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임현주 의원과 만나거나 임현주 의원하고 통화를 하거나 또는 임현주 의원이 얘기한 부분을 임현주 의원이 하지 않거나 통화하지 않거나 만나지 않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걸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3시 30분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 달라라는 말을 동장하고 단 한 차례도 유선으로 얘기하거나 만나서 얘기하거나 통보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동장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경고하시고, 사실 그대로 답변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면책사유가 없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실명을 거론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책임을 동장님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잘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투표를 통해서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다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지역인 봉천3동에서 약 20여 년을 관변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든가 조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임기가 12월 말로 끝난다면 일단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단체의 내년도 임원을 뽑는 것이지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동장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주도면밀하게 1차, 2차, 3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언대로 나오신 동잠님이 특별한 경우라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공히 12월 말이 되면 혼선이 와요. 특히 이번에 5월 31일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선관위나 의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동장님께서는 편하게 조례에 의해서 지역민을 다스리는 부분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이 마감되고 2006년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뽑으려면 마지막 회의가 끝난 다음에 동장님과 위원장님과 의원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

맞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그럼 당연히, 신림본동의 12월 정례회를 12월 26일날 개최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담당공무원께서.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정강희위원

그럼 26일이 지난 연말 안이라든가 1월 초에 그 지역의 의원님이라든가 위원장님하고 같이 차 한 잔 하면서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소집과 임원구성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마치 동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12월부터 이미 그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혼선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림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관계가 12월 26일날 12월 정례회를 끝내고 2006년도 새로운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2월 22일날 의견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그 이튿날 - 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도 있고 재공고를 해 달라든지, 추가공고를 해 달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1월 4일날 3차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하고 의원님 사무실을 찾아가서 다시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합시다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차, 2차, 3차 회의에서 거부의사를 제가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무슨 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위원회 추천에 대한 거부의사를 제가 분명히 파악했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지역의 의원님께서 선정위원회를 같이 협의하자고 전화하면서 제의하는데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 선정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체심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와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지역의 의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지금 신림본동에서 갖고 계신 자료 이 부분이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21일날 공고해서 12월 22일에 종료한 명단은 맞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맞습니다.

정강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역의 의원님한테 27일 전화를 드리고 그런데 못 만났다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통화로만 의견을 파악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리고 1월 몇 일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월 4일날

정강희위원

1월 4일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의원님 사무실에

정강희위원

찾아갔다 이 말이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담당하고 찾아갔습니다.

정강희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하고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것 중에 선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여기는 신청자 인적사항만 있고 선정 확정된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왜 안 가지고 왔나요, 왜 제출 안 하셨나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 직원, 됐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정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남상익 동장께서 자체의 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착잡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신림본동 구의원으로서 신림본동의 일이 이렇게 회의록에 남으면서라도 선명한 결과라든가,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의 책무가 과연 뭔가를 생각하면서 법과 행동강령 기타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친절, 봉사, 성실, 정치적인 중립 이런 게 거듭 표현되는 구절인데 동장님께서는 친절, 봉사, 성실, 정치적 중립 또는 그 외의 다른 분야 중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책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동장이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의원인 임현주 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을 거라고 믿지 말고,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동장님, 제가 아까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오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기를 바란다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는 뭡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글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그러냐면 동장께서 자료로 나누어준 내용을 지금 보니까 동장하고 임현주 구의원의 얘기잖아요 이게. 이게 동장과 구의원의 다툼입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동장과 구의원의 얘기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위원회에 의원님과 동장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소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장 얘기는 또 없습니까? 소위원회가 동장과 구의원이 하는 겁니까? 둘이어서만 합의가 되면 소위원회 기능을 다 하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일단 합의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도 같이 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무슨 소리예요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포함된 세 사람이 소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금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왜 주민자치위원장이 없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심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예? 회의록에 2005년도 12월 말까지 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위원회에서 선정된 사람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지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돼야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지요.

조명환위원장

소위원회 사인을, 구의원 포함해서 위원장, 동장 서명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잘 안 갖춘 것 아닙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2월 22일날 3명이 만났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협의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협의가 안 됐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협의가 될 때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득하고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장이 주장하는 말대로 하더라도 동장 혼자서 자체심사를 해서 위원을 공고한 날짜가 우리한테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1월 5일날 심사해서 1월 6일날 공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1월 6일날 공고되기 전까지는 소위원회에 어느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구의원님이 들어가셔야지요.

임현주위원

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가야지요.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동장이 들어가야지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자, 그럼 1월 6일 공고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에게 소위원회를 한다고 오시라고 또는 소위원회를 어디서 할 테니까 만나자고 전화라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건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로 통화 한 번 했고 2차, 3차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화 한 번 통화하면 그게 소위원회예요? 소위원회라고 얘기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의사가 맞아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소위원회를 세 차례 했다고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차는 뭡니까, 공개모집 마감 다음 날이에요. 마감 다음 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어떤 분이 신청했나 한번 보러 갑시다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동장이 두툼한 서류를 들고 담당주사하고 담당자를 데리고 들어왔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로 내보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위원회가 아닌데, 회의를 하러간 게 아닌데 뭣 하러 들어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설명드리려고 온 거지요.

임현주위원

담당주사는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담당주사하고 담당자는 설명을 드리려고

임현주위원

얘기들어봐요.

조명환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얘기 듣고 답변 하시란 말이에요, 말 하는데 계속 되받지 말고.

임현주위원

우리끼리 얘기좀 해 봅시다 그랬지요? 그게 어떻게 소위원회가 됩니까. 소위원회 하러 갔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거기에서 합의가 됐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생겼을 거예요.

임현주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건 소위원회가 아니예요. 임현주 의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임현주 의원이 조례를 만든 사람인데 소위원회가 있는데 얼렁뚱땅 합의가 되면 소위원회 거쳤다고 사인해 줄 것 같아요? 소위원회는 정식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록을 놓고, 서명을 하고, 누구누구 추천했는지를 가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때 회의록을 다 준비해서 담당자가 들어왔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준비를 해서 본위원한테 오늘은 제1차 소위원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그게 무슨 소위원회입니까? 그냥 찾아가서 동장 잠깐 만난 거지.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혹시 신청한 사람 중에 결격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동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두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홍사구 위원하고

임현주위원

한 분은 봉천동 사는 사람이었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봉천동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홍사구 위원장하고 본위원이 동장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홍사구 위원장이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이 왜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물어봤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주소가 공고일 현재 신림본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동장이 사전에 알았으면 위원장한테 설명을 해 줘서 사전에 신청서를 내지 않게 해 주거나 또는 이사올 계획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사전에 이사오게 해 주거나 그런 정도의 친절을 베풀지 못하느냐 그랬지요. 그랬더니 동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동장은

임현주위원

말이 많아요, 홍사구 위원장한테 워낙 말이 많아서?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뭐라고요?

임현주위원

홍사구 위원장에 대해서 워낙 말이 많아서 그 얘기 했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 전에 동장은 개인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무원의 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에 대한 친절, 봉사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정도의 친절을 베풀지 않냐, 위원장으로 1년 동안 활동하던 사람이 그런 사유도 모르고 재건축 관련으로 이사 갔다가 이사를 왔는데 본인이 알았으면 신청을 안 해서 이런 망신 안 당할 것 아니냐 그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위원으로 봉사를 해 왔고, 신림본동에서 10년에서 수십 년간 봉사를 해 왔던 분들이 마감일 다음 달 오전 9시 30분에 신청을 했다는 사유로 접수조차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홍사구 위원장한테 전달해서 전날, 마감기한 전에 위원장한테 전달했고 그게 그 다음 날 마감이 지났다는 이유로 담당자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의 위원들에게는 동장이 전화라도 해서 오늘이 마감일인데 왜 신청을 안 하십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지요? 동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장이 왜 전화를 합니까 편지를 두 번이나 보냈는데, 제가 언제부터 언성을 높였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추가로 마감 후에 온 두 사람은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모든 공고는 시기와 종기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튿날 마감 후에 온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본인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위원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얘기도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동장이 계속해서 동장이 뭣하러 주민에게 전화를 해 주는 등의 친절을 베푸느냐 그럴 필요없다, 공고를 했고, 두 번의 우편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마감일 전에 신청을 안 한 것은 본인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엔 본위원이 오늘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갑시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본위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긴 그걸로 치면 그 다음 날 본위원이 전화한 게 2차 회의가 돼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분명히 그랬어요, 본위원이 행정자치부나 기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가 마감일 전에 제출한 게 확실하다면 위원장의 책무와 그동안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역할에 비추어 봤을 때 마감일에 접수한 걸로 볼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기억이 안 나요.

임현주위원

기억이 안 나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접수, 기존 위원이

임현주위원

기억이 안나요, 이렇게 세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그걸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동장님 편하게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드리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추가공고나 재공고도 가능하다 그런데 재공고는 하지 말고, 언제 본위원이 재공고하라고 했습니까. 재공고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추가공고를 해서 27명의 이력서를 보니까 사진붙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력서에 단 한 줄 "주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서류가 너무도 미비하니까 서류도 보완하고 사진도 다 붙이고 이런 방법을 위해서 추가공고를 하자 그래서 기존에 못한 사람이 접수를 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구제하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냐 본위원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장이 생각해 본다고 그랬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생각해 본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생각해 본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난 다 아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죠, 동장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각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때 왜 거부를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드리는데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임현주위원

답변을 사실대로 하란 말이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먼저, 늦게 접수 신청한 두 분에 대해서 왜 전화연락이라도 안 했나 이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맨처음에 공고하고 바로 공고문을 해당 위원들한테 전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날짜가 지나서 12월 13일날 또 연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를 것 같아서 12월 13일날 또 전위원에게 연임할 의사가 있으면 분명히 마감날짜 이내에 신청을 하시라 이런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공고에 대해서는 1차 모집공고 해서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추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추가공고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님 먼저 하고 지금 27명이나 되는데 숫자가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추가공고를 합니까 그랬지, 먼저 하고 부족한 거 추가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런 얘기 했으면 본위원이 왜 이 자리에까지 이걸 가져 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심사를 하고 부족한 남은 인원이 있으면 추가공고해도 좋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가공고할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는 추가공고 못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재공고는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재공고는 처음부터 아니라고 애기했다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재공고는 공고를 했을 때 인원이 전혀 참석 안 했다든가 절반 이하로

임현주위원

처음 듣는데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신청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때 재공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자꾸 동장님의 말이 많아지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뭐라고 그랬냐면 위원님 27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더 공고를 합니까, 부족하면 공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사업체든 어디든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 뽑는 사람보다 많이 와도 마땅치 않으면 다시 추가 공고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는 거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서류도 미비하고 마땅치 않으면 충분히 더 공고해서 뽑을 수도 있다, 추가공고해서 서류미비를 보완하자.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한마디 여쭤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여쭤요, 여쭤보세요 한번.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접수된 인원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추천 선정심의를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 나십니까?

임현주위원

한 사람도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 말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임현주위원

지금 동장님 그거 정확하게 본위원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도 적당한 사람이 없다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런 기억이 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접수한 27명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책임질 겁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선정심의를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냐고요?

임현주위원

한 적 없습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물어보세요. 동장 어디까지 갑니까. 27명 중에 기존의 위원이 20명 가까이 되는데 기존의 위원 몇 명이 하루 늦어서 못 들어간 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소위원회 심사가 안 됐는데 기존의 위원 20명이 한 명도 마땅치 않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 아마 오늘 이후에 기존에 위원들로부터 임현주 의원이 기존 위원들 한 사람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이 속기록을 가지고 동장님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본위원하고 얘기할 때는 녹음기를 준비하세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한 얘기만 정확하게 하세요. 어쨌든 다시 질의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조례위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조례위반을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소위원회를 3차에 걸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차는 본위원과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만나서 동사무소에 찾아간 거고요, 2차는 동장이 본위원에게 전화를 한 거고, 3차는 본위원 사무실에 동장과 담당자가 찾아온 건데, 전화할 때 소위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해 주십사하고

임현주위원

소위원회라고 얘기했냐고 물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소위원회 내용이 선정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소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3차라고 얘기한 거 본위원이 사무실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처음에 갔을 때는 안 계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한테 연락하고 왔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외부에서 와보니까 둘이 와 있었지요. 그게 어떻게 선정소위원회 3차 회의가 됩니까? 동장은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나도 그게 다 선정소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자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선정소위원회가 진행된 겁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 추천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게 선정위원회 성격이 되는 것이지, 무슨 선정위원회 하면서

임현주위원

선정위원회는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 셋이 한 자리에 만났을 때 선정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한테 한 번도 선정심사위원회를 하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러면 다른 분 한테는 했나 물어봅시다. 전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선정과 관련해서 전화통화 한 적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구의원님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가 되고,

임현주위원

먼저 필요없다니까요, 한 적 없지요? 한 적 없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의원을 생각해서 구의원하고 먼저 의견을 모아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의원은 동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추천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동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임현주 의원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 그랬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동장이 나가셨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임현주 의원은 추천할 생각이 없으면 전 주민자치위원장에게는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안 물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안 물어보고 혼자서 위촉을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일단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격사유로 제외시킨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2006년도에 언제 결격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심사기준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결격이 됐든 안 됐든 주민자치위원장 아니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건 2005년도 위원장이지요.

임현주위원

2005년도 위원장이 2006년 위촉할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걸 동장이 왜 마음대로 잘라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뭐를 자릅니까?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추천하는 선정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장 마음대로 왜 그 사람을 회의에 부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 문제는 제가 의원님을 존중해서 먼저 의원님과 함께

임현주위원

존중해 준 건 고마운데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참석 하고 안 하고는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임현주위원

존중해 준 건 고마워요, 존중해서 나한테 먼저 온 건 고마운데 내가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회의를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의원님의 선정추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이 안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저하고 동일인입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아니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생각이 똑같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임현주 위원이 무슨 관계입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주민자치위원의 근본취지가 동장과 구의원 합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조례에 위배한 게 없다고 답변하시는 분이 조례에는 분명히 소위원회 구성을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선정소위원회에서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게 돼 있어요. 동장이 그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을 완전히 허깨비로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조례위배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그 부분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존경하고,

임현주위원

존중한 거 필요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하고 먼저 조율이 돼야

임현주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동장이 왜 구의원 눈치를 봅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소위원회를 하는 거고, 두번째는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 자체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잘못 판단한 거고요, 첫번째는 동장이 왜 구의원 눈치를 보고 구의원을 존중합니까. 동장은 동장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구의원 눈치를 봅니까.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전부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회를 어떻든 12월 안에 열어서 수차례 해도 안 되면 고문인 구의원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계속 회의를 주관해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2006년으로 넘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 불찰로 넘긴 게 아닙니다.

조명환위원장

불찰로 넘겼든 어쨌든 협의가 안 되면 구성할 때까지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님이 위촉권자고, 추천하면 위촉하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되니까 그 전에 모든 업무처리를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자꾸 미뤄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지, 잘못되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서 마무리해야지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동장님 주장만 하면 하루 종일 동장님하고 회의할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유권해석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도 소위원회에 전주민자치위원장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나중에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고요, 본위원이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의 얘기 속에서 동장은 3차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따른 소위원회를 한 걸로 자료를 만들어 왔지만 사실상 소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맞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임현주위원

소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맞지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아니지요,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구성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소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명환위원장

소위원회 개최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구성이 불가능하든 어쨌든 개최를 못 했잖아요.

임현주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못한 게 아니지요.

임현주위원

말이 안 되네. 소위원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소위원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소위원회에 대해서 구의원님이

임현주위원

가만 있어 봐요,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거부할 권한은 있지 무슨 권한이 없어.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모집을 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당연히 선정할 의무가 같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의무가 있어요, 나한테도 선정할 의무가 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거부해서 무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나도 선정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공식적으로 못 했지요.

임현주위원

못 했습니다, 공식적이지든 뭐든간에 이건 선정소위원회가 아니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선정위원회 의사표시는 다 했으니까 선정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자체심사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고 절차입니까?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원회를 개최하려면 통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도 통보를 아까 두번이나 했다고 그러지요.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는 왜 통보를 안 합니까. 통보를 안 하고 회의를 했어요. 아직도 회의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소위원회를?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유선통보도 통보고,

임현주위원

무슨 유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방문도 다 통보입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통보를 했냐니까 그러시네요. 소위원회 한다고 통보했어요? 소위원회 한다고 통보했습니까? 소위원회 하자고 통보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서면통보는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유선통보 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 한다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제가 찾아갔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한다고 통보했냐고요? 찾아온다고 통보했습니까, 그게 회의라고.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러면 소위원회를 꼭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동사무소에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위원회를 한다, 소위원회에 오셔라, 소위원회를 하러 가겠다 통보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지금 동네 일

임현주위원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여러 가지 해서 유선통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서면으로만 전부 다 합니까. 서면통보

임현주위원

유선통보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유선통보 했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유선통보 했습니까? 소위원회 한다고 유선통보 했습니까? 가만 있어봐요, 장윤경 씨나 김점동 씨도 있지요? 통보했어요, 회의한다고? 같이 왔는데 통보하고 왔어요? 대답해 봐요, 거기 서서.
윤경

장윤경관계공무원

전화로 정식통보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화로든 뭐든 정식통보 없었어요, 그냥 찾아온 거지. 찾아온 게 어떻게 회의가 된다고 이런 자료를 만드냔 말이에요. 어쨌거나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소위원회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동장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공식적인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처럼 만든 이 자료는 가짜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는 동장, 구의원,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야 하는데 전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참석하라는 또는 찾아간다는, 선정하자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어제 신림본동 위원장을 선출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어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림본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동장 혼자서 위촉한 사람이 22명인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10명은 소식 없든가 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했습니다.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의록과 서명록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지금이요?

임현주위원

원본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금방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서 가져와요, 지금 바로. 기다릴 거니까.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이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네요, 지금 질의·답변 과정을 본 위원장이 들은 바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게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그러나요. 고문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협의해서 해야지 임의로 추천해서 구청으로 통보했습니까? 통보하고 서명도 안 한 것을 선정해서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2명 중에 12명만 참석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그러한 반쪽 위원회가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겠어요, 주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냔 말이에요.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동 발전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파행을 하셔서. 어떻게 생각해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잘 화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저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공고모집을 해놨는데 그 분들을 위촉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자체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협의를 이끌어내야지, 그러면 동장님 능력 부족 아닙니까. 그래도 동 대표로서 동장으로서 역할을 하면 그러한 업무수행을 원활히 수행하셔야지 그것을 매듭을 못 풀고 그렇게 파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 가지고 잘 좀 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제 12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도 위원장을 꼭 뽑아야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오지 않은 열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왜 안 왔다고 알고 있는 겁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모를 리가 있습니까, 동장님. 어제 위원장을 선출함으로 인해서 골이 더 깊어진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3분의 2도 아니고 과반수가 왔어요, 그냥 과반수. 그렇지요? 22명 중에 12명 왔는데 그렇게 꼭 위원장을 뽑아야 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사유가 있다고 한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대부분은 참석한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있든 없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 관련해서 다들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다 아는 동네 친구들 아닙니까. 오죽 했으면 갔고 오죽 했으면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12명 모아놓고 위원장을 꼭 선출해야지만 됐어요. 지금 위원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한번을 못 미룹니까 그런 걸. 그 정도로 생각을 못 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선출은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관여를 안 해요, 어제는 동장이 소집했고 동장이 회의를 주재했는데.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회의는 소집했지만 위원장 선출관계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소집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적게 왔으면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했지요, 그렇지만 위원장을 하지 말아라 하라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회의소집을 동장이 하나요?

임현주위원

어제는 동장이 했습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위촉장을 주기 위해서 소집한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소집을 해서 공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선임관계도 공지를 하고, 자치위원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동장님이 했단 말이에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1월에 위촉해야 되는데 그거 마무리를 못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회의소집은 위원장도 할 수 있고 동장도 할 수 있고, 위원들도 일정인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적절하게 하는데 그런 절차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무리수를 자꾸 두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임현주위원

위원장 선출을 안 했으면 오히려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과반수뿐이 안 온 상태에서 절반이 안 왔는데 무리하게 왜 위원장 선출까지 강행하도록 동장이 주재를 그것밖에 못 했느냐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제 날짜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당연히 본위원들이 됐는 줄 알고 있다가, 본위원이, 임현주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연임하는 줄 알고 있었다가 회의 날 며칠 전에서야 회의소집 통보가 안 오니까 그제서야 자신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임에서 제외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시죠 누군지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그건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건?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도 저희 사무실에 왔었다는 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문제가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천을 제 날짜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7일날 회의가 된다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할 때까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제외된 사람들에게 전화 한마디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첫째는 기한 내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촉하라는 전화가 아니라 위촉을 못 했으면 그 위원들은 다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됐는 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동 행정이 그래 왔거든요. 그동안 들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책임을 져요. 그 이전에는 마지막 회의날 와서 수락서에 사인하고 나서 - 승락서에 사인하면 그대로 연임이 돼 왔어요 그동안. 이번에도 다른 동은 그렇게 한 동 많습니다. 신림본동은 특별하게 모두 다 신청에 의해서 그 날짜에 맞게 신청을 안 하면 제외시켰는데 어쨌거나 과거의 전례 때문에 신청을 안 하다가 마감일을 넘기고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장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아니었습니까. 관변단체, 동에서 행사 때마다 손을 벌리는 단체의 회장들이고 그러면 이런이런 사유로 추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든가, 사과를 하든가 이런 전화 한 통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접수기간 내에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잠시 회의를 정회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조명환위원장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정회했다가 하는 것이, 나중에 오후에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임현주위원

어떻게 정회를 하자고

조명환위원장

중식하고 다시 동장님하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지금

조명환위원장

자료 가지러 갔지요?

임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하겠고요, 저는 업무보고 질의도 있는데 가능하면 동장이 제대로 답변해서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정강희위원

어차피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조명환위원장

잠깐요 제가, 동장님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자꾸토를 달고 이어가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고,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림본동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신림본동장 남상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동장이나 주무담당주사, 담당직원하고 충분히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회의록에 남길 수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해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거는 본위원이 신림본동 동장님을 이 위원회까지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려고 했던 바는 첫번째는, 분명하게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된 절차가 27개 동에 많은 부분이 사실상 형식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바가 있는 문제를 신림본동의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재위촉에서 누락된 신림본동의 주민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책무나 공무원의 행동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가장 중시 여겨야 하는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로하고, 주민에게 친절한 행정을 펼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정회 전에 본위원이 동장에게 물었지만 답변이 본위원의 생각이나 그와 다르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신림본동에서 봉사를 해 왔던 분들이 관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수락만 하면 재위촉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마감시간을 어겨서 신청서를 늦게 접수했기 때문에 재위촉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동장님?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던 분은 신림본동에 20년 이상을 거주했던 사람이 맞고, 신림본동에 화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 과정으로 신림본동을 떠나 있다가 공고한 며칠 후에 주소지를 다시 신림본동으로 옮겨왔는데 주소지만 이주한 건 아니고 주거지가 옮겨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신림본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던 분이 어쨌든간에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는 신림본동에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분도 재위촉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네 분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본인들이 다 연임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왔고, 연임을 당연히 한다라는 믿음이나 의심 이런 게 없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재위촉에서 탈락했다라는 얘기도 주민자치위원장 말고 다른 세 분은 명확하게 구두나 문서로 통보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동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기타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데 동장으로서 그 분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동장이 나름대로는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문제로도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럴 용의가 아직도 없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위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과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신림본동이 과거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동보다도 아주 화합적이고 다른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문제없이 조용하게 있던 동네인데 지금에 와서 아주 시끄러워 졌거든요. 동장이나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진짜 단순하게 신림본동의 주민이 어쨌든 행정적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것만을 가지고라도 사과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런 친절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림본동이 타 동 못지 않게 주민화합과 단결이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줬던 여러 자료가 보면 동장님께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했던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열린 것처럼 3차에 걸친 소위원회 개최과정이 나온 자료는 폐기하고 재작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 지금의 과정에 대해서도 알거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자세히 알고 있거나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20여 명이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나 기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소위원회의 형식을 빌고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22명에 대한 추천과정을 거치고 위촉을 통해서 다음 자리에서 과정이 해명되고 그리고 12명이 모여서 선출한 주민자치위원장도 진심으로 모두 다같이 축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도 동장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지금 주민자치조례가 작년에 본 위원장이 개정해서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해당 동의 고문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동장을 포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의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독선 내지는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고, 또 위원회에 나와서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세요 마지막으로.
상익

남상익신림본동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일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림본동을 위해서 고문님과 위원장이 서로 다 상의해서 화합된 모습으로 한 가지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잘하시기 바라고, 신림본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총무과엔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해외기획연수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 2005년도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부 계약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 바, 본 계약은 (주)하나투어 및 (주)하나투어리스트와 체결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솔항공여행사, 동하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커미션이 흘러들어간 의혹이 있으므로 계약부터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바람 이런 게 있었거든요. 혹시 감사담당관실에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잘 인지를 못하고요, 지난번에 감사를 해달라는 조명환 위원장님의 질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후에 감사를 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직 의회에 이 지적내용이 옳은지 또는 잘못 되었는지, 지적한 내용이 옳다라면 어떻게 시정완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승용차자율요일제인가 인센티브 결과 관악구가 시상금을 탄 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1월 말부터 해외연수를 간다라는 계획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 여행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솔항공여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명환 위원장님이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 4월 경에 재무회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감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16명이 유럽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총?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총 비용은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의계약조건인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럼 솔항공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실무자들이 하고 제가 하는 것은 공무여행계획 자체 포괄적인 여행계획만 제가 관여를 했고, 그 다음의 계약관계는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 측에서 처리한 걸로

임현주위원

실무자측이라고 하는 건 감사담당관실의 실무자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맞긴 맞지요, 계획한 쪽도?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자체가 솔항공여행사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가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업무보고한 거 보면 1,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이러면서 분야를 나누어서 감사대상에도 포함이 되고요. 4,5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솔항공여행사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면 증폭시킬까 의혹을 줄일 수 있는 거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이걸 빨리 감사를 해서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게 솔항공여행사나 이런 쪽으로는 커미션이 흘러들어가거나 이런 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나 해명도 없이 지적한 여행사와 4,500만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거 전혀 모르셨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건 사적인 계약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한 공적인 업무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행자 개인 앞으로, 왜냐하면 직급별로 여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게끔 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했지만 결국엔 감사담당관실에서 솔항공여행사랑 개개인이 계약하게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솔항공여행사를 통해서 개개인이 계약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솔항공여행사랑 계약한 거랑 똑같아요. 관악구청이 솔항공여행사랑 계약한 게 돼 버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솔항공여행사에 대해서는 커미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 답변이 오기 전에는 여행사를 솔항공여행사하고는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전 이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임현주위원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고 어쨌든 개인이 문제지적을 했어도 총무보사위원회 이름으로 이 자료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총무보사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본위원이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답변은 솔항공여행사랑 개개인이 계약하는 형태로 4,500만원에 달하는 해외기획연수에 대해서 계약한 바는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솔항공여행사와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한 것은 4월달 정도에 재무회계감사를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 답변이 나올 거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 전에 솔항공여행사와 계약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임현주위원

답변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에 보면 환경순찰과 8쪽에 보면 승용차요일제의 제도적 정착 이런 업무를 감사담당관이 맡고 있는 이유가 타당한 겁니까? 승용차요일제 같은 건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사무분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무분장이라는 게 대충 업무하고 부서하고 합치가 돼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에서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서 캠페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업무를 좀더 효율적이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교통행정하고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연히 교통행정과가 있으면 그런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지 않나요?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순찰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담당 부서 전문가들이 다니는 것이 낫지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차원에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이런 것도 업무분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부서 장으로서.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환경순찰 업무는 과거부터 쭉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왔고 또 사전에 지적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이런 것은 해당 부서가 내용이나 어떻게 개선했으면 하는 것을 더 잘 알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부서하고 걸맞지 않은 이런 일들 하느라고 감사가 뒷전이 돼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순찰관계는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표지판이나 주차장이나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은, 장애인 시설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고, 도로표지판 같은 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데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본연의 감사에 대해 소홀해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도 부서장으로서 신중하게 해서 업무분장을 재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맨날 타성에 젖어서 작년에 하던 일이니까 올해 당연히 한다 그렇게 해서 변화나 발전이 있겠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이건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담당관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라고요. 이게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해야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릇 행정이라 하면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맡은 부서가 목적한 바에 맞게끔 부서자체가 운영되는 부분도 필요한데 관악구에서 감사를 총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감사하고 별 상관관계 없고, 어떻게 보면 본연의 부서에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 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맡아서 함으로 해서 본연의 감사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거나, 오히려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함에 있어서 맞지 않은 걸 조정하려고 그러면 자기 부서가 이런 불합리성을 안고 있는데 남의 부서를 어떻게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편리한 답변이시네. 연구·검토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조명환위원장

1년 걸리지.
종길

김종길위원

상반기에 나름대로 기회가 있으면 이런 업무분장을 좀 세분화 해서 적절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본연의 업무인 감사업무를 철저히 하는 부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길 간사께서 지적했듯이 업무분장이라는 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요일제 그걸 실시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신청하지 않은 요일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러면 뗀단 말이에요 맞지 않으니까.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요일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면 화요일 것만 붙여야 되는데 무조건 붙이고 다녀요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떼잖아요. 평가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왜 그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용스티커를 발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명환위원장

전용스티커도 아파트에서 하는데 붙일 때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 승락도 없고 또 그렇게 붙이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다 본인 승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제 차도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는데 나는 수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종길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임현주 위원이 질의한 건데 제가 그때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 감사보고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데 담당관께서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무담당주사 나오셨나요? 엊그제 솔항공으로 하여금 구청 기획이나 행사에 지난번에 GTR도 솔항공이 참석했고.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여러 위원이 지적하니까 계약서를 이중계약해서 커미션을 빼가더니 지금은 그런 거 지적하니까 전면에 나섰어요, 전면에 솔항공여행사라고. 어저께 설명회인가 하셨지요? 지금 계약단계에 있는지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회까지 했으면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전면에 내놓고 나섰단 말이에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고, 감사담당관 역시 방조하는 이런 행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런 것을 문제제기하면 적어도 잉크는 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옹호하고 여기에 몰아가지고 여기에서 계약을 추천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센티브 받아서 나간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면 적어도 감사보고서나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몰아주든지 해야지 그것도 마르기 전에 이면에서는 짖어라, 말아라라고 집행부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여행 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여행자 존중을 하되 왜 여기에 특혜를 줘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송금해서 개인이 선정하는 문제라고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 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철회하고 더 좋은 여행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한테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요. 문제지적을 하는데 여기를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면에. 솔항공여행사로 MT등 계속 몰아주고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왜 그러냐는 얘기지요.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한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갈 사람 명단하고 계약서, 요금을 자료로 전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3일 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3일 내로, 회의 끝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양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간사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을 보면 인사관리 효율성 및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직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듣고 있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이며, 불만의 소리를 어떤 방법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개별적으로 고충처리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의견도 개진합니다. 그런 고충을 참작해서 보직변경이라든지 또는 부서전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개 보면 공무원으로서 불만을 갖는 이유가 공무원하면서 제일 관심사가 진급 아닙니까. 진급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악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타 구에서 온 직원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듣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관악구에서 나름대로 초임부터 꾸준히 근무를 해가지고 많은 봉사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관악구에서 공무원생활 쭉 한 사람이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관악구에서 더 근무하기를 희망하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에서 소외를 받거나 불만을 갖는다치면 업무하는데도 적극성이 결여되고 또 기회만 있으면 관악구에서 있기가 뭐 하니까 다른 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더더욱 행정의 질은 저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총무과로 갔으니까 전반적인 모니터를 진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악에 오래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진급에 있어서 평가하는 기준이 근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근평은 어떻게 보면 상급자의 주관이 굉장히 개입할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근평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이 동료직원 또 상급자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한 평가가 동료직원한테도 상급자 그런 데서 평가되는 것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주관적인 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면평가가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소신있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도 되더라고요. 두루 좋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인심쓰고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 표준인사행정정보시스템운영 이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현재는 인사관리가 서울시에 메인이 설치돼서 우리 서울시에는 그 망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전국적인 망, 행정자치부에 주 메인을 두고 전국망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부서라는 게 격무부서가 있고 조금은 업무가 가벼운 부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나면 보람과 좋은 결과가 남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니까 본인이 결혼할 때 1인당 10만원 상당 축하금으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동네에서 10여 명이 하는 친목회도 당사자가 경조사 시에 최하 20만원 정도는 줍니다. 거기다 화환도 하나씩 보내주고, 그런데 화환 같은 거 보내줍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화환은 안 보냅니다.

장옥호위원

안 보내고, 달랑 10만원 관악구청 이름으로 해서 줍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명색히 구청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10만원 부조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인사관리 문제에 관련해서 대체인력 운영인원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상 인원이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10명 정도가 육아로 인한 휴직에 들어갈 것이다 예상한 건데 예상해서 시간제로 대체인력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대체인력은 단순 근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렇지요, 급여체제를 보면 단순근로자지요. 시간급으로 주니까.

장옥호위원

소요예산이 7,500만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10명이라는 선발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대체인력 사유가 발생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공고한다든지 해서 참여희망자가 경합이 있을 때는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고용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그때 결원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현재까지는 6명을 지금 고용해서, 이건 90일 이내라고 했지만 연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현재는 10명을 지난번에 고용해서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출산휴가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법적으로 90일입니다.

장옥호위원

90일까지. 1년이라는 말도 있고, 6개월이라는 말도 있고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현재는 90일입니다.

장옥호위원

휴가기간은 90일인데 1년까지 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휴직계를 냈을 경우에는 1년까지.

장옥호위원

육아로 인한 휴직계를 냈을 때 1년까지는 가능하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럴 때 보강하기 위한 인원이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모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선발을 하게 되면 과정이나 해서 바로 즉시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6명으로 충족을 하고 있고

장옥호위원

뭘로?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현재는 6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6명입니다.

장옥호위원

6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바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공모를 합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아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6명을 모집해서 이 인원 가지고 출산이나 육아로 대체인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출산이나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었다, 20명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그 수요만큼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해야 되겠지요. 그리니까 필요 시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된 인원을 미리 선발했다가 필요할 때는 바로 대체인력 명령을 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에 보니까 발탁승진제라고 나와있는데 발탁승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그건 현재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저희들이 발탁승진제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까지는 해 본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도를 봐서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발탁승진제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승진시킨 것이 발탁승진제인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전문분야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이 모든 승진요소를 충족하고 있을 때 픽업해서 쓰겠다, 개념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냥 한번 해볼 생각일 뿐이지 계획적으로 몇 명 정도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 건 아니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내가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1,300명 전공무원에게 태양같은 빛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1,300명의 공무원에 대한 빛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면 1,300명 공무원 중에 어떤 부서나 부분에 대해서는 봄, 가을과 같이 따뜻한 빛을 받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너무 공무원에게 빛을 많이 줘서 삼복더위같은 빛을 받고 있다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쭉 묵묵히 그늘에서 가을과 같은 서늘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청장님의 그 빛이 고루 가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엄동설한에 청장님의 그 따뜻한 빛을 받지 못하고 묵묵히 일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아까 인사에 대한 부분 정말 인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에 두고 진급을 하고, 어떻게 해서 좋은 부서로 가고, 부서도 다 좋고 나쁘지 않겠습니까? 한직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300명의 공무원은 전체가 구청장님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 빛이 고루 가지 못한 사계절과 같이 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인사의 진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서가 다 공무원이 봐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어디까지 해야되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구청장님께서 어느 부서에 이렇게, 좋은 부서로 다니는 직원은 계속 좋은 부서만 다니고, 취약부서로 다니는 직원은 계속 취약부서로 다니고 이런 병폐를 없애고 골고루 균등을 줘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의 선호부서, 자기가 선호부서가 아니라도 특별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서를 희망하면 그런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고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 인사제도가 정착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다 바라는 것이 청장님의 따뜻한 마음을 바라고 빛을 바라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면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내일모레면 4년이 되는데 기준을 제가 볼 때는 동장님 근무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4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자리 부서에 계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순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과장님으로서 역할은 그 위치에 안 있으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하루종일 고생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말씀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뜻이나 그런 건 저도 공감을 하고 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듯이 인사가 골고루 햇빛이 비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도를 자꾸 보완하고 보완하고 또 하고, 직원들의 민주화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골고루 못하는 부분도 알지만 혹 만에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오래 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통·반장에 관해서 만약에 통장님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어느 부분, 어느 선까지 해임할 수 있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해임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한창교위원

글쎄 조례가 동장님한테 갔다가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원위치로 청장님이 하는데 그걸 내가 사표를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낼 때에 거기에 벌칙이랄까 통장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래도 한두 번은 용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금방 통장 당신 사표 써라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서 동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건가, 동장님이 여차저차해서 너 이거이거 잘못했으니까 사표내라 그 권한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얘기좀 해 주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통장직무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통장직무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그런 경우나 그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통장으로서 자기 본분의 기능을 다 못했을 때 그 말은 그것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서 기능을 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동장님이 그걸 받아서 서류를 올리면 청장님이 봐서 결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동장님으로서 사표 써라 쓰지마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청장한테 건의할 수는 있지요.

한창교위원

그렇지만 사람이 하다보면 아까 제 말씀과 같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어느 기준에 두고 동장이 당신말이야 간행물을 잘 못 돌렸다든가, 통장님이 원하는 대로 지시에 안 따랐다든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게 사표 써라라는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고로써 훈계 줘서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도저히 통장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한창교위원

객관적으로 동장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직업적 양심으로 해야 되겠지요.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극빈자들 이번에 연말연시 돼서 파악해서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적십자사나 어디 가서 쌀도 많이 도와주고 동에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음력 설로 몇 포를 주지 않습니까? 그 파악을 미처 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거기에서 사퇴의 사유가 되는 겁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동네가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날 수가 있어서, 요즘 선거가 임박하니까 안 일어날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걸 어떻게까지 알고 있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옳은 건가, 어느 선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통장을 해임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신중하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만에하나 동장도 사람인데 자기판단이 옳다고 보지만 주위의 동민이 판단했을 때 아니면 올라오더라도 그건 과장님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럴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통 관할이라든가 위원선출은 안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물의가 일어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고 있으면 굳이 바쁜데 동장님께서 여기까지 안 오게끔 미리 얘기해서 오전에 보니까 결국엔 잘하겠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 생각을 못 했다 답은 그렇게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과장님으로서는 통제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럼 그걸 굳이 그 분들이 업무도 바쁜데 동장님 오게 하고 구의원과 자치위원 선정에 관한 동장과 마찰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파악해서 그런 것을 결국에 여기 와서 사과하는 자체에서 사과해서 마무리 짓나 이건 분명히 답은 한 길인데 그걸 여론화해서 서로 상처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한창교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과장님은 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지요,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방위협의회요?

한창교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 관할입니다.

한창교위원

동장 관할인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첨지류부착방지판 6,250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새로 이렇게 시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된 것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전봇대에 광고물을 못 부착하게 하기 위해서 요철판 고무판으로 된 걸 감아놓은 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 철근으로 밴딩을 잘해 놓아서 괜찮은데 이렇게 조금씩 터져나온 게 더러 있어요. 그런 게 순찰하면서 제때제때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보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 종국에는 - 파손돼서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느낀 사항인데 하나씩 구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수하려고. 29쪽 맨 하단에 보시면 기타관리및정비비용으로 2,178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직접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외주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외주업체에게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조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용역을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00만원이라는 게 보수비용만입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 비용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규는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신규는 아니고 보수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심의위원 수당도 들어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내용도 있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보수비는 지금 2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만원. 200만원 가지고는 또 보수가 적을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기존 설치된 거를 좀 보수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조잔디를 전봇대에 감아서 광고물부착을 방지하더라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가격도 저렴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색깔이 좋잖아요. 지금 설치된 거는 회색이어서 도시미관 자체를 우중충하게 하는데 인조잔디는 그린색이라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좋고 또 값도 오히려 인조잔디가 더 저렴해요. 그런 쪽으로 좀 하시고. 24쪽을 보시면 살기좋은내고장만들기및통·반조직운영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관악구의 통·반조례에 보면 대충 관악구에 1개 통에 몇 가구가 평균적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한 1,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에 보면 6개 반 내지 12개 반 1개 반은 20가구 내지 50가구 최소치는 120가구 최대치는 600가구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300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최대치가 600가구 되니까 한 500가구 정도는 하더라도 조례에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통장님이 하는 임무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 됐잖아요. 그러면 통·반을 축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500가구씩으로 하면 현재 618명이라는 통장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을 세워보지 않았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통은 전례적으로 쭉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통·반조직을 언제 한번 정리를 했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일제 정리한 기억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통·반을 축소해서 지금 각 동에 가보면 통·반이 전에는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통이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조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 2통이 근접해 있다가 3통은 구석에 가 붙어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있던 동에 한번 그 기억이 납니다. 10년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6~7년은

장옥호위원

5년 됐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6~7년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6~7년 지남으로 해서 가구변동도 많고 통·반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통을 조정하고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번 주어진 통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한번 통·반 조직할 용의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새로 재개발이 된다든가 할 때는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새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더라도 조정해서 할 거고, 기존에 돼 있는데 보면 조례에 보면 120가구 내지 600가구로 하게끔 돼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평균 300가구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1개 통장으로서 300가구를 관리하기에는 가볍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악구 전체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500가구 정도로 해서 1개 통 정도를 구성할 수가 있으니까 500가구 정도에 맞춰서 통을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통장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줄인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요, 매사를 그렇게 의지가 없이 끌려간다면 행정개선이나 그런 건 한 번도 할 수 없지요.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통·반끼리 가구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이름 하에 500가구 정도에 최대한 맞춰서 조정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왜 못해요. 의지가 없는 거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오히려 늘려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안 늘려주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지금 통장을 하려고, 통장조례 제8조에 보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지역 통·반 외로 전출했을 때는 해촉하게 돼 있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타 구로 이사가고도 관악구에서 통장하고 있는 게 2년씩이나 하고 있어도 하나 해결 못 하는 사람들이, 통장하기 위해서 택시타고 출·퇴근하면서 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8조제6항에 보면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한다고 동장이 판단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 또는 중대한 민원을 야기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때 등등 사유가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적용 안 하고 자기 입맞에 안 맞으면 잘 하는 사람도 자르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이런 조건에 해당됨에도 안 자르고 붙들고 있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와 같이 통도 가구수를 조정하는 계획과 같이 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계획 갖고 있어요? 없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면 참고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30쪽에 보면 동명칭변경 추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사할 적에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다 해서 예산을 다 감액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서 최소한도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라도 조금은 시기를 늦춘다든지 진행을 안 하든지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돼야지 의회에서야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의회에 어긋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대개 의원들로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의 표출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재고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업무보고에 올려 가지고, 요즘도 동사무소에서 사람, 통·반장들 몇 사람 불러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바쁜 일과 중에 동사무소에서 사람 동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원해 봤자 매일 오던 몇몇 사람이에요, 통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동네 직능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들 중에서 몇 사람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의견개진하라고 해도 별 의견개진하는 거 없어요.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고 주민을 불필요하게 동원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계속 고집해서 하시냐고. 당장 지금까지 한 건 그렇다치고 오늘 이후에 계획된 걸 중단할 용의는 없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하겠다 이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집행부는 집행부 의사대로 가겠다,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봐야겠네요. 과장님이 재고하겠다는 답변 나오기 전에는 내가 질의를 안 마치려고 그러는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명칭 변경이 의회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저희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중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초작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협조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협조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듣는데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협조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냔 말이에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편한 답변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하루종일 질의·답변 한다는데. 저도 동 설명회를 듣고 필요없는 행사를 한다고 본위원장도 느꼈어요. 동네 지역주민들 바쁜데 모아놓고 이거 악수하는 거예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설명회가 돼야 되고 선거 이후로 미루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4월 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5월 지방선거 이후로 설명회도 하면 되지 그 안에 하려니까 무리가 따르고 또한 의심의 여지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참고 좀 하시란 말이에요.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표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1월부터 3월까지 하려고 하고, 명칭안 선정을 4월달부터 5월달에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굳이 고집 부려서 해야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해도 어느 정도껏 무시해야지요. 너희들이야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의회 무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은 추호도 없다 하면서 행동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행동은 무시하고 있잖아요. 행정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만 그렇게 의사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행정행위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도 뭘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애들한테 사탕 주고 꼬시는 것도 어느 정도지, 감언이설도 그런 감언이설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재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답변듣고 나서 내가 질의 마칠게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재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그냥 의지없이 이 자리만 모면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늦춰서 가도 충분한 문제예요. 이렇게 서둘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서둘러서 하다가 중단됐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차근차근 더디게 가더라도 한 발 한 발 정확히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빼갈 수 있는 게 된다고요. 결국은 행정의 낭비에요 궁극적으로는. 의회하고 동의가 되고 안 되고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행정이 앞서 가봤자 결국은 나중에는 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갔던 게 다 되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의 낭비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일을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님이나 안할 말로 행정관리국장에게도 의회에서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재고해 보자고 소신껏 왜 표현 못 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한테 질의하셨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을 설득시키라고요 과장님이. 이런 건 의회에서 최소한 의원들이 하는 얘기도 참고하셔서 행정집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인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본위원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특히 통·반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제3대 의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처럼 하나의 통·반조직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통·반조직을 많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인가요, 그때 통조직을 많이 축소시켰었지요. 저희 신림8동만 보더라도 38개 통이었는데 25개 통으로 그때 축소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25개 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것도 반으로 줄여야만 된다 그래야 맞다는 걸 그때 당시 의견개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득이 우리 동은 25개 통으로 상당부분 많이 줄이니까 저보고 양해해 달라고 동장님이 그렇게 해서 같이 앉아서 25개 통으로 통을 조정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618명의 통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1개 통에 반장은 대략 볼 때 약 10개 반 정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5~6개 반씩 됩니다.

장옥호위원

5~6개 반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통·반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통·반조례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IT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있는 통·반, 반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4~5개 반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6~7개 반에서 10개 반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하자면 구성만 편성표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없는 반장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설날과 중추절에 보상품을 주지 않습니까. 보상품을 주는데 그 동안 통·반조직이 우리 국민 일반조직사회에 기여한 공은 누구나 자타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반 조직은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가 재작년도인가요, 연찬회를 갔는데 부산 해운대구를 가보니까 1개 동 인구가 10만이 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 동장님은 서기관으로 임명이 돼 있었고, 인구가 10만이 넘는 동이라 할지라도 구의원은 한 명밖에 탄생하지 않았었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운영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점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관악구에도 27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개 동 인구가 5만 정도 해서 동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관악구 인구가 53만으로 볼 때 관악구에 10개 동으로 동조직이 편성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14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70명, 하반기 70명은 어떤 근거에서 인원수가 정해졌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관례상 내려온 기준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합니다.

장옥호위원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우리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가 넉넉해 지면 더 뽑을 수도 있고 긴축예산 때는 덜 뽑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도에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00명씩.

장옥호위원

100명씩 했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어려운 금천구 사례같은 거 혹시 모르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파악해 본 적은 없는데 다 비슷할 걸로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늘렸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상 많은데 방학동안만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조달을 하고 싶은데 워낙 경쟁율이 너무 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해도 계속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듣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겨울방학 때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200명입니다.

장옥호위원

1,200명에서 70명 뽑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고등고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1,2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만이라도 대폭 늘려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걸 늘려서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금년도에는 끝나가는데 아니 금년도에, 겨울방학 때니까 작년 12월달부터 된 겁니까, 언제부터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예산.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1월달 예산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산반영할 때 한번 대폭 배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신림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일련의 행정과정 절차 이런 거를 보니까 구청이 너무나 소극적이거나, 너무나 무사안일적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아무런 행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힘이 없는 조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신림본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그건 첫번째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제출했다가 하루 늦게 그 다음 날 아침에 접수돼서 안 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건 소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접수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도 이건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를 하지 않고 동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조례상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본위원이나 다른 사람과의 조례를 놓고 또는 행정절차를 놓고 했던 그런 과정이 사실상 신림본동장이 혼자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결정을 내린 1월 5일 이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으면,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신림본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또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고 조금더 빨리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는 그 사항이 별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물론 동장과 과장이 똑같은 직급으로 왔다갔다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본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가 동행정을 관할하지 못하면 어떻게 구청과 동사무소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행정영역이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구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문제의 소지를 작게 만드는, 없애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라는 걸로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납득을 시키지 못해서 이 문제가 커진다라면 구청이 정말로 유권해석을 하고, 법 질의를 하고 이런 문제까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림본동에서 제출해서 공식적인 자료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소위원회가 3번이나 열린 걸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들은 것처럼 한 번은 주민자치위원장과 구의원이 찾아가서 잠깐 얘기 나눈 것, 두번째는 전화한 것, 세번째는 동장과 담당직원이 구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것 이거지 그게 소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 결과가 잘 진척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끼어들기가 곤란하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끼어들기가 곤란할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이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고, 선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끼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많이 고쳐야 될 것 같고, 이 조례안도 보니까 제14조에 보면 “보고”라고 되어 있어서 "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는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항만 제대로 지키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썼었으면 이 문제는 하나도 안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했었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안 생겼거든요.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하면 조금 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통의 단체처럼 그런 단체가 아니라 절차와 규칙을 지키는 단체로 공식적인 단체로 법에 의한 단체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고칠 것이 많지만 개정안이 과에서 만들어지든 의원발의로 만들어지든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보고에 따른 이 절차는 지금이라도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조례안은 빨리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조례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로 각 동에서 통장해촉과 관련해서 주민이 집단민원 형태로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도 보면 이게 소위원회를 제대로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여부도 파악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직업별로 구분해 놓은 걸 보면 직업별로 해서 자영업, 통·반장, 직능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가, 기타로 나뉘어 놓았는데 어느 한 분야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자영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반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장만 기록이 되고 반장은 기록이 안 되는 구분표입니다. 제가 반장이 누락된 분들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직능단체도 과연 어떤 걸 직능단체로 할 건지 보통은 통우회도 직능단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할 때도 어느 한 곳도 3분의 1 이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분을 통해서 조례와 맞는 결과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도 염두에 두고 다시 조례개정할 때 이것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명칭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는요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현 구청장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라는 소지 때문에 사업을 상반기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업을 없애고 예산을 없앤 사업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예산만 일부 없앤 게 아니고 명백하게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을 없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청장이 재임할 수 있는 3월 18일까지라고 하는 그 기한에 맞추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다라고 하는 건 관악구청이 선거법위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조례에도 동명칭개정과 관련한 것이 없고, 예산도 없고, 회의록에는 의회에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런 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3월 지나서 하면 없앨 수 있겠지만 3월 전에 그런 설명회를 동별로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까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시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4쪽과 45쪽을 보면 핵심과제 발굴 및 관리강화하고, 중기재정계획수립, 예산성과급 이것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겠는데요. 관악구에서 핵심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혁신과 참여, 지방분권 이런 내용들입니다. 일하는 스타일을 바꾸고 창의적이고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주임급으로 "혁신주니어보드"라는 팀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고, 과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듯이 담당부서하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어떤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총체적으로 관악구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좀더 업무의 효율성이나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기획예산과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도 좀 하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성과급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절약경비 50%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치행정과에 통·반조정과 관련해서 아까 본위원이 주장하듯이 1개 통을 한 500가구 정도로 통일해서 하면 관악구가 22만 가구니까 440명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18명에서 한 178명이 감원되면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절약이 돼요. 그러면 그 50%면 2억5,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그런 예산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의 예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관악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총체적으로 점점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우리가 논란을 빚고 있는 청소특위에서도 상용직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서 인원이 그것도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료는 거의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주는데 하는 일은 대행업체의 절반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예를 들면 지난 번에 공중변소 관리하는 걸 실태점검해 보았는데 물론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여성분들이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돌리고 공중화장실을 관악산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같이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관리하면 거기도 비용이 몇억 원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거 저런거를 많이 검토하셔서 신경을 쓰셔야지 너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기획과 업무혁신을 위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좀 해 주시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좋은 정책대안을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7쪽을 보면 자치법규정리및소송수행관리가 나와있는데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법률이 약 1,000 몇백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만들 때는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률도 있고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문화되는 법률도 있는데 조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지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총체적으로 조례를 다 스크린 해서,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집행부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조례들을 좀 정비하는 그래서 사문화된 조례나 현실에 안 맞는 조례는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도 해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안을 각 부서에 내려보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개정하거나 개편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계획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계획을 시달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도 보면 조례가 133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해당 부서에서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또 해당 부서보다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전문가를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든지 등등해서 조례가 나름대로 관악구민에게 편리하고 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것은 조정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찾아서 하는 행정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인가 신문에 나온 거 보셨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서울신문 1면에 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보면서 나름대로 관악구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렇다면 관악구에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서울시의 시정이 나오면 그걸 바로 우리 관악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 방침은 작은도서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는데 다만 신축이나 이런 건 지양하고 기존 공공시설을 50평이나 100평 규모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지시가 떨어졌고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동청사 같은 경우 여유공간을 활용한다든지 또 아니면 기존 동청사를 새청사로 옮기면서 기존 동청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경우에 도서관으로 쓴다든지 그런 걸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종합적으로 우리 구도 작은도서관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보통 한 100평 정도하면 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두 감안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서울시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마장오락실이나 사행성오락실 난립으로 해서 업체간의 과당경쟁도 문제지만 구민들이 거기 가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돈을 거기에다 다 날려버리고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요. 그것을 문화공보과에서는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리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검찰에서 신림5동에 있는 일부 시설을 점검해서 위법을 지적해 가지고 다섯 명이 구속되고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은 한 사람이 9만원 이상 투입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1만원으로 낮춘다든가 프로그램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림5동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거 없지만 난곡사거리도 진짜 양 옆 도로변에 보면 오락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난립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보완책을 찾는다는 건 항상 행정이 뒷북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합니다마는 어떻든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구에서도 좀 찾아주면 좋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구민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런 오락실의 난립은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84쪽, 85쪽에 걸쳐서 사회단체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중점지원사업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골목길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활성화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점지원사업이 우리 조례상에 있는 우선 지원대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중점지원사업을 정한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물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공익이 목적이고 또 구정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우선해서 중점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우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구정이나 시정의 정책방향에 맞는 그런 목적사업을 우선 하고요, 또 특별한 사업도 봐가지고 중점적으로 선정합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올해 2006년도에 중점지원사업이라고 나온 건 대부분이 소위 캠페인성이나 주민 대다수가 모여서 뭔가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자원봉사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이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는 기관으로 지정도 가능하고, 기관이 될 경우에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지원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그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이런 방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도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거기에서 우리 관악구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주요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를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하겠다고 신청하면 주겠다는 건지. 또 골목길환경개선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골목길청소를 하는 단체한테 주겠다라는 건지, 골목길 환경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겠다라는 건지, 주민참여활성화사업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단체에게 구체적으로 중점지원사업을 한다는 건 보통은 환경분야든 주민참여분야든 분야를 나눈 다음에 구체적으로 관악구가 할 수 없는 바를 대신하는 정책적인 제안, 연구, 연구결과가 주민과 함께 실천에 옮겨지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연구결과에 의한 데이터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행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단체한테 중점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공고가 다 끝났어요, 신청도 다 끝났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신청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임현주위원

결국에는 이렇게 해놓고 돈 주는 단체는 단체명에 무슨 봉사회, 무슨 회 이런 쪽에만 예산이 지원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60여 개 전체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으려면 아주 표현할 수 없는 포괄적인 사업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중점지원사업이라고 한다라고 생각도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아주 항상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목표, 2006년은 우리는 관악구를 김희철 구청장이 하고 있던 청소의 해로 만들겠다 그러면 청소하는 단체만 지원해라, 우리는 환경단체만 지원해라, 우리는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사회복지단체만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중점지원사업을 뭐하러 둡니까? 이거 아무튼 이미 끝났고 올해 또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은 없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또 임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인 건 사전에 검증을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지적한 바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점지원사업이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없는 예산에서 6억원을 줘서 사회단체를 도와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네 돈으로 하는 행사를 돕지 말고 그 단체가 우리가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관악구에 갖다줄 수 있는 걸 지원하라는 얘깁니다. 항상 하던 거 하지 말고, 항상 어디 가서 노인잔치하고 하는 비용을 주지 말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에 줘라 그게 바로 중점지원사업이라는 방향을 만드는 근거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85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보조사업비 신청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회를 위해서 심의위원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는 1,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신청한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회를 두는 건 목표에 맞게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서가 올라왔는가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도 받지 않은 단체가 1,000만원 이상 신청했다고 해서 주민 모아다가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다. 되고 나서 설명회 하는 건 사업결과를 꼭 주민에게 알려라라는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전에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사위원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기 나온 것처럼 민간인의 심사위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건 좋은데 이 사전심사회는 저는 정말로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 앞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고 중간활동보고를 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하고 주민 앞에 자기네 성과물을 발표하고 이건 좋은데 예산지원도 오기 전에 사업심사를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고 하는 건 월권이다,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칠 용의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지역주민, 유지분이나 소수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인 심의위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지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임현주위원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설명회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재검토 해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 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월권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는 좋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민에게 설명하고 나서 예산지원 못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심사위원이 명확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1월 13일까지 사업신청을 다 받은 거 같은데 신청받은 결과 단체명과 신청액, 사업하고 데이터 있지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