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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본회의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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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7호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1일 전라남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88호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시간제근무 도입,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2010년 7월 2일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89호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2호 및 2010년 1월 28일 해남경찰서로부터 조례제정 건의가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0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7일 전라남도의 수수료요율 규정 표준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관계 등록증재교부 신청 수수료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9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9년 195회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옥천면 영춘리 561-2번지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는 해남군과 고구려대학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고구려대학에 매각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학교법인 아산학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절학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구려대학교 해남캠퍼스의 설립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고자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서 논의를 충분히 총무위에서 잘 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었던 관계기관장 대책회의, 뭐 이것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통상 이런 것이 이제 그렇게 악용되어 왔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지역 경찰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이런 기관하고 서로 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해남 치안에 대해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협조 하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수정가결을 한 이유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이제는 이런 예산이 투명하니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하면서 이 협의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오히려 투명해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이제 지금까지의 예산배정은 투명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길운총무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한 부분에서 어떤 목이 없이 우리 사회단체보조나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나갔다는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도 협의회나 이런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음성적인 것보다. 투명하니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이 협의회 운영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원활하니 안 되면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이 봐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문제를 지켜보면서 몇 차례 말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해남군에서만 단독적으로 그런 불편함, 부당함이 있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안이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충분히 중앙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목적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길운총무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런 조례안이 왔었을 때 우리 군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치안협의회 활동이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우리가 수정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위에 중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 상임위에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 이런 협의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수정가결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협의회나 관계기관장 대책회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없어지고 있었던 것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 군사정권 시설에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악용되고 주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음성화 되어 왔고 또 여러 곳에서는 폐지되어 왔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이제 개정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관계 기관들이 그렇지 않아도 협조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 조례가 있건 없건 상관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실상 합법화 시켜나가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나름에 대책과 고민은 있으신 건가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단점하고 장점은 방금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점보다도 장점이 많을 것이고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이런 분들이 치안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해남군에 발전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했지 이 치안협의회가 그 외의 용도로 사용이 되리라고 저희 의원님들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군에 발전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가결을 해준 것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보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어떤 예산 부분이 됐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냐, 일단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수정가결 한 것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앞으로 좀만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검토할 내용이 아니라 애초에 이런 문제들이 그간에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켜왔기 때문에 없어져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한다라는 것 보다는 이 조례안 자체가 올라온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시대 역행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이정확 의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 물론 이정확 의원님 말씀이 역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그전에 했던 사항이 악용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선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없애간다. 그러셨지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이길운총무위원장

그러셨지요? 그러지만은 또 역으로 해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 군에 도움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이정확 의원이 말씀하신 말도 맞겠지만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정확 의원님도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원님들이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한 번 지켜봐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정확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만약에 발생된다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볼랍니다. 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예,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

박선재의원

예, 박선재 의원입니다. 아마 의안번호가 1899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부지 명칭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옥천면 영춘리 561-2번지를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공식적인 부지명칭이 아마 구 옥천중학교 폐교부지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 어차피 의회의 역사와 기록인데 ······ 이것 어떤가요? 지금 그 해남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고구려대학이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이미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명칭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이 부분에서 전문위원님, 부연설명이 되겠습니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9년도 195회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 옥천중학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약사항에서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고구려대학이 매입할 그럴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로 그렇게 명칭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선재의원

당초 명칭이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예예.

박선재의원

지금 해남캠퍼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고구려대학교 해남평생교육원이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승인을 지금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절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재의원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인가도 안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과부에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과정,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박선재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정도 알겠고 내용도 알겠는데요. 부지명칭이, 지금 현재 부지명칭이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라는 게 맞는가, 이걸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 해남캠퍼스 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아마 구 옥천중학교 폐교부지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지금 현재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입장이 맞은 것 같습니다마는 ······

이종록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18 정회

11: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박선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 여기 부지 앞에 “예정부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되겠습니까?

박선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는 문구를 “예정”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록의장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아까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해서 추가 제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치안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 ······ 기존에 이제 마련된 곳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지금 저희 군을 ······ 6군데하고 그 도청, 도도 치한 조례 ······
정확

이정확의원

22개 시·군 중에 6군데 정도 지금 하셨고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6군데. 전라남도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최근에 지금 다 만들어진 곳들이죠?

이길운총무위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그러니까 운영의 상황이나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파악은 좀 안 되어 있으시고?

이길운총무위원장

이제 그 지자체에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와 고민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지금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합법화까지 시켜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이제 전남 지역에 6군데 정도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상황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연후에 조례안을 좀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불식시킬 만큼의 내용을 갖추어 가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이 안은 좀 폐기를 하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의장

이정확 의원님 말씀은 다시 더 심사숙고하니 논의를 위해서 다시 상임위로 회부, 재회부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종록의장

자, 이정확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동의집이 나왔습니다.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부하자 하는 안이 지금 나왔는데, 의원님들 동의집이 나왔는데 다른 의원님들 제청하십니까? 또 다른 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우리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원

예, 이길운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하면서도 충분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유를 검토를 했고 이 조례안이 산건위나 총무위원회 조례 심의 전에 다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우리 이정확 의원님이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상임위 위원장인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조례를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상임위에서 그 정도 했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 의사에 대해서 최대한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을 하면서 저희가 아마 조례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었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그마만큼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는 원안가결을 해 주실 것을 의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그 상임위원장님과 이정확 의원께서 상반된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장으로서 회부하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겠습니까?

이길운의원

예.

이종록의장

예. 지금 원안에 대해서 이의하는 개의집이 나오고 동의집이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의원님들하고 모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정회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40 정회

11: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은 표결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정확 의원님 등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인 수 총 10명에 총무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8명, 이정확 의원 등의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2명, 기권이 없었습니다.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91호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는 1997년 황산면 옥동리에 건립·개관하여 1998년 1월부터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여년 이상 장기간 유한회사 옥석공예에 무상으로 위탁된 전시판매센터를 매각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겠지만 옥석공예품 선호도 저하, 수입품 범람과 경기침체영향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수탁법인의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대표 특산품인 옥석공예품의 전승발전과 더불어 지역홍보 및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년간 무상으로 재위탁하는데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옥석공예품 전시판매센터 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8.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9.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10.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평윤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평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95호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96호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97호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98호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 시 자료를 요청하여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사항을 확인함과 아울러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과 같이 일반회계 3796억5141만 원, 특별회계 374억3346만4천 원, 합계 4170억8487만4천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796억5141만 원, 특별회계 374억3346만4천 원, 총 4170억8487만4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0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7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민성배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