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7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6-01-19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우리 주변의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활보호 지원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리 구 보육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육성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영세하고 노후된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공공근로사업, 취업지원 등 내실있는 고용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가스안전 관리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별 청소상태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운영 활성화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및자원화사업과 재활용품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으며, 환경분야 배출업소 관리·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깨끗한 관악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업무가 주민복지, 지역경제, 청소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2006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업소의 지정 확대와 융자지원을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집단급식소의 안전을 위해 학교건강지킴이를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염병,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1830손씻기운동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를 위해 식품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금연동기부여 및 금연성공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의 제공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복지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인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와 복지사업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약과와 복지사업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립경로당이 46개소, 사립경로당이 47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립경로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네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자비로 얻어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예가 있는지, 지원해 주는 예가 있다면 몇 개소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설경로당 시설기준은 복잡하니까 유인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몇 명씩 모여서, 경로당은 아니지만 모여서 하시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봉천3동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전에 구립경로당을 하겠다고 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다시 않겠다고 해서 사설로 운영돼야 되는데 사설로 운영되는 것은 설치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설치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동마다 어르신네들의 쉼터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돈이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도 없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에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민원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계획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 관악구에 비인가복지시설이 3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비인가복지시설 시설장들을 만나 보니까 인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인가잖아요,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기준이 미달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인가를 받지 못한 것 외에도 애로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림10동의 사도의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만큼 법이라든가 제도에 대해서 훤하게 알면서 일을 벌리지는 않는데 사도의집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15인 정도를 보호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옆 집을 - 거의 슬래브집 그런 집인데 - 하나 사서 보호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불법건축물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한 번에 200여 만원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판잣집에 모여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비인가시설이 구청을 적절히 활용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든가, 혹시 법에 저촉을 받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적인 지원, 안내 이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비인가시설도 사실 조금만 신경쓰면 인가시설로 바뀔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종합적인 비인가시설에 대한 대책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내실화 부분에 보면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5곳에 어떤 용도로 얼마씩 지원이 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계획서가 들어오지요, 시설에서. 이게 전액 시비인데 자기들이 무슨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고 쓰고 나면 또 정산을 우리한테 하고.

장재근위원

그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가지고 계시면 한 부만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한자교실 연 4회로 되어 있고 시비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구비와 반반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재근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가구에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관내에서 한자교실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방학 때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몇 곳.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4곳이지요.

장재근위원

4곳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자교실하는 4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지정은 지역경제과에서 허가해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지정.

한창교위원

거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50m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혹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많이는 안 일어나고 간혹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50m 기준을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담배파는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우리가 조사의뢰를 합니다. 적격여부를 조사의뢰하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적격·부적격 통보를 해 주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지정해 주고, 부적당하면 지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통행로를 중심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통행로, 직선이 아니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거리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통행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직선거리로 하지 않고 통행을 할 수 있는 거리로 거리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50m 이내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50m가 넘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정 의뢰해서 그에 합당하면 지정해 주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목욕탕 요금도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목욕탕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요금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목욕탕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점검의날 운영이 있는에 목욕탕은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위생과에서 보면 위생만 점검하는 줄 알았는데, 요금도.....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경제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재래시장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에서 청룡시장, 봉일시장 이 부분에서 현재 지상 8층 내부공사로 나와 있는데 봉천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봉일시장 준공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준공 안 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부공사가 2006년 말 준공이라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봉일시장을 지칭해서 유인물에 있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청룡시장도 마찬가지고 봉일시장도 마찬가지로 2006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준공이 안 된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증축 부분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 준공이 안 됐으니까요. - 증축 외 부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지요. 봉일시장은 증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증축인데,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청룡시장은 재건축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청룡시장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준공을 필해야 되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둘다 준공을 필해야 되는 사항은 마찬가지인데 청룡시장은 전체를 다시 재건축하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헷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봉일시장 같은 건 증축이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증축도 공사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준공을 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기존에 4층 건물이었던 거에 5층, 6층, 7층, 8층을 증축하면 4개 층이 증축되는데 증축부분은 준공이 돼야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1층, 2층, 3층, 4층은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봉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유인물을 보니까 2006년 말 준공으로 돼 있는데 준공을 필하지도 않고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도 파악해 보셨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해보시고, 맞물려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31쪽에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라고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의미도 가진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봉일시장에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면서 소상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왜냐면 물가안정, 이 유인물에 나오는 건 물가안정 해서 말하자면 물가가 오르면 그걸 조정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소상인들하고 가격동향을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상업행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고 덤핑을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역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준공을 필하지도 않으면서 영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세상인들을 두번 울리고 있는 실태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현장에 가셔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 내지 구두상으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격봉투에 관해서 즉 A라는 회사가 청소하는 지역에 살다가 B라는 회사가 청소하는 지역으로 이사 올 때 쓰다가 남은 봉투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 받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만 다르고 우리 관내라고 그러면 바꿔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재근위원

전임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일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얼마 전에 2개 동에서 그런 일을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가운데는 봉투가 10여 개가 쌓여있는데 자기네 회사 것이 아니라 안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꼭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미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지를 시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환경미화원을 다시 고용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채용 말씀이십니까?

임현주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9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9명, 작년에는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에는 25명입니다.

임현주위원

몇 명까지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에 19명은 결원 2명과 작년 연말로 정년퇴직 10명 해서 19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충원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19명을 뽑아놓고 보니까 벌써 변동요인이 나왔습니다.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람도 있고, 와병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이번에 바로 뽑고나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명 결원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가지고 뽑는다는 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청소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뭡니까. 적정한 인원으로 적정한 업무를 배치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갑자기 작년부터 신규채용의 규모가 커져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민영화하는 일반쓰레기 그리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재활용쓰레기하고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업무량이 반 정도는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거에 맞지 않게 환경미화원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뭔가 업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을 작년, 올해 두 번 채용할 때 있었던 구청장방침이라든가 기타 청소환경과에서 내부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평가자료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이 자료를 작년과 올해 걸 다 주시고. 앞으로 청소환경과에서 청소업무 내용별로 어느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단순하게 지금 현재 현원이라든가 정원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세워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40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1개 동에 몇 대씩 배치해서 이동하면서 하게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별로 2개 있는 데가 있고요, 1개 있는 데가 있고,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은 2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0대가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기간을 어느 정도 있다가 이동시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설치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됐다든가 효과가 있으면 타 장소, 설치된 이외의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발생한다든가 할 경우에 그 장소로 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금년에 감시카메라 더 구매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산과정에서 신규는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이번에 못 했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걸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라도 되면 몇 대 더해서 1개 동에 한 대만 가지고 이동하는 데는 보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연탄재 배출이나 수거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1주일에 3~4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계약상 연탄재 수거하게 돼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주민들에게, 청소대행업체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규격봉투에 담지 않으면 수거를 안해 간다고 주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민원 들어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폐기물관리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라든가, 연탄재를 무료로 수거토록 폐기물조례 그리고 대행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어서 하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대행계약서상에는 사실상 2004년 이전에는 일반가구라든가 이런 건 별로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요즘 와서 그런 민원이 부쩍 늘었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에서 각 동에다 지침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 청소담당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하라는 주문을 청소환경과에서 내린 적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개정이라든가 대행계약서상에 돼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대표자를 저희가 다 소집회의를 가져서 일단은 조례라든가 대행계약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수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절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에서 어설프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에 가면 연탄재가,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투명한 봉지에다 확실하게 담아가지고 배출하시면 수거해 드립니다 하고 관일환경 내지 대행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일단은. 청소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동절기다 보니까 그 민원이 앞으로 폭주할 거예요. 청소환경과에서 동 청소담당한테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시고, 어떤 지침을 내려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그것도 차후에 보고 꼭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에서 동절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릴 문제점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각 동 일선에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인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도 없는데 고생 많습니다.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

답변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 목욕탕 요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욕탕마다 요금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책정합니까? 자율적으로 합니까, 여기에서 지도·감독합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주사 윤한병입니다. 목욕업에 대한 요금관계는 자유업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목욕장에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표를 게시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이렇게만 돼 있고, 요금표를 편성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자율이라면 관악에서 목욕업하는 사람들이 담합해서 올려도 제재를 못하네요?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자기들이 받겠다는 요금표가, 지금 현재 3,000원, 3,500원 이렇게 받거든요. 3,500원인데 만약에 자기가 6,000원을 받겠다고 해서 6,000원이라는 요금표를 게시하면, 거기에 대해 자기가 6,000원 받아야 되겠다는 게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물가조사라든가 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오르면 몇 % 이상 오르면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주로 목욕업협회 요금은 중앙회에서 우리가 얼마로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3,500원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4,500원 받고, 5,000원 받고 6,000원 받고 전부 들쭉날쭉하니까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자율에 맡기지만 또 자율에 맡기더라도 업을 하는 분들이 담합해서 5,000원도 받고 6,000원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요금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자율에 맡기면,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인플레이 돼서도 안 올리면 제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는 요금표가 자율적으로 돼 있어서 요금표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조정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관리라 하면 수질검사라고 물만 합니까 주변의 청소는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청소도 보지요.

한창교위원

내가 목욕탕에 가서 냉탕에 들어가다보면 물때가 있으면 미끌미끌하고 그런 건 혹 안 하지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자유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실제로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타일이 미끌미끌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위생관리를 하면 좋겠다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거는 아마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3쪽 표지판에 보면 직원현황에 보면 기능직 직원이 정원에는 없는데 2명이 되어 있고, 8급은 정원 3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는데 7, 8급 기능이 뭐하는 일이며,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기능직은 주로 운전기사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전기사면 정원이, 7, 8급이 모두 운전기사입니까, 9급, 10급까지 다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8명이나 있다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기관실, 전기실 전기하는 분 있고요, 기관실에 보일러기사가 있고, 전기기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몇 명, 보일러기사가 몇 명 그렇게 딱딱 얘기를 해 주어야지요. 7급기사 2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7급 기능직 2명.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한 분은 운전기사고요, 한 분은 전기기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표에는 없는데 현원만 두는 것도, 이게 맞는 거예요? 정원조직표하고 현원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구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정원관리를 하는데 차후에 인사계에 확인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현원이 이렇게 필요하면 현원이 정원에 맞게끔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항상 보면 현원은 필요해서 쓰는데 정원이 없으면 정원외인원이 운영되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어떤 부서에는 보면 과부족이 돼서 한두 명 모자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기능직만 하더라도 정원보다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7, 8급 같은 경우 3명인데 지금 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인사계하고 상의해서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1830손씻기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들을 보건소로 오게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요 7, 8월 경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7, 8월을 제외하고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갖다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손씻기를 체험하는 기계가 있다고요?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기계가 있습니다. 특수형광을 손에 묻혀서 기계에다 넣으면 손에 묻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손을 씻고 해 보면 씻겨지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손 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기계가 보건소에 몇 대나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 기계가 한 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서 내려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홍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이 보건소에 다 오는 게 무리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기계가 이동이 가능한 겁니까?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동이 가능하면 어린이집을 하루 방문해서 하는 것이 불편이 덜 할 것 같거든요.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서 필요하면 빌려주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 기계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는 안 해 보셨나요?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오히려 많은 아이들이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면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어린이집에 오전·오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1일 한 곳을 정한다든지 해서 순회하면서 그런 거를 해 주는 것이 서비스나 어린이집을 위해서라도 또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근

김인근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쭤보겠는데 중식하고 하는 게 낫겠지요?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어젯밤 심야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못 봤습니다.

장옥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연설내용 중에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12만명 정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2만명을 늘린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는 거기 기준해서 어떤 기준이나 법적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을 테니까 그건 그렇다손치고 예상수치를 따져서 대략 몇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한번 예상을 해 보셨는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679명이 늘었거든요 올해는 700명 이상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늘은 숫자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작년에 늘은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12만명의 수급자를 늘린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우리 관악구는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예상수치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를 대략 집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늘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는 약 7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늘어난 숫자를 합쳐서 몇 명 정도입니까 전체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총 수급자가 4,953가구에 8,757명입니다.

장옥호위원

차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겠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은 지역에서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올해 초에 몇 번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중·고생 자녀 특히 고등학생 자녀인 경우에 보통 교육급여라든가 교육경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해 주는데 중학교까지는 교육비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고등학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에서 해 주지만 우리가 등록금을 돈으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중학교까지는 등록금을 내는 제도가 없지만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입학하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등록금을 내고, 책을 사고, 교복을 구입하는 게 올해는 대충 1월 13일이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1월 13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통지가 왔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주는 교육급여라든가 이런 비용이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11월에 나가거나 올해는 3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11월에 나오는 급여를 모아두었다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3월에 나올 급여를 미리 타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날 등록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해서 등록을 못 해서 등록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3명의 학생을 직접 교육부라든가, 교육청 학교장하고 통화해서 또는 구청의 동사무소 사회담당하고 얘기를 해서 일부는 1월 20일로 늦추고 심한 경우에는 3월 20일까지 늦춰놓았어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현황은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의 학교나 그 아이들의 중학교, 고등학교나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의 등록기한을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3월달 이후로 연기해 주도록 조치를 미리 해 주면 아이들이 등록 안 돼서 등록이 취소된다고 해서 발 동동 구르는 일이 없을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조치가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급여라든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교과서비용이라든가, 수업료, 입학금이 다 나오는데 문제는 교복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교복을 맞추려면 최소한 12~15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난곡 쪽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쪽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걸로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공동구매 하는데도 10만원이 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이 사람들이 교복하나 구입하려고 10만원, 15만원이 선뜻 생기는 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복이라고 하는 게 학교마다 교복 물려받기 운동이 적용되지만 신입생이 선배가 입던 교복을 입는 게 아이들 자존심에 무진장 상처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교복비도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제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셔요 과장님?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걸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학교에서 통지서가 너무 과격하게 오더라고요. 1월 13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교육보조가 3월달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와 교복비 문제를 과장님께서 관악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공문서 만들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만들어져서 관악구에 올해만 해도 9억9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시행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시행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시행 3월 24일부터인데요 세부적인 지침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3월 24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긴급보호라든가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긴급구호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긴급구호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긴급구호나 긴급복지지원이나 사실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먼저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당장 등록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되니까 먼저 해 줄 수 없냐라고 손길을 내밀어 봤지만 거부당했거든요. 정부에서 결국은 나오는 예산인데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가난하고 생계위기에 있는 사람이 등록을 못하는 경우니까 교육비용으로 못 주면 생계비라도 줄 수 있는 그게 긴급구호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상의 전환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교육비 못 주면 다른 비용으로라도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긴급구호든 나중에 3월 24일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든간에 명문화된 사망, 질병, 이혼, 화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로부터 긴급한 위기라는 판단이 들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