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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06회 제총무위원회2010-12-20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회의에 앞서 2010년 12월 15일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0년 12월 20일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국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과 같이 2010년도 12월 15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도 12월 20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고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심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4조까지는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 등,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절차 등, 안 8조부터 9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 및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안 10조부터 13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및 녹색생활 실천을, 안 14조에는 녹색성장·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길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가 돼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상으로 제4조3항에 계급별로 임용자격기준이 신설이 됐고, 또 지방별정직 임용시에 공고생략을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는 비서관과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의2에서는 교육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고 11조에서는 근무성정 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지방공무원과 공문에 근거를 했고 입법예고는 대상이 생략대상이라 생략을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일괄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것은 총 5장으로 총 26조로 구성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가 협의회에 대한 설치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안 5조부터 12조까지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조에서는 행정지원 등에 사항이, 23조에서는 사업의 보조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이고, 현재 저희 전라남도 내에서는 전라남도청을 비롯해서 6개 군이 기 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제정이 된 6개 군도 대부분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건 현재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있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건 지금 현재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에서부터 해오고 지금 6개 시·군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했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우리 해남군도 “생활안전협의회”라고 지금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구성되어 있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2008년부터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2008년 3월 1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자체로 이 협의회는 구성이 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건 순수하게 그 자치, 자기들 자치에 의해서 하고 있었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여기도 공동위원장은 우리 군수님과 서장님이 되시고, 의장님도 위원으로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김평윤위원

그랬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걸 다시 ······ 조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걸 꼭 지금 해야 돼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근데 특별하게 또 늦출만한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시기가 어떤 완급의 의미는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다만 이제 한 가지는 기왕에 하면서 경찰서에서도 아마 타 시·군하고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큰 군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6개 시·군 하는데 그 자료 좀 알고 있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주하고 ······

김평윤위원

불러 줘 보실래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설치된 현황만 말씀하시죠?

김평윤위원

예.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나주하고 담양, 곡성, 고흥, 함평, 완도입니다. 여기에서 고흥을 제외한 5개 군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입법예고는 했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입법예고, 예.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의견 없었고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여기 군수님하고 서장님이 공동 위원장이 되신다고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목포시를 비롯해서 경상도 쪽이나 부산, 순천, 여수 이런 데에서도 조례가 올라왔다가 가결된 거 알고 계시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가결된 거 말씀하십니까?

이길운위원장

부결!

문성희위원

부결.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부결이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희위원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이 내용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당연히 서민의, 저희 군민들의 세비를 받고 하는 업무를 단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지금 그 전에도 “생활안전협의회”라는 이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지역치안협의회”입니다.

문성희위원

아, 생활안전협의회가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치안협의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문성희위원

치안협의회입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단체를 모이셔서 뭐 법원기관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이셔 가지고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계셨었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지금 군수님 며칠 전에 그 매스컴에 나왔던 그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그만큼의 경찰들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계신다고 보이거든요? 그러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경찰서뿐만이 아니고.

문성희위원

그렇다고 인정을 ······ 그렇다고 봐야겠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하지만 이 내용에, 이 조례안 내용을 정확하게 이렇게 봤었을 때는 단지 경찰들이 해야 될 일,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걸 지금 목포시나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런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내용들 때문에 지금 조례가 상정이 안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봐서도 이 조례가 정말 경찰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에 군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1월 초에 이게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행안부에서, 도청도 행안부에서 먼저 이것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줘야 할 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고유의 사무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대공이라든가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위임사무로 보지만 이런 치안자체, 아까 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관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나가야할 하나의 고유사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라남도청도 그래서 먼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전에도 현재까지 그 지원이 조금씩은 있었죠? 군에서. 알게 모르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문성희위원

그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로요?

문성희위원

예.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업무추진비 성격이 기관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는 사용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지역치안협의회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뭐 업무추진비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문성희위원

이게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서 공식적인 지원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공식, 이제 문 위원님 물음에 공감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 ‘어차피 경찰서든 저희든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운영을 하는 하나의 기관인데 또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또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든 게 모순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시죠?

문성희위원

예.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이건 인정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도 저희 쪽에다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내용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항이 있어서, 또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런 부분은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확실하게 서로 간에 껄끄러운 부분이 없어지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구세대적인, 정말 박정희 정권시대도 아니고 이런 조례가 올라 왔다라는 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저는. 정말 구시대적인 형태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 이 자체가 자꾸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 행하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의미도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계가 자치경찰로 가는 전단계이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옛날 시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 그 예산지원 관계도 결국은 보류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 컨트롤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문성희위원

그러시면요, 이 지역협의회 ······ 아까 지역협의회라고 하셨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거기에 지원이 됐었던 현황을 좀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세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지원이 된 것은 없고요, 지원된 것은 없었고, 구성만 해서 운영을 안했습니다. 구성 자체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것은 없습니다.

문성희위원

행정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적은 없으시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 협의회에다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쭐게요. 5조에 과장님, 협의회 구성 및 위원 있지 않습니까? 2항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라고 했거든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건 좀 일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20명 이상 30명 이내라든가, 10명이상 20명 이내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이제 조금 더 범위를 ······

이길운위원장

이 부분은 탄력이 있어도 너무나 탄력이 있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생각하니까 맞습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길운위원장

지금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도 옳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아니, 좀 이건 현실화를 했으면 쓰겠어요.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뭐 수정을 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4.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된 나머지, 이제 추가로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7종에 대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1과 별표4에 내용이 금액변동이나 항목이 이렇게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별지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징수 조례안을 보시면 별표1과 별표4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별표1은 인가·허가 신청등록지정확인란 중에서 제9호 2목에 등록증 재교부신청 “5천 원”을 “1건 8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요. 별표4 내용도 별지에 첨부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증 재교부신청이 당초에는 5천 원입니다마는 800원으로, 기준은 1건이고 800원으로 개정을 했고요. 다음에 수산업법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가 별표4인데 현행개정 두 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개정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줄에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신청이 1천 원입니다마는 이 명칭이 당초에는 어선사용 승인신청이 없었는데 이게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건너 뛰어 가지고 어업권 원부 열람신청이 당초에는 300원인데 800원으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업권 원부 등초본교부신청 이것도 역시 “600원”에서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개 뛰어 가지고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800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이 항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장도의 교부신청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 내용이고요. 어업허가증의 재발급수수료 1천 원입니다마는 이것도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요율을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유치에 따른 구 옥천중학교 매각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천중학교 폐교부지를 활용을 해서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승인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과 고구려대학 간에 업무협약에 따라서 해남교육청으로부터 구 옥천중학교를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고구려대학에 매각할 계획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학교법인 아신학원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계절학기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매각이 이루어져야만이 교과부의 캠퍼스 승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구려대학에서는 급하게 매각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각재산입니다. 토지는 2필지, 옥천 영춘리 2필지이고요, 1필지는 재산가액 267만 원, 또 1필지는 학교용지로 해서 4억5571만 원, 그다음에 건물은 총 2618㎡ 6동입니다. 그것이 2억5241만4천 원, 그다음에 입목죽은 나무인데 이것은 감정평가한 다음에 나오면 금액, 지금 현재는 어떻게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이 그냥 이건 감정평가 나오면 그때 같이 포함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18㎡입니다마는 본관이 총 23실입니다. 교실, 관리실, 화장실 해서 2420이고요. 그다음에 부속건물이 5동에 198㎡입니다. 이것은 사택 3동, 창고 2동이 그렇게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수수료하고 합해서 예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0월 12일에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유치협의회를 했고, 그다음에 2009년 12월 18일에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5월 17일에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10억6100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22일에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고, 체결함과 동시에 고구려대학에서 저희 군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내년 1월 중에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역시 지적도하고 현장사진 학교 건물 본관사진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취득에는 변동이 없고 처분란에서 매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토지하고 건물 각각 1건씩 해서 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처분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 1필지 267만 원, 또 1필지가 4억5500만 원, 그다음에 건물이 총 2618㎡입니다마는 이것이 2억5240만4천 원, 이렇게 해서 총 7억1079만4천 원이 처분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추정가액입니다. 감정가는 별도로 감정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우리가 이 학교를 매입할 때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걸 또 고구려대학에 매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감정가로 할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방금 그 추정가격은 어떻게 해서 그 추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이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

김평윤위원

아, 우리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추정가액이 나왔다고요?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나는 감정가격으로 할 건데 왜 이 추정가격이 나왔을까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써 놓은 겁니다. 감정을 다시 하니까요.

이길운위원장

감정을 1월에 합니까?

김평윤위원

이제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것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 때 10억6000에 매입을 했으니까 이제 감정을 하면 그 이하로는 안 되어야 되겠죠.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또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러니까 ······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1일 전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88호 해남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임용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시간제 근무도입,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 2010년 7월 2일 전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89호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2호 및 2010년 1월 28일 해남경찰서로부터 조례제정 건의가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90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27일 전남도의 수수료요율 기준표준안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관계, 등록증재교부신청수수료 등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89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195회 정례회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옥천면 영춘리 561-2번지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는 해남군과 고구려대학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고구려대학에 매각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며, 현재 아신학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절학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고구려대학교 해남캠퍼스의 설립에 따른 교과부의 승인을 얻고자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4 정회

14:45 속개

석순

김석순간사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8.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9.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외업무여비 1092만5천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외여비 190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외빈초청여비 1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인센티브 500만 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로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 2800만 원, 땅끝소식지 책자 발간 배부 우편료 1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땅끝소식지 제작용 카메라 구입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44억6948만2천 원 감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실장님, 우리 그 사무관리비 있죠? 운영비에. 땅끝소식지 발간.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그 예산이 예측된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 호외인쇄비 그거는 별도 제작이기 때문에 이건 수요를 측정할 때 조금 잘못해 가지고 그게 감이 좀 많이 됐고요. 우편료는 그걸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별도로 해 놔서 그 우편료, 그 위에 부분 우편료는 상반기 때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밑에 제작우편료로 해 가지고 그 우편료가 조금 남았는데, 밑에 부분도 좀 저희들이 계상을 많이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남아버렸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은 다 예상된 사업이고 전년도에 했던 뭣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예산 측정했다는 느낌이 가는데 ······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요. 호외인쇄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편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양이 줄어드니까 우편료가 조금 더 많이 감이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게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33쪽입니다. 당초 총예산 57억457만6천 원에서 6593만5천 원이 감된 56억386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서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 200만 원 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전염병 예방교육 참석자 급식비 133만 원 감입니다. 결핵치료 보조약품 310만7천 원 감해서 33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만2천 원이 감된 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병·의원 예방접종비입니다. 당초예산 3264만4천 원에서 2704만4천 원이 감된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 근데 그 환자접종대상자가 보건소를 선택할 것이냐, 병원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완전 100% 병원에 갔을 때 무료는 아니고요, 유료 약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는 완전 100%고, 병원에 갔을 때는 약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준 게 올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병원이용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되어서 이렇게 27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2700만 원이 감된 2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407만 원이 감된 759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임산부의 날 행사운영에서 300만 원이 감됐고요. 임산부 건강강좌 참가 간식비 19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847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있어서 당초보다 570만 원이 감된 4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168만5천 원이 감된 193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약품구입비 168만5천 원이 증액된 47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지금 총 1902만6천 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냉난방용 보일러 경유 1046만6천 원,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난방비 500만 원, 보건지소 전기사용료 2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환경개선부담금 156만 원 등 총 190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은 1636만 원이고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205만4천 원, 그렇게 해서 총 1636만 원이 증액된 222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5페이지에 보시면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2700만 원이 감이 되셨는데 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됐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600명 정도 출생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 502명 지금 현재까지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출생률 저하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문성희위원

출생률이 많이 좀 저하했네요.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절약하셔 가지고 이만큼이 감이 되셨다고 하셨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문성희위원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춥고 덥게 사셨을 것 같은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많이 저희들이 그런 고통은 감소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 에너지절감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약한 부분입니다.

문성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먼저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비 사업내용은 2건입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별도로 아마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유스호스텔 추진사업비인데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당초에 4억7262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6억2266만2천 원으로 1억5000만 원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공사공정이 우리 계획보다 다소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사업비인데 면단위 문내면 목욕장 건립 부지매입비 30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이월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은 2건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사업예산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맨 아래 기초노령연금입니다. 5억4870만8천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과다계상된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2416만3천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생활시설운영비에 대한 운영비 부족금입니다. 다음 맨 아래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4497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2000만 원입니다.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내면 건강증진센터 부지매입 3000만 원입니다. 방금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내면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부지매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스포츠문화축제 추진입니다. 2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풋살대회나 농구대회 등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 그 축제 추진이 중복된 행사가 있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세대 위로금 14만 원 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87쪽입니다. 학기중 아동급식비지원입니다. 636만9천 원 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조손가정 동절기부식 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1224만 원 연말에 신규로 도비로 지원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등대원 운영비거든요, 1793만2천 원 도에서 내시된 후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역시 등대원 그 부족부분을, 예산 부족부분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은 3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등대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수당인데요, 32만 원 남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역시 그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75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부족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3140만 원입니다.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입니다. 역시 변경내시로 인한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29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역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금액입니다.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입니다. 4억1천 원인데요,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확보를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다계상된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혹시 이달 말까지 지출보육료를 지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1월에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1650만8천 원입니다. 맨 아래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입니다. 673만2천 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변경내비로 인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3쪽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318만1천 원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교육 이것은 400만 원입니다마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664만6천 원 감이 됐습니다. 역시 그 25세미만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금액인데요, 잉여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만3천 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사업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추가로 3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보고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 수정안은 세출부분에서 1건이 있습니다. 노인들 복지사업으로 해서 야광지팡이 보급사업 2100만 원 이번에 세출분야에서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차원에서 야간에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야광지팡이를 경찰서쪽에서도 강력히 협조요구를 하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식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족복지과 예산들이 감이 많이 되셨네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좀 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예산을 어째 이렇게 예시를 잘 못하시고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자꾸 이렇게 감이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예측을 잘 못하셨습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모두 변동이 생겨 가지고요 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그 2011년도에 국비가 삭감이 돼서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이, 그 지원비가 삭감이 되셨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은 작년수준으로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문성희위원

아, 작년하고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결식아동이요. 결식아동!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입니다. 방학중, 학기중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군은. 학기중 하고, 방학중 하고 합해서 약 2억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성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봤을까요?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 결식아동 예산현황에 보면 자료에 삭감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결식은 안 세워지고요, 학기중 ······ 」하는 직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아, 예. 학기중, 방학중 아동급식비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결식아동은요?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입니까?

「과장님, 그 예산은 안 세워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아, 방학중 아동급식비는 세워져 있고요, 결식아동 급식비는 아마 별도로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서 이게 안 세워진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 군에서 이거를 세우셔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문성희위원

아니, 근데 후속조치가 언제 있을지 지금 당장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방 방학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뭐 이번 겨울방학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번 방학이 끝나고 나면 또 봄방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고 나면 또 금방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 동안까지 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방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내년도 초에 급식을 하고요, 또 부족한 수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성희위원

애 많이 쓰십시오. 과장님!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문성희위원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한 명, 한 명씩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예산수정안이 들어왔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이런 수정안이 지금 사업을 보면 적은 것도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와서나 뭣 하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 생각을 했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 이후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또 제기가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강력히 좀 요구가 있어 가지고 다시 아마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늦게라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얘기해 갖고 이 예산이 들어온 꼭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얘기하고, 야간에 그 노인분들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처음에 안됐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3000개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3000개란 뭣을 했을 때, 사업을 요구했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았으면 ······ 이걸 옛날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에서 2~3년 전에 한 번 했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지팡이 보급은 안한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거 하다가 지금 한 2년 정도 안한 것 같은데, 이거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울 때는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세웠는데, 이걸 또 금년에 수정안까지 내가면서 이것이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건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처음에 심의할 때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당초에 좀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랬죠?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정안 들어온 이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강형식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당초 총해서 30억7235만7천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4593만1천 원이 감액되어서 29억264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9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는 3억6389만9천 원이 증액되었고 군비가 2억8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창구민원 업무지원입니다. 당초 1억1192만2천 원에서 1981만9천 원이 감액되어서 921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한 급여가 700만 원이 감되고, 그 밑에 인감·주민등록·기타제증명·재정보증인보험료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군, 읍, 면분이 281만9천 원이 감액되고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권 지방분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130페이지입니다. 그 57만 원은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력이 57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여권발급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57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권을 발급하면 여권이 10년간 기간이 되기 때문에 표지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표지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개선입니다. 당초 17억1941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184만5천 원을 감액해서 16억17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억92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가 3억6000만 원이 증액되고 군비가 33억3015만5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서 2409만1천 원이 감액이 되고 그다음 장 131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33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물현황도면 제작에 따른 바인더 구입이 1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가 23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33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립주택진입도로 주차장 토지매입비에서 245만4천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한옥신축사업입니다. 총해서 7억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억6000, 군비가 3억6000해서 7억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황산 기성 행복마을 한옥신축 16동하고 삼산 매정마을 한옥신축 2동해서 총 18동해서 4000만 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7억92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음에 132쪽입니다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165세대에 대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앞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국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로 이렇게 나갈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오지 않고 국비가 바로 토지주택공사로 갔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부동산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1469만6천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세 가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하단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입니다. 당초 2억7526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957만1천 원을 감액해서 2억656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389만9천 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1447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새주소 직접고지고시 현장보조 인건비가 9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 원, 또 새주소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 300만 원 해서 447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건 도비가 389만9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새주소 예비안내 업무추진 급량비로 해서 14개 읍·면에 도비 보조로 해서 389만9천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요. 연립주택진입로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주차장을 매입을 하신다는 소리십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기 끝났습니다마는 저기 고도리 구 동백아파트, 거기가 뭐냐면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설정이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진입로 입구부분에요. 그런데 그 도시계획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있는 주인이 “이걸 공동으로 쓸 수도 없고, 군에서 매입해서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내놓든지 해라.”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백아파트 주민들의 진출입로가 없어지고 거기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문성희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과장님.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새주소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감이 되셨는데 왜 참석수당이 감이 되셨습니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지명위원회를 열 것을 횟수로는 생각했다가 그마만큼 횟수가 줄어들어서, 위원회가 민원이 많이 있으면 그마만큼 위원회를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 횟수가 줄어들어서 남은 수당입니다. 또 관리도 마찬가지 그런 관리비용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래 좀 ······ 예산안을 예측을 하셔서 잘 세우셔야 될 건데, 우리 종합민원과도 예산이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예산을 생각하셔 갖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된 것이 있는데 특별히 보고를 별도로 드릴까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석순

김석순간사

여기서 얘기를 하십시오.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이 지금 3쪽이 있습니다마는 1건입니다. 명시이월 3쪽. 그런데 그것이 그게 뭐냐면 한옥신축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억2000만 원이 이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황산 기성마을과 삼산 매정마을에 대한 한옥신축사업 18동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내년예산으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에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금년예산으로 보냈기 때문에 충당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홍길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민박개보수사업 사업자 대상자가 3회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요. 땅끝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되면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흥사 초가이엉잇기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초당본체가 해체보수에 따른 사업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할 수 없이 177만3천 원을 이렇게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동사 화장실 개보수 전라남도 설계승인 동절기 공사 미추진으로 해서 제2회 추경에 확보돼서 1억4285만7천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계속 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정비 및 명량대첩 현창사업에 대해서 여비로 우리가 78만 원이 지출되어서 256만9790원이 변경돼서 계속비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땅끝해양 자연사박물관 신축사유입니다. 당초에는 토목공사에 대한 시설비를 확정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공기연기로 해서 1억4201만2천 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사업 신규이고, 경관조명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이번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여비 20만 원을 집행해서 233만 원을 변경해서 이월시키겠습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은 이것은 기 선급금이 집행되어서 3억5417만2천 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7억4982만1천 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명량대첩비이전 정비사업은 공기가 연기되어서 2억8360만4천 원을 변경해서 3억8822만4280원을 계속 이월사업비로 변경승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인데요, 녹차밭 제초작업하는데, 녹차밭 나무정정 사업, 또 그 뒤에 녹차밭 시비, 그다음 장입니다. 도립공원 제초작업, 도립공원 예취작업, 공원내 조경수 정정작업 이것이 부기가 국비에서 특별교부세인데 부기가 잘못돼서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공원내 조경수 영양제 및 살충제 구입은 28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재료비가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아마 이것은 땅끝 아니면 고산 쪽에다 관광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2500을 세워서 관광안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데 시·군 부담금을 100만 원씩 해서 일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비 부담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윤두서고택 전기시설정비 화장실 건립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조율이 잘못돼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그 금액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민정기가옥 곳간채 초가이엉잇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도비 164만3천 원 해서 군비 164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은 2009년도에 우리 군비를 미부담하고 2010년도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11억953만6천 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45만 원이 돼서 군비부담금 45만 원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해남윤씨 녹우단 전기시설, 해남윤탁가옥 보수, 대둔산 대흥사일원 형상변경 기준안은 다 낙찰차액을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도립공원관리운영비, 그다음에 2009년도 도립공원관리운영비는 잔액인 2846만6천 원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성지는 토지매입비로 해서 세웠는데 토지매입을 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 1127만1천 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운충신각 화장실 건립, 해남 송호리 해송림, 민정기가옥 헛간채 보수, 전라우수영성 망해루 단청, 그다음에 윤탁가옥 안채보수 다음 장에 해남윤씨 녹우단 전기시설 낙찰차액을 이번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신축 1개소가 있는데요. 아직은 어디다가 그 관광안내소를 하실 건지에 대한 확실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지금 사실은 들어오는 입구, 터널 막 들어오면 해남읍에 ······

문성희위원

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 한 5억이나 이렇게 예산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하고 땅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렇게 배정이 안 되고요, 땅끝 쪽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와서 봤는데 “그쪽에도 약간 적정성은 좀 그런다.” 해서 땅끝 송호리에 지금 안내사무실이 있거든요, 그걸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고산이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고산에 그 조립식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성희위원

지금 저희 해남군에, 읍·면에가 안내소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읍·면에 안내소가 있는 곳은 없고요. 사실은 계곡입구에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산이면 구성리 쪽에다, 삼거리 쪽에다 그걸 옮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안내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고는 없으시다고요? 관광지안내소가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면 우수영이나 우수영 거북선 그쪽에 있는 데도 ······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있는 건물에다가 안내소라는 표지만 해서 활용하고만 있는 곳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 곳도 안내소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안 그러신가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문성희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안내소가 도대체 몇 개시냐고요? 제 말은.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지별로 일단은 땅끝관광지관리사무소도 지금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수영관광지사무소도 해 놓고, 그다음에 대흥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있는 관광지안내소는 없지만 기존 건물에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관광지마다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윤두서 쪽에 녹우단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지금 안내매표소에다 안내소라고 해 가지고 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사무실에서 같이?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문성희위원

어디 쪽에 하실 건지는 정확하게 과장님도 예측을 못하고 계시죠?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땅끝 아니면 고산 쪽에 했으면 쓰겠다 해서, 내년사업이라서요 이렇게 ······

문성희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 저희 군에서 올린 사업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올려서 도에서 확정돼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성희위원

도에서 확정돼 내려온 사업이라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엊그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그 문화재가 화재로부터, 화재 일어난 그런 사항들이 며칠 전에 나왔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그 화재로부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목조 문화재로 해서 보물이 지금 미황사에 있습니다. 미황사에 거기는 관리인이 2명으로 야간과 주간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거기가 더 인원이 확충될 걸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화기를 전부다 문화재 있는 곳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김평윤위원

소화기만 지금 됐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차가 갔을 때 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대흥사라든지 고산 이렇게 문화재가 큰 곳은 지금 방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큰 곳은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면 방화수를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렇게 해야 화재로부터 빨리 구제가 되지, 방화수가 없다 보면 그런 화재로부터 구제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무슨 계획은 없어요?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이제 문화재에서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지침을 주면요, 그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는 지금 예상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점검해 봐가지고 꼭 필요한 곳은 예산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비가 들더라도 문화재는 아주 소중한 것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한번 소실되면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화재로부터 뭣할 수 있도록 방화수나 여러 가지 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 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 3페이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예, 6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3페이지, 그 땅끝관광지개발 경관조명사업 신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 경관조명사업이요?
석순

김석순간사

예.
홍길

김홍길문화관광과장

이 앞전에 1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두 쪽에다도 경관보존을 하게 했는데요, 그걸 안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남은 잔액을 다른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0 정회

15:5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명시이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3쪽입니다. 13쪽 거기 보면 포상금 800만 원, 그다음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 구매지원 이것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은 금년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부분에서 2000만 원 시상금 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20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시상금입니다. 되셨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9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예치금이 저희들이 1500만 원 증됐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수입증가로 해서 이렇게 1500만 원 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172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1100만 원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173쪽 상단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7886만9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510만5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입니다. 기초수급자주거급여 5497만 원이 증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 1061만7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150만 원이 증되겠습니다. 175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16만8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대상자 사회서비스 구매지원 그래 가지고 1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포상금 800만 원, 명시이월에서 방금 설명한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진단비 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178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지급 지난번에 내가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억8675만3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79쪽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431만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민생안전추진 TF구성 및 운영인건비 484만8천 원이 증되고, 그다음에 민생안전추진 TF구성 및 운영인건비가 103만9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61쪽입니다. 261쪽. 265쪽 상단에 의료급여관리 프린터 구입 26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시·도보조금 반환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잔액반납이 105만9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27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75쪽 하단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이 2214만2천 원이 증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174쪽 있죠?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이건 우리 해남군에 독립유공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이.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정계장 몇 명?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보조받는 사람이 7명 있답니다.

「보조받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7명이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조받는 사람이.

김평윤위원

그 보조받는 사항이 어떤 뭣에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은.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독립, 어떠한 사항으로 보조를 받는지는 잘 모르고요. 저희들한테 보훈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명단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만 우리가 세웁니다.

김평윤위원

아, 예산만 세웁니까?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통보가 보훈처에서 옵니다.

김평윤위원

보훈 ······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김평윤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시달한 내용만 여기서는 집행만 하는 거고만요?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합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도비가 올랐기에.
직기

민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올랐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명단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김평윤위원

알았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월사업조서에서 명시이월 저희들은 해당이 됩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승인사항 중에 14페이지가 먼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보화마을 활성화시책 지원사업 4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추경안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는 3344만3천 원이 감됐습니다. 우선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국비 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만 큰 목 자체가 과거사 위령제 지원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기 썼기 때문에 변동은 없는데 목만 바꿔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비 608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1월경에 모든 계획을 했었는데 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것은 취소를 시키고 내년 초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다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등보수 있습니다. 59만3천 원은 도비인데 저희들이 통계조사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포함 부분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방위 태세확립에 있어서 예비군중대본부 조립식 사무실 설치비 3000만 원은 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분야에서 다음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시책 지원사업 방금 우리 이월사업조서에 나왔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북평 동해김치마을에서 그 정보화 최우수마을로 선정돼 가지고 3000만 원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동해마을에서 수영장 구축하는데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해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인데, 이것 역시 땅끝과 매정리 버섯마을에서 역시 장려금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사항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다음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223페이지입니다. 부재자신고 우편요금은 45만8천 원을 감했고, 국내여비 10만8천 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공무원재해보상금 17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재해보상금은 우리 공무원 가족 중에서 부모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사망했을 때 지출하는 금액인데 예상치 못한 금액이 발생해서 170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한 부분 437만 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간략하니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그만 걸로 14페이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중대본부 읍대 조립식 사무실 설치가 있습니다.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내년예산안에 보시면 그 중대본부를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85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지셨죠?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예.

문성희위원

여기에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 원 갖고 뭣을 하실려고 1000만 원을 세우셨는지 ······
종호

백종호행정지원과장

처음에 3000만 원 그러니까 아마 ······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하면서 그냥 지금에 사무실을 개보수차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아마 안 맞아 가지고 내년도에 읍사무소 그 섹타 안에다가 부지확보해서 조립식으로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금년 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입부분이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은 109페이지고요, 10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이 또 따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19억6492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3억8300이 예산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액으로 따지면 6억8300인데 이것이 삭감된 금액이 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3억이, 당초에 3억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그 계산을 생각을 못하고 3억8300을 또 이렇게 예산액으로 남겨놓은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보시면 6억8300이 되거든요? 주민세만 세입은 3억8300인데 6억8300으로 그렇게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그 3억을 삭감을 하고 그 3억을 이자수입에서 다시 세입으로 이자수입을 3억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해서 전액 삭감액입니다. 227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관리비인데요, 무선단말기 설치비 50, 그다음에 세외수입 유선단말기 설치비 70,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500,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100만 원, 그다음에 자동이체수수료 100만 원 이렇게 삭감한 건데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무선단말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당초에 읍사무소에 하나 추가로 사주려고 예산에 50만 원을 세웠다가 내년부터 수납체계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만 원을 삭감하고요. 세외수입도 당초에는 하나를 사는 걸로, 70만 원에 사는 걸로 했는데 지방세 당초에 1대 보유한 것이 이제 수납체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지방세에서 쓰는 단말기를 세외수입에서 그걸 인계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무선단말기도 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고속프린터 장비유지보수 83만5천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예상된 잔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업무인데요, 2009회계년도 결산서 제작 180만6천 원입니다. 당초에 1500만 원 세워놨다가 실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이 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250을 세웠는데 결산검사위원을 공인회계사를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수수료 이것도 용역계약을 해서 남은 잔액 505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인데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체납콜센터운영 및 전산입력 106만6천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 기간이, 채용하는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 돈만큼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 체납처분 및 경매·공매비용 200만 원, 신용평가정보 이용수수료 36만 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가상계좌수납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88만 원 이것도 계약하면서 서비스로 4개월간을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그 업체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탑재형 영상인식시스템 개선 이것도 계약 잔액 107만3천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55만 원, 그다음에 읍·면에 세무담당공무원 업무활동비 240만 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4억5000만 원을 이월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억5000만 원은 당초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사업발주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이월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1억3347만4천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이월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1억3300에 대해서는 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최근에 이제야 그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발주하고자 추가로 이월시켜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53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난방 연료비로 해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도비 7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동계 전지훈련팀 운영지원으로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감이 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참가를 하지 않아 가지고 641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군립합창단공연 참가수당을 남은 잔액 109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고, 성인합창단 단복구입에 대해서 남은 잔액 28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소장님. 253페이지에 보시면 동계 훈련팀 난방연료비 지원이 있는데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300만 원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이거는 팀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식으로 난방비를 지원을 하신다는 소리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동계 전지훈련팀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우슬체육관을 비롯해서 학교체육관이 또 있거든요. 동교하고 옥천, 또 공고체육관을 빌려서 전지훈련팀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료비입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한 세 군데에 대해 그 한시적으로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네 군데입니다.

문성희위원

네 군데입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우슬경기장하고 공고하고, 옥천하고, 동교하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면 몇 개팀 정도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300만 원이면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닐 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조금 아껴 써야죠. 이제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 있다가 땀이 나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만, 아침에 잠깐 켜주고 하루 종일 킬 상황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계속 이월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사업비 당초 14억8700만 원인데 11억3900만 원으로 해서 감이 3억4800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기성금 2차분을 3억4400만 원 집행을 하고, 폐기물 처리비 400만 원 처리하니까 좀 계속비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 원에서 121만4천 원,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건 여비로 집행됐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문규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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