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3.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도 집행부 제안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고 오전에도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우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건씩 차례대로 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 소관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예산 중 시설비 국비 15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국비 15억 원이 삭감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명시이월 사업비도 자연감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추가로 명시이월 사업 내용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 죄송합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결과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 삭감이 있을 경우 명시이월 사업비에 계상된 내용도 삭감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비 6억825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24억 원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 축산분뇨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농산과의 답변, 과장님의 답변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량이 고천암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문제 지적을 했던 부분들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 지원된 처리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몇 가지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지원된 사업들이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사업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들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계시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미 오전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되고 있고 이 처리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국은 예산을 어떤 방향에서 사용되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아껴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함에 따라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처리장 증설에 따른 변화의 예상입니다. 이제 시장의 변화 예측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어떻게 지적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개선되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그간에 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 도덕성의 문제, 결국 이 사업은 도덕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질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민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자원화 되어지는 사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에 혐오산업에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내용이 있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오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신청서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신청서에 주민동의서 문제가 사실은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동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도 아직까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너무나 무사안일하고 탁상행정에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 이후에 있어서도 이와 관련해서 민원접근 방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곳에서 실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저는 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 그리고 공공처리장 증설에 따르는 변화, 이런 문제에 대비한 사업에 대한 예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 그리고 이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을 세울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전제로 예산삭감을 주장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예, 제가요」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어떤 주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앞으로 축협농가들에 대한 그런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어떤 요인이 아니더라도 그 농가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절대적인 어떤 부담이 아니라 같이 공동화 되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업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누구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어떤 지정보다는 예산이 먼저 실시한 후에 그다음 대안에 대해서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소에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머리속에다 두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보다는 이 사업성에 대한 어떤 논리를 먼저 피고 의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 어제도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사업은 필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축농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액비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농군으로써의 어떤 활용화 방안도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지정에 대해서는 그것은 추후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이정확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덕성 문제라든가 그거는 이제 어차피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집행기관에서 같이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면서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해남의 농업이, 축산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그 시설기준에 대한 지금의 용량 문제를 운영의 차원에서 100% 효용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문제는 어차피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정상적인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용량이 앞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환경단체들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환경에 가장 오염원이 농약과 지금 축산분뇨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 갈등요인에 대한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노력을 해서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과정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발언을 안 한 위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위원
없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럼 추가 질의있으면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가토론입니다. 반론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서 지금 외면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타당성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 지원된 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지금 분뇨량에 대한 계산도 상당히 서로가 착오가 있고 오차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져야 되고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축분뇨 돈분처리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축산분뇨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석 작업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그것이 과연 지역에 어느 정도나 요구되어지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폐기물처리업체 세 군데 자료 조사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 군데 처리량이 나타나는 양을 보면 불과 80여t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1일 평균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공공처리장의 시설이 100t 규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증설하게 될 양이 30t인 것이죠. 또 각 농가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 것이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속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의회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통과하고 심의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다뤄져야 하고 심도 있게 또 논의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예. 제가 봤을 때는 각 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법이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정상적인 환경오염 기준 절차에 따라서 ······
정확
이정확위원
자유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박선재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유토론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답변을 하고요.

박선재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농가에서 처리하는 물량까지도 결국에는 다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니까 각 농가에서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각 농가에서 현재 이제 농가들을 방문하고 양돈농가 농민들을 만나 뵈면서 각 농가들이 현재 처리장으로 넣지 않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처리장이 좁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처리비용의 부담이었습니다. 처리비용의 부담 때문에 현재 처리장으로 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가처리를 하기 위한 자기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처리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남군에서건 국가에서건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설이 설령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처리비용이 부담되는 한은 농가에서는 넣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개선되어질 어떤 전제되어야 될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처리비용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농가에서 그 처리비용이 부담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구 노력들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바탕을 두고 현재 처리되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과연 처리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분석도 안 되어 있고 검토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저는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짧게 서로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합의를 해서 가부든 이렇게 합의도출이 어떻게 보면은 위원장으로서의 어떠한 바람직한 회의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합의도출이 좀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 우리 해남군은 농군입니다. 농군의 입장에서 필연코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방법이랄까요? 접근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 문제, 또 그리고 이정확 위원께서는 기 분뇨처리장 활성화에 대한 자구의 노력, 이런 것이 지금 전제가 깔려있는 내용이고요. 박선재 위원님이나 우리 고기준 위원께서는 어쨌든 이것은 그래도 자원화 시켜서 다시 농토로 환경적인 차원이라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안 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투기도 2012년도부터는 막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이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은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이렇게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하실 말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정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진즉 어떻게 보면 농촌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부족한 군의 입장에서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적게 짜여져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에 대해서는 제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는 물론 자가 양돈 농가들에 대한 의지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사안은 아니더라도 환경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이런 사안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섬으로 인해서 대처해 주지 못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탓하고 싶고 또 저희 이런 사안을 가지고 동료 위원들 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진짜 울고 싶습니다. 필연적인, 어떤 사안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이 사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충분한 이해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자원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애석한 입장 속에서 양돈농가, 축협입장에서 어떤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자구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테이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어떤 양돈 농가에 의탁을 해가지고 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자구책에 대한 어떤 양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안뿐만 아니라 더 지속이 되면 지속될 수 있도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도 힘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자원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고 살고자 하는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 이렇게 각 층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농가들, 이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엄연히 이런 처리 문제에서는 시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원의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감시감독의 체제는 위원들한테 주어진 어떤 의무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산건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 물론 반대라기보다는 이 자료를 지금까지 갖고 온 이정확 위원에 대해서는 그 노고라든지 그 심정을 저도 너무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마음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의 입장은 예산을 통과해 주므로 인해서 앞으로 더 자원 재생화를 통하는 것보다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에 어떤 뭐를 해주고 또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 집행부는 분명히 이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더 비전 있는, 또 정말 잘 살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 예산 가결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마지막으로 하실 말들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고민도 좀 하고 해볼 수 있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껏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 안도 재차 실무담당주사와 과장님을 모셔다 놓고 질의도, 보충질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안건에 대한 해결을 논하고자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하는 내용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오전에 확인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비 6억8250만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24억 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자는 안과 삭감하자는 안에 대하여 할 수 없이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예.
「아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보다 좀 더 깊은 논의를 해보시죠. 시간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닌 것이고 계속해서 ······ 서로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먼저 우리가 지레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남은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본 연후에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꼭 표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물론 의사진행은 긴급동의 때문에 위원님의 그 의견을 위원장으로서는 받겠습니다마는 실질적 지금 현재 위원님들끼리의 토론은 오늘 오후에 첫 시작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난 며칠 간 담당과의 설명과 또 담당과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으로써 나는 충분한 토론은 됐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마음들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어떠한 또 다른 합의도출이라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저도 이 방법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결로 결정을 한다는 것을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한 연후에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충분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

조광영위원장
어떠한 ······
정확
이정확위원
물론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설득해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조광영위원장
예,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할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와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해보시자는 말입니다. 정말로 제가 제출해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통과가 가능한 것인지 ······

조광영위원장
우리 이정확 위원님, 개인적으로 내가 한 가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 역할은 확연히 행정상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는가 아니면 장소가 잘 됐는가 아니면 이것이 사업성이 효과가 있는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역할이고요, 그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범주를 넘어서도 지금 많은 얘기들을 논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내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볼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이상의 토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자, 좋습니다. 우리 긴급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제가 ······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지정의 문제라거나 이 사업처리의 민주성의 문제나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의 내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의 타당성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가 논의할 영역이 아닌 게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논의해야 될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검토 없이 지금 올라온 사업이다라고 집행부에서도 시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조광영위원장
좋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내용이니만큼 ······

조광영위원장
아니,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그렇게 질의를 해버리면은 우리 의회는 아무런 자료검토 없이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동의를 못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이정확 위원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자료와 또 현장에 가서 봤을 것이고 또 지역의 해당 농가들과 또 아니면 축산 농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보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안 되는 이런 지금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타 위원들께서도 충분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의결할 때 37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의결합니다, 의회가. 그런다 해서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것을 다 거치는 것이지 우리가 무작정 통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주, 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주, 범위. 그 범주, 범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초과해서 한다는 그 내용이지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 무작정 한다는 것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동의를 못 한다 그 뜻입니다. 위원님들 이정확 위원께서 좀 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어떱니까? 그 동의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들께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광영위원장
자, 그러면 방법에서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위원들이 모든 의회의 의결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군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안이 첨예한 입장의 대립과 애매 ······ 이렇게 서로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자기 결정의 과정을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별로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의원들은 분명하게 자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명투표를, 기명투표 내지는 거수로 할 것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굳이 의원들이 숨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보다는 거수나 기명투표로 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정확 위원께서 투표방법을 한 가지만 선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명투표 입니까, 아니면 거수입니까? 투표방법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는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번 의견을 낼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시나리오를 세 가지, 네 가지를 짰어도 또 다른 안이 나오네요. 참 어렵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특별하게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시죠. 그 시간에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두 가지 안이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그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위원들끼리 지금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정확 위원께서 이 내용을 접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일괄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인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위원들끼리라도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일괄 상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위원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예예.

고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공동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한 투표방식대로 이놈을 처리하고 ······

조광영위원장
하고요?

고기준위원
예. 왜 그러냐면 또 친환경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합시다. 논의가 들어간다 하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은 논의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아니, 실질적 ······ 그래서 다 시나리오가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상정은 했던 내용인데 이야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늦게나마 지금 이정확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해가지고 같이 일괄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진행된 내용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것만 정리하고 또 다시 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고 그리고 이어서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관련 시작하겠습니다. 예, 표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비 ······ 아, 죄송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24억 원에 대해서 집행부 안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위원들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이, 네 위원이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한 분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는데 찬성 위원님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 반대하시는, 삭감하시자는 한 분, 그래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 24억은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관련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고기준위원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제일 마지막 장에 수제햄에 관한 관심과 수요증가로 인한 시장확대 전망에 대한, 시장구매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자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행부에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기왕에 지금 과장님 와 계시니까요 질의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괜찮겠습니까?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표결 선포가 따로 논의를 하자고 그러셔서 ······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충분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아니, 왜냐면 일괄상정이 아니고 사안 관련해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지금 아까 이제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친환경인증사육농가 이익금 환원계획,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지역발전에 나름대로 이제 사업자가 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계획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직
민경직친환경농산과장
글쎄요. 환원계획은 이제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면 이제 예산으로 내놓고, 그분이 또 현재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말이라든지 또 설, 추석 이럴 때 지역에 대해서 환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 학생들 이런 영어시험 접수료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가공공장이 생겨갖고 이윤이 생긴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마 봉사하고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오전에 저희 담당 팀장한테 좀 질책이 있을 때 저도 그 내용을 받았는데 사실 그 개인 사업자한테 얼마를 어떻게 막 이렇게 환원해라, 그런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곤란해서 사실은 어제도 계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만, 제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얼마를 이렇게 “지역사회에 한 마리 해서 팔았을 때 얼마 남으니까 얼마를 환원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다음에 공론화되면 그것이 또 조직원 간에 서로 갈등이 있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얼마를 환원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사실 못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냈으니까 이 부분에 실천해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공장 설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검토, 타당성 문제, 장소 문제 등등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옥천면 농공단지로 장소를 변경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수에 대한 고민들도 잘 진행한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면 어떨까요? 반대 있습니까? 예. 이어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또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거쳤습니다마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숲가꾸기 추진 사업 중 시설비 국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을 의결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검토, 또 현장확인 등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역에 어떠한 목소리를 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법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떠한 안이 통과됐더라도 이 이후에는 또 다시 마음으로 의회의 역할과 발전과 또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성배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