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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창교 의원 발언

137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6-01-20

한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하고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저한테 와서 양해를 구하고 돌아갔으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시·도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시·도조례의 주요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 분야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허가대상 광고물 중 특별정비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광고물과 연립간판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설명서·설계도서 등이 일부 면제되며, 허가대상 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등 생활형 업소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신고로서 표시기간의 연장과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를 금지·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내용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옥상간판·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세로형 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의 표시방법, 전단의 배부방법,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대하여 기존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허가·신고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기록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6조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전단의 배부방법을 정하고, 안 제2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안전도 검사의 대상광고물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9조는 폐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등을 정하고, 안 제 3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35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산·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로 분류됩니다. 동법시행령 제4조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을 허가대상 광고물등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에 세로형간판, 현수막 등을 신고대상 공고물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사항은 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관련 별표3,4,5의 수수료는 현행 조례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며, 안 제34조 관련 별표6의 과태료부과 기준중 1호 가목의 입간판 (1) 도로 연면적 1㎡ 이상 1.3㎡ 미만이 3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32만원, 나목의 현수막 (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면적 3.7㎡ 이상 4.4㎡ 미만이 15만원인데 현행조례는 16만원이며, 기타금액은 현행조례와 동일합니다. 안 제35조 관련 별표7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중 1. 가로형· 세로형· 공연간판의 면적 14.0㎡ 이상 16.0㎡ 미만이 145만원인데 현행조례는 150만원, 면적 16.0㎡ 이상 18.0㎡ 미만이 165만원인데 현행조례는 170만원, 면적 18.0㎡ 이상 20.0㎡ 미만이 185만원인데 현행조례는 190만원,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 이상 3.0㎡ 미만이 48만원인데 현행조례는 49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중 연면적 25.0㎡ 이상 30.0㎡ 미만은 23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225만원, 연면적 30.0㎡ 이상 35.0㎡ 미만이 245만원인데 현행조례는 240만원, 연면적 35.0㎡ 이상 40.0㎡ 미만이 26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255만원, 연면적 40.0㎡ 이상 45.0㎡ 미만이 28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270만원, 연면적 45.0㎡ 이상 50.0㎡ 미만이 29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285만원, 5호. 가목의 선전탑·아취광고물 연면적 20.0㎡ 이상의 기본금액이 70만원인데 현행조례는 80만원이며, 기타 금액은 현행조례와 동일합니다. 동법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면서 부칙 제3항에 시·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새로이 시·군·구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시·도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총 5,346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건 시에서 위임한 사항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영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이만의위원

특별정비구역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되는 데는 허가신청 시에 설계도나 원색도안 이런 걸 제외시켜주자 이런 혜택을 주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이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광고물 비용에 대해서 옥상간판이나 애드벌룬,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간판에 대해서는 면적이 넓은 건 오히려 옛날보다 조금 줄은 상태네요? 다른 건 조금씩 올라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별표 몇 조입니까?

이만의위원

조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생활형간판은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의 경우에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간격을 조정하느라고 5만원씩 올렸습니다.

이만의위원

간격 조정 때문에 그렇군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생활형간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일반적인 건 조금씩 올린 상태인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많이 안 올렸습니다.

이만의위원

25㎡ 이상인 경우는 조금씩 줄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5만원씩.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줄었습니다.

이만의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군요, 생활형간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보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사실 옥외광고물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주민이나 단체나 이런 쪽에서 보통 광고하는 방법은 현수막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도 현수막이 신고제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정해져 있는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현수막 게시대 외에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구청이든 어디든 다 걸지 않았습니까. 검인이 찍혀있거나 이런 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원래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하던 것도 불법인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청 청사에 하는 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청사 건물이나 이런 쪽에 하는 건 괜찮지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공익목적으로 하는 경우.

임현주위원

도로변이라든가 거리에 하는 건 구청에서 하든 단체에서 하든 다 불법이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임현주위원

법 제3조인가 어디에 보면, 관계법령으로 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이러이러한 걸 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첫번째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전체가 이 조항에 의해서 도시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거리나 어느 도로나 어느 곳에도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질의가 맞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맞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앞으로 어느 누구도 도로변에 또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또는 도로변에 구청이 자기 청사에 현수막을 하거나 자기 건물에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군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걸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구청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지키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키지 않으면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과태료입니다.

임현주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하면 어느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조례에 의해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조례 별표에 보시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세로로 된 조례안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도 사실은 구청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네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앞으로도 구청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붙이면 안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할 거예요, 그러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튼 이게 그동안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나 시민단체에도 단속을 못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조례가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다 보면 현수막을 걸 장소가 없어서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현수막 게시판 그것만을 가지고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도로나 도로변에 게시하는 것에 따른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게시할 장소를 만들어줄 것이냐 이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게시대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경기도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아예 광고판 이런 걸 만들어 놔요, 도림천 이런 쪽을 이용한다라든가, 보통 도로변에 도로에 교각 같은 거 세워져 있는 쪽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는 곳에 합법적인 게시판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거든요. 관악구도 그런 연구를 해서 당장 오늘부터는 현수막은 다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오늘부터 아니더라도 계속 유효돼 있는 법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과장께서 철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도로를 가로질러 있는 모든 현수막은 다 철거가 될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계속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속반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골라서 철거하지 말고 다 철거를 하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다 철거해야지요.

임현주위원

그거와 동시에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달라 이 얘깁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꼭 지키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광고물과 관련된 업무는 업무성격상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이관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기가 어렵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도시관리과에서 하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업무 자체는 결국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지장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전문직이 한 분 있고요, 어차피 도시관리과에 가도 그 사람 한 분이 있고 행정직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이 업무 자체를 건설관리과로 넘겨줘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생각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관을 넘는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옥외광고물 중에서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많은 제재를 해야 된다는 원래 취지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른 간판은 몰라도 가로형간판은 제재를 않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합니다.

장옥호위원

가로형 입간판, 그냥 벽에 붙이는 입간판도 제재 대상이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가장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세로형은 어때요, 세로형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세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세로형이든 가로형이든, 지금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가로형은 어떤 형태가 가로형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일반적인 간판입니다.

장옥호위원

점포 위에 붙어있는 게 가로형이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세로형은 옆으로 붙여져 있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세로형은 입구 좌우에 붙어있는 것이 주종입니다.

장옥호위원

옆으로 세워놓은 건 돌출간판이라고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냥 벽에 붙여놓는 것은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세로로 붙인 건 세로형.

장옥호위원

일단 벽면에 붙여져 있는 간판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제재를 않고 관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 슈퍼에서 슈퍼냈을 때 위에 슈퍼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 그것도 일일이 신고대상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규격이 신고대상

장옥호위원

규격은 어차피 업자들을 통해서 간판을 제작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그 규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규격으로 한다고 해서 하게 될 텐데 말하자면 간판 자체를 붙이는데 신고를 거친다거나,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지 않았냐 그말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 배제기준이 3층 이하일 경우에 5㎡ 이하로 설치하는 가로간판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 외에는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모든 옥외광고물은 일체 다 신고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건물 출입구 양쪽에 세로간판은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창문 이용해서 하는 선팅 같은 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층 이하의 5㎡ 이하로 설치하는 가로간판은, 네온은 제외하고요, 그런 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본위원 사무실의 간판을 "관악구의회 장옥호사무소"해서 입간판을 나무로 해서 붙였는데 그것도 신고대상이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입간판요?

장옥호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입간판을 길에다 내놓으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

아니 길에다 내놓는 게 아니라 벽면에 세로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출입구 좌우에 세로로 붙이는 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여지까지 그 얘기를 물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점포도 마찬가지잖아요. 슈퍼나 이발소면 이발소라는 간판을 세로로 붙이든 가로로 붙이든 벽면에 붙이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느냐고 물으니까 다 일체 된다고 해놓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가로는 5㎡ 이하만 배제되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해야 됩니다. 5㎡ 그러니까 1m × 5m 이내 그런 것은 신고 안 해도 되고 그 이상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5㎡ 이내는 신고 안 해도 되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가로간판일 경우에.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간판이 통일이 안 되고 점포에 따라서 만약에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호프집이면 호프집, 이발관이면 이발관 통일할 수는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2분의 1 이상 쓰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정도에서 그치고요 그 이상 통일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호프집을 하나 개업하는데 옆의 집에서, 규격을 딱 지정해 주면 되는데 간판업자한테서 호프집 간판을 걸었습니다. 걸고 나니까 자기가 위법간판인 줄 알면서 걸고 나서 신고를 해버립니다. 하면 봉천동 업자가 자기가 해 놓고 신고를 못 하니까 신림동 업자한테 신고를 하면 신림동 업자가 고발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규격화가 되어지면 그것은 어느 업자가 해도 규격이 아까 말씀대로 딱 하면 위법간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간판업자한테서 무슨 업종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간판만하고 해 놓고 나서 그것도 간판이 보통 40~50만원 드는데 하고 나면 나중에 위법간판이라고 철거해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발소면 이발소, 미용실이면 미용실 거기에 대한 규격을 통일시켜 주면 아무 데나 어떻게 하더라도 위법간판이라고 해서 철거대상이 돼서 가지고 가지는 않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업자 신규로 허가를 내러올 때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반 기존의 업자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꼭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각종 간판의 규격이라든가 이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업자들이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것을 즉, 말하면 광고업자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알면서 해 주면 당신이 벌금을 낸다든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줘야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교육시키지 말고 제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교육시키는 건 다르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도에도 조례라든가 법령에 규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번에 조례할 때 그것도 들어가서 하면 안 되냐 이거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벽에서 몇 ㎝이상 떼면 안 된다

한창교위원

돌출간판은 들어가 있지만 내가 좀전에 하는 얘기는 간판업자가 호프집하는 간판규격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위법이니까 당신은 미리 제시해 주고 업자는 그래도 좋으니까 자기가 크게 만든다든가, 작게 만든다든가 분명히 해 주고 만든다든가, 간판업자한테 그걸 교육만 시키지 말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법, 령, 조례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더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호프집은 이렇게 해라 업종별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상에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신규는 허가를 내줄 때마다 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기존업자도 1년에 1회씩 정도는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알고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업자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위반해서 벌금을 내는 것은 실제로는 간판제작업자의 실수이거나 잘못일 수 있고, 광고나 간판을 의뢰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려고 위반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알고도 위반해서 이 전문업자가 알고 위반한 사안들이 결국은 그 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서 벌금을 계속 물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업자 때문에 주인이 피해본다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업자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간판업자들이 자기가 간판을 제작했지만 거기에 늘 제작업자의 연락처나 상호나 이런 걸 늘 넣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다 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간판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도 있고 안 하고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책임은 제작업자가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제작해 달라고 한, 구체적인 자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제작해 달라고 한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업자들이 거의다 대부분 법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기는 경우는 주인들이 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안 된다 업자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 짐작일 뿐입니다.

김금희위원

짐작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짐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실제로 알고도 위반해서 제작업자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위법을 해 달라 이렇게 광고를 의뢰한다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업자들이 다법규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간판제작업자들이 법을 알고 잘 지키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업자에 대한 교육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추측만으로 간판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위법이면서도 해 달라고 종용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지적돼서 벌금을 문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교육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교육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간판이나 현수막이나 뭐든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적용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다면 전문업자를 교육시킬 때 교육방법에 대해서 조금 강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그 책임이 강제적으로 제작업자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지만 실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기존에 법이 바뀌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때는 별로 위법하지 않은 광고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법적인 잣대나 규정이 달라져서 조례가 바뀌거나 해서 현재의 법으로는 위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된다든가 전문적인 악의를 품고 주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물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만들어져서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그 시점에 - 만들어진 제작시점에 -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이미 만들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시 재규정을 지어서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 되지 않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했던 것이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신고여부에 대해서도 실제로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간판을 제작해 달라고 하는 상업이든, 사무실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신고해야 되는 규정인지 이걸 그냥 해도 되는 건지 모르고 분명히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신고될 사항인데 그때 신고가 안 됐던 광고물일지라도 새로 신규로 다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고에, 다시 제작하는 그 시점에는 법적인 잣대로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따져야 되겠지만 자기가 의뢰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옛날에 돼 있던 거를 물려받아서 가게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현행법에는 위반되는 그 전에 그게 신고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게 자기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거여서 모르고 있다가 물려받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에서는 어느 행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하는 강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사업장의 기본적으로 해 왔던 상례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꼭 위반해서 무조건적으로 현행 잣대에 의해서 전부다 벌금을 물리고 다 철거한다 이렇게만 가서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굉장히 요새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더 눈에 띄게 광고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많은 서민들은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걸 모르고 간판업자가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서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량과 법의 잣대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전체적으로 관악구 주민들이 상가든, 점포든 하시는 분들이 벌금을 작년까지 안 냈는데 갑자기 올해 내라고 하고, 작년에 10만원이었는데 올해 20만원 내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아까 조례 내용에도 주민들 실생활에 근접한 소규모 것들은 조금 더 과태료를 낮춰주고 어느 정도 한계를 - 범위를 - 벗어나는 것들은 조금 더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행 잣대대로 벌금은 그냥 그대로 가면서 적용규정을 점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강화시켜야지 바뀌는 시점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이런 부분, 줄어드는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용을 그 전하고 별 다르지 않게 다만 좀더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신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제작업자들이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위법을 했을 경우에 제재를 받고 허가가 취소된다든가 영업적인 그런 부분이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이 돼야 강력하게 지켜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곡각지점에는 간판을 몇 개 달 수 있나요. 곡각지점이라는 게 어떤 데인가요, 구불어지는 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개입니다.

조명환위원장

3개를 달 수 있어요. 어떤 데를 곡각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너 부분을 말하는 건데 돌출하나 하고 간판 두 개하고 해서 3개를 달 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원래 업소당 2개만 달 수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곡각지점은 3개를 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곡각지점이라는 규정이 확실히 제가 지역에 가보면 곡각지점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3개가 달린 데가 있어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골목인데 곡각지점이라면 곡각의 어느 지역에 달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구부러진 데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사거리이지요.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조그마한 골목길도 곡각으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코너면

조명환위원장

코너가 아니라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그것도 곡각이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골목이라도 90도로 꺽어져 있으면 곡각이지요, 그리고 차량통행이 돼야 됩니다.

조명환위원장

차량통행이 되는 대부분의 곡각지점이 2개를 달아서는 상호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달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지 않고 다는 업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해 봐요. 신림사거리 신림5동이지요 소문난횟집은 어떻게 해서 곡각지점인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소문난횟집이요?

조명환위원장

예, 3개인가 달려있더라고요, 저도 차 타서 쭉 와서 거기가 확실히 맞는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검토해 봐요. 해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을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13일 김금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입니다. 제4대 의원의 임기가 불과 5개월 남아있는 시점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열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에 근거하였으며,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공사장의 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내용과 같은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구의 경우, 구와 사업자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소음발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어 조례 시행 전보다 민원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소음 저감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생활소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장 및 공사장의 인·허가 기관인 관악구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이상의 공사장으로서 첫째,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둘째,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셋째, 기타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생활소음 측정 방법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특정공사의 사전변경 신고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구청장의 소음저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지도·단속, 소음저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와 주민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구 관내에서는 각종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어려움의 대명사인 달동네의 탈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현대식 주거생활 공간으로 변모하였으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규제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존하여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장의 소음·진동의 피해를 당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사업자와 관악구 그리고 주민에 대한 3자의 책무를 정하여 소음·진동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의회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의정활동 현장에서 파악하여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입법화하는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그 입법화된 제도에 의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 및 대형 공사장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김금희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5년 12월 13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관악구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는 소음 측정기기 설치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의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으로 하고, 안 제7조는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을 정하고, 안 제8조는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10조는 소음저감 사전검사를 정하고, 안 제11조는 지도·단속 사항으로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 발생 행위,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하고, 안 제12조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법령은 소음·진동규제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으로 동법의 목적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 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입니다. 안 제6조에 해당하는 대형공사장은 현재 관내에 약 5개소가 있으며, 안 제6조제2항제3호의 기타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로 법규명이 변경되어야 겠으며, 안 제8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은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병타기, 착암기, 공기압축기, 건축물 파괴용 장구,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로울러,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의 기계, 장비로 2일 이상 사용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의 해제공사,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면적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 공사 등입니다. 안 제9조를 규칙에 적합하도록 제1항 중 “시행 2일 전까지 별지 1호서식을” “시행 전까지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특정공사 사전 변경 신고 필증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필증을”로 일부 수정하며, 안 제13조제2항의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 융자는, 구에서 보고 받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중소기업 방지시설 자금 융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 사항을 두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업지역의 공사장은 08:00부터 18:00까지 75db 이하이며, 주거지역은 70db 이하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향후 생활소음에 대한 관심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특정장비사용제한에 관해서 검토보고 내용은 상업지역의 공사장은 08시부터 18시까지 75db 이하이며, 주거지역은 70db 이하로 돼 있는데 공사현장을 보게 되면 인부들은 아침 6시면 이미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 08시부터 규제를 하게 되면 현장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점 중의 하나가 이러한 규제시간 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작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08시부터 제한이 꼭 돼야 되는 것인지, 공사현장과 주민과의 대화로서 조기에 아침 7시부터라도 작업이 가능할 것인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에 규제기준으로서 대상지역, 시간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착오없이 조례안이 작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사시간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해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단서조항에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창규위원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이러한 안을 제출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장과 부합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함께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13조제2항에 소음진동규제법등에 대한 보고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는 구가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 명목입니다. 단지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방지시설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하고 공장이 대다수 밀집돼 있는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맞다는 내용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은 협약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등에 의한 보고검사의면제, 중소기업방지시설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도 이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사실 지금 현재 소음방지시설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구 차원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히 방지시설자금 융자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검사의 면제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벗어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제2항에 있는 게 소음진동규제법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방지시설자금의 융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둘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검사의 면제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서울시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검사를 면제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법조항에도 없다 그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달지 않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말씀을 하시면 소관 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현주위원

미리 구청의 검토의견이 각 항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업무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알려줘야 제대로 조례안을 잘 정비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건 제13조제2항은 조례안에 있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법적근거가 소음진동규제법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또는 검사의 면제입니까 아니면 보고의 면제, 검사의 면제입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보고 또는 검사의 면제가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보고 또는 검사의 면제를 구청장이 면제를 해주거나 할 수 없다 협약을 해도, 그건 관계 법령 뭐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제시해야 되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구청장이 이것을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면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융자는 전문위원께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이고, 구청에서는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건 운전자금이나 기술자금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이거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위원

보고 또는 검사의 면제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해서 관악구청과 협약을 맺는 그런 공사장이나 업체에게는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거나 구청이 업무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불가능합니까?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떤 모법에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모법에 하지 말라는 건 없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음저감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주민이 생활소음에 의한, 과장님 들으시는 거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관악구와 협약을 맺는 경우에 관악구에서는 협약서를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보내서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니까 중소기업 방지시설자금융자를 요청할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추천합니다 이런 행정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약을 시키려면 뭔가 협약에 따른 부가이득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려면 관악구청에서 협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거거든요.노력하는 것만큼 당신네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이 돼야 되는데 보고나 검사를 면제해 줄 수 없는 게 법적인 규정이 확실히 있다라면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중소기업 방지시설자금융자나 각종 기술지원 이런 거는 환경관리공단이나 기타 환경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업체다, 이렇게 협약까지 맺은 사업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추천해 주겠다 이런 거라도 부가이득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그런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2항이 완전히 없어질 순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협약을 한다라면 부가이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2항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경과조치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이 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용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능한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둬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부칙 규정을 두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현주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시행되는 일로부터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따른 소음규제를 받아야 된다. 그거 맞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지만 시행된 다음 날부터는 같이 적용되는 건 맞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김금희 위원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14조의 주민감시단의 활동사항이라든가 또는 구청장이 주민순찰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주민자율소음감시순찰대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건 규칙에 넣으려고 하신 거 였는지 어떤 건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공사 장소가 재건축이나 면적이나 주변 상황들이 다 똑같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게 오히려 더 적용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사람 숫자를 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특정공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사람 숫자를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행을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주민감시단 제1항부터 활동사항이 나오는데 아예 제1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구청장은 주민 뭐를 위해서 주민자율소음감시순찰대를 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조항을 하나 넣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구성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그건 좋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소음에 관해서 상업지역은 75db 이하, 주거지역은 70db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측정기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상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장재근위원

이 측정기기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측정기기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2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럼 이 기기의 점검을 언제언제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년에 한 번씩 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점검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측정기기 점검한 점검확인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가지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가지고 계시면 자료로 한 부를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난번 봉천9동벽산블루밍 재개발 현장에서 엄청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돌깨는 기계 딱딱딱 하는 거요. 그래서 심지어는 민원 발생할 때 환자가 발생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얘기는 전부 60db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86db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구청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대의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디가 문제 있는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보통 소음진동의 민원이 제기된다 할 경우에는 소음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지역 2곳을 선정해서 거기에다 소음측정기를 한 5분 정도씩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하거든요. 저희도 기기 자체가 하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정확히 측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가를 의심하고 싶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기계가 정확한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개발현장을 좀 두둔해 주는 이런 느낌도 받아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측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측정기기 점검한 내역서를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소음 관련해서 민원제기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17건이 접수돼서 소음기준에 초과된 건 7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내렸고, 2005년도에는 60건이 접수돼서 2건에 대해서 이행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6조를 보면 부지면적 10,000㎡ 이상, 세대수 300세대 이상은 상시 소음측정의 의무대상이거든요. 앞으로 관악구에 이렇게 대규모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사업장은 5군데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 5군데는 새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되질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문제가 소급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허가는 사전에 났지만 여기에 보면 허가를 얻을 때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이 문구대로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도 이 규정에 해당되면 소음기를 설치해야 맞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래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종길

김종길위원

소음측정기는 한 대 가격이 대충 얼마나 갑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한 5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계속 들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은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고요. 물론 규제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계속해서 많은 규제를 하므로 해서 불편은 오히려 구민에게 갈 수 있다 하는 점도 유념하시고. 그리고 제8조에 보면 특수장비 사용제한이 장비 수가 굉장히 많은데 장비내역을 보면 우리도 이해 못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상이 1,000㎡ 이상이니까 약330평 이상의 건물에는 그게 다 적용이 된다고요. 330평이라면 지금 웬만한 개인건물도 해당되는데 그런 장비는 개인이 사서 할 수 없는 거고 다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도 규제가 많으므로 해서 비용부담이나 또는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게 긴 기간 사실 조그마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소음이 바로 터파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고
종길

김종길위원

하루 이틀은 대상이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계를 빌려서 쓴다고 해도 큰 부담요인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임대료를 얼마씩 내서 빌려서 쓰고 있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사업자에게 부담요인은 됩니다 사실.
종길

김종길위원

옆에서 민원이 제기되므로 해서 그게 임대가 2~3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참고로 생활소음규제에 보면 2008년 12월 31일부터 산업지역의 공사장은 이렇게 규제가 되는데 굳이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조례가 지금 있는 곳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성북은 조례제정 당시에 2000년 전후로 해서 길음동, 정릉, 돈암동 지형이 바위라든가 아주 단단한 지형이 돼서 민원제기가 많아서 구청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구에서 조례상으로 정해서 민원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그때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성북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구까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음을 낼 수 있는 공장이나 공사 그런 시설은 없고 단지 건축을 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할 때라든지 등등 그렇게 국한돼서만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 그런 몇 곳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 소관 과에서 물론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사전에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드렸는데 저희 소관 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려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조명환위원장

아까 제안설명하고 그럴 때 먼저 말씀하시지 시작할 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차피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 할 경우에는 다듬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서 검토의견을 작성해 봤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열정을 갖고

조명환위원장

설명하실 필요 없고,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배부해 주세요. 김금희 위원 그리고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간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중 "설치하도록 하고"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로,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도시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기타소음규제법 시행규칙 제33조의"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시행 2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시행 전까지 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필증"을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필증을"로 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을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청장은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공사중인 특정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월요일날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