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신창규 의원 발언

137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6-01-23

신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2월 27일 천범룡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하신 첨번룡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천범룡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병술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은 여러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수립과 자립·편의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장과 35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로 목적과 관악구의 책임, 장애인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2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관한 사항의 세부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수당 등을 정하였고, 이 중 위원회 구성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위촉대상은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구 소속 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였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이며, 시설설치, 이용대상,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이며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계획을 정하였으며, 제5장은 장애인단체 사항으로 안 제25조부터 안 제26조까지이며 장애인단체 보호·육성과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6장은 복지증진으로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보호수당, 수당신청, 수당지급, 수당지급 기준, 장애인의 날 행사, 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였고, 제7장은 보칙사항으로 안 제32조부터 안 제35조까지이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준용, 시행규칙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은 3개조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고,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적립금과 이자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구 장애인의 등록인원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의 권리확보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구 의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관련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수립과 자립·편의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천범룡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 의원이 찬성하여 2005년 12월 27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안 제5조는 기능으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심의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 제6조는 구성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제4장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장애인 복지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장은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과 협의회설립 사항을 정하고, 제6장은 복지증진으로 안 제27조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는 수당신청 사항, 안 제29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 제2조는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2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기금 운용으로 부칙에서 현재 운용 중인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여 원금 1억5,000만원과 이자 555만4,000원을 복지기금에 이관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2003년 12월 31일 삭제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편의시설기금이 폐지되었고, 각 자치구에서도 편의시설설치기금을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안 제26조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동법 제54조제2항에서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 장애인단체는 현재 7개입니다. 안 제27조의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한 것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현재 1급 장애아동 31명의 보호자에게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월 1인당 7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보호수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법과 시행령에 의거 지급할 관련법규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재원 미확보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수당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에서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정책 진행 추이를 봐가며 추후에 조례에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부양수당의 대상자는 약 46명, 보호수당의 대상자는 약 1,067명입니다. 안 제31조와 관련한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장애인등록 인원은 총 15,196명이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644명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장애인복지예산은 4,0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복지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은 없고 다만 국·시비를 내려보내주는 한계 내에서 지원하는 것 외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사례가 너무 미비하고 구에서는 국·시비로 내려보내주는 것 분배해서 집행하는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구에서도 성의를 보여서 지원하는데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국·시비 몇 % 얼마 내려보내주면 그저 배당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안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는 급여행정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많이 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의 재정형편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이만의위원

당연한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접수하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문제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양수당하고 보호수당이 있는데 부양수당은 소요예산이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보호수당은 한 5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기회를 봐서 다른 구의 형편도 봐가면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합니다.

이만의위원

동작구 같은 데는 시행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못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나 이런 데는 수백억 원씩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해서 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사 같은 데만 너무 편중해서, 관악구 예산편성할 때도 치중할 일이 아니고 사실상 이런 데는 불과 일부 몇 %, 몇 분의 1%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데 사실 너무 큰 예산이 다른 데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데는 지금까지 미비한 상태인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촉진기금은 언제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2004년도 추경에 1억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요 2003년 12월 31일날 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모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예산이나 다른 걸로 돌리지 않고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설설치촉진기금이 우리 구에서 시행된 게 언제부터였냐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모아서 이걸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언제부터 만들어졌냐고요, 이 조례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2003년 7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 7월 30일날 제정이 우리 구에서 됐다는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3년 12월 말에 시설촉진에 대한 모법이 폐지됨으로써 시설을 설치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못했다 지금 현재까지 조례가 그렇다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전부터는 물론 모법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예산이 이 정도 거의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밖에 현재까지 적립이 안돼 있는데 장애인들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에 굉장히 숫자도 많고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도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적립은 왜 이렇게 조금 된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산적립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적립해서 주로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설치하고자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기 위한 비용인데요 그것을 각 주민들이 자기부담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모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 촉진기금도 다른 기금과 똑같이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이자발생 부분을 융자해 주는 방식이었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기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식입니다.

김금희위원

기금에 대한, 빌려준 거에 대한 환수이자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또 적립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금이 1억5,000만원 모였으면 한 5,000만원 정도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주민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5,000만원을 회수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과 똑같은 얘기인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악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들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의 역할이나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나 도움이 못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족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구에서도 시설촉진기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시행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융자실적을 갖고 있지 않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설치기금을 빌려갈 수 있는 대상은 주로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주민이 부담하는 게 정당하다고 해서 모법이 폐지가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편의시설촉진기금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들이 좋은 시설, 관공서나 이런 시설들에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말하자면 건축업자한테 이런 정책에 협조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원이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유용하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랄지 활용되는 필요한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이 편하게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는 실질적으로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걸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장애인촉진기금이 모법이 폐지돼서 시설설치보다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할애되려고 하는 모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게,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된 거잖아요. 장애인보호수당이나 장애인부양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현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의 1급에 한해서 월 7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 장애인 아동을 둔 보호자들에게 국·시비의 재원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구비지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장애인 보호수당을 지급한다면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은 약 46명이거든요. 저희가 월 4만원을 준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2,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수당은 1,067명이고 4만원을 준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연간 5억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부담이 너무 큽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지금 본 조례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되는 것 예산 외에 구비 부담금이 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에 소요된다 이 말이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부담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현재 지원되는 것 외에 이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예산이 조달될 필요성이 있는 확보해야 될 예산이 5억3,0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5억3,400만원 정도 있으면 이 조례안에 의한 보호수당과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작구에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지원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동작구에서는 부양수당만하고 있는데요 28명에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부담액이 한 1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연간으로 해 보면 1,200만원 조금 더 넘겠지요. 그래서 사실상 동작구에서 하고 있지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작구에서는 부양수당만 주고 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부양수당하고 보호수당하고 같이 책정하는 조례가 발의가 됐기 때문에 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수당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도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랄지, 편의시설이랄지, 이동권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구정질문을 하고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에 대한 노력이나 정책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은 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계에 부닥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부분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지금 구민들의 생각들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사를 몇백억 원 주고 짓고, 동청사를 몇십억 원 주고 짓고 이런 것을 주민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런 데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뭐가 가장 시급하고,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면 실제로 몇백억 원 들여서 임시청사 짓고, 동청사 몇십억 원 들여서 짓는 것보다 1년 예산에 5억3,000만원 정도 들여서 장애인복지가 증진되고 보호수당이나 부양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예산이 커서 예산반영을 못하겠다 이건 정책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편의시설설치촉진, 말하자면 건축업자들이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모호한 장애인정책만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보다는 실제로 장애인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먼저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 몇십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의 예산 가지고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쓰면서도 관악구의 주민들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데 얼마나 이건 좋은 정책입니까. 그러면 실질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서 5억 얼마인 것 가지고 우리 구의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지금 다른 거 다 하고 있습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느냐면요 기금이 통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장애인기금이 생기면 또 노인기금이라든지, 생활보장기금 여러 분야에서 각 계별로 기금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검토가 이해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하면서 계속 총무보사위원회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기금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된 기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금이든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랄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많은 기금이나 이런 걸 적립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원금이 모여져야만 되고 그 이자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 어떤 것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는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 쪽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설치에 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시점이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조례이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등록 인원수가 1만5,000명 거의 그리고 매년 한 10%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기껏해야 예산 5억3,000만원 정도 있으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게 관악구예산 상황 따지고 뭐하면서 어렵다, 지금은 조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리 복지사업과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가 통과돼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급여를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연간 예산이 5억원이지만 이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든지, 숫자가 늘어난다면 아마 소요예산이 누적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도 현재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이 뭡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그 일 외에는 거의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1급 장애인이 1년에 몇백 명씩 늘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면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도 많은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실제로 가장 열악한 지역의 소외계층들한테 어떻게 하면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느냐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도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니다.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면서 아, 관악구가 복지서비스에서 앞장서 간다 하고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하는 그런 복지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도 나왔지만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03년 12월 31일부로 모법이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4년이나 2005년 2년 동안 여기에 대한 모법이 설치됐으면 기존 기금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정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항목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보류를 해 두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좀더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존속해 왔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년 동안 존속해 오면서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얼마나 더 받았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우수상 받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수상 받아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1억원 들어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건 이 기금에 적립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건 시상금이기 때문에 기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기금을 설치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평가금이라면 그런 것도 기금에다가 넣어서 기금을 증액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대개 위에서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의시설촉진기금조례를 운영하므로 해서 주어진 인센티브는 촉진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촉진기금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조성 해서 제1항에 보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조례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고 있으면 2004년, 2005년도에 부과해서 부과금액의 50%를 이 촉진기금에 넣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행강제금이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행강제금이 2004년, 2005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고, 고지금액은 얼마이고 그 내역서 있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징수한 금액 중에서 50%를 촉진기금에 적립은 했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징수한 금액이 60만원 있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적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거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반사항이 없다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법제정 전에는 강제할 수 없고, 법이 제정된 후 그러니까 편의시설설치법이 제정된 다음에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가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기금이 없어지고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강제이행금 절반에 대한 것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기금이 관악구 전체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한 게 연간 6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그렇고, 현재 기금이 1억5,000만원 있는 거는 관악구에서 순수하게 구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출연한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운영해서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경비라 해서 5억1,200만원 정도 예상수치를 내놓았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렇게 굳이 다 해야 된다는 이유를 달면 이런 예산이 들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는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정도만 지급하고 추후에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보호수당이라든지, 보호수당도 아까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1급 내지 2급을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다가 또 재원이 늘어나면 2급 이렇게 단계단계 늘린다면 예산이 이렇게 5억원이 든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산이 5억원이나 드는 것은 연간 5억원을 장애인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다. 매년 연간 5억원 이상 들어가게 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본위원은 다시 문제제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5억원이라는 예산조달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는 제정해 놓고 예산이 5억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2,400~2,500만원 2006년도에 있다손 치면 부양수당만 집행을 하고 보호수당은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양수당이라도 주려면 기금조례가 있어야만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으로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당은 일반예산으로 줘야 합니다. 기금은 무슨 용도냐면 조례안에 보시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용도는 그렇고요, 수당은 반드시 일반예산으로만 줘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료제출 한 게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상정 시 장애인복지 추가 소요예산이라는 거 보면 부양수당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조례를 통해서 줄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인데요, 기금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고 일반예산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기금을 통해서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소소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 보호수당과 부양수당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야만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를 꼭 기금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조례를 해서 일반예산으로 부양수당 정도 줄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보호수당 수혜대상을 넓혀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제정과 동시에 관악구 재정이 연간 5억원씩 든다하는 논리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제정이 되면 압력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부양수당을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부양수당이 주어지고 보호수당이 주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제출하냐고요. 조례 상정 시에 관악구에 추가로 예산이 5억원이 든다고 자료를 깔았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호수당을 하게 되면 조례안에 근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 보호수당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당을 복지부에서 전혀 예산사정상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을 잡게 됐을 때 그런 추가예산이 발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관악구 예산이 이렇게 부담된다고 하면 누구나 관악구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조례제정은 해놓고 예산이 뒷받침될 때 집행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서울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걸 만든 데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정책방향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생활보장기금 이 세 가지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 중에 촉진기금이 설치돼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앞으로 이 촉진기금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용해서 운영하면 서울시에도 충분히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추론해 보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하나로 해놓고 계정은 여러 개 만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오히려 분류를 해서 적재적소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는 좀더 추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같이 묶어서 3개를 한꺼번에 운영하기보다는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수급자복지기금, 노인기금 따로따로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목적한 바 대로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오히려 소외계층이 나올 수도 있지요. 어떤 단체는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꼭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그런 정도로 해서 논란을 없애고. 구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장애인단체에 지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오히려 장애인복지기금이라는 새로운 별도의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에서는 왜 이런 의견을 제출한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2003년도까지는 복지사업과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일부 특정하게 복지사업과 단체만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보조금으로 하도록,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보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어요?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돼야 할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지원하는 거나 또 우리가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활동지원 그런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야 하는데 그런 건 별도항목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건 더더욱 별도 목을 세워서 특정적으로 지원해야지 그걸 어떻게 사회단체에 해서 형평성을 맞춘다는 얘기가 논리가 있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원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조명환위원장

근거없는 얘기 과장님 하지 마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자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기금에서는 그런 분이 아닌 꼭 사회적으로 약자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644명이고 우리가 일명 차상위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건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장애인도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 장애인도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만 하려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숫자만 1,644명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관악구에 차상위계층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장애인 숫자가 별도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에게는 별도로 복지사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복지기금 같은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업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별로 기금을 만드는 방향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견해를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부분은 법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고요, 나머지 기금조성과 수당관계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관악구 실정에서는 빨리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부담이 된다고 하나 그것은 연차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정강희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수상입니다.

정강희위원

1억원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월해서 올해 쓸 예정입니다.

정강희위원

간주처리했을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집행부에서 1억원에 대해서 간주처리한 내용을 장애인 7개단체 자료하고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의회 말고 다른 구의회에서 이 법을 정한 데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없다 이 말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정강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25개 구에서 유일하게 동작구가 이 법을 정했는데 동작구 역시도 지금 현재 보호수당이라든가, 기금예산이라든가, 부양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부양수당 일부만 지급되지 전혀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작구하고 지금 우리 조례안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 구에 보호수당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보호수당이 만약 이대로 집행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지만 월 4만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연간 5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으로 봐서 부담이 너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관계는 사정을 봐가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은가.

정강희위원

과장님, 2006년도 장애인 예산이 우리 구에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시 5억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이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4,000만원 예산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5억원이라는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이 맞지 않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편성해야겠지요.

정강희위원

과장님,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1년에 수 건이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전달할 때는 각 과라든가 국장님들이나, 소장님이 미리 조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의원들한테 공무원이 찾아와서 설명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손놓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53만 구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행정이 잠자고 있는 행정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 자체가 25개 구와 비교해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면 동료의원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있다가 지난 주에 하려고 하는 것을 연기해서 오늘까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담당 과장님이 너무 성의없는 거 아니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도 구의회에서 복지사업과로 넘어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5개 구에서 앞으로의 행정지침이라든가 방향이 발언대에 서계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부분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이런 부분에 모든 구청이 총매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하고, 지난번에 여성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기금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장애인복지 이 부분은 뭔가 한발 앞서서 집행부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의원님이나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제출되기 전에 저희가 알 수 있게 했으면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기 전까지 몰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는 답변을 통해서 실상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복지사업과 입장에서는 있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 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예산반영을 못 했을 때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주십사 하는 거지요. 다른 구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정강희위원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본위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지난 주에도 방청하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었고 이런 부분이 지연된 것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장애인등록이 1만5,000명인데 기초수급자가 1,6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644명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10%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기초수급 관계를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은 소득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소득과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20%, 30%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수는 없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적용을 저희가 너그럽게 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돌이켜 보면 예컨대 2003년도에 이 법이 폐지된 부분도 4대의회 안에서 이루어졌고, 2006년도 4대의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존경하는 동료의원으로부터 이 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법에 대한 뭔가 구의 지침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없고, 54만 구민에게 편안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것도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유독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께서는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구 집행부에서 예산이 약 5억3,00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노숙자에 대한 문제, 구민체육증진에 관한 문제, 또 어려운 가정의 소년·소녀가정 문제 등 관악구에서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발의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예산조달에 관한 부분이 본 조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편에 나가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급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천범룡 천범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문제의식이 뭔고 하니 관악구에서 지금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정책이나 예산의 99.9%가 국·시비에 의한 국가정책이고 국가예산을 거의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데서 고민이 시작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이라든가, 각종 재활체육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립 이런 것들이 구의 특성이나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국에서 하는 것들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방식에 복지사업과가 아니라 복지전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외에 하는 게 없습니다. 4,044만원 올해 예산이 반영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비보조사업 1,000만원 빼면 3,044만원 반영한 거죠. 그런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서, 몇 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그 기금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게 또 우리 구의 장애인들의 상황이나 현상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든거고요, 그걸 과장께서 구청 공무원한테 의원들이 발의해서 매번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폐지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럼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장애인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벌써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일을 수동적으로 하면서 정말 소외된 계층 장애인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답변서도 보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건 이 3,000만원 예산도 장애인 한가족한마당운영대회 이런 거, 책자 몇 개 만드는 거 이런 정도로 3,000만원 쓰는 게 우리 관악구 장애인정책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감히 관악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가 애썼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수당 문제를 당장 이 조례에 집어넣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당장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부양수당은 한 2,200만원이면 가능한데, 보호수당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부족 관계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 재원마련이나 이런 등등이 마련되면 우리도 같이 동시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호수당 문제는 삭제를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속에서 지금 기금도 다 통합기금으로 가야 된다 여성, 노인,장애인 이런 식의 발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여성기금 따로 노인기금 따로 장애인기금 반드시 따로 만들어져야 이게 제대로 된 복지사회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기금도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지역의 노인문제에 맞게, 그 지역의 여성문제에 맞게, 그 지역의 장애인문제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이 마련돼야지 서울시에서 기금통합 골치아프고 관리하기 뭐 하니까 한꺼번에 기금을 통합해서 대략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돈 나누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특히 장애인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장애인보호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수동적이면서 아주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다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내는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오히려 어떤 걸 더 만들어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쪽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천범룡 의원님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보호수당에 관한 항목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일단 보호수당에 관한 부분은 삭제 의견이 있으신 걸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관악구에서 제일 먼저 보호수당이 만들어지고, 또 부양수당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애인복지 천국이 관악구가 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관악구로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적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36.6%밖에 되지 않지만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될 수 있는 이런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천범룡 의원님 수고가 아주 많으셨고요, 우선 제안설명하신 천범룡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제20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 7, 8호가 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내용과 중복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데, 이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이 폐지되는 이유 자체가 설치비용을 일반인에게 융자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에 있어서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비용에 보조와 융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천범룡 그럴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기금의 관리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에 있었던 관악구의 출연금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전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도 않을 것을 뻔히 예상하면서 기금의 용도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 단순히 전환이 목적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임현주위원

예, 해 보시죠.

조명환위원장

회의를 둘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지 끼어들어서 말이지. 나중에 하세요.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그 다음 질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명환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끼어들었으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은, 위원장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위원님 경험이 부족해서 몰랐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내가 해도 되겠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기금의 용도를 제20조제8항에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의 보조와 융자를 일반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문턱이 좀 높거나 그랬을 때 보조해서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걸 기금의 용도를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면 제8항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등의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개인생활 주거환경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건 좋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제5장에 보면 제25조에 보호육성에 법 제53조에 의해서 관악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분 한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법 제53조의 내용을 천범룡 의원님 아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천범룡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임현주위원

전문위원님 가지고 계신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예.

임현주위원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장애인복지법 제53조 제목은 단체의 보호육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법 제53조에 의해서 조례 제25조에 나와있는 내용은 사실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은 구청장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양육수당이나 보호수당이나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복지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까지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가 구청장이 하거나 말거나 구청장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이 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참으로 우리 관악구가 앞서고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조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예산편성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올해 한 5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되고 내년도에는 제안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장애인이 한 10% 정도가 매년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도 연간 한 4,000~5,000만원 정도는 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협의체에다가 위탁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시작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거나 재정에 여력이 있거나 또는 구청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도 우리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거짓 환상은 줄고, 그러니까 관악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당장 우리한테 부양수당 주고, 보호수당 주고 활동에 따른 경비도 줄 거다라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다른 기금처럼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2억원 반영해 놓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기금 2억원도 기금으로 출연했지만 어떤 예산도 여성단체나 여성들을 위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장애인기금도 만들어 놓고 전혀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기금으로 위치하지 않을까 때문에 사실 상당히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정이 열악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남은 건 그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은 이 조례를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집행을 해야겠지요, 이 방향을 쫓아서.

임현주위원

의지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의지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의 장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편성해서 집행한다면서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복지사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건소장의 결재를 통해서 기획예산과로 가는 거고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의 마음에 따라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심의만 들어오면 지금 위원님들 보니까 바로 통과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올리느냐 아니냐 그 차이뿐이 없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르니까 조금 더 시기를 봐가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전혀 시기적으로 이르지가 않아요. 법적인 제도도 다 되어 있고, 부양수당은 동작구에서 일단 집행하고 있고, 동작구에 우리보다 장애인이 적은 거는 그냥 형편인 거지 동작구가 장애인 우리만큼 되면 그 조례 안 만들었겠습니까? 보호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있는데도 아직 국가나 서울시나 어디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수당에 대해서는 늦출 용의가 있다 이건 발의하신 천범룡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따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나머지 문제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합의견서를 보니까 마지막이 결론인데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비추어볼 때 장애인복지기금조성, 장애인보호수당지급, 장애인단체협의회구성 등은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이게 단순히 맞지 않는 것 자체가 재정자립도 때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만들어 놓아도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구청장의 집행의지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실행하면 되는 조례인데 왜 이걸 시기에 안 맞으니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죠. 설득력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정이 됐을 경우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들로부터 압력이 굉장히 거세질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여기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압력을 가할지 안 할지 어떻게 미리 진단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장애인단체든, 장애인들은 조례에 있는 보호수당이나 양육수당 줘라, 부양수당 줘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에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법에 요구하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그런데 권리를 주장할까봐 조례를 못 만든다 이건 아니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구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할 의지와 그런 판단은 구청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의 얘기처럼. 구청장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 때는 다른 의회에서도 압력을 가 할 수도 있고 장애인들도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까봐 조례를 미리 못 만들겠다 구청장이 아마도 예산편성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관악구가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아직 선도적으로 다른 구를 우선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구고, 아직까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 조례와 더불어서 어떤 장애인정책을 펼지를 가지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아, 이건 솔직한 답변이다 이럴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조례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향도 맞고 좋은 조례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도 얘기하면서 그런면서도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호수당이 조례에 반영되고 반영되지 않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보호수당은 발의의원님도 다음으로 넘기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보호수당만 이 조례에서 빠지면 전혀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기금도 아까 종합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도 좀 그렇습니다. 만일 장애인기금이 하나 통과되면 다른 단체나 여러 곳에서 아마 다른 기금도 전부 만들어달라고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말씀하시려면 사회복지기금안을 만들어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에 이 기금 만들어져 봐야 장애인분들은 기금이 만들어졌대 앞으로 기금의 도움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관악구에서 기금 만들어져봤자 아무런 도움도 못 받아요. 여성기금이 그랬고, 노인복지기금이 그랬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 유일하게 올해 관내 노인정에 온수기 하나 설치해 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기금을 만들면 기금을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이 조례 말고 장애인복지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줄게요.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고 명목상의 기금으로 운영될 거 같기 때문에 걱정되고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하는 거라면 이 조례안에 기금 넣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과에 팀이 형성돼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체가 관내 모든 복지업무 전반을 총괄해서 심의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도 일부 하나의 역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아까 시에서 내려온 것도 비슷한 이야기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노인기금, 여성기금, 장애인기금 전체 일괄해서 복지업무 전체를 총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금도 그 개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장애인복지기금을 편성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고 시행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얼마전에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전에도 정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게 12월 27일날 구에 접수가 되고 우리가 이번에 1월 14일부터 의회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최소한 1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1주일 아닙니까, 1주일 동안 모든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하고 여기 방청 와 있는 장애인단체들을 설득하면서 좀더 좋은 조례, 좀더 좋은 기금 이런 걸 만들겠다라는 게 설득되고 이해가 됐으면 쉬울 텐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하면 끝인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따로 안 만들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이 조례가 장애인에 대한 관악구의 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단체에 대한 활동 또 정부가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부양수당이나 보호수당까지 총망라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정회시간이라도 볼 수 있게 주시고. 이 조례가 아쉬운 건 구청 집행부로부터 설득력있게 답변되고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과정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것에 비해서 동작구뿐이 없기는 하지만 관악구가 동작구밖에 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의회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통합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장애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줘야 되는 건지, 이건 전문위원님께서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심사에 의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또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상관없이 장애인단체에만 별도로 예산을 직접 줄 수 있는지 그 판단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의원 그리고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관련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7조 중 제목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한다. 안 제2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에 제4항) 중 "제2항및제3항"을 "제2항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중 "및 보호수당"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포근했던 날씨가 금주 내에 다시 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