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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31회 제1운영위원회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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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빠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4월 19일 이양기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4년 4월 19일 정순옥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양기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40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지정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의회 기능향상에 필요한 조언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소집은 위원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4월 19일 이양기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양기위원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회운영 및 입법사항 심사 등에 관한 고품질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양방향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여 외부인은 전문지식을 구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도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구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안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죠. 얼마를 한다든지 사무실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까?

최락의위원장

애당초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고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자료수집비, 연구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그 이상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사무실도요?

최락의위원장

예.

김덕홍위원

예산만 추경에서 해서...

최락의위원장

예산은 쉽게 얘기하면 참석수당인데 비사무기구라 해서 7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모임을 가졌을 때 7만원이라는 얘기죠.

최락의위원장

예.

김덕홍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의논은 없었죠?

최락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 제6조2항에 보면서 수당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활동비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지급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41호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방식, 질문요지서 제출시한, 질문시간과 보충질문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정질문 답변은 질문 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자 외 2인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한 대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규칙안은 2004년 4월 19일 정순옥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4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순옥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구의회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방식 질문요지서 제출시한, 질문시한, 질문시간과 보충질문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을 간담회시 결정된 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