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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3본회의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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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이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덕홍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백승노 세무사 이상 3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락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40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4월 19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지정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도시계획,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나 본의원이 볼 때 제3조 구성에서 보면 구성의 내용들이 기술부문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즉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위한다거나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내용이 부재되어 있고 그리고 1호, 2호 등에 되어 있는 그 포함되는, 위원회에 포함되는 위원들이 주로 은평구에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서 포함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의원 질의에 최락의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전국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은평구의회가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몇 군데 없지만 서울시에서도 은평구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앞서 가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외부에 인사들을 전문분야를 같이 의정활동하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주호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각계각층은 저희들이 호선을 할 때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되다 보면 중복된 의견들이 구정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은평구의회 만큼은 자문위원 만큼은 중복되지 않는 전문위원으로 한번 구성을 하고요. 검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가면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잘못된점이 있다고 했을 때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은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3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9조제2항 중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도록 하고 안제9조2 제1항 중 등록기관이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문서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보존관리토록 하고 동조 제5항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재등록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11조 중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3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3일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납부를 한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신고토록 요구하였으나 세무전상망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기존의 소액 등기우편 발송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1조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3의 개정에 따라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존의 6인이내인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이하로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의 심의과정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에의 개정내용을 은평구구세조례에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2 중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분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운영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1041호 개정규칙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칙안은 2004년 4월 19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4월 1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정질문 답변은 질문 답변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정질문 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자 외 2인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1인당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시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39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4월 9윌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12일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에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2004년 2월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신사동 243-28번지 일대 면적 9,888㎡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불량 비율이 87.23%에 달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2호 가목에 해당되어 정비계획수립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지역내에는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극히 취약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시 대형사고화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절개지 밑에 일부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장마시 주민안전이 우려되어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10m 도로와 8m 도로를 신설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개발가능용적율 224.97% 이내에서 5-12층의 아파트 5동 151세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 유자의 82.89%, 건축물소유자의 85.718%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으며 본위원회의 심의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남궁윤석위원장입니다.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37호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03년 12월 10일 제129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동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총 75일간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 등 아동보육이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전반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조사를 하였고 은평구 13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2월 10일에는 은평구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보육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남궁윤석의원님이 결과보고한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038호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일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동년 2월 10일 부터 3월 31일까지 총 51일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환경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 전반에 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것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행정과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서류조사와 수도권매립지 등 청소관련 시설 9곳을 견학하였으며 청소관련 위탁대행 7개 업체를 방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우수사례 청소에 대한 제안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보고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은평구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기 위원장이 결과보고한 은평구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