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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132회 제1운영위원회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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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6월 9일 정순옥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 6월 10일 유중공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할 의회사무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옥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간사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4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본조례에서 인용 또는 준용하기로 한 관련법령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 또는 준용된 관련 조항과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용어를 수당과 여비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의 제명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에 대하여 결산이 승인된 때에 별도의 절차없이 해촉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해촉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정순옥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서 인용 또는 준용하기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다른 조례의 변동에 따른 후속 개정 및 결산검사위원의 해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안정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중공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050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신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과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배하여 의회운영에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신 간사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가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장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6월 10일 유중공위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상임위원장 대신 간사를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 지도록 안배하고 의회운영에 참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구성방법상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위원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안정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본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