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첫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두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세번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월 20일, 2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임춘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성양모 의원님·유정희 의원님·임현주 의원님·장동식 의원님·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정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신림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시민운동은 꿈꾸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시민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은 정의를 꿈꾸며, 평등을 꿈꾸며,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혼자서는 꿈으로만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은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의원의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은 '96년 도림천 복개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죽은 듯이 흐르고 있는 도림천을 되살리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과제입니다. '98년 지방선거가 끝난 후 현 김희철 구청장님께서는 도림천을 더이상 복개하지 않겠다, 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겠다며 선거 때문에 중단되었던 도림천 부분복개공사를 영원히 중단시켰습니다. 현재는 청계천에 이어 지천을 살리는 것이 과제인 시점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을 시행착오없이 이상적이고 모범적으로 되살리는 것은 지역주민과 집행부, 의회, 그리고 도림천을 메마르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대 등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현재 관악구의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보면 과연 지역공동체와 함께 도림천을 잘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집행부만 알아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난 20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치수과의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시간에 담당 과장께서는 도림천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상반기 중에 확정될 걸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 도림천 실시설계용역비는 12억5,000만원이 이미 책정되었고 2월달에 발주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는 도림천 정비사업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림천 실시설계에 지자체 의견, 지역주민의 의견은 반영 안 합니까? 그리고 도림천의 수질과 수량현황 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촉구하였는데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다 한다,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질조사나 수량측정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또 치수를 다루는 담당 부서에서는 마땅히 곳간지기로서의 본분을 다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전에 본의원은 차량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어떤 차량이 떨어뜨린 물건을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줍는 공무원을 보았습니다. 행정은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림천을 되살리는 것은 관악구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으로 행정이 펼쳐져서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헌신적으로 하천을 되살리고자 노력해 온 도림천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도림천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계획은 반드시 지난 수년간 도림천을 지키고 되살릴려고 노력해 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매한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본의원은 골프연습장 반대운동을 하다가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골프연습장은 여러분들이 그 동안 여러 번 구정질문과 지역에서 반대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산 골프연습장은 지금 현재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종반에 치닫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확실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 지역 옆에, 내 집 옆에 좋지 않은 시설물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 곳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는, 골프연습장이 생긴다고 하면 소음과 조명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7년째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명은 방향을 바꾸면 되고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방음벽과 방음림 등 여러 가지를 설치한다고 해도 많은 한계에 부딪칩니다. 더군다나 관악산 골프연습장은 모든 소음과 조명이 봉천11동 은천아파트로 다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아니면 도저히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7년째 싸우면서 본의원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4년의 임기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의원이 여러 번 상임위든, 예결특위든 늘 열심히 참여하면서 조례발의와 개정발의를 현재까지 4건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발의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힘든 회기 동안 임시청사조사특위를 하고,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2006년도 예산안 심의도 하고, 이어서 청소특위도 하고 그야말로 피땀 흘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본의원이 왜 의원이 되었는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골프연습장이 가장 큰 문제이고 관악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그런 사안 중에서 소음이라고 하는 것, 생활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의원들이 의원활동 하면서 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을 해야 될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오랫동안 여러 사례를 찾아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관악구 4대 의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도 본인한테 제안설명도 못하게 하고 상임위에 별로 참석하지도 않고 발언 한 마디도 별로 안 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고 고민도 안 하신 그런 분들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하는 저는 이런 의사진행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조금은 격앙된 감정적인 이런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그 동안 여러 쌓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본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여러 의원님이 심도있게 고민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관악구에 생활소음 관련해서 많은 부분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활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본의원의 의지가 앞으로 집행부의 실천의지로, 행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명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일련의 의회운영에 대해서 물론 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좀 배치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의원발의가 있고 또 집행부 구청장께서 제출하는 여러 안건 조례를 저희 총무보사위원회에 배부해서 심사·의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기도 하고 심도있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안건이 배치되고 그 안건하고 조례가 맞지 않을 때는 의원들끼리도 첨예하게 얘기를 주고 받고 토론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의결을 해 왔습니다. 조례안을 심의·의결해서 심사보고하는 과정은 사실은 각 상임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심의·의결해서 심사보고를 위원장이 하게 돼 있으나 편의상 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고 또 의원들 배려차원에서 안건 심사보고를 상임위원장이 하지 않고 대부분 위원님들한테 배분해서 안건 심사보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11시에 개의됐는데 해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이 10시 55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도 발의의원에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화를 해 보라고 했고, 또 사무국 직원들 하셔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의 여직원 보고 전화를 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모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 해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발한다고 하면 의회주의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자기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원칙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죠. 정말 제가 아까 부속실에다 5분 전에 전화해서 연락해 봐라, 안 오셨어요. 11시 다 되었으면 이미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모 의원한테 심사보고를 해 달라고 대신 해서. 그런데 그 의원한테 그것을 뺏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주겠다 할 수 없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의원에게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원칙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겸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허가·신고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6조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6조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전단의 배부방법을 정하고, 안 제2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정하였고, 안 제26조는 안전도 검사의 대상 광고물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9조는 폐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등을 정하고, 안 제3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35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20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상정되어 심사 중인 조례안은 서울시 위임사항인지,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관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법게시물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주관 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고 구청의 현수막도 합법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향은 있는지, 광고물과 관련된 업무는 성격상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광고물 관련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함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장 및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김금희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5년 12월 13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관악구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는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을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 재건축 공사장,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공사장으로 하고, 안 제7조는 생활소음의 측정방법을 정하고, 안 제8조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안 제10조는 소음 저감 사전검사를 정하고, 안 제11조는 지도·단속사항으로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배출 행위,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하고, 안 제12조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20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이신 김금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특정장비사용 제한에 있어 상업지역 공사장은 08:00부터 18:00까지 75㏈ 이하이며, 주거지역은 70㏈ 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사현장을 보면 아침 7시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사현장과 주민과의 대화로 합의가 된다면 오전 7시부터라도 작업이 가능한 것인지, 안 제13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중소기업 방지시설 자금 융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어도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6조제1항 중 “설치하도록 하고”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기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단서로 “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3조제2항을 “구청장은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제2항 제목을 공사 중인 특정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내의 대형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주민들께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1명) (재석위원 16명) (김효겸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수립과 자립·편의제공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천범룡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이 찬성하여 2005년 12월 27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안 제5조는 기능으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기금 운영 심의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안 제6조는 구성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사항을 정하였고, 제4장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5장은 장애인단체 보호육성과 협의회 설립사항을 정하고, 제6장은 복지증진으로 안 제27조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는 수당신청 사항, 안 제29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칙 제2조는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23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구에서는 국·시비가 교부되면 분배하여 집행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관악구의 경우 장애인 등록 인원수가 1만5,000여 명으로 매년 10%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조례와 관련된 5억3,000여 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관악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촉진기금과 관련된 모법이 2003년 12월 31일 폐지되었는데 2004년, 2005년 2년 동안 기금운영에 대하여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집행부의 관련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27조 중 제목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하며, 안 제27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종전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 중 “및 보호수당”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그 동안 채권계정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5년공유재산관리지침 및 2005년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에 각종 회원권은 광업권·임업권 등과 같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유재산계정으로 관리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2005년 12월 직원 휴양시설로 취득한 콘도회원권 10구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06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주된 원인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2006년도부터 도입되어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확충하는 일환으로 콘도회원권을 추가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취득은 경북 경주시 신평동 소재 대명콘도 22평형 2구좌 4,240만원, 32평형 1구좌 3,050만원,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엠캐슬 18평형 1구좌 1,814만4,000원, 23평형 2구좌 4,636만8,000원,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 토비스콘도 26평형 4구좌 2,840만원 등 총 10구좌에 1억6,581만2,000원이며, 사용기간은 2005년 12월 23일부터 20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주차질서분야 인센티브사업 상사업비로 12월에 제19회로 간주처리된 5억원 중 1억6,600만원을 배정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23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몇 구좌인지, 직원 후생시설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의 각 구 보유현황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사업비가 연말에 시달되어 소정의 절차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서울시에 미리 시달되도록 건의할 것과 직원 후생시설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배정하되 하위직에 우선배정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과 시에서 12월에 예산이 시달되어 공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심의절차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매입절차를 이행할 것에 대한 당부와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확답을 받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인 콘도회원권을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계획된 사업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난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금년에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