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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3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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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6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2004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위한계획서채택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복무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의 연가일수 축소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보완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 따라 복무조례 개정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표준안을 참고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조례중개정령안” 입법예고와 200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기로 하며, 안 제16조의 2중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휴무 및 전일근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시에 소속공무원이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8조 제1항중 연가일수를 2006년 1월 1일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1일~2일을 축소하도록 하며 안 별표3중 산모의 보호 및 간호 등을 위하여 그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조정과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의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려는 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는 지난 2004년 1월 29일자로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어 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제1조에서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서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항을, 제4조에서는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방식과 서명요청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작성 방법과 명부의 제출, 열람, 서명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서는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기간 및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투표운동의 제한시간과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 사실 등에 관한 공표방법과 공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6개 조항에 이르는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입안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법과 연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행정자치부가 권장하는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여 상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의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16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과 제2조에 구의 책무,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4조에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총6개 사항으로 열거하여 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비율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4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6조 내지 제7조에 서명 요청방식과 서명요청기간 제8조에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에 대하여 제9조내지 제10조에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과 열람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처리기간 제14조에 투표운동의 제한 제15조에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16조에 공표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2004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 및 업무편람”에 의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이 새로 신설하는데 있어서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왔다 볼 수 있는데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를 보면 우리 주민에 대한 주민투표권에 대한 자격을 법률에 의하면 먼저 우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 3조는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것을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3조에 대한 것을 법률에 대한 법률 5조에서 주민투표권 해가지고 1항과 2항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먼저 들고요. 요즘은 “만”이라는 것을 사용을 안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3조에 보면 법률에도 보니까 그전에는 모든 “만”이라는 말을 썼던데 이제는 “만”이라는 말을 안쓰는 것같은데 20세가 우선적으로 보면 만20세인지 그냥 20세인지 한국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3조에서 보면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에 대한 것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에 대한 주민투표권에 대한 자격을 우선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남궁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만” 표시는 사실 법적으로 “만”나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만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근래에는 만이라는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언제부터 규정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했는지 지침이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 표시가 있으나 없으나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항상 “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선거에서는 외국인이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포함시킨 것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조례안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지켜야 할 규정인데 우리 3조에 주민투표권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외국인 주민투표권보다 법률에 보면 우리의 주민투표권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5조에 법률에 보시면 이것에 대한 기본 형식은 따라가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주민투표권을 무시하고 외국인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여기에 법에서 일단 명시가 됐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말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가 넣었습니다. 우리 주민에 대해서는 조례에 안들어 가도 법에서 이미…

남궁윤석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따진다면 외국인의 투표권도 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안넣어도 되요. 사실 형식을 갖추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도 2항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주민을 우선시 하자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남궁윤석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법에서 조례가 정하는 자는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넣어준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조에 외국인의 투표권에 대한 자격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모든 조례나 형식은 그래도 우리 주민에 대한 자격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여기 상정된 주민투표법 같은 경우는 주민의 정책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참고자료 중에 주민투표법 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에 대해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지금 1/14로 나와 있잖아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것도 1/14로 적용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투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서명은 1/14 적용을 받습니다. 일단 받아가지고 나중에 투표하는 방법에 들어가 가지고 지역적으로만 할 것이냐…

김미경위원

아니 서명이 관할구역 전체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수색동이면 수색동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주민투표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은평구 전체의 1/14을 가지고 1/14이 서명이 해야지만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법에서 그렇게 정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다만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를 얻어서 투표를 만약에 실시했다 그러면 여기는 몇 분에 몇이 되는 건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투표는 예를 들어서 1/14의 전체를 서명을 받아가지고 투표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수색동에 국한된 사안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전체 투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수색동만 투표를 하자 쉽게 말하면 수색동 유권자만 상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 1/14분이 되어야지만 은평구 전체의 1/14이면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25,800명이 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글쎄요. 제가 이번에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수색동에서 어떤 일을 가지고 이번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2,000여명이 서명운동을 받았는데 각동별로 만약에 투표법을 실시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투표를 그 동만할 것이냐는 전체를 할 것이냐 청구된 이후에 심사를 통하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미경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지요. 의회동의 절차를 밟아도 수색동같은 경우는 22,000명 인구중에 17,000명 정도가 되는데 17,000명중에 1/14이라면 1,200명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은 있겠지만…

김미경위원

은평구 세부안에 대해서 우리는 상위법이지만 세부안을 가지고 할 때 세부안에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숫자는 전동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관내에 25,800명 정도를 받으면 되니까 3개동에 받든 20개동에 받던…

김미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좀더 쉽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20개동으로 나누었을 때에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색동을 보니까 2,000명이던 3,000명이던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좀더 세분화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서명받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나중에 청구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이냐는 정하기에 달려 있기는 한데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요.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16조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주민투표권자의 1/14의 서명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투표권자를 먼저 정해놓은 것이 아니야 이것는 비단 수색동, 증산동만 해당이 된다. 그것이 먼저 정해져 가지고 투표권자 내에서 서명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정지역에 우리들이 다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 온다 그런데 은평구민은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동네가 아니니까 과연 투표를 하는데 서명들을 해 주겠는가 증산동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주민투표를 붙여서 반대를 해야 되겠는데 다른 동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전혀 투표를 못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 전체의 투표권자의 1/14을 받아낼라면 1개동에 한 배의 인구는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해관계가 있는 동을 정해놓고 1/14의 서명을 받아야 순리에 맞지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는 아무리 동의 사항이라도 구전체의 1/14을 받아놓고 1개동만 실시해도 된다. 그러면 1개동만 의회심의를 얻어서 투표를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투표가 주민투표로 가기까지는 엄청난 힘든 난관이 생긴다 그래서 1개동만 할 때에는 1/20로 완화를 시켜 준다던지 먼저 동만 실시한다는 사항이 먼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투표권자는 1/14이라니까 주민투표권자는 그 동만 하는데 주민투표권자는 그 동만 하거든요 주민투표권자는 15,000인데 구전체의 투표권자의 1/14의 서명받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세부적인 것이 유권해석이 더 필요하네요.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2004년 1월 29일해서 7월 30일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조례는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조례는 공포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해야 됩니다.

나기빈위원

공포를 해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법이 7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법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위임해놓은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기빈위원

이조례는 공포후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속에서 규칙에 또 이것이 7월 30일 이후에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포를 하고 공포기일이 있고 공포도 공포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효력이 발생한다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야 될것인데 그러면 이조례는 공포후 2004년 7월 30일 이후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공포후 시행한다로 되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정을 펼쳐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꼭 주민투표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결정코자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사건건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또 어떤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구정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시행이 난해한 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또 사업 건건에 대하여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업시행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무작정 그런 대처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더 이 조례안은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부결을 보류를 요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대처방안이라기 보다는 법을 제정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중구난방 아무것이나 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들을 믿어야 하지요. 말씀하신대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있습니다. 청구들어온내용에 결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심사를 해서 받아들이지, 무작정 들어온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발효되어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정당한 요구만 할 것이냐, 무질서하게 함부로 막 들어 올것이냐는 그 때 닥쳐봐야 알지 미리부터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조금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우태간사

이게 주민투표 실시 구역이 동단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투표방법입니다.

김우태간사

사업자체는 그렇지 않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이 주민투표법 자체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 지역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어떤 사안이던간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색동안에 어떤 작은 사안이라도 은평구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단계에 들어갈 때 단체장이 보았을 때 이 사안은 굳이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선거비용만 많이 들고 일반선거와 비교하면 전체투표를 하면 6억이라는 돈이 듭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국고에서 안줍니다. 국가정책에 필요한 것은 국비는 주지만 한 개동만 해도 약 칠팔천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때 투표방법은 그러면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수색에 대한 문제이니까 수색동, 증산동, 신사 1,2동 이 정도만 하자, 수색동만 하자 그것은 그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의 전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김우태간사

각 동별로 어떤 주민들이 우리 동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투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접수되어 봐야 그때 판단이 되어지지 제가 그것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심의위원회에가 구성이 됩니다.

김우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께서 지금 주민투표 제안이 잘못 하면 남발이 될 수도 있고 유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주로 어떠한 사업들이 주로 주민투표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외부에서 주민투표한 사례는 극히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투표나 일산의 백석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시행이 있을 때 주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주민이 순수하게 주민투표를 요구 했다라기 보다는 중앙 국가사무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상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구를 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내 사례도 그렇고 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핵폐기 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을 때 투표가 사실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가 사실 목적과는 다르게 주민의 어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못 제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투표제도 도입이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사례는 실무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에 관광케이블카 설치문제라던가 울산 중구 화장단설치. 광진구에 지하철 출입구 위치선정 문제라던가 부안 핵폐기처리장문제에 관련된 것 여러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맞추어서 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그때 필요하다면 정리가 되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케이블설치나 화장장설치는 개발업자에 사업의 주체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그것은 직접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여기에 현재 조례안을 보면 올라온 사항들을 보면 국가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행정기관장이 의뢰를 했을 때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에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국가정책도 필요하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니까 국가정책에 관한 것도 주민투표를 하도록 법에 제8조에 들어가 있는데….

최주호위원

요구했을 때만 하게 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국가정책상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투표방법을 기초단체장에게 요구를 하지요.

최주호위원

요구를 안했을 때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국가에 요구를 안했을때는 그건 항상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그럼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투표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주민투표요? 확정되면 구속력을 갖습니다. 최종투표에서 결정되면.

최주호위원

투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받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최주호위원

안받는 줄알구, 의회에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투표라는 것이 찬반을 묻거나 선택 두가지 중 한가지 선택 찬성하면 찬성한 대로 하면 사업이 되는 거고 반대하면 안되는 거고 두가지 중에 하나 선택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3분의 1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과반수라는 말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사실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3분의 1이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지금 4항하고 6항을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6호에 중대한 영향이라고 문안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불확정적인 개념을 쓰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과도한 부담이나 이러한 문제는 물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기준은 정해가지고 넣기도 그러나 이 부분 등도 물론 법에도 그렇게 표시가 나옵니다마는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결정적인 것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판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실질적인 사업에는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 가지 같이 따라 가게 되는데 주민투표의 중요한 사항을 예산이나 결산 또는 기타 재무 등도 사실 투표로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행 안은 이거를 제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주민투표를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섭렵을 두고 있어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반참여적인 어떤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되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번 주민투표제는 국가정책이나 어떤 지역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주민투표제의 실질적인 특권적인 법이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금번에 상정된 은평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로서는 법이 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상정한 것인데 역시 현장감각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이 주민접촉이 많고 우리들 이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셔서 필요하신 대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주호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최주호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의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