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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38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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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약동의 계절 봄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힘차게 준비하는 농부님네와 같이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노력한만큼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4대 총무보사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된 당 위원회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6년 2월 22일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일부 과장의 인사발령 사항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장에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으로 전보된 정영길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금일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0일 임현주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임현주 위원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느덧 경칩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와 여러 위원님께서 이 생기 넘치는 봄과 같이 중요한 봄날에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단체 중 20위에 그치는 등 우리 관악구는 중산층과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주민생활의 입장에서 관악구의 행정의 중심은 주민복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본의원은 주민복지의 수혜대상 층을 유아, 청소년, 노인 등으로 대분류하여 우리 구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관련 조례의 제정사항여부와 주요시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아복지와 관련해서는 관악구보육조례가 있고,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아동위원협의회조례가 있으며,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여성복지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보육조례, 노인복지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수혜 대상층에 대한 나름대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 실천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지만 청소년과 관련한 조례는 각종 위원 및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 되어 있을 뿐,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복지시책, 청소년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세대로 관악구의 적극적인 정책이 관악구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4항을 보면,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에 관한 주요 법률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고민과 연구 속에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관련 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들을 발췌하여 금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발의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장과 32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3조로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고, 청소년등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는 생략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장은 청소년 육성 정책으로, 제4조 내지 제7조로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향상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으며,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안 제8조 내지 제19조로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 등의 기능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안 제20조 내지 제26조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을 임무로 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청소년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제2항, 제3항에서 구 관내저소득·모범 청소년이 해외견학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로 하여 조례 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 위원을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갖고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3대에 걸친 의정생활 기간 중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도림천 얼음썰매장, 걷고싶은 신림4거리 만들기 서명운동, 신림5동 청소년광장 등의 조성과 여러 시책을 연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이신 장옥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과 우리 구의 청소년 시책 발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 구의 청소년복지를 위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현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아홉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0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련한 시설과 정책수립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는 관악구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지도위원의 위·해촉 사항으로 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24조에서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27조와 제28조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입니다. 조례안의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의 설치 근거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4호의 관련기관 공무원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교육청, 경찰서, 검찰기관 등의 공무원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장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청소년지도위원의 내용과 현행 시행중인 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의 차이점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30인 내외의 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안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35인 이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며, 기타 사항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법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맞지 않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 내지 제31조의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에서 추진할 시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입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우리 구의 청소년 수는 2006년 2월 현재 약 10만4,785명으로 남자 5만3,000명, 여자 5만1,785명이며, 전체 구 인구 약 53만309명의 19.8%를 점유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현재 고문 1명과 2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 중 호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개 구에서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이 발의하신 청소년육성법과 관련해서 타 구의 사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타 구에는 4개 구청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까지 한다면 5개 구가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종로 그 다음에 강서, 금천, 강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방자치를 15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구 지방자치로서는 아동복지라든가,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9세에서 24세 망라하는 청소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두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위원회라든가, 지도·육성 관계에 위원회가 또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와 지역에 경찰서라든가, 치안을 맡고 있는 부서와의 관계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구협의회라고 전에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그것이 부실해서 2005년 12월 20일날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하려고 정비를 진행하려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정강희위원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경찰이나 교육이 지방자치 산하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지방자치 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문제도. 그래서 구민복지라든가, 구민 만족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문제는 우리 1,4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발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함으로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