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복무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구가 지난 한해 동안 문화2동과 부사1동을 자치센타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IMF시대 이후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 구축 차원에서 기능전환을 본격 검토해 가지고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2동과 부사동을 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자치센타로 운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총 사무 655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민원, 복지, 민방위 사무 등 26%에 해당되는 170건을 동사무소에 존치하고 나머지 74%인 485건을 구청에 이관을 한 바 있습니다. 동의 인력조정은 부사동은 12명에서 8명으로 문화2동은 14명에서 8명으로 주민 수와 관계없이 8명으로 정원을 조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자치센타 설치를 위해서 2개 동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헬스교실, 마을문고, 서예교실 등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또 자치위원회는 부사동에 12분, 문화2동에 14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의 청사면적이 협소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아파트 지역에 비해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저조했고 또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무보수 전문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프로그램 운영이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 예를 들어 새벽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또 대민행정을 위한 인력 부족현상이 있었고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업무라든지 쓰레기 봉투 구입, 생활민원, 인허가 신고 등 많은 분야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누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금년에 자치센타를 전 동으로 확대시행하면서 중앙에서 시달된 보완지침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자치센타 인력을 우선 한명을 더 증원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을 총정원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수를 주민 수와 비례해서 1만 미만의 동은 6내지 8명, 1만내지 2만 주민 동은 7내지 9명, 2만에서 3만 동은 8내지 10명, 3만내지 4만 동은 9내지 11명으로 그동안에 8명으로 획일적으로 묶었던 인력을 인구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사무재조정 결과 예산편성 요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추천 등 9개 사무가 동에 존치되도록 했고 또 29개 사무는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청소환경, 지방세, 교통건설 분야, 현장민원 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고 금년 6월부터 일제히 실시예정이었던 자치센타를 7월서 9월 사이에 각 자치구별로 실정에 맞게 개설하도록 보완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어서 이에 맞춰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2호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현재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3, 4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을 줄여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섬에 따라 주민자치센타의 원만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 먼저 주민자치센타 실시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는 3조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먼저 3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안 3조에는 자치센타와 주민자치회의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센타 운영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에 힘써야 한다, 또 둘째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된다. 세번째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한다, 네번째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번째 정치적 이용 목적은 배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조례안의 3조에 정하고 있고 다음에 4조에서는 부사동민의 집, 문화2동 자치회관과 같이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구요, 다음으로 안 6조에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 등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의 요구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7조와 제10조에서는 운영과 사용료 등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자치센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나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 선거 기간중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무상의 어떤 제공이 선거법이 저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 11조 시설의 이용은 자치센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서 변상 또는 이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13조에는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을 하였고 안 제14조에는 동장은 매년 회기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타의 연간 운영계획 및 반기별 운영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센타의 시설 설치, 운영,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기타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을 하고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실비보상 등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본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동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폐지되면서 동자문위원회는 자동폐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조례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개혁, 지방행정 기구의 개혁, 또 공무원의 감축 뭐 이런 큰 틀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