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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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선재 의원 발언

208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1-03-30

박선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영

조과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광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환경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의안번호 1909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축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늘려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돼지·닭·오리·개 사육시설 제한지역 확대내용 안이 제3조에서 현행 주거지역과 축사간 거리 200내지 500m 이내 지역을 700m 이내 지역으로 개정코자하며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거리제한 없이 축사신축이 가능토록 했으며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축사 증설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해주는 안으로 개정코자 하며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으며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첨내용과 같이 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3건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의견 제출자는 대한양돈협회 해남군지부에서 제3조에 관련해서 제7호 중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과 10호 미만을 분리해서 제한했으면 하겠다는 요망사항과 제8호 중 축사 신축에 따른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거리제한과 관계없이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를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제7호 중 돼지사육 제한거리 700m를 500m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과 10호 미만의 경우를 구분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요. 개정안 8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중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면 삭제를 했고 제한거리 완화는 환경피해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700m를 유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내면 무고리 김명규씨가 제출한 의견은 제3조 관련으로 해서 제7호 중 닭·오리의 사육제한거리를 200m로 완화해 줬으면 쓰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게 된 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 마지막 세 번째, 산이면 송촌리 박주남이가 제출한 의견은 부칙 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해서 이 조례 시행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적용을 받는 축사의 경우에는 증설을 제한 한다를 증설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달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축사는 제한지역 내에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증설할 수 있도록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 의장 입장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광근 과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는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으로써 농업의 환경을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농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어떠한 쾌적한 환경을 그래도 또 지켜야 할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명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는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서 농업활동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번에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일부개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마련되면은 거기에 원칙을 갖고 행정에서 나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700m든 500m든 오늘 여기서 정해지게 되면은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논리로써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떠한 농업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게끔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분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 관련해서 문제됐을 때는 사전에 집단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서로가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이번 조례의 취지가 나는 걸맞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염두해 두시면서 오늘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허가 신청할 때도 주민동의서를 첨부를 했었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조례는 똑같은 ······ 5분의4 이상은 전 조례와 같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단지 지금 변경된 거는 500m에서 70m로 200m 늘어났는데 주민동의서만 있으면은 지금 5분의4 똑같죠, 기존하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주민 5분의4 동의서만 있으면 거리제한에 의미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래서 200m만 더 추가로 이제 주민동의서를 받겠다는 취지죠. 그런 것 아닙니까? 500m 넘어 갔으면은 이 이내 지역은 동의서가 필요 했었고, 기존에는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m가 주민동의서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인데, 실질적으로 차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아마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상당히 축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특히 돼지 ······ 닭·오리·개 축사 같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전부 지금 적용을 하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런데 이러면 부지경계선을 그 부지를 줄이기 위해서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 축사, 축사.

박선재위원

그러니까 축사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건물.

박선재위원

축사부지요. 축사경계선이 아니라 축사부지 경계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축사까지. 축사건물.

박선재위원

아니요. 축사부지 경계 직선거리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자료 찾는 중)

박선재위원

축사 경계선이 아니고요. 축사부지 경계선이거든요.

조광영위원장

어디 그게 나왔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인가부지하고 축사부지경계 ······ 예, 맞습니다. 부지경계입니다.

박선재위원

이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그 부지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또 분할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폐단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거 차라리 축사경계선으로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차피 퇴비는 밖에 지금 야적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종록 의장 퇴장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퇴비사 ······

박선재위원

건물 안에서 보관하게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퇴비사에다 하기 때문에.

박선재위원

예예, 퇴비사에 넣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축사부지경계선에 해 놓으면은 아마 또 다시 분할할 겁니다. 아마 분할해서 부지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박선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해보려고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개정에는 축사지역과 ······ 아니, 주거지역과 축사간 거리 700m 이내 지역이라 했는데 뒤에 조례를 보면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축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축사부지 경계로 나왔는데, 이것 어떤 게 맞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축사부지가 맞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축사부지 경계선이 맞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확실하게 하고 이야기 합시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앞에는 축사 간으로 내용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선재위원

아마 그 부지로 할 것인가 축사경계선, 건물경계선으로 할 것인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위원

우리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200m를 늘리는데 700m 이내 지역이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700m 이내 지역에는 그 민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700m를 넘으면은 허가조건이 된다는 그겁니다.

고기준위원

그러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700m를 벗어나면은, 예.

고기준위원

벗어나면.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리고 그 내에가 있을 때는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고기준위원

동의가 필요하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것은 5분의4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면 700m 이내 지역을 벗어났을 때는 민원하고 상관이 없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조금 더 이제 조건을 좀 ······

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는 그게 지금 700m로 제한을 했을 때 이상이 되면 민원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게 일반인들 ······ 우리는 이제 이 조례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내라는 사항 속에서 내용을 좀 더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조건을 만든 원인은 이제 그렇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더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제 대규모 오리라든가, 대규모로 해서 사육하는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영암이라든가 타 지구에는 조금 더 까다롭게 제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더 허가내기 좋은 조건이 해남천이 더 낫다. 그런 차원에서 많이 대규모로 이제 기업농, 기업식으로 이렇게 몰려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동장치, 또는 이왕 또 하게 생기면은 민원이 발생 덜 되도록 좀 거리를 멀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 이제 이렇게 취지를, 개정취지가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일반적으로 타 군에 의하면 한 700m가 평균치 정도나 돼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보통 이제 우리가 시·군을 좀 평균해보니까 돼지는 평균이 570m, 한우는 135, 닭·오리는 480, 평균을 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500~600m, 그 정도 이제 돼지가 되고, 닭·오리는 한 485, 영암 같은 경우는 700이고, 또 돼지는 영암은 1000m 이렇게 좀 달리 했습니다. 또 적은 데도 있습니다. 함평 같은 데는 300m, 닭·오리는 300m로 되어 있고, 돼지는 600m로 되어 있고 ······

이순이 위원 입장

고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지금 이런 말하자면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좀 높은 편입니다.

고기준위원

약간 높은 편이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고기준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요, 보시면은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먼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말씀하신, 지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것 때문에 ······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보려고 그럽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게 이제 어떻게 뭐 통계로 말씀드리기는 그러고 간단히 예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삼산면 그 충리 (청취불능) 거쳐 한우축사 관계로 해서 엄청난, 복잡한 민원이 장기화 되어 있었고, 또 송지 마봉에 가면 오리농장이 상당히 수십만 마리를 키우는 그런 부분에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하다가 어떻게 설득해서 허가는 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하니까 그 앞에 맞은편에다 ······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 내용에 의하면 맞은편에 또 거기다 엄청나게 큰 규모에 오리농장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니까 주민과 지금 마찰이 있어서 절충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고 해남읍 복평리에 가면은 거기도 오리를 집단으로 지금 사육한다는 그런 부분에 지금 플래카드를 걸고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등등에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타지에 허가조건이 좀 까다로운 데서 못하면은 우리 해남 지방으로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고 또 땅값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소규모 우리 지역에 어떤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나 대규모 기업식의 그러한 오리·닭·돼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업형 축산농들이요, 이제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한지역을 700m 이내 지역으로 묶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전면 해결은 이제 안 되겠지요. 그러나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줄어들겠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현재 700m 이상 떨어진 축사들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없는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물론 이제 거리 제한 없이 더 먼 곳도 이제 민원들이 있지요. 이제 냄새가 난다든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면 이 700m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700m가 되도 민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500에서 200m를 늘린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겠죠. 1000m가 되어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있는 것이고, 좀 더 제한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시라면 예를 들어서 뭐 영암 같은 경우 아까 1㎞가 넘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영암은 1000m로, 돼지는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뭐 1200m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들어보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지금 조사한 것은 돼지가 1000m로 저희들 되어 있고요. 닭·오리는 700m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개는 ······ 개도 700m로 되어 있고.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같은 경우 상당히 저희들보다는 거리가 멀게 잡혀져 있네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다 똑같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이제 하나가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돼지만 ······
정확

이정확위원

돼지가 1000m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돼지만 좀 차이가 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보다는 좀 길게 잡혀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리가 먼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향후 이걸로도 못 막을 공산이 커지시겠네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못 막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들을.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민원들을.
정확

이정확위원

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두 가지 다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축산농가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될 어떤 지역 농업정책의 고민에서는 이런 제한들이 걸림돌이 되기가 쉬울 것 같고요, 한편에서 보면. 또 말씀하신 민원에 어떤 빈번한 발생을 막는 취지에서도 200m 거리를 늘린 것에 의미가 그다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는 것에 반증 아니냐는 거예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뭐 100% 효과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위제한지역과 관련해서요 행위제한지역은 어떤 곳을 말씀하십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어떤 행위제한 말씀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제안이유에. 지금 계속 제안이유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지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이따 전문위원하고 그것은 논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제안이유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셨을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내용은 ······
정확

이정확위원

전문위원들하고 검토를 ······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실 때 제안이유가 전문위원들이 이거 정리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 환경교통과에 고민을 같이 담아서 쓰신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신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내용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내용 갖고 거기서 별도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신 거라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제안이유에는 그런 내용 좀 그렇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지요? 여하튼 행위제한지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동의가 구해지면 5분의4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거기서 보면 행위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제 말은.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한지역 내에 거주라고 했을 때 아까 침에 말씀 않고 700m를 벗어나야 되는데 700m가 아닌 300m, 500m일지라도 그런 데는 주민, 예를 들면 대다수 5분의4 이상이 동의를 해줬을 때는 민원이 발생 안하지 않겠느냐,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거리 제한없이 그 동의로 해서 허가할 수 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이 행위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해줄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행위 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아까 침에 700m 거리제한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리제한 지역만 말씀하시는 거다 그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거리제한을 확충하는 이유는 지금 악취 때문에 그러는 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대부분이 악취로 ······

박선재위원

어차피 퇴비는 건물 안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지금 기술상으로 퇴비는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악취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거리에 크게 지금 구애를 안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임시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고민이 좀 있어야 쓰겠다. 그래서 아마 거리제한보다는 시설 쪽을 보완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완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 꼭 200m 늘어난다 해서 악취가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재위원

그것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고민 대상이고 아까 말씀처럼 바람의 영향이라면 거리에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평범할 때 우리가 통상 기후를 놔두고 봤을 때 좀 멀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전체적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700m를, 주거지역과 축사하고 거리가 700m가 멀어지면은 일단 제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고, 제한지역 이내이더라도 5분의4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은 허가를 해 주겠다 그 내용이 골자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리제한을 700m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다랄까 또 아니면 저수지에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적 요인에서 주민들이 꼭 700m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이 다 완화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그 민원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의4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700m가 벌어진 사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700m 이외의 거리에서는 수질이나 환경적 요인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러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명시할 수는 없고 ······

조광영위원장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박선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금 전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육이라고 하죠? 요새 그 모든 사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육 평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사육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의무조항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리제한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환경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더 해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일단 거리제한만 뒀을 때, 거리만 떨어졌을 때는 이것 진짜 700m 떨어지면은 어디서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거 10호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700m 이외의 거리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은 일단 700m를 벗어나서는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를 했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 군이 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그 마을에 환경적 요인에서 관광이랄까 또 아니면 문화재랄까 저수지랄까 또 공동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하수 개발지역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고민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침에 잠깐 저희들끼리 어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월 23일부터 24, 25일까지 해가지고 다섯 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신청 내역이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 지금 허가 접수된 사항이요?

조광영위원장

예예, 지금 현재.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저도 이제 내용은 별도로 몰랐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판단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사항이 6건이 이제 있고만요.

조광영위원장

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현 시점에서. 그래가지고 오리 사육이 4건이고 한우, 소규모 한우 2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한우 2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건에 대한 오리 사육, 이것이 조금 상당히 집단화된 다수의 어떤 오리 사육 두수가 된단 말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 조금 요것이 중간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 접수가 된 사항으로써 이것이 조금 염려가 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포함이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법무담당 나오셔가지고 ······ 앞으로 좀 나오셔 보쇼. (김경만 의회법무담당 발언대로 나옴) 우리 법무담당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가만있어.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신가요?

고기준위원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

조광영위원장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내용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은 혹시 ······ 이게 지금 시행부칙에 보면은 그 내용상은 안 들어가 있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조례도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때 500m 이내 지역으로 저기했을 때 어찌됐던 이 사람은 우리 해남군에 이런 조례사항을 보고 지금 700m ······ 500m 이내 사이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허가신청을 하려면 이미 부지를 확보해놓고 허가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때 사항은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허가를 신청해놓고 허가 내는 진행사항이다 이 말이여.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항상으로 700m로 변해가지고 4월 15일 이전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 시행령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법무부 쪽이 아니라 조금 검토를 해봤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양단의 어려운 면이 이제 있습니다. 어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모든 허가 조건을 맞춰서 접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씀 맞고, 그와 동시에 본인이 모든 여건을 갖추어 가면서 이제 접수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오는 과정에 허가 이전에 신 조례가 나와서 적용이 안 되어버린다 했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라든가 어떤 소송의 문제까지도 어쨌든간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위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 사안에 대한 아무 어떤 명시나 내용이 없이 이거를 했을 때 그 신청자에 재산적인 어떤 권익보호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랬을 때 이것도 행정적으로 소를 재기해올 가능성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
그런데 이게 허가신청을 해놓으면 사람들은 산림훼손허가나 ······ 물론 환경평가도 받고 이 산림 쪽에도 이걸 하려면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또 규모에 따라서. 또 이게 민원관계도 공고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공고기간이 지금 산림과에서 얘기하면 20일인가 30일인가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소요된단 말이요. 이때는 이 틀에 맞았으니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행할 때는 지금 이 틀로 얘기하면은 4월 15일 이전에 허가를 맡아줘야 되는데 거기 허가사항에 보면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간을 맞춰줬다 하면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0m하고 700m 사이에 허가를 신청해 놓은 사람들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할 사안은 아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따 자유토론 시간에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것은 또 위원들끼리 타협을 할랍니다. 그러나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우리가 거슬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후에 그 내용까지 좀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선재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김경만 의회법무담당을 보며)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허가신청을 한 여섯 건에 대해서 동의서가 들어와 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동의서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이게 여섯 건에 대해서 특히 지금 오리가 ······ 오리 같은 경우인데, 오리가 500에서 700 사이에 들어 있는가, 200m 범위에 들어 있을 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700m 이상이 되면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을 받지를 않고 그런데 그전에 동의서가 들어 와 있으면은 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뭐 제약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예.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광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109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을 건강 및 체험기능 등을 수반하는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테마촌의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 테마촌의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중에서 시설물 망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대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6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일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관리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1호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 사용료 제1항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3호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항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 해남군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제1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3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항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사용시간 제1항 테마촌은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개방한다. 제2항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로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 제4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5호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1조 양도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제1호 서식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지 2호 서식은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지 3호 서식은 시설사용권입니다. 그다음에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기준입니다. 황토문화체험관에 있는 숙박시설 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월, 화, 수, 목요일, 일요일은 이걸 평일요금으로 이렇게 보고 성수기에 4만 원, 또 이제 공휴일에는 5만 원씩, 또 비수기에는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미나실은 이제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 1일 사용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다목적운동장에 있어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일에 3시간 이하에는 3만 원, 1일 사용할 경우는 4만 원, 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3시간 이하는 4만 원, 1일은 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이럴 경우에는 그 위에 정한 요금에 대해서 각각 20%씩을 감면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익이 운영자가 지금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이쪽 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20%를 감액해서 지금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방촌은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1인당 2천 원씩하고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이제 성수기를 당해년 7월에서 8월까지, 또 당해년 12월 20 ······ 이제 연말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12월 20일부터 송년하고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비수기는 이제 그 기간을 제외한 당해년 9월부터 12월 19일까지, 또 다음 해 1월 10일부터 6월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하고 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하게 될 때, 또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약이 취소될 때로 이렇게 구분해서도 환급기준을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될 때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보기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마 물가안정위원회에서 사용료 기준을 만든 것 같은데, 구태여 성수기, 비성수기를 구분해가지고 성수기 때 추가요금을 꼭 받아야 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통상적으로 밖에서 이제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인이 한다면은 성수기 때는 좀 더 받고 비수기 때는 좀 덜 받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특히 옛날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송호리 해수욕장에 바가지요금이 한참 기승을 부리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도 좀 일정하게 받아서 해줬으면 쓰겠다. 차라리 비수기 때 5천 원을 더 받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이 요금이 그렇게 많이 측정된, 일반적인 요금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런 요금입니다. 이제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비수기 때는 너무나 없고요. 그래서 이 구분은 어차피 조금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의 주요관광지도 보면은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반드시 이렇게 숙박료를 구분해서 모두 징수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낮춰서 지금 비수기 수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땅끝에서도 지금 숙박도 이렇게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해서 징수를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여기를 또 한다라면은 다른 데도 또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수지도 따져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고려를 좀 해줘야 할 사항이.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이쪽에서 지금 주 수입원이 숙박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건 지금 받아들일 것이 특별하니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더 낮춰버린다면은 굉장히 ······ 저희들이 참고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연간 한 1억1000정도 실질적으로 30%의 수요를, 연중 이제 찬다라고 봤을 때 그 정도면 마이너스 상태가 모두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낮추면 낮출수록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용이하겠지요.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지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관광지의 예에 준해서 이런 정도는 갖춰주는 게 좋겠다 해서 성수기하고 부득이 이렇게 비수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비수기 때도 성수기하고 같이 평일에는 4만 원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5만 원을 받더라도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취지냐면요 일반 이용하는 분들이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어느 때가 성수기고 어느 때가 비수기다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솔직히. 솔직히 못하고 “언제 올 때는 3만 원 받더니 모처럼 휴가 얻어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4만 원 달라한다.” 그 1만 원 차이만 생각을 하죠. 상당히 그 이미지 때문에 요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경제논리가 없죠. 많이 찾으면 더 비싸게 받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제도인데 우리까지 군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나서서 그렇게 꼭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어차피 이거는 수익성보다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차라리 돈을 더 받더라도 일정하게 받아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저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그 내용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토의하면서 한 번 결정을 내려주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물가안정대책심의회를 할 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별 사용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인만 해야 되는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걸로 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논의했을 때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유치원들이 왔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아무 것도 지금 현재 규정이 없네요.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조례에는 ······
순이

이순이위원

그래도 좀 혹시 유치원이 만약에 왔을 때는 좀 구분을 해줬으면 저의 생각은 그럽니다마는. 그때도 그거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준 위원 퇴장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이순이 위원님.
순이

이순이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어쨌든 그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따 저희 위원들끼리 타협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들이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황토문화체험관이나 다목적 운동장이나 공방촌이 진짜 방금 이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인가 또 아니면 이러한 것을 이따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인정이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의회 수정발의로 해가지고 충분히 삽입할 수 있고 거기에서 토론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하면은 원안가결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따 정리합시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이제 여기가 참고로 입장료가 없습니다. 입장료 받아서 징수를 했을 때는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모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

조광영위원장

예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 내용을 알겠어요. 다른 ······
정확

이정확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시설 사용료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검토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익성을 고려한 그런 가격 책정인가요?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두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결정된 것이 아까 일요일의 경우는 숙박을 했을 경우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도 일반적인 요금을 적용했는데 일요일도 평일 요금을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의견이 나왔었고, 아까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실 때 물가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가장 크게 봤던 내용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격책정과 또 하나는 너무 과도한 가격책정이나 너무 적은 책정으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용료를 결정하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익모델이 된다고, 이 정도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예. 이제 그런 걸 하고 물가를 이제 최대한 억제를 하는 방향에서, 그래서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 같으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수익이 좀 적다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결정을 모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기준 위원 입장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특히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관련해서 다시 지금 그 부지도 매입,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뭡니까, 대두되고 있지요?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예, 앞에 부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여러 가지 지금 시설, 특히 이번에 조례에 보면은 시설별 사용료 근거에 대한 조례인데 진짜 우리 황토나라 테마촌에 대한 운영계획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반영되면서 이야기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메인 어떠한 무대라는 건강랜드가 지금 현재 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또 그것을 민자를 유치한데도 여러 가지 지금 용이하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그런다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공공기능으로써의 어떠한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 해남에 또 다른 하나의 명물로써 또 관광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1912호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한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소재지 택지지구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화원면 청용리 754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결정하고자 하는 안을 관계법에 의해서 군의회 의견을 들어서 해남군 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지금 금호방조제 간척사업을 했던 지구에 모두 간척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가 미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용도지역은 그래서 특별한 변경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반영을 하고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절차가 끝나면은 이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하고 모두 열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형도면 승인고시 및 열람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실시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주관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개요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해남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업개요부터 열 번째 투자 및 조달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의 개요입니다. 화원면은 하수발생량이 대한조선과 기숙사, 또 골프장 관련자들이 입주함으로 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개별 처리장에서 신덕천으로 방류됨으로 해서 담수호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질보건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보건 향상에 기하고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화원면 청용리 754번지 일원이며 하수처리장 규모는 1993㎡, 하수관거 규모는 2658㎡로 2014년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산강환경청의 재원협의가 끝나면은 사업인가를 받아서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8년도 작성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남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도에 38.8%, 2025년도에 54.8%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류 수질은 BOD 10pp 이하이며 금번 사업구역은 화원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은 2010년까지 1일 500t을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가가 나는 대로 발주 계획입니다. 4페이지 계획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간척지인 청용리 754번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인가도 떨어져 있고 민원이 적은 지역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화원면 소재지 일원을 포함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계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용리 754번지를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면적은 1993㎡입니다. 6페이지 군 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입니다. 하수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화원면 택지지구의 원활한 하수처리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선하수도 4개소 2658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뒤에 후면 그다음에 7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은 지금 현재 표시가 없고요, 변경 부분은 지금 붉은선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시설할 도면입니다. 관거하고 처리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로 해서는 386㎡입니다. 도로 및 주차 용지로 471㎡, 완충녹지로 1136㎡, 총 1993㎡를 계획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하수관 계획입니다. 하수관거는 간선과 지선으로 분류하고 본 계획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침 154조에 의해서 간선 관거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10페이지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1종으로 386㎡를 시설할 계획이며 최고 높이가 5.6m, 건폐율은 19.37%입니다. 용정율은 18.87입니다. 주차대수는 4대를 지금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은 교통유발시설은 아니지만은 관리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서 교통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관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농경지 풍경이 조성되는 사업이나 사업내용은 규모가 작은 1층 건물로써 경관상 영향은 아주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원이며 하수처리장에 82억 원, 하수관거사업에 8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원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두 분 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셔야 되겠지요? 우리 정진배 지역개발과장과 김성호 과장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고기준위원

1일 500t 처리용량이지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은 500t인데, 지금 계획은 480t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500t하고 480t 차이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강하게 되기 때문에 480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준위원

아, 480t으로 해놓고 처리능력은 500t 정도 할 수 있다.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기준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소재지하고 틀려서 앞으로 그 화원면 소재지에 관해서 조선소가 활성화 되고 유입인구가 많이 는다거나 그랬을 때도 그 정도 용량이면 괜찮습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측이 확정된 안, 예를 들어서 화원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 같으면 반영이 되는데 수정안은 받아주지 않고 이제 한다 하면은 저번에 현장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잔여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적으로 요인이 발생한다 하면은 추가하는 것은 검토가 되지 현재 예측만 갖고는 그 용량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 기간에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우리 김성호 소장님.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 사업대상지가 지금 현재 간척지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어떤 건물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에 하자는 없는 지역입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에서 지금 지질조사를 세 군데 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하부분은 별도 포강을 해서 간척지임을 감안해서 하게끔 기본조사 할 때 지질조사를 했던 곳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땅이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거기하고는 어떻게 상의 ······ 그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정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난주에 분할측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분할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기초공사에서 분할측량까지 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말씀드리다시피 당초 전 부지를 농촌공사에서는 매각하라 했는데 안 해서 지금 그때 반틈만, 전체 면적에 반틈만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아까 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화원면 소재지가 발달이 되어서 추가로 필요하면 그 부지를 활용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대상지 필지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 필지 아니고 반 필지.

조광영위원장

전 필지가 아니고요.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거기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방법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좀 난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짧게 이야기 하세요, 그런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
성호

김성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화원 주광리 주민들 이주단지가 필요해서 시설된 것이 지금 170t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끝났는데 현장방문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수처리장은 2003년도에 끝나고 주민들의 본격적인 입주는 지금 2005년 하반기 때부터 2006년도 상반기에 35세대가 전입되고 2007년도에 5세대, 2008년도에 4세대, 2009년도에 5세대 그래갖고 지금 2010년도까지 한 39세대, 총 88세대가 입주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입주 ······ 처리장 완료됨과 동시에 오수유입이 됐다 하면은, 오수도 이제 계획된 오수가 한두 집이 아니고 계획된 오수가 유입이 됐다 하면은 처리장이 가동됐을 것인데 한두 집이 오다보니까 유입량이 적어서 처리 못하고 방치상태에서 한 2~3년 지나다보니까 ······ 주민들은 사실 그때 당시 바빴고 유입이 안 되다보니까 전부다 개별정화조를 묻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이 처리장이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이관되어가지고 검토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2009년 8월 10일부터 ’09년 10월 18일까지 70일동안 해서 이 170t에 대한 그 처리장을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계처리 비용만 한 1억 정도, 관로는 미포함하고. 저번에 말씀드리다시피 관로도 택지개발지구가 성토지반이라서 부분침하 때문에 관로가 침하된 데는 침하되고 남은 데는 남아 있고 이것이 제대로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로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억 정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지금 처리할 계획인 화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입안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한 것이 현재 170t을 다시 고쳐서 활용한 방법하고 요놈을 현재 시설계획 중에 있는 화원처리장에다 포함하는 안 하고 2개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포함시키면은 지금 단가는 좀 저렴하는데 유지관리차원에서는 2개를 관리하다 보면 훨씬 많다 해서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 처리장, 기존시설장은 보수치 않고 놔두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 냄새가 안 났습니다마는 그 방류수가 한 군데 모아가지고 담수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임시처리장, 그러니까 화원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될 때까지 임시처리장에서 지금은 방류수로 일단 정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냄새는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철거문제는 화원처리장이 완공된 다음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9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신축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종별 사육 시설 제한거리를 확대하고, 행위제한지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게 되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축산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행위제한 거리인 200m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축종별 100m부터 7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하고 축산 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 없이 신·증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으로써 이를 종합하면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조례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그 외 지역에서는 축산 농업인의 축산시설의 신·증축에 따른 편의를 증진하는 해남군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적 기능은 물론 소득과 연계하면서 공공의 기능을 수반하고 건강과 체험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리·운영 면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별 사용료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2호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2008년 11월에 계획된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화원면 청용리 754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역 화원면은 청룡택지지구,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이 입지하여 하수도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상태로 방류되어서 인근 신덕천 및 금호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및 수질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 하수도 규정에 의거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원면 발전을 위하여 군계획 시설(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세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 총괄해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일단 축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이요. 조례 개정안 지금 검토의견서에 보면은 세 번째 내용이요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없이 신·증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이게 편의증진이 된 겁니까, 아니면 ······ 기존에 내용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 없다고 아까 확인이 됐는데요.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네.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거는 행위 제한지역 이내에서는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은 행위제한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민원에 구애받지 않고 이 조례에 의해서 축산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으로 봐서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이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변경된 조례안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결국 거리만 늘려놨다는 거예요, 핵심은. 거리가 늘어났지 다른 내용들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것 보면.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예. 거리도 이제 늘어난 것이 있고 부칙에 보면 기존시설의 증축인 경우에 제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편의를 증진해 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조례안에도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예. 그거는 이제 조문내용에가 들어 있는 내용이고, 부칙에 보면은요 부칙에는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시설의 증축을. 거기에 추가로 5분의4를 ······
정확

이정확위원

부칙 내용에서 이제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땅끝 테마촌이요,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기에 보면은 검토의견 세 번째에요. “시설비에 사용료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요.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네.
정확

이정확위원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혹시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검토가 되셨어요?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제 거기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실 때 그 사용료 관련한 내용이 주변에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를 좀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그런 내용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광근 환경교통과장한테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700m 이상 제한거리가 필요치 않는 곳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700m 이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산인에 대한 신·증축에 따른 편의를 증진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음용수나 또 농업용수 수질오염이랄까 또 아까 제가 지적했죠. “문화재 등 어떠한 전문가가 입증하는 그러한 피해가 있을 때에는 나는 허가를 취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는 꼭 포함이 되어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필요치 않 ······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앞으로 해남군에서 이것을 700m 이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악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남군에서도 만약에 행정심판이랄까 등등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700m의 거리제한 이외의 밖에도 방금 ······ 내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용수나 농업용수의 오염이나 문화재 보호 등 충분한 전문가의 피해 예상이 확인이 될 때는 제한을 해야 된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제한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자유토론 시간에 다시 한 번 할랍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따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28 정회

15:05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예, 이순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리제한 부분만 언급되었고 시설 보완 등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차기 회기 때에 상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에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계셨으므로 보류 동의를 바로 의제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의견을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선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는 해남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화원면 청용리 754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화원면은 청용 택지지구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이 입지하여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 신덕천 및 금호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 및 수질 본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 하수도 규정에 의거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화원면 발전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군 계획시설 환경기초 시설로 결정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항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항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박선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8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흥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