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이종록의장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이렇게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오늘 송지노인대학에 강사로 가게 되셨나 봐요, 2시에. 그래서 강사 특강차 내려가셔서 자리에 참석하시지 못한 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0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유재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4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체육시설에 일부인 다목적체육관과 다목적생활체육관의 명칭이 비슷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을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우슬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5호인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소방본부로부터 군유재산에 대한 인명구조장비 보관소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구시설물 신축 협의된 건으로 지역소방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가의 인명구조장비 보관을 위한 시설물 신축이 필요함은 물론 날로 증가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가축사업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축사업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6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23일자 폐기물 관리법 및 2010년 11월 10일자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9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동의를 완화하여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생활환경보호로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7호의 내용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3조제1항8호를 신설하여 “악취방지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시 축사의 악취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내용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를 부칙 제3조1항을 신설하여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 제3조제1항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로 하며 부칙 제3조제2항의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더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민원발생시 축사의 증설을 제한한다”라고 신설하고, 부칙 제4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의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서 심의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
예, 김평윤 의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방금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9호 있죠?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예.

김평윤의원
거기 그 4조에 대해서요, 부칙 4조 있죠! 그 4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했는가’ 감히 한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지난 208회 때 군수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그때도 많은 내용 중에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법리해석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벌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 사항이므로 선량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악의적으로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 논란 끝에 두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다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랄까 도시계획심의랄까 하는 허가부서에서 행정적 행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원의 어떤 연속성이랄까요, 또 개인 사유의 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랄까 이런 측면이 더 어떤 우리 산건위에서는 우의를 점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은 경과조치를 조항에 넣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래요,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반대의견은 우리 대다수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는 개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합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김평윤의원
예.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방금 김평윤 의원님 말씀처럼 선량한 다수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축산군으로써, 농업군으로써의 농가에 대한 어떠한 보호를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은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경과조치를 둔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허가사항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환경성영향평가검토랄까 등등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어떠한 동의절차를 밟았을 때는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김평윤의원
그 환경성영향평가는 다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업량에 대해서 환경성평가를 받지 전체적인 환경평가는 안 받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계속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계속 답변합니까?

이종록의장
김평윤 의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평윤의원
예, 질의 방금 ······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회가 아니지.
「아니, 정회하고」하는 의원 있음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저는 법무담당과 또 그 민원실에 종합민원팀장한테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또 그전에 없었던 도시계획심의도 받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김평윤의원
그러면 제가요 정식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장
자, 이렇게 하시죠. 김평윤 의원님! 심사보고하신 위원장님께 이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하실 때 그때 이의제기를 해 주시면,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평윤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록의장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평윤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의원
김평윤 의원입니다. 해남읍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부칙 제4조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예, 김평윤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평윤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김평윤 의원 등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방법 결정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16 정회
15:2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여야 되나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표결은 실시치 않고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27 정회
15:28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의장이 직권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순이 의원과 문성희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은 무기명투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이
감표위원 예. (15:30 투표시작)

이종록의장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15:34 투표종료) 이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는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 표) 먼저 개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 위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하니 조례를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심사도 하시고 의결도 하셨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많이 반대하는 의견이 나와서 투표까지 가서 표결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일로, 다들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시고 더 한층 군민을 위해서 화합된 분위기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 수 11명에 산업건설위원회 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 김평윤 의원 등에 동의하신 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다섯 분, 그리고 무효 한 분으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동수의 경우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결됐음을 선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종록의장
아니요!
정확
이정확의원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청취불능) ······

이종록의장
결과에 대해서 가부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회의규칙에 동수였을 때는 부결로 내라는 우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의를 받아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이의가 아니라 잠시 정회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서.

이종록의장
그래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순 의원, 간사에는 박선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13호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각종행사 추진분야에 전남 시·군의장단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분야에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건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3724억3564만3천 원과 특별회계 209억662만2천 원, 총 3933억4226만5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724억3564만3천 원, 특별회계 209억662만2천 원, 총 3933억4226만5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은 4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난 4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박선재 의원, 위원에는 해남읍 고도리 김정섭님, 해남읍 성내리 전국성님, 해남읍 해리 김판석님을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박선재 의원, 위원에는 김정섭, 전국성, 김판석 네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0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4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8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이영옥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박희정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