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3월 16일, 1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성양모 의원님, 이일영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창규 의원, 유정희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창규 의원입니다. 4대 의회의 마지막이라 생각되는 본회의에서 지나온 3년여 의정활동 기간을 뒤돌아보며 관악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지켜본 본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 기간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시고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감싸주시고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소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어려울 때마다 본의원에게 힘과 용기를 보내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2002년 지방선거 때 제시하였던 공약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면과 행정적인 면을 협력하여 주신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관악구와 관악구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사사로운 이기심이 원인이 되어 중앙정치 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정당 간의 다툼과 분쟁이 4대의회 후반기 관악구의회의 중요 쟁점이 되었던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감정을 벗어버리고 얼룩진 관악구의회의 모습을 훌훌 털어내 버리고 진정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함에 그 무게가 천금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침에 아프기가 칼로 베이는 것과 같다고 옛 현자는 논하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말하고 ,누구를 상대하여 싸울 것인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판단으로 허공에 대고 소리치며 싸우는 것은 아닌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서민경제가 어려우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이토록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모두는 희망을 말하고 우리는 서로 서로가 격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위적인 관악의 발전상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선행되어야 관악구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민이 선출하여 준 선량으로서 정상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구민의 의식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납니다. 가정이 평안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지도자의 합리적이고 뚜렷한 소신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질고 사랑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를 받아드리며 화합하는 단결된 모습이 관악구 내부에서 용솟음칠 때에 외부의 시각으로부터 관악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발전의 틀이 잡혀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획을 긋는 5월 31일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사간 분주하시겠지만 의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뛰며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찬사를 받는 날을 기대하여 봅니다.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물의 날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우리 관악구의 물 관리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도림천이라는 우리 동네의 작은 하천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처럼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새삼스레 물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 중에서 97.5%는 바닷물입니다. 우리는 바닷물이 아닌 2.5%의 물 중에서 0.3%만을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지구촌 60억 인구가 지구 수자원의 0.0075%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의 세계인구는 25억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60억이 되었고, 2050년에는 1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물소비량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영토전쟁, 종교전쟁, 석유전쟁에 이어서 다음에는 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46억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지구는 지구의 탄생에서 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생명이 만들어지는 곳도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양수 속에서지요. 이렇게 소중한 물은 각 가정, 공공기관,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껴쓰고, 바닷물이나 하수 등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재처리한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깨끗한 빗물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물 사랑 실천에 나설 때 자연도 지켜지고 우리들의 미래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이렇듯 중요한 물의 날을 맞아 어떠한 물 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잘 모릅니다. 평소 도림천에 많은 애정을 가지신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관리 계획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지도 역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이웃 성북구에서는 물 사랑 관련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2003년부터 모든 구민이 가정과 직장에서 물 절약 및 맑은 물 내보내기를 생활화하는 물 사랑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하천 복원화 사업으로 제모습찾기,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활용, 수질오염원 일제 정비 단속, 유수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개선 등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도림천을 되살리고자 의지가 확고한 관악구에서야말로 물 사랑 실천운동에 가장 모범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악구가 도림천의 물관리를 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주민들과 전문가가 함께 만든 다음 그 로드맵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악구의 종합적 물관리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내년에 할 일, 10년 후에 그리고 20년 후에 할 구체적 목표를 정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올바른 의회의 위상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주신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내신 김희철 관악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신 관악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후에 하시겠습니까? (○ 임현주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과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0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장과 32개 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내지 제3조로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협력사항을 정하였고, 청소년등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안에서는 생략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2장은 청소년육성 정책으로 제4조 내지 제7조로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향상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안 제8조 내지 제19조로 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의 기능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안 제20조 내지 제26조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총무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청소년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을 임무로 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제2항, 제3항에서 구 관내 저소득 모범청소년의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로 하여 조례시행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현행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제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소년육성기본조례와 관련하여 타 구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는 관내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청소년 관련법령에 의거 우리 구의 청소년 복지를 위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나타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의원의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7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현행 법령과 상이한 용어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연탄재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한 제2항을 삭제하고,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도록 한 제3항에 대형폐기물도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으로 배출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서울시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된 조문과 일치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과 제26조제1항제1호의 종량제실시에서 제외되었던 연탄재를 삭제하여 종량제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현행 조례의 제3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제1호 내지 제3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 조례의 "제4호"를 "제2항"으로 하며, 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제1항의 감면자 중 연탄사용 세대에 한하여 동절기 동안 연탄재 배출용 50ℓ 규격봉투 10매 내외를 무료로 지급하여 연탄재를 종량제실시에 포함하여도 감면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종량제실시에서 제외시켰던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시키는 시기는 주민홍보등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7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연탄 사용가구가 약 51세대가 있고, 이들 세대에 대하여 동절기에 연탄재 배출용 50ℓ 규격봉투 10매 내외를 무료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저소득층과 영세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연탄을 사용하는 대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 영세상인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비용을 들여 연탄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조문이 상이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과 종량제실시에서 제외됐던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하는 부분은 대변할 수 있으나 연탄재를 종량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를 제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에서 제9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32조의 개정내용과 부칙의 단서조문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청소행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2006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분쟁조정 대상으로 관악구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로 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임대주택법 제18조의3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를 분쟁조정 신청 항목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회의소집권자와 안건배부 및 회의정족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분쟁조정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조사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분쟁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의 거부 또는 의결로 종결할 수 있는 사항, 안 제13조는 감정, 진단, 시험 등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운영규정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16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은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부 조항은 상위법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안 제3조제6호를 공동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여 정리하고,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여 회의의 소집권자를 명백히 하고,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0조제1항에 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여 본문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현주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또 이렇게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관악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난 1995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11년 전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주민으로부터 행정을 견제해 내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며, 제대로 된 생활자치의 실현으로 관악구의 구민이 행복하게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라는 것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구의원의 소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를 지켜내다 보니 가끔은 공무원 여러분과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로 인해 서운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임현주 구의원으로서 서운했던 것, 화났던 것 모두를 구의원이라는 공직에 있다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관악구라는 주민자치의 틀을 깨고 조금 더 큰 곳으로 웅비하고자 서울시의원 출마를 위하여 관악구의원을 조만간 곧 사퇴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4대의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이 아니면 공무원 여러분께 또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지난 11년을 관악구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 고마움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년을 되돌아 보니 모두가 감사하고 죄송한 일 뿐입니다.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12년간 관악구 의원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책무를 잘 수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갖가지 행사와 서울시의 인센티브제도에 묶여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점을 잘 알면서도 여러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미흡했던 것은 저로서도 유감입니다. 다시 제게 기회가 온다면 공무원이 자기 맡은 바 책무를 주민을 위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애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초선이던 2대 의회에서는 여성이고 젊다는 이유로 모든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재선이던 3대 의회에서는 제게 운영위원장을 맡기시고 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3선이던 지금의 4대의회, 관악구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각종 특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견을 뒤로 하고 의회로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정말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 중에 특별히 한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김장환 전 의장님! 의장님의 고군분투하시던 의정활동과 지금까지도 건강과 상관없이 항상 의회에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시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뒷받침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었던 구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적인 생활을 접어야 하고, 사적인 생각도 뒤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선거과정에 임하겠습니다. 관악구의원 출신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해 보니 역시 관악구에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을 듣겠습니다. 역시 일 잘하는 임현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임현주 의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서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일정을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구정질문 및 심도있는 안건심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2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