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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209회 제총무위원회2011-04-19

김평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번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다목적체육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석병원 옆에 있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지금 장애인 그 종합복지회관 옆에 있는, 2010년도 지난해에 건립했던 다목적생활체육관하고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사용자들의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고, 또 우슬게이트볼장은 지난해에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에다가 추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1호에 “다목적체육관”을 “금강체육관”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는 우슬게이트볼장 사용료를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사용료를 추가 명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써는 다목적체육관 명칭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째, 다목적체육관이 ······ 이제 두 군데가 동명 같이로 이렇게 들리긴 들린답디다,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생활체육관”. 그래서 대충 우리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 옆엘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관으로 했으면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으로 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다목적체육관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비 지원사업을 받으면서 명칭을 그렇게 다목적생활체육관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명칭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아, 그 지원받았던 때가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박희재위원

다목적생활체육관으로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박희재위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는 장애인들만 사용하고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박희재위원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 우리 ······

박희재위원

일반인들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배구대회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에~ 그리고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을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바꾸자” 했을 때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강”이라는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 말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금강체육관이, 전체적으로요 금강체육관이 한 33% 정도, 그다음에 또 동백체육관이 한 24%, 뭐 땅끝체육관이 한 22%, 또 나머지 뭐 오봉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또 다른 명칭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강체육관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단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우리 역시도 금강골 밑에기 때문에 금강체육관으로 하는 것도 맞기는 맞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억양자체를 더 순화하기 위해서 “금강골체육관” 그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금강골”이라 하면 골짜기 명칭이 들어가서요 조금은 거리감이 ······ 사실은 지금 이제 해리에가 있습니다마는 “금강골”이라 하면 골짜기의 표현이 들어가고, 또 명칭 자체가 가능하면 짧고 이렇게 불리기 쉽게 하는 명칭이 좋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박희재위원

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어르신들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지금 얘기하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해에 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사용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희재위원

받아본 적이 없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여기서 목을 정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은 아예 무료로 하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우슬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만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면단위 것은 필요 없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체육관이라는 게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무료로 개방을 해 보실 계획은 한 번 세워보셨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체육관을 ······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걸 말씀하십니까요?

문성희위원

예.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체육관은 ······ 물론 체육관이라 게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활성화라든가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통제가 우선은 불가능하겠죠, 통제가. 너나 나나 와서 전부다 한다고 하면 누구를 우선적으로 다 해 줘야 되고, 날마다 와서 그걸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문성희위원

그래요, 거기에 따른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체육관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사용료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혹시 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 그 ······ 뭐 군수가 지정하는 체육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받지 않고 계시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조례상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얼른 말해서 우리가 뭡니까? 전국대회라든가 어떤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희위원

그러면 다 받고 계시죠? 안 받지는 않으시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어떤 체육인이 됐든 간에 다 받고 계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체육관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리고 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목적운동장 평일에는 3시간 이하 3만 원이고, 1일에는 4만 원이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전용구장 그 우리 인조잔디구장을 말씀하십니까?

문성희위원

그렇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3시간 ······

문성희위원

아니, 체육관! 체육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체육관이요?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슬체육관 ······

「4만 원」하는 위원 있음

문성희위원

4만 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다목적생활체육관 ······

문성희위원

예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거기를 얘기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문성희 위원님! 일단 조례개정안 이 부분에서 상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기타사항으로 해서 같이 토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문성희위원

그러시죠.

이길운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기타 논의안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 다목적 ······ 그 있죠? 그 장애인 다목적생활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관.

김평윤위원

생활체육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거 애초에 다목적생활체육관으로 그 예산을 받아왔으면 그 다목적 우리 군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받아온 것은 아니죠?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시에는 사실은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을 두고 따 가지고 왔는데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따 올 때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그 목적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왜 그 군민의, 전체적인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생활로 따 왔는가, 그때 당시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따 갖고 와서 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줘야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문체부에서 “장애인체육관으로만은 지원이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명칭을 다목적생활체육관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국비지원을 하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다목적생활관,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체육관으로써는 지원이 좀, 명칭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적에 특별한 그 목적을 갖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목적 이외의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시설한 것만큼은 진짜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업목적하고 쓰는 것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위배되지 않았느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물론 한편으로는요 너무 또 장애인체육관이라고 해 놓으면 좀 편견 그런 느낌도 들고요. 다목적생활체육관이라고 해 놓으면 굳이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사용을 하면서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배구대회를 한다거나, 뭐할 때는 지금 현재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되어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특혜 그 뭣이 아니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리고 시설이 그렇게 장애인만 딱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김평윤위원

아, 일반인도 쓸 수 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이 게이트볼장 사용료 추가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 조례가 ······ 게이트볼장 이 준공은 언제 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해에 ······

이길운위원장

작년에 했죠? 작년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 늦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좀 늦었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이 앞전에도 우리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자꾸 집행부가 이러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르신들 쓰고 하는 게 어떤 조례개정 없이 무작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이런 부분 안 놓치고, 안 놓치고 그때그때 해 줬으면 쓰겠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방금 우리 김평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생활체육관, 이 부분 지금 바꿀 수는 없죠? 이제 예산요구를 이러고 해놔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우리 군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게 우석병원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여기를 수십 년을 써 왔는데 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또 얼마 만큼에 혼란이 오겠어요, 이제 금강체육관으로 우리 해남군민들이 인식을 하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가겠냐 이 말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비지원 받는 것이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당초 그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수십 년 써온 이 다목적체육관하면 우석병원 옆이라고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경우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장

이거 여태까지 써온 그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 앞으로는 예산에 어떤 부분을 요구했었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 같은 경우도 자꾸 우리 집행부, 문체뿐만 아니라 이 앞전에 조직개편 같은 경우도 그전에 1월에 해야 될 것을 늦춰 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또 아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자 하는 얘기 있으시면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이어서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지금 다목적, 그 체육시설을 1일에는 4만 원. 평일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3시간 이하는 3만 원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3시간 이하요?

문성희위원

예. 평일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목적생활체육관 지금 말씀하시죠?

문성희위원

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3시간 이하로는, 지금 3시간 이하로는 축구전용구장, 그러니까 인조잔디구장만 3시간에 대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성희위원

아, 인조잔디구장만요?

「인조」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아, 1일로.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그러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토요일·공휴일을 다목적운동장은 공휴일엔 1일에 6만 원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다목적체육관은 평일에는 ······ (이길운 위원장 문성희 위원 자리로 이동) 기준표잖아! 테마촌은 여기고. (청취불능) 맞잖아! (청취불능)

「어디? 어디?」하는 위원 있음

「거기 자료가 뭔 자료에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는 뭔 자료에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와서 한번 봐줘 봐요. 이 자료가 어디서 온 자룐가」하는 위원 있음

「테마촌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테마촌! 테마촌! 테마촌에 대한 그 조례 ······ (청취불능) 이제 이거는 이 부분만 여기에 삽입한 겁니다, 요건 기존에 정해져 갖고 기 내려온 것이고. 이건 명칭만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명칭만 변경한 것이고 ······ (청취불능)

문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문성희위원

혹시 소장님! 타 지역, 타 군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이 체육관 이용요금에 대해 한번 자료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

문성희위원

가까운 인근에 강진군이라든지 영암군이나 완도, 진도 이런 데.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게이트볼장 사용료 징수차원에서요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문성희위원

네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또 뭐 강진군 그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도 한번 저희들이 보고는 했었습니다마는.

문성희위원

강진군치만 보셨습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진군만 우선 보고요,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게이트볼장 사용료 징수하면서 다른 시·군도 한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전체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문성희위원

전체적인 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군들의 이 요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 보실 사항이, 좀 파악을 해 보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체육을 하시는 이 생활인들 사이에 “해남군에서 사용하는 이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시게끔, 그래서 인근에는 ······ 최근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군민들 세금으로 지었으니까 무료로 개방을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도 나오셔서 제가 진지하게 여쭤봤던 거고요. 이 사용요금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나오는 그 요금표를 한번 자세하게 비교분석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문성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료 부과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부과를 합니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부과기준을요?

김평윤위원

예, 지금.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첫째는 평일하고 이렇게 구분을, 평일하고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토요일을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용에 따라서 적정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기준으로 지금 현재 ······

김평윤위원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이 체육시설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과 우리 모든 군민이 고루 사용을 해야 맞겠죠? 그 목적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랬을 때 방금 우리 문성희 위원이 뭐 “무료개방” 그것은 좀 뭐 하나, 사용료를 좀 낮춰서 많은 군민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는데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소장님께서는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도 주말 같은 때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생활체육활성화라든가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저희들도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가능하면, 가능하면 좌우지간 많이 써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타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싸다. 비싸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못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꼭 타 시·군과 비교보다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뭣을 해야지 ‘타 시·군이 얼마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아야 쓰겠다’ 그것은 좀 안일한 생각이시고,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체육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개방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또 쓰면서 부담 안 느끼고 쓸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뭐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지금 방금 문성희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더 싸게 해 줘도 그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이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인하해 가지고, 우리가 꼭 이것을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소장님께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사용료는 물가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좌우지간 ······

김평윤위원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근본적으로 ······

김평윤위원

그러나 “꼭 거기다만 기준을 두지 마라”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다목적생활체육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자분들이 많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대부분 지금 현재는 장애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뭐 일반인들은 좀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꺼려할 것도 같은데, 사용하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꺼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애인분이 많이 ······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장애인분들이요. 그다음에 평일 같은 때도 지금은, 겨울 같은 때에는 사용을 못했습니다마는 날씨가 풀어지면 평일 같은 날에도 운동을 하고 그러시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석병원 옆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사실은 지금 현재 배드민턴하고 탁구가 이렇게 한 체육관에서 지금 현재 두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생활체육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 한 종목이라도 생활체육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장애인체육관은 어떻든지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어렵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생활체육관은 어차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데, 체육경기 외에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사용료를 징수해야겠지만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것 같다면 장애인들이 쓰는데 뭐 굳이 군에서 이 사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도 ······
석순

김석순위원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쓰는 부분들은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아 ······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여기에 지금, 주로 여기에 지금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은 장애인들이라든가 우리 체육인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단체라든가 또 다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체육활동을 하고 하는 것은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행사 그쪽으로 사용할 때」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아, 여기 다목적생활체육관의 1일 사용료가 평일에는 4만 원, 주말에는 5만 원 이것은 현재 장애인 외의 사람들이 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금 안 받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시죠.
석순

김석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주위 인근 군 물론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김평윤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해남군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12조, 12조2항에 보면요 “반액감면”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과장 자료를 찾음) 아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보세요. “도단위 체전대회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해남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및 해남군 축구협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에 한해서” 반액감면 조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전면 전액감면 이쪽으로 가야 될 같아요, 12조요. 이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이 조례개정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실 때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 퇴장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해남군 대표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50%의 사용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대부분 이제 ······ 아, 반액감면이요?

이길운위원장

예, 반액!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여기를 사용했었을 때는 이것은 전면 전액감면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셔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의안번호 1915번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남소방서로부터 군유재산에 인명구조장비 보관소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영구시설물을 신축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우리 군유재산, 다시 말해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장이 요구할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구내식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281번지와 282번지가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부지고 그 부지는 우리 군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281번지에는 토지가 1657㎡ 이건 군 땅이고요, 건물은 2378.35㎡인데 이건 1997년도에 신축을 했고,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2번지 역시 1026㎡ 토지는 군 땅이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98.07㎡ 이것도 역시 1997년도에 신축된 전라남도 소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게 될 그 내용은 구내식당인데요, 282번지에다가 구내식당을 137.76㎡의 면적으로 조립식 판넬로 이렇게 해서 1동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내식당 신축사업비는 1억이고요, 공사기간은 60일, 용도는 구내식당입니다. 그다음에 인명구조장비 보관소인데요. 이것은 281번지와 282번지에 걸쳐 가지고 소방서 뒤편에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철골 조립식 판넬로 해서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단히 죄송스러운 것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보관소 이것은 현재 기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전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지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저희들의 어떤 승낙없이 한 것이라서 약간의 변칙으로 “이번에 같이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인명구조장비를, 보관소를 이번에 같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정식 구조물,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쓰듯이 이렇게 간이로 해놓은 그런 것입니다. 뒤에 사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수난구조정하고 제트스키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현황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쪽 왼쪽이 기존시설 이것이 지금 관리소고요, 그 밑에 신축부지라고 쓰여진 파란 부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장비보관소인데 그 일부를 헐고 거기다가 구내식당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파란하니 길쭉하게 있는 것이 장비보관 1, 2 이것이 장비보관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큰 건물이 전체 주 건물로 소방서, 사무실, 차고지 이렇게 해서 주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 보시면 신축부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 왼쪽에, 신축부지 왼쪽에 보시면 주차장식으로 된 것 그것을, 그 부분은 철거하고 이제 그 밑으로 쭉 계속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영구시설물축조 금지사항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그 소방서에서 우리군 땅에다 지으면서 불법으로 지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소방서에서 몰랐을 수도 있고요, 또 알고도 했는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은 지 한 4~5년 됐다고 그러네요. 한 4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뒤에 보이지도 않는 데에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몰랐을 수가 있고요, 소방서에서 얘기 안 한 이상은 좀 알기가 어려운데 ······ 그래서 어쨌든 잘못됐기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좀 질책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건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에 서로 간에 공조가, 자기들이 우리 땅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사정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그걸 불법으로 지었다는 것은, 모르고 했다고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5년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 파악을 못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군 재산인데.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은 좀 있다고 봅니다. 뭐 현장에 워낙 관리재산들이 땅들이나 뭐 이렇게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도 저희들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평윤위원

이런 기회로 해서 혹시 우리군 재산에 이런 불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관공서로써 이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 일반군민들이 어떠한 창고라도, 조그마한 창고라도 어떠한 부속사라도 하면 바로 며칠만 지나도 와서 불법으로 고발하고, 조치하고, 과태료 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같은 관공서끼리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 내가 ······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조그마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조그마한 잘못만 있어도 그걸 안 해주고 다시 파라고 하고 이러면서도 이것을 양성화시켜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책임은 있는데 워낙 또 이렇게 같은 기관이니까 또 이제 이렇게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 건물자체가 지나가시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혀 도로변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혀 직원들도 이렇게 못보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권에서 벗어나가지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예가 비일비재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니 관심을 갖고 같은 관공서끼리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영구시설 신축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당연히 기관끼리니까 과장님 이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요 그쪽에 강한, 4~5년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강한 어떤 메시지를 과장님이 해줬으면 쓰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도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도, 또 위원들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요구하면 저희 차원에서도 어떤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하고 그쪽에다 강한 메시지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총수

김총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4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체육시설의 일부인 다목적체육관, 현재 우석병원 옆입니다. 다목적생활체육관, 장애인복지회관 옆입니다. 이 명칭이 비슷해 가지고 이용객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을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슬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5호인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소방본부 해남소방서로부터 군유재산에 대해 인명구조장비 보관소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구시설물 신축 협의된 건으로 지역소방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가의 인명구조장비 보관을 위한 시설물 신축이 필요함은 물론 날로 증가되는 소방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5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