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춘수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 임시회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 신분변동사항으로 지난 3월 22일, 4월 3일, 4월 4일자로 박준희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관악구의회 재적의원은 27명에서 24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 재적위원이 13명에서 11명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재적위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지난 5월 8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5월 10일 수요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 수요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봉천제8동 1544번지 1호 일대를 12-1구역으로, 봉천8동 1553번지 1호 일대를 12-2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지난 4월 5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5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쑥고개길 남단의 쑥고개 시장이 포함된 지역이며, 남부순환도로의 봉천역에서 직선거리로 500m,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약 1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정지 중 1544번지 1호 일대 24,315㎡(약7,368평)를 1998년도에 봉천12구역으로 재개발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이나 주변에 노후된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2004년도에 1553번지 1호 일대를 추가하여 76,220.6㎡(약23,097평)로 변경 지정하였으나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로부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근 주택지 28,485㎡(약8,632평)를 추가 편입하고, 기존의 구역에서 406.8㎡(123평)를 제척시켜 총면적 104,705.7㎡(약31,729평)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종 세분 변경사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00.9㎡(약788평) 증가하여 5,935.5㎡(약1,799평)이며,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97,554.9㎡(약29,562평)를 모두 폐지하고, 12층 이하 94,954㎡(약28,774평)를 신설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816.2㎡(약1,156평)로 변경 없습니다. 공원 및 녹지의 변경사항은, 기존의 어린이공원 1,446㎡(약438평)를 폐지하고, 택지4 내에 2,873.9㎡(약871평)의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공원1 면적 3,061.6㎡(약928평)를 근린공원으로 신설하며, 녹지1 면적 178.3㎡(약54평)를 경관녹지로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사유지 383.3㎡(약116평), 국·공유지 28,068.4㎡(약8,506평)로 총 면적이 28,451.7㎡(약8,622평)이며, 정비대상 건축물은 426동에 426호의 유허가 건물이 있으며, 건물소유자 176세대, 세입자 261세대로 총 43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택지1 면적 21,158㎡(약6,412평)에 23평형 185호, 32평형 190호, 42평형 86호 등 총 461호를 건립하고, 택지4 면적 2,380㎡(약721평)에 임대주택 95호를 건립하며, 어린이공원 2,796㎡(847평), 도로 2,117.7㎡(약642평)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2-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 제2종 일반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사유지 6429.1㎡(약18,312평), 국·공유지 15,824.9㎡(약4,795평)로 총 면적은 76,254㎡(약23,107평)이며, 정비대상 건축물은 506동에 661호의 유허가 건물이 있으며, 건물소유자 503세대, 세입자 470세대로 총 97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는 택지2 면적 3428.4㎡(약9,221평)와 택지3 면적 19,654.3㎡(약5,956평)에 24평형 50호, 32평형 653호, 43평형 59호, 54평형 81호, 63평형 81호 등 총 924호를 건립하고, 택지4 면적 4,664.8㎡(약1,414평)에 임대주택 195호를 건립하며, 택지5 면적 2,734.5㎡(약829평)에 상가 등 생활편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15,454.2㎡(약4,683평), 근린공원 3,061.6㎡(약928평), 경관녹지 178.3㎡(약54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5월 10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동일지역에서 12-1과 12-2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택 노후율, 주민 동의율 등의 조건은 적합한지? 제3종 지역은 층수의 제한이 없어 문제가 없으나 제2종 지역은 12층 이하로 제한되는데 주민의 요구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당위원회 의견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봉천 제12-1 및 12-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지는 대부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향후 구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구역 내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봉천제8동 1544번지 1호 일대를 12-1구역으로, 봉천8동 1553번지 1호 일대를 12-2구역으로 분리하여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12-1,12-2구역기본계획변경및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 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200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한창교 의원, 위원에 이석경 회계사, 배현준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한창교 의원, 이석경 회계사, 배현준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과 신림제1동 출신 장동식 의원을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임춘수 의원과 장동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