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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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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지난 6월 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아오셨던 장상곤 의원께서 운명을 달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이 9명에서 8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고인께서 앉아계시던 빈 좌석을 대하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착잡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모두와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던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길 의원 외7인으로부터 지난 6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4대 관악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 본 안건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가 포함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견청취기관인 자치구, 자치구의회, 정당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3차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구별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고, 동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339호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관악구의 의원 정수가 종전 27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제50조의 2가 신설되어 용어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상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정수 9인을 9인 이내로 하며,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정수 각 13인을 각 11인 이내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의결·공포되어야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관악구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로 4대 의정활동을 무리없이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5대 의원으로 관악구의회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항상 관악구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김종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06년 6월 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9인”을 “9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 중 “13인”을 각각 “11인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의 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와 징계”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조인 자치구·시·군의회의의원정수규정이 2005년 8월 4일 전문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200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관악구의회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22명으로 축소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와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2006년 4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제5대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종길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금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6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2005.8.4, 법률 제7670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는 문구 개정사항으로 부칙에 명기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월 158만원으로 정하여 관악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한다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숙박비 1일 2만5,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식비를 1일 1만8,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명목을 바꾸고, 국외여비는 조례안의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고, 부칙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조 중 조항이 변경된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제2조제2호 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회기수당"을 각각 "의정활동비"로 한다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은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본 안건 발의에 뜻을 같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4대 의원 의정활동 기간 중 부족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금액 등을 관련조례로 정하고자 김금희 의원님의 발의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06년 6월 8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안 제1조의 의정활동비 다음의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을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월정수당을 관악구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58만원으로 정하였고,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서 의장·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의원으로 통일하였고,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숙박비 1야당 4만6,000원, 식비 1일당 2만5,000원으로 정하였고,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은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토록 하였고, 제2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에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는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둘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셋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있으며, 비용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활동비는 별표 5에서 정한 자치구 의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의 금액, 여비는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안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6년 5월 18일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 7, 8과 같도록 하였고, 월정수당은 월 158만2,750원으로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함에 따라, 의원발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합하여 매월 11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5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의 금액 중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금액을 별표와 동일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으며, 종전 조례와 동일하므로 금번 개정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158만2,750원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만원을 단위로 158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별표 1, 2의 국내·국외여비 사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제1항의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규정은 지방자치법의 부칙의 시행일 2006년 1월 1일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부칙 제2항은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1인당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58만원 합계 월 268만원이며, 연간 3,216만원이 되겠으며, 관악구 수준은 서울시 25개 구의회 중 약 16번째로 타 구의회 전체평균 약 3,309만원보다 조금 적은 수준으로 최고는 서대문 약 3,804만원, 최저는 서초구로 약 2,52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과 관련한 현재 예산 편성액은 회기수당으로 2억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약 2억4,000만원은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금희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담당주사께서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대 의회도 이젠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정한 이치이고 헤어지면 반드시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두루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