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시기에 제4대 관악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끝으로 제4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당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제4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시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장상곤 의원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당 위원회가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본 조례와 관련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2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했던 안건으로 지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찬·반토론 끝에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안건으로 찬·반토론 중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난 4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4월 9일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타당성검토용역을 마치고, 2004년 10월 11일 용역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 12월 5일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난 해 7 월 5일 제130회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이 분산된 시설을 하나로 묶어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시스템으로 지방공기업 설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고, 우리 구에서도 향후 공단설립과 함께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경영성과를 중시하는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행정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조례안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이사장 및 직원 채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위탁사업이 포괄적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이사장 후보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직원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신규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구 의원님이 포함된 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조 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이 아닌 수권자본금 10억원으로 명시하고 구에서 전액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였으며,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라 3년으로 정했습니다. 제8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의거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조례표준안에 따라 구의 국장급 공무원 2명과 관계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하면 정원 50인 이하 소규모 지방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임명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감사는 비상임으로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의거 구청의 감사담당관이 겸임하게 됩니다. 참고로,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정원 500인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예산 및 매출액이 연평균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에 해당이 됩니다. 제18조 직원의 임·면입니다.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조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한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한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3인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시행령 제56조2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등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개정된 시행령 제56조제2에 따라 공단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추천 시 구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구의원 및 공무원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24조는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의원님을 포함하는 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9조 감독입니다.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규제조항을 두었습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및 퇴직금 등 중요한 사항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40조에서는 공단의 업무·회계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은 검사할 수 있고 보궐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1조 업무상황 공표조항과 제42조 경영평가조항을 두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업무상황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단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분산된 각종 시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복지, 문화, 체육 등의 행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의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2006년 4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관악구가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며, 안 제7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안 제9조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안 제20조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합계 7인으로 구성하며, 부칙 제2조에서 최초 구성시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의원님을 포함한 구 및 구의회 공무원은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안 제24조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로 지방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6조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1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안 제42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안 제45조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단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공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단설립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여기서 따로 정한 법률이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3항에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 11월 12일 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4년 12월 7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의보류 되었고, 제130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장시간 심의 끝에 표결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하여 2006년 4월 17일 재 제출 하였습니다. 종전 조례안과 주요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안 제18조제2항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와, 안 제24조의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서 이사장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제2항에서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31조제2항에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를 추가하였고, 부칙 제5조, 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하여 최초 설립 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중 공무원이 인력 및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수행하기 어렵거나 직접 수행 시 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전담 대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100%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대행 또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은 또한 공기업의 속성상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하면서도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와 또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의 감축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행정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추세며, 약 20개 구에서 공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본예산에 공단자본금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4대 의회 마지막 총무보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중대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것이 생각납니다. 물론 저도 4대 의회를 겪어오면서 이 관리공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느꼈던 사람이고, 타 구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 안건이 상정돼서 위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통했고, 또 의견조율을 통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1차 부결이 됐고, 재상정돼서 오늘 4대 의회 마지막 날 재상정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2005년도에 상정됐을 때도 이제까지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루하게 그리고 미루어왔던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미루어왔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민선 2기, 3기 구청장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김희철 구청장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었던 이 사업들이 그동안에는 추진되지 못하다가 임기를 불과 15일 남겨두고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한 번 시행을 해 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돌아선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안건의 타당성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필요를 느낍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안건을 지금 다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반대토론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 3기 구청장도 이걸 시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의 벽에 부닥쳐서 시행을 못했던 이런 사항을 불과 임기 15일을 남겨두고 이 안건을 통과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선 4기 구청장 당선자가 지정돼서 새로운 구청장이 우리 관악구 행정을 맡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 4대 의회가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하면서 7월 1일부터는 새로 선출된 제5기 의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중대한 관악구 사업은 새로 선출된구청장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이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이 2006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2006년 이내에 설립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2007년도에 아마 이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이상이라는 긴 기간이 남아 있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통해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4대 의회에서는 이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시기적인 여건을 봐서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이걸 보류하고 모든 것을 5대의회와 민선 4기 구청장 취임과 아울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이 문제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수익성에서, 물론 공익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지만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005년도 심의 때 반대토론의 주요문제점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설립을 늦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거가 끝났습니다. 4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7월 1일이면 출범을 하고, 민선 4기 구청장도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는 앞으로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끌어나갈 5대 의회와 민선 4기 구청장이 이런 문제를 조정하고 협의해서 진정하게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단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심의에서는 이 안건이 보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05년도 7월 정례회에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도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부분은 사업을 실시하는 시기를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은 2006년 7월 1일입니다. 작년 2005년 7월 정례회에서 문제삼았던 것은 해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에서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은 다 해소됐다고 보고, 또 민선 4기 구청장이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민선 4기 구청장이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꼭 해야 되는 이유는 4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1년 반 이상 논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4대 의원들이 더더욱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에 그동안 4대 의회에서 이해를 각자 달리하면서 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것을 우리 스스로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하고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가장 많이 반대토론을 했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에는 무소속 위원이었고, 이후에 보류될 때에는 당적을 갖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어느 당을 떠나서 정치상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의회에서 구민들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익성을 생각하느냐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공무원의 인력으로서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다른 자치구들도 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돼 있는 20여 개 이상이 추세에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성과 공익성 어떤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따질 때는 역시 구민을 위한 공익차원이라고 본다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시 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공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를 반대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 부분들이 조정된 것은 뭐냐면, 제18조에 직원 임·면사항이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조항에 삽입돼 있고요, 또 제24조에 이사장 후보 추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물론 이렇게 공개추천위원회나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배제될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그동안 논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중간에 지방선거 관계로 사퇴하신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구의회에서 중간중간 거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인식했기 때문에 제26조에 구의원님을 포함한 위탁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구성해서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의회 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제41조에 업무조항 공포사항이나 제42조 경영평가조항 사항에 대해서도 공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충분히 논의한, 본위원을 포함한 4대 의회에서 그만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됐기 때문에 통과되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장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반대토론을 했던 것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통과시기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4대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이 모든 업무를 새로 구성되는 민선 4기 구청장과 5대 의회로 위임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표시한 거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한 부분입니다. 김장환 위원께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보류하자는 뜻으로 발언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는 분명히 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김장환위원
예, 맞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위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됐습니까?

김장환위원
예.

신창규위원
위원장! 저 역시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말씀하세요.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에서 보류동의를 했던 것이지 반대를 위한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류도 반대로 보고 여기에서 표결을 이미 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 위원회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