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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겸 의원 5분자유발언

140회 제2본회의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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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오늘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오늘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가 각각 개정되어 관악구의회의 의원의 정수가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본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06년 6월 8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9인”을 “9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 중 “13인”을 각각 “11인 이내”로 하며, 안 제10조의 조 제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6년 7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은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이며, 5대 관악구의회 개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 등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여러 동료 의원님의 전폭적인 격려와 지지 덕분으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관악구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여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금액 등을 관련 조례로 정하고자 본의원의 발의와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06년 6월 8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표기하고,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안 제1조의 의정활동비 다음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며, 안 제3조제1항,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월정수당을 관악구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58만원으로 정하였고,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1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표에서 의장 ·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의원으로 통일하였고,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숙박비 1야당 4만6,000원, 식비 1일당 2만5,000원으로 정하였고,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제1항은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토록 하였고, 제2항은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에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전 간담회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등을 관련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의원 선서를 한 것 같은데 4대 의원 임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및 구의회 공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관악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복지·문화·체육 등의 행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여 구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의 근거규정을 제정하고자 2006년 4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관악구가 전액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며, 안 제7조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안 제8조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안 제9조 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안 제20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합계 7인으로 구성하며, 부칙 제2조에서 최초 구성 시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의원님을 포함한 구 및 구의회 공무원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안 제24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지방공기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있는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6조 사업은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41조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안 제42조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정하고, 안 제45조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14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기에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 과정에서 반대토론으로 4대의회의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4대의회에서는 보류하고 5대의회와 민선4기 구청장이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찬성토론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금번 조례안은 지난 회의시 지적한 직원, 이사장 공개모집 등 많은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4대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공단인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효율적인 공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4대 관악구의회 회의 마지막 날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임기 4년을 뒤돌아보며 전반기에는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서, 후반기에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나름대로 구의회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제 지역주민으로 돌아가 내고장 관악구를 위하여 헌신봉사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재석의원 16명) (이만의 부의장, 김효겸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 한·일월드컵의 감격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기쁨과 함께 출범한 제4대 관악구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오는 6월 30일로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관악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악구민 여러분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1991년 구성된 지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민주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선·후배 의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지역을 사랑하는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다사다난 했던 우리 제4대 의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과는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자로 구정을 감시하고, 더불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봉사자로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는 주민들의 마음에 영원이 남을 것이며, 특히 의정활동도 특별위원회 의회라고 불릴 정도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 주심으로써 앞으로 관악구의회가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지난 12년의 소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지지와 성원을 얻어 민선 4기 관악구청장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처음 구민의 봉사자로 의정활동을 하였던 초심을 가지고, 구정에 전념하여 관악의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낭비적인 갈등관계가 아닌 지방자치의 미래를 향한 동반자적 위치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워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제 밤 월드컵 토고전 승리의 감격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었던 마음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로 인한 반목과 갈등을 모두 지우고,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관악, 살기 좋은 관악, 새롭게 도약하는 관악을 만드는데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제5대 관악구의회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관악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관악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9명)

12시3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