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웅재 의원 발언
위원 국도로 되어 있어요. 호남 제1호 국도입니다, 국도. 지금은 간선도로 나서 그렇지만 어쨌든 옛날에 국도였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 12만원이 전기요금으로 나오는데 전기요금이 12만원, 그런데 거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6명 내지 8명이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하죠?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되죠, 설정해서도 안되고. 다만 설정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행하는 지역에 도로 연변에 위험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폭탄이 있다든가 폭발물이 있다든가 있어서는 안될 위험물이 있을적에 한시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일정한 기간 그 위험물이 철거가 된 뒤에는 통행을 허용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은 영구적으로 청소년이 가는 길을 막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