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2004년 7월 9일 은평구의회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당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는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방법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
위원장!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희원위원께서 김우태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선임이 끝났음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우태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우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약한 저에게 결산심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정자역할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되었는지 시기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집약해서 원만하게 결산심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의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신 간사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간사에 김미경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우태위원장
방금 최명제위원께서 김미경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경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김미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경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경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태위원장
김미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결산항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2003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며 의회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인 김덕홍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051호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액 2,045억 9,6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16억 7,481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9억 5,832만원을 포함하여 2,255억 5,493만원이며 지출액은 1,624억 8,345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91억 9,135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각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5억 9,736만원 사고이월 113억 7,885만원 계속비 이월 60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63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8,88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회계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189억 6,562만원, 세출결산액 1,535억 4,879만원, 이월총액은 654억 1,682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액 375억 9,914만원과 구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32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448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이며 2003회계년도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결산액 127억 919만원, 세출결산액 89억 3,466만원, 이월총액은 37억 452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어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23억 7,707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1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억 8,431만원입니다. 끝으로 3쪽 예비비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7,373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3억 5,742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3억 3,49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250만원입니다. 예비비사용 내역은 수색동 기초의원 보궐선거비 지출 등 총4건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2억 7,412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5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사용 내역은 그린파킹 2006 사업추진팀 구성으로 인한 인건비입니다. 그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우리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정순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고서의 주안점은 심사자료 파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항목별로 당해년도는 물론 최근 3년간의 변동사항 추이를 모두 표로 작성하였으며 가급적 다른 보고사항이나 검사 의견과의 중복을 피하였고 구두보고에 있어서도 숫자의 낭독보다는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본안건은 2004년 5월 19일까지 작성되고 동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7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보면 세입세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에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서 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은평구기금관리조례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구성하는 주요항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결산현황은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10.23%인 23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중 일반회계인 지방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초 부과의 정확성과 연관되는 반환액의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규모의 증가와 함께 미수납액 비율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는 표4를,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표5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창특별회계입니다. 표6을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매년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입관리도 어려운 여건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사항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표7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추계의 예측에서 볼 때 전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표8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대비 수납액의 비율이 매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의 경우 66%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단한 징수노력의 성과일 수도 있으나 세입추계나 세입목표설정 근접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세무전문 직원들이 전담하여 관리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세외수입은 80여개 항목이 거의 전부서에 걸쳐 각각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규모에 비해서도 관리감독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 표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예산액대비 수납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표9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고 표11의 주차장부분에서도 전년도사례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현황은 표12와 같고 집행잔액은 21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사항입니다. 표1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인 3억 3,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사용처는 수색동 기초의원 보궐선거 등 4건입니다. 연도별 사용액을 살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불시의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이 따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도 참조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인 경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비를 제외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표14와 같으며 이월총액은 예산현액의 14.85%인 315억 9,900만원입니다. 특히 다른 해에 비해 이월액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현황은 표15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이월액, 집행잔액현황은 각각 표16, 17, 18과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사용액은 3.46%인 950만원이고 사용처는 그린파킹 2006 사업팀 구성에 따른 인건비 등 입니다. 14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현재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를, 여성발전기금은 신설을 각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동 기금에서 운영되는 수입은 전액을 동기금에 편입하여야 하며 누계잔액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립과 운용의 경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관리법에 의해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동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역시 전액을 동 기금에 편입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이 일반회계 출현금을 바탕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에 대하여는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매년 다음 회계연도시 40일전까지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한 합리적관리를 위해 57개 국가기금의 경우 2005년도부터 기금관리법과 예산회계법을 묶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하여 국회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지방정부의 기금관리도 어떤 형태로든 향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앞으로 기금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의무적, 강제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법정기금의 경우 경직성은 강하고, 융통성은 거의 없어 대기자금만 누적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예산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보면 부처별 총액예산제도 또는 총액인건비제도 및 자율편성제도, 복식부기제도도입 추진 등 전반적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내지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마인드형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안정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은평구에서 작성한 200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신 김덕홍 결산검사대표 위원께서는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은평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구의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양대석 회계사, 백승로 세무사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사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사항으로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근거의 결산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청 각 부서에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검사위원간에 질의토론 등의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3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안은 별도 첨부한 결산 결과 시정개선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시정개선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금 결손처분 내용 중 지방세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4.3%로 지난해 결손비율 1.6% 보다 2.7%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라이프주택개발에 대한 종합토지세 결손액 3억 6,800만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라이프주택개발의 주식을 51% 이상 보유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없이 결산처분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써 향후 법인에 대한 세입금 결손처분시에는 법인의 주주명부를 확인해서 과점주주여부를 확인한 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소유상황을 조사한 후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중 주차장운영수입이 전년도 대비 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분석하여 보면 공용주차장수입이 9,400만원이 증가하고 거주자우선주차수입은 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담당부서의 관리소홀과 홍보부족에 따른 것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구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사용자의 보호는 물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 견인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1단계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4년부터 2005년도 까지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녹번동 21의26~25의1 도로개설사업비로 23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상비 1억 6,200만원과 공사비 2억 900만원을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을 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책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각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