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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176회 제3총무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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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난 6월 30일자로 과장님의 명예퇴임 관계로 주무담당이 소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함께 질의 좀 드렸었는데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8년도 7월 16일날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가 완료됐고, 나사렛대학에 용역을 줘서 4,034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8일날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대책에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와 같은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허술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5억 8,100여 만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4천여 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보고까지 다 마쳤단 말이죠. 특히 이 용역과 관련된 4천여 만 원은 소모성 경비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엊그제 기획실 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 부처의 조직 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보건복지부 조직 편제를 보면 노인국과 장애인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 이 두 국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가칭 태스크포스팀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사업 검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건물과 토지를 샀고, 용역까지 발주했고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타당하다라고 승인까지 해 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보건복지부 내지는 그 중앙부처의 부서별 특성이나 부서간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장애인 또는 노인들한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대감을 심어주고 나중에는 뒷감당을 못하는 이와 같이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인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 아마 군정질의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 같은데 2009년도 지금 상반기가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 재검토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6월 23일날이오?
지난번 군정질의 속에서의 답변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복지시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마저도 포기를 한 겁니까?
그 검토 과정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논의하고 또 관련된 기관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얼마전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받은 바가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방을 합니까?
안 하죠?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과 공모 포함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몇 명 정도 되시죠?
예.
예.

이태준위원장

노인복지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위원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한다는 인적 구성원을. 노인회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해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노인분들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나오셔 가지고 아주 비좁게 한마디로 활용도가 엄청 높죠. 노인복지관이.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그만큼 호응도가 높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집에를 가셔야 되는, 거기를 나가시지 못해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께서는 금단현상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직과 당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서 아까 종사자수를 여쭤본 거구요. 일요일과 토요일에도 노인분들께서 나오셔 가지고 여가 활동을 비롯한 노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취지는.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생활 시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부지 변경에 따라서 5월 28일날 홍성읍에서 결성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장소 변경하면서 의회에 언급이 있었던가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지 돈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에 그 상황을 설명 주고 최소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현장에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업 계획 부분과 관련해서 7월 3일날 사업 착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9,100만 원을 6월 30일날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3-11쪽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된 보고 관련해서요.
보통 보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사업 진척 상황들을 꼼꼼히 살피고 그것이 진척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그동안 보조금 지급의 통례였었죠? 갑자기 지금 예산 조기 집행 문제 때문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돈은 먼저 지출이 됐는데 부실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획 대비 축소가 됐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의 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노파심이 발생하는 것은 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논리적 시간이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싶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라도 노력을 하셔서 선지급된 예산액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얼마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장애인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다른 항목인가요?
어떤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 아마 담당공무원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충분한 오해 소지를 노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알콜중독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 오히려 알콜중독을 더 촉진시키는 계기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되는 돈을 공무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열심히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것 대비 사회적으로 보면은 억울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 체계, 필요하다면은 의회에서 조례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그와 같은 특성의 기금들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과 단위의 내지는 계 단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을 통해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적 타고 사회적으로 오해를 받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반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상황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소한 실무자가 계장과 과장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계장과 과장의 결재를 통해서 지출될 수 있는 내부 업무 분장이라고 그럴까요 내지는 그런 행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헌수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운영현황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담당께서 쭉 읽어주신 3-37쪽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사업의 대부분은 보조금액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평가를 합니까?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평가 내용은 효과적인 측면과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 자료를 받습니까?
그 효과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전문가 영역일 수 있지만 어떤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행정 차원의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이것은 비단 장애아동 재활치료뿐만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사업의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해 온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 검토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에 있어서 변경된, 홍성읍에서 결성면으로 이동한 사항이라든지, 또 선급금이, 그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장애인시설 설치사업이 10억 1,400만 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입찰공고만 하고 공사 착수 단계밖에 되지 안했죠, 공사가?
착공만 했는데 선급금을 5억이나 이렇게 줬는데 50%가 넘게 지원이 됐는데 선급금 지불할 수 있는 예산상의 %가 30% 아니에요?
조기 집행해도 법을 뛰어넘어서 30%……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행정 절차를 신속히 해서 거기에 따른 조기 집행을 하라는 거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어떤 선급금을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집행하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 일을 조기 집행을 하라는 뜻은 정상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라 소리지 법을 어겨가면서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복지라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복지라는 문제가 늘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늘지고 소외계층이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과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군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을 해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위원장

담당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50%씩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신 거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친환경쌀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를 요구하는데, 고품질을 요구하십니까, 친환경을 요구하십니까?
예산상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요?
고품질쌀과 친환경쌀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나요?
kg당 친환경쌀이 890원 정도 비싼 거죠?
그 비싼 요인 때문에 후반기에 고품질쌀 지원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기를 주로 친환경쌀로 급식을 지원해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요?
예산상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학교 학부모님들께서도 후반기에 고품질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반 이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산물 지원이 1등급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1등급 축산물을 정확하게 등급 판정을 하시는데 관여를 하십니까, 우리 복지과에서도?
그러면 1등급 축산물이 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분기별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하시고 있으신데 그러면 그동안 학교 1등급 축산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전혀 없으셨나요?
축산과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나요, 이 업무가?
전혀 연결되지는 않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학교 급식 식품비를 관장하는 업무 담당자는 1등급 축산물이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돌아보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1등급 축산물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절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류적인 점검이겠죠?
그리고 계장님 답변 말씀 중에 많은 양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계신가 본데 많은 양이든 적은 양이든지간에 행정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데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두드러지게 부작용이 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이런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이 어떤 불만족스러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7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계장님?
최근 중앙정부나 이런 광역자치단체 등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의 현실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떠오르고 있죠?
지금 이 다문화 가정, 또 이주민 가정, 그러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원사업이 얼만큼 발전돼 있는가. 그 발전돼 있는 모형대로 평가를 해 보면은 선진화된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뒤진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 봐도. 그런데 현재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보면은 아직도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성행되지 그 이후 발전된 모형을 갖춘 거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혀 없다 그러면은 죄송한 표현이고 아직도 발전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를 들면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자녀 교육 지원이나 자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허술한 점이 많다. 시대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어떤 연구 검토한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지난 번 사업 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제안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2세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언어 영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굉장히 미진하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
가정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좀 많이 해야 언어적 발달이나 성장에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이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또 학업 성적도 물론 부진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주인이 되고 주역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초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좀 선진화시켜서 정착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2세 교육 쪽에도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면은 다문화 가족 사업에 대해서 3개 기관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있죠?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계시고 가정폭력상담소에도 하는 친정보내주기사업 함께 하시죠? 페이지수로 보면은 18쪽, 28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도 3년 이상 된 분 친정보내주기사업 하고, 또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을, 같은 성격의, 내용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개 예산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개별적인 예산으로.
저희 군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이러한 일을 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요러한 데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일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3개 기관에서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거는 수혜자는 사실은 동일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간다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예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군데 사회사업을 하시는 기관이나 행정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별개로 하기 때문에 이 수혜자들이 결국은 가정의 불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폐해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수혜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다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다 보면은 농촌사회에서 바쁜 철이나 농한기나 농번기철에 계속적으로 밖에 나오셔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발생되고 또 시부모들과의 불화, 또 자녀 교육의 문제점,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이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일한 사업을 별개의 기관에서 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동일한 사업은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의 말씀 드린 적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것이 연구를 해 본 결과 불합리한 상황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행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흔히 듣기 싫으신 말씀이지만 전시적으로 평가받기 위한 행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금 답변 끝부분에 지원센터를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같은 성격의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함으로써 이 수혜자들에게 불편함을 충분하게 해소시켜 드리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이 충분히 됐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실질적으로 치밀하게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5쪽에 교복비 지원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39명에 2,900여 만 원이 집행됐고요, 2009년도에는 123명이라는 숫자에 2,4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생이 자연 감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는 현실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이 줄어든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이두원 위원 질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제도적 장치, 시스템의 어떤 허술함으로 인해서 수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복지 문제가 제도적 장치 때문에 충분하게 분명하게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한부모 가정, 수급대상자, 사실은 수급대상자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계장님? 그러한 학생들한테 이 제도적 장치 때문에 이러한 혜택에서도 소외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이 행정 행위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를 따지기 전에 제도적 장치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됐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교육기관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은 그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돼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자치단체 예산이 집행되나 되지 않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그 예산이 대부분 보면은 학교의 시설적인 거, 교육청 자산을 증식하는 시설적인 면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적 외로 목적대로라면 자치단체 특성에 대한 교육 과목에 없는 부분에 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좀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쪽에는 전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구차하게 조목조목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만 이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번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교육청에서 어느 분야를 나름대로 정해서 요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요구를 받으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받으신 절차.
예.

이태준위원장

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떠한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지금 오는 거죠?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사용 목적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요구신청이 들어왔는데 집행을 안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신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특성 교육에 필요한 예산도 거기에, 교육 과목도 넣었으면 합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고, 또 학교 교육 환경 좋습니다. 교육 환경 좋긴 하지만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 특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육에, 그러한 특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예산을 가져가시는데 자치단체를 위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말씀 그걸 지적의 말씀 드리고요.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50쪽 조손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 경제 현실상, 또 산업사회 구조상 이 조손가정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는 27가구 40명이 지원됐어요, 계장님?
그런데 2009년도에는 또 조손가정 수가 한 가구가 줄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현장에 있는 복지사 분들께서 조사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거죠?
조손가정이 줄고 있다. 물론 한 가정이라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줄고 있다는 사회 경제가 지금 원만하게 원활하게 유지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수치적 계산으로 지금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조사 자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부모가정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가정이 조손가정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든 어머니가 계시든 한부모라도 계시면은 그 가정의 자녀 교육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관리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손가정 형편은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지금 파악해 보니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한 가정이 줄고 지원된 예산도 엄청나게 줄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성을 고려하셔서 안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부모가정은 노동력이 분명히 한부모에게는 있습니다. 조손가정은 대부분 거의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해 드려야지 지금 이런 위탁양육비지원사업과 같이 이런 식으로 유지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계장님, 이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보시면 전동휠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전동휠체어 지원을 2008년, 2009년도에 11대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원해 주시고 사후관리를 1월 이내에 사후 점검 실시하신다고 그러셨고 또 다중시설에 무료충전기를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한다 하셨죠?
그 외로 전동휠체어를 지금 소지하고 계시는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계신 분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예산에서 지원된 분야만 지금 관리를 하시고 편의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죠?
지금 밖에 나가시면 시내 큰 도로에도 노약자 분들이시나 장애우 분들께서 전동휠체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같은 거 혹시 교육 제도 같은 거 있으셨나요?
그러면 이분들께서 분명히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도로교통법이나 또 신호나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숙지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 도로에 나왔을 때 그 전동휠체어가 위험성에 대해서나 그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 또 운전자들 간에 어떤 불편함 같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이 되겠지만 지원하지 않은 개인 소유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과에서는 충분히 업무 내에 그분들을 좀 넣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표지판이 현재 신형으로 나와서 개인에게 돌아갈 때는 신형기계는 분명하게 위험표시나 또 방향표시 등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설치돼 있는데 과거에 구입하신 분이나 과거에 지원받으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하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도로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경찰 조사…… 교통과 조사를 해 본 결과 다행히 아직도 이러한 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거는 2008년도에 한 건, 2009년도에 한 건, 두 건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수요자가 많습니다. 또 도로에 진입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 정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 안전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다행히 이병국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조례에 의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 복지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분들께서도 그러한 창의력은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우 분들께서 도로에 진입하시는데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 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 연차적으로 잘 적립이 되고 있죠?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이 목표액 적립 시에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늘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행정의 민첩성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고 있고 합니다. 이런 계획도 물론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이 기금 사용하는 방법과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이 좀 철저하게 준비돼 있을 때 기금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을 모아놓는 것도 좋지만 사용할 계획이 사실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에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지만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이 있죠?
김헌수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 부서 기획감사실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말씀 중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1,800만 원이 지원됐다라는 그런 말씀 하셨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절감해서 정말로 그 절감된 예산으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또 발전적인 사용처에 사용이 됐다고 좋은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일률적인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예산 부서장의 인정도 있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분명한데 절감이 되어서 2천만 원이 내려가야 되는데 2천만 원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1,8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제가 현장을 금마면 2개소하고 은하면 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사랑의 집 짓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얼만큼 행정에 대한, 또 수혜자가 고마움을 갖고 있는가, 또 얼만큼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수혜자한테 빠른 시일 내에 행복을 드릴 수 있는가를 한번 보러갔었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두 번 울었어요. 한 번은 고마워서, 집을 지어준다니까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은 서운해서 울었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지으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2백만 원이 깎여져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 돼요. 한 공정을 넘어서면은 다음 공정할 때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 공직자들만 스트레스 받고 업무에 부담만 됩니다. 1,800만 원 가지고 집을 한 채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장님. 바닥에 기초를 쳤는데 본채를 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 돈은 어디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독지가한테 사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가. 수혜자가 두 번 울고 현장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의 방향을 달리 해서 정말 수혜받는 이들이 우리 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말로 고마운 사업이다,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이 사회를 안정되게 살 수가 있고 나중에 내가 남는 힘이 있으면 다시 사회에 돌려서 나보다 더 힘든 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데 게을리하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급부서에서 이러한 예산 절감의 지침이 있고 하니까 하겠지만 담당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로서는 이 업무에 대한 소신으로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무사하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저는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련에 있는 때가 때이니만큼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저하나 복지부동이나 안일무사한 부분이 다시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잦은 감사를 했을 경우 잦으면은 업무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원, 검찰, 언론, 의회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을 많이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과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이 복지 업무 쪽에 계속 연일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힘들 내시라고, 또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복지가 약 6백 억 정도의 홍성군에서 복지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하는 복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타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환상적인 그런 사업을 아마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전임 복지과장님 있을 때 270억에 대한 그런 복지타운을 만든다고 그래놓고선 결국은 어디에서도 국가에서도 부처에서도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역시 용역비는 그대로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돼 버린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바뀌셔도 담당 업무자들은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육시설분야, 또 문화분야, 의료시설분야, 직업재활실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랫동안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났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을 잠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사랑육아원의 지원금인데 기능보강사업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1억 4,100만 원짜리. 어디에 어떤 기능 사항입니까?
생활관이오?
낡아서 새로 짓는 거예요?
알았고요. 그 밑의 부분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연중 급식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디예요?
예.

이태준위원장

여성복지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어떤 단체고 어디에 위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개인시설이에요?
개인시설인데 군에서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4개 단체에 작년도에는 6,400을 지원했고.
급식비 지원입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어디입니까?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작년도 집행액을 대비해서 조금씩 지원 금액이 좀 줄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시 상반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죠?
그러면 다른 곳은 상반기만 집행됐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 많이 적게 집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사랑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더 늘어 있습니까?
똑같은 49명인데.

이태준위원장

지금 김헌수 위원님 질문은 한사랑지역아동센터에 2008년도 1,174만 5천 원인데 연중 건데 2009년도는 어째 상반기만 해도 반 1,300……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원이 늘었다?
그 인원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거는 명칭이 그냥 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를 진행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그런 일들은 어린이집이나 사설유치원이나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 건데 이 센터가 굳이 그렇게 필요한 건지 담당 계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그러면 교사들은 원장님이 고용을 해서 두나요?
그러면 교사들 인건비를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나요?
각 센터당.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집과 이 센터와 어떤 중복된 일이 아니냐. 같은 업무고 같은 농촌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 중복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요건 다음에라도 제가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그 식비가 1인당 3천 원인데 요거는 교육청 교육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 각 4개 센터로 그 식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요 부분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매우 현실적으로 적다. 1인 월 가구 7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적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급비 외에 7만 원을 더 지급을 해 준다 그 말씀이죠?
홍성군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명밖에 없습니까?
복지 이런 금액은 증액은 못 시킬지언정 깎아지는 경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성이 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도 세 군데나 돼서 남발돼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 실지 참여자들이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알찬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 새홍성교회가 거기도 이주민센터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까 김정문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사회복지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사회복지관에 작년도 5,7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7천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담당이 어떤 계장님이시죠?
예.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제일 목적이 어떤 봉사를 할 사람들을 전체로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또 봉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어떤 분들이 봉사를 받아야 되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주민생활지원협의회의 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봉사자들 명단, 또 봉사서비스를 받아야 될 명단은 다 가지고 관리를 하시죠?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여기에 바깥에 사무실이 좀 따로 있죠?
자원봉사사무실이 거기도 직원이 또 따로 있나요?
자원 봉사 거기 몇 명이나 있어요, 직원이?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직원이 또 따로 코디네이터 몇 명 따로 있죠?
몇 명이에요?
2명이오? 요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물어본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라든가 연탄은행이라든가 요즘에는 또 신문매체에 보니까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출 중에 몇 %를 복지자금으로 해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게 원래 목적이 봉사자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봉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중복되지 않게끔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너무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봉사자의 명단이 몇 명이나 되고, 봉사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자료를 좀 다시 저한테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주민센터도 여러 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여기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밑반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체보다는 다른 단체에서 주는 게 조금 반찬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찬 타박을 하고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골라서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서비스도 중복되지 않게끔 그러고서 알차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지원협의회거든요. 그렇게 원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계획들을 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의원과 김정문 의원, 이두원 의원, 제가 사회복지관과 자활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노인복지관은 토요일하고 주일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토요일날은 제가 가끔 봅니다만 일요일날은 사용자가 없는 것을 보거든요. 파악을 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수련관의 어떤 특성은 방과 후에 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학생들이 학교 외의 시간을 스포츠라든가 취미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꼭 운영을 해야 된다로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태준위원장

조기현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태준위원장

여성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것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7백 지원했던 것을 5,400으로 인상해서 그쪽으로 주면서 프로그램도 통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아래 친정보내주기사업까지가 사회복지관 사업이네요?
아니, 전체 사회복지관 사업비가……
그래도 거기를 사회복지관 사업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태준위원장

보고서상에 그렇게 돼 있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사회복지관 직원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2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총 사업비는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관 총 사업비. 6개 항목이 보고가 됐는데.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인상되고 인상되고 그런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3-48쪽에 보면은 지금까지 여기에 보고돼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 외 것이 하나가 또 있거든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 돌보미사업이 1억 9,80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가노인사업이에요?
사회복지관이나 어떤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업의 이름을 또 더 추가해서 그 사업비를 예산 책정하고 그래 가지고서는 자꾸 기관을 만드는 그런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통합하고 예산 절감하고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자꾸 늘어놓고 예산이 더 과다하게 책정되고 그러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같이 편성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에 6개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여기 48페이지에 있는 1억 9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청로회에서 재가복지센터 사업을 반납한 것을 사회복지관 그 시설 안에다가 새로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법인들마다 왕성하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나 군에서는 이 복지 분야에 약 6백 억 정도를 사업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알차게 진행이 돼 가고 있느냐. 또 이렇게 지금 얘기했듯이 방만하게 이름을 늘려놓고 또 해서 결국은 사업비만 늘어나고 복지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더 늘어나고 실지 복지 수혜자한테는 복지기금이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종사 프로그램, 종사자는 늘어났는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과연 늘어나는 예산만큼 흡족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 요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복지 공무원들이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다른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정말 복지비용을 실지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비용이 실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좀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법인마다 법인도 늘어나고 법인마다 일부러 프로를 늘리려는 그런 것들이 실지 알찬 것인지 알차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볼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요. 21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타 시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보육사업 부분도 하도 많은 보육사업을 제가 봤어요. 여성하고 아동에 대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더라요. 그런데 무슨 보육료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서는 나열돼 있는 게 많은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막연합니다만.
연구가 되어져야 되고요 지금 제가 물어봐야 될 부분도 역시 또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총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부모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게끔 유사하지 않게끔 요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 분야도 그런 쪽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몇 명이나 되는데 과연…… 교복은 신입생 때 한번만 사주죠?
그러면은 몇 명인데 신입생이 123명이다.
한부모 가정에도 우리가 교복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뒷장에 보면 26페이지에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고 있죠?
여기도 165가정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도 다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다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해 동안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프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 간다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현황 같은 것도 이혼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말 부담으로 늘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어집니다만 2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부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죠?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 누구신가요?
가정폭력상담소는 하의자 회장님이구먼요. 이게 저는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 요구돼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현황인데 상담실적에 보니까 성폭력 부분이 38건을 2008년도에 상담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갈등 문제도 2008년도에는 39건을 상담했는데 반면에 2009년도에는 3건밖에 없고, 중독 문제도 작년도에는 40건에 달하는데 올해는 1건밖에 없거든요. 이 상담건수가 줄은 이유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늘은 겁니까? 4,500에서 7천으로 늘은 거죠?
이 상담 건수가 줄은 데 반면 사업이 늘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인건비가.
요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와의 어떤 사업도 인력도 장소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또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이 또 될 수 있다. 그걸 비교분석해서 통합할 부분에 대해서부터 작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태준위원장

담당자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줄어든 부분도 좋게 보아야 될 그런 문제겠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한 그런 덕분에 줄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묻고 있는 부분 부분이, 또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장애수당의 어떤 중복 수급대상자인데도 중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요런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야만이 여기에 또 해당되죠?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마는 장애수당, 장애인이면은 주로 장애수당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장애인이면은 국가로 하여금 수당을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장애등급을 받고 왜 나는 한푼도 수당 지급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별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지과에서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 경우가 있을 때면은 요런 부분을 거론해서 장애인이지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요, 또 차상위계층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 지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일부 시민들한테는 장애인이면은 국가에서 어떤 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다만 홍성군에서라도 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도 통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적을 해 봤고요. 37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운영현황이거든요. 요 부분도 복지관에서도 따로 13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도담도담에서 17명이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업이 별개로 해서 사업비가 해당한 만큼 사업비가 들어갔겠지만 사업비가 더 늘어나지 안했나. 요런 것도 통폐합을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요거 외에 또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치료업체들이 또 있죠?
넓어지고 있지만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될 아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사람들은 여기에도 보면은 약 30명 정도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13명과 17명 중에 중복된 사람은 없어요? 복지관에서도 치료받고 도담도담에서 치료받는 사람 없어요?
복지관 13명 중에 도담도담은 없다?
다 합해봐야 30명이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비를 통폐합했을 경우 알찬 교육이 더 필요한 장애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4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폴리텍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군민의 눈높이와 많이 잘 맞춰가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태준위원장

담당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응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아까 법인단체가 사업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4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관 사업이 있죠?
노인, 장애인, 청소년, 1억 9,800에 대한 세부 사업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예.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아동복지지원사업에서 4개 기관에 홍성지역아동센터, 참사랑지역아동센터, 4개 개소가 있었는데 이거는 홍성에 대부분이 있고 구항 한 군데죠? 홍성에 세 군데고, 구항에 한 군데죠?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광천이라든지 기타 지역은 어떻게 보고가 되는 건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광천은 그래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구항 같은 데는 있어 가면서 광천은 없단 말이오. 또 기타 각 읍면에도 없고.
요거를 지적하니까 하여튼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지역도 이게 균일하게 형평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3-53쪽에 노인 및 여성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 운영 현황인데 세 가지 기금에서 생활안정기금이 2008년도에 9,700만 원 사업 예산액에서 183만 8천 원밖에 집행이 안 됐다. 너무 소극적, 실적이 없는 거 아니냐. 9,700만 원 계획에서 183만 8천 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너무나 생활안정기금의 실적이 저조하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생활안정기금이라면은 상당히 타이틀은 좋은 얘긴데 2008년도에 183만 8천 원 주고서 무슨 생활안정기금이 되겠느냐. 너무 우스운 얘기다.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3-47쪽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마다,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홍성군에 34개소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것이 흉물로다가 공동묘지 흉물로다가 버려지듯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둘 일이냐. 이거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도 사업도 아니고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언제까지나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묘지 상당히 묘지가 다듬어지고 공설묘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각 읍면에 2 내지 3개소씩 돼 있는 공동묘지를 흉물로다가 방치해 놓고서 그놈을 사회단체에서 추석 때 무연분묘 벌초라고 해 가지고서 그 벌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읍면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무연분묘를 벌초하느냐. 그냥 놔둬야지 공동묘지 벌초를 하면은 무연분묘가 나타나지를 않고 벌초를 안 하면은 유연분묘는 자기네들이 와서 벌초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무연분묘가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유연이었든 무연이었든 공동묘지를 전부 벌초하니까 어떤 묘소가 무연분묘인지 유연분묘인지 구분을 오히려 흐려놓는다. 괜히 어렵게 여름 더위에 동원해서 그 벌초를 하느냐. 벌초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러면서 홍성군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이 넓은 땅을, 이게 좋은 옥토요, 전부 공동묘지 보면은. 이걸 하루빨리 이전을 해 가지고서 죽어서 좋은 장소에 가서 있어야지 삶과 죽음은 공동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인간은 사는 동시에 나중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공동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죽으면 마치 버리듯이 외딴 산골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서 좋은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거기다가 묘지를 이장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고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묘지를 옮기다 보면은 오히려 그 조성된 토지보다도 보상가격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고서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기라고 하는 토지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 토지대금도 보상비하고 같게 책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장소만 그리로 옮기면 되거든요. 묘지보상비를 1기당 3백만 원이면은 조성된 묘지를 1기당 3백만 원 책정해 놓으면 장소만 제공해 주면 그리로 갈 거 아니냐. 그리고 좋은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동묘지 관리대장을 요청했는데 이 공동묘지 관리대장이 아주 엉터리요, 엉터리. 왜 엉텅리냐 하면은 이것이 일제시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성이 된 묘지인데, 각 읍면에, 묘지대장을 보면은 2000년도 후의 것만 있어요. 후의 것만 있고 2000년 전에 묘지 설치된 내역은 없어요. 없고 거기에 매장자 이름도 없거니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은 개인땅에다 쓴 것도 공동묘지대장에다가 공동묘지대장이라고 해서 제출이 됐어요. 저는 이걸 압니다. 공동묘지대장이 각 읍면에 한 군데도 없어요, 공동묘지대장이. 아주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있다고 보면은 지금 호적사무를 보는 그 담당자의 묘지설치허가대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은 개인땅에다가 매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상 그 공동묘지 거기다 매장했다고 신고를 하고서 묘지사용료를 내는 거요. 그놈을 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2000년도부터 이거를 뽑아왔단 말이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 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꼴이 낫지 상당한 인력을 들여서 이걸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다, 없는데 그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각 읍면장을 통해서 신고를 받으라 이거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공동묘지, 가령 홍북면 내덕리 공동묘지에 각 읍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서 군에서,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신고자한테 묘지 팻말을 콘트리트로 뽑아 가지고서 그 현지에 가서 공무원하고 같이 박아주고서 묘지대장을 만들어라 이거요. 그러니까 소급해서 만들어야죠, 그 공동묘지대장을. 그렇게 해서 묘지대장을 우선 설치해 놓고 무연분묘는 무연분묘대로 나중에 이설할 적에 발취해서 화장해서 10년간 보존하고서 화장장에서 10년 지나면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공동묘지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몇 차례 감사 때 지적하고 군정질의 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큼 발전이 됐다, 덕정하고 신곡, 금마면 덕정리 공동묘지하고 신곡 공동묘지가 지금 공고가 돼 있죠, 거기?
이것은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담당자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적어도 100정 이상의 양질의 토지가 그냥 방치돼 있고 흉물로 남아 있다. 언젠가는 군수가 이거를 정리해야 될 땅이다. 그래서 재차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사업 설치 이용이 빨리 되도록. 그런데 갈산전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묘지 수용을 위해서 홍성공원묘지가 조성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잘 모르시나?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잘 된 사항이오. 갈산에 공원묘지가 조성되면은 각 읍면에 묘지를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는 거니까. 그 공무원들이 언뜻 이렇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보상가격을 주다 보면은 군비가 상당히 들어간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체조성을 해서 매장 장소만 제공하면은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공동묘지가 홍성에 공원묘지가 조성돼서 그 흉물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12페이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위탁 운영 종사자 명단과 48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에 따른 사업 세부 내역을 2009년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지원과 정택동

이태준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대하여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여 실시를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던 관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과와 읍면별로 팀을 구성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등산 등 취미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6개 사업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억 1,673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는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대지 1,500평방미터, 건물 1,100평방미터, 3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비 7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10% 절감액을 제외한 6억 3천만 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 1회 추경 시에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7억 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마는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또 사용단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희망단체가 확정되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결과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하여 통합하고자 주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고, 마을수는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주민의견을 12개 마을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통폐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은 주민 화합을 저해한다, 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하는 이유로 통폐합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행정구역 체제 개편 시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통합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4-6쪽은 2007년도에 조사한 주민 의견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는 2008년도에 25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광고물별 정비실적은 2009년도에는 6월 현재 12,764건을 정리하였고, 이 중에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3,724건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8년 6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365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내용은 총 38명으로 3년 동안에, 사무보조, 조무, 운전, 난방, 위생, 화공, 기계 직렬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부서 3년 이상 근속자는 3년과 4년 사이에 39명, 10년 이상이 17명 등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특별채용자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6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4-11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현황 및 실적은 2007년도 12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총 신청 건수가 41건에 15억 원의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26건에 8억 4,800만 원에 대하여만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하지 못해 드렸습니다.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4-12쪽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 현황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태준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부서별 운영 실적으로 2008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62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2개소, 1회 내지 5회가 28개소, 5회 이상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62개 위원회의 예산 집행액은 2,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총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위원회가 41개 위원회, 1에서 5회 운영이 20개 위원회, 5회 이상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15쪽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통계연보 등 8종이 되겠고, 2009년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발간한 2009 아하! 그렇구나 등 8종이 발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간물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간되었으며, 등록된 발행물은 기록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715명, 2009년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집행액은 2008년도는 4억 3,422만 1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4억 6,0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 운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1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2008년도에 58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66명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이런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들에게 육아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출산을 유도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지원현황은 홍동면을 비롯해서 현재 7개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2억 8,857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읍면별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명과 집행내용, 집행액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서울사무소 활동 현황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으로,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 12월 1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코트라사무실에 설치돼 있으며, 그동안 활동 내용으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등 자료를 우리 군정과 현안사업에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군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중앙부처 중기계획을 파악해서 우리 홍성군 중장기발전에 접목을 시키고,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4-28쪽 서울사무소 주요 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그동안 홍성신문을 비롯해서 농수산과에 소위 천수만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 주민들은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어민들께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군계와 면계와 관련된 주무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죠, 과장님?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총괄은 저희가.

이두원위원

그러면 혹시 관심을 가졌던 적이 계셨던가요?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혹이라도 홍성군 수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 면허를 내줬다라고 본다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아직 못 해 봤는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홍성군 수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면허를 자군 군민들에게 내줬다면 소위 관할권 싸움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사례가 당진군하고 평택시에서 발생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국립지리정보원, 옛날 국립지리원이죠. 거기의 지도에 의하면 TM좌표 X축 14만 7천 미터 기준이 바로 태안군과 죽도 인근에 있는 홍성군 그 해상 경계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지도상에 표기가 돼 있는, 기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즉 죽도 쪽으로 14만 8천, 약 한 천 미터 정도 들어와서 어장면허를 내 준 것이 해상기술연구소의 해독에 의하면 답변 자료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최소 5백 미터 내지 최대 1천 미터 정도 홍성수역을 침범해서 태안군수가 어장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1989년 1월 1일날 죽도가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된 이후에 바로 몇 개월 후인 1989년 9월 21일날 안면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장면허를 내줬고, 그 이후에 20년, 내일 모레면 20년이 되는 거죠.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수산과를 비롯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장의 답변은 뭐냐면은 어장면허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획정짓고 어장면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좀전에 예를 들었던 평택시와 당진군의 사례를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착수 내용이 타당하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홍성군수가 지역어민들에게 같은 장소에 이중적으로 면허를 내주면 됩니다. 분쟁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소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즉 홍성군수가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기 땅은 홍성군 수역이니까 그쪽에서 어장면허를 내준 것을 철회해라, 그 시점이 내일 모레인 2009년도 9월 17일날입니다. 디데이가.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행정관습법 내지는 행정관행법 또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에 의해서 한마디로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어장이어서 관심이 적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법률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수산업법,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및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연안관리법, 항만법, 골재채취법 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역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면허를 내주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따라서 혹시라도 단 1cm라도 태안군이 홍성군 수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주권을 찾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가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당연히 그 태안군민들이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업적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홍성군 어민들 부분은 상당히 타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고민해 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한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이제는 불과 한 3, 4개월 남겨놓고 있는 면허 연장 기간에 기준 기일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일단은 경계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착수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인 농수산과와 그리고 민원실 지적계와 관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그동안에 거론됐다는 것은 얘기들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에 우리 과에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요거는 절차상에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도 있지만 군민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과에 문제 제기 됐다든가 아니면 행정 절차상에 무슨 뭐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 절차상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리돼야 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리 단위 통합과 관련된 김헌수 의원님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 행정리 단위와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을 왜 하자는 건가요? 이걸 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요.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목적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 행정리 단위로의 통합 부분을 막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함입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의 문화적 지형적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위원

만약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리 단위 통합 부분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면 최소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왜 통합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통합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고, 또 통합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되고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 조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같은데.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 또 경제적 이익, 또 얻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마을이 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마는 충분한 설명은 내지는 충분한 사후대책 부분은, 사전대책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에 노인정 내지는 노인회가 있고 그런데 잘 운영되는 마을은 잘 운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마을이 많음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 마을회관 관리상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예측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구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금 가구수가 30가구 기준이었다가 25가구 기준으로 낮춰졌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가구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당분간 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심화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필요성은 더 제기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도 1차 조사를 했고 그때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이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우선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요때 당시에도 200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마을에서는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우리는 뭔가 통합을 할 경우에 마을에도 혜택을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는 체계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그런 인식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의 의견만 통합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 의식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거기에 맞는 사전·사후 대책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해서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죠. 둘 중의 하나를 명확하게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마치기로 하고 세 번째 4-10쪽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명수가 38명이고, 소위 특채라고 그러죠. 특별채용된 분들의 명수가 56명, 이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4개년 동안 진행된 건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정규 채용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소위 공무원시험을 응시해서 배치된 인원수는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2006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공채된 직원이오?

이두원위원

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두원위원

혹시 담당자들께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두원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특별채용된 56명의 현 공무원들도 상당히 검증을 받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만약에 56명 대비 비슷하다든가 오히려 적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채로 해서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TO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축소함에 따라서 공무원에 응모한 분들의 자의적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잠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62개 위원회에서 32개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위원회 설치의 이유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위원회별로 목적과 임무가 있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그 임무에, 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또, 사안이 발생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설립은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도 그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민자유치와 관련된 커다란 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토론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이두원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위원회는 가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항이지 가서 활동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이두원위원

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위원회 구성 임무라든지 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놓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단지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하는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같은 얘기지만 도시건축과의 홍성군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어떤 대단위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홍성군 내에서 건축인허가 과정과 그리고 건축미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건들이 한번이라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었으면은 개최가 됐었을 텐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위원회별 임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그 %가 10%, 20%, 요 정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7, 80% 위원회를 그때그때 개최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심의하고 처리하고 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 소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않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위원회가 지금 32개죠. 지금 양산돼 있으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향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과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과도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의 대상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를 못한 거거든요.

이두원위원

그 심의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특정구역 지정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표시면적의 20평방미터 이상의 … 라든지 법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청소년위원회는 아마도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될 위원회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타 실과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 좀……

이두원위원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전제로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원과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논란 속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죠. 서울사무소 설치 이후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주요 추진 현황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지금 그 활동 인원이 한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좀 늘릴 필요성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추진 현황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결국은 중앙부처의 필요한 부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당의 정책보좌관들을 활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나라당으로 본다면 바로 직전 의원님이 홍문표 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신데 그분과 연계될 수 있는 보좌관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지역구 보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현재는 자유선진당에 이회장 총재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고 또 그쪽에는 많은 그 능력 있는 보좌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추진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인원 문제하고 그 문제,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인원 관계는 지금 현 홍성군청의 조직 관리상 증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전체적인 역할을, 활동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와의 중간 역할을 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는 또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더 늘렸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정당 관계도 그동안에 여기다 현황에 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마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사람 이상의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십 억, 수백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 여하를 떠나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할 수 있는 복수 인원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만 된다. 어차피 1억 5,800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쓰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 늘린다고 해서 추가로 1억 5,8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사람 정도 더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이 있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도중하차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애인노인종합복지타운과 같은 것도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 되고 있고, 또 밤나무밭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홍성종합운동장 옆에. 그것도 홍성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실상 난항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행정적 난맥상 부분들이, 특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이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 전방위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서울사무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면은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700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에서 한 명 정도 능력 있는 분 채용을 해서, 아니면 내부 구성원 중에 추가적으로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에 전개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측면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타 시군도 했는데 각 시군에 공조를 얻을 사항, 또 도에 협조를 얻을 사항,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실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얻을 사항이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각 정당에 그 정책개발담당자들 내지는 의원보좌관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종합적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수시로 정보를 빼낸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련의 노력은 혼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혼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 업무 처리에 매몰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우리가 정당의 인력들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마음을 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아주 절대적으로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확대 개편되고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혼자 나갔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실과 분야.

이두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부군수님이 가셔서 활동한 것도 있고 군수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활동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더라도 혼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단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20쪽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예산 10% 절감의 적용을 받으신 건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이건 대상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정문위원

대상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거는 공무원 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 절감 대상 항목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0% 대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10%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요것은 10%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문위원

앞시간에 바로 주민복지과 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10%, 그것도 복지적인 문제인데 10% 절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그 10% 절감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요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2008년보다 한 1억 5천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 예산액은 사실은 얼마나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직원들한테 맞춤형복지내용의 범위가 좀 적었고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한테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좀 폭넓게 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문위원

전체적으로 국제경제나 국가경제가 많이 경직돼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분들께서는 복지제도의 폭을 좀 넓혀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직된 사회 경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서로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요인이 범위를 확대했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많이 축소가 되고 예산이 10% 절감이 되는 바람에 그 혜택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조직에 계신 분들에게 수혜 범위를 넓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또 공조직이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고 올바르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카드 사용하시죠? 이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에 카드를 발급해 주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카드가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도 되겠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당초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적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도 복지라든지 문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들 자치센터인데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이 지원 항목이 늘고 있죠? 요구하는 항목이.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이 2008년도 집행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 집행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더 확대 지원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 530만 원 정도 읍면별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억 5,9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한 53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정문위원

요 사업이 물론 농촌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각종 문화 혜택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고 선진화된 농촌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늘면 늘수록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무원 분들께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인사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외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활동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사 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발생하는 게 인사관리인데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토굴햄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축산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TF팀이 기동배치돼 가지고 단장이 축산과장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굴햄사업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시작됐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

김정문위원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됐고 TF팀이 기동배치가 돼 가지고 축산과장님이 단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잦은 상태가 현재의 사업 부진함을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행정력도 우선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됐던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식을 할 즈음에 공무원이 바뀌고 그 문제점은 사장이 됐다가 다른 공무원이 또 한참 근무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문제점에 노출이 됨을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사업 추진 관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또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나 토지 매입 등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시설계가 발주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타운이나 토굴햄사업이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은 행정직이나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기계설비나 그런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기술직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한대 아직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직, 토목직, 건축직.

김정문위원

기계설비가 앞으로 많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기계설비직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들은 있는데 기계직이라든지……

김정문위원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여튼 시설직들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

김정문위원

기계설비가 아마 앞으로 확충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리가 순조롭게 미리 미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봤을 때 인사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규모 업무,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은 전임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그 주민이 요구했던 데 전혀 응대할 수 없는 근거적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대규모 사업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인사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이 대규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물론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각 실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경우에는 못 들어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아직도 공무원 조직에는 주요 부서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짙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의식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서별 서열에 따라서 승진을 위한 단계적 기능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전문적인 기술진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정말 해박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만큼은 그래도 주요 부서를 떠나서 철저하게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됐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위원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게 발전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쉽고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소했다는 얘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면별 팀 구성해서 등산이라든가 취미활동 쪽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 쪽으로 대체 시행했었던 것들이 좋게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총무분과에서 이장님들 체육대회 문제를 다루었다가 혼을 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장님들 체육대회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예정한다고 써 있네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도자님들의 그 결단을 굉장히 높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장단체 상해보험 건이오 해마다 줄었거든요. 줄은 요인이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3,053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2,157만 4천 원인데 이 줄은 요인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3천만 보험에 들었는데 우리가 보험 들은 금액보다 적게 수혜가 갔습니다, 이장님한테. 그래서 낮춰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금액을 낮춰서.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떻게 낮춰서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은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혜택은 전년도와 똑같이 받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똑같이 받으면서 보험회사와의 절충을 통해 가지고서는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또.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은 보험금보다 수혜받는 게 적은 형편인데 일부 시군에는 보험금액보다 몇 배 나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페이지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대두되기 시작한 거 자체가 도에서 어떤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도와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었잖아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쪽에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답변이 왔고 어떻게 방안 준비를 했는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비를 대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한테 지정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이상 확보하기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은 그 사업의 추진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군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비도 더 확보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예산 확보, 어쨌든 환상적인 어떤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결국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거든요. 정말 떠벌리기식으로 사업 설계를 해 놨다가 결국은 전혀 추진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업무의 공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요 사업비는 대체자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군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6억 3천만 원은 군비로다 확보를 해 놓은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대체자원으로 확보를 한 거죠.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도에서 온 듯한 대체자원이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부지 확보를 해서 27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야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요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델도 제시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군정질문 때에도.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홍주쇼핑센터를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되면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하여튼 사업 추진이 스톱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군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4-5쪽에 있는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 결과에 대한 것은 친절하게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10페이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인사 이동을 연간 몇 회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어야 인사 이동을 합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없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연간 한 2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해 온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정기적이라기보다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시게 되면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연말에 하반기인데 연말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연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사 이동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 이동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를 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주민복지과장님이 3년 동안에 5번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재임을 하면서 한 6개월 내지 8개월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한다고 보면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연속성이 생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인해 주시기 바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 현황이 많이 남아 있어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리고 담보능력들이 부족해서 융자들을 못 받아갔다 그랬는데 요것도 홍보를 좀 더, 연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홍보를 했고 그 뒤로는 신청을 해도 아마 모를 정도로 했었던 그런, 그렇게 해서 홍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 4억 9,7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소득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요건만 맞으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으로 올려놔야 될 자료들도 굳이 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통합해서 이것도 역시 기록물 관리들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꼭 기록에 남아야 될 것들만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에 저장을 해 두었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민복지과 얘기입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가이드라고 그래 가지고 18페이지에 5백 부를 2008년도 12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요 책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그리고 요 1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5월달에 또 5백 부를 발간했거든요. 내용을 쭉 봤어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같은 내용을 두 번 발간을 한 것인지 과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각 실과에서도 발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발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요 정도의 자료면 인터넷으로 올려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를 해마다 같은 부수를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맞는 책자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라든가 어떤 교육의 평가라든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야 할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군에서는 이 지원은 하면서도 어떤 지도 감독은……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도 감독은 하지마는 프로그램의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도 감독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런 평가를 해서 자치위원회다 맡겨줄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은 더 육성시키고 나쁜 것은 제해야 되는 거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러 가지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운영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자율적으로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지도 차원에서 평가도 해 가면서 반성도 해 가면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육성시켜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과 관련해서요. 질문 내용은 현수막을 지금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실적 자료에도 보면 현수막 부분이 6,269건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께 이 업무를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요. 과연 그 현수막이 무조건 나쁜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게시대 부착을 하라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게시대를 충분하게 설치를 해 주고 부착을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홍성읍이나 광천읍 정도는 그렇지마는 그리고 또 각 면 소재지에 한두 개씩 있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지는 홍보하고자 하는 그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여유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부면에 4차선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구도로, 그러니까 광리 당곡 산막 하리로 빠져 나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에 휴게소가 두 개 있었고, 하나는 폐업된 상태고 하나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휴게소를, 여기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면도로 가는, 태안반도로 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길은 유일하게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제거를 하니까 태안반도와 안면도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광리 신호등 내지는 하리 신호등 쪽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는 관광객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광리 신호등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현수막을 붙이면 그때그때 떼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 지역으로 유인해야 될 관광객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에 게시대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어떤 사업성,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어려운 답변 하시라고 그러시네요. 거기가 광리 당곡인가 들어가는 그 신호등 있는 데가 광고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딱 돼 가지고 지난 광고물이나 이런 건 자진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오래돼 가지고 바래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 광고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다가 오래된 프랭카드라든지 지저분하고 시기가 지난 건 자율적으로 떼주면 좋은데 안 떼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정비를 한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광고물은 떼고 어떤 광고물을 안 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현수막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차단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그 의사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리만큼 단속의 잣대를 드리대는데요. 일례로 그 하리 신호등 앞에 보면 거기가 분명 홍성군 관할, 아까도 제가 관할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홍성군 지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구제역과 관련한, 조류독감과 관련한 홍보성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수개월 됐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산시 A지구, B지구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다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행정의 홍보 목적으로 해서 붙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했을 경우에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내지는 사회단체, 특히 소위 말하는 관변사회단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행사하는 내용들은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부착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이 했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철거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물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지만 너무 깨끗한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많이 잃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제가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인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 인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직급별 특별 채용 현황을 보면은 4년 동안에 56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을 특별 채용을 했어요. 헌법 전문에도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준다고 했는데 시험을 통해서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물론 공채도 기회를 줘서 공채에 응모하겠지마는 특별 채용을 함으로써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주지 않는다. 노력해서 시험에 의해서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 채용이 어떤 경우에 특별 채용을 하는 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특별 채용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채할 수 있는, 공채로 채용하고자 하기가 어려운 때.

이태준위원장

어떤 경우가 어려웁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채 해서 공채 인원이 다 채용이 됐다든가 내년도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직을 뽑는다든지.

이태준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은 충분한 인원을 사전에 내년도에 수급될 공직 숫자를 늘려서 시험 요청을 해 가지고서 확보해 놓고서 할 일이지 인원이 딸리게 해 놓고서는 시간이 없어서 특별 채용한다 이것은 어떤 기회를 잃게 하는, 군민들의 어떤 시험에 의해서 공무원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길을 막아놓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공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채를 함으로써 군민들의 의혹을 사고 또 실망하게 되고 군정에 대해서 믿음을 잃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공채 쪽으로 전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11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 현황이 지금 상당히 부진한데 6억 5천 중에서 3억 5,100만 원만 융자가 됐어요. 또 금년도에는 8억 5천에서 4억 9,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공문을 한번 띄워 보내고서 그대로 문을 닫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어요. 금년도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2008년도 보면은 각 읍면에서 공문 한번 부락에 띄워놓고서는 문을 닫아놔. 그래서 내가 읍면장님들한테도 더러는 얘기를 했어요. 연중 오픈해야 된다, 연중. 연중 신청을 받아서 연중 융자를 해야지 여기에 답변을 보면은 담보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고 담보능력이 없으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왜 그 돈이 안 나가겠느냐. 이 돈을 사장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줘 가지고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겠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연중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이태준위원장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한번 공문 내보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중 군에서 융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태준위원장

4-15쪽에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은 위원회 설치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으면은 법에서도 그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심도 있게 집행할 수가 있고 그런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업무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있는 위원회를 무시하고서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다가 행정을 집행했다는 건 잘못된 사항이다.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판단을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시인하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분명히 22쪽 도표에 보면은 한 3천여 만 원 정도 증액이 2008년도 대비 2009년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김정문위원

아까 제가 질문 말씀 드리기를 2009년도 현재 집행 내역이 이 상황이 전반기 집행 내역이냐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상황이 더 남아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부 다 집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2쪽에 2009년도에 1억 5,912만 원인데 2009년도 5,535만 5천 원이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된 거냐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죠?

김정문위원

그랬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김정문위원

그렇죠?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정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집행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제가 잘못 알아듣고서 답변한 사항인데.

김정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지금 분명히 속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확인차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 현재까지 집행한……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예, 조사 당시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앞으로 더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택동

정택동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그렇게 비교하셔서요?

김정문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결과 자료 제출 요구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이두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10쪽 최근 4년간 공채자 현황을 2009년 7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