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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3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5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의하면 채권 현재보고서 내용중에서 결국 채권이 누락된 부분이 전화설비비 채권이 금액이 3,800여만원이 누락시킨 사실이 있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채권액 현재가 제시한 금액과는 현재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답변들었어요.

김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안계십니다.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회의진행내용이 전체에 우리가 민감해서 하는 부분들이 각 과별로 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별로 해서 그냥 통과하거나 넘어가는데 우리가 심사한 기준이 어떤 구분을 해서 한거냐? 여기에 결산내용을 보면 과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입하고 세출결산 부분외에 다른 부분들은 다 구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추어서 회의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행정관리국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부서가 여기 같이 와서 결산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상기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결산이 뭐가 전체적으로 문제고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가는데 예산을 편성해가는 과정에 많은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인식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보다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놓고 심사한 결과를 공무원한테 얘기를 할 적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회의진행방법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우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시간중 위원님과 함께 협의한 결과 오늘 회의진행은 결산서에 편재된 순서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채권 기타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57억 7,600만원 전년도가 194억 7,300만원 예산현액이 452억 5,000만원 여기서 징수결정액이 629억 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7억 8,700만원을 빼면 결국 예산액이 500여만원 밖에 계산을 안해놓은 겁니다. 그렇더라면 지금 수납액은 실제 수납액은 460억여원이 나온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상수입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냐? 당초에 세입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부분은 잡을 적에 예상치를 잡을 적에 차이가 너무 나고 있었다. 결국 예산효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세무1과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위원님 담당부서를 지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외수입 총괄부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할게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우태위원장

답변 끝나고 하시지요.

최준호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주세요

김우태위원장

예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같이 인식을 좀 해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공무원들을 질타하고 망신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결산업무라는 것은 다같이 관계되지 않는 부서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 공무원을 망신주거나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전에 인식을 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우리 전 부서가 같이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외 수입을 총괄하는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자꾸 질의자가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나오시는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세입분야에는 물론 세입부서에도 책임이 있지만 세입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예산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 얘기 듣자고 여기 나온 것 아니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 가세요. 넘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왜 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무과장이 어떻게 알고 있나를 한 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을 한 번 보십시오. 36페이지에 여기에 예산액이 4억 8,200만원이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27억 6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수납액이 4억 2,5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이 징수결정액의 예상치를 항상 담당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한 것만큼 비례해서 목표설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목표를 낮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이에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낮게 잡힌 것인지 한번 담당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최준호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과년도 총체납액은 27억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 2,500만원으로써 15.4% 입니다. 사실 과년도 체납액은 서울시 모든 구가 평균적으로 20% 이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구가 특별히 잘 하지는 못하지만 중위권 정도는 가고 있습니다. 15.4%로써 약간 미흡하지만 그래도 15.4%가 극히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손이 9억 200만원 되겠습니다. 결손액은 별도관리를 하고 나중에 결손을 했다하더라도 나중에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17.4%를 목표액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징수결정액은 예측을 하지요. 징수결정액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징수가능액을 예측을 해서 금년에는 이만큼 거두면 적정하겠구나 라고 책정한 것이 4억 8,000만원이에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런데 4억 8,000도 적게 잡혔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4억 2,500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인해서 또 수당은 다 탔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력하지 않고 결국 수당은 다 탔다는 얘기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최위원님 저희가 목표액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억 8,000이고 징수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정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제 얘기 뜻은요, 징수목표액에 4억 8,000만원을 잡은 것은 적게 잡은 데다가 그 적게 잡은 것에 대한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것은 자연적으로 흐름을 타고 세입들어온 것을 가지고 수당은 다 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수당만 타먹고 앉아있는 결과밖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왜냐하면 징수목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조금 더 20%로 올리면 5억 5,000정도가 올라가야 되요. 20%를 얹어놓고 18%를 한다던지 19%를 한다던지 22%한다던지 좋다는 얘기에요. 너무 적게 잡혔다는 것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목표잡는 것은 전년 5개년도 징수율을 참고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목표를 잡고 있고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가 조금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실제 미진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징수팀이 생겼지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금년 2월 5일부터 생겼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징수팀이 생겨서 내년 결산에 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징수팀이 생긴것만큼 과년도 수입은 제대로 되어 주어야 돼요.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보십시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또 기타 잡수입 여기도 지금 우리가 과태료 수입이 이것을 각 과에서 관심을 두어 주어야 됩니다. 각과에 과태료 수입에 내용을 보면 제대로 독촉을 하지 않고 제대로 관심을 안둡니다. 이게 그래서 40억이라는 징수결정액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실제 10억정도 밖에 올려놓지 않았어요. 이것도 결국 실제 수납은 12억 7,000만원이 들어 왔네. 그러나 과태료 수입만큼은 각과에서 과장님들 신경써야 됩니다. 가장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과년도 수입에서도 이게 134억, 78억 이게 굉장히 수치가 낮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포괄적으로 과년도 과태료 이런 수입들은 굉장히 관심밖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과장님들은 관심을 두시고 세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면 아예 못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상 결손처분을 했을지라도 재산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이 발견된때에는 다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법조항이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을 한 경우가 우리 구에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세무2과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가 평균 한일주일에 몇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처분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일반 상식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면 포기해 버린다 이렇게들 생각하거든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2001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결손처분할 당시에 미처 재산을 발견을 못한 것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결손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샀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저희 결손처분 취소하고 징수 및 압류할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구도 그런 예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재무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른 것하고 달라서 구청의 예산은 균형예산이고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액의 경우에는 현년도는 징수율이 95%, 96%됩니다. 현재 현년도 징수가 안된 것은 과년도가 되는데 대개 과년도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 징수율이 17%였고 그중에 우리구가 15.4%였는데 아까 최준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는 징수팀이 38세금기동팀이 생기고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해서 5월말 현재 평균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7.6%이고 우리구 징수율은 10.2%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나아지고 있는 편인데 그런데 목표를 왜 낮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징수 결정액에서 한15%, 16%만을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90%를 목표설정을 해서 징수할 것이다 예산액으로 잡아버리면 그게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5년해 보니까 그렇게 징수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90%를 잡아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면 부도가 나지요. 결국은 돈이 안들어 오는 것을 들어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수입도 그렇고 한3년이나 5년간 평균 징수율이 이정도된다 그래서 이정도만 갖고 세입으로 잡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것인데 일단은 징수를 잘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포상금은 징수한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한것이 아니고 징수한 것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았다면 결국 포상금을 덜 받아간 것이에요. 결국 직원들이 포상금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징수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금 징수를 하다 보니까 경기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 취득세, 등록세해서 세수입이 늘어 나고 IMF가 오면 세수입이 확 줄어들어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을 때에는 세금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재무국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15%를 잡느냐 20%를 잡느냐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높게 잡아 놓으면 사업예산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 평균치가 징수결정액에 보통 20% 정도는 잡아놓고 추정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러나 현재 우리가 20%를 잡아 놓지 않고 20%만 잡아도 5억 5,000 이상이 되니까 그런 수준까지 잡아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수실적이 더 낮아졌다. 이런데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장해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2~3% 더 올린다고 해서 목표달성을 못한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염두해 두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세액 결손건수를 보니까 약 7,300건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 결손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본위원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취득세 결손처분이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결손처분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저희가 인제 세금징수를 할 때에는 대개 처음에 부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압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압류한 재산이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래서 징수가 사실상 경매처분을 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없는 정도의 상당히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기다리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지만 세금의 채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10년이든 20년이든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넘은 것들이 많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마냥 징수도 안되는 세금을 금액만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요즘은 전산망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봉급이든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조회를 해보고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해라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까 결손처분한 후에 어떻게 징수되느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서울시로 보고를 해서 서울시 전산망에서 관리를 합니다. 결손처분된 사람에 대해서 5년간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 재산을 계속 매달 조회를 합니다. 매달 조회를 해서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결손취소를 하고 징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되느냐 5년간 시효가 소멸되면 더이상 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동차같은 경우 압류를 해놓으면 사실 경매해도 우리한테 배당되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형식상 압류해놓고 채권으로만 잡혀 있지 징수불가능한 것은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결손이 작년에 많았던 거고 이 현상은 저희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작년, 재작년에 IMF 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 도저히 징수불가능한 것은 다 정리를 해자 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좋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부분은 취득당시에 부과하는 방법을 개선한다면 절대 결손처분이 안나올 텐데 절대 개선안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말씀이 뭐냐면 저도 처음에 개선을 아직까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긴 한데 그게 지금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같이 부과가 됩니다. 등록세는 거의 100% 징수가 됩니다. 취득세는 한 95% 정도 징수율이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왜 한 쪽 세금은 100% 징수가 되고 한 쪽 세금은 95%냐 때문에 제가 상당히 법령 검토를 했고 개선안을 낼려고 개선안도 만들어서 건의를 했고 아직 법개정이 안됐는데요. 등록세는 등기소에서 등록을 할 때 납부한 필증이 첨부가 돼야지 등록을 해줍니다, 등기로 해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100% 징수가 됩니다. 취득세는 부과하고 나서 30일내에 납부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취득고지서를 받아서 30일내에 납부하면 되는데 잊어 버려서 안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안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 두 달후에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버리거나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 압류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돼서 앞에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법개정을 의뢰했느냐면 등록세, 취득세 같은 부동산에 취득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를 납부하면 처리를 해주도록 하자, 등기이전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세부담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월사업비가 보면 38.5%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사업이월비 기획예산과장님 나와서 얘기 한번 해봐요. 설명을 드릴께요. 이월사업비가 370억으로 하고 일반회계 자본지출사업비 예산현액 975억 1,600만원에 38.5%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집행율이 실제적으로 보면 61% 밖에 안안되는데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우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고이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평소에 많이 느끼셨지만 사실 우리 또 추경사업도 있고 또 하다보면 보상같은 바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보상비가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의하면 예산에 실질적인 운영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3년도 사고이월액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2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저하고 다른 비율이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총사업비의 규모를 보면 1,150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사고이월액이 9.7%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 2002년도 결산을 보시면 사고이월액은 70억 9,200만원으로 최종예산액 769억 3,100만원에 9.2%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도 결손보다는 약 0.5%가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결산할 때도 지적을 받고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3년도 총사업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0억 4,600만원 그리고 2002년도에 사업예산은 그보다 훨씬 적은 사실 769억 3,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사고이월액이 사업비가 381억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0.5%는 상당히 오히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가 매번 결산 때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이나 공원사업 그리고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데에 따른 용역, 사업의 발주 그리고 승인. 보상절차 등을 진행하다보면 사실 1년도내에 처리를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불가피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사고이월비가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해요. 재작년같은 경우에 서대문을 보니까 3월에 공사착공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예산을 받아서 4월에서 5월정도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가 많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우기는 우기라고 해서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다 동절기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못하니까 이월시켜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피해입니다. 그것은 동절기라도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는 해야 하는데 거의가 다 부실공사로 이루어지고 이런 잘못된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미리 시작해서 우기나 동절기를 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서 자체가 그야말로 무성의 하고 전연 내용과 서로 다르고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것을 항의를 하고 확인해야 할지 모를정도로 서로 다 달라요. 내용이.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주된 이월사유가 전혀 다르다 이것입니다. 해당부서하고 결산서 책자 내용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같이 계실 때 제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서에서도 사고이월액이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되는데 특히 국토자원보존비 관련해서 이월액이 지금 72억이나 이월되고 있지요. 그런데 주된 내용이 동절기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년동안이나 끌어서 동절기공기부족이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어떤 것은 8월에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는데도 동절기 공기부족이고 무조건 사고이월 사유가 동절기공기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해당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고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승인이 12월에 이렇게 하고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부서에서 바로 추진을 해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도시계획고시를 하고 공사보상협의에 들어가고 할 것을 전혀 준비가 안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사유인데 이렇게 책자를 허위로 이렇게 표기해 놓아도 상관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월사유가 전혀 맞지 않는데 이월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결산서 작성은 재무과하고 실무 부서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서로 이렇게 책임이 다르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결산서 자체는 재무과가 책임을 지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재무과하고 토목과하고 각 각 지금 다 다릅니다. 의견이.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최종적 이월을 확정해 주는 것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보상기간 부족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을 안시켜주면 사업 자체가 안되니까 저희는 불가피 이월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설계비 자체도요. 8월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동절기 공기부족입니다. 무슨 설계비가 동절기 공기부족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추경에 작년에도 추경을 두 번 했지만 사실 본예산 때 편성을 해도 보상사업을 본예산 때 편성을 다 사실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 때 까지 하면 어떤 것은 사실 익년도까지 갑니다. 저희가 본인들이 보상절차 행정적인 보상절차를 취하고 본인들이 바로 보상에 응해 주면 그 사업 자체가 순조롭게 되어서 사고이월을 안해도 되지만 본인자체가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이 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놔두고 토목과장님 나오세요. 분명히 재무과하고 토목과하고 둘중에 잘못되었으니까.. 토목과장님 실시설계용역비가 8월에 추경에서 편성되었는데 동절기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 도시계획사업은 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약 247건에 전체 소요예산이 약 1,840억이 소요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한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약 9월에 구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작년 10월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상비를 비록 단위사업별로 일부 전보상비를 반영을 안해 주고 실제 사업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매 지역마다 해당지역마다 사업을 건수를 많게 하다보니까 당해 사업마다 보상비가 100% 충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삼천리 빌라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 보상비가 26억이 소요되는데 당해연도에 5억 그다음 추경에 10억 그 연차적으로 계속 반영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종료가 안되고 심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이 지나가면서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구유 또는 시유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 말 하고 다르시네요. 설계비가 동절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될 수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실시설계비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실시설계비는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초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용역기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발주나 기초 조사나 측량이나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기한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한이 일부 공사기간 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동절기는 아니고 공기부족이군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기부족입니다. 용역같은 경우는...
중공

유중공위원

됐구요. 갈현동20-11같은 경우는 도로공사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사유에는 동절기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도시계획 고시가 12월 15일 됐어요.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2월 15일 도시계획이 고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도시계획 고시하는데 12달이라는 세월이 걸립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갈현동 20번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20번지는 석관사 도로개설 공사는 작년부터 기 시행되는 계속사업인데 실제 도시계획 사업이 마무리에 단계에 접어드는데 마지막 석관사에 인접해서 40m 구간이 도시계획 시설이 불합리했습니다. 도로 폭이 6m가 안나오고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폭이 4.5m 내지 5m정도 도로폭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 보상추진하던 것을 종료상태로 접어들었고 추경에 반영한 석관사 보상비 추가 공사비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약10월에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그것은 변경결정해서 그렇다 하고 불광동 산1-9 여기는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12월 30일 도시계획고시를 합니까?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업이 지연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불광동 산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도 역시 불광사 바로 밑에 우리가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하수도를 묻었습니다. 묻고 나서 거기에 그 사람에 해당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실제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늦게 됐습니다. 최근에 됐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사람의 협의보상 관계로 그사람들해서 실제 구거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환양여 조건에 해당되는 협의절차 때문에 다소 늦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이렇게 사업이 너무 많아서 토목과 업무 범위내에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스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사고이월액이 액수로 봐서도 72억이나 되다보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토목과에서 사고이월 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질문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사고이월액이 적도록 당초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해에 다 공사가 집행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 동절기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와산교 확장공사에 관해서 우리 구비 쓴 것에 관해서 질문 이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는 자료마다 액수가 다 틀려요. 세번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와산교의 다리 공사 설계용역비가 구비가 6,5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료는 5,000만원으로 된것도 있어요. 다 들쑥날쑥하고 다 제출자료들이 일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에라도 직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료는 분명하게 올려보내야 한다 위원들은 사실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액수를 차이나게 알고 있다가 주민한테 가서 주민 질문에 답변했다가 그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 구의원은 주민한테 신뢰도 잃을뿐더러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낼 때에는 액수같은 것이 차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와산교 다리에 지금 교량확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6,500만원이 들어 갔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3억 7,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상보면 서울특별시 방침 또 그리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의하면 교량확장 공사는 특히 20m이상 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된다는 엄연한 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설계용역비 6,500 주었지 공사비 3억 7,500만원 주었지 한 4억 4,4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구가 챙기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면피용 답변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고 왜 여기다가 설계용역비며 공사비를 3억 7,500을 주었는가 물론 또 답변은 주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주었다고 답변할 것이지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6,500에 대한 금액차이는 실제 예산 확보가 6,500이 구청장 방침으로 6,500이 반영되었고 실제 5,000만원은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을 따지고 제하고 나머지 총집행 마지막 금액이 5,000만원이 되어서 다소 자료제출상에 예산상 6,500하고 집행금액 5,000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와산교 확장공사가 구비가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와산교 확장공사는 도로폭 12m를 교량 21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인데 실제 응암동에서 신사동으로 신사동에서 응암동으로 2차선을 4차선으로 그리고 응암동에서 신사동으로 오는 편도차선을 1차선이 교량이 확장되고 나면 신사동에서 응암동으로 3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응암동에서 일부 노는 차선은 직진 차선과 증산로로 연결하는 그리고 좌회전 차선 그리고 은평구청으로 오는 우회전 차선 3차선을 주고 그리고 저쪽에서 증산로에서 오는 차선은 1차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확장구간에 응암동쪽에 가각정리를 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된 사유에 대해서는 도로법 21조1항에 의하면 교량의 건설이나 도로유지 관리의 지침에 의하면 도로법 21조1항에 의하면 구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교량 및 도로유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누차에 걸쳐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9억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고 거기에 부족분 3억 7,000을 구비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전체가 우리 구비를 반영해야 될 사업인데 시비 19억을 받고 구비 3억 7,000을 플러스해서 23억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낙찰액이 도급비 하고 관급비를 합하면 약15억에서 16억이나 마무리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반영된 3억 7,000은 일절 쓰지 않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19억만 싹 다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교량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물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이유야 없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엄연히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5조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20m이상 교량의 교량 확장공사는 서울시비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역량부족이 아닌가 공무원들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에요. 물론 공무원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세워서 거기에 답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를 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연장61m라는 것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고 설계도면을 보니까 21m 그대로에요. 설계도면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우리가 구비를 들여야 할 성질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설계도면상에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비로 썼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간단하게 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이하가 절대적이 아니고 실제 북악스카웨이나 인왕스카웨이가 도로폭이 비롯 7, 8m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간에도 도로폭이 25m인데 우리 구도로 지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한 예로 들면 이마트진입로가 우리 구도입니다, 도로폭이 비록 25m 이지만. 그러니까 20m 이상 이하가 절대적은 아니고...

김덕홍위원

제 얘기는 20m 이상인 도로인 것을 관리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맡겨 버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m 이상 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법상되어 있는 것들을 이행을 못하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 구비를 지출한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입장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요. 사고이월액이 보상이나 사업비에 많은 것은 검토한 결과 추경에 확정된 금액들입니다. 추경을 9월달에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입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보증서류한다 뭣한다고 해서 2개월이상 끌다가 보면 동절기가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이월액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과정을 추경에서 다뤄가지고 그 해 하지 못할 사업이라면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잡지 말아야지 사업비만 잡아 놓고 업자선정하다 입찰하다 뭣하다 세월 보내가지고 그해 사업도 못하면서 이월액으로 넘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은 기획예산과와 상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사업도 급한 것이 있을 건데 굳이 도로포장사업 이라든가 도로보상비 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해놓고 사업비 쓰지도 못하고 이월액으로 넘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서 사업비로 책정하는 과정이 주로 많은데 시정해야 될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토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는 추경에 우리구가 조금 일찍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에는 9월달에 통과돼서 10월달에 설계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12월달이 동절기고 공사설계 발주에 입찰공개에 적격심사를 하다보면 한달 넘어가 버립니다. 실제 11월달 공사기간은 한 달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전에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에 통과되기 전에 설계발주 준비를 다 해서 동절기 이전에 도로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공사는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단 도시계획사업만은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고 최장시간 1년 6개월이 많게는 이의제결 공탁까지 더하면 2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이월을 좀 감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정비공사는 10월달에 예산을 통과시키 든 9월달에 통과시키든 동절기 이전에 끝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 아까 보충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재무국장님한테 몇 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5쪽에 보면 기금운영 이자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전년도말 대비 이자수입비율이라고 기금별 이자수입현황이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표대로 라면 은평장학기금만이 잘 운영이 되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아주 운영을 못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정기지급액 금리를 아무리 높게 본다고 해도 6.8%의 이율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장학기금에는 당해연도 수입에 1억이 더 포함이 돼서 3억 2,051만 2,000원을 산출기초로 %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4.7%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쪽에 수치를 %로 나타날 때 보는 이로 하여금 혼선만 오지 사실 필요가 없다. 이 %는 표기는 말하자면 불필요하다기 보다 아주 잘못된 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것은 당해연도 증감액이 30억이상 들어 왔다가 24억이 나가고 그러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도 22억 들어 왔다 14억 나가고 그러는데 많은 돈들도 그 연도 들어 왔다 갔다해서 이자수입 발생하는데 많은 도움이 줬는데 전년도말 잔액만 가지고 이자비율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볼 때 장학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기금운영을 잘해서 6.8%의 이자를 발생시켰구나 이렇게 보고 재활용품의 대금같은 경우는 2.6%니까 잘못됐다는 비율이 나타나 거든요. 6.1%, 6.2% 이런 것들도 그런 표기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구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자수입을 우리가 운영계획서에서는 3,362만원을 올리겠다고 해놓고 실제 이자는 1,579만 3,000원에 그쳤어요. 그래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시정요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통합기금조례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기금조례는 있다가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의 표기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해주셨다 하더라도 이런 혼선이 빚는 부분이니까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2003년도 이자수입 비교만 해주면 많이 신장시켰구나 하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표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해 주시고요. 종합토지세에서 과오납 환급금의 비율이 꽤 높거든요. 또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하천상용 과오납 환급금이 아주 높구요. 과오납 환급금이 높은 것은 부과과정에서 어느 정확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토세나 다른 세외수입에서는 과오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 정도에 그치지 않는데 세외수입부분에서 하천상용 과오납 부분은 5.1%가 되거든요. 무려 250%까지 다른 것에 비해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5.1%는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는게 되는가. 과오납 환급금은 정당한 사유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세수를 받아 들이는데 과오납 됐으니까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될 때는 공무원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생이 되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산검사보고서 45쪽에 있는 이자수입비율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세무사께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세무사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업무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고쳐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사가 작성한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기금이 지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부분 또 새롭게 출현되는 부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말 기금액가지고 이자액을 그대로 나누어 버리다 보니까 이자수입 비율이 잘못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이 되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가 잘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다른 세목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종토세는 부과되는 내용이 각 자치단체별로 세금 추정액을 산출을 해서 만들어서 표를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종토세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니까요, 각 자치단체에 소속된 재산에 대해서 전부 합산을 해서 그것을 누진적용을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개인별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를 잘못하면 다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종토세는 과오납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무행정보다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산화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담당직원도 세무직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전문화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은 행정직공무원들이 각 과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삼년 하다가 발령나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잘못 아는 경우 또 지침을 잘못 적용을 해서 그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과오납 중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면 재무국장을 하는 저도 작년에 세금을 과오납을 했습니다. 왜 과오납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전산고지를 하기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해서 이메일로 고지서가 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다음부터는 일반고지서는 집으로 배달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고지를 신청을 했더니 인터넷으로 고지가 되었는데 저희 안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저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고 집사람은 고지서를 또 받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삼일 지나니까 세무과 직원이 국장님 과오납 되었습니다. 알려 주어서 환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족간에 서로 몰라서 동사무소에서 발부를 받아서 이렇게 납부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예. 과오납환급금에는 대부분이 공무원의 신뢰도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것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잡는데 아까 답변중에서 예산을 짜는데 시에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세를 200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82.6%를 잡아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77% 만 잡았었어요. 그러면 한 5% 이상을 덜 잡은 것이지요 수입의 5%를 덜 잡아서 실제 수납액은 15% 이상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2년도에 82.6%면 적게 잡은 것인데 77%를 잡아서 15% 정도신장을 시켰으니까 여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50% 정도를 산정해서 받았어요. 징수결정액의 50% 정도만 우리가 받겠다 그랬는데 2003년도에는 47% 정도로 이것도 또 낮추어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징수한 비율을 보면 158%다. 166%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적게 잡는 것이 어떤 참 우리 예산기법상 그렇게 되었다면 2002년도보다 더 5% 내지 3%씩 이렇게 적게 잡아가도 되겠는가 그런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쪽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징수 목표액을 초과했으니까 더 징수하는데 소홀해 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입 좀 많이 확보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제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균형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 3개년간 평균징수율 또는 5개년간 평균징수율을 가지고 대개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IMF라는 특수사항이 오면 징수율이 뚝 떨어져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징수율을 3년 평균을 잡아보면 징수율이 뚝떨어지는 한 해가 들어가서 평균을 내니까 낮게 잡히다가 그게 빠져 나가면 높게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3년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축붐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예상보다 훨씬많이 들어와서 목표달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작년에는 170% 인가 이렇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는 저희가 100% 좀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목표치 때문에 노력을 한다 안한다 그런 차원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인센티브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포상 항목중에 진도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구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목표달성도가 진도율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율하고 징수율, 결손률, 정리율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하는데 그 중에 가까 말씀드린 목표달성도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좀 낮게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평가할 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목표는 낮게 잡아놓고 그 목표달성도를 170%, 180% 해서 점수를 올려서 포상금을 받자 시에서 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우리구가 징수여건이 나빠서 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징수율 부분에서는 18위, 19위 정도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점수나 수범사례 등을 포함해서 11위를 해서 작년에 1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고 올해에는 10위를 해서 또 1억원 넘게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점수에 의한 경쟁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는 것만이 꼭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제 말의 취지는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쪽에 이야기가 아니라 적게 잡아서 징수를 하는데 많이 징수를 해야 될텐데 그냥 만족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목표 이상의 달성을 했을 때 성과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목표달성했을 때 성과금은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나기빈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기금을 10개 기금을 가지고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지난해에 기금운영들이 잘못됐다. 어느 과에서는 아까 도표에 나타났듯이 이자 발생율이 저조하고 많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비율은 관리체제가 있어서 괜찮을 것같은데 조례속에서만 통합됐지 사실 기금은 각계좌별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기금관리조례 2조2항을 보면 “지출을 명확하게하기 위하여 기금별 설정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기금별로 계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조례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기금마저도 통합을 해서 2003년도말에 기준에 56억인데 이 56억을 통합으로 묶어서 각기금별로 성질은 다르지만 수치는 기금별로 산정해서 가지고 있되 통합이율이 발생된 것을 그 기금에 예치된 비율에 따라서 이율은 분산을 해 준다면 이율을 더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예금통장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10개를 따로 따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급한 곳에 먼저 쓰여진 곳에 지출을 해 주고 한다면 더 많은 이율을 발생시킬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각기금별로 하고 있으니까 만기전에 해지를 안하려고 3개월 단위로 높은 비율로 둔다는 얘기구요. 통합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둔다면 장기 예치기간에다가 많은 예치를 시켜도 괜찮다 그래서 이율발생시키는데에는 꽤 많은 액수가 될 것이다. 지금 2003년도에 56억가지고 2억 7,400 이상을 이율을 발생시켰는데 통합운영을 한다면 이보다 20에서 30% 더 신장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급한 곳에 도로굴착기금이라던지 재난관리기금이 발생됐을 때에는 바로 통합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또 여유자금을 정말 장기예치시켜서 높은 이율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저희가 2003년 12월에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부 통합을 시키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계좌만 통합하지 않습니다. 일부 실무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작년 조례를 할 때 계좌도 통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10개 기금을 쉽게 말해서 한통장에 넣고 장부정리를 해서 구분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깊이 검토가 못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염려도 있고 해서 계좌는 각각 10개 계좌는 별도 관리하면서 지출원은 통합은 한사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서 안 될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 기금관리조례 제2조2항을 개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개정해야지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근간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다음은 정말 통합관리가 정 힘들다 하더라도 제3항을 고쳐서 구청장은 기금 및 현금을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했는데 우리가 구금고라고 해가지고 이율이 낮은 은행만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금은 구금고가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율이 더 높은 제2금융권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답변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이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거기다가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되니까 조례가 변경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명료하게 해 주시구요. 다음에 가능하면 결산서 편제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사업부서에서 자꾸만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의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로 가야 될 사업이 사고이월로 가고 있는 것 사고이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으로 간다는 이런 혼재된 개념을 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회계년도가 단년도 예산입니다. 단년도 예산에 대한 예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비가 있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사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단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 사전변경에 의해서 연내에 지출을 못할 경우에 하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때에 금년도에는 자금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단년도 예산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2, 3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심의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을 갖다가 중간에 명시이월로 바꿀 수도 있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업비 자체는 계속비로 해도 명시이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집행부가 편리한대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비로 가야 될 것, 사고이월비로 가야 될 것, 명시이월로 가야 될 것을 혼재해서 선택해서 예산편성에 올린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좀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분류를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가급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사실상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이월을 가능한 한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결산이지만 당초에 예산과 결산이 맞아 떨어질 수 없고 불가피 예산의 차액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단년도예산 단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만 있으면 저희들이 사고액이 전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업비규모가 크다 보면 어차피 주민이 불편한 도로개설사업같은 것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거지 사실 그거 편성하면서도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예산자체가 사실 불용처분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한 한 사실 저희도 추경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사실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법적으로 우리가 5월 중순경 정도에 결산규모를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재원만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결산에 따라서 사실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보통 8월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무리 추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했더라도 사실 그 시기에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진짜 추경할 때 같이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사고이월은 큰 사업일수록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총괄지수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과오납된 부분이 0.04% 밖에 안되고 특별회계가 2.5%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살 수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잘못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하면 배가 되서 불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 이게 주차장불법 주정차 딱지를 끊어서 과에 가지고 들어와서 정리를 하면서 입력을 시킬 적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입력시킬 적에 100% 공익요원들이나 다른 기타 직원들이 하급직 직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에서 들어가 보면 오차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써 주십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이 되셨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5억 7,100여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나간 지출액은 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안정기금이 필요한 건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본인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대체 보면 거기에 자격이 조건이 안맞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이것도 은행에서 하고 있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김정욱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느 기금이었든 은행에서는 다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대출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율이 연 5% 입니다. 5% 짜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건 전혀 제가 볼 때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진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써야할 상황인데 이율이 연 5% 라면 은행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기금이 가지고 이자놀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좀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세자금 융자이율이 3% 수준이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정욱위원

그렇게 좀 해서 없는 서민들한테 융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 준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담보 잡고 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시다시피 전세금이라든가 보증금도 담보로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지 않아도 다 받을 수 있다. 그전처럼 동장들 보증 세워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전세자금 융자금리 수준으로 해서 좀 많은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주민소득이기 때문에 영세민보다 나으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이 많이 나가서 부족해서 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자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채권도 맞추고 조정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부분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중에서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징수하는데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복구비의 사용용도하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포괄예산으로 해서 도로관리비로 나가는 예산에 집행대상하고 구분이 안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은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직접복구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제 땅을 판 폭이나 연장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수도를 굴착하기 위해서 폭 2m에 길이 4m를 팠을 경우는 순수한 2m에서 폭 2m에서 길이 4m에 해당되는 직접손괴에 해당되는 복구비를 징수하는 것이 직접복구비입니다. 간접복구비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땅을 팜으로 인해서 그 인접지에 기존도로가 손괴되는 손괴영향구간에 해당되는 간접복구비 한 예로는 보도블럭을 실제 팠을 때 폭 2m 길이 3m을 팠을 때에는 땅은 비록 2내지 3m를 팠지만 옆에 인접지에 최소 30㎝에서 40㎝에 추가로 손을 봐야 마감이 됩니다. 그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도로정비사업은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굴착, 하자기간이 지나 도로, 손괴, 파손 동부, 심한 요철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이 일반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복구를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굴곡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고 하는 부분을 그러면 간접복구비로 쓰는 것이냐 포괄 도로관리복구비로 쓰는 것이냐 그 기준이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복구를 하고 소규모관에 대해서는 심한 경우에는 도시가스 상수도가 심도가 1m 50이하로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통으로 인한 복구를 하고 나면 일부 뒷골목 새도로에 요철이 일부 침하상태가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자기간내에 발생하는 요철침하에 대해서는 원인자 도시가스 체신 한전에 원인자복구로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도로굴착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손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구간하고 별개로 기존도로가 노후되어서 소파되어서 균열이 되어서 파손이 되어서 요철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3년도에 간접복구비가 12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간접복구비에 쓴 돈이 예산이 얼마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복구비 예산으로 쓰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목적으로 도로복구를 하는데 1㏊를 기준을 두고 조그마한 범위를 두었을 때에는 간접복구비로 쓰는 것이냐 또 큰 대상물권지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도로관리 포괄예산으로 쓰는 것이냐 이게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놓고 집행을 해 주어야 된다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간접복구비 사용은 한 예를 들면 응암3동에 수도를 묻으면서 폭 1m에 길이 50m을 굴착했을 경우에는 그 인접지에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가운데에 줄론이 있기 때문에 비록 도로폭을 70㎝폭 에 길이 40㎝를 굴착하지만 일부 콘크리트포장이 같이 동시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손괴의 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비를 간접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굴착이 수반되지 않는 구간에 일반 포괄사업비를 굴착복구비로 사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굴착한 부분에서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가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의결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 및 심사조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조서에 대한 의견으로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지출원인행위액 중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원인행위액을 1억 5,000만원에서 1,768만 1,940원을 감액하여 1억 3,231만 8,060원으로 하고 채권현재액 일반회계 당해연도 발생액을 7억 106만 5,400원에서 3,81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3,918만 3,400원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우태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지출원인 행위액 중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원인행위액을 1억 5,000만원에서 1,768만 1,940원을 감액하여 1억 3,231만 8,060원으로 하고 채권 현재액 일반회계 당해연도 발생액을 7억 106만 5,400에서 3,811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3,918만 3,400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지출원인행위액 중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원인행위액을 1억 5,000만원에서 1,768만 1,940원을 감액하여 1억 3,231만 8,060원으로 하고 채권현재액 일반회계 당해연도 발생액을 7억 106만 5,400원에서 3,811만 8,000원을 증가한 7억 3,918만 3,400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